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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훈 의원 발언

3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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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그리고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세 건의 일반 안건과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보고회 개최의 건 등 한 건의 기타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4년 11월 24일∼12월 19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와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그리고 안건의결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4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연설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12월 3일까지 9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4일∼12월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비심사를 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으며, 12월 11일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의결하고, 12월 12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5일∼12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9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10월 28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에 따라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11월 25일∼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이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30일 개의될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염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순영·장정희·이철승·한원찬·양민숙·김은수·심상호·조석환·노영관 의원님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인 염상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박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20만의 수원시 위상과 수원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정과 재정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통한 차원 높은 광역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원을 위한 특정시 법제화 추진과 우리 시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이관 받아 도시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추진을 지원하고자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적 도시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광역화가 절실하며 상호보완 작용으로 균형적 발전과 지역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적 요구사항인 수원권 통합추진 등을 함에 있어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 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여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의 성장은 물론 시급한 광역행정체제의 마련으로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섭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섭

양인섭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양인섭입니다.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염상훈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원권 광역행정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권 행정통합안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함은 물론 수원시장이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00만 이상 시에 대한 특정시 제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등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당위성을 높이고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합당함은 물론 법규에 위반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양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이것이 수원권 광역화와 특정시 법제화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어느 것, 둘 다 하시는 건가요?

염상훈의원

예.

백종헌위원

수원·오산·화성 통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염상훈의원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수원·화성·오산 통합문제도 있고 수원특례시, 특정시에 대한, 지금 국회에 건의돼 있는 안건도 있고 또 우리 수원시가 선거 때 보면 탑동하고 서둔동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 5개 구, 구를 나누는 경계조정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다루는 그런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올라오다 오전에 뵈려고 했는데 염상훈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것은 하나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양당이 협의해서 공론화가 돼서 특위에 들어가실 분들을 하자 그래서 조명자 의원께서도 비행장특위 얘기했을 때 제가 말렸습니다. 같이 공론화해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비행장특위, 광역화특위, 화성특위 여러 가지 특위가 나오는데 모든 분들이 특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의결해줄 수는 없고 어쨌든 합의를 해서, 또 특히 우리가 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위원회를 더 설치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보해 주셔서 같이 논의한 후 다음에 다 받아서 같이 의결하도록 양보해 주시는 것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저는 수원·오산·화성 특위를 만드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염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거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특정시에 대해서, 특정시 법제화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이요, 특정시를 하면 우리가 만나야 될 분들이 대부분 국회의 행안위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행안부의 장관, 차관, 국장, 실장 이런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가서 만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촉구결의안을 전 의원이 의결해서 의장단이 가야 되는 것이 예의에 맞는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의장단이, 그래도 거기 상대방의 장·차관, 실장, 국장, 고위급 공직자나 또는 중앙부처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러가는데 의장단이 가서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도 드리고 이래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냥 특위 위원들이 가야 되는 사안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수원이 그동안 특위를 가장 많이 해오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비행장특위입니다. 특히 비행장특위는 비행장과 관련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매우 예민하게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렇게 되면 다른 특위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또 양해를 구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반기에는 이것을 하고 후반기에 한다든가 해서 서로 우리 의원님들끼리, 특위를 하는 분들끼리 합의 조절을 할 시간을 주셔서 다음 회기 때나 아니면 양해를 해서 같이, 특위를 합의 하에 구성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상훈의원

백종헌 위원님 얘기 충분히 이해도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특례시와 특정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 의장단이나 저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회나, 지금 특례시, 특정시를 올린 제안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호간에 협조체제 갖자는 뜻도 있고요, 본 의원이 제안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8대 때 수원·화성·오산 통합을 제안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9대 때는 특례시 발의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수원권 광역화 추진에 대해 관심을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 광역화 추진을 통해 수원·오산·화성 통합이나 특례시, 특정시나 구 경계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수원시의 백년대계를 보는데, 의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시민단체나 공직자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더욱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하시라도 늦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른 템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하나는 양당간에 조율을 해서, 비행장특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도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를 여러 의원들이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의 특위로 다 몰려서 하면 어느 특위는 하고 어느 특위는 안 해주고 이러는 것도 아마, 만약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면 사실 연기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리고 또 양당간에 이런 업무, 우리 수원에서 꼭 해야 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을 늦출 필요, 그렇게 양당간에 당으로 합의해야 될 일인가라는 것은 제가 제안자로서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상임위를 구성할 때는 협의했던 것이 맞고요, 그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위원장을 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협의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 하나 오해하고 계신 것이, 저는 이것이 급하지 않다고 본 것이 아니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맞으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원시의원 34명이 전체적으로 서명을 해서 촉구결의안을 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특정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특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의원 34명이 전부 서명을 해서, 특정시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로 제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들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정시는 해줘야 된다고 하는 촉구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런 촉구안을 우리가 의결함으로써 의장단 정도가 그래도 가서 국회의원님들도 다 일일이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수원·오산·화성 통합에 대해서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당연히 염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단지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과 위원장의 조절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위 말고 다른 특위도 한다고 그랬을 때 조절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특위가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간사들을 초선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초선 의원님들은 간사도 하고 운영위원회도 들어오고 특위도 들어가고, 그런데 특위도 못 들어오고 간사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에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끼리 밸런스를 맞춰서 서로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론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협의를 해 드리자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염상훈의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좋은 조언이었으면 진작 저한테 해 주셨으면 제가 인원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여기 10명의 의원님들은 본인들이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 또 비행장특위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또 생겨야죠. 그리고 위원장의 어떤 조율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특위를 만드는 상황에서 다른 특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은 당연히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이 특위를 제안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례시, 특정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한 사람이고 특례시에 대해서도 9대 때 발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10대 때 또 특례시, 특정시에 대해서 발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오히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한층 더 그것보다 나은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장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특위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2개의 특위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