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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308회 제5녹지교통위원회2014-12-01

김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 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이혜련위원장

오성석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박덕화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신태호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남기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한찬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흥수 교통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교통건설국장 박흥수 교통정책과장 오성석 대중교통과장 박덕화 도로과장 신태호 시설공사과장 남기완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찬희

이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흥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녹지교통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환경과 교통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도시조성과『사람 중심 더 큰 수원』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한 해는 롯데몰 수원점 신규 개점과 수원 애경역사 증축 등 대형쇼핑몰 개장에 따른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정책이 절실히 필요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무난히 대처되고 있음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발전과 사람 중심의 더 큰 수원 완성에 한층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과 고견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시정방향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는 녹지교통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수원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의 연관 관계로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에 대하여 일괄 감사한 후 시설공사과를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흥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2쪽입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추진관련 내용과 사후관리 현황, 향후 행궁동 지역관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생태교통마을인 행궁동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만나보고 자료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뒤의 자료를 보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우선 생태교통마을 세 곳에 “생태교통마을”이라는 표지판이나 안내문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왜 안내문을 설치 안 했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원래 그 축제기간 동안에는 입구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축제 때 만들어진 구조물이 목재 구조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이후 당분간 뒀다가 철거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은 새로운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구조물이 아니라 그것, 있죠? “생태교통마을”이라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생태교통로” 이런 것을,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세 곳, 화성행궁 광장 입구하고 화서문 쪽하고 장안사거리 쪽으로 다 들어가 봤는데 어느 마을이 생태교통마을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이 행궁동 한 바퀴를 투어하면서 좋았던 점은, 뒤의 화면을 보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건물 벽면에 벽화 모습과 다음, (전자칠판 화면 넘기면서 설명) 도로벽면에 부착된 벽화분이 눈에 띄었고요, 쌈지공원에 주민장터와 운동기구는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와 주차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바로 옆 인도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인도에 흉물스러운 가로화분과 돌화분으로 인해 보행자나 자전거가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기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요, 통행을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고 자전거가 차도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신풍초등학교 앞 로터리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에 돌화분을 설치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빈번히 발생한다는데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 장소입니다. 신풍초 바로 옆 로터리.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저게 흉물스럽거든요. 그리고 저것, 위험합니다. 자전거나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저 부분은 지금 현장사진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레지던시 있는 데부터 자동차가 이용하는 공간들을 점차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기 거주자 주차 면이 제 기억으로 여섯 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옆으로 옮겼고요, 그 중에서 민원을 제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끝난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게 석물이기 때문에, 혹시 다니다가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안전 문제를 신중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제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것 좀 치우고 주차하려고 했더니, 돌이어서 무거워서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도로에 크게 제한속도 “30”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웃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사실은 도로에 대한 단속이라는 것이 30km 속도제한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과속카메라나 과학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은수

김은수위원

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과속카메라를 달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현재 과속방지턱을 몇 군데 설치해서 지금 속도를 내지 못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행사 때는 지켜졌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안전이 위험하다고 이것을 요구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주차 문제, 저 지역에 대해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 해결은 안 되지만 신년도에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한 50면 정도 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 스스로도 생태교통관련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아까 벽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저기다 버리지 말도록 하는 의식개혁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주차를 가급적이면 큰 도로에 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2013년도에 그 대대적인 행사를 한 이후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만큼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간의 실망감도 가지고 있고,
은수

김은수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바뀌어진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 추진됐던 생태교통 300인 원탁토론회를 알고 계시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요구사항이 전혀 추진도 되지 않고 토론 이후 깜깜무소식이라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시정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토론을 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속도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실제,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찾아와서,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재차 조치를 취해주고자 찾아온 경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거기에서 나온 사항도 시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항들은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하자.” 라는 내용들, 예를 들면 불법주차를 하지 말자, 이것도 시에서 단속을 해서 안 한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단속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도활동을 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좀 생각을 바꿔서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속도제한이라든지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금방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금 대부분 했고 스스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매주 토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자.”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자는 거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시에서 많이 도움이 필요한 면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음은 자전거 대여소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자전거 대여소가, (공무원간 협의)
은수

김은수위원

예, 대여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자전거는 대여하는데 안전모는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지금 그 곳에 자전거 사고로 사망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사망사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사망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수원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세계 최초 생태교통 축제를 한 행궁동에 상징물도 없고 체험할 곳도 없고 볼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자전거 체험도 할 수 없는, 자전거도로 없는 생태교통마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원론적인 것만 갖고 말씀을 하시면 구도심에서 자전거도로, 좀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장애에 부딪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궁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준비가 조금 미흡한 상태에서 축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축제는, 그 당시에는 차가 안 다니는 것으로 막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축제 끝난 다음에 위원님 가보셨지만 차도 다니고 옛 모습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차도 좀 덜 다니고 주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많고 속도도 늦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원하게 그런 대안이 나오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뒤에 자료화면을 보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유럽의 자전거 도로를 벤치마킹한 자료입니다.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넘기면서 설명) 저것은 자전거도로 없는 행궁동 모습이고요, 여기는 유럽의 자전거 도로 모습입니다. 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공원에 자전거 도로가 저렇게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여기에서 자전거가 우선이고 자전거랑 사람이랑 부딪히면 무조건 사람이 다 물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럽의 한발 앞선 시설을 보면서 자전거 도로, 주차시설, 대중교통과의 연계 등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상 시간관계상 줄이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관광객 유치와 우리 수원시가 세계 최초로 시도한 행사이니만큼 차원 높은 교통 안전정책과 교통약자 우선정책 등 교통 복지실현을 위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더욱 발전되어가는, 사람이 우선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수원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2013년 9월에 생태교통 페스티벌 한 후에, 그때 당시 그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 당시의 그 사업비는 기반조성사업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37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200 몇 억이니, 300억이니, 400억이니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성공적으로 치른 것은 맞고요, 그 행사를 했을 때 그게 일회성으로 한 행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행사 이후에 지금 김은수 위원님의 상황 얘기를 들어보면 개선된 점이 글쎄, 몇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회성이 아닌, 향후에 어떤 많은 발전을 위해 저희가 그 사업 했다고 보는데 그게 헛되지 않도록 계속 진행해서 살기 좋은 수원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일 바쁜 일정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감사 요구자료 58쪽을 보시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현황이 각 구청별로 각기 다르게 되어 있는데, 팔달구는 어린이집 관련 보호구역이, 영통구는 노인보호시설 관련 구역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은 현재 저희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구청별로, 경찰서별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해서 총 135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공히 구청·경찰서별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은 있는 구가 있고, 관할 경찰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보호구역이 하나인 여기는 바로 저기, 경찰청 넘어가다가 장애인복지관, 거기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했고요, 그 다음 노인보호구역 일곱 개소는 우리 수원시의 노인복지관, 요양시설하고 해서 현재 일곱 개가 있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교통약자보호구역이 설치되면 설치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시설의 정문에서 보통 반경 300m 내에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의·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요, 또 확장이 된다면 최대 500m 반경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또 유치원에 대해서 매년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또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꼭 시설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보호구역을 지금 현재 보면 영통구에 단 한 개소 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설치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확충이 됐지만 앞으로 우리 수원시는 노인복지관, 율천동이라든가 또 광교, 새로 신도시에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조사를 하고 있고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시설보호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기준 미달이 되는 그런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능동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에 제시한 문제점 및 대책, 5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국비 배정액이 감소해서 그 대책으로 교통약자보호구역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우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7,7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정상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시비가 워낙 적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배정해주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곳부터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도 교통약자보호구역 설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출자료 60쪽을 보면 내년도 5억을 들여서 안전보행시스템 네 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뒤에 자료를 보시면, 제시된 자료, 뒤쪽 화면을 봐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이 제시된 자료하고 똑같은 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예. 이게 바로 우리 시에서 안전보행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섯 개 학교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아시겠지만 큰 기둥이 있어서,
미경

김미경위원

예, 저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저렇게 사람이 수기로 했던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이렇게 “안전선을 지킵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저 다섯 개 학교에 설치해서 학부형들이나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좀 문제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금년 3월에 설치 완료됐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금년 3월에 설치 완료된 시스템들이 현재 고장이 났거나 또한 오작동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오작동이 났다고 저희에게 정식으로 민원접수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그 설치 업체에서 우리 시의 다섯 개 학교는 계속 수시로 돌면서,
미경

김미경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다른 지역,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안전보행시스템 빨간불”이라는 제하의 보도 자료를 보면 강원도 원주에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이 2년 만에 오작동하였고 LED 안전 볼라드가 훼손되었으며, 차단봉이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정상 작동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저희도 실무자들이 수시로 다섯 개 학교는 출장 나갈 때 꼭 확인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철저한 점검 부탁하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증인은 이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국내에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신문 지상에 보도가 되었으므로 증인께서는 우리 시에 설치된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셔서 우리 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시 자료 58쪽을 보시면요, 장애인보호 관련 구역으로 영통구 1개소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보호 요청을 한 기관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조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자료화면을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권선구 탑동에 원아 125명이 있는 자혜학교, 알고 계십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자혜학교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혜학교가 125명의 원아들이 있고요, 이 사진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있어요. 바로 이 자혜학교 앞 버스정류장이죠? (전자칠판 화면 넘기면서 설명) 위험물 적재차량이에요, 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 위험물 적재차량이 바로 학교 앞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이것,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그 자혜학교는 장애인시설로 보기보다는 학교,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공무원 있음) (공무원간 협의)
지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애학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자료 넘겨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기면서 설명)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대형차량들이 줄지어 대있어요. 일부는 장기주차 되어 있고, 이 주차행렬이 자혜학교부터 인근의 서호중학교까지 1km에 걸쳐서 쭉 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재작년, 2012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해당부서 담당은 “바로 시정 조치하겠다.”고 행정감사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이렇습니다. 이러면 행정감사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면? 행정감사 시 조치하겠다고 하고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이런, 이 자료 한번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폐차 직전의 이런 차량들까지도 이 학교 주변, 스쿨존 주변에 쭉 대형차량들이 늘어서 있어요. 이것, 행정감사만 지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지금 사진을 보면 중기가 있고 덤프, 또 일반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대중교통과 소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화물차량 위주로 단속을 하고 덤프는 또 중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불법 주‧정차라든가 저러한 중기·대형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은. 10월 중에 해서,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차량등록사업소, 정책과, 저희 대중교통과 등 몇 개 부서가 모여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과 단속의 일원화를 위해, 또 체납되는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어떤 통합된 그러한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을 모아서 향후 조직 개편 시에 저 부분을 반영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 지금 현재 여기 감독관은 우리 박흥수 증인 아니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주차문제, 자혜학교 들어가는 좌‧우 진입로에 쭉 일렬주차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단속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속할 때 또 지나가면 다시 차가오고 뭐, 그런 실태고요, 어쨌든,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런 폐차 직전의 차들은 방치된 게 1년 가까이 되어 있고요, 아까 뒤에 쭉 돌려보시면 환경차량이 있어요. 이런 중기차량 외에 뒤에 지금 1km에 걸친 이 주차행렬이,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예 고정 주차이고요, 영업용 차량입니다, 이 차는. 그리고 환경차량 있었죠? 뒤에 더 돌려보세요. 환경차량 있었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런 차량들이 거의 방치되어 있고, 지금 잠깐 단속해서 없어졌다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상시 주차가 되어있는 차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속 정도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에. 우선 그 차를 주차하지 못 하도록 대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주차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그냥 새떼 쫓듯이, 그러니까 일시에 가서 단속하고 또 돌아서면 다시 또 주차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떤 대책을 어느 방향으로 만들든지 대책을 정리해서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 뒤에 저런 차 같은 경우에도 풀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저런 것들은 지금 1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상시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스쿨존에 맞물려 있고 이 주변이 자혜학교부터 서호중학교, 그리고 서호초등학교까지 연결돼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이런 교통약자가 많이 보행하는 지역인데 이런 대형차들이 줄지어있으면 어린이들이 그 사이를 통해서 나가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이 지역을 지나는 일반차량에게도 큰 위험요소를 안겨주고 있어요,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번에 확실한 조치를 취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교통약자인 아이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는 방안을 수립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그리고 자료 59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보행 관련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봐 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자료사진에 보면 화양초등학교 통학로 상 인도에 빈번하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 자료사진에 보면 인도, 이게 화양초등학교거든요? 그러면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지금 이 인도 중앙에 주차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인도를 지나면서 이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도로로 나와서 인도는 다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러면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 보행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이런 형태의 주차차량을 즉시 견인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도 같이, 아까 뒤에 자료도 있죠? 더 넘겨보세요, 초등학교 후문 쪽 있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예,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횡단보도와 인도가 있는데 이 뒤쪽이 학교 후문 쪽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결국은 인도에서 차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대책을 수립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교통약자보호구역 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단속활동을 하고요, 추가로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김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우리 증인들이 답변하는 게 좀 시원찮아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장비나 이런 게, 전부 다 있는 게 1년 동안 방치되었다는데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게 뭔 뜻이에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단속으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게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고 그래서 현장을 다 조사해서 만약에 주차를 허용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그야말로 주차료를 받고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를 못할 것 같으면 구조적으로 아예 차를 못 대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까 장비, 망가진 데 보여줘 봐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 보세요. 증인! 뒤에 한 번 돌아봐 봐요. 저기에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저기에 놓고 사람들이 다른 차에서 부속을 빼다 쓰고 이렇게 하다 타이어가 주저앉고, 저 정도 됐으면 얼마나 방치됐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철저히 단속만 한다고 얘기하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해야지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게 무슨 소리에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아, 물론,
재식

이재식위원

저기에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단속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번 단속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차들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하지만 저런 것은 당장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단속할 때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저런 게 있으면 빨리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지,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대책 마련이 안 되면 조치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아니, 단속해서 조치할 것은 즉시 조치를 해야죠.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바로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생태교통 하고 나서 여기 보면, 82쪽 구입장비에 대한 사후처리 내용 중에 활용기준 및 매각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줬어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도로과 자료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도로과 소관 자료에 별도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생태교통 하고 나서 일반 자전거, 어떻게 했어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자료를 제가, (공무원을 향해) 한 부 보여드리죠. (공무원, 이재식 위원에게 자료전달)
재식

이재식위원

일반 자전거는 총 몇 대 구입했나요? (자료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자료 302쪽에 보시면 도로과 소관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몇 대 구입하셨느냐고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구입한 자전거는 450대 구입했고요, 협찬받은 게 263대, 해서 전체로는 713대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713대 했죠? 기업은행에서 263대 기증을 받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다음에 450대는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행사 후 13대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한 대당 9만 2,000원∼10만 1,000원에 주민들에게 판매했고, 예?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나머지 700대는 공무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했다는데 맞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무상으로 지급했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하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별로 공무원 현장 출장할 때 이용하도록 자전거이용 출장제를 위해서 기관별로 지급한 게 있고요, 직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빌려준 게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빌려준 거예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전체 다 100%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용들을 하고 있고, 이용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700대를 그렇게 했으면 공무원들한테 나눠준 것은 어디어디에 나눠줬나요? 나눠준 데.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출장제로 264대, 출퇴근제로 256대, 이렇게 지금 나눠줬고 시민 자전거 대여소에서 운영하는 데 30대, 아동 자전거 교실하는 데 30대, 지금 이렇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생태교통 행사를 했어요. 했으면 그 자전거가 정말 잘 쓰여지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줬다는데 실태를 파악해보면 집에 갖다 놓거나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태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신문 난 것 봤어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신문 난 것 보고 해명까지 다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했어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 신문에 이렇게 났을 때, 또 자전거를 공무원들한테 줬으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실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스스로 보고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아닌가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그냥 나눠준 게 아니고요, 수불부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고 운영실태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이 있는데,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되나요? 지금 우리 시청 저 밑에 사거리 있죠? 백화점 앞에 사거리.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여기서 가는 U-턴 선이 거기서 U-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차들이. 알고 계세요? U-턴하는 차들이 많을 때는 이 밑에까지 밀려 있어요, U-턴 선이. 거기 신호와 U-턴 선이 안 맞아서 거기 보면, (손짓으로 설명) 이렇게 U-턴을 하고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 차들과 이렇게 딱 마주치다보니 이쪽 차가 U-턴을 할 시간이 안 돼요. 만약 U-턴 시간을 줬을 때 보면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수원프라자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부딪혀서 사고가 많이 나고, 여기 개선책을 찾을 수 없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U-턴 길이를 너무 주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들이 지장을 받고 그런다 해서 3개 경찰서와 조사를 해가지고 일곱 개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갤러리아 앞은 워낙 교통량도 많고 해서 U-턴 길이를 어떻게 조정할까,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제 내가 택시 하시는 여러분들과 현장에 와서 상의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앞에서 나가는 횡단보도가 시청 쪽으로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U-턴 오는 차들이 대부분 홈프러스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3분의 2는 홈프러스로 들어가요, 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청쪽으로 붙은 횡단보도를 홈프러스 쪽으로 내려서 만들면 횡단보도 신호에 U-턴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을 다 들어가게끔 해버리면 거기 교통체증이 좀 해소될 것 같은데?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U-턴해서 홈프러스로 들어가는 데 지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죠. 홈프러스 쪽으로 횡단보도를 조금 내리면 그 횡단보도가 홈프러스 경계선하고 딱 마주치면 그 선에서 횡단보도 신호 들어올 때 U-턴해서 홈프러스로 들어오든가 시청으로 들어오든가, U-턴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홈프러스 쪽으로 횡단보도를 조금 내리면, 지금 시청과 홈프러스로 들어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홈프러스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U-턴해서 다 들어올 수 있다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의견주신 것은 우리 남부서하고 전문가들하고 한 번 현장포럼할 때 이것을 저희가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택시운전사한테, 거기 택시들이 많이 서있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서 있는 택시들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물어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예. 제안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번 착안해 보세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먼저 우리 증인들께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께서 아까 사진제시를 해 주신 것에 보면, 어떻게 된 게 우리 수원시청 차량이 버젓이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가 있을까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시청 차량은 아니고요,

유철수위원

아까 보면 수원시청 정화조 차량이 있었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 차량들부터 관리 단속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원시”라고 분명히 써져 있거든요? 그것은 시청 차가 아니고 우리 위탁업체의 차라도 이것은 우리 시청 차입니다. 그런 차량부터 단속을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행시스템 설치, 아까 몇 개 했다고 그랬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다섯 개 학교에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자료상으로는 네 개인데 다섯 개, 맞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다섯 개 학교가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1억 2,500씩 5억 가지고 네 개 학교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그것은 내년도에 구별로 하나씩 한다는 계획이고요, 기존에 설치된 것은 다섯 개 학교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좋다고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좀 없더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얼마만큼씩 해나갈 건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게 1억 2,500 예상해서 내년에 5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사실 조달등록이 되면서 단가가 낮아지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겠는데 사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에서는 우리 수원시가 유일하게 제일 먼저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이것이 가격이 좀 내려간다면 확장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이것은 몇 대 안 하니까 그렇고 장기적으로 계약단가를 서로 협의한다면 금액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다음은 우리 박흥수 증인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도시교통특별회계 수입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고 있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도시교통특별회계 수입은 대부분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의한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유철수위원

불법 주·정차,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대부분이 그렇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4개 구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체납되고 있는 것요. (공무원간 자료전달)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들이 현년도가 한 41억, 그리고 과년도 286억 해서 한 314억 정도입니다.

유철수위원

전년도 체납액이 328억이고 금년도가 10월 말 현재 345억이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박덕화 증인! 맞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점점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30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지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계속 부과하고 징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납부되지 않는 차량들의 대부분이 주소 확인이 안 된다거나 대포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거나, 이런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또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누적된 것들이 상당히 그렇게 되고, 현재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개인 예금통장까지도 압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압류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 하고 있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각 구청에 징수원 배정했죠? 몇 명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작년도에 네 명을 했고 금년도에 네 명, 그래서 각 구별로 두 명씩 전담 계약직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박덕화 증인께 질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유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이들을 채용 시부터 이 업무에 관련된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이분들이 과태료 징수·독려,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업무, 서류상 업무죠? 대부분이.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서류상이 위주이고 이분들의 제약적인 요소가, 근무시간이 1주일에 30시간∼35시간이거든요. 우리같이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마,

유철수위원

근무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서류업무에 불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독촉장 보내고 압류 고지서 보내고. 방금 전에 우리 박흥수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포차나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고지서 맨날 발송하면 뭐합니까? 이 발송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뭐, 지적하신 부분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몇 년도부터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자료에 보면, 예? 각 구청 자료를 보면 20년이 넘는 그런 차량들이 있어요, 과태료가. 예? 1993년도부터 아직도. 그렇다면 우리 각 구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통합적으로 관리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핑계 같습니다만 본청 업무의 한계성도 있고 또 구청에 맡기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는데, 1993년부터 실제로 경찰청에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부분의 체납을 어떻게 좀 줄인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생각한 부분이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이 체납액 일소를 하겠다는 방침이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차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세금은, 아시겠지만 체납징수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징수단이?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단을 지금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좌우간,

유철수위원

그래서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팀 만들었잖아요. 지방세 못지 않게 지금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팀은 조속히 꾸려야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인정합니다.

유철수위원

이것은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20년 이상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건 결손처리하고,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결손 많이 되는 것, 왜 잘못됐겠어요? 지금까지 업무했던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니죠. 예전에 했던 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잘못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가서 또 여러분들, 이 자리 계신 증인들께서 또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이 시스템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고지서 발송할 때 거기에 같이 나가고 있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참고로, 작년 행정감사 때 우리 유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우선은, (고지서 들어보이며 설명) 이와 같이 불법 주‧정차 적발되어서 나갈 때 여기에 넣습니다, 문구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유철수위원

그게 그냥 들어가 있으면 하나의 광고물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가입된 인원, 차량이 4만 대밖에 안 됩니다. 4개 구청 합쳐서. 우리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우리가 40만 대 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40만 대인데 이제 4만 대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주‧정차, 주로 단속되는 게 고정형 카메라가 제일 많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단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알림이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이것을 시작했는데,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필두로 해서 우선 화성‧오산‧안산하고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건수, 그렇죠?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쉽게,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 고지서에도, (고지서 들어보이며 설명) 여기도 사실 빨간색으로 썼거든요. 더 쉽게 하고, 여러 가지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좀 더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각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해서 특허까지 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특허 내서 우리가 특허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허료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는 정작 이것 가입한 게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10% 가입해서는 이 특허료 받아먹는다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저희 특허협약업체하고 이런 부분을 찾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고 잠시 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 중지

11시 1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와 지금 대중교통과 두 군데를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속기하시는 분이 또 뒤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증인이 되면 “박덕화 증인”, “오성석 증인”, 이렇게 본인들이 꼭 얘기를 해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노면 표시하는 문제로 용인시와 수원시의 그 도로 길이와 노면 표시하는 부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지금 교통정책과 소관이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오성석 증인입니다. 그 요청 자료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전달이 덜 됐나본데,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장애인차량 현황 및 운영실태, 180쪽 좀 봐주세요. 박덕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전체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되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2급 장애인이 등록된 구가 있고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아, 장애인차량을 타려고 등록한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 예.

이혜련위원장

수원시 전체.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약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등록자 7,586명 나와 있는 것은 1급∼3급?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여기는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등록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은 지금 3급까지 되어 있고 노약자와 임산부, 국가유공자까지 합쳐서 이렇게 된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보면, 그 노약자와 국가유공자 쪽이 거의 지금 2,600여 명이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그렇다면 장애인은 여기 4,9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에도 보면 여기 등록했을 때 혜택보고 이러는 것을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딪히는 대로 얘기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원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홍보를 좀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산부인 경우는 등록을 어떻게, 한시적으로 10개월 뭐, 산후까지 하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주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임산부의 경우는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기관에 신청을 해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장애인차량 관리하는 시설관리에서 메모를 했다가 거기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혜련위원장

많지 않을 것 같네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뭐, 저희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라서, 워낙은 장애인 1‧2급 1인당, 200명당 1대를 확보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미 44대, 100%를 완료했고 올해 12월에 또 4대가 나와서 48대, 또 한 가지는 법인택시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말고. 법인택시 1개 업체를 선정해 50대를 운영해서 현재 9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데 보면, 사실은 특별택시라고 저희가 하는 지금 44대는 어떻게, 휠체어까지 탈 수 있는 그 노란 벤 형태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한아름콜”이라고 그래서 장애인 특별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면 보행이 가능하고 휠체어가 없는 경우에도 콜을 하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영상의 어떤 묘를 살려서, 만일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대로 어디, 시외로 가는 경우는 적어도 두세 시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면 실제로 또 이용을 하려고 그럴 때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그런 특별택시인 경우는 꼭 선별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만, 휠체어가 있어서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만 보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택시도 이 요금이, 지금 특별택시는 시내인 경우 아까 보면 1,100원 정액이고 시외로 나갈 때는 km당 100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일반택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런 분들이 꼭 그 특별택시를 타지 않고 일반택시를 타도 이와 무관하게 비용을 똑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은 실제로 이용하실 분, 중증 장애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 차를 이용하고자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6대~8대를 그분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개선했고요, 특히 요금문제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종 결재만 남았는데 저희가 지금 특별택시와 일반택시, 50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외도 갔었거든요? 이것은 시내만 운영하게끔 하고 또 특별택시하고 일반택시 요금 있지 않습니까? 체계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데, 다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사 받을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 이 상태로 간다면, 저희가 개선한다면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빠르면 1월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지금 거기에 고용됐다고 할까요,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운전원들이 어떻게, 일반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일반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채로 해서,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예컨대, 택시자격증 플러스 레카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문직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거기 운전원들 지금 50명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분들 제가 알기로 무기 계약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간 협의)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 기간 계약제랍니다. 날짜.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60세까지는 무기 계약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뭐,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냥 일반 업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봉사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장애인들을 충분히 잘 돌봐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향후에는 일반직으로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60세까지 정년을, 서울 같은 경우는 65세까지도 어쨌든 촉탁으로 해서 기간제로 1년마다 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앞으로 생활이, 저희가 60이면 아직도 자기 가정을 끌고 가야 될 나이이고 하니까, 그분들의 그 숙련되고 봉사하는 그런 기술을 5년 더 연장해서 촉탁제로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고용창출이다, 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물론 임금피크제와 맞물려서 그분들도 보수를 조금, 90%선으로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의 숙련된 것을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수원시가 됐으면 합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좋은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정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랴, 또 지금 밖에 눈 오는 것 알고 계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여기에 앉아 있어서 못 봤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또 나가시면 거기에 대한 대처도 또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먼저 교통봉사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또 이 지원과 관련된 관리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보조금 관계가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 두 개의 조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경위원

예, 됐습니다. 증인!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는 저희가 멋지게 질문하고, 멋지게 답변 듣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공직자가 또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 정말 이 도시가 안전한 도시, 정말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뜰하게 살림을 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가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그러한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러한 그 사회단체 보조금은 말 그대로 어떤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 법령이라든가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교통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총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일곱 군데. 이렇게 항상 우리가 어떤 행사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등‧하교길, 아침마다 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 그리고 교통봉사대 이러한 분들, 정말 우리가 생활에서 늘 접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 봉사로 똘똘 뭉치고 아마 그분들의 세포를 보면 그 염색체에 “봉사”라고 하는 남다른 그런 염색체가 있을 거라고 믿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알죠, 이런 얘기요? 제가 11월 25일 전후해서 신문, 그리고 공중파 방송을 보니까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여하튼 녹색어머니연합회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녹색어머니연합회 그 전 회장에 대한 그런 기사를 제가 보고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질타하기 이전에 왜 이런 지경에까지 왔을까,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봉사해 온 분들이 얼마나 오해를 받고 또 피해를 받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 어떤 그 개인한테 있다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우리 증인께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책임 통감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통감해 왔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하여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솔직히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 제 부족입니다만 일부 업무가 미숙되어 정산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더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어떠한, 이미경 위원님께서 크게 말씀하신 대로 봉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회계서류를 잘못 처리를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도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 이번에 행감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2013년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11월 25일 그러한 기사를 접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배임과 횡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뭐, 저도 관심 있게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내부 회원들이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부에 계신 분이 우리 대중교통과로 수사를 의뢰하고 또 아마 언론사에다 이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봉사단체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단체의 어떤 신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담당 증인의 업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제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요, 이렇게 연말결산을 위한 어떤 정산을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이 단체의, 자료를 한 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거기 지출결의서 자체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전체가 안 되어 있어요. 2013년 자료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이 터졌지만 이 2013년 자료를 보니까, 거기 70 몇 쪽인지 여기 쪽수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요. 중부녹색어머니회 그 정산자료에 보니까 여하튼 지출결의서가, 다른 단체는 그나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이런 문제가 이미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불러서, 왜냐하면, 지금 신뢰가 있다고 했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정말 몰라서 잘못한 것은 우리가 가르쳐가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재가 안 되어있다.”, “미비하다.” 라고 여기다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014년도에 또 계속 됐던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14년 연말, 11월에 들어서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돼버렸는데,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증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각오를 말씀해주십시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다 바르게 지적하신 거고요, 다만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정산서를 다음년도에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른 단체를 포함해서 제 시기에 들어왔었는데 이 중부녹색어머니회는 6월에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그 안에, 물론 저희 담당자라든가 실무팀장이 여러 번, 해당 전 위원장에게 “왜 정산을 제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도 했었고 이러다가 6월 4일 들어와서 결국, 자료가 지금 보신대로 미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경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저희 내부에서 자체 점검도 했고 또 보완할 사항은 보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나머지는 어쨌거나 중부녹색어머니회라는 그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니들이 잘못했다.” 이 소리보다는 지도 감독권이 있는 저희, 특히 과장인 제 입장에서 많이 부족하게 지도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하여간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철저한 업무연찬, 또 특히 제 입장에서 정산 결재과정을 좀 더 명백히 하고, 좌우간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기회로 삼아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저희 부서에서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해 이러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 자료, 저는 이 자료만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단체 같은 데는 적어도 거기 감사가 있고 총무가 있고 부회장·회장 전결사항으로 했는데 그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에서 보는 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장 도장 직인을 위조를 했다는 그런 말까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진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정말 열심히 일해 온 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거론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다시는 정말 이 사회단체, 이 민간단체에 대해 우리 행정이 함께 참여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책임도 함께 느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권한과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업무가 되기를 우리 증인께 간청을 합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77쪽을 잠깐 보시겠어요? 저는 뭐, 우리 집행부 측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뭐, 전체를 거론하기보다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관련 부분이에요, 교통안전시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오성석 증인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오성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통안전시설 심의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디서 시행하고 있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경찰서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심의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심의한 내용을, 혹시 우리 정책과에서는 그 심의한 내용을 보고 받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예.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요청해서 경찰서별로 그 심의한 사항, 가부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가부만 그러면 통보를 받고, 그 심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지 못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결과는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통보 받은 것으로 끝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한 적은 있으신지요, 혹시?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안건을 상정할 때도 있지만 구청에서도 하고 각 기관 단체에서도 경찰서로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사실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3개 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가부를 우리 시에다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통보를 받고 있고요, 또 경찰서별로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데가 있는데, 또 전례가 반기별로 한다고 해서 반기별로 하는 데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한 데가 중부서이고요, 금년에 한 번 한 데가 서부서입니다. 그런데 서부서에서는 이번 달에 하기로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가결이 되었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서 나가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희 교통시설팀, 경찰서에서 그 가결된 사항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결된 사항이 많이 올 때는 저희가 1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요, 금년도는 지난 11월 중순경에 이미 그 집행을 마무리 다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집행을 마무리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11월에 한 그 심의 안건에 대해서 가결된 부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의 그 사례가 광교신도시 해모로아파트 거기에 사망사고가 있어서 경찰서에는 저희가 수차례 “거기는 우리 시비로 하겠다. 거기는 위험하다, 민원도 많고.”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거기가 적정치 않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가서 사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금 3,500만 원 지출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그러한 가결된 부분은 일단은 완료가 된 거네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참고로 7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77쪽에 아래 하단 부분에요,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10월 28일 개최가 되었는데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거기 11번에 보니까 박지성도로, 신동사거리~화성시계로 해서 최고속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80km에서 60km로.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잠깐 뒤 좀 봐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박지성삼거리 거기, 화성시계로 가는 길에 보면 이 80km 표지판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는데,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것은 10월 28일 가결된 사항이 저희한테 11월 초에 넘어왔는데요, 저것은 바로 정비를 할 사항인데 3개소가, 그 가결사항이 사실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소진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로 조치할 겁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게 본예산에 반영될 사안, 본예산에 반영될 정도로 굉장히 큰 예산이 드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저런, 심의에 의한 여러 가지 시설 교체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아마 일단 어떤 업체에 좀 맡겨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시설유지관리 예산이 경찰서별로 10억~11억, 이렇게 지금 배당이 되어있는데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완전히 바닥이 나다 보니까,

이미경위원

아니, 좀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 가결된 부분 “완료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10월에 온 것은 사실 저희가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이미 벌써 그 전에 가결된 사항들에 지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가결된 사항에 대해 바로 할 수 있는 순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그러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에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10월 28일에 했으면 저런 것은 제가 알기로 하루이틀이면 간단히 교체할 수 있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할 수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을 무슨, 내년 예산을 세워서 어느 세월에 한다는 건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쉽게 얘기하면 표지판만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경위원

네, 간단한 겁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간단한 것 같은데 도로 밑에 80㎞를 60㎞로 노면표시하는 그런 것도 하고,

이미경위원

아, 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또, (공무원간 협의) 하여튼 현재로서는 금년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내년 초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집행부나 저희나 살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챙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에요, 사실. 그런데 제가 저것을 짚는 이유가 뭐냐하면 박지성 도로가 2009년에 처음 개통되었을 때 그 당시는 저것이 40㎞였어요. 저는 그 당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차량 통행량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없었을 때도 40㎞. 맞습니까? 뒤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아마 아실텐데요,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은 엄청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신동사거리 연계해서. 그런데 지금은 80㎞예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심의가 적합되게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시면, 한 번쯤 짚어줬을 때 이것을 경찰서에서 한다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었을 때 그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 감독에 관한 부분,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의 권한과 거기에 대한 의미에 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정차 표시구역을 문자로 해놓은 곳이 있죠?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할 시 황색 실선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자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표시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노면,

이종근위원

바닥에.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 근거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무원간 협의)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제가 엉터리 대답은 못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거기에, 특히 지금 바닥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가 방향표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정작 중요한 데 주·정차 금지표시라고 쓰면 괜찮은데 일부 특혜의 의혹이 대두되는 가게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 주차지역 운영에 있어서, 그분이 우선주차권을 받았는데 거기에 차량이 주차가 되지 않고 데크를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우선 주차구역에,

이종근위원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분명히 주차를 하게끔 우선주차제 라인을 그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상업 목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종근위원

불법이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한 번 확인해서 단속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상가에서 쓰면서 거기다 데크를 설치하고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종근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버스보조금 규모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유가보조금 하고 같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2014년의 경우 저희가 부담한 금액이 136억, 환승손실보전금이요. 그다음에 재정지원금이 30억,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보전금이 4,600만 원, 이 정도로 지금,

이종근위원

토털하면 얼마 정도 되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64억 정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

이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금액은 저도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수원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을 그 정도 해준다고 그러면 왜 공영제 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공영제요?

이종근위원

예, 버스 공영제는? 그런 검토까지도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질문하는 겁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공영제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해서, 당초 계획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 때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 1억 원의 용역예산을 확보했다가, 시간을 저에게 주신다면 좀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종근위원

아니오.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을 건데요, 최소한 수원시에서 버스는 적자입니다. 이 정도 적자를 본다고 그러면 최소한 버스회사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최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주면 된다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주민 편의가 어떤 건가를 한 번 고민해봐주시고 최소한 수원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면 주민들의 편의가 돼야 하는데 어떤 데는, 장사가 안 되는 데는 빼먹어요. 그런 것들 철저히 단속해서, 만약에 그렇게 빼먹는 버스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화물차가 몇 대나 있죠? (공무원간 협의)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총 6,740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대황교동에 있는 주차면수는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233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차량 대수하고 주차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종근위원

수원시에서 차량을 등록해주면서 이렇게 주차면수가 차이 나거든요?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종근위원

수원시에서 등록을 하면, 차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내주거든요. 일반 유료 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만 떼가지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적다 보니까 도로에 대형차들이 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대황교동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 말고도 각 구의 외곽에 주차장을 설치해줘서 그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덤프트럭이 시내에 들어오는 것, 공사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공사가 아닌 주차를 위해서 시내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버스공영차고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그런데 화물차고지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황교동은 233면으로 수치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매년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화물차고지 문제를 거론해주시는데 교통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우선은 같이 힘을 합쳐서 내년도에 첫 번째로 북부지역에 시범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할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밤샘주차 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한 65% 가까이가 타 지역, 예컨대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도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화물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수원시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 이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정책적으로 이것을 인지해서 화물차고지 문제도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생태교통 2013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었다고 그랬죠? 237억 들었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생태교통추진단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1년 동안의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생태교통 이후에.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소관이라 오성석 증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생태교통추진단은 1개 팀으로 팀장 하나, 직원 세 명 해서 저희 교통정책과에 생태팀 조직으로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작년 생태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 각 동마다 차 없는 거리, 이런 것을 공모해서 금년에 네 군데를 지정해서 매월 정해진 토요일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종근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237억을 들였던 그 지역에 행사 이후 했던 행적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행적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1년 동안 23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주 성공적으로 행사를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TV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그때 당시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면, 행궁동 그 주위가 예전 모습에서 약간 변한 것 외에는 237억을 들여서 행사를 했던 곳이라는 것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때 당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지금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해서 주차장이 섞여있게끔 만들었거든요. 아까 김은수 위원님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그 주위에 그분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는 최소한 차가 없는, 낮에는 차가 한 대도 없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벤치마킹으로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하고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골목투어, 이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는 차가 한 대도 없거든요. 행궁동보다 더 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도 차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최소한 행궁동을 만들었을 때, 2013년도에 237억을 들여서 그 정도 행사를 했다고 그러면 차후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곳이 수원의 메카로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일회성 행사로만 끝난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그쪽에 행사를 준비했던 마을 주민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연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관 주도로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마을주민들이 더불어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마을을 가꿔나가는 데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서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핑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런 것을 짚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 “아, 잘했다.” 자평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지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생태교통을 치르면서 주민들 화합이 된 분야도 있지만 상인 쪽에서는 좀 분열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실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고 지속적으로 행궁동에 대해서는 그 뜻을 살려서 지원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주민들 가장 시급한 사항이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공영주차장 50면을 저희 예산을 한 19억 정도 반영을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레지던시부터 택시기사들 쉼터까지는 한전 전주 지중화 사업도 해서 원래 본래의 생태교통 그 정책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거주자 우선주차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부분이지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해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낮에 그 행궁동을 한 번 가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어디 차량인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요, 최소한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안 된다 그러면 주간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간에 주차해 있는 차들은 대부분 외주차량입니다. 그 마을사람들 차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거주자 우선제도의 야간만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교통이 전 세계에서 수원시가 한 게 최초, 1회였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업을 한 것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한 것에 비해서 지금 2회, 3회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이 진행돼 가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아프리카, (공무원간 협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모범을 보이게 향후에 이런 것도 항상 대책을 검토해 봐서 세계에서 최초로 했다는 그런 이름에 걸맞은 그런 수원 행궁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58쪽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교통약자보호구역 설치현황에 135개가 지정‧고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올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12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설치기준이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법에 있죠?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시간경과)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있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정확히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인 경우 몇 명 이상이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100명입니다, 100명.

이미경위원

100명 이상인데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다섯 군데죠, 현재까지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이게 법에 근거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어떻게 돼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국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시비로,

이미경위원

아니요,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근거가 없나요? 국비 지원 근거가 없나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 없다만 말씀해주세요.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없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경위원

국비 지원의 근거가 있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여기 지금 문제점에 보니까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2개소를 이번에 신설을 했고, 내년도에 또 할 계획을 지금 밝히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년에 어린이 9개소, 노인 2개소를 위해 국비 3억 800만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3억 800만 원을 요청했는데 내시된 게 7,7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내시된 게 7,700. 7,700을 이렇게 내시 받고 뭐, 느끼는 것 없으셨어요? “아, 나라가 정말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어렵다는 걸 느끼고요, 저희도 서울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증인! 그러면요, 전국 시‧군 2015년도 교통약자를 위한 국비지원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정말 이러한 요청에 대해, 3억 800이라는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7,700을 내시 받는 우리 수원시가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러한 결과인지, 그것이 알고 싶으니까 전국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추후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혹시 이런 교통약자들 어린이, 노인, 이러한 장애인에 관련된 그러한 업무는 사회복지과 본연의 그러한 업무라고만 생각하는 인식이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시정은, 물론 시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히 이러한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가 아무리 교통건설국의 교통정책과라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따는 데, 모르겠어요, 아까 “최선을 다했다.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7,700을 내시 받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지적하기 위해서 그 옆에 보니까, 그 옆의 페이지, 59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에 관한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 안전보행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60쪽에 보니까 이게 개당 125만 원이 소요됐다고 되어 있는데,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1억 2,500만 원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1억 2,500만 원.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1억 2,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 비용이 상당히 고비용이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페이지 63쪽 한 번 볼까요? 페이지 63쪽, 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예산은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건설국하고 교통국은 단위가 큰 예산을 지출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적은 예산에 대해서 소홀할까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이건 여쭤보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거기 일련번호 2번에 보면, 거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과 매현초교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예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 안전보행시스템 설치 1식, 교통신호등 설치 1식 해서 1억 9,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계산 한 번 해보자고요, 여기에서요. 1억 9,800인데 여기서 안전보행시스템 1억 2,500을 빼면 얼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4,800만 원.

이미경위원

1억 2,500을 빼면 7,300만 원이죠? (시간경과) 맞습니까? 증인?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안전보행시스템 1식에 1억 2,500,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설치에 7,30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위원님. 이게 바로 지금 매현초교를 포함해서 금년 초에 다섯 개 학교를 했는데요, 매현초등학교는 사실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특히 1억 9,800까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 저는요, 이 주신 자료, 그러니까 자료를 항상 잘 제출해 주셔야 오해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저 같은 시의원도 오해를 하는데 일반시민은 얼마나 더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 맨 밑에 일련번호 17번 한 번 보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거기 율현초교에도 보니까 점멸신호등 1식을 설치하고 교통신호등 1식을 설치했습니다.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에는 2,8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예산차이가? 2,800에 가능한 거네요? 교통신호등 1식을 설치하고 점멸신호등 1식 설치하는 데 2,800이면 충분한 건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교통신호등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도로 폭이 넓은 데하고 좁은 데하고, 이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에 따라 그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와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신호등 1식 설치”라고 해서 똑같이 같은 계산대로 적용하긴 좀 어렵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살림한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까 녹색어머니연합회와 관련해서 교통봉사단체 보조금 정산서류 사본을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자료 들어보이며 설명) 이렇게 두꺼워도, 아무리 봐도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꼭 이렇게 종이로 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하면 정말 제대로 한 일에 대한 평가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 정말 모든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아까 그 교통봉사단체,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지출할 때 통장에서, 또 그 통장과 관련된 카드에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와 관련된 그 영수증 내역이 다 첨부됐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가리키며 설명)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서 페이지 수만 많다고, 이 뒤페이지 이것 뭡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뒤페이지 다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남겨 놓으면서 정작 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받기를 바라요. 열심히 일했는데 왜 평가를 못 받습니까? 항상 해마다 하는 건데 왜 해마다 지적을 받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좀 돌아보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박덕화 증인에게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2010년에 개소하였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운영자는 어느 곳입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일반택시는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개인 법인택시, 개인이죠.
은수

김은수위원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수원 택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택시를 지금 44대 운영하고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소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인구수가 120만이 넘습니다. 예? 지금 최소기준, 시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소기준이 44대인데, 이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차를 시켜야 될 텐데 증차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소위 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에, 법에 명시된 겁니다. 장애인 1‧2급 대상, 200명당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부족하지 않나요?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인 등록된 게 8,400여 명 돼요. 그리고 그 제출한 자료에는 등록수가 7,580명이지 않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일단 44대는 저희가 8,471명에 대한 숫자는 충족을 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 다른 시와 다르게 3급까지 이용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라든가,
은수

김은수위원

노약자하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런 분에게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총 88대를 확보할 계획이고 당장 올해는 12월 10일경∼15일 사이에 4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여간 2018년도까지는 특별택시만 총 88대가 되는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

2018년도까지는 좀,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앞당길 수는 없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앞당기는 방법은, 이 차량이 대당 4,000만 원씩이에요. 4,000만 원씩인데 차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 그죠? 운전기사라든가 종사원들 이렇게 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시기를,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국비지원을 받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받게 되면 그만큼 빠른 시간 내, 2018년까지 안 가고 그 안에 충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시간대를 제가 알기로는 일반택시는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택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시간대를 말씀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매일, 등록된 사람 중에서 매일 타시는 분이 한 857명 되고 그다음에 2∼3일에 1회가 한 700여 명, 그다음에 4∼5일에 한 번 타시는 분이 770명, 일주일에 한 번 타시는 분이 1,100명, 또 월 1회 타시는 분이 한 2,200명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등록됐는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분이 1,850명,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어떤 특정된 시간대에 제가 분석을 또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침 10시~오후 2시 시간대가 많고, 이용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몰리다 보니까 실제로 중증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정말 휠체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애로사항, 문제점을 제기해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한 7, 8대를 그 시간대에, 그분들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바꾼 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노력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민원건수는 있었습니까? 민원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의 민원건수는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출되지는 아니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접수가 되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44대, 또 특별택시 50대, 94대를 운영하는데 특정 시간대에 몰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 두 번째가 택시요금, 특별택시하고 일반택시의 요금체계 문제, 이런 게 있고 세 번째가 종사원 있지 않습니까? 안내원 플러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어떤 조그만, 좀 불친절한 것 같다, 예컨대 이런 부분이,
은수

김은수위원

저한테 장애인 이용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불친절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센터 이용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해서 불편이, 특히 교통약자 분들에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아까 하루 종일 24시간 일반택시는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특별택시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특별택시는 저희 운전기사가 지금 44대에 50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집중된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 이후 대는, 심야 시간대는 거의 이용률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법인택시는 글자 그대로 일반택시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부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의 시간대가 있는 겁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심야, 올나잇 하는 데는 특별택시는 한 대도 움직이지 않나요? (공무원간 협의) 제가 한 대는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 당직차량이 있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당직차량이 대기했다가 심야에, 전체가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게요. 그래서 야간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셨어야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잘하고 계시면서,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박덕화 증인에게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관리 감독하는 것은 대중교통과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2014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어르신이 와서 난리친 적이 있거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중증장애인임에도 못 받나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면, 주기별 이용현황을 보니까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559명이에요. 그다음에 1일 2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212명이에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1∼6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2,299명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용하는 사람, 하루에 두 번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가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횟수를 제한하든지 해서 모든 분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해준다.”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운영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계속 배차를 해주고, 어떤 분은 계속 전화해도 배차가 안 되고. 이게 차량이 부족한 건지, 실질적으로 수원시 법정대수는 42대입니다. 1‧2급해서 42대인데, 2대가 오버예요, 실제적으로. 44대니까 2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몇몇 사람들만 혜택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전화를 해도 한 번도 이용을 못 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하는 그날 하루에 2번도 이용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종근위원

최소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그래서 바로 실제로 타야 될 분들이 못 타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번에, 제가 아까 정회 직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나쁜 표현으로 쓰자면 부정승차 방지대책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예컨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장기요양서를 제출해라, 등록만 해선 안 되고. 그런 부분, 또 업무처리지침의 일부 중에서 모시는 운전기사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등록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급 같은 경우는 2급‧1급으로 올라가는 게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장애등급을 분기별로 저희가 받는다든가 이렇게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달라질 겁니다.

이종근위원

예. 최소한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정 대수 42대, 초과해서 44대라 그랬는데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겨우 법정, 최소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뭐, 법정,

유철수위원

최소차량인데 이게 그냥 법적으로만 충족되어 있는 차량이지 실질적으론 많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은 빨리빨리 해나가셔야 될 거라 이렇게 보고요, 좀 전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122쪽하고 124쪽,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133쪽, 그리고 158~160쪽, 그리고 191쪽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대형 화물차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왔는데 금번에 북수원 지역에 차고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오성석 증인입니다. 화물차고지, 차고지 업무가 금년 2월 25일자로 개편이 되면서 교통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확보는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차고지 확보는 교통정책과이고,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철수위원

운영도 앞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오성석 증인께 질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황교동 차고지가 몇 면이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233면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233면. 우리 북수원 차고지는 몇 면으로 계획 중인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한 130면 정도로 좀 적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130면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96억,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국비나 도비, 국‧도비는 어떻게 진행되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화물차고지라 하더라도 국비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구상한 것은 민자 자본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SK에너지에서 수도권을 뺀 저 밑에 지방에 현재 15개의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하는 화물차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예정이고, 지난번에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도 그 어떤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땅은 시에서 대고 그다음에 건물과 조성, 유지 관리하는 것은 업체 측에서 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다 했으면 사실 조성하는 비용,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낫지, 그것을 그렇게 민자로 했을 때, 민자로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주차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그 요금은 비싸게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이 들어 왔길래 사실 과장, 실무선 차원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영차고지가 대형화물차량하고 버스공영차고지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차량에 대해선 주차장 요금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공영차고지는 어떻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버스공영차고지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회사와 얼마 정도씩 계산을 받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뭐, 우리 현재 북부? 동부? (공무원간 협의)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제가 아까, 우리 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월 전까지 제가 맡았기 때문에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차고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462대 정도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한 6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출기준은 우리 회계과에서 정해진 수원시 재무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유재산 임대조례에 의해 산출한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가가 높다든가 급지가 다를 경우에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곳 462대 기준해서 6억이고요, 그러면 대황교동은 233면이잖아요? 거기 수입료는 어때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량당 월 정기요금 6만 원씩에 계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1일 이용은 어떻게 돼요? (공무원간 협의)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1일 현재 이용상태는 277대가 평균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277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일반 공영주차장은 주차료가 굉장히 많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거주자 우선은 2만 원이고요, 보통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때 6만 원∼8만 원선, 급지별로 차등이 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대형차량 같으면 제가 보기에 6만 원씩 한다는 것은 너무 싸게 하는 거거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6만 원∼8만 원선으로 하더라요.

유철수위원

타 지역에서 그렇게 하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시 한 번 타 지역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일반 소형차량도 그 이상의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화물차 같으면 주차면도 굉장히 넓게 차지하는 거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한 군데, 장안구 쪽으로 남부차고지에서 북부차고지,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남부와 북부로 나눠졌는데 동·서부 쪽으로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형화물 차고지가 신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위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주차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문제제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반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약자 장애인 특별택시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일반택시가 시외로 나가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박덕화 증인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반택시 50대 있는 것이 시외로만 나가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현재는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관내만 운행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라면 언제 개선할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만 나면, 빠르면 1월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장님 결재?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규칙이기 때문에 의회 심사는 안 맡고,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이 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50대를 매일 풀가동 하나요? 안 하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우선 10부제에 걸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원택시 같은 경우는 기사수급 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정된 게 수원택시가 50대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50대이니까 여기서 “콜”로 하는 거죠, 그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나로 콜”로.
재식

이재식위원

콜로 하는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반 영업을 하다가 콜이 들어오면 가고, 그러는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운행한 숫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택시요금이 만약 100원이 나왔다고 하면 저희가 70원을, 30원은 타시는 본인이 부담을 했고 70%는 시비로 보조를 해줬던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 그 정산내용은 어떻게 해서 정산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이 탄 확인을 택시회사에서 추록해서 그렇게 하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요새 시스템이 좋아서 카드결제하거나 또 타코메타라고 하나요? 거기에 다 운행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해서 말씀드린 대로 보전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택시회사에.
재식

이재식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우선 내년도에 특별택시 기사 다섯 명이 더 증원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규칙이 개정되게 되면,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수원택시, 50대 운영하는 택시에 17억 정도를 더 줘야 되고 해서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이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14억 7,000 요구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4억 7,000.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혹시 부족되면 추경에 할 건데 일단은,
재식

이재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첫 째는 민원이 없어야 돼요. 아까 우리 이종근 위원이 말씀한 대로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난리쳤어요. 제가 가서 간신히 말리고 돌려보냈는데, 정말 그런 것은 없도록 좀 해주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택시쉼터가 네 군데 있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군데 있는데 택시쉼터 하루 이용객 수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조사해보니까 매일 가서 고정으로 상주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등동에 쌍우물쉼터가 2011년도에 최초로 생기면서 택시기사들의 어떤 휴식 문제, 또 안전문제 때문에 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증인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는다고 이행을 하겠죠. 이행을 하겠지만 택시 기사들에게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모범택시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만 기사들이 거기 간답니다. 맞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쉼터 2층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사무실은 있는데 거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가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반회사의 택시 운전사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전혀, 그것은 오해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왜 거기 쉼터를 지었느냐, 택시기사들한테 설문조사를 다시 해라, 해서 왜 그런 것을 지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 여론몰이가 되고 있어요. 제가 택시회사 몇 군데 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택시회사에서 묻는 사람의 한 70%가 전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택시쉼터를 몇 십억 들여서 지었잖아요?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제도를 개선해줘야 돼요. 그냥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고 우리가 토털 숫자만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이용이 잘 된다, 이렇게 파악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서 실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은 상·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금년 상반기로 7월 초에 했는데, 기사를 대상으로, 이용객 대상으로 95.7%의 만족도가 나왔고 다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이용객들은 다 만족해요. 저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 90% 이상이 잘 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잠자는 사람도 있고 자기끼리 모여 농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가, 택시업 종사자 중에서. 그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파악하고 토털 따져서 잘했다, 못했다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대상으로 또 조합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녹색어머니회를 왜, 지난번엔 대중교통과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왜 교통정책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나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가 봉사단체인데 업무의 소관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원래 현장 교통지도가 주업무가 아니고 사업체의 교통지도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불미스런 일도 있었고 또 분위기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모범운전자회 업무는 대중교통과에서 계속 하되 녹색어머니회 업무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가 하던 일이 끊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것을 교통정책과로 보내고 관리 감독을 하던 대중교통과에서 녹색어머니회를 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과장

업무와 전혀 다른, 연계성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연계성이 없어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과장

예.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일부,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금년에는 대중교통과에서 녹색어머니회 감사도 하고 했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 업무가 연계되어서 차기에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과장

아무튼 지도 관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미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안전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나 교통공원 관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또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면, 이 기사내용을 보면 지금 녹색어머니회 3개 전부 다 가라로 전부 했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실질적으로, 남부 같은 경우도 학교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 그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그 어머니들이 모여서 서의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자기네 몇몇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서의 회를 구성해서 여기 보면 특정학교에만, 이것 보셨어요? 남부에서 영수증 처리한 것. 똑같아. 날짜도 똑같고 사인한 싸인펜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위조야. 한 번 보세요. 박덕화 증인! 거기 한 번 보세요. 사인한 게 다 똑 같아. 이렇게 한 학교에 40만 원, 5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 보조금 가지고 나눠 쓴 것밖에 안 되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과장

처음에 장학금을 줬다고 해서 저도 통분해서 따져봤는데 자부담금이 걷히고 있어서, 물론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비율대로 쓰게 되어 있죠. 자부담으로 쓰는 것은 그 목적대로만 쓰면 크게 관여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수증에 똑같이 똑같은 필체로 사인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무튼 정성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히 지도하도록 하고요, 아마 올해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년도부터는 좀 더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쪽에서도 각오가 새로울 것이고,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도 새로운 각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국장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에는 잘 되리라 믿지만 지금 여기 언론보도되고 한 것, 이런 것 보세요. (자료 들어보이며) 이것, 직인까지 위조할 정도로 교묘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보셨어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직인까지 위조할 정도가 되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사인 같은 것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직인을 위조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쓰는 경비도 중간정산을 하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도 중간정산을 해서 영수증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한 번에 일시불로 보조비를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정산이 들어오면 또 보조비를 주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죠? 안 그래요?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녹색어머니회 관계는 교통정책과에서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반성도 물론 했지만 이것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부담. 자부담이 30% 이상입니다. 수원시 보조금 조례에 보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한 가지는 회비 납부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1일찻집이라든가 이런 수익금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아까 직인 위조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발견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기자분이 그것을 취재해서 나왔는데, 왜 발견을 못 했느냐 하면, 이 학교에다 장학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자기들의 부담에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 소홀이라는 부분을 제가 아까 시인을 했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총무라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장의 직책이 있고. 어느 한 편에서 보면 임원 간에 있어서 사인이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회계처리의 미숙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당 과에서 일차적으로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예산재정과에서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이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큰 경험을 하면서 좌우간 저희가 조금 더 철저히 하고 감독을 한다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그것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돈을 줄 때 자부담 몇 % 해라,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할 방법도 연구해봐야 돼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나오죠, 거기에도 당연히.
재식

이재식위원

자부담을 주니까, 자부담을 자기네들이 안 내기 위해서, 거기에 플러스시키기 위해서 불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자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같으면 자부담 없이 돈을 주고, 봉사비도 주고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꼭 자부담이라는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자부담을 안 내기 위해서 위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잘못된 점을 인정은 하셨는데 그 자료를, 갖고 있던 것은 전체를 다 여기다 넣어서 주신 겁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 각 단체, 7개 단체의 것 다 증빙서,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자부담인 경우에는 꼭 낼 필요가 없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혜련위원장

아니요. 아까 얘기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나온, 여기다 제출한 장학금 내역이라든가 그 중에 빠진 건 없이 다 주셨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있는 그대로 저희가 숨김없이 다 복사를 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빠졌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죠?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학교 직인을 위조했다는 그 초등학교 것은 전부 빠졌고요, 여기는 제대로 된 직인만 찍혀 있거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

이혜련위원장

자료는 전부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이 자리가 다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또 있는 거니까 그런 빠진 부분이 없도록 모든 자료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이종근 위원님 얘기해주십시오.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 이 부분이 계속 화두가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알기로는, 이 자료를 저는 6월에 다 봤습니다. 실제로 다 봤고 저희가 문제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을 거고 최소한 시에서, 지금 가만히 보면 시에선 돈 대주고 뺨 맞은 꼴이 됐거든요?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돈만 시에서 대줬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시에서 이번에 도매급으로 그냥 신문 지상에 두들겨 맞았던 이런 현상이거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관리를 경찰서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돈으로 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측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시에서 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 조례에 보면 그 부분이 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나와 있는데, 각 단체, 예컨대, 녹색어머니회가 3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단체마다 운영하는 데서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하신 대로 물품을 사줬다, 그죠? 그러면 A단체 하고 B단체의 차이가 있는데 뭐, 앞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그 작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구를 사줬다, 일일이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다, 다만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아마 더 정산 부분을, 또 특히 우리 각 단체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종근위원

제가 아까 방송 때문에 추가질문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다른 데서 봉사하는 어머니들의 명예에 흠이 잡힐까봐 도저히,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최소한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얼마 받지 않는 금액에서 터무니없이 금액을 써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3개, 지금 문제가 됐던 건 중부녹색어머니회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서류를 제가 검토했거든요. 저도 회사에서 뭐, 경리 쪽도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검토했는데 100% 3개 단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듣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돈 지불해서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들이 예산 안 받겠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왜 예산 받아서 이런 소릴 듣느냐, 봉사하는 데 이런 소릴 듣느냐.” 라고 하는데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느 쪽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원래 대중교통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금년도 2월 25일자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노상주차장은 105쪽∼121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은 현재 모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섯 군데인데 실질적으로는 여섯 군데입니다. 장다리길 같은 경우 팔달구하고 권선구하고 이렇게 사실 나눠져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각각 여섯 군데인데, 지금 계약할 때 두 군데 씩 이렇게 묶어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지역에 따라서, 주차장이 가까이 있는 것을 묶어서 지역별로 나눠 입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큰 것과 작은 것을 섞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닌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금액을 보면 2개씩 묶어서 했을 때, 영통중앙길하고 인계1지구를 같이 묶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할 때는. 그런데 여기 자료 105쪽에 보면 “계약현황”이라고 해서 주차장별로 금액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산정을 하셨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우선 급지별로 차이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주차면을 고려했을 때 수탁자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유철수위원

그것은 입찰할 때 입찰금액은 그렇지만 실제 인계1지구·영통중앙길, 그러면 여기 지금 계약은 4억 5,299만 원으로 계약을 했죠? (공무원간 협의)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인계1지구와 영통중앙길은 따로따로 발주해서,

유철수위원

인계1지구와 영통중앙길은 우리가 위·수탁 계약할 때 하나로 묶어서 했잖아요? 2개면 한 군데로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계약할 때 4억 5,290으로 했습니다. 영통중앙길하고 인계1지구, 두 군데를 묶어서 했으면 단가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105쪽으로 봤을 때. 105쪽에 보면 영통중앙길이 3억 7,145만 2,000원이고 인계1지구가 8,15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수로 계산해 보면 영통중앙길은 290만 원이 나오고 인계1지구는 244만 원입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계약이 하나로 묶어져 있으면 하나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쪼갰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주차면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급지가 있거든요. 상업지역은 1급지로 하고 보통 주거지역은 2급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요금이 상업지역은 많은 것이고 주거지역의 2급지는 주차요금이 좀 낮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약한 것은 똑같이 1급지잖아요? 똑같이 1급지인데, 계약을 하나로 해가지고 금액이 하나로 나왔어요. 하나로 나왔는데, “계약현황”이라고 해서 105쪽에 보면 이렇게 쪼개놨어요. 영통중앙길은 얼마, 인계1지구는 얼마, 이렇게 쪼갰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느냐니까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주차면수에 대해서 입찰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낙찰된 금액이죠, 이것은.

유철수위원

아니, 낙찰이 되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낙찰된 금액이 4억 5,299만 원이잖아요? 2개 합쳐서. (공무원간 협의) 113쪽에 보면, 인계1지구하고 영통중앙길 묶어서 4억 5,299만 원이잖아요?

웃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2개로 나누면, 면수로 그냥 나눠서 하면 단가가 그냥 똑같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앞쪽에 보면 금액이 각각 분리는 해놓았는데 제가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영통중앙길은 290만 원대이고 인계1지구는 240만 원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왔느냐니까요? (공무원간 협의)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시설공단에서는 입찰, 관리수탁자 선정 공고할 때 예정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 사실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선정 공고할 때의 예가가 여기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투찰자들이 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철수위원

예가 기준 했으면 예가도 좀 나타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위원들한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위‧수탁 관리 계약서만 현재 이 자료에는 여기,

유철수위원

그러면 예가 대비해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왔죠? (시간경과) 이것, 위‧수탁 줄 때 최고가에 주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예정가가 얼마였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그리고 다시 위원님을 드리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철수위원

예. 그러면 다시 자료를 가지고와서 별도로 그것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는데 묶지 않고 분리해서 할 순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다리길 같은 경우는 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다리길이 지금 앞에서 보면 177면, 331면해서 총 508면이거든요. 508면인데 이걸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편의상 지구‧지역별로 나누어서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묶어놓다 보니까 입찰을 하고 싶어도 너무 크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꼭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 선에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6개 공영주차장이니까 6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적용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장다리길 같은 경우가 지금, 당초에 원래 508면이거든요? 508면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485면이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주변에 도로 정비하는 부분 때문에 몇 면이 지금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노면 정비를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면을 좀 감소를 시키고서라도 그렇게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약상에 있는 것하고 실제 우리 “계약현황”이라고 그래서 집계해놓은 자료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차이 나는 게 508면 중에 485면이 되는 이유는 각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그 상가에서 지워달라고 요청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놨다고 그쪽에 떠넘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잘 관리해주시고요. (위원장을 향해) 제가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이혜련위원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오성석 증인 그대로 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가 있죠? 지금 여덟 군데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위의 쪽에 보면 밤밭고가차도 사고건수, 이렇게 나와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난 1년 동안 밤밭고가차도에 대한 사고건수 그것은 사실, 이게 집계되는 것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이렇게 받고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사고 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맞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경찰에 집계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많습니다. 사고 나고서 경찰에 보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 보험처리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도로교통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자료인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

유철수위원

경찰서 자료만 가지고 따지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유철수위원

우리는 여기 경찰서 것만 가지고 하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은 사고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서에 신고 안 하고 보험 처리로 그냥 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떠한 보완책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밤밭고가차도 하단부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그런 요구 자료에 대해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이 지금 여덟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 여덟 군데는 사실,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차량 정지선에서 30m 기준으로 나온 거고요, 그 밤밭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100m 반경 내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총 14건으로 지금 사고건수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차 대 사람이나 차 대 차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밤밭고가차도 밑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망사고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주요 개선사업 대상지에서는 현재 좀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유철수위원

그 시점에서 없지만 지금도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사망, 없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유철수위원

우리 밤밭고가차도 밑에 가면 “사망사고 지역”이라고 플래카드까지 다 붙어있는데, 그것은 누가 붙였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곱 건은 2013년도 자료입니다.

유철수위원

금년도에도 그쪽에 사고 나서 사람 죽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 대책을 세워주고 지금까지 그쪽 밤밭고가차도 생기고 나서부터 첫해에는 무지하게, 진짜 사고 많이 났습니다. 좀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최근에도 시도 때도 없이 사고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2015년도 초 현장교통포럼에서는 여기 밤밭고가차도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우리 유료 공영주차장이 몇 개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현재 22개가 있고요,

유철수위원

예, 22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회전율이, 주차 면수 대비해서 회전율이 100%가 안 되는 데도 있지만 600% 이상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회전율이 가장 많은 데가, (공무원간 협의)

유철수위원

율전 공영주차장입니다. 율전 공영주차장이 625%나 됩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면수 대비해서.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성대 문화의 거리” 조성되고 있는 것 아시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문화의 거리.

유철수위원

성대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고나면 그 거리 쪽에 주차하던 차들이 결국은 이 주차장에 전부 모여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625%나 되는 회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차들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그쪽까지는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 문화의 거리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그 위치에 있던 차들이 결국은 공영주차장으로 다 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 오는 차들은 거의 고정주차 형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주차들이 그냥 다 갖다 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 확립을 하실 의향 없는지?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2015년도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그쪽이 사실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도시교통 특별회계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주류를 이루는 게 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회수 빨리 잘해서 주차장 짓는 데 전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식사 잘 하셨는지요? (“네,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많음) 이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박흥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다시 개었습니다. 편하시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웃음

이미경위원

사실 우리 수원은 여러 가지 참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작년 말에 망포역을 거쳐서 수원역까지, 소위 말해서 왕십리~수원역까지 지하철이 개통되었는데 그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저희는 수원 분당선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공식명칭.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현재까지 분당선 연장선이라고 그렇게 남들한테 칭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게, 공식명칭은 남들이 하는 게 공식명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이 공식명칭인가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 어차피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도로명칭을, 구간명칭을 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에 준해서 어차피 왕십리~수원역까지이니까 그 부분에 반드시 “수원”이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구하면서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이미경위원

192쪽을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이번에 집요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많이 준비를 못한 관계로 일단 192쪽 자료를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 지하철 시대에 획기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셨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 5,776만 원,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용역발주인데 그 용역기관이 학회예요, 대한교통학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이미경위원

보통 학회에다 이렇게 발주를 주게 되면 이 1억 5,700 정도라는 이러한 액수는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이미경위원

여기 연구원은 몇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나요? 연구원이.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줄 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2,000, 3,000대의 용역도 있지만 벌써 1억대가 넘어가는 그러한 용역은 상당히 심도 깊은 그러한 용역을 의뢰할 때 우리가 그러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여기 이번 추진상황, 그 경위를 보니까 10월 24일 날짜로 완료가 되네요, 사업이?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왔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나왔습니다.

이미경위원

좀 아쉽네요. 저희들에게 이 행감 전에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언제쯤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의회에 일부 제출 했는데 아직 못 받아보신 것 같고,

이미경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 시기가 10월 말에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저희 국장님한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한교통학회가 아시다시피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미경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개 부서에 한 10∼12명 전문가가 참여를 했고요,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요약본이 있고 또 통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 제출은 했는데 우리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요약본과 그 통본 전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동안에 중간보고회라든가 여러 가지, 벌써 중간보고회를 1차·2차를 거쳐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증인께서는 그 보고회를 보면서 우리 수원의 현실에 참 적합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판단하셨는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건의안을 좀 건의하셨는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용역을 많이 수행해봤지만 이번 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배우고, 느낀 게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 이어졌고, 저희가 보통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갖는데 한 번 더 가졌어요. 그 이유가 장래에, 조금 먼 장래에 우리 버스노선이 138개가 있는데, 버스노선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미경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간선 핵심노선 같은 경우는 1번~49번까지 부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추가 요구를 하는 바람에 중간보고회를 더 가지게 됐죠.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용역은 그 초점이 버스노선 개선에 관한 것이 초점이었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중점이었죠,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버스노선을 개선을 한다, 아니면 획기적인 노선을 개편을 한다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두고 했을 때 거기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면전차, 그게 무가선 트램이 된다고 그랬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 트램에 관한 부분도 반영을 하고, 또 그 외 다른 교통수단도 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그 용역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마 나와 있는 게 신규 전철망 경합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간‧지선 체계를 도입한다는, 어쨌든 서로 상호보완적인 그 체제를 유지한다는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그러한 방향, 그리고 환승거점 다핵화에 따른 노선을 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중복‧저수요 노선을 조정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중복노선 및 대체노선이 존재하는 저수요 노선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우리 교통 혼잡도를 절감시키겠다는 굉장히 뭐, 아주 정답만 딱딱 다 이렇게 제시를 해서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그 앞에 페이지 보니까, 171쪽 저상버스 구입내역에서 이것은 지금 계속 구입을 해가는 추세예요, 저상버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저상버스 구입도 여기에 다 감안해서 이런 용역보고가 나온 건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글자 그대로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이번 용역은 지금 큰 흐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이 연장 또는 개통되는 것을 대비해서 한 부분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잠시 후에 물어보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171쪽 저상버스 구입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대중교통의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약자의 그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트램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지하철도 계속, 저희가 단계별로 수인선까지 해서 1단계·2단계 계속 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버스를 계속 증차할 것인지, 물론 여러 가지 질적인 향상을 하고 약자에 대한 어떤 편의를 증진한다는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버스 1대당 1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개당 7,700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국비도 따기 힘들고 도비 확보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다각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 저상버스 구입을 매 해 21대씩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21여억 원 이상이 더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버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조정을 하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버스의 연료 문제도 그렇고 좀 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거의 다 지금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년에도 이것을 꼭 21대를 구입해야 되는 건지, 물론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으로, 이번에 심의는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제가 처음에 설명 드린 대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을 위해서 도입을 하는 건데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노선에 차령이 초과됐다든가 이런 부분 플러스, 그 다음에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대체되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주로 구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저상버스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데 가격은 더 갑니다.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이미경위원

시 부담은 없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시 부담 50%, 국비 50%.

이미경위원

그렇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특별택시라든가 장애인택시 부분하고 연관해서 계속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 단체라든가, 요구하시는 부분은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도 자꾸 늘려달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뭐, 타 시보다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이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요.

이미경위원

여하튼 국비도 참 희한하네요. 아까 같이 뭐, 어쨌든 50%씩 지원하는 액수가 1억에 가까운데, 그죠? 적지 않은 액수인데. 아까 보니까 오전에 했던 그 보호구역 설치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우선순위를 조금 이렇게 서로 딜 해서 이런 부분은 “이번엔 좀 우리가 양보할 테니 이쪽을 좀 해 달라.”라고 한다든지 좀 그런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향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아까 교통체계와 관련해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는 우리 트램에 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트램에 관한 계획을 잠깐 말씀해주세요.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트램. (공무원간 협의) 무가선 트램에 대한 그 예산이.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 트램은 지금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여기와는 별개예요? 작년,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원래 첨단교통과가 저희 교통국에 있었는데요, 지난번 직제 조정이 되면서 미래전략국으로 편제가 돼서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쪽 미래전략국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통국, 교통건설국장님은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연찬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한데,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기에는 저희 고유 업무가 아니라서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아까 그 추진계획에서, 옆에 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4년, 2017년, 2020년 해서, 거기에 수원 1호선이라고 해서, 이게 트램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연계가 되어서, 연동이 되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한 1,76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미경위원

네, 거기에.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길이는 한 6.6km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6.6km. 저기 장안구청까지?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장안구청까지.

이미경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미래전략국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박덕화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4쪽입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따른 시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진여객의 7770 버스예요. 지금 증차가 됐는데 언제부터 증차된 현황인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것은 10월 31일 현재 행정감사 자료 제출 마감 시한까지 뽑은 자료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35대였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17대 증차가 언제 됐느냐는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입석금지를 시킨 게 7월 16일이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7월 16일부터 저희가 9월 중순까지 한,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그러면 7월에 증차가 된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바로는 안 되었고, 이미 된 것도 있었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더 늘린 것도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증차가 됐다는 소리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버스 투입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한일타운 내 서울 출퇴근 주민들과 통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증차를 원했었는데 이렇게 증차가 되어서 너무 좋은 일이고, 195쪽 입석대책에 있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써있는데 민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급작스럽게 세월호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이것도 하나의 위험요소가 된다고 해서 입석금지를 갑자기 시행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버스 숫자는 모자라고, 특히 출근시간에요.
은수

김은수위원

무리가 많았죠.

웃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늘려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잘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외부차량, 특히 사업용 차량 유입금지를 시키다보니까 버스가 더 들어갈 수도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출퇴근길에 한일타운 주차장하고 파장동에 한 번 나가 봤는데요, 제가 의원이라고 얼굴을 누가 알아보면 욕을 할까봐 있다가 도망왔는데,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출근이라 발은 동동 구르고 빨리 타야 되는데 한 명도 못 타더라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입석금지를 시켜놓으니까 한 명도 못 타가지고, 보니까 하루종일 붐비는 것도 아니고 출근길에 한 20∼30분이예요. 20∼30분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차를 타야 되는데 못 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보고 이것은 증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증차가 되었으니까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나 제가 다시 알아볼 거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민원사항을 모니터링 했다고 그랬는데 모니터링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국토교통부에서 7월∼9월까지 두 달 동안 하고 그 이후에 중지를 시켰어요. 그렇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부터, 뒤에 버스팀장 계시지만 특히 월요일에 버스팀장 하고 실무자가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니터링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 노선만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못 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특히 지적하신 7770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차한 17대 말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7대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7대를 버스로, 버스가 보통 41인승거든요. 그래서 대용량인 45인승∼49인승을 투입할 생각이고,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층 버스로 7770번을 시범운행한다고 써 있거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시범운행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2월 8일∼12월 12일, 일주일간 하네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운행을 해서 그 후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영국산 버스를 임차해서 하는데 이 차값이 무려 3억입니다, 3억. 그래서 버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버스를 사지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비율을 정했습니다, 잠정적으로. 국비 30%, 도비 30%, 또 버스업체 40%, 3 : 3 : 4의 비율로 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도로교통 여건이 장애물, 2층 버스라는 것은 79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높지 않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버스가 통과하는 데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우선 가로수에 걸쳐서도 안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험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에 적합하다, 판단이 서면 본격적으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관심이 있어서 한 열 대 정도 투입될 생각인데 일주일 간, 정확하게 5일 간입니다. 다음 주 12월 8일부터 그것을 한 다음에 국토부, 경기도, 업체, 저희 시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아, 우리 수원시는 운행해도 괜찮겠다.” 판단이 서면 운행할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유럽을 벤치마킹해보니까 거기는 다 2층 버스이고, 보니까 좀 여유롭고 또 2층에서 바라보는 시내가 색다를 것 같아서, 이 시범운행을 할 때 저도 한 번 타보고 싶은데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 그렇지 않아도 행정감사 때문에 준비를 못 했는데 행정감사가 끝나면, 우선 전날인 12월 7일 도 주관으로 일요일 2시부터 있고, 다음 날은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아침 7시에 수원역을 출발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소관 위원님들하고 의장님 모시고 할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꼭 한 번 타보겠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줄이는 데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한 번만 다시 확인할게요. 12월 7일은 도에서,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도 주관으로 하고.

이혜련위원장

그다음 날이라고 하면 8일 수원시,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8일 월요일에 첫 출발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때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건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미리 계획서를 준비해서 전부 연락을 드릴 텐데 저희 계획이 수원역에서 출발해서, 이게 워낙 사당까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혜련위원장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전체 구간은 못 가시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봐서, 저희 한일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한 번 의원님들을 모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위원장

저희도 참여하도록 하겠으니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에 대해 말씀을 별로 많이 안 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내버스 지원금이 경기도에서 축소되었다고 얘기를 언뜻, 언론에서 봤거든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얼마나 축소되었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도의 어려운 재정 때문에 비율이, 어느 것은 기존 50%에서 25%로 줄어든 것도 있고 다양하게 줄어들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유철수위원

이 자료상에 나와 있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내버스의 경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운영개선지원금, 인센티브,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고급화 정책, 청소년 할인결손보전금이 지금까지는 50대 50으로 되어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저희가 70%를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금은 기존 도비 30%, 시비 70%가 도비 20%, 저희가 80%, 이 두 가지가 크게 도비 보조금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가 지금 차량구입에서부터 유료보조, 적자노선 지원, 이런 부분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도비와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녹지교통위원회가 지난번에 11월 중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잠시 다녀왔는데 그 지역에서는, 스페인 같은 경우 시내버스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적자노선이고 이런 부분, 다 이렇게까지 해줄 거라면 우리가 운영을 하지 왜 이 사람들, 사업자가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적자노선 다 메워줘가면서. 거기다가 경기도에서도 50대 50 지원해 주던 것을 절반으로 줄여놓으면, 경기도 재정이 안 좋으면 우리 수원시는 재정이 좋습니까? 거기서 그만큼 안 주면 우리는 더 악화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옳으신 지적인데, 남의 집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경기도가 굉장히 매사에 어렵다 해서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저희 시가 좀 억울한 부분은, 가장 많은 세금을 도비로 내는데도 불구하고 보전금을 적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유철수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수원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시장님께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사무총장을 역임하셔서 며칠 전에도 이런 부당한 부분, 수원시는 다른 데보다 세금도 많이 내면서 적게 받지 않느냐 해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을 거론하고 계시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해서 유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수원시는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 재정형편이.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되면 우선 좋은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버스기사의 안정적 수입 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능한데, 저희가 분석을 해봤었어요.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우선 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소위 말하는 재정, 버스업체에 보전해줘야 될 돈이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겠느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에서의 “따복” 버스라든가 “굿모닝” 버스, 이런 부분과 맞춰서 저희는 갈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같이 준비하는데 이렇게 도에서 우리한테 비용을 떠넘긴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뿐이 아니고, 성남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전부 자르고 상수도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말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뭔가 반성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9쪽 한 번 보세요. 169쪽에 보면 우리 시내버스 배차시간에 대해서 “불법감차 보조금 패널티 조치 내역” 이렇게 나와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 경기도 55개 업체 중에서 우리 수원시에 있는 수원여객이 42등입니다.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성우운수 44위, 여기 용남고속은 55위, 맨 꼴찌네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인센티브까지 또 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인센티브 부분,

유철수위원

이렇게 꼴찌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왜 줘야 됩니까? 이 자료 보세요! 이렇게 인센티브 10억씩이나 지급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는데 인센티브하고 패널티 부분은 도에서 권한을 갖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라든가 인센티브·패널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 지금 한 가지 예를 드신 대로 운행시간 미준수라든가 잘못을 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것을 반영해서 도에 인센티브·패널티 평가를 할 때 적용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일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유철수위원

인센티브가 반영이 되려면, 이렇게 40위 이하, 44위·42위, 이런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10위 안쪽에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은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시간도 안 지키고 감차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도 여기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도에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 다음에 171쪽, 저상버스 구입내역에 보면 국·도비 각각 50%로 되어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개인사업자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1대가 1억 정도인데 이것을 50대 50으로 하는 것이고, 저상버스가 비쌉니다. (공무원간 협의)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1억 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업체의 부담이 전체의 50%?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니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버스가 1억인데, (공무원간 협의) 이 부분은 제가 업체 부담률을 바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료상에 보면 한 대당 1억이라고 나왔는데 국비 50%·시비 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땅짚고 헤엄치는 거잖아요? (공무원간 협의) 땅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적자되는 노선 다 저기해주지, 차 다 사주지, 이 사람들은 뭐가 부족합니까? 유류 다 대주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버스가 2억씩인데 1억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50%를 부담해준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시에서 국‧도비하고 해서, 우리 시비하고 많이 부담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멋대로 불법 감차하고 배차시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차량 구입에 돈을 주고 유류비 주고, 예? 적자노선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느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앞으로 단속 잘 해서 문제됐을 때 오히려 패널티를 부과하고 인센티브를 주지 마세요, 이런 경우.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 부분은 설명 드린 대로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 강력히 문제점, 개선방안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정책과 오성석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부선 횡단육교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시죠? (공무원간 협의)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것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도로과에서,

유철수위원

예. 도로과에서 경부선 횡단육교를 놓는데 거기에 삼성래미안아파트~베스트타운까지 넘어오기로 했다가 철길만 넘기는 그런 육교로 변경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11월 중에 완료된다고 했었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문제는 그 육교로 그냥 반쪽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8차선을 횡단해야 됩니다. 8차선 횡단을 해야 되는데 80km 주행속도예요, 거기가. 이 지역에 속도제한 다시 조정해 주세요. 60km로 조정해 주고 그다음에 경찰서, 지난번에 중부경찰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선 아직도 그런 걸 제대로 감지를 못 하고 있어요. 월암IC에서, 원래 저쪽 의왕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의왕 쪽은 전부 60km입니다. 그런데 월암IC 있는 데부터 해서 지금 화서역 지나 그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까지 80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부터 또 60km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 중간에 이렇게 해서 80km 잡지 말고 60km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번에 학생들, 앞으로 바로 문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횡단보도 건너기 시작하면.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유철수위원

샘터삼거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삼거리 쪽이 학교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이기 때문에 여기에 학생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80km라 좀 어렵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설치 위치가 지금 롯데마트 있는 데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있는 것, 지난번에 경찰서에서도 얘기 했으니까 이 지역으로 옮겨서, 지금 현재 저쪽 롯데마트 앞에 한 방향만 있습니다. 한 방향 있는데 양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거리가 과선교 밑에까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60km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선교 밑에 롯데몰 개장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롯데몰 개장하면서 거기서 U-턴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속해서 80km를 준다는 것은 더 위험한 구역이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 지역까지 60km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경찰서하고 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상버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약 3억 정도의, 그죠? 대당.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2억입니다.

이미경위원

2억이요? 2억이면 지금 국비‧도비, 그다음에 거기 그 자부담이 3 : 3 : 4?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2층 버스,

이미경위원

아니요. 2층 버스 말고 지금 저상버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국비 50%, 시비 50%, 나머지 1억은 회사업체 부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상버스가 2억이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2억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또 1억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국비‧시비 합해서 1억이고,

이미경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국비‧시비 합해서 1억이고 자부담 1억하면 2억이죠.

이미경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1억씩 어쨌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또 그런 뭐, 좋은 취지로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보유대수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버스 체계에 관한 것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좀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이렇게 버스를 좋은 취지로 많이 구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오히려 도로에서 시민의 어떤 발이 되어야 되는, 아니면 정말 우리의 이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편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 운행할 경우에.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은,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 노인이나 임산부도 마찬가지에요. 약간 좀 균형이 안 맞아서 걷다보면 또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이 탈 때 정차하는 위치에 제대로 좀 서졌을 때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거기에 진입할 때 정차 직전에 속도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안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경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본지가 한 1년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 자리에 안 세워 줬다든가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불편을 겪었다고 그래서 민원 받은 것은 사실은 없어요. 다만 저희가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기사들에게 또는 회사 업체에게는 교부조건에, 그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육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또 과속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교부조건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것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집행부는 항상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 가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한 번, 이것은 역으로 지금 국비와 시비를 또 들여서 지원하는 만큼 먼저 한 번 이렇게 모니터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아, 정말 참 잘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선 정말, 왜냐하면 이것은 이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저도 뭐, 버스를 많이 이용은 못합니다. 하지만 버스를 이용할 때 보면 뜻하지 않게, 매일 제가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적정히 눈치보다가 적정히 위치를 잡아서 바로 타면 되는데 그 눈치 자체를 못 잡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번번이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제가 비교적 건강한 편인데도 그런 경험을 제가 살려서 여쭤본 거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참고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광역 2층 버스. 저희가 체험하는 게 언제라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미경위원

월요일, 예.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워낙은 전 구간이 수원역 출발해서 사당역까지인데, 다는 못 타실 테니까 수원역에서 출발해서 한일타운 있지 않습니까?

이미경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 구간만 한 번 시승하시는 것으로 준비를 하려고요.

이미경위원

제가 그것을 정확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언뜻 들으니까 마치 수원역에서 출발해서 사당역까지 갔다가 회차해서 오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왜냐하면, 더 잘아시겠지만 오늘 12월 1일, 오늘 오후 2시에 경기도에서 이것 시승하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연기됐어요, 그게.

이미경위원

아, 연기됐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차가 선적해서 들어오는데 자꾸 연기돼서,

이미경위원

또 연기됐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사님 일정 대로니까 할 수 없이 12월 7일, 우리는 월요일이고 도는 7일로 연기됐습니다. 같은 시간 2시에.

이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월요일?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자체, 우리 수원시만 할 거고요,

이미경위원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사당까지 안 가고 그냥 한일타운까지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미경위원

그냥 맛보기 정도?

웃음있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뭐, 시간 되시면 타셔도 좋은데 그것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날 보고, 상황에 의해서.

이미경위원

예. 경기도랑 항상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말 안전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편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날 오전에 예산안 심의가 있거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 그러세요?

이혜련위원장

오후 2시,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3번 운행을 해요, 지금 계획상에. 시범 운행하는데 아침 7시 출발, (공무원을 향해) 또 2시? (공무원간 협의) 제가 정확히 오전 시간만 아는데 2시하고 5시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시간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혜련위원장

네, 저희도 그 시간에 맞는 시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같이 조율해서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가급적 아침에 모시고 저희가 한일타운에서 하차하신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첫 번째예요. 28페이지에 노면표시 단가산출 오류에 따른, 그 내용 있죠? 교통정책과 오성석 증인이 답변하시겠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오성석 증인입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부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정‧주의” 지시받고 그 이후로는 지적이 안 되도록 현행 제도에 맞게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제도에 안 맞게 오류를 하긴 했었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생이 안 됐고요, 현재 저희 자료현황은 2013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단가 산출을 잘못해서?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업체한테 많이 돈을 줬다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잘못 산출될 수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사례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이혜련위원장

네. 그러면 성함 얘기하시고.
아,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들리는 얘기로 “용인시에 비해서 수원시는 차선도색비가 너무 과다하게,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것과, 서울시는 또 수원시에 비해서 더 비싸게 돼 있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전체적인 것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왜 잘하는 수원시에서 그렇게 이중으로, 아까 얘기한 그 부분, 그런 오류는 하여간 잘 정정됐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김근기 노인복지과장, 조인상 체육진흥과장, 심정애 청소행정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조인상 체육진흥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심정애 청소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공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예. 제가 참고인 요청을 했으므로 먼저 참고인 계신 부분부터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설립함에 있어서, 설계해서 공모를 해서 하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공모해서 하는데 과연 우리 소규모 노인복지관,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2011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건축을 한 거고요, 지금 그 당시에 시설이 부족하다 지금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2011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3개의 복지관이 있었는데 앞으로 수원시에 필요한 복지관이 2개가 더 필요하다, 광교하고 팔달구 쪽에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개 복지관 규모로 해서 한 것이고, 율전동에 소규모, 지역별로 복지관을 짓는다면 소규모 복지관을 지어야 한다고 그래서 소규모 복지관을 지은 겁니다.

유철수위원

소규모로 했는데 그 면적이 지금 팔달하고, 여기 자료 345쪽입니다. 345쪽에 보면 부지면적이,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3,526㎡이고 팔달구 노인복지관은 2,358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연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무지하게 비율이 높은데도 훨씬 적게 연면적이 나왔습니다. 380㎡ 정도가 적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 밤밭복지관은 지하주차장이 포함된 면적이고요, 팔달구 복지관은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 안 된 상태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

유철수위원

지금 분명히 그러셨잖아. 소규모 복지관 밤밭은 지하주차장 면적까지 연면적에 포함돼서 3,300이고, 팔달구 노인복지관은 여기에,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포함이 안 된,

유철수위원

예, 주차장이 포함 안 됐단 얘기잖아요. 주차장도 없이 이 정도로 해서 3,600이 나왔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팔달복지관은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노상주차장. 그러면 어쨌든 부지 전체 면적은 있잖아요. 부지 전체 면적에서도 보면 1,200㎡나 차이가 납니다, 훨씬 적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거기 지하주차장 면적이 998.12㎡이고 팔달구에는 그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된 면적입니다.

유철수위원

왜 연면적에 안 들어가요? 연면적하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건축면적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포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체 부지면적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건물 연면적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밤밭복지관 3,304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연면적 전체로는 크지만 실제 사용면적은 적다는 얘기죠.

유철수위원

아, 그러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공무원을 향해) 면적이 작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크다는 게 아니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면적이 작은데도, 부지면적이 작은데도 이렇게 연면적을 많이 이용하는데 왜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거기 설계가 전부 계단형식으로 해서 말이야, 쓰잘 데 없는 면적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가서 보고 여러분들이, 예? 증인들이 거기 가서 잘 지었나, 한 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사 진짜, 이것을 잘했다고 공모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진짜 쓰잘 데 없는 면적, 그래놓고, 저희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 “수영장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수영장 만드는 건 적자 나서 못 한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훨씬 작은 부지를 가지고 만드는 복지관에는 수영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적자 안 나고 소규모 노인, 율전동에 있는 것은 적자 납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율천동 지역에는 수영장이 인근지역에 대형이 2개나 있고요, 팔달구 지금 짓는 복지관은,

유철수위원

죄송한데요, 인근지역 뭐가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정자지구에 재개발한 아파트 내에 수영장이 있고요,

유철수위원

재개발하는 데요? 정자지구?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정자 재개발한 데요.

유철수위원

어디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한라아파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아, 거기하고 별개죠, 그것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2011년도 용역결과에 프로그램에 있어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설문조사에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주민 요구에,

유철수위원

주민 요구는, 분명히 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 설계 자문위원들이 적자 난다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은 못 한다고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 용역결과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유철수위원

아, 빼고서 하라고 하니까 뺀 거지 그 사람들이 왜 빼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은 보세요. 그러면 팔달구는 왜 넣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유철수위원

그런 조건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설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아예 빼고서 해놓고는 “적자 나니까 못 한다.” 이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건축을 할 때 설계가 다 되고 다 지은 상태에서, 거의 그때 가서 수영장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증인! 처음부터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얘기 나올 때부터. 그런데 그것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다 지은 상태에서.”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어차피 지금 지역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계속적으로 전천후 경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붙여서 해달라고. 그래서 푸른녹지사업소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그 지역에, 복지관 옆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걸 만들 때, 지금 현재 부지도 사실은 많이, 여유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지 밑 쪽으로, 지하 쪽으로는 수영장을 만들고 위 쪽으로는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하는데, 지금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 2층에는, 옥상에는 게이트볼장, 지하에는 수영장을 한다는 것은, 복지관 업무에서는 별개로 봐야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

유철수위원

노인복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나가면 될 겁니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소규모 복지관에 장애인 루트 개선해달라고 그런 것, 개선 됐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 지금 BF(Barrier Free)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휠체어 끌고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짧으니까, 이게 짧으니까 사람들이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에서부터 사람들이 잘 반영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반경이, 돌 수 있는 반경이 적단 얘기예요, 좁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공사과장 증인!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지어진 것은?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어디 지어진 것 말씀하세요?

유철수위원

소규모 복지관입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알기로 만약에 회전반경이 안 나올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 사용검사 될 때 사용검사가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적에 조금 좁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규모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 할 적에는 좀 넉넉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장애인 루트, 겨우 한 사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회전반경을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을 해주십시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공모해서 왔다고 해서 공모해온 설계 그대로 다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 우리 남기완 증인께서도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설계 검토를 제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일단 복지관 관련해서 참고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장

유철수위원

참고인 신청을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먼저 일단은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광교씨름장, 그리고 제2체육관, 진행 잘되고 있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광교씨름장은 금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제2체육관은 예산 조달에 좀 문제가 생겨서, 원래 올 말에 당초 계획상으로는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국비나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내년 말까지 공기를 좀 연장시켜 놨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조인상 참고인을 부른 이유는, 왜 불렀겠습니까? 우리 공사 진행 중에 공사하다 멈추고 또 다시 진행하다 멈추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국비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도비도 이게 2008년도에 계획돼서 2012년도에 착공된 사업인데 경기도가 하여튼 당초에 계획됐던 그런 것보다는 도비 지원이 상당히, 여건이 어려워져서 대규모 사업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국‧도비 받는 것에서 도비 확정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국비가 총 300억 규모 사업인데 내년도에 넣어야 될 총 예산이 143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 15억은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40억 9,000만 원인데 그게 지금 도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시비는 87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87억에서 60억은 우리 체육진흥기금 60억을 투입하고요, 27억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87억을 투입하고 내년도에 총력을 다 해서 도비 40억 9,000만 원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시설공사과 남기완 증인!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 한 번 방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금년도 말고 전년도 비오는 시점에, 비 막 한참 올 때 현장방문까지 한 번 했었거든요. 전년도에도, 우기철에. 그러면 공사가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한참 진행하다가 이렇게 말았거든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지금 수원시 제2체육관은 한 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렇게 해서 진행 제대로 되겠어요? 아까 조인상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우리 조인상 증인! 앞으로도 이렇게 질질 끌고 갈 건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여하튼 내년에는 어떤 수를 쓰든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공사 문제되고 그러면, 부실공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설공사과만, 우리 남기완 증인만 진짜 나쁜 사람 됩니다. 공사 못했다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유철수위원

예산도 안 잡아놓고서 공사하라고 하면 공사 하다말고 중단하고, 이게 뭐가 됩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산 확실하게 잡아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광교 씨름 전용장 있죠? 조인상 증인!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는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거예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씨름 전용 경기장이기 때문에 씨름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안에, 그 경기대학교 부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경기대학교에서 또 사용을 하고요.

유철수위원

우리 수원시의 일반시민들도 혹시 이용이 되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뭐, 씨름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또 체육관 운영을 위해서 중간 중간에 운영수입을 위해서는 일부 개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내 체육관이나, 대학교입니다.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이렇게 조성을 해줘놓고, 주민도 같이 이용을 하기로 해놓고는 주민들은 이용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운영을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체육관은 우리 시에서 할 겁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유철수위원

나중에 입장료 관계도 우리 시에서 하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입장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할 거니까요, 맡겨주십시오.

유철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성균관대학교 잔디구장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유철수위원

만들어놓고 주민들 솔직히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학교 안에 시비하고 국비·도비를 투입해서 체육시설을 준공해 놓으니까 솔직히 경기대에 있는 것은 운영을 시에서 하지만,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아주대학이나 성균관대학이나 보면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일반 동호인들이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쓰기보다는 상당히 벽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것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비용도 높게 요청을 하고 있고,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데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쓰는데도 굉장히 단가를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제약적으로 몇 시∼몇 시, 완전히 정해놓아서 사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 번 협조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학교를 방문해서라도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쪽에 보면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유철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해놓고 나면 대부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제가 여기 와보니까 녹지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그런 공원이 있고 또 우리 체육공원이 있는데, 중간에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테니스장이다, 정구장이다, 그런 데는 실제로 녹지사업소에서 관할해서 하는데 시민들은 저희 체육진흥과로 민원제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녹지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서로 혼동을 갖고 있는 중복되는 시설은 우리에게 내놓으시오, 그래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받았는데 웬만한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푸른녹지사업소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무 때라도 녹지사업소와 충분히 얘기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조인상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례가 이런 여러 가지 건립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것은 일단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씨름 전용 체육관이라든가, 직접 공사와 관련해서 이 일을 해보니까 그 소감이 어떠신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소감이라기보다는 동호인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또 우리 씨름전용 체육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없는 최초의 시설이거든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일반 실내체육관 하고는 조금 다른 70억짜리 규모의 씨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분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라 그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미경위원

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실내체육관 하고는 약간 좀, 규모나 용도 면에서 다른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업무추진, 어떻게 보면 건립과 관련된, 시설공사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영역인데, 참고인이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지금 이 업무를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쪽 과에서 하게 된 건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당초 시설 소관은 체육진흥과인데 저희가 직접 시공할 수가 없어서 공사과에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공사과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조달하는 입장이고요.

이미경위원

아까 말씀 중에,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공원에 있는, 아니면 배수지 같은 데 위치한 체육시설에 관해서 모든 업무가 분장이 된 상황인가요?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일단 소관 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다만, 체육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차단되어 있는 전용시설인 경우에는 저희 과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준공 면에서 공원인 경우 공원은 녹지사업소에서 준공시키고 나머지 소관 파트별로, 택지개발이라고 하면 택지개발 부서에서 준공을 시키고 전용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인수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업무분장에 있어서 체육관련 시설은 저희가 푸른녹지사업소나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의 배수지 같은 데 설치한 정구장, 배드민턴장, 그런 것도 일단은 체육진흥과 소속이라고 이렇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다는 아니고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생활체육 조그만 시설, 해당 공원에 있는 시설은 공원 부서에서 하고 그 안에 있는 배드민턴 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일반인들을 못 쓰게 하는 전용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를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것은 좀 정확히 해서, 사실은 서로 명확하게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주민들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디 가서 상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 때문에 업무분장을 좀 명확히 하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길 이것, 경기대학교 내에 짓는 시설이지만 전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이미경위원

“수원시”라고 그러면 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게 되어 있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수탁단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진 않고요,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특정 대학 내에 건립하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대 안에서 동호인이라든가 젊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외 여러 가지 지리적 입장이라든가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수원시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여러 가지 위탁 공고를 하고 어디다가 위탁을 줬을 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공정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어떤 특정 단체나 기관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계속해서 참고인 질의 하시겠습니까?

유철수위원

체육진흥과에 대한 참고인 질문은 마쳤고요,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조인상 증인! 앞으로 도움 많이 주십시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유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우재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우재는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해우재는 지금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12월 말 준공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유치할 용도로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지 잠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지하가 없습니다. 지하가 없다 보니까 1층에는 공중화장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어린이체험관하고 현재 해우재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념사업회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3층에는 세미나 및 교육실이 있고 또 협회에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 전부입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오늘 참고인으로 요청을 드린 것은 해우재문화센터, 건립을 잘 해놓고도 이용이 안 되는 그런 시설로만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 되려면 진짜 화장실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것 하나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 전부 얘기는 됐으리라 믿습니다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해우재 개관 이래로 현재 1일 평균 520명 정도의 관람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은 그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또 대외적으로는 지금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곳 위치가 완전히 변두리에 동떨어져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뭐 상권이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하나도 없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현재 없고, 그 시설 내 2층에 편의시설을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편의시설,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간이 좀 협소해서, 애초에는 만들기로 했는데 사무실을 오픈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좀 적자가 나더라도 편의점은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개인 보고 하라고 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운영해나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한 번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맨 처음에 해우재를 만들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것 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우리 수원시가 해우재라고 해놓고 화장실은 진짜 거지 같은 조립식으로 갖다가 설치를 해놓았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이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이것을 지으면 철거하는 목적으로 해서 3년간 임대를 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쪽에 문화센터가 준공되면 거기 공중화장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과 남기완 증인!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 새로 문화센터 건립하는 위치에 그러한 임시적인 화장실을 갖다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심정애 참고인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여기 공사가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이혜련위원장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심정애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고도처리시설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하지 않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는 금액도 크고 그런데 왜 시설공사과에서 안 맡고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특별회계로만 해서 그런가?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특별회계 업무도 있지만 건축물로 안 보고 아마 구조물로 보는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얼마지? 130억인가 그런데, (“151억.”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건축물로 안 가는 거예요? 말이 돼야지. 아니, 150억 넘게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게 건축물로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공무원간 협의)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자세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침전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구조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래도 우리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쪽 상수도사업소는 물에 대한 것만 알지,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잖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국장 증인이 상수도사업소에 계실 때 그것, 시작한 거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과장

제가 있을 때는 기획만 했던 상태였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정수시설이기 때문에, 정수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맑은물생산과에 전문직들이 있고 또 이쪽에 전체적으로 토목과 건축과 같이 시설을 하게 되니까 아마 직접 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상수도사업소 행감을 하다 보니까 구조물 따로, 그다음에 전기·설비 따로, 전부 다 발주를 따로따로 했어요. 우리 시설공사과가 하면 일괄 발주할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저희도 따로 하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도 건축을 따로 하고요, 설비·소방·전기는 따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 고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중단하고 있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 일괄적인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거기 계실 때 한 거라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알고 있을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아, 제가 있을 때는 그 설계 나오기 전에 거기다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파장정수장을 장기적으로 자체 정수시설을 폐지하겠다, 그런 방침까지만 제가 있을 때 정리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단계까지만 했었어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내역 및 조치내역에 대해 3년간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기우산건에서 광교동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2012년도에 하자가 생겼고 2013년도·2014년도 하자가 계속 생겼어요. 이것, 왜 이렇게 자꾸 하자가 생긴 겁니까? (시간경과) 한 번 보세요. 2012년도에 4층 대회의실 천정 누수와 1층 계단 및 보도블록 침하와 3층 발코니 역구배로 물이 역류해서 이렇게 하자가 생겼었어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2년도에 완공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한 번 보수했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곳에 하자가 그대로 또 생겼어요. 이것, 왜 이래요? 또 뒤에 보면 2014년도 똑같은 데 또 하자가 생겼고. (시간경과)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누수가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 보수를 했는데 또 완벽하지 못해서 또 하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할 적에 완벽하게 하자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웃을 일이에요. 예? 우리 공무원들이 하자 보수할 때 감독도 안 하고, 또 이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안 해서 부실공사 했다는 게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준공한 지, 2012년 11월 8일 준공을 했는데 2012년도 준공하자마자 하자가 생기고, 2013년도에 그대로 했던 장소가 또 터져서 또 이렇게 되고, 더 많이 발생했어요. 2013년도 뭐, 여러 군데가 또 이렇게 됐어요. 예? 이 하자 보수를 한 번 하면 완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자 보수했는데 또 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실공사 했다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제가 와서 업무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액체방수할 경우에는 ㎡당 한 1만 1,000원이 되고요, 시트방수는 그것보다 한 두 배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트방수로 해야지만 방수가 좀 제대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금액이 단가가 좀 높더라도 시트방수나 방수 잘 되는 그런 쪽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예?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안전하게 건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증인이 이것 할 때 있었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아,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때 근무를 안 했어요, 거기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지금 온 지 3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당시에 우리 팀장님들은 계신 분 있어요? 감독은 누가 했어요? 팀장! 감독은 팀장이 했을 것 아니에요? (시간경과) 그 당시에 감독했던 팀장한테 왜 그랬는지 그 내역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내역서를 지금 자료로 달라고 그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갖다 주세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에서 할 때 공사대금은 시설과에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계약부서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계약부서에서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종근위원

보통 건축 하다보면 일용직들이 많고 하청에 재하청을, 하도급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못 받아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요. 그래서 광교 신설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율을 해서, 1억 원이 서로 하도급하고 원청, 그 인건비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서 저희가 원청에서 3,000만 원, 그러니까 원래 딴 시공사에 3,000만 원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하도급 받은 데서 5,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양보를 해서, 그래서 11월 말에 원만히 해결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최소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용직들이거든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종근위원

일용직들이 일한 것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대우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일용직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발주하면 시에서 책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종근위원

시에서 나와서 아마, 몇 푼 더 못 받으면 아마 여기 앞에 와서 플래카드 걸고 난리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확답을 받아놓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인건비 문제로 해서, 수원시에서 그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클린페이”라고 계약을 할 적에 전부 다 인부들 명단까지 받아 계약을 해서 인건비에 대해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원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또 여쭤볼게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뭐랄까, 공사를 따서 그분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재차 이렇게 주는 것,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하도.

이혜련위원장

그것은 합법인가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합법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런 경우에도 보면 뭐, 시설 설계하는 것 보면 계속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사비가 막 증가하잖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것에 따라 또 재하도급 받은 사람도 또 더 추가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금액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계약을 또 맺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을 할 적에 잘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원도급에서도 하도한테 금액을 줄 수 있게끔 저희도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보면, 원도급인 분은 변경해서 추가되는 금액을 시로부터 받았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재하도급 준 사람은 그것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도 아까 “클린페이” 하듯이, 그럴 때도 이렇게 시에서 관여해서,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 증가되는 부분은 직접, 오히려 최종 공사한 사람한테 증가분을 준다든가, 직접.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설계 변경을 할 적에 원도급하고 하청하고 같이 협의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사항을 하도급회사에도 공지시켜서 중간에 모르고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돈을 줄 때는 시에서 이 원도급에게 주는 게 아니라 변경됐을 때는 하도급한테 직접 주도록 하는, 그렇게 하면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진짜 피해를 본 본인은, 원도급을 받아서 한 사람은 어떤 말마따나 수익이 된다든가 할 텐데, 자기 돈을 다 내고도 못 받는 아주 억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남기완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 중 사고현황 및 조치사항, 민원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여기 민원 접수한 것을 보면요, 2012년도에 조원동 도서관 주차시설 부족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시간경과)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제가 알기로 그 도서관은 한일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요. 그래서 주차장이 도서관에 오는 분들한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법정 대수 이상으로 설치를 했는데도 더 많은 걸 요구하셨는데, 그 예산이나 대지 형편상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설계에 적극 반영이 안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여기 정문 위치에 있어서 설계 변경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아,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때 아파트 쪽하고 조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 됐나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내용을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음은 올해 민원접수에 있어서, 올해 사고현황은 알고 계시는지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사고현황이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사고가 몇 건 났습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

공공건축물 공사 중 사고현황.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사고난 것은 없고요, 민원사항이 일곱 건 접수가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일곱 건 밖에 없습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여기서 6번 해우재문화센터 신축공사로 인한 배수문제 해결 요구, 이것은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은 해결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배관 관경이 좀 작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관 관경을 확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설치 잘하셨습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재 해우재문화센터 공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지금 외관은 다 끝냈고요, 창호도 했기 때문에 지금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인테리어 내부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지금 올해 공사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건립이 되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올해 안에는 다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공사기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갑과 을이 서로 공사계약을 맺잖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 하면서 을이 하도급을 줄 때, 을이 공사를 땄으니까 하도급을 다른 사람 줄 것 아니에요? 하청을 줄 것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하청줄 때 우리 갑에서 어떤, 제재하는 그런 게 있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에게 승인을 맡고 하도급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승인을 받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조건이 어떤 게, 어떤 게 붙어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 공사 계약에 관련된 것 외에 지급이 원활히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공문으로도 지시를 하지만 저희가 할 적에 하도급 업체하고 같이 불러서 계약 체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공 관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냥 구두로 당부만 하는 겁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료를 모든 걸 대줬을 때, 그 때와 또 그 사람들이 재료를 사서 할 때, 이 차이점이 있잖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감리가 있어서 재료에 대해서는 다 검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리가 100% 검토했고, 그렇게 했는데 부실공사가 됩니까? 그랬는데 부실공사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하도급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류를 좀 구비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재정여건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도급 받은 사람이, 무일푼으로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을하고 친한 이유로 하도급 받아서 그냥 선급금 받은 것 가지고만 공사를 하고 이러다보니 돈이 쪼달리니까 그냥 재료를, 자재를 싼 걸 사다하고 이런 경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 PQ라고 그러는데요, 기술력하고 자본력하고 그다음에 공사한 실적을 검토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를 할 적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두로 하지 말고 서류를 받으란 말이에요, 앞으로.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서류를 갖추어서 철저하게, 하도급 받은 업체가 예를 들어 중간에 하다 부도나서, 돈만 받고 하다가 그냥 날으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못 받아서 절절매는 그런 공사도 많다고요. 옛날에 우리 장안구에 어떤 도로 닦다가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하도급 업체가 도망간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이것 보면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그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하도급을 줘도 된다.” 이렇게 단정을 내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물, 전체적으로 짓는 게 시설공사과 맞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수도사업소 얘기 했더니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 문제는 제가 즉답하기는 뭐하고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상수도사업소뿐 아니고 도서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도 지난해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왜 시설관리 부서가 있는 시설공사과가 있는데 왜 소관부서에서 또 해야 되나요? 그러면 모든 공사, 그러면 동사무소는 짓는 건 구청 자체에서 하고 복지관은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이렇게 제각기 다 하면 되잖아요. 우리 시설공사과 필요 없잖아, 그러면.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때 상황으로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2004년도에 건설사업소가 출범할 적에는 20억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었고요, 업무가요. 2008년도에는 시설공사과에서는 금액 상관없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건수가 많다 보니까, 25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인력 가지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자기네 기술자를, 그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유철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고 싶은데요, 도서관사업소에 시설관리에 대한, 이런 시설공사에 대한 사람이 거기 가서,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이 도서관사업소에 가있는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서관사업소 짓기 위해서 가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발령 내서 이쪽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시설공사과에 인원을 충원해서 이쪽에서, 한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제가 남기완 증인께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위에서 결정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박흥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진짜 우리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줘서 우리 쪽의 한쪽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서관사업소 거기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거기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도서관하고 아예 관계도 없는 사람들, 지금 발령도 거기로 내고 있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전문인은 시설공사과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시 남기완 증인! 우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 중이거나 중단했다가 다시 시행하고 있는 게 어디 어디 있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씨름장이 있었는데요, 씨름장은 시책보조금 10억을 확보해서,

유철수위원

어디요? 씨름장?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광교 씨름장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1월 한 15일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은 아직, 공사금액 때문에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공사금이 확보가 불투명하다, 그런 단계이지 아직 공사 중단된 상황은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그 공사금액도 확정이 안 되고 예산도 안 나오는 것 가지고서 시작을 해서 공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내가 참고인들 불러서, 일부러 부른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불렀어요. 그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우리 시설공사과에다 공사해달란다고,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사라는 것은 중간에 중단하면 분명히 부실공사가 됩니다, 이어서 바로 하더라도. 모든 공사는 시행하면 일사천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빨리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야지, 어디 돌아다니다 중단돼 있던 건물들 보세요. 흉물스럽잖아요. 결국은 이게 잠깐 중단되면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도 그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공사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기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 중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안전사고 없었느냐고 그랬더니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최근 3년 동안 안전사고 난 건이 어떤 것이 있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공무원간 협의) 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알려주시고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현재 뭐, 사고 났다 안 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안전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처음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향후에 안전기술사를 저희가 강사로 부탁을 드려서 그런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건축물 설계할 때 우리가 경찰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경찰들, 참여 없죠? 설계 심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쎕테드(CPTED) 설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철수위원

예, 설계. 맨 처음에 이 시설 공사할 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경찰에 대해서 자문 구하는 건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경찰 쪽에 함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공사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관공서 쪽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일반 건축물 지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 지을 때 이 경찰들하고 하나가 돼야지, 도둑놈이 와서 어떤 방법으로, 그쪽에 건물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차단이 되는지, 안전에 대한 게 경찰하고도 많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119하고는 아마 연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심의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심의위원으로 그쪽도 함께 포함시켜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남기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철수 위원님께서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 때 유관되는 그런 기관과 반드시 어떤 자문을 구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안을 준 것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관여하는 그런 공사 건이 모두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지금 현재는 열세 건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동안 준공된 게 있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여러 가지 뭐,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설계 중에 있는 게 있고,

이미경위원

설계 중인 게 있고, 용역발주 중인 게 있고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330쪽 한 번 볼까요? 330쪽 용역발주 내역에 보니까, 올해에 용역발주 했습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했는데 지난번 이것,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연면적은 1,822㎡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그게 몇 개 층?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5개 층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입니다.

이미경위원

5개 층, 지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한 층당 몇 평, 평수로 계산해서 몇 평쯤 되죠, 그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한 600㎡입니다.

이미경위원

한 평, 다시 한 번 계산해보세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600이면 200평은,

이미경위원

아니, 다시 한 번요! 600, 맞습니까? 왜냐하면 1,800인데, 그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1,800인데 그게 지금,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300,

이미경위원

지하까지 6개 층으로 봤을 때요. 이 연면적을 지하까지 포함한 것 아닌가요? (시간경과) 약 1,800㎡인데 지하까지 하면 6개 층이 되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300 정도,

이미경위원

300㎡이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평수로 하면 어떻게 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100평 정도,

이미경위원

100평이 좀 안 되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안 됩니다.

이미경위원

100평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은 가히 영통2동 문화센터 건립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노인복지관은 소규모 노인복지관이라는, 그런 “소규모”자가 붙었고 여기는 문화센터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한 100여 평이 조금 안 되는데요, 저는 이 평수가 작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러한 데라도 어떤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는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시설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진행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주문을 하는데, 그 추진실적에 보니까 실시공모를 4월에 했더라고요, 설계공모를.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4월에 했고, 연이어서 설명회를 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현장설명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 당시에 누구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했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제가 와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대표들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님·시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협회에 관계된 분이 있어요.

이미경위원

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여 명이 1차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그 문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회의를 했으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 문건 후에, 증인께서 어떠한 사람이 설명회 그 현장에 참석했는지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일치하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동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100여 평도 안 되는 이 평수에, 그 설계도면이 나왔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죠? 그리고 설계도면이 나올 때는 거기에 어떠어떠한 기능을 넣겠다는 그러한 계획 하에 설계도면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예.

이미경위원

그랬는데 그 100여 평도 안 되는 그런 데, 안에 문화센터 본연의 그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들어간다는 걸 계획을 했었죠, 거기에?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어떠어떠한 사업?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제 기억으로는 1층에는 어린이 장난감을 임대, 빌려주는 그런 실이 있고, 그다음에 2층에는 북카페하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층에는 저희가 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실들로 구획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뭐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양교실 같은 실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구획했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일종에 도서실이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아, 도서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꽃꽂이 강좌를 한다면 그런 실을 갖다가 한 3개나 4개나 파트로 이렇게 구획을 했고요,

이미경위원

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다음 4층에는 대강당을 계획했는데 정확한 것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자료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공무원간 협의)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한 것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저희가 그런 갭을 줄이려고 설명을 했더니 약간 변경사항이 나온 게 있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층에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지하층 주차대수가 1층과 합쳐서 예를 들면 한 19대 정도가 나오는데 평면을 좀 바꾸면 지상주차가 16대가 나옵니다, 한쪽으로 코어를 몰고 한쪽으로 주차를 하면. 그러면 공사비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3대 때문에 지하층을 파는 것은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설계안을 마련해서 지금 동장님과 시의원님, 그다음에 주민 관계자 두 분하고 2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경위원

증인, 잠깐만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보고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4월에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현장설명회를 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다, 맞습니까? (시간경과) 아니,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간 협의)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 향후계획으로 12월, 이제 12월이 됐어요. 12월에 계약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보고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 증인께서, 그 당시 설명회를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좀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안이 설명회 때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 겁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설명회 할 때 그런 문제가 얘기되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잡아서 2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미경위원

가졌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나온 상황이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설계는 안 나오고, 설계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현재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그래서 급히 서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성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숨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를 공개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나중에 건물을 짓더라도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주민센터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주민센터에서 또 일부 여러 가지 요가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일종의 문화나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바로 붙여서 100여 평도 안 되는 곳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아래에 어린이 장난감 임대라든가 도서관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다시 또 강당에,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되 이것이 순기능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과 함께 있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얼마만큼 방음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처음에 가운데로 엘리베이터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좁은 공간에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강당을 제대로 뽑을 것이며, 어떻게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을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계속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 증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3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34억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좀 더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에게 업무보고 할 때는 2015년 12월에는 준공이 된다고 그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게 뭐냐하면, 그러면 이번에 일반예산에도 계상을 안 한 거잖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죠? 그러면 또 이게 추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산 관계를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서 세워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예.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참고만 해주세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영통구청에 이해왕 청장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런 것 하나도 모른다,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관여가 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둘 중에 누군가 약간 좀,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가 1차 때는 담당 경리계장인가요? 구청 경리계장을 참석시켰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 관계자를 꼭 참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난 몰랐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저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저희만 알고 짓는 것은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제가 아까 몇 개의 공사를 관여하느냐고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너무 업무 과부하가 되면 자칫 소홀히, 또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경험상 일을 하다 보면 또 타성에 젖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한 번 건축물이 지어지면 길게는 수십 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영통2동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교통건설국의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