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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308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4-11-25

심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이어서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120만 수원시민을 대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기우진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신상교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팔달구청장 김찬영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포스트 인터넷 방송에서 행감 촬영 관계로 5분씩만 질문하시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찬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민선6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달구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 구 도심권으로 재개발지구가 많고 고령화된 인구, 타 구보다 높은 비율의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노점상 등 도심 슬럼화의 지역 특성 속에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역점 사업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상설 문화공연과 온누리상품권 구매홍보, 공직자「전통시장 가는 날」을 적극 운영하고 사람이 반가운 사회를 정착시키고자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의 일반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가정과 나홀로 고민가구 발굴,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 등에 대한 깔끄미 무료청소지원, 팔달 fish 푸드뱅크 사업 등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영유아,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점검과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동절기 설해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또한 관내 안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야간합동순찰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이 소통하는『아름다운 마을정원 만들기』와『크린시티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전용그물망 제작 배부 및 상습무단투기 장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하천 수원천변 도로를 보행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수변 경관 연출과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3월 말 오랜 숙원이었던 팔달구 청사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됨을 계기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 추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못다 이루신 일 뜻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5분씩 질의하시고 본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동장님들께서는 바쁜 동 업무 때문에 먼저 퇴장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백정선위원

동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선 5분 정회하고 난 다음에 먼저 동장님들께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백정선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동장님들이 계속 여기에 계시기에는 조금, 행감 끝날 때까지 계시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5분 정회하고 난 다음에 준비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처리내역이라는 자료를 2012년, 2013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행궁동 동장님 나와 계신가요? 동장님, 보면 2013년도에도 에덴빌 주변은 경고판을 붙였어요, 무단투기!
기정

김기정위원장

동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마이크 있는 쪽으로 오셔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백정선위원

정조로 805번길 14-5번지 그리고 14-3번지 이렇게 같이, 에덴빌이라고 하면 빌라죠, 동장님? 자료 82페이지하고 85페이지 보시면 돼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빌라,

백정선위원

동장님은 행궁동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금년 2월에 발령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작년 사항은 잘 모르시겠군요!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행궁동에 두 군데예요. 남창초등학교 주변하고 에덴빌 주변이 지난해에도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을 부착했고 올해도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을 부착했다고 하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무단투기지역이 대개 보면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데가 금년도에도 계속 상습투기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 마을정원만들기를 통해 화단이라든지, 못 버리게끔 주민들의 의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동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궁동은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매교동 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매교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매교동 126번길 27 같은 경우는 지난해 현수막을 부착했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매교동 104번길 34-10 같은 경우는 지난해 양심화분을 놨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양심화분 설치됐습니다. 확인하셨죠?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네.

백정선위원

104번길 34-10번지,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개선이 되지 않아서인지 양심화분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똑같은 주소에 현수막을 또 내걸었어요. 우리 행궁동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을 부착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텃밭을 조성한다거나 양심화분을 설치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경우는 반대거든요. 화분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현수막을 다시 부착한 것 같아요. 우리 매교동 동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이번 11월 2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동장님도 제대로 잘,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확인해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행궁동이나 매교동뿐만 아니라 우만동이라든지, 자료를 쭉 보면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더니 무조건 현수막을 부착한다거나 양심화분이나 텃밭을 조성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을 적발해서 범칙금을 물리든 그렇지 않으면 찾아다니시면서 일일이, 통장님을 동원하시든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하시든 해서 의식을 개선해줘야만 이게 개선이 되지 무작정 현수막을 부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CCTV가 또 능사는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 마을 분위기를,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원하는 게 마을만들기사업이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동장님께서 고생스럽겠지만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퇴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위원장님, 전체 공통적인 데 대해서도 질의하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상관없습니다. 대신 5분씩만 질의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구청 전체 공통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불용액 중에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을 보면 2012년도에도 청소차량 관리로 해서 불용액 4,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고 2013년에도 청소차량 관리로 해서 예산액이 2억 6,548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2,000이면 거의 40% 이상이 돼 있고 2014년에도 청소차량 관리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환경위생과 증인께서는 이게 어떻게 해마다, 특히 청소차량 관리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3년 2월 말까지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거를 용역이 아닌 직영을, 팔달구는 직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대수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2013년 상반기에 용역 위탁을 했고 그 이후 7월부터 저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청소차량을 용역업체에 임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위탁 준 게 2013년도라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2013년 7월 1일자로,

심상호위원

아니, 2012년에도 4억 4,700에서 4,600만 원이면 10% 이상 불용액이 생겼고요, 차량관리에서. 그 다음에 '13년에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14년 금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리고 또 차량을 새로 대체 구입해서,

심상호위원

아니, 대체 구입은 하는데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이게 한 해 그런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왜 그런가 하고, 설명을 좀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리고 유류비 유가하락 등으로 인건비, 청소차량유지관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남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2014년도 몇 월까지예요? 10월까지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10월 말까지입니다.

심상호위원

10월 말까지면, 물론 아직 두 달 남았다 해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2013년 그렇고 '12년 그렇고, 해마다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앞으로 적정하게 예산 편성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적정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시고 그냥, 연유가 뭐냐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안 하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앞으로 문제점을 고치든가 하실 텐데 명확한 답변도 안 주시고 그냥 두루뭉술 그렇게 넘어가시면서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3년도에 차량을 신규로 대체해서 수리비가 감소해서 2014년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 해당되는데 공통사항에서 55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준 게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심상호위원

지나간 해는 그렇다 치고 금년 것만 보면 금년 2014년 1월 6일∼7월 31일까지 약 6개월 조금 더 되게 해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다 전부 줬는데 거기는 6개월, 그 다음에 2차 또 할 때 보면 그것은 2개월, 또 3차 금년 10월∼12월까지 해서 3개월, 계약기간이 2개월, 3개월, 6개월 왜 이런 단위로 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당초에 먼저 추경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5,500 정도가 확보됐고요, 추경에 확보계획으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문제 때문에 추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재배정 예산을 요구해서 2차분 계약이 됐고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서 3차분으로 나눠서 계획이 됐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운영상 원활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연간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항상 이렇게 또 해왔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연간계약 하는데 이것은 예산확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성기복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온 자료와 제가 추가 요청해서 온 자료하고 빠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자료준비 할 때 처음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시정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2013년도에 삼보산업에서 작업복 구입에 대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게 하나 누락돼서 자료가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작업복 구입에 대해서 삼보산업에 몇 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2년부터, (공무원간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성기복 증인! 지금 행감 준비하신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죄송한데 우리 심상호 위원님 질의 중에도 예를 들면 유류값 때문에, 1,000만 원, 1,800만 원 유류대로 좌우되는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구청장이 하시든지,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겨우 심상호 위원님하고 조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것을, 하여튼 답변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환경미화원 작업복은 2012년부터 삼보산업에서 구입을 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조석환 간사님 답변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증인께서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증인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건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삼보산업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고요,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삼보산업에서 구입하는 것을 선호해서 계속 현재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문제가 삼보산업에서 수원시에 들어오는 작업복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삼보산업에서만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연간 1억 2,000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삼보산업 외에는 수원에 다른 업체가 전혀 없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삼보산업만 모든 구청에서 독점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삼보산업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삼보산업에서 구입하는 것을 만족해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수치적으로 되거나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된 것은 없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만족도평가를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독점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업체에서도, 거의 연간 1억 2,000에 대해서 매년 모든 구청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어느 누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서 이 독점을 깨는 어떤 것들을 좀, 계속 수의계약 말고 다른 방식이나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위원장님 말씀이 5분씩 하라니까 약 두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공시지가 조정된 것이 있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공시지가 조정은 누가 하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국토부에서 지정된 관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공인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최종 결정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보면 그냥 조정내역만 있단 말이에요, 조정내역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조정내역, 그러니까 금액까지도 여기에 표기를 해놔야 우리가 참고될 것 같았는데 조정금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은 조정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한가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상향·하향 된 것이 5건 있는데,
종수

홍종수위원

그 내용, 상향·하향 같이 준비 좀 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9쪽에 보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이라고 돼 있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부동산을 거래할 적에, 집을 사고 팔 적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러면 부동산 관련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종에 얘기하는 다운계약서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두 달 이내에 거래계약서를 하는데 그것이 방문접수도 있고 인터넷 민원접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빨리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빠를 것 같네요, 다 들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거래계약서를 했단 말이에요, 매매계약서를 했는데 워드로 다 쳤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이름도 워드로 쳤다! 그랬을 때 계약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다 워드로, 매매계약서를 워드로 다 쳤어요. 맨 나중에 이름을 워드로 쳤단 말이에요, 자필로 안 쓰고. 이랬을 때 매매계약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 그것은 거래계약서가 아니고 부동산중개사가 등록된 공인 직인만 찍으면 상관없습니다. 인장, 등록된 인장!
종수

홍종수위원

인장만 찍으면 상관없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이것은 부동산,
종수

홍종수위원

분명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자필로 안 썼을 때도 상관이 없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아니, 원칙은 자필서명하게 돼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등록된 인장을 찍으면 상관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인장을 안 찍으면 안 되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인장은 분명히,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없을 경우에는 자필서명 하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인장은 분명히 찍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자필로 안 썼다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위반은 아니다 이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중개업자는 우리 관청에 등록된 인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찍을 경우에는 상관없고 안 찍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필서명하게 돼 있죠.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자필로 안 썼다 하더라도 인장만 찍었을 경우에는 작성위반이 아니다 이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번 검토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것으로 정지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것으로. 그러니까 다 워드로 쳤다, 그러니까 이름을 자필로 안 썼다고 해서 실제로 2개월 정지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구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지금 증인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필서명이 꼭 들어가는 겁니다.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누가 워드로 치면 제3자가 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가 바뀌면 안 돼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사인 간의 거래는,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인장을 쓰면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등록된 인장을 쓰면 상관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요. 93쪽, 상습투기지역은 CCTV 설치를 지금 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현재 17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과별로 하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상관없는데 전체,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하고 과별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종합민원과만 좀 해 주시고,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구청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네요! 아까 설명이 있었나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있었습니다. 순서가 공통사항은 하시고, 우리가 구 관계없이 공통사항은 하시고,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빼고 지금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면 시간 크게 구애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저는 공통사항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까 제가 먼저 동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좀 기다리려고 했더니 질문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조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환경위생과 성기복 증인께 질문합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백정선위원

아까 삼보산업에 왜 독점이냐라는 조석환 위원님의 질문에 마지막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삼보산업이 독점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업체의 제품 샘플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 게 맞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삼보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은 우리 위원님이 삼보라는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증인께서 조금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들도 단체복을 구입할 때는 여러 업체의 제품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선택을 해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을 선택하거든요. 환경미화원 작업복도 마찬가지로 여러 업체의 제품을 갖다 놓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삼보 것으로 선택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로 그 제품이 좋은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도 증인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니 내년에는 그렇게 선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통사항 55페이지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도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구청하고 직접 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업체하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직접 하면 매년 정산은 하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용역이 계약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과 적정 이윤을 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정산을 매년 하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업체에 대한 정산서 제출 안 되어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3년 치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백정선위원

팔달구 경우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는 것이 평균 월 몇 건이나 되나요? 몇 매 정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불법광고물도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이라고 하면 벽체에 붙어있는 가로용 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데 대개가 유동광고물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보통 고정하고 유동하고 하면 30만 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증인께 궁금한 건데요, 이 업체가 주로 고정광고물 관련인가요, 유동광고물,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유동광고물 불법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유동광고물은 연 몇 건이나 될까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유동광고물은 연 25만 건 이상 될 겁니다.

백정선위원

25만 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월로 치면 한 2만 건 정도 되겠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철거해 가지고 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집계가 된 게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현수막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지 같은 것은 바로 버려지면 쓰레기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수거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철거해서 갖고 들어오는 광고물들은 현수막 정도 됩니다. 하루에도 한 100여 장! 150장 정도 떼어오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주로 현수막을 하는 거죠? 전단지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수거를 하는 게 많을 것이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백정선위원

거의 현수막이 하루에 100건이요? 하루에 100건, 그러면 월 3,000건 정도 되죠. 그 예산이 잡혔죠?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서 오면 한 매당 1,000원인가 2,000원인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불하는 예산이 잡혀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이번에 시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백정선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건당 1,000원으로 본다면 한 달에 3,000건이면 300만 원이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300만 원이면 이 업체가 차량유지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도, 이 업체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단속업무가 건수도 건수지만 시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주간에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야간에 일정부분 합동단속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침 일찍 하는 부분도 있어서, 현수막 제거 건수만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비용부분이, 물론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산정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속 건수 가지고 보상비 주는 제도는 현수막 정도는 아니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불법전단지나 홍보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거는 여러 가지 장비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제대로 일은 잘 한다고 보십니까, 증인께서는? 이 단체가, 이 업체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고엽제전우회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다툼의 소지도 있고요. 그동안 그래도 고엽제전우회에서 오랜 동안 단속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단속을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고용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수년 동안 고엽제전우회하고 해봤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은 증인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주무관에게) 주무관에게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있었죠? 주로 불법현수막이 게첩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떼려고 하면 다툼이 생기는 일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붙이는 현수막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백정선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도 현수막을 붙입니다. 맞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백정선위원

그것도 불법현수막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홍보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에게) 그 앞의 것 보여주세요, 제일 첫 장 것.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떼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 떼나요? 구청에서 떼나요, 이 업체에서 떼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뗄 수도 있고요, 자체 붙인 데서 뗄 수도 있고,

백정선위원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를 보시면 행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시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9월 27일,

백정선위원

팔달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예요. 오늘도 붙어있습니다. 제대로 한다고 하는 판단은 책상에 앉아계시는 증인이 하시는 것이고요, 현장에 다니는 시민들은, 저것이 횡단보도 앞에 있어요. 길을 건널 때마다 2015년 것을 미리 달아놨나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11월, 두 달 전에 행사가 끝난 것인데 아직도 달려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중앙정부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장안구 것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팔달구 것은 아니지만 이 업체가 같은 업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약을 해서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계약을 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계약 해지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계약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백정선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31쪽에 보면 특정업체 수의계약이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공개입찰 등을 검토해 달라고 작년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고엽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공개입찰의 시도를 해보셨는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사실 단속업체 선정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도 4개구 공히 이런 고엽제전우회라든가 아니면 해병전우회, HID 이런 쪽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다각도로 이런 부분을 찾아보기는 찾아보는데 사실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윤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비용을 많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업체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재 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하셔도 됩니다.

최영옥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종합민원과 장경문 증인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쪽 도로명주소 법적 주소전환 이후 내용을 여기에 자료로 주셨는데 팔달구에서는 도로명주소 법적 전환을 해서 전면 시행한 이후 이의신청이나 별다른, “해당 없다”는 얘기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민원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글쎄요, 우리가 도로명주소 이의신청은 대로, 도로 정해서 규정대로 부착을 하는데 부착판이 떨어져서 보수하고 이런 것은 있었는데 특별히 “왜 붙이느냐, 왜 안 붙이느냐” 이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무슨 로 몇 번길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달라, 이런 것은 없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미·착오부착, 위치정정, 이런 전수조사는 누가, 공무원이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심상호위원

수시로 나가서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수시로 하는 것이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리고 동에서도 또 조치를 받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도 밑에 보면 소통행정을 통한 민원접수 처리로 159건이 있고 건물번호 민원처리도 신규, 말소, 변경 이런 건이 있는데, 이것도 민원이라고 해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의신청 내용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현재 도로명주소가 우체국, 그 다음에 각 동의 통장님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통장님들에게도 동을 통해 전화 받아서 떨어진 것 보수하고 교체하고 수시로 하는 그런 건이고 정식으로 문서를 받아서, 개인한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의신청했다고 하는 얘기는 꼭 정식으로 문서만 이의신청이 아니라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이것을 꼭 정식 서류로만 해야 이의신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이 자료를 하실 때 민원내용이라든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고쳐준 것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아, 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어떻습니까? 팔달구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한 이후 제대로 정착이 돼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국가적 사업인데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20%대, 신문지상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제 생각에 한 60%까지는 국민이 어느 정도 호응이 돼서 많이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국가 시민의식이라든지 정부에서 계속 홍보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국가사업이라고 하시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도 택배기사나 물건을 보내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도로명주소로 하면 “구주소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전면 시행을 해서 구주소는 안 쓴다 하면서도 그동안의 편의 때문에 그러는지 습관 때문에 그러는지 그대로 구주소를 병용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련해서 진정 및 민원내용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보면, 주로 금년 10월까지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 건수 중에 경찰서 고발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8건 있습니다, 고발이.

심상호위원

네, 8건 있고 나머지는 무혐의, 그리고 1건은 업무정지가 있는데 업무정지는 누가, 구에서 매기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경찰서 고발은 어떤 형태로 했을 때, 고발하면 고발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관리가 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데요, 8건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벌금 100만 원, 불기소, 혐의인정 기소송치, 수사중, 불기소, 전부 우리가 내용통보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벌금 100만 원,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비고란에라도 조치가 된 것은 조치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경찰서 고발로 끝난 것인지 그 이후에 관리가 되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했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74쪽에 보면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했는데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 외에 또 하는 곳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관련 규정상 기초측량, 세부측량 같은 것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게 돼 있고 우리 관내에 민간위탁자가 여섯 군데 있는데 민간위탁자는 측량관련 규정에 의해서 업무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것은 못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지적확정측량,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외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지적측량,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정돼 있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심상호위원

일반 토지소유자의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것은 법상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적공사에서만 한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팔달구에서 지적측량성과검사 현황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건수 나온, 실적입니다.

심상호위원

실적이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초측량 3종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다 지적공사에서 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지적공사에서 하신 것이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세부측량도 지적공사에서 다 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적공사에서 전부 하신 것이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과 성기복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역 앞에 포장마차가 중점적으로 돼 있고, 로데오거리 두 군데가 형성됐는데 포장마차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야간에 포장마차!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건설과장 신상교입니다. 수원역 주변에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단속을 하고요, 야간에는 일부, 전부터 계속 해왔던 데인데 근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역 주변에 60개소 정도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팔달구 의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꼭 팔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수원시의 전체적인 관문인데, 포장마차는 도로에 속하니까 그렇고 또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건설과에서 다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유재광위원

얼마 전에도 불미스러운 사고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지난번 애경백화점 옆에 호텔이 개장되면서 거기 담벼락에 다섯 군데의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철거되고 담벼락이 없어지면서 다섯 분의 노점상들이 사무실에 와서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다섯 포장마차 주인한테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호텔 앞에 들어가서 영업을, 개인 부지라 할 수 없고 해서 야간에, 2개 업소는 애경백화점 앞에서 심야에 나와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세 군데는 잠시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거기 다섯 분 중의 한 분은 굉장히 재력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생계형 포장마차 그분들은 시에서도 크게, 생계형은 어떤 편의를 봐줄지 몰라도 포장마차 64개를 두세 분이 프리미엄 받고, 돈을 받고, 권리금 받고 진행하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프리미엄, 권리금을 받고 하는 것은,

유재광위원

권리금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것 팔고 사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일단 다른 노점상 여러 사람에게 자재를 대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자재를 납품하시는 분이 지난번 다섯 분 중의 한 분이 납품을 해주고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동생 분이라는 분이 자재를 납품하면서, 그 노점상 일대에 자재를 납품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 명이.

유재광위원

그런 것을 지도나 과장님께서 하신 것이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야간에 단속을 나가서 하는데 원래 어떤 것은 단속을 하고 어떤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대개 22시까지 단속을 하고 22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 후에는 나와서 해도 밤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2시까지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가서 계도도 하고 또 밤에 순찰도 하고 합니다.

유재광위원

포장마차 64개 불법 그분들 때문에 상가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식당 같은 데 업종간의 분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봄에 단속을 강화했는데 역전의 노점상들이 구청에 몰려와서 데모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일단 그분들을 설득해서 보낸 적도 있고요, 또 업종이 같을 경우 주변 대중업소 음식점 같은 데서는 금방 전화가 옵니다. “앞에서 노점을 하니 치워달라.” 그러면 단속하고 해서 업종간 마찰을 피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향후 증인께서는 감독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장마차 64개를 어디로 이전한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서울이나 타 지방에는 도로에다 정식적으로 노점을, 좌판을 딱 규격으로 해서 하는, 서울 같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몇 번 주민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일정 구간에다 위치를 정해 주면 장사를 거기로 가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역전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역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로 대체를 해보려고 해도 다른 데 가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향후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모 과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시다가 다시 없는 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최근에도 노점상을, 수원의 관문이고 거기가 얼굴이기 때문에 노점상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다 하도록 하고, 합법적으로 좌판을 설치해 주고 이런 것을 추진해 보려고 미팅을 몇 번 가졌는데 그 사람들은 역전이 아니면 안 가겠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하려고 하는 장소의 상인들은 그것을 못 받겠다! 지금 이런 마찰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공통사항이요. 31쪽에 보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음. 사회적기업 또는 공개입찰 등을 검토하기 바람”. 검토가 되긴 된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업체가,
종수

홍종수위원

검토가 된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마땅히 이런 업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도 업체 선정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수원시지부는 현재 없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 단위로 돼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회원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경기도지부 회원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그 인원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지부는 없어서 경기도지부와 한 거다 이거죠? 아니, 자치단체에서 경기도지부하고 계약이 돼 있으니까 혹시 수원시지부가 있나 확인을 해본 겁니다. 32쪽에 보면 “용역계약 수립 시 적절한 규제조항으로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해지한 데가 있나요? 여태까지 해온 중에 계약 해지한 적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해지 사례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아주 모범적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용역 위탁수행을 하기 위한 관리감독으로 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해지사례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현재까지 해지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좋은 업체들하고 용역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용역 할 때 담당자들이 친절하고 겸손하도록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계약이 되고 나면 사실은 무슨 단속반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약이 되고 나면. 단속반도 요즘은 친절하고 겸손해야지 용역을 맡은 분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무슨 굉장한 우월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정말로 친절 겸손하도록 충분히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고 한 가지만 더 한다고 하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관련 홍보문제인데 홍보실적에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실제 이런 식으로 홍보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달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꼭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홍보대책을 좀 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이 방법 말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전세제도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에 대한 제도입니다. 국가정책 사업이고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요, 사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들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전달이 돼서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상을 저희가 선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방송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또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알고요, 추후에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복지시스템이 많이 동별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복지협의체라든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팔달구 내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래도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감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이든 2급이든 자격증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교육을 통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변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전세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민선6기 들어서 주택정책 중의 하나가 주거복지센터 설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설립의 목적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그런 자원발굴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들의 관계망 구축을 통해서 무주택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시책사업인데요, 내년에 그 사업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분을 통해 홍보를 해서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우진 증인께서는 지금 위원님들 답변 중에 자료 제출하고 추후에 알아본다는 건이 혹시 몇 건이나 되시는지, 답변하신 것 아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광고물 관련해서 두 건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장

두 건 정도, 지금 기재합니까? 돼 있어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감입니다. 업무보고 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리 기우진 증인께서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자료 다음에 제출한다든지 뭐 알아본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면 행감 뭐하러 합니까, 업무보고를 하시지? 아니, 지금 행감 한다고 준비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업무보고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종합민원과 장경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관에서 오는 우편물은 보면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우편물을 많이 보내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에서는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옛주소로, 그것은 아마 컴퓨터작업을, 전산작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홍보차원에서 우편물을 좀 많이 보내는 단체에다 안내장을 따로 한 번씩 보낸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또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것인데 다음 주에 있는 행사예요. 그런데 행사장의 주소가, 이것도 우편물을 많이 보내는 데인데 행사장의 주소가 구주소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구주소, 지번 주소,

백정선위원

권선동 118,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지번 주소.

백정선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하시면 좀 더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료 내년부터 조정이 되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6억 이상 0.9%였던 것이 내년에는 하나가 더 신설되죠. 6억∼9억은 0.5,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0.5 이하고요.

백정선위원

네, 그리고 9억 이상은 0.9,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9억 이상은 0.9 이하로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백정선위원

그리고 임대차 같은 경우도 3억∼6억 사이가 0.4,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0.4% 이하고요.

백정선위원

네, 0.4가 신설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백정선위원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소비자들 입장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이게 아직 개선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백정선위원

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32쪽을 지금 보다가 하나 나와 있는 게 가의 4번에 보면 “제복 등 규정 외 복장 착용행위”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제복이 따로 있나요, 불법광고물을 할 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단속복장을 통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단속복장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최영옥위원

그분들이 옷을 입고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복장을 입으시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 복장도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일회용품 규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계속 커피숍에 다니면서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규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시기는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테이크아웃 커피숍에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환경부예규 규정에 의해서 무상억제 적용제외입니다. 이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최영옥위원

커피숍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커피숍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은 단속대상이, 규제대상이 현재 아닙니다.

최영옥위원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나요? 그냥 홍보대상만 되어 있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홍보만 하고 규제대상은 현재 아닙니다.

최영옥위원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영옥위원

지금 그러면 그것도 하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현재 단속은 하지 않고요,

최영옥위원

지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작년까지는 저희가 다닐 때 컵을 가지고 가면 돈을 돌려준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쓰는 것 보면, 저희 이 책자에서도 보면 나와 있는 주소가 구주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행사를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책자 안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발견이 많이 돼서 통일된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성기복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해외에 나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모범환경미화원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팔달구에서 퇴임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나갔는지 알고 싶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금년 하반기에 8명 퇴임합니다.

유재광위원

아니,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퇴임하신 분들이 수원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해외를 나갔다 오셨는데 팔달구 환경미화원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8명입니다.

유재광위원

환경미화원 8명이 나갔다 오셨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금년 하반기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명이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퇴임 전에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고등동인가 환경미화원쉼터 리모델링을 두 군데 실행한 것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환경미화원쉼터를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 실행이 됐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두 군데를 다 갔다오셨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갔다왔습니다.

유재광위원

어땠어요, 상태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전보다 깨끗해졌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성기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2012년부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전의 내역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내용인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것은 영업정지 2개월인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처음에 2개월입니다.

조석환위원

도박도 2개월인데 성매매 알선은 1개월로 돼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성매매 알선은 1개월이고요, 청소년을 고용한 것은 3개월이고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은, 성매매 알선 위반한 것은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경찰이 적발해서 저희 구청으로 통보를 해서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는 영업정지 2개월인데,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봐왔듯이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행위를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적발해도 1개월의 처분만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의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영업정지 2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 아닌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은 1개월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고용한 것, 청소년을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증인,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분이 1개월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을 상급기관에 법 개정을 요청하거나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제 질문입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성기복 증인께 다시 여쭙겠는데요, 방금 조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매매 알선행위를 적발하는 행위가 경찰하고 같이 들어가시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경찰이 적발하고요,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행정지도만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구청에서는 일반 시설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위생감시원이나 공중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주로 청소년과 관련된 단속사항은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에게 알려만 주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문으로 통보를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이나 1개월이나 행정처분을 저희가 실시해서 실시결과를 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유흥업소 안에다, 성매매 업소가 불법이라고 하는 광고를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신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최영옥위원

네, 그것은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얼마 전에 한 번 부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부착을 할 때, 원래는 여성정책과와 연계를 해서 여성단체와 함께 나가서 그런 유사한 사건들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얘기했었는데 진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진행한 적이 없고요, 아직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옥위원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환경위생과만 하시면 됩니다.

최영옥위원

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무단투기 상습지역 처리내역을 보면,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3년 계속 같은 지역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CCTV 설치가 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영옥위원

'14년도에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13년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93쪽의 CCTV 설치내역을 일단 보면 2010년도 것이 밑에 들어와 있어요. 2010년도 것이 들어와 있고 그 뒤에도 똑같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실수인가요, 뭔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에코스테이션인데요, 이것은 쓰레기수거 집합장소인데 201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CCTV 현황에 빠져서 추가로 올해 현황에 포함시켜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에코스테이션에다가 CCTV를 설치했다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설치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설치연도는 언제인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0년도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에 실적이 올라와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 전에 누락을 해서, 그 전에 누락이 돼서 2010년도,

최영옥위원

2010년도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13년도로 누적해서 올라온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현황에 빠져서 추가로 올해 포함시킨 겁니다.

최영옥위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에코스테이션은 여기 바로 앞에 시청 옆에도 있는데요, 다중,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용이나 재활용으로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코스테이션에 와서 버릴 수 있도록 한 시설인데 거기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에코스테이션이 있고 그 스테이션에다가 CCTV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설치연도가 2010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2010년에 설치했습니다.

최영옥위원

201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도별 설치내역에 '12년도에 6대, 5대, 3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자료 확인)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원시 총계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CCTV 보급 총계에 들어와 있을 때는 2010년도 보고가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10년도 것이 갑자기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당초에는 순수하게 CCTV만을 보고했었는데 에코스테이션 재활용선별용기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는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같이 현황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최영옥위원

증인에게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무인카메라 보급현황이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무인카메라 보급현황 2013년도 현황을 저희가 받아본 거거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영옥위원

93페이지,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영옥위원

지금 1번∼11번까지는 '13년도에 진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는 2010년도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증인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2010년도 것이 갑자기 2013년도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현황 속에! 이하동문으로 2014년도에도 똑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무원간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장

성기복 증인, 지금 행감 준비 해오신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면, 사실 구청은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최소한 행감을 하신다면 자료 제출한 것만큼이라도 준비를 충실히 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 외에 질의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 해놓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시고 계시면 무슨 행감을 하십니까?

최영옥위원

답변이 어려운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제가 구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먼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달구에 전체 설치돼 있는 CCTV는 1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설치된 것이 2010년∼2014년도까지 설치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밑의 보급현황 자료는 2013년도는 2013년도라고 나와 있고 '14년도는 '14년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설치된 것을 이동해서 설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동해서 설치한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2013년, 2014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뿐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저희가 좀 미숙하게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추가했던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던 이동카메라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네, 그렇죠. 옮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맨 위에 연도별 설치내역에 대한 것은 신규로 설치된 내용들이고, 팔달구는 현재 2014년도에 1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총 17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팔달구에!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2년도에 6대, '13년도 5대, '14년 3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급현황과 다른 이유가 신설이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하나 여쭤볼게요. 상습지역 처리내역에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4년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에 보면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습지역 처리내역 중에. 15번도 매교동에 설치를 하셨고 19번도 고등동에 설치를 하셨고 지동도 설치하셨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곳이 보급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여기도 들어와 있으면 신설의 의미가 아니라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장소가 해소되면 CCTV를 이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정말 이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보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두 시간을 헤맸거든요. 그런데 답은 이동카메라가 문제네요. 그렇죠? 이동카메라를 적절하게 여기에 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혼란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어제 한 시간도 안 돼서 그것을 보고 문제파악이 됐는데 증인은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자료에 대해서 그런 업무파악이 안 되실까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성기복 증인께 우리 최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금 구청장 증인께서도 이동카메라 CCTV가 현재 팔달구에 17대 설치돼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2013년에 자료 제출하신 것하고 2014년도하고, 2010년뿐 아니라 여기에 보면 2014년 자료에 '13년도에 설치했다고 한 것도 두 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이 17개 중에 고정이 돼서 옮기지 못하는 게 몇 개 있고 옮길 수 있는 이동식이 몇 개이고, 몇 개 몇 개가 있습니까? 전체 다 이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4년 에코스테이션이라고 돼 있는 3개는 지금 현재 옮기지 못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15, 16, 17번 3대는 고정식이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심상호위원

나머지 14대는 이동식이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3대가 증가됐는데 3대 증가된 게 어디 어디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4년에,

심상호위원

2013년에는 14대였잖아요. 금년에 지금 현재 팔달구에 17대가 설치돼 있다면서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2013년도까지 1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자료 확인)

심상호위원

그러면 3대가 2014년에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4년도에는 신규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2010년 자료에 누락된 에코스테이션 3대만 자료에 포함시킨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 3대는 '13년 자료에도 있고 '14년 자료에도 있어요. 똑같이 올라왔어요. 아니,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과장 증인께서 정확하게 이런 무단투기 단속하는 CCTV의 설치현황이나 이동경로나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17대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는데 2013년도에는 14대인데 지금 17대면 3대는 더 증설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게 증가가 된 것인지 어디로 어떻게 옮겼는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적발 조치내역에도 보면 2013년도, '14년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CCTV도 그렇고, 그리고 앞 장의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 88쪽하고 연계해서 보면 무단투기 단속을 CCTV로도 하지만 여기에 민간인 신고도 있고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무원이 또 직접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팔달구에서는, 지금 민간인 신고 하나만 봐도 민간인 신고 건수가, 2013년도 건을 하나 보면 민간인 신고가 2013년도 단속건수는 851건이고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175건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이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고가 1,400건이에요, 팔달구에. 그런데 이쪽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보면 119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민간인 신고가 119건입니다, 2014년도에.

심상호위원

이것은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니까 민간인 신고 중에 부과한 내역이 119건이라는 얘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현재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내역에 2014년도 민간인 신고가 있고 단속반 단속이 있습니다. 민간인 신고는 119건이고요, 단속반 단속은 345건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그 위에 단속 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단속 현황은 민간인 신고가 1,400건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단속은 1,400건 민간인 신고가 됐는데 민간인 신고 1,400건 중에 119건만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19건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신고는 1,400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동단속반은 언제부터 편성해서 하시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상시로,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시로 하는데, 상시로 해요? 지금 단속반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클린맨이 있는데 총 6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언제, 2013년도나 2014년부터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4년 3월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개방화장실, 105페이지! 개방화장실이 19건으로 나왔는데 팔달구 전체에 19개라는 얘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19건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19건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일반 급한 사람들이 알아야 될 텐데 주로 어떤 곳에 돼 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병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이용지역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주유소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유소는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주유소는 아니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심상호위원

일반 건물에!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일반 건물에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24시간 개방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입구에 표찰을 부착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저희가 매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0만 원씩 지원해서, 용품을 지원하든 해서 하는데 빌딩 같은 데는 보통 24시간 개방하는 곳이, 병원 같은 데는 24시간 개방이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 빌딩 같은 곳은 10시라든가 12시 정도에 문을 잠그면 개방이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정을 할 때는, 저희가 모범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할 때는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여기 쭉 보면 무슨 빌딩 무슨 빌딩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건물도 24시간 개방 안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24시간 개방조건으로 했는데 안 했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안 하면 저희가 편의용품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심상호위원

개방화장실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구에서 시청으로 신청을 하면 시청에서,

심상호위원

구에 신청하는데 맨 처음 일반 빌딩에 개방화장실 지정할 때 최초 신청을 그러면 어떤 건물에서 우리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요청을,

심상호위원

나가서 파악해 보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19군데가 있는데 사실 일반 급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도 혹시 급한 사람들에게 더 용도가 많을 텐데 이 숫자를 더 늘릴 용의는 없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가로 더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저 혼자만 질의하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

제안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성기복 증인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해서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을, 지동에도 '12년도에 부착하고 '13년도에도 부착하고 '14년도에는 현수막 부착을 하고 또 CCTV 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셔서 다시 제출을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성기복 증인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현황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2013년도 현황에는 11월 1일∼12월 31일까지, 이게 조치내용이죠? 그리고 2014년도 1월 1일∼10월 31일까지 적발한 내용을 여기에 해놓으신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적발을 해서 2013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행정처분한 업소,

양민숙위원

행정처분을 해서 여기에 표시한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업종별로 과태료 나가는 부분하고 영업정지 나가는 부분하고 다른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처분한 결과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142페이지 보니까 17번하고 18번하고 과태료 부분이 달라요. 한 군데는 60만 원, 한 군데는 30만 원, 이것은 다른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원산지 미표시인데 미표시가,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건당이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건당입니다.

양민숙위원

아, 한 건당 30만 원!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건당이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보통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했는데 앞장에 보니까, 44번 모범포차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을 하고 처분기간 중에 재적발을 했다고 했는데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54, 55, 58 이런 데는 적발해서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장의 44번하고 뒷장의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청소년 주류제공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나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1/2로 감경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1개월로 감경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은 과징금 처분이 불가능하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과징금 처리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벌금을 대신 내고 영업정지를 소멸한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처리내역에서 보면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 부착이나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여러 가지로 하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효율성이 높아요, 쓰레기 단속을 하는 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는 크고요, 그 다음 현수막만 설치해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요, 양심화분을 설치하면 좀 낫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지속적인 단속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현재까지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두 가지만 보면 일단은 CCTV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증인 생각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팔달구에 무단투기 단속 전용으로 돼 있는 CCTV가 제일 적네요? 각 구별로 봤을 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17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7대인데 제일 적어요, 현재.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지금 17대 중에 움직이는 것이, 한 번 움직이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세요? 운반비용!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전비용!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50만 원입니다. 이전을 하는 데 소요비용이 50만 원 소요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좀 세게 들어가네요, 거기는. 하여튼 30∼5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CTV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팔달구가 제일 적게 있어요, 지금. 그것 각 구별로 확인을 해서, 왜 팔달구에 CCTV가 제일 적은지도 증인은 확인해볼 필요도 있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CCTV를 지금 동별로 골고루 나누어줍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많은 동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골고루 동별로 비율 맞춰서 주는 것은 아니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하여튼 바람직한 일인데 상습지역 위주로, 동에 관계없이 상습지역 위주로 CCTV를 보급해야 될 것으로 알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63쪽 영업정지 이행 현황에 보면 전부 다, 거의 한 50%가 청소년 주류제공이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는 영업정지를 먹고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처벌이 가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청소년들한테는 처벌이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처벌이 없죠, 지금?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청소년들이, 물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술을 청소년들에게 못 팔게 한 것이지만 그런 맹점을 청소년들이 또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용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별도로 보호장치가 없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현재 법으로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보면 전부 50% 이상이 청소년 주류제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소년 아닌 사람이 가서 먹기 시작하다가 청소년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빠져. 빠지면 청소년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 금액을 안 내! 안 내니까 그것을 억지로 받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학생들이 고발하는 사태로 가는 것인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정상참작을 해서 무혐의라든가 아니면 기소유예나 이런 식으로 좀 감경처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그것은 법적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지금 굉장히 바닥 경기예요, 경기가. 특히 일반음식점 쪽도! 물론 청소년도 보호해야 되지만 영세민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주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규모가 작은 데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태 때문에 2∼3개월 영업정지 먹으면 그냥 음식점은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행정기관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행정처분을 자체 감경할 수 있는 사항은 법 사무 자체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없고 자체적으로 사법기관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하던 대로 하던 것이다 이거예요. 증인은 해왔던 것 그대로 간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뭔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것을 자꾸 법정으로 가고 경찰서로 가고 법으로 소송하고,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이다 이렇게 팽개칠 것이 아니라 크기도 작고 정말 현장에 가봤을 때 영세상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뭔가 보호장치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식업 단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상급기관 법 개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던 대로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경찰로 연계하고 신고하고 영업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든가 그렇게 팽개치지 말고 행정기관에서도 뭔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보호 장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내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성기복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99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모범음식점 및 효도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쭉 보면 2014년 10월 31일 현재 71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선정기준도 여기 보면 자료에 잘 나와 있고요, 모범선정위원회에 관련해서, 이 선정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된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전에 구성을 했고요, 위원회 구성조건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주로 음식점 영업자나 영양사, 조리사 등의 1/3 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1/3, 소비자 1/3로 해서 위원회를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모범업소 지정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1년에 1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 위생용품은 위생가위나 위생복, 위생모 아니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서 상위 20%에 대해서는 5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급합니다.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증인, 혹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다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혹시 민원이 발생을 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모범업소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된 데는 취소를 합니다.

백정선위원

여기 선정기준에는 선정기준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혹시 취소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최근 3년간 취소된 업소는 어떤 업소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105페이지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일 아래에 보면 파손 및 고장 등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리는 개방화장실 건물주가, 소유주가 우리 시에다가 수리 요청을 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아닙니다.

백정선위원

사용자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건물주가,

백정선위원

건물주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건물주가 파손이라든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요, 저희는 위생용품만 지원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제일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됐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시에서 이 건물주한테 수리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수리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저희는 그냥 화장지나 물비누나 방향제 등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것만 제공을 하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09페이지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 내역에 보면, 이것도 제일 아래쪽 자료에 보면, 부적합시설 조치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석면 포집장치를 보유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저희는 석면 포집장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시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팔달구에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팔달구에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는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권선구에만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부적합시설에서 보면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저희가,

백정선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백정선위원

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곳이 그런 곳이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밖에 되지 않는데 포집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은 사실 좀 변명처럼 느껴지거든요. 권선구에 있다고 한다면 대여를 해서든지 아니면 포집장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 검사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보통 보면 어르신이나 아이들이나 다, 우리 장년들보다는 건강을 많이 생각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참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11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에도 보면, 여기 뒤에 굉장히 많아요. 녹색은 최우수, 황색은 우수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평가를 누가 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평가는 저희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직접 평가합니다.

백정선위원

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식품위생감시원이 4명입니다.

백정선위원

네 사람이 이 많은 업소를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일반 관리 이렇게 한다는 게 가능하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4년에는 숙박업하고 목욕업하고 세탁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평가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꼭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한 번 하면 끝인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매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백정선위원

2년에 한 번! 그렇다고 하면 조금, 2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 감시원들이 전문가인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식품위생감시원은 위생에 종사하는 자라든가 아니면 주부교실, 소비자보호단체의 경력이 있는 분들만 위생감시원으로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 보면 업소를 현지조사를 통해서 질문, 관찰 이렇게 해서 정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질문지나 리스트가 있나요, 평가지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평가지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 자료로 좀 보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140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현황이 161페이지까지 걸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는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 내리는 경우도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거의 대부분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

백정선위원

증인, 청소년 관련된 것이라든가 영업장 무단 확장 이런 것은 거의 경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뒤에 보면 저기가 있습니다. 가격 미표시, 이물 혼입, 이물 혼입 이런 것은 고객이 식사를 하거나 뭘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시에다 신고를 하는 경우인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백정선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우리도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구에서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백정선위원

점검을 나가서 혹시 적발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원산지 미표시나 유통기간 경과라든가 아니면 영업장 무단확장 이런 것은 저희가 적발을 하고요, 주로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나가서 적발한 건수, 그 업소명, 소재지 이런 것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3페이지 소음·분진 민원처리에 보면, 우리 수원시 조례가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수원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발생 공사장 내역에서 행정처분을 쭉 보면 수원시 조례에 관련돼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조례에 해당되는 적발사항은 없었던 건가요? 적발사항이나 민원 신고사항은 없었던 건가요? 민원발생 공사장 내역의 조치사항을 쭉 보면, 물론 조례에 기준해서 조치를 했겠죠. 그런데 자료에 ‘수원시 소음·분진 조례 관련 몇 조 위반으로 인해서 이런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아, 우리 수원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관련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소음진동규제법이나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3회 이상 민원발생 공사장 내역의 조치사항이 우리 수원시 조례의 어떤 것에 위반이 돼서 되었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서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위원님들 자리에 다 있거든요. 가능하면 기재를 중간 중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성기복 증인께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 내역이 있는데 우리 팔달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경로당 해서 전부 왜, 이게 전체 숫자가 아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데 몇 개이고, 유치원 같은 데는 한 군데만 이렇게 대상으로, 대상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무료측정 홍보를 해서 공문을 전부 다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경로당만 저희가 측정을 했고요, 현재 어린이집 175개소 중에서 지금 49개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측정을 했고요,

심상호위원

아, 이것은 신청 받아서 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77개소 중에서 14개소만 신청 받아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주로 내용을 보면 자연환기를 강화시켜라, 그 다음에, 이 베이크아웃(BAKE-OUT)이 뭐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베이크아웃(BAKE-OUT)은 거기에서 뭐를 굽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불 때는 것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굽는 것!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연기 나는 것,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런 것을 권고하고 나면, 우리가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신청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시로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수시로 하고 이렇게 점검해서 권고하고 한 데는 나중에 또 다시 나갑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안내문도 배부하고요, 실내 공기질 관리방법도 안내를 하고 또 다시 이후에 재측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도 77개 경로당 중에 14개가 신청했다 하는데 구청에서 판단하셔서 여기는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경로당을 14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77곳을 다, 물론 인원이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취약시설,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팔달구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이런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5년에는 전 경로당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권고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몇 개월씩 텀을 두든가 아니면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는 그렇게 지은 지 오래 안 될 수도 있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경로당 같은 데는 지은 지 오래 되고 유치원도 좀 오래된 데는 석면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권선구에 포집기가 하나밖에 없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임대해서라도 오래돼서 석면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에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2015년에는,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EM 보급 사업현황을 해놨는데 해당 없다고, 팔달구에서는 EM을 별도로 보급하는 그런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현재 저희는 사업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름을 대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장안구청에서는 EM을 직접 만들어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반인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1ℓ인가, 1ℓ씩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생산하는 물량이 1톤씩인가 생산하는데 오히려 그게 모자란다 그러는데 우리 팔달구에서도 장안구에 좀 알아보시고 그것이 유망하다고 하면 이 보급 사업을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의 행정조치 처분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쓰레기무단투기,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행정처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한 건도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475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없어서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통구는 조치내역, 금액까지 다 표시를 해왔는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88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에 보면 2013년, '14년 단속과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내역이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효도업소 내역, 선정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효도업소는 저희가 직접 신청 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신청 받아서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런데 효도업소가 지금 경기가 불황이라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이용업이 7개, 목욕업 4개, 일반음식 15개, 미용실 37개가 신청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20% 할인해 주는데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업소에서? 경기가 나쁠수록 이런 것 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인해 주는데 경기 안 좋은 것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업소에서, 그러니까 이용업이나 미용실에서 할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본 위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나 구에서는 지원을 해 줍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홍보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홍보한다고 해서 업체에서 20% 감면해 주면서, 경기도 안 좋은데 진행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나 구에서도 그만큼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172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소음·분진에 관련된 민원이 많은데 어디는 행정처분을 하고 어디는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소음진동규제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초과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초과하지 않고 기준 이내면 저희가 행정지도만 현재 하고 있고요, 소음은 감각공해이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하는데 장소하고 행정처분 내용이 왜 안 들어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집단급식소 점검내역은 점검한 업소, 점검내역은 지금 177페이지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장소하고 행정처분한 내용이 왜 없느냐 이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까 우리 기우진 증인한테도 제가 싫은 소리를 했는데 조치내역 하는데 타 구는 조치내역 중에 장소와 행정처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같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디 구는 처분내용까지 나오고 어디 구는 안 나오고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조치내역에 대한 질의서를 잘못 냈습니까? 같은 내용을 보시는데 어떤 구는 행정처분을 가지고 오고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자료 요구하는 것이야 업무보고 때 하는 거라니까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13년도에는 보니까 68곳이던데 올해는 71곳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늘어났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데가 있다고 그러신 거죠? 모범음식점 지정 선정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기준표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표에 모두가 부합해야 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지정취소는 2개소를 취소했고 5개소를 신규로 재 지정했습니다.

최영옥위원

들어왔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 선정기준 이 표하고 또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 항목에 대한 또 다른 체크리스트가 또 있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다 체크를 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혹시 식당에 부착되어서 “모범음식점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홍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 손님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을 보고 검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부착되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체크리스트는 부착이 안 되어 있고요, 모범음식점 현판만,

최영옥위원

아니, 선정기준표! 선정기준표 내용이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업소 주인은 알게끔 홍보를 했는데 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는 안 돼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선정기준표를 걸어놓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갈 것 같고요, 또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행정으로 민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도점검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범선정위원회 현황에서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랬는데 단임입니까, 중임입니까, 연임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연임도 가능합니다.

최영옥위원

연임도 가능한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오래 되신 분들이 몇 년 동안 하고 계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외식업지부 사무국장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최영옥위원

굉장히 오래 됐으면 몇 년까지 하신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무원간 협의) 팔달구 외식업지부 사무국장은 현재 간사이기 때문에 당연직이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간사분은 당연직이신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영옥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임기하고요, 시작연도하고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효도업소 중 미용업에서 70세 이상은 100% 할인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혹시 가본 적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하시나요, 100% 다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확인 작업을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영옥위원

확인하지는 않으시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인터넷만 들어가도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140쪽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현황표가 있는데 '14년도가 1월 1일∼10월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전년도를 두 달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총계적인 것을 비교분석 해야 되는데 '13년도는 두 달 것을 주시고 '14년도 것은 열 달 것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비교분석을 합니까?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최소한 저희에게 주실 때는 '13년도 한 해 것을 다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시면 집단급식소에 경동유치원이 똑같은 문제로 과태료 24만 원을 부과했는데 '14년도에 경동유치원이 또 이런 똑같은 유사한 문제로 처분이 됐거든요.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떤 행정 불이익이 있나요? 두 번씩 되었을 때 가중 같은 게 없나 보죠? 과태료가 똑같은 것 보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는 현재 가중치가 없어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알려지지 않습니다.

최영옥위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명예환경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런 똑같은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지금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부모에게 공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한 것인데, 지도점검을 계속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최영옥 위원님이 학부모에게 공지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지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기우진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해마다 하는데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원상복구 시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물리고 고발까지 하는, 그 절차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항측자료가 내려오면 일단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적법한 건축 이외의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시정명령 기간은 대개 한, 충분한 시정의 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주고요, 1차 시정명령이 나가서 원상복구 안 될 경우 2차 시정명령을 짧게 줍니다. 한 2주 정도 주고요. 그때까지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예고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2014년도에 다시 적발이 됐다, 이행강제금을 물면서도 계속 적발이 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를 하게 돼 있고요,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있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처벌을 갖고 갑니다. 행정적인 처벌사항과 사법적인 처벌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소규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기준을 두고 가고요, 재발사항이라든가 면적이 50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행정처벌을 한다는 얘기는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달아내서 항측에 걸렸다, 그러면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하면 몇 년이고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립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과거에는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서 철거도 강제집행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인권침해 그런 논란이 있어서 '99년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기준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항공촬영 하니까 판독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단속이 되느냐? 그러면 여지껏 그냥 봐준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었는데 최근에 적출이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탄력적으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심상호위원

주로 양성화시키고 이렇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심상호위원

물론 대규모 크게 하는 것이야 고발조치까지 한다지만 소규모로 그런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민원인의 입장도 많이 고려해 주길 바라고, 그런 측면으로 해줬으면 하고 요구하고요, 그리고 팔달구에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타 구에 비해서 있는 것 같은데, D급 받은 데가 다섯 군데나 되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월 1회 나가서 육안점검을 하고 있고요, 육안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안전점검 기관에 안전점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옹벽이나 석축 같은 것이 두 곳인데 이것은 동절기 끝나고 나면 해빙기나 여름 장마철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에서 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은 소유자, 관리자가 원칙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2차적인 피해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공문도 보내서 안전조치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고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방치되는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명피해라도 난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기금 일부 사용해서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우선 긴급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D급도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C급도, 여기 A, B, C 중에 C급도 위험군에 들어간다고 보면 관리를 잘 하셔서 해빙기나 우기에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특히 현수막 같은 것 요즘 보면 어느 구라고 할 것 없이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가로수나 야트막한 데다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또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물리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과태료는 면적당 부과를 합니다. 현수막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해서 보통 한 장당 평균적으로 보면 8만 원∼1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요, 최대 과태료는 50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거리에 붙이는 것, 보통 1m 내외 길이나 몇m 되는 것 하면 한 8만 원씩,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한 8만 원∼10만 원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10만 원 정도씩,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장당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불법을 하면 지금 현재 구나 단속하는 사람들이, 구에서 직접 철거를 하고 광고물 정비업체한테도 철거하게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직접 철거해 오는 것도 건건이 다 과태료 부과시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기업형식으로 아파트 분양광고라든가 그런 쪽에만 과태료 부과되고 한 번 붙여서 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안 하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 같은 것은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또 붙이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계속 부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저희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한 장에 보통 그렇게 들고, 계속 그러면 그것은 과태료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고발조치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지금 고발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과태료만,

심상호위원

그리고 일반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붙였다고 해서 예를 들어 시민이 직접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그것 안 뗀다고, 떼지 않으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그렇지 않고요, 저희 행정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불법현수막, 특히 아파트 같은 것은 너무 무질서하게 정말로 똑같은 것을 한 곳에 몇 장씩,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을 쭉 돌아보면 수십 장씩 붙여놓고 하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기우진 증인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공측정에 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항공측정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현장을 보고 불법인지 증축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사례가 있어서 핸드폰에 찍어서 온 것이 있는데 지금 안 되나본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지은 지가 오래되면, 한 20∼30년 정도 되면 누수가 생겨서 지붕 같은 것이 샐 경우가 있는데 방수를 해도 계속 새면 위에다, 지붕에다 지붕을 덧씌우는 격으로 하는 것도 불법증축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불법증축이라고 하면 면적이 증감되는 부분도 불법이지만 높이가 1m 이상 올라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이면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붕 위에 지붕을 덧씌운다 그러면 보통 사람 하나는 들어가서 기둥을 세운다거나 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그것 줘보세요. 그 사진을 과장님한테 그냥 보여주세요, 핸드폰에 있는 것을. (핸드폰 사진제시 설명)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일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겨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가능하면 본 위원으로 정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핸드폰 사진 확인)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높이가 1m 올라가더라도 허가나 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높이가 1m 넘는데 허가나 신고를 안 받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불법이 아닌 줄 알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경사가 져서 한다고 해도 가중평균 높이로 하거든요. 그러면 1m가 높게 올라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허가나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민원 걸린 사항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신고만 하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신고를 받더라도 관련 법령에 적법하면 추인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인신고. 사후에 신고절차를 거치는 거죠. 추인허가를 받더라도 관계 법령에 이상이 없어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후된 건물에 누수가 생겨서, 비가 새서 하는 부분들은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이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의 어떤 편의사항으로 봐서 그런 것들은 과태료를 많이 낸다거나 그러지 않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돼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이것이 금년도 12월 16일까지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7일∼12월 16일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하는 사항이고 대상은 주택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안 받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득하기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건축주한테 배려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이것을 연초에 국토부에서 대대적으로 매스컴 방송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동사무소 회의, 또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도 하고 홍보를 했는데요, 사실 자료작성 이후에,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왜 그렇게 어렵게 하죠? 주민홍보를 그렇게 홍보지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사실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축물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사실 이것도 관계 법령에 적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이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현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이 없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 부분들은 그 대상이 되지 않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불법건물이라든가 항측에 나온 불법사항들은 지금 여기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부분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촉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특정하게 어떤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이다 이렇게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어떤 것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에 의해서 위반돼 있는 대상 건물도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도 확인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여기 대상되는 분들은 저희가,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사방에다 홍보할 필요 없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기간이 있으니, 양성화 기간이 있으니 이때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이쪽에서 공문을 발송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개별적으로 대상자한테,
종수

홍종수위원

개별적으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할 필요 없이 대상자들한테 홍보하는 게 우선 중요한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게 홍보할 필요 없이 이 대상자 명단 딱 발췌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이러한 불법건축물이 있으니 언제 언제까지 양성화했으면 좋겠다,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간편화하면서, 또 이분들은 직접 받았으니까 본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할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먼저 항측자료 나온 것 가지고 일단 공문은 다 대상자한테 발송을 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항측해서 나온 것도 있고 항측해서 안 나온 것 중에서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제가 볼 때는 항측에도 안 나오는 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일부러 다른 분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증인?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부터는 여하튼 항측이고 개인 불법건축물이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 증인이 수고를 해서 얼마나 없어졌는지 내년도에는 그 실적을 여기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197쪽에 보면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현황이라고 있는데 9번에 보면 안산시 상록구 향호4길 18은 뭐예요? 안산시 것이 들어가 있네요, 안산시 사람 것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공무원간 협의) 지금 이분은 안산시에서 수원시로 전세를 얻어서 오는 것이라 당시의 주소를 적어서 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작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수원으로 이사 오면서 전세자금을 받은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으로 이사도 오기 전에 받은 거네요, 그러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안산에 있는 사람이 수원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런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것을 미리 했지, 이 사람들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오전에 공통사항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대대적으로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 어느 시·군에서나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론 어려운 사람이나 안산시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받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받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수원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 연계해서 최저생계비 두 배 이내로 대상자만 되기 때문에요, 이 신청 들어와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자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확인해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주소 자체가 안산시로 돼 있는 사람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원 분들도 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굳이 왜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까지 전세금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죠, 지자체에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수원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우리는 이 대상자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시중은행에 추천을 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출관계는 은행에서 대출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은행에서 해 주는데 여하튼 안산시 사람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상이 없다 이거죠, 지자체에서 해줘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저희가 대상자 적합여부만 사회복지시스템에 연계해서 확인해서 추천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안산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원시로 현재 이전해 있는 것은, 주소가 돼 있는 것은 확인이 돼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안산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과정에서 전세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안산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먼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존 주소가 안산이라 자료는 안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가져올 때는 수원시에 지금 현재 거주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이것을 이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이게 언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벌써 꽤 됐을 것 아니에요, 수원시로 온 지는, 이 사람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전세지원금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수원으로 이전을 분명히 했을 것 아니에요, 수원시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주소를 여기에다 올려야지 안산시 주소를 그대로 올려놓는다는 것은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죄송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화서지하차도 아시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유재광위원

거기는 1년 내내 공사를 하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위원님, 그 소관사항은 건설과에서,

유재광위원

아, 그러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답변을,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197페이지 추가질문인데요, 지금 보면 전세자금 지원 현황인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최영옥위원

내용인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전세보증금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최영옥위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수원시에 집을 얻으셨으면 주소지를 가지고 전세보증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대출은 은행에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추천만 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지역과 상관없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여기 감사자료에 주소가 안산시로 돼 있는데, 당연히 수원시로 와서 저희가 수원시 자료 갖고 검토해야 되는데, 안산시로 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쪽 보시면 용역업체 명단이 있는데요,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용역을 받아서 불법광고물. 근무자가 네 분이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분이 지금 이 사업을 다 하시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최영옥위원

이 전체 금액에 대한 사업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이 네 분의 실적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속실적이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단속실적은,

최영옥위원

198페이지에.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위탁한 용역업체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인 단속실적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 구분해서 실적현황 좀 보내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5,440만 원이라고 하는 1차가 있잖아요, 용역비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최영옥위원

지금 수의계약인데 5,440이 가능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이것은 아까 공통사항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고엽제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영옥위원

그것에 의해서 한다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정비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용역업체 계약서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비용역에 대한 것을 1차만 지금 보내주셨어요, 계약서. 그렇죠? 2차, 3차는 계약서가 없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2차, 3차는 뒤쪽에 지출결의서로 계약한 내용이 첨부돼 있는데요,

최영옥위원

어떻게 첨부돼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지출결의서만, 지금 앞의 표준계약서 같이 이렇게 자료가 안 담아져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가 1차, 2차, 3차가 들어와야 되고 지출결의서는 이에 따른 지출결의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지금 이게 130만 원! 그 다음에 1,500만 원 지출결의서거든요. 갑자기 이게 왜 들어와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용역비용이 대략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을 저희가 1억 요구를 못하고 본예산에 5,500 정도가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에 나머지 확보를 해서 추진을 계획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추경 자금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

최영옥위원

그러면 계약이 1차만 된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1차분 하고 예산을 또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영옥위원

재배정을 받아서 2차는 아직 계약이 안 된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계약이 다 됐죠. 3차분까지 다 계약이 됐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계약이 다 되신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여기에 위원님 지적하는 용역,

최영옥위원

이게 지금 잘못 들어왔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그렇죠, 도급계약서 내역이 1차분만 들어와 있으니까 지적하는 사항인데,

최영옥위원

2차, 3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그게 안 담겨 있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안 담겨 있기도 하지만 갑자기 이 지출결의서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출결의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자료를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꼭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용역업체 명단 네 분의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수요일이 휴무인 겁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오전에 공통사항 설명하실 때 증인께서는 휴일에 근무하는 저기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월 300만 원으로 보면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주말에 불법현수막 철거되는 것 보신 적 있는 분? 주말에 불법 게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주말에 휴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수요일이 휴무면, 이미 용역계약을 할 때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주말에 수원시에 불법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붙어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일주일 중에 수요일이 휴무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백정선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지난해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왜 주말에, 금요일 저녁에 부랴부랴 달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계속 그 자리에 똑같은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봤는데 2009년도부터 계속 한 업체하고만 계약을 합니다. 맞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백정선위원

아까 고엽제 환자에 관련된 중앙에 있는 법 때문에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업체에 줘야 됩니까, 이 단체에?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법에 그렇게 못 박혀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2014년 올해까지면 5년 동안, 햇수로는 6년이에요. 내리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사실 불법광고물 위탁업체 선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수원시만 해도 고엽제전우회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HID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공통사항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백정선위원

증인, 잠깐만요. 사회적기업 얘기는 본 위원이 하지도 않았고요, 분명히 못 박혀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모집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백정선위원

단체가, 지금 법에서 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단체가 고엽제 말고 몇 개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지금 해병전우회도 그렇고요,

백정선위원

정확하게 몇 개 있냐고요?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단체 말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수원시에 지금 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3개 단체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고엽제하고 해병하고 또 하나는 특수부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HID.

백정선위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엽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이전은 어떤 업체가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에 네 분, 이분은 고엽제지부 회원이시겠죠, 당연히?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증빙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일하신 수당을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백정선위원

현금으로 주지는 않겠죠, 통장으로 드리겠죠?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백정선위원

그 통장사본, 입금이 된! 이분들이 일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사본 주시고요, 오전에 제가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정산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올라오시면 되는데 왜 여태 안 주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제가 못 내려갔습니다, 사무실에 오전에.

백정선위원

지금이라도 직원한테 전화하셔서 당장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설명을 하실 때 이윤을 또 포함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윤이 몇%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계약내용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계약내용이 파악 안 됐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백정선위원

증인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그 자리에?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9월 1일에 발령 받고요,

백정선위원

올 9월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6주 교육 갔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담당과장님과 일대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팔달구 건축과와 우리 수원시민과 감사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비록 9월에 부임을 하셨지만 감사준비를 덜 하신 거죠. 지금 여기에 초선위원님 세 분 계신데 이분들도 7월부터 시작을 하셔서 경험 별로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증인께서는 팀장님이실 때도 감사에 임해보신 적이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보다 준비를 더 안 하시냐고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최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출결의서가 이렇게 나온 이유, 2차 지출결의서가 1,500만 원과 132만 3,000원으로 찢어져서 지출이 된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도 지금 바로 보내 주시고요, 1차에 관련된 지출결의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자료가 올라오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아까 국가계약법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보니까 그런 법이 정확하게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아마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신다면 좀 무리하게 확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거죠. 지금 어떤 부분에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기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으로 주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아니고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그 항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자료 좀 지금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에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202페이지에 보면 고엽제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네 분이 다 연세가 엄청 많으세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60세가 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연세가 많다고 일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광고물 철거할 때 보면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직원입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공익요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 준 물량하고 직원들이나 기타 공익들이 하는 물량하고 차이는 좀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기동력 면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공익요원들이 하는 게 낫죠. 연세가 있어서 기동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으로 보면 어디가 많이 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양으로 하면 시간적으로는 저희가, 시간대 시간으로 하면 저희가 많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여러 가지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구청에서도 광고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두고 용역을 주고 이러면 용역을 아예 다른 단체에, 여기든 저기든 관계없이 줄 수 있는 곳에 주되 다 맡겨놓고 구청 직원은 예를 들면 그냥 다른 업무를 하셔야지, 구청 직원도 가서 일을 하고 고엽제도 일을 하고! 그러면 돈이 적어서 구분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왜 구청에서 하죠,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사실 용역만 갖고는 저희 팔달구만 해도 중점 정비구역도 있고요,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같이 직원들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사실 이 금액이 1인당 근로기준으로 하면 거의 최저 노임단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만 원 정도, 우리 수원시 예산편성지침에 산불감시원 준해서 이렇게 지급되기 때문에요, 이분들 실제 월 가져가는 금액이 한 1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저희가 아니라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팔달구가 얼마예요, 금액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총 9,200만 원 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9,200을 4명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월 이분들의 인건비 포함 차량유지비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어쨌든 1인당 4명을 9,200으로 나누면 얼마냐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공무원간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2,300,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월 2,300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월 2,300!

백정선위원

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연.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연이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1인당?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30일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최영옥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정비용역에 1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와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1차의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것에는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백정선위원

사무실 운영비.

최영옥위원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1차에 그렇게 배분이 되고 2차에 또 다시 그렇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다 그렇게 월별로 나갑니다, 그게.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2차를 신청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와 이 세 가지를 다시 가지고 또 계약을 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런데 2차 지금 보세요. 204쪽에 보시면 지출결의서가 이것 두 개와 그 다음에는 3차 지출결의서예요. 그런데 2차 지출결의서 합이 지금 2차가 1,632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항이 뭔지 보실래요? 다 시설비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최영옥위원

그러면 예산과목 밑에 또 들어갑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아닙니다. 이 예산과목이, 용역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설계내역이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출결의서상의 예산과목이고요, 용역집행이면 인건비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차량유지비 그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설비 항목에.

최영옥위원

그러면 계약서하고 이것을 같이 보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내역서,

최영옥위원

지출내역서하고 정산서를 보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일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따져봤을 때 1인당 월 200 정도 되는데 실제 받는 금액은 120만 원 정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200에 아까 차량유지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한 12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업무시간이 몇 시∼몇 시까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9시∼저녁 6시입니다.

조석환위원

9시∼저녁 6시까지 계속 쭉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쉬기도 하고요.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몇 시∼몇 시간까지 2인 1조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조석환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이것도 저희가 용역계획 할 적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해서 내용 받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다시 한 번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용역을 계약할 적에, 위탁용역을 할 적에 위탁에 대해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올해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이분들 다 공히 같이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차량 운전하는 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있으면 최소 2인 1조, 3인 1조가 내려가서 떼야 되기 때문에 네 분이 같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를 짜서 나눠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석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실제는 9시∼6시까지라지만 중간에 휴식시간도 있고 해서요, 점심시간도 빼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한 몇 시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5∼6시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공해문제는 팔달구 문제뿐만 아니라,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불법현수막 광고물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도, 한 10개 동이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이랑 기간제, 기간제 맞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분들 한 팀 그리고 고엽제 한 팀, 또 다른 팀 한 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을 세 군데로 나눠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 서로 간에 비교도 될 테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보면 금, 토, 일 3일 동안 수거하는 것을, 꼭 팔달구가 아니라 다른 구를 다녀봐도 금, 토, 일에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 토, 일에 1일 평균으로 그분들이 몇 개를 회수하는지 데이터로 해서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바로 준비되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위원장님, 백정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이 구에 가서 지출결의서 찾아보고 또 복사하고 해서 금방 될 자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갖다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백정선위원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

백정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시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것은 건축과 소관이라기보다는 또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백정선 위원님 양해 하에 자료제출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수익사업 중에 고엽제전우회라는 단체에 줄 수 있는 법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고 있는,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증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법은 없고요, 제13조(수익사업) 해서 “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중에 “고엽제전우회가 단체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증인께서 이상한 법을 갖다 대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수의계약 범위는 용역은 5,000, 수의계약은 2,000, 기타 관외는 1억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자꾸 다른 법을 갖다 대시면서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증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든지 해야지 자꾸 다른 법을 갖다 대시니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다른 법이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확인하는 동안에 자료를 더 가져오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온상훈 :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정

김기정위원장

갖다 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온상훈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주세요, 거기 있으면.

최영옥위원

지금 수의계약 근거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온상훈 : 네.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거기에 보면 용역 및 물품 기타는 5,000만 원 이하인데 1차 용역에서 5,000만 원 이상이 됐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5,600 얼마잖아요?

심상호위원

5,400만 원.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5,400만 원.

최영옥위원

지금 그 계약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25조에 나와 있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최영옥위원

25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행령에 의해서도.
기정

김기정위원장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이 맞고요, 금액적인 관계는 저희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늘 얘기하지만 행감 자료 제출할 때 최소한 이렇게 계속적인 수의계약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라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시면 그것은 좀 아니지 않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211쪽이요. 211쪽부터 계속 보면, 지금 이 정비사업 내역이 입찰은 아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고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상 국도건설에서 한 것은 전부 다,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을 본 거네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211페이지 첫 번째는 천단위로 해서 180만 원 정도니까요, 그것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번호를 안 적어서 그런데 8,316만 7,000원 이런 것은 전부 다 입찰을 본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입찰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종수

홍종수위원

2,014만 3,000원 이런 것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입찰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의외로 국도건설이 많이 했네요,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도건설은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수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에 있는 업체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국도건설이 거의, 한 1/5 정도는 국도건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원시에 기여한 내용이 있어요, 국도건설이?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국도건설이 앞에 보시면 76만 원짜리, 180만 원짜리 이런 조그만 공사들은 몇 군데 있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7,821만 원짜리도 하고 8,316만 원짜리도 하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것은 입찰을 해서 딴 것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게! 아니, 입찰을 했어도 입찰 큰 것은 전부 다 거의 국도건설이 땄네, 입찰도, 큰 것은? 제일 많이 땄어요, 적은 것도 제일 많이 했고. 수원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세류동 쪽에 있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수원에 있는 업체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세류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외부업체에 너무 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건설사의 현지 본사가 있는 주소를 여기에 기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기입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볼 때 어디 업체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그냥 명칭만 있다 보니까 어디 업체인지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하여튼 수원 업체를 많이 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여가 되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22쪽에 보면 재난·재해 대비 점검 및 대비현황에서 어떻게 동절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네! 2014년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는 돼 있는데 동절기 대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동절기 제설작업 관계는 녹지교통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돼 있습니다. 도로 눈 치우는 것 등이 다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장비도 거기예요? 장비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장비는 수방자재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 자재라 양수기, 수중펌프, 호스 이런 자재는 다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에 있는 눈을 치울 경우 그 장비는 어디 관할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 건설과 관할이고요, 그런 장비는 대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뭘 다른 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장비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에 대한 눈을 치우려면 장비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겨울에?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죄송합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자료에 장비를 넣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구에서는 여기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건설과에서 준비를 해야지 왜 녹지교통으로 얘기를 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쪽 위원회 자료에 넣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쪽 자료로 갖다줬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본 위원의 요지는 도로시설에 눈이 쌓였을 경우 구청에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대답을 해야지 녹지교통 얘기가 여기에서 왜 나와요? 하여튼 바로 겨울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특히 눈이 예년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온다고, 양이 굉장히 많다고 일기예보에서도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녹지교통위원회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 위원회에는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건설과는, 건설과가 우리 소관이면 우리 소관에서도 준비를 해줘야지 그것을 녹지교통으로 넘기고, 거기에는 준비돼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쪽에는,
종수

홍종수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이쪽 분야는 하천·하수가 중점이고요, 도로시설물 이런 것은 녹지교통 분야가 돼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자꾸 한 얘기를 다시 하게 만드네! 지금 건설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는 건설과에서 이것을 다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같이 할 때 그 내용을 얘기해 주면 되지 녹지교통이라고만 자꾸 얘기를 해요?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그것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재난·재해 대비할 때 같이 여기에 설명해 주면 되면 그게 뭐 설명이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자료는 있습니다. 별첨자료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동절기 대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현재 동절기 제설작업은 기본적으로 구청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제설차하고 덤프트럭하고 차량, 인력 가지고 하고요, 자재는 작년에 쓰다 남은 염화칼슘이 996t인가 비축하고 있고요, 또 올해 추가로 1,000t을 구입해서 2,000t 정도의 자재를 가지고 대비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 같은 경우는 5㎝ 이상 눈이 오면 직원 1/3을 대기하고요, 5㎝ 이상∼10㎝ 오면 1/2 근무, 이렇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염화칼슘도 물론 중요하죠, 염화칼슘도 중요하지만 올해 특히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 몇 년 전인가 아마 장비가 모자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눈이 많이 와서. 기억나요, 증인? 눈이 많이 와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2011년도인가 그때 눈이 많이 와서,
종수

홍종수위원

올해도 그 이상 올 것 같은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장비를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장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제설작업 장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어떻게 대답하는 내용이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서, 지금 현재 장비의, 제가 볼 때는 보통 연도 장비의 두 배 장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준비하려면.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일반 업체 장비를 많이 임차해놨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임차를 하는데 임차할 수 있는 방법도 잘 강구를, 올해는 많이 강구를 해놓으란 말이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에 3년 전인가는 임차하는 것도 없어서 난리를 피운 적이 있어요. 증인, 하여튼 올해는 제설작업에 대해 만전이 되도록 준비를 할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증인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점검사항, 팔달구에는 보니까 하절기 침수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방자재가 많이 있는데 여기 수방자재 보유현황에 보면 화서1동이, 대형 배수장비라든가 해서 화서1동 장비가 많은데, 다른 소소한 장비 말고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화서1동이 취약지구입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화서1동 화산지하차도 주변 꽃뫼마을이 옛날부터 침수지역으로 돼 있어요. 거기 장비를 많이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재해 대비, 아까 건축과에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옹벽도 있고 했는데, 주택은 물론 주택과에서 소관 하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옹벽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하는 옹벽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옹벽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옹벽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옹벽, 도로를 따라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설 쪽에서 하고요, 개인 주택의 이런 옹벽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팔달구는 보면 침수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재해에 대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교량이라든가 육교, 지하차도,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화서지하차도 같은 데는 진짜 해마다 공사하고 요즘도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지하차도가 '84년도인가 몇 년도에 준공이 돼서 30몇 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돼서 보행도로로 빗물이 떨어지고 아니면 물이 새고 해서,

심상호위원

며칠 전에도 공사하는 것은 본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배수로 작업 이런 것을 했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심상호위원

해도 해마다 어떻게 된 게, 한 번에 제대로 공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마다 하게 됩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비가 오면 그쪽, 밑에 서호수자원센터가 있는데 옛날에 그게 없을 때는 저류시설을 했는데요, 그것을 지음으로써 지하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바닥면이,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지하수위가 높아져서, 지하차도는 낮고 그 위의 서호수자원센터는 흙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하수가 많이 나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해서 차후에 대대적으로 거기 역세권 개발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전폭적인 시설을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상호위원

팔달구에 보면 교량 등 해서 24개소 시설물에 대해 특별시설물 점검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교량이나 육교 이런 것, 낡은 교량이나 육교 이런 것을 지금 여기 자료에 내놓으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관리대상이 24개소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교량, 육교, 지하차도, 옹벽 이런 것이 교량은 몇m짜리 교량을 관리한다, 이렇게 규정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24개소를 해놓은 겁니다.

심상호위원

관리하면 어떻게 거기에 등급을 매깁니까, 어떻게 해서, 아니면 무슨 대장을 비치해서 특별히,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법에 보면 A등급∼E등급까지 돼 있습니다. A등급은 우수한 것, B등급은 양호한 것, 3등급은 보통, 하등급은,

심상호위원

D등급은 그러면,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D등급은 불량한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24개소는 어느 부위에 속하는 거예요? C, D 중에 어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현재 1등급이 1개소고요, 2등급은 21개소의 교량이 되겠고요, C등급은 천천교 1개가 C등급으로 보통 상태고 D등급, E등급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C등급하고 나머지 A, B, 그러면 A, B 정도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데도 점검은 하신다 이런 얘기인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C나 D 이상 되는 데는 특별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재해 대비해서 실제 수방자재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금년에는 1건의 재해사고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1건은 뭐냐 하면 천천동에 목교가 있습니다. 산책로의 목교가 하나 유실돼서 그것 보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는데 보통 소규모 사업 해서 뒷골목 포장 이런 것 많이 하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팔달구에는 금년에 소규모 민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됐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대개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도 잘 정비가 돼야 침수피해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데 여러 가지로 철저히 해서 이런 재해에 대비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210쪽에 보면 서호천 목교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천천지구 그 지점입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유재광위원

이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산지하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유재광위원

지금 그 지대가 여름 되면 물로 침수가 되고 겨울 되면 얼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제일 먼저 뿌리는 데가 화산지하도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해결책은 기술적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모터로 해서 물을 좀 뺄 수 있으면 영구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지하차도를 설치할 당시에 지하에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2개 있고요, 그 2개에서 모터로 물을 퍼 올리는데 비가 300m 이상 많이 오면 탱크용량이 부족해서 침수되는 경우가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기존에 모터시설이 돼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어디 위치에 돼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이쪽 구운동 방면으로 가시자면 그 안에, 지하도 안에 보도 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용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뜯어야 하기 때문에, 화산지하차도를 뜯어야 하기 때문에 용량은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그쪽 가까운 부근이 집인데 1년 내내 공사를 화산지하차도는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그냥 일시적으로 물이 차서 아스콘이 튀어나온 것 부분적으로 해서 하고, 거의 1년 내내 공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향후에 물탱크라든가 어떤 원인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예방 차원에서 관심 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226페이지 하천유지관리 내역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26페이지에 수원천 휀스보수공사를 147m 하면서 2,500만 원 예산이 들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2012년도에? 2013년도에 보면 같은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설치를 또 하면서, 4억 9,000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서 그 밑에 철거비용이 또 1,600 들어갔어요. 같은 장소인가요? 보면 길이도 같잖아요? 안전휀스 설치 3,166m, 그 밑에 철거도 3,166m, 4억 9,000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가 1,600을 들여서 철거를 한 건가요? 같은 장소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위치는 다릅니다.

백정선위원

위치는 달라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다르고요, 수원천 휀스는 저희 관내 화홍문∼세천교까지 3㎞ 정도가 됩니다. 양쪽으로 6㎞ 됩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 노후된 것을 보수하고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길이가 같아요? 3,166m! 이걸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4억 9,000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가 바로 한 달 만에 철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철거공사를,

백정선위원

자료를 주실 때 위치를 같이 표기해 주셔야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예요? 설치한 곳은 어디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수원천 매향교 쪽에서부터 팔달문 그쪽으로 쭉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매향교에서부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백정선위원

팔달,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남수교 있는 쪽으로요.

백정선위원

남수교!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백정선위원

거기가 3㎞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왕복으로 따지면,

백정선위원

양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양쪽으로.

백정선위원

양쪽으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리고 매교동 지역도 있고요.

백정선위원

그러면 철거는 어디다 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 겁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전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백정선위원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새 것을 설치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철거가 위로 올라가고 설치가 밑으로 와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 공사 내역을 보면요, 2012년도에는 풀베기를 하시면서, 물론 수원천 상반기, 하반기 공사를 하셨는데 처음에 공사를 하신 것은 면적이 2,000㎡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하반기에 한 것은 8,400㎡면 거의 4배인데 금액이, 그것하고 상관이 없나요, 면적하고 공사하는 것하고는? 면적대비 공사 평당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가 보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2013년도에 보면 수원천 및 서호천에 2만 2,025㎡를 하시면서 예산이 또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1,944만 9000원이요. 2014년도에는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수원천, 서호천, 그 밑에 또 서호천까지 해서. 범위가 급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넓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2014년도에 많이 넓어졌는데요, 서호천이 옛날에는 밑에 산책로만 깎았는데 서호천의 제방을 깎아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방을 깎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백정선위원

주민들이 제방에 있는 풀까지 깎아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거기가 해충, 모기 이런 것들이 번식한다고 그걸 깎아달라고,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뱀도 나오고 이런다고,

백정선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원천 주변뿐만 아니라 조그만 소하천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사시는 마을 가운데 지나다니는 조그만 하천 이런 데도 하천관리가 잘 안 되니까 해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모기나 해충 때문에 보건소에다가 자꾸 민원을 제기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하천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글쎄, 하천에 물이 고여 있으면 해충이 발생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물이 고이고 주민들이 또 거기 깨끗한 물 내려가는 데 생활오수를 버리고 하다 보니 지저분해져서 해충이 생기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하천관리 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하천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해충 때문에 고충 받지 않도록 2015년도에는 특별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잘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고, 하수도 수의계약,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간에 본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위탁업체라든지 대표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돼 있고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있네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앞으로는 분리해서,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계약업체로 해서 소재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중에 보니까 국도건설이라고 있죠? 국도산업인가! 국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국도건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대표자가 누구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상수도를 전문적으로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옛날에는 이동식 씨였는데 지금은 업체 명의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회사가 바뀐 거예요, 대표자가 바뀐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대표자를 친척인가 처로 바꿔놨는지 하여튼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수도나 상수도나 솔직히 말하면 퇴직공무원들이 다수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일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런데 지금 그분은 퇴직공무원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른 것, 업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퇴직공무원들이 다수 있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 지금 수의계약 한 업체 중에! 물론 일을 잘하시니까 주는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자료 제출한 것 중에 하수도 정비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준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준설도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아시겠지만 다수 퇴직공무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주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자료를 수의계약인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명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영통구청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종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정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영통구청장 이해왕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해왕입니다. 영통구 도시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원식 매탄3동장은 숙모 별세로, 변응호 원천동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민선6기 시정목표인 안전한 도시 수원, 건강한 도시 수원, 따뜻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이 안전한 영통,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위해 각종 분야별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지도사 육성,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등 다양한 안전시책을 추진하여 사전 범죄예방 및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구민 모두가 따뜻한 나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심 속 힐링을 위한 작은 텃밭 조성 등 건강생태도시 수원에 걸맞은 친환경 도시 농업을 실천하여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녹색도시를 꾸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명품 신도시 광교가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도로·하천·환경 등의 제반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수원의 정서에 조속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각종 주민화합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으로 개청 11주년이 되는 저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영통구민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현장대화, 소통간담회, 주요사업장 및 현안사업 현장방문 등 생생 현장투어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내년 1월 광교동의 분동에 맞추어 광교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첨단 장비를 통한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소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과 체계적 위생관리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수막과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전문용역업체는 물론 건축과 전 직원 1인 1노선을 지정해 상시 정비를 하고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건축물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 및 조기수습체계를 마련하고 말통골 주변 노후도로와 불량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위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 도시 영통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동장님께서는 모두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동장 퇴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 많이 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5분씩 질의하시고 본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안 하고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팔달구청 같이 소관 전체 공통 질의를 하시면서 종합민원과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 관련된 공통사항하고 기본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감 자료 요구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증인에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법적 주소전환 이후라고 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정비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아직도, 완전히 법적 전환 이후에도 구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해서 쓰는 곳이 거의 많고, 특히 택배라든가 우편물도 일부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통구에서는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저희는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로명주소 번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구주소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새주소로 주소지 주소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건물번호판 일제조사해서 조사 5,721개, 대상 5,721개 중에 정비 21개, 간단히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내용 중에는 미부착한 것이라든가 착오부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것도 잘못 붙여서 다시 정정한 것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상세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놔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어떤 얘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건물번호 미부여 및 착오부여가 10건,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착오부착 및 훼손이 11건 해서 21건입니다.

심상호위원

그게 21건이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심상호위원

또 위치를 바꿔주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은 없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또 훼손돼서 다시 붙인 것은 있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심상호위원

여기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로명주소 자체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그 부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소관으로 돼 있고 저희는 단지 시 지침에 의해서 부착하는 것만,

심상호위원

아, 부착하는 것만 하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영통구 관내에는 주소를 바꿔 달라든가 잘못됐으니까 정정해달라든가 이런 이의신청은 없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불법행위 중에, 67쪽에 보면 진정민원 내용 및 조치사항 중에 전부 “완료”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돼서 완료됐는지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된 것인지, 그냥 무조건 완료라고 했는데 내용을 왜 안 하고 자료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조치사항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호위원

이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완료된 내용은 있다 이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그냥 “완료”라고만 해놓으면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사실 어떻게 해서 민원사항이 경찰의 고발사항이었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했든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완료”라고만 해놓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고, 이 자료를 차후라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제 해서 영통구에도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을 했는데 이번에 1,801점이면 영통구 관내에는 전체 다 하신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지적측량에 대해서는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만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일부분만 하신 것이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심상호위원

여기 기초측량이나 세부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적공사에서만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나 그런 데 대해서는 몇 군데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적공사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심상호위원

지적측량 해서 특별히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없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심상호위원

삼각점이나 보조점, 도근점 이런 게 훼손된 것은 어떻게,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수시로 보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나가서 파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증인께서 자료를 양식에 맞췄다고 하시는데 팔달구에는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경찰서 고발, 업무정지 4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양식에 맞춰서 했다고 하시면 그것은 증인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료 양식에 맞췄다고 하시는 것은 뭔 양식을, 저희가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알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완료”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완료”라는 문구를 증인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저희 위원회에서 “완료”로 해오라고 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처음부터 증인께서, 우선 내용을 모르시면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양식에 맞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팔달구 예를 보시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63쪽에 의견제출이 7건, 이의신청이 13건인데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네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저희 영통구에서는 7건은 하향이고요, 13건 이의신청 들어온 것 중에 3건은 상향이고 하향이 10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기각처리를 해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하여튼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어, 전부 미반영이 된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는 전부 다 올라간 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팔달구에는 상향·하향이 각 5건씩 돼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미반영된 것이 잘된 것인지 반영된 것이 잘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역할이 별도로 있나요? 증인이 만약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반영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시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원들 중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공무원 세 분이 들어가 있는데 세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의제기가 들어왔던 것 중에 상향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요구한 부분이고 하향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든가 과세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평가위원회가 있죠. 평가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지역을 정확하게 제일 잘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하시는 증인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지역의 내용에 대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그래도 주민의 민원이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물론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본인들이 적절하게 내용이 맞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역할을 해야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반영이 되도록.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66쪽에도 보면 중개보조원 미신고라고 해서 업무정지 15일, 그리고 또 68쪽에 위반자 조치내역 보면 다 지연신고예요, 지연신고. 전부 나온 게, 위반사항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뭔가 교육이 안 돼 있거나, 뭔가 이런 반복되는 위반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증인이 하는 업무에 이렇게 반복되는 위반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건수에 비해 제가 볼 때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많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적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최선이야 어떤 증인이든지 최선을 안 하는 증인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지연신고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교육의 부재나 그렇지 않으면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영통구에 보면 영통구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의 회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부에서 해요, 교육을?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저희도 하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직접 관할하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지부하고도 같이 교육일정을 잡아서 하고 만약에 허가가 나간다든가 그러면 안내문도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어려워서 위반을 한다고 하지만 중개보조원 미신고나 지연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런 내용들이 자꾸 반복돼서 위반사항으로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겠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73쪽은 대한지적공사에 이것을 맡긴 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반 지적공사, 그러니까 개인 지적공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적업을 하고 있는. 지적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몇 군데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아,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요.
종수

홍종수위원

9개소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수원시 전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당부의 얘기인데요, 앞으로 지적재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만약 9개 업체들이 자꾸 없어져서, 사업이 안 돼서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대한지적공사 하나 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실제로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증인? 만약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 9개 업체도, 우리 시의 지적업체도 가능하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한지적공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이 부분 말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는 업무는 수치지역이 아닌 전체지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수치지역,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나 제대로 정리된 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른 업체를 내준 이유가 지적재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을 지역에서, 수원만이 아니라 잘 살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적재조사를 대비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 대한지적공사에 의존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부분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종합민원과는 도로명주소에 관련돼서, 아까 제가 팔달구 감사할 때 아마 이미 다 보셨거나 접하셨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량우편물을 취급하는, 발송하는 단체나 기관 이런 데다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초청장을 보낼 때도 구주소로 해서 보내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좀 해주시면 되고,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워낙 민원 같은 것을 많이 접하고 하셔서 고생이 참 많은 부서인 줄은 아는데, 영통은 다른 구에 비해서 민원이 조금 편한 편인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제 경험에 의하면 4개 구 중 그래도 영통이 원활한 편인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양재섭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항측 적발 무허가 건축물 적발 현황이 42건인데 달랑 이렇게 하나만 돼 있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팔달구에서 한 사례를 보면 현황내역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위원님, 28페이지, 29,

유재광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있습니다. 30, 31, 32,

유재광위원

아,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자료 확인) 본 자료에 있습니다. 42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151쪽, 152쪽 두 군데 있습니다, 자세히.

유재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식 증인이 자료 제출한 것 중에 52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팔달구를 보면 2012년부터 '13, '14년도 해서, 예를 들면 인력운영비라든지 청소차량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로로 하신 거예요? 예산 세우자마자 다 아웃시키셨습니까? 답변 주세요. (“전체로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4개 과 전체로 지금 했는데 아예 없어요? 예를 들면 청소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일 테고, 그렇죠? 그런 데도 아예 없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이 작업이 마지막 추경예산 작업할 때 미리 다, 저희가 못 쓰는 예산은 미리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불용이나 이월액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설과도 없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구는 지금 다 불용액이 있는데 영통구만 유일하게 불용액이 없어서 혹시 자료가 빠졌나 싶어서 했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박정애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우리 마을 공동체 지킴이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하고 11월에 14대는 뭔가요? CCTV인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요, 저희가 1차적으로 10대를 기 신청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재신청을 받아서 11월에, 지금 제작이 들어가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 분리수거함 설치대를 말하는 거군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에코하고 어떻게 다르죠, 에코스테이션하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이것은 재활용 분류만 하는 겁니다. 종이, 플라스틱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에코스테이션은 쓰레기까지 같이 넣을 수 있는 통을 집어넣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일반 쓰레기까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킴이 발대식을 통해서 이분들이 관리책임자로 활동을 하시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관리책임자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그쪽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게끔 합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니까 작년에 낙엽 관련해서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화훼단지라든지 꽃에다 줘서 거름으로 이용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향후 계획에 그렇게 세우셨네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최영옥위원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것이 답이 달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20쪽에 보시면, 공통자료입니다. 휴게음식점 커피숍 있잖아요, 일회용!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최영옥위원

일회용 단속을 하는데 커피숍도 대상이 되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상위법에서는 대상이 되는데요,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단속은 하되 계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대상업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대상업소라고 적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은 종합민원과에 대해서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백정선위원

종합민원과에 대한 것을 공통사항과 뒤에 있는 것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그렇지, 과별로.

백정선위원

과별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별로.

백정선위원

공통사항에 있는 종합민원과만,

최영옥위원

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심상호위원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최영옥위원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오전에 해보니까 좀 불합리한 게 많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박정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요, 지난해 공통사항 21페이지와 97페이지가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통은 지난해 12개소가 부적합시설이라고 했는데 다시 2014년 4월에 해서 적합한 것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97페이지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5개 물질에 대한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팔달구 자료에는 석면에 관련된 것도 언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영통은 아예 석면에 관련돼서는 빼고 이 다섯 가지만 하신 건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석면은 저희가 계도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은 기준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시설은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권고해서 거기 실적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만 했습니다. 장비가 없고요,

백정선위원

아까 팔달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면에 관련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는 어디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직접 합니다.

백정선위원

직접 합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정선위원

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의뢰를 하나요, 어디 시험소나 이런 데다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요, 그 자체에서 측정결과가 나오게,

백정선위원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무료서비스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이게 권고사항이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다른 곳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분들이 많이 머무시는 경로당 같은 곳은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특히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아동보육과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공기질이 적정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물론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증인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현황 및 처리내역을 3년 동안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처리내역 중에, 이것은 금년 2014년 것만 여기에 해놓으신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자료 확인)

심상호위원

처리내역은 2014년 것만 하신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가 지금 2014년도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여기에 분명히 3년 동안 한 것을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처리내역도 보시면 주 1회 이상 현장 순찰, 클린맨 투입 집중단속, 클린누리사업과 연계하여 청결운동 적극 추진, 이것은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이게 무슨 처리결과입니까?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없죠. 이것은 그냥 평소에 하시는 일이죠. 처리결과라고 하면 하다못해 가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가 돼 있던 장소에 단속을 하고 그 결과로 거기에다 양심텃밭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경고판을 부착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현수막을 붙였다든지, 하다못해 양심화분을 갖다 놨다든지 무슨 이런 조치를,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는데 엉뚱하게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이것이 자료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24군데에 대해서는 화분도 설치했고 벽화사업도 하고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심상호위원

그러면 처리내역을 해서, 이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는데 성의껏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서 일상적으로 행동만 적어놓고 이것을 처리내역이라고 하시고, 그것도 여기에 3년간이라고 했는데 달랑 금년 것 한 장을 이 한 페이지에다 딱 하셔서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성의 없이 하신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밑의 처리내역에 대해서 3년 치를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현황은 위에 3년 치를 넣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총 숫자, 집계표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증인, 지금 말씀하시는 게 3년 치 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3년 치 자료 제출한 것은 잘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자료 있으면 지금 주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2년 치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조치내역도 2년 치든 금년 것 말고 한 게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제가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지금은 업무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행감을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는 추후 자료제출이 가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에 제출한다는 것은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행감 때 주신다는 거예요?

심상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바로 자료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감 자리인데 이 자료가 지금 불충실하고 성의 없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하시면 위원들이 이것을 행감자료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내십니까? 사과하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사실 별도의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제출할 때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별도로 자료,

심상호위원

아니, 자료를 준비하면 뭐 하십니까? 여기 주지도 않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현황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 영통구에는 무단투기 단속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기동반 운영은 어떻게, 인원은 어떤 사람들로 돼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환경미화원과,

심상호위원

미화원으로, 몇 명입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4명이요.

심상호위원

4명!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무인카메라 보급현황, 83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3년, 그러면 지금 현재 영통구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게 12대입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12대이고, 이 밑에 적발 및 조치내역에 보시면 2013년도 1년 동안 한 게 7대, 설치대수가 7대이고, 그러면 2014년 자료에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숫자가 12대면 12대로 해야지 왜 5대로 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금년도에 5대이고요, 2013년도 7대 해서 그 위의 CCTV 설치현황을 보시면 12대로 나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대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3년 작년에는 7대였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5대를 더 설치해서 12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2014년도 자료에도 현재 '14년도 12대 전체에 대한 단속건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2013년도의 7대도,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단속된 건수예요? 아니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금년에 단속된 건수이고요, 저희가 2013년도 6월부터 CCTV를 설치해서 하반기에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2대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데 여기 이 자료로만 보면 5대에서만 단속건수를 적어놓으신 것으로 이해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12대 전체에서, 설치대수는 12대인데 단속실적은 54건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2013년도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 그 위에 7대가 설치됐는데,

심상호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7대 설치 중에서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금년도 단속실적 중에 왜 하필 5대만 거기에 단속실적이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12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착각을 하신 것인지 오류인지 제가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12대 중에서 단속을 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12대 중에서 단속이 된 대수가 5대인데 건수로 따지면 54건이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만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개방화장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아까 다른 구에 할 때도 개방화장실은 좀 숫자를 늘리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취소된 곳이 두 건인데 취소된 데는 왜 취소된 겁니까? 취소된 이유가 뭐를 위반했습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 본인들이 못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기준에 미달되면 취소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보통 하면 24시간 개방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두 가지로, 원칙은 24시간인데요, 24시간 개방하는 곳도 있고 15시간 이상 개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루 15시간 이상!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낮에만 개방하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24시간 개방하든 15시간 개방하든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은 합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심상호위원

아, 분기별로 한 번씩!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문제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보면 석면 관계는, 석면은 포집기가 권선구에만 있다고 그랬는데 영통구에는 없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석면포집기가 권선구에 있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서로 임차해서라도 관내의 석면관련 조사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 다 조사하신 것은 아니죠, 신청에 의해서 했으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앞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신 것도 하시고 나머지 부분 안 하신 데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EM사업을 안 하고 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장안구 같은 데는 EM사업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월 1톤인가 생산하는 데도 매주 요일을 정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모자랄 정도로 한다니까, 그것도 1인당 1ℓ인가 이렇게 나눠줘도 그렇다 이랬는데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면 영통구에도 한번 했으면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박정애 증인, 53페이지 3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수정된 내용 다시 배포해 주셨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요.

조석환위원

이것 다시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삼보산업에 대한 내용은 아까 팔달구에서 했던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CCTV 설치현황을 보면 매탄1동에 2대, 매탄3동에 2대, 매탄4동에 2대인데 매탄2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매탄2동도 굉장히 쓰레기무단투기로 취약한 지역인데 매탄2동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구에서 요구를 해서 설치하는데 매탄2동에서는 요구를 안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매탄2동의 요구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조석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모님이 매탄2동에 사시는데 그 주변에서도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데 요구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좀 잘못된 말씀 아니신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CCTV 설치해야 되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클린지킴이는 어떤 형태인가요, CCTV 종류 중에?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클린지킴이는 CCTV 설치된 지역을 청결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쉽게 말하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CCTV가 이동형인가요, 아니면 고정형인가요? 클린지킴이라고 돼 있는 곳의 CCTV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잠깐만요.

조석환위원

83페이지입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삼성전자 이번에 설치한 것인데요, 그쪽 주변에 가면 말소리가 나와서, “여기는 쓰레기무단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음성도 나오고 또 전광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석환위원

CCTV로 찍기도 하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조석환위원

전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 이것을 주기적으로 이동해서 설치장소를 옮긴다고 했는데 설치의 용이성은 좋은 건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 아직 이동은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동안 이동해서, CCTV를 설치하고 이동해서 또 다른 데서 찍고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이동은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6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안전진단을 하는데 학원은 여기 향후계획에만 적혀 있는데 학원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학원들만 측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학원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학원은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10월 말까지만 자료를 냈기 때문에 11월에 모두 점검완료를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원에 대해서 다 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일정 규모 이상만 합니다.

조석환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됩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현재 지금 기타로 들어가 있는 숫자인데요,

조석환위원

학원이 그러면 여덟 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여덟 군데 중에 학원은 세 군데고요, 그 다음에 역사 주변하고 인터넷 게임장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은 430㎡ 이상 다중이용시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학원이라는 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천정은 석면재질로 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실내공기 안전진단을 학원도 규모를, 대형학원만 하는 것인데 이 기준을 좀 더 낮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현재 학원에는 그냥 권고기준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 석면까지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이외의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54페이지에 수의계약 2013년도 보니까 7,000만 원이 돼 있고 '14년도에는 1억 4,000 정도 됐는데 이게 수의계약 범위가 벗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맞는 건가요? (“위원장님, 건축과,”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님께서 팔달구에 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궁금한 게 환경미화원 피복구입을 2014년도만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 '13년, '12년도는 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아까 조석환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2014년 하나만 빠진 게 아니고 '12년, '13년 것까지 다 빠졌다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같이 제출하기로,

백정선위원

아, 그 말씀이었나요! 그러면 팔달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이 꽤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정선위원

그것까지 똑같이, 팔달구하고 똑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145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점검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까 오전에 이것도 물론 팔달구 할 때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곳도 물론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점검 이후에 나타나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구는 보니까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이라고 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영통에? 항공측정이 금년만 해도 2개월이 빠졌는데도 52건이나 되고 작년에는 42건, 이렇게 엄청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올해 사실은 760건 정도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심상호위원

위법이 내려왔는데 판독한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판독한 결과 올해 52건이 조사되어서 이중에 원상복구가 29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0건, 양성화가 3건인데 광교가 그동안 항측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 잡혀서 많은 숫자가,

심상호위원

광교가 들어와서 더 숫자가 늘었다, 이런 얘기네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항공측정 하는데 어떤 경로 때문에 촬영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판독해서 안 걸렸든 간에,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것 하는데 좀 달아지었는데, “한 10년 동안 그냥 했는데 왜 10년 만에 단속이 돼서 하느냐, 억울하다, 그동안은 그러면 봐줬냐” 이런 항의가 들어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사실은 그런 민원이 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생계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래 된 것, 예를 들어 10년 정도는 그렇고 아주 오래 된 것은 저희가 자료에서,

심상호위원

빼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빼고,

심상호위원

제외시키고 하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건축물,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또 위반을 해서 강제이행금이 나가고 그것 이행을, 강제이행금도 이행을 안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강제집행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 안 내고 다음에 또 단속이 되면 또 부과될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반복되면 먼저 것을 내면 괜찮은데 안 내면 누적되고, 강제집행 할 그것도 없다고 그러면 사실 못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런데 저희가 압류를 하죠.

심상호위원

압류는 할 수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토지, 건물, 또는 은행 금융자산 등등 압류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영통구에서 강제집행 그렇게 압류한 적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압류는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것도 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체납률이 많이 낮습니다.

심상호위원

항공측정 불법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은 적발하면 사실 아주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빼면, 불가피하면 또 양성화시켜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런 불법 건축물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길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156쪽에 보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서 영통은 금년 여름 비올 때 피해본 지역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침수주택이 저희 영통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에도 없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또 여기 A, B, C, D급에 보니까 C나 D급 관리건물은 없네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는 B급만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A급도 없고 B급만 있네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B급이라도 일단 관리는 하고 계시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상·하반기, 또는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럴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B급도 C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 17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요즘 특히 심하게 아파트분양 광고 현수막이 정말로 이것은 뜯어도 뜯어도 계속 달리던데 영통도 마찬가지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요새 영통이라든가 화성시 인접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요, 아파트 분양대행사 이들로 인해서 많은 불법광고물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라고 해서 현수막이 2013년도에 2만 2,000건이던 것이 금년 들어서 9만 6,000건이 되고, 정비실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비는 단속한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정비실적이라고 얘기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단속을 해서 뜯어서,

심상호위원

뜯어온 것을 정비라고 하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뜯어온 것을 다 과태료 부과 매기지는 않고 그중에,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고의성이 있는 것.

심상호위원

고의성 이런 것만 하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반복적인 것,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전단지 같은 것도 전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전단지 같은 것도 10배 이상, 3만 2,000건이던 게 34만 건으로 되고 현수막도 이렇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전단지는 현수막을 이 사람들이 걸다 걸다 나중에, 요새 유형이 바뀌어서 전단지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단지가 요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현수막이나 입간판이나 이런 것도, 벽보 같은 것도 전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왜 이런 현장이 일어납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공무원간 협의)

심상호위원

173쪽에 보시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2013년에 비해 금년에 폭증됐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광교가 들어와서 작년 올해,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많은 물량이 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광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두 달하고 열 달을 비교 안 하시고, 증인께서는 뭔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공무원간 협의) ○ 위원장 김기정 :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행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양재섭 : 2013년, 2014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상호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답변을, 심상호 위원님이 늘었느냐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늘었느냐고 하니까 지금 다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광교가 늘었기 때문에 자료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참, 두 달 치하고 열 달 치하고 똑같습니까!

심상호위원

아니, 2013년도 11월부터, 1년 동안, 1년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2013년도는 11월∼12월까지 두 달 동안 한 것이고요, 2014년은 1월∼10월까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왜 늘어났느냐고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죄송합니다. 아파트라든지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광교신도시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는 것에 비해서 행정처분 조치결과 과태료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건수로는 149건으로 돼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것은 과태료를,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업자들은 떼면 또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물리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리고 있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것은 물리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물리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것을 고발조치도 할 수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고발까지도 갑니다, 아주 질이 나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현수막과 관련해서 영통구에서 고발한 건은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고발한 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고발한 게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이에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것 그런 것도 대상이 되고 또 물건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 또 한편의 방법으로는 고발까지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178페이지 광고물 용역업체에 여섯 분이 근무를 하시네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여섯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연령이 이렇게 높으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66세고 많은 사람이 72세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활동하는 사항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광고물은 전부 다 여기 고엽제에서 다 철거를 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원은 안 나갑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직원 없습니다. 여섯 명 다 고엽제 회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여기에 있는 직원이 있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 직원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은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여기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직원, 그 얘기가 지금, 아이, 참!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직원이 없는 것이 맞고요, 직원도 나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하는 것하고 고엽제에서 하는 것하고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양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팀에서 아침 일찍 정비하는 것은 3,272건이고 우리 건축과 특색사업으로 하는 영광매 활동에서는 2,634건, 그리고 용역에서 하는 것은 72만 1,626건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72만 건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72만 1,626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72만 건 나누기 12달 하면 얼마나 돼요? 한 달에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주무관에게) 계산기 좀 갖다주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6만 건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6만 건. 그러면 여기 여섯 분이 6만 건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연령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 가능해요? 본 위원도 영통에 살잖아요? 그런데 광고물 철거하고 이런 것은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보여서,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익이나 이런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무슨 재주로 이렇게 한 달에 많은 건수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엽제 관련된 분들이 나가면 누가, 구청 직원이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구청 직원은 따라가지 않고요, 저희 광고물팀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 순찰 시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이 사람들이 기성고를 청구하는데 그때도 상황을 한 번 체크하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해내기가 쉽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용역비를 한꺼번에 계약하신 건가요? 1억 4,300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올해 연초에 연간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연간단가 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1건으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연간단가로 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1건으로 했습니다, 1건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1건으로 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수의계약은 얼마까지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역은 얼마, 5,000만 원 이상,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25조 1항 8호 마목 국가유공자 등 상이단체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내용이 없으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근거에 관련된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은, 그러니까 조항이 없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금액 관계없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없는 것은 전부 다 그냥, 1억이든 20억이든 그냥 수의계약하면 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글쎄, 저는 법의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국가의 어떤 유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유공자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것을 누가 그렇게 2억이든 3억이든 할 수 있게끔 정해놓느냐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법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여기 25조에는 금액제한이 없으니까 금액이 2억이든 1억이든 5,000이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항을, 이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저희는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행정지원과 계약팀에서 또 법령을 다시 다 검토한 다음에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증인께서 계약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확실하게 1억이든 2억이든 5,000이든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하고는 많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계약담당하고 문의를 해서 다음에 우리 증인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김기정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국가유공자는 금액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보면 월별로 몇 개월에 한 번씩 나누어서 계약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봤는데요, 그 이유가 1년 치를 한꺼번에 계약하면 이후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해도 시정이 잘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계약을 한다고 답변한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영통구청은 한꺼번에 1년 치를 계약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사실은 작년에 팔달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에 있으면서 수원시 자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왜 이것을 분리발주 했느냐, 한 번에 발주하지”, “이것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또 얘기하고, 분리발주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수원시 감사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정선위원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은 지난해 증인께서 감사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네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저희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사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분리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언제 오셨어요, 영통구청에?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올해 2월 24일자로 왔습니다.

백정선위원

올해 2월이면 10개월 이상 계셨으니까 팔달구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 사항이 영통구에서는 1년 이렇게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감사에서 적발이 됐다는, 권고를 받았다는 그런 뜻의 질의가 아니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24일자 오니까 벌써 1년 연간계약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없느냐고요, 운영을 열 달 이상 해보니!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문제는 1년으로 계약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 보는데 이것이 어떤,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혹시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적격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계약서류라든가 쭉 봤더니 계약서류에 부적격자가 있을 때는 교체요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서류상으로 인적인 자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뭔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하는 거죠.

백정선위원

불법유동광고물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현수막 철거가 많습니까, 벽보 제거가 많습니까, 전단지 수거가 많습니까? 본 위원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선이 꽤 깁니다, 광교도 있고 영통도 있고. 이 사람들이 오전에 1회 한 번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돌고 오후에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돌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벽보작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로 하시는 업무가 간선도로를 돌면서는 주로 현수막을 철거할 것이고, 입간판에 관련된 것은 이분들이 하시지는 않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입간판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면에 있다거나 바닥에 있는 것은 할 수가 있고요, 벽면에 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전단 같은 경우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거리 청소하시면서 정리가 될 것이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현수막 철거를 주업무로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오전에 팔달구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백정선위원

그것을 보시면서 본 위원이 팔달구 증인한테 드렸던 말씀이 주말에도 철거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증인?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백정선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이 잘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서 일을 주면 그 다음번에 또 일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미 1년 치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업체에다가!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나눠서 하는 것과 1년 치 하는 것과 일을 지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 되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장단점을 굳이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목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우리 수원에, 아까 팔달구에서는 단체가, 보훈단체라고 하나요! 이 단체가 고엽제 이외에 두 개가 더 있다고 했어요. 해병대 전우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북파공작 HID인가 그것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알기로는 4개 구청 중에 권선구만 HID고 3개 구청은 고엽제에다,

백정선위원

아니, 어디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가 이렇게 세 개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느냐고요. 영통도 그런가요, 3개 단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보훈단체 많다고 봐요. 고엽제, 해병대전우회, HID 이외에도 여러 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유독 고엽제하고만 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표준계약서를 자료에 주셨는데 올해만 계약한 것은 아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백정선위원

혹시 특별한 이유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특별한 이유는 영통구만 지금, 제가 영통구에 올 2월 24일자 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팔달구에도 물론 있었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아마 이렇게 수의계약을 계속 한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어차피 2014년도 계약을 할 때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내년도 계약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있습니다, 이게, 한 업체만. 그러니까 올해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해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계약을 하실 때는 한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을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또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백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13년, '14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공사를 하면 공사금액이 한꺼번에 지출되는 게 아니라 맨 나중에 공사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을 달죠? 하자보증금, 대개 공사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개념에서 보면 한 번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전반기에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열정이 더 있을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후반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일을 거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명을 듣는다기보다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효율성을 봐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개 사람 마음이 한 번에 목돈을 받을 때는 좋은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거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나눠서 좀 할 수 있도록 증인께 요청을 합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면, 전부 이게 보면 조립식판넬, 또 컨테이너 이런 종류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은 양성화가 어떻게 돼요? 조립식판넬이나 컨테이너는 양성화도 안 되죠?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컨테이너는 양성화가 안 되고요, 조립식판넬 같은 경우에는 법에 맞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판넬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판넬은 양성화가 가능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컨테이너가 양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강제이행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가설건축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접근을 하면 필요시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허용조항이 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제도를 좀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증인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고시텔에 대해서 불법사항 단속을 9월 18일에 1차로 마감하고 원상복구 시정계고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팔달구에서 행정감사 할 때는 문이 잠겨 있어서 할 수가 없었고 또 조사 나왔다고 하면 문을 잠가버리고 했다는데 영통구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들 역시 그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한 번 1차 조사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내보내고 가서 안내를 하고 이러면 이분들이 한 번 경찰서라든가 검찰청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는 약간 좀 수월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2차 시정촉구는 1차 시정계고를 해서 시정을 안 한 업체들에 대해서 2차 시정촉구가 나간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시정 안 한 업체에 대해서 2차 시정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1차에서 2차 시정한 업체는 여덟 군데밖에 없는 거네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15개 정도 주택이 시정을 했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시정을 하고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설치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라든가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의 종류나, 종류는 비슷하지만 총 개수나 이런 것들이 팔달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행정처분실적은 팔달구에 비해서 계고도 적고 이행강제금도 적고 고발도 적고 과태료만 좀 많은데, 팔달구에 비해서 영통구가 거의 1.5배! 많게는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은 것 같은데, 건수나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은 주로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은 과태료가 아니고요, 과태료는 현수막, 전단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부과가 됩니다. 여기 자료에는 149건에 3억 900만 원이지만 최근에도 2,000∼3,000만 원 정도 더 부과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다른 구보다는 훨씬 많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고발 같은 경우 팔달구는 고정이 7건, 2014년에. 유동이 7건, 그런데 영통구는 고발이 고정은 없고 유동만 7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악성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강력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대개 이 사람들이 보면 영세, 위탁을 받아서 하는 소규모 영세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무 살 안쪽의 애들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고발이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증인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증인께서도 불법광고물이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또 그런 업체 측을 좀 생각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이게 해결이 될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그것은 상황을 판단해서 악성이나 반복적이거나 어떤 고의성이 농후한 것 같으면 고발을 해나가도록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권혁식 건설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통구는 보니까 재난·재해 대비해서, 점검해서 중점 관리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는 크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내펌프장이라고 해서 원천동 464번지에 있고요, 또 삼성SDI 앞에 신동펌프장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물이 찬 적 없지만 그래도 그쪽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 2014년도 같은 때는 지난 여름에 침수되거나 수해를 입은 곳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없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별도의 양수기나 수중펌프나 이런 것을 별도로 준비, 재난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어떤 장비들이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여러 장비가 있지만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수중모터펌프가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수중펌프, 양수기,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리고 또 기계식 양수기가 있습니다, 엔진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그리고 응급으로 할 수 있는 포대류 같은 것도 있고요, 말목, 비닐덮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왜 그런 장비는, 여기에 자료제출 요구할 때 장비, 시설, 정비공사 내역,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은 없으시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자료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는, 지금 보면 점검할 시설이 30개소 있다고 그랬는데 30개소 시설 중에는 C급이 4개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1종 같은 경우는 교량이 10m 이상이라든지 100m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특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분들이 A급, B급, C급으로 이렇게 정해서 나와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나왔는데 C급이 네 군데나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 이게 교량입니까, 아니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교량이 많습니다. 산드래미 교량이라고 해서 원천동 549-1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교라고 해서 매탄동 1085-53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교라고 해서 원천동 548번지가 있고 또 백년교라고 해서 신동 644번지, 그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곳이 다 교량이네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심상호위원

특히 교량 같은 것은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해빙기라든가 우기에 재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침수피해 현황 및 대책에서 2014년 5월 14일에 사고가 난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에서 보면 “시설물 관리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측에 수문 즉시 폐쇄 조치”, 이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원천저수지에 보면 에어보가 있습니다. 공기를 집어넣은 게 있는데요, 그것을 아직까지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한테 아직 인수인계가 안 돼 있고요. 그때 당시 원천저수지 에어보에 에어콤프레셔 작동이 잘못돼서 공기가 다 빠지는 바람에 그 물 찬만큼 급작스럽게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그때 당시에 관리하고 현재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수질 같은 것하고 같은 문제로 돼서 정확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원천저수지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원천저수지 관리는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질 같은 것은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옆 주변의 호수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푸른녹지사업소 호수공원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일단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에서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는,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거기 일체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원천저수지에 대해서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 밑에 하천만,
종수

홍종수위원

하천은 관리를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결국은 저수지와 하천과 시설물 관리기관이 연결돼야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 보면 만약에 “경기도시공사 측에 수문 즉시 폐쇄 조치”,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수문이 폐쇄 안 되면,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수질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조만간은 수원시로 아마 인수인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우리 증인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하천은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천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한쪽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누가 하든, 어디서 하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런데 그게,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관리가 안 되면, 통제가 안 되면 하천이 또 엉망 돼버리는데!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현재 업무분장상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저수지 수변 같은 것은 근린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은,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수질에 대한 것은 물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보낙차, 밑에 물 떨어지는 하천제방이라든지 하상이라든지 고수부지라든지 거기의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풀깎기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그게 약간 이원화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안 가봐서 감으로만 자꾸 말씀을 드려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설물관리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요, 현장에?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호수팀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아무래도 경기도시공사 쪽에 맡길 것이 아니라 수원시로 넘어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증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 시설이 아직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원시에 이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대책에 보면 “우수맨홀에 장애가 발생된 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완료가 된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현재 도시공사 측에서 모든 것을 다, 저희가 듣기로는 “모든 것을 재정비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시설물관리도 인수를 잘 받아야 되겠지만 199쪽에 보면, 이게 거의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2015년 하천유지관리 계획에서 보면 3억 9,000이 들어가 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 3억 9,000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확보계획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확보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2015년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집중호우로 파손된 목교 및 시설물을 정비하고 노후된, 언제 시작됐는데 노후된 하천시설물이 됐어요, 벌써? 광교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는데!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광교에서 하는 게 고속도로 나가는 데 그 부분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원천교라 그러거든요. 원천교부터 그 밑에, 현재 백년교 그 밑에까지는 지금 기존 하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가 원천천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목교는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목교는 원천천 같은 경우는 연도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2∼3년 된 것도 있고요, 긴 것은 1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교체 내지는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제 하천시설물도 노후됐다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광교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노후됐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 건수가 43건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이 16건이고 일반입찰이 27건인데 수의계약이 좀 많네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민원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거기에다 경기가 어렵다는데, 천사크린하고 신도건설은 어렵다는데 2건씩 가져가셨네요? 입찰 빼고 수의계약만 봤을 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건양이라든지 정호개발 이런 데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업체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 같고, 그렇죠? 경기가 어렵다는데 나누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업체 옆에다 대표자를 넣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제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눈이 올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눈이 오면 눈을 염화칼슘 뿌려서 치우면서 길 바깥쪽으로, 인도 쪽으로 밀어놓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날이 풀려서 배수가 잘 안 되면 버스정류장 주변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버스 타러 가기 위해서 발이 푹푹 빠지고, 물도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래서 눈 오고 난 이후의 배수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눈 치울 때 우수전에다 쌓아놓지 않고요, 그 옆에다 해서 녹으면 우수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185페이지 3번이 지난번 추경에서 받아서 제초작업을 한 내용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8번의 원천리천 유지관리 공사 하반기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원천리천 유지관리 공사도 일부는 산책로의 풀도 베고요, 또 다니다 보면 시설물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 하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모든 것을 유지관리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12월 31일까지 겨울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원천리천 친수공간 개선을 위해서 도비지원 신청을 15억 해놨는데 이것하고도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광교신도시하고 구 원천리천 산책로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원천교 밑에도 광교신도시처럼 산책로를 넓게 해서 사람의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 청장님께서 박광온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사항은 약간 별도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주민들이 광교하천의 유지관리비용, 특히 풀 베고 하는 것에 대해 3억, 4억이 든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자기네들이 자원봉사대를 조직해서 풀 뽑는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재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제가 마지막이면, 이해왕 증인께서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원천동 호산빌리지라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원룸 정도! 한 10평 남짓한, 한 세대에 10평 남짓하고 한 300세대 이상이 모여 사는데 차길도 청소차가 진입해서 나올 수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하수 냄새, 그런 냄새가 굉장히 심각한 데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준 사항이 있는데, 이해왕 증인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무궁화전자 쪽에서 지역난방공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 방향의 언덕 지역에 호산빌리지라고 해서 아주 생활환경 여건이 열악한 데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조석환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담당 과장들하고 현장 나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아까 냄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로변에서 진입로 쪽에 하수도가 개방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하수도 개방돼 있는 데서, 거기는 합류식이다 보니까 정화조 냄새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을,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아마 조석환 위원님께서 저것을 준비하신 모양인데, 그것을 덮개로 덮어서 냄새를 근원적으로 차단한 것이 하나 있고요, 저것을 보면서 설명 드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방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이렇게 차단을 해서 완전히 매웠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차단한 사례고요, 이것은 차수거 지역에 차량이 많이 통행하다 보니까 전부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차량이 통행할 때 상당히 충격을 입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수거 부분을 새롭게 정비해준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차량이 올라가는데 여기가 빌라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큰 대형차량은 진입을 했다가 되돌아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후진해서 뒤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진해서 나오다 보면 여기가 꺾어져 있다 보니까 후진하는 차량이 이쪽 개인 건물의 지하주차장 부분으로 빠지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 ㄷ자형 볼라드를, 사유지에는 박을 수가 없으니까 도로부지 상에다 그것을 설치해서 차량이 빠지는 것을 방지해준 사례가 됩니다. 사실상 여기는 저희들이 사전에 좀 알아서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을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정비해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것 이외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함도 2개소 설치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상당히 정비된 사항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조석환위원

호산빌리지 주민들께서 구청장님한테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저도 좀 쑥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최영옥위원

잠깐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죄송합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이 과는 아니고요, 양재섭 증인,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축과장님 계십니다.

최영옥위원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25조 이것 주셨잖아요, 국가유공자, 상이단체와 계약하는 것?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최영옥위원

이 서류 주신 것!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최영옥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는 것이고 1억 이상이라고 하는 항목이 어디에 있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금액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수의계약은 당연히 할 수 있되 다른 항목에 대한 돈 얘기를 했을 때는 5,000만 원 이하 단가가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간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일반 시설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그 다음에 마호죠, 마호! 거기에는 국가유공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또 나옵니다, 다시. 그런데 거기에는 금액이 또 나와 있지 않아요.

최영옥위원

지금 법률을 읽어보니까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조건 중의 하나가 상이군인들이나 상이 분들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수의계약의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항목을 보면, 지금 25조 제1항 5호를 보면 종합공사가 있고 전문공사가 있고 전기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어요. 용역은 5,000만 원 이하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일반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때는,

최영옥위원

일반 건설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의 조건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글쎄, 일반 건설업체라든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때는 5,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가유공단체인가 이것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라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죄송합니다. 증인, 이게 건설회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증인께서는 건설회사의 물품, 전기, 전부 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건설회사에 관련돼서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건설회사 외 다른 것도 계약할 때는 지금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2억, 1억, 8,000, 5,000, 2,000 이게 일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건설 쪽 아니더라도 다 해당된다는 거죠.

최영옥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맞아요. 수의계약 조건이 있다고 하는 항은 지금 시행령이 맞는 것이고요, 그 시행령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 금액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확인해서 이 금액에 대해 5,000만 원 초과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계약부서에다 얘기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