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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307회 제2본회의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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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의원님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번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 파행과 관련하여 김진우 의장님의 사과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우의장

존경하는 120만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 의원 여러분! 어느 덧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파행되는 등 시민 여러분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의장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의장인 저의 부덕이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인사)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24일 백정선 의원의 사과성명과 여야간 원만한 협의로 의회가 정상화 되어,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안건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미흡하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시민 여러분의 닫혔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주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시의회를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리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의 모습을 찾고 더욱 성숙한 수원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득이한 개인일정으로 인해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재식 부의장님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모두 고맙습니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이어서 부의장님 주재로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11시 02분 개의

재식

이재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지금부터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심사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안건들에 대한 의결과 의견제시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염상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3일 제출되었으며,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53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 협의되어 온 사항을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5일∼12월 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권 광역화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결의안은 수원권 광역행정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권 행정통합안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함은 물론, 수원시장이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00만 이상 시에 대한 특정시 제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등 시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당위성을 높이고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2014년 11월 1일∼201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합당함은 물론, 법규에 위반됨이 없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염상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종근 의원님. (○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라 하면 의원들이 최소한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건을 오늘 아침에서야 우리가 받았다는 자체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론화를 한 후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견조정 결과, 이종근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해서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염상훈 의원, 박순영 의원, 양진하 의원, 이철승 의원, 한원찬 의원, 양민숙 의원, 김은수 의원, 심상호 의원, 조석환 의원, 노영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 완료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토지)취득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기부채납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죽동 주민행복쉼터 조성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권선구 청사 증축계획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청 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광교동을 2015년 1월 광교1동과 광교2동으로 분동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광교동 분동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분동에 따라 1통 15반이 증가하여, 수원시 전체 1,493통 6,945반의 통·반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하반기 3개 도서관 개관 및 내년 초 광교동 분동에 따라 정원 2,736명 중 5급 정원 155명을 157명으로 2명 증원하고, 광교2동의 소재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 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까지 사용 용도의 폭을 넓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 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 대한 대관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설장비에 대한 사용료 부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전문 강좌 개설에 따른 수강료 기준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토지) 취득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국유지로 우리 시에서 대부를 받아 활용하고 있는 권선구 당수동 시민농장 부지를 매입하여 복합테마공원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복합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매입 시 5년 간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시설 조성과 운영 등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기부채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원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삼성전기 임직원들이 모금한 기금으로 다문화 청소년 등의 교육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협약에 따라 이관 받는 광교 신도시 지구 내 컨벤션 용지에 대한 취득 및 처분 관리 등에 필요한 권리 확보 절차를 이행하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마이스 산업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죽동 주민행복쉼터 조성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국 최초의 주민 안심마을 쉼터 설치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원형 안심마을 조성, 경로당, 지역주민 쉼터, 작은 도서관, 안전지킴이 집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권선구 청사 증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선구 청사 증축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토지)취득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기부채납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죽동 주민행복쉼터 조성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권선구 청사 증축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6기(2015∼2018)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한규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6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수원시 지역건강 현황분석 및 특성을 토대로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계획된 안으로서 본 계획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6기(2015∼2018)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연화장 위탁운영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0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군공항의 원활한 이전 및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와 효율적인 시민참여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화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장례식장 운영회와 장례식장 운영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양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요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김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연화장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목표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장안 11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권선 113-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의 의제와 관련된 의견 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고견을 주시면 우리 시 도시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목표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및 장안 111-2구역과 권선 113-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20년 도시관리계획 기본 재정비안이 약 35쪽에 여러 건수가 되고 그리고 재개발 해제지역 건수는 약 10페이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와 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주요 안건에 대해서만 선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는 전체 내역이 다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2014년 1월 3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2월 5일 공표한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반영하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계획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3개소, 용도지구 변경 2개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공원 등 변경 결정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상임위원회 사전 설명 시 안건별로 자세히 설명 드린 사항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배부된 자료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동 LG빌리지 일원 종 하향 건으로 해당 지역은 2003년 주거지역의 종세분 당시 주변 공동주택 입지 현황을 고려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나 고층 공동주택이 아닌 저층의 근생시설 및 단독주택 등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건축이 용이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다수 민원 신청 내용 및 입지건축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하향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화서동 수원성교회 일원으로 기 수립된 수원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발생하는 건폐율 40% 및 용적률 100% 상승분은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시설만 입지가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이 발생치 않도록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관련 주요 사항으로 배부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계3호 공원 주변 도로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경우 경수대로 및 권광로 즉 인계 선경아파트에서 뉴코아 사거리간 약 1㎞ 구간에 동서 연결노선의 부재로 인한 동서축 통행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중로 신설과 기존도로 연장·폭원을 변경하여 주민 편익 및 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권선구 금호동 일원으로 기존의 협소한 현황도로를 동서 폭 8m, 연장 800m 및 남북 폭 10m, 연장 1,400m의 도로로 신규 결정하여 주변 지역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역 교통량 증대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서울농대 부지 및 국립농업과학원 주변 도로 신설 사항으로 향후 해당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간 연계를 고려하여 동서 및 남북 연결 도로를 새로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면에서 도시계획도로 889와 B20짜리는 종전 부동산 매각 후에 저희가 서수원과 연결도로를 감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서울 농생대 부지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갖고 있고 또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는 부지인데 이것은 2개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때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대로 다시 재 의견을 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당수동 시민농장 일원 도로 확장 계획으로 향후 당수동 시민농장의 복합테마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기존 도로를 12m에서 25m로 확장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 녹지 관련 주요 변경 사항으로 배부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청명산의 공원 결정 사항으로 청명산의 경우 최근 계속되는 개발압력 등으로부터 임상이 양호한 시민 휴식공간을 보존하고자 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청명산이 용인시 지역은 전부 난개발이 되어서 주택으로 8부 능선까지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주공 청명아파트에서 볼 경우에는 가장 양호한 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본 지역을 보존코자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 측에도 나머지 공원으로 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인시와 행정협의를 통해서 공원으로 협조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배부자료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재개발 지역 설명이 끝난 후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상정한 장안 111-2구역과 권선 113-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파워포인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장안구 111-2구역은 장안구 조원동 수성중학교 동측 566-2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해제면적은 3만 7,304㎡가 되겠습니다. 권선 113-2구역은 권선구 서둔동 서울농생대 인근 182-1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해제면적은 8만 8,071㎡입니다. 금번 정비구역 해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과반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여 장안 111-2구역은 2014년 3월 20일, 권선구 113-2구역은 2013년 12월 26일에 각각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2006년 9월 14일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되었고 장안 111-2구역은 2009년 5월 14일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2009년 9월 29일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인 76.97%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으며 '12년 2월 9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인 50.93%의 동의로 조합해산을 신청하여 2014년 3월 20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고시된 지역입니다. 권선 113-2구역은 2009년 9월 29일 정비구역 지정고시하였고 2010년 6월 28일 4분의 3인 75.98%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되었으나 과반수인 50.61% 동의로 해산 신청을 하여 2013년 12월 26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2일∼10월 6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제 이후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구역지정 이전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지정 이전 상태로 변경이 되며 주차장, 공공용지, 공원 등 기타 정비계획에 대한 사항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경기침체로 재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각종 건축행위, 개발행위 또는 낡은 집의 증·개축 수선을 못하는 불편 속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재산권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이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의 건 내용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의원님이 계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표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 백종헌 의원 의석에서 : 네.) 먼저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의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 중에 의문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식 부의장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준 데 감사드립니다. 권선로∼농생대 부지 간 남북연결도로를 굳이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허가 가능한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이것을 통으로 개발해야지 이렇게 도로를 뚫어주는 순간 이 녹지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영통구 영통동 일원 자연녹지를 공원용지로 바꾸는 의도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연녹지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산이기 때문에. 공원용지로 바꾸면, 저희들 공원 미지불액이 지금 “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아직 사들이지 못하는 땅이 많은데 이것을 과연 수원시에서 사들이려고 공원녹지로 야산을 지정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완충녹지 폐지 변경 건입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는 LH공사가 도로를 개설할 때까지 그게 완충녹지였는지 도로부지였는지 지금까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완충녹지를 해제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완충녹지를 해제하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LH공사가 와서 여기는 민원도 많은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도로를 이렇게 개설할 동안 완충녹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을 몰랐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통지역은 계획된 도시입니다. 계획된 도시에서 용도의 변경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완충녹지를 해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만약에 이게 해지가 안 되면, 그러면 도로를 파헤쳐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7페이지인데, 수원성교회 일원 자연녹지지역 종 상향이 민원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사전설명 할 때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면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 특혜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익목적인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풀어주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종 상향 해주고 종교단체에서 만약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용도가 너무 넓지 않나, 만약에 정말 해줘야 된다면,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든 노인복지시설이든 장애인이든 좀 구분을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목적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조금 있다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안 11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박순영 의원입니다. 지금 111-2 조원동 주택재개발정비 지정해제에 관한 안이 상정되었는데요, 두 건을 보니까 모두 매몰비용이 33억과 또 24억 잡혀있는데 이 매몰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그 다음에 자부담 주민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 안에 보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매몰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자부담은 몇%인지, 또 자부담하는 액수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홍보해서 제대로 알고 이게 올라왔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권선 113-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정해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먼저 답변을 제가 역으로 해 드려도 괜찮겠죠? 박순영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매몰비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박순영 의원님이 질문을 참 잘해 주셨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으며, 먼젓번에 중앙정부에서도 권고를 못하는 것을 저희가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지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반대하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몰비용이나 출구전략을 적극적으로 해나감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법을 하나 조금 더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즉, 매몰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법규를 하나 개정을 해줬는데, 이 매몰비용을 받는 방법과 또 하나는 매몰비용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즉, 지금 정비업체나 시공업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대부분 매몰비용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지원업체에서 그것을 매몰비용으로 할 경우에는 전액 공제처리를, 세액 공제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숨통이 트였고, 또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최고 맥시멈 10억으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0억으로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몰비용을 지원해주게 되면 그 지원해 주는 것도, 의원님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고용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건축기술사, 이분들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매몰비용을 이분들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썼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조합 정리하는 데 10억씩 썼다, 이것은 사실상 1억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정평가, 건축설계, 용역준 것, 이렇게 합리적으로 쓴 것으로 하면 매몰비용이 상당부분 줄어서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박순영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매몰비용 전체가 24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거기서 추정하고 우리한테 검증을 안 거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몰비용 때문에 분쟁이나 주민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 위원회를, 대한민국 제1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 권고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시공사한테 저희가 또 한 번 권고를 해서 세제공제를 받을 것이냐, 수원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협의를 또 거쳐서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매교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 압류는 안 들어갔습니다. 다만, 조합장이나 이사들은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압류라든지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중재노릇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 행정이나 다른 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에 문제는 안 되고 전부 다 민사입니다. 조합 구성해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이렇게 쓰고 또 승인을 받고, 그런 내부규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내부의 규제인데 행정에서는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기정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원성교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설명) 이쪽은 지금 전체가 서호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또 여기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역은 전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달랑 자연녹지 상태로 현재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중에도 수원시가 가장 없었던 지체장애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수원시에 이런 곳이 없고, 경기도에도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회에서, 진짜 참 힘든 복지시설이니까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러한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경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은 이것을 푼다고 그래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푸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기나 또 다른 편법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또 세부적으로 묶고 있습니다. 옛날 토지이용계획보다 더 강합니다. 거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용도 외까지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또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아까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릴 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또 공공이나 공익에 목적이 있는 시설 외에는 적용을 안 시켜주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시키기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차후 의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종헌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 농대 기숙사하고, (PPT자료 설명을 위해 직원에게) 종전부지 표시 띄워주세요. (PPT 자료제시 설명) 이것이 서울농대가 되겠고요, 이 토지가 반이 잘려서 이것은 경기도 소유가 되고 이것은 서울대 법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지 세 필지가 이번에 진흥청 이전부지로 가면서 종전부지로 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진흥청하고 수원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여기가 오솔길로 한 4m길이 돼서 차가 이렇게 중첩되어서 피하지 못하는, 여기가 수목원이고 여기가 서울농대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원으로 저희가 지금 한 12만 평∼13만 평 정도 되는 것을 지정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쪽으로 다닐 수 있는 길밖에 없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12m∼15m 도로로 서울농대 측과, 아까 백종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동 고향의 봄 길을 연결하는 연결도로망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종전부지를 매각할 때도 이 도로계획이 들어갈 경우에는 매각에 관한 효율성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지금 결정을 해놓아야 이 매각조건에서 저희가 이 도로 개설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면 약 20m에 880m면 수백억의 토지비용부터 공사비를 수원시 예산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건부 매각을 지금 농어촌공사나 국토부와 다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에서 하라는 건데 저희는 매각 조건으로 이 도로를 거기서 개설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라는 게 저희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 되겠고요, 지금 이 서울농대 부지 안에는, 여기가 옆으로 돌아가고 옆으로 돌아가는데 서둔동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하고 이쪽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의 공원계획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용이하게 해주려면, 여기는 일반도로가 아닌 보행자 도로로 저희가 지정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이 상당히 원시림처럼 보존도 잘 되어 있고 또 역사와 문화가 있는 장소를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자 압력수단으로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와 서울대 법인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추가 협의를 봐가지고 저희는 될 수 있도록 개방의 조건이 관철될 수 있다면 뭐, 남의 땅에다가 마음대로 선 긋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다른 조건을 부여해서라도 시민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무리수를 둬서 했습니다. 이쪽 서울농대 부지에 수목원을 공원으로 할 때, 약 25년 전에 지정고시 공문, 협의공문이 없다고 저희한테 거꾸로 취소를 하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수원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여기가 청명주공아파트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을 보면 산림형성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백종헌 의원님은 자연녹지인데, 개발의 압력이 없는데 이것을 왜 공원으로 지정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한 재정적 부담을 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잘게 필지를 쪼개놓은 게 보이시죠? 이것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팔려고 필지분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발해서 전원주택 짓기는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이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청명산 용인 반대쪽처럼 9부능선까지 이게 다 전원주택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당히 임상이 양호한 것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강하게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쪽 용지는 저희 수원시에서, 영통에서 가장 수림이 양호한 데기 때문에 보존을 하고 나중에 보상에 관해서는 저희가 성대 토지 100억짜리를, 여기 인계공원 KBS자리도 마찬가지이지만 10년 동안 분할상환해서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통 LH에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했는데 지금 저희가 완충녹지 해제하고자 하는 곳이 340이라고 쓰여 있는 이 부지입니다. 이 도로가 확정되어서 개설되기 전에는 이 도로에서 여기 주거지역이나 이쪽 토지에 대해서 완충적인, 소음이나 교통의 완충역할을 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지하차도로 가면서 이게 도로로 전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서에서, 우리가 이 지구단위관리계획은 보통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고 기본계획은 10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구단위관리계획을 바꾼 게 상당히 오래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이 해제 요청이 와서 도로로 변경, 그러니까 완충녹지로 해서 다른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도로로 쓰고 이 완충녹지 대신에 이쪽 아파트 용지의 10m를 여기보다 더 크게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주거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젓번에 우리 백종헌 의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도 완충녹지를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 허가가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이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더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로드맵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성교회만 말씀드리면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수원시에서 주간보호시설 설치할 때도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주간보호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만 허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나 장애인시설 구분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게 뭐,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또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본 의원이 여쭤봤던 것은 권선로∼농생대 부지간 남북연결도로에서,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여기다 박아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물론 매각은 잘 되겠죠. 그런데 자연녹지라고 다 자연녹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자연녹지에서 가능한 업종, 또 시설을 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냐고 본 의원이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오히려 난개발이 될 소지가 있고요, 또 하나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이쪽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그냥 보니까 “도로가 하나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선을 긋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이 일대의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어떤 교통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도로개설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까 영통동 산 19-1번지요. (PPT화면제시 설명) 저것은 산이고 산 중에서도 가운데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가파른 지형에 해당됩니다. 저 밑에 분할해 놓은 것이 약간 완만하기는 합니다. 어떻든 어떤 업자들이 저것을 분할시켜서 팔아먹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땅입니다. 저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자연녹지로 그냥 놔두면 될 것을 근린공원으로 바꿔서 우리가 저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영통이 계획할 당시, 그리고 건설된 이후에, 지금 영통이 건설될 당시로부터 시작하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저것, 공원용지로 바꿔드리고 20년 후에는 공원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수원시가 사들여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저질러놓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국·과장이 됐을 때 저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후배들에게 저 땅을 책임지게 만드는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자연녹지로 다시 놔두는 것으로 검토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더 추가 질의하실, 예, 박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박순영 의원입니다. 이용호 실장님의 현명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재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정비업체에서 매몰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현명한 세제책이라든가 방법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수원시에 지금 약 22개의 재개발·재정비, 주거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태어난 고향 오목동에도 113-12구역이라고 해서 지정돼 있는데 80된 부모님들이 집 한 채 텃밭 가지고 있는 것이 재개발·재정비가 되면 아파트 32평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매몰비용을 수원시에서 충당을 하거나 국고 보조한다거나 아니면 정비업체에 전가가 되는, 세제혜택이 어떠한 좋은 방법이라도 취해지면 본 의원이 재개발·재정비 지정 당시와 지금은 많은 주거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주민들이 재개발·재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수원시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 111-2구역과 113-2구역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정 당시와 지금 너무 주거환경이나 도로환경,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에 대한, 22개 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용호 실장님께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용호 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저희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힘듭니다. 보존의 논리로 가야 되느냐, 또는 개발의 논리로 가야 되느냐, 또 토지소유자의 입장, 또 인근의 입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는 중립성 있게 평행선 있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기정 의원님께서 주신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세분화시킨 지구단위계획을 구분하라는 것 제가 의견 그대로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청취 사항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종헌 의원님께서 주신 영통 산 19-1번지에 대한 장래 20년 후의 부담, 즉, 보상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청명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시면, 바로 용인 쪽하고 수원시 쪽을 비교해 보시면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수원시, 광교나 청명산이 똑같습니다. 9부능선까지 거기에 단독주택이 다 올라와 있어요. 요새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기법이 하도 발달돼서 오히려 그것을 더 멋있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려가 돼서 하는 것이고, 백종헌 의원님께서 주신 자연녹지 관계라든지 또는 영통 19-1번지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의견 주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회 의견청취사항에서 주신 의견으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영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듣고 전체적인 재검토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민법에 돼 있습니다, 조합 구성해서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 수원시의 입장은 시장님도 그렇고 몇 번 조합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잘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매몰비용을, 취소로 가는 것도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잘된 구역은 법률적 지원도 해주고 재정적 지원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특례도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지금 서둔동 같이 비행고도제한에 걸려서 안 되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이상이 못 들어와요. 아마 주민부담률이 한 1억 5,000∼2억, 먼젓번에 저희가 추가부담 프로그램 돌린 것을 보면 2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2억 주고 팔아서 새로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훨씬 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이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갖고 그렇게 또 한 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이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지 않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었는데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시겠다고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이용호 좌석에서 : 네.)
공원을 지정하려면 청명산 수원시 부지를 다 공원으로 지정하지 이것만 잘라서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청명산 부지를 다 공원으로 지정해서 잘 보존하시죠? 그리고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면 보존이 되고 자연녹지로 놔두면 보존이 안 된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묻겠습니다. 권선로∼농생대 부지에 도로계획이 들어가서 도로가 개설되면 자연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왜 자꾸 여기에 서른네 분의 의원님을 앉혀놓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이것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청명산 일대를 다 공원으로 지정하시죠? 그리고 이것 이외 지금 사유지로 돼 있는 여러 군데의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산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공원으로 지정하시지 왜 이것만 굳이 잘라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본 의원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지 마시고 그냥 자연녹지로 놔두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 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의원님 의견제시 내용은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표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백종헌·김기정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찬성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안 11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권선 113-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