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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308회 제4녹지교통위원회2014-12-10

김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금번 회기에 의원발의 상정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 예비심사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은수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교통건설국, 푸른녹지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장안구청, 영통구청의 관련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1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국·도비 지원 등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3건에 3,3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수원녹색어머니 사업 예산 중 피복비와 활동비 2,6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도시교통특별회계 불법행위 단속 참여자 보상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으며, 일반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미경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미래전략국, 상수도사업소, 권선구청, 팔달구청 관련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국·도비 지원 등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2015년도 녹색어머니회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소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2015년도 녹색어머니회 예산안은 4,36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3개 경찰서의 피복비 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3개 경찰서의 지원액은 56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혜련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재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목적과 정의,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안 제5조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8조는 협력업체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이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교통위원회 이혜련 의원님 등 15명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녹지교통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의 책무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를 규정하는 등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이혜련 의원 등 15명이 공동으로 입법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14-144호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이유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마을버스 등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중교통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주민의 교통편익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 수원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4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대중교통정책 기본방향, 재정지원의 기준과 방법,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의 운영체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서비스 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5조에서 대중교통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공무원, 운수업체 대표, 시의원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제7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서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마을버스 등록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 마을버스의 운행계통과 관련해서 배차간격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운행 횟수를 정하고, 첫차는 오전 6시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로 하되, 학교를 기·종점으로 하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이용자 요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등록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 운수업체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제21조에서는 자동차의 고급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등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3조에서는 보조금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정산토록 하였으며, 제25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운행하는 등 시민의 교통편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276쪽부터 나와 있는 제정조례안과 285∼288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녹지교통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중교통 정책결정 및 버스노선의 신설과 조정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구성과 마을버스 운행계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운행계통을 구체화하는 등 수원시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발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열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식

이재식위원

잠깐!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위원” 말이에요. 위원 중에서 여기 보면 “수원시 관할 경찰서 교통 관련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수원 관할 경찰서의 교통 관련 공무원입니다. 수원시가 아니고 경찰서. 경찰서의 교통과장이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야 맞는 거지. 그런데 “수원시 관할 경찰서 교통 관련 공무원이”라고 해놓았네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구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경찰서가 3개만 있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러다 보니까 “구별”, “서별”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수원시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교통 담당 공무원이라는 의미로 적은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서·중 중에서 각 경찰서마다 한 명씩 하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현재로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남부에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중부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할 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관할 경찰서 한 명이라고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관할 경찰서별,
재식

이재식위원

한 명.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인원은 사실상 더는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인원에서 위촉직이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별로 두 명씩 들어갈 여유는 안 되고요, 다만 지금 “관할 경찰서”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저희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의 “교통건설국장” 그랬을 때 직제가 바뀌면 또 조례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교통담당 국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원시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교통 관련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서부·남부”, 이렇게 표시를 했다가 경찰서가 생겨서 명칭이 바뀌면 또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또 개정하면 되지, 이 조례는 자꾸 개정해야 되는 거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원시 관할 경찰서별”이렇게 넣으면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그러든가, “관할 경찰서 교통 관련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한 개 경찰서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경찰서별”,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데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을미년 2015년에도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