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 추진중인 하수처리시설인 진부 도암 하수처리장이 금년 10월부터 가동 예정이고 마을하수도인 미탄, 방림, 계촌, 면온, 용전 마을하수도가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 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 원인자 부담 등의 부과 징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18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내지 제5조의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의 수도사용자인 경우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는 사항, 조례안 제14조의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하수도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의 납부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개시 이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고 기타 심의된 사항은 요율을 평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록으로 사용료 결정에 따른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결정 설명자료입니다. 산정방법은 하수도사용료 요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원가계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2005년 7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재단법인 한국산업발전 연구원에 하수도부과기준 산정용역을 발주하여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산정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정하였고 본 사용료 안은 2009년까지 변동없이 부과하게 됩니다. 산정대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하수도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매년 원가변동요인이 발생하게 됨으로 사용료 부과의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산정 절차는 먼저 계획년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투자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비와 운영유지비, 자본비용의 합계를 총괄 원가로 산정하게 되며 총괄원가를 총 오수량으로 나누면 톤당 처리 원가가 산출되게 됩니다. 처리 원가가 산출되면 업종별 사용구간별로 원가를 배분하여 세부적인 요율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요율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타 지역보다 다소 높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구한 톤당 원가는 1,889원으로서 이 금액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톤당 원가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원가의 20%인 톤당 37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의 30~40% 수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이유는 첫째로 도시지역처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지 못하고 산간지역 특성으로 소규모 분산 설치 운영함에 따라 처리 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타 지역의 경우 함율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수세식 화장실 처리를 위한 단독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반면 우리 군은 분리식 하수관거를 체택하여 단독 정화조 설치가 면제 됨으로 단독 정화조 가동비 운영비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밑의 사항은 2월달에 소비자 정책심의회 사용료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2006년도 1월 23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산정된 톤당 원가 1,889원에서 원가의 20% 수준으로 톤당 378원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용역개요가 있고 밑의 용역결과는 총괄원가와 톤당 원가를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톤당 원가를 저희들이 산출하면 밑에 2,281원인데 그 중에 2,281원 톤당 원가중에서 정부가 유지관리비를 유지관리비중에 총 70%를 수계기금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금액을 감하면 1,889원이 톤당 원가가 되겠습니다. 톤당 원가에서 저희들이 정한 것이 원가의 20%인 378원으로 정하게 되겠고 이렇게 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하수도 수입 예상액이 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하수도사용료 결정안을 보시면 사용구간별 업종별로 되어 있고 원가와 그 다음 1안, 2안, 1안은 20%인데 저희 군에서는 20%로 결정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표시를 했는데 상수도요금의 약 하수도요금이 30~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강원도내에 하수도세를 받는 시군의 표가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 군보다 타 시군이 좀 적게 책정이 됐고 속초시가 저희들보다 톤당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하수관거는 합류식이 아닌 완전 분리식 관거를 매설했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를 검토해본 결과 가평군이 우리 나라에서 군 단위에서 완전 분리식으로 하수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은 저희들이 좀 적게 책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