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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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308회 제6녹지교통위원회2014-12-02

유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찬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71쪽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불법 주기 단속내용입니다. 단속실적이 작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고 과태료 고지도 줄고, 경고장은 늘고 과태료 부과는 줄고 징수율도 줄었네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유가 뭔가요? 단속을 안 했습니까?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단속하는 데 좀 무리가 있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경고장 위주로, 예고적으로 업무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재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등록 부서이기 때문에 낮에는 민원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보다가 퇴근 후에 교통방해나 환경소음 되는 데만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시간대는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시간대는 6시, 9시 지나서 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퇴근 후 6시 지나서 9시 이후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6시 지나서,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퇴근 후에, 9시 그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9시 이후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퇴근 후 9시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6시에 퇴근이기 때문에 9시 이후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야밤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간에는 등록 업무상 나갈 수가 없어서 좀 그런,
은수

김은수위원

예, 하긴요. 불법 주차는 야간에 이루어지죠, 낮에는 일을 하고 있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뒤에 자료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화면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곳은 광교산 입구의 환경보건연구원 뒤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레미콘 차가 수십 대 주차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소음하고 매연하고 너무 극심해서 제가 전화를 수차례 받고 뒤늦게 달려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저것은 진작에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기 바로 앞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살림집이 있어요. 저것을 몇 년간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전 대단하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 뛰어가고 시에 뛰어가고 도로과 찾아갔더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얘기했다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또 와서, 지금 증인 만나셨습니까?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만났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사항을 알고 계신데, 저곳이 차가 주차할 수 없는 곳이죠? 저 공간은 주차장 공간처럼 되어 있지만 주차할 수 없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땅 소유자.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땅 소유자는 모릅니다, 현재.
은수

김은수위원

땅 소유자는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지금 민원 해결이 안 돼서 주민이 직접 몇 년간을 뛰어다녔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 하지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기에 살고 있다면 전 이사가든지, 저게 해결이 안 되면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기가 보건환경연구소 옆에 광교산 들어가는 입구에요. 위치는 알고 계세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육교 바로 밑에.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거기 등산객들 가면서 다 소음에 귀를 막고 코를 막고 인상을 쓰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기 대책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저기 건설기계 업체가 안산 건설업체예요. 그런데 현재 레미콘 차 열두 대를 대고 있는 건데 현재 거주하는 분이 지금, 건설기계는 그 주차장을 주기장이라고 하는데,
은수

김은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 레미콘 차 대는 사람들은 지역주민이 아니잖아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다 지역주민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역주민이에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안산 거기 주기장에 댈 수 없어서, 아침에 일찍 건설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저기에 대고 집에 가서,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가는 부분인데, 열두 대인데 저 계약이 지금 2년 됐는데 올 12월 말이면 1년이 끝나고 1년이 더 남았는데요, 현재 그 민원 때문에 지금 의왕시에 땅을 얻어서 이전할 계획, 12월 말까지는 저희한테 이전한다고 약속을 받아서, 그 대표자를 만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그 앞에 있는 염소탕집 식당하고 등산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12월 말까지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 다음 사진도 한 번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아까는 식당 뒤편 모습이고요, 여기는 앞편 모습이에요, 앞이에요. 여기는 관광버스가 주차하는 차고지로 알고 있거든요? 이곳은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간 협의) 공신관광차고지, 제가 가서 보니까 저기에 공신관광이라고 써 있던데, 저것은 불법 주차가 아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저것은 업무 회피가 아니라, 건설기계가 아니라 관광버스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현장을 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한 번 저기 현장에 방문을 부탁드리고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저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에 차고지로 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기에 차고지가 적기 때문에 저 차들이 앞으로 또 불법 주차를 한답니다. 그러면 통행하기도 힘들고 주차할 수 없는 차도로 불법 주차를 또 하고 있다니까, 지금 광교산 입구에 주차 단속하기 힘들죠? 저도 차를 끌고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음식점 외에는 참 힘들거든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한 번 현장을 보고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저기 건설기계, 저 레미콘 차나 15톤 이상 화물차들이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내로 들어와서 차를 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장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건설장비는 주기장이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주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도로상에 주기된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건설장비 취약지구가, 현재 파악한 게 총 32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김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낮에는 등록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 민원 발생하는 데로만 주로 야간에 나가서 하다보니까 단속에 좀 소홀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도로상에 주기된 건설장비를 추돌하는 사례가 가끔씩 보도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뒤에 있는 자료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스쿨존 내에 건설장비가 주기돼 있고 이런 환경차량도 같이 주기돼 있어요. 스쿨존 내에 건설장비가 주기되면, (직원을 향해) 스키드로더 사진 있어요, 어제 자료사진 찍은 것 중에. (전자칠판 화면 넘김) 예. 스키드로더 이 사진들 보셔도 건설장비가 주기되면 학생들 안전이 우려되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여태까지 건설기계, 그런 데 좀 소홀히 한 점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후로는 건설기계 단속에 대해서 소음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어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도, 또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건설장비 주기 문제를 좀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으로 차량 방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도상에 차량이 장기간 주차하거나 아주 낡은 차량, 아까 이 스키드로더처럼 이게 근간 한두 달 사이에 방치된 차량이 아니잖아요, 보시면. 그죠? 이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이상 방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량 어떻게 처리하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것은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차량에 이렇게 번호판도 없고, 아까 환경차량처럼 풀도 자라고. 해당 업무부서에서는 이 차량 차주한테 연락을 취하든가 아니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1년씩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2톤 이상 되는 건설기계 장비만 취급하니까, 그것은 차량방치 부서하고 단속 부서와 저희가 연계성 있게 연락해서 한 번, 건설기계하고 방치차량하고 연계성 있게 한 번,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자료사진을 채증한 지역이 학교 부근이에요. 스쿨존 내에 있는 학교 부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아까 그 포크레인이라든가 환경차량이라든가 이렇게 다 방치되어 있는데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하는 방법들을 취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한찬희 증인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이 많아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시간경과) 자세한 내용, 작년에 받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올해 와서 그것은 잘,

유철수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 가격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죠? 번호판하고 채권에 대해서.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봤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13년도 의회 때 시정하신 그 분야에서는 번호판을 전부 다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중형 9,000원 짜리는 1만 2,000원, 그 다음에 대형 1만 1,000원짜리는 1만 4,000원 해서 3,000원씩 9월 1일자로 인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대형차량하고 중형차량하고, 중형차가 대부분 승용차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승용차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번호판 만드는 데 큰 차이가?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크기가 좀 커서요,

유철수위원

우리 승용차도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많이.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도 번호판 길이가 좀 커서.

유철수위원

재료가 조금 비싸다는 얘긴가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재료는 똑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재료 똑같죠?

웃음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틀리는지.

웃음있음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길이 차이,

유철수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일부 화성시 같은 경우가 같거든요. 대형이나 중형이 같고 다른 지역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길이가 좀 길어서,

유철수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우리 지역개발공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수원시만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 지역개발공채에 의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저희 쪽이 번호판대가 싸고 채권이 싸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수원시에 와서 차량등록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는 민원도 많고, 많이 힘들다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그게 맞나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그 번호판은 순수한 저희 수입이고요, 증지 같은 것은 현재 신규 같은 건 2,000원, 이전은 1,000원인데 타 시‧도 사람이 오는 것은 500원씩 더 받고 있고요, 채권 지역개발공채는 저희한테 이전과 등록을 한데도 우리 수입이 아니라 각 시‧군 주소지에 있는 시‧군의 매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우리가 타 시‧군 것까지 차량등록을 다 맡아서 해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올 8월에 교통정책단장하고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등록의 20%~30%를 타 지역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그다음에 취득세도 현재 받는 것의 50%는 도로 가고, 채권은 전부 다 도로 가는데, 우리는 수원시에서 기피부서로 힘들기만 하는데 이것 좀, 우리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매매의 접근성 때문에, 저희들은 매매상사가 143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서, 또 정부에서는 지역번호판이 아니라 전국번호판으로 받다보니까 여기가 접근성 때문에 제일, 교통 편리성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저희가,

유철수위원

예, 자동차 매매센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차량등록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되고 있잖아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이 취득세가 국세인가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도세입니다.

유철수위원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등록세가,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것은 등록세‧취득세 합쳐서 그냥 취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도세로 들어갑니까?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도세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도인데 우리 수원시에서 전부 이 대행만 해주고 수원시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혜택이.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약 49% 정도 우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타 지방 것도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타 지방 것은 안 가져오고요.

유철수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성이나 안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것까지 다 해주고서, 우리는 일만 해주고 아무 혜택도 없거든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쪽에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라도 이렇게 준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수원시 관할 등록 업무하는 데하고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등록 장소를 그 자리에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타 지역 사람은 그쪽에 별도로, 도에서 나와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 등록장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우리 불법 차량들 있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많이 늘고 있습니까? 대포차량이나 이런 부분.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각 구청에서 자동차 불법 주‧정차 하는 사항을 이렇게 쭉 보면 수원시 차량이 아닌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몇 백만 원씩, 거의 1,000만 원 가까이씩 되는 불법 주‧정차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타 지역 차량이. 그렇다면 대부분 이런 차들이 대포차량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통보가 오면 같이 확인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주‧정차 관계는 저희가 같이 연계,

유철수위원

아, 제가 여쭤보는 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와서, 타 지역 차량이 우리 수원에 와서 장기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고 있다는 얘기는 대포차량일 가능성이 80~90% 이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개인 간의 소유권 거래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와서 저희한테 대포차량이라고 신고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업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소유자가 “내 차량을 지금 다른 사람이 운행하고 있다.”고 와서 저희한테 대포차 신고를 하면 저희가 등록업무 시스템에서 등록을 합니다.

유철수위원

딴 사람이 이걸 신고하는 건 아예 안 되나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와서,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박흥수 증인! 각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할은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대포차량, 비슷하잖아요. 몇 백만 원씩 되는 차량들은,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타 지역 차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해당 지역에 대포차량 유‧무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뭐, 지금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앞으로 대포차량인지 이런 부분들을 타 지역하고 협조해서, 추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 차량 같으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많이, 여러 건이 이렇게 누적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건 걸린 것까지 제가 다 하란 얘기 아닙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건에 대해서 타 지역 차,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찬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정규직원 43명에 계약직 7명, 50명입니다.

이종근위원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아침 9시~6시까지 화장실을 갈 수 없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실정이라 업무량은 뭐, 전부 다 거기에 오는 일반 민원이 아니라 대행사나 행정사들이 오는, 보수를 받고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라 저희가 좀,

이종근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혹시 저를 본 기억이 있습니까? 없죠?

웃음있음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못 뵀습니다.

이종근위원

조용히 가서 한 번 봤습니다. 배지를 떼고 가서 봤는데, 저는 이 행정감사가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된 것은 칭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찬희 증인이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민원 부서에 앉아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와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 공무원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흥수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증원은, 그동안 인원 관련, 또 민원처리 관련해서 최대한 증원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으로 인원을 관리하는 쪽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획기적으로 증원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북수원 민원센터를 하나 조그맣게 사무실을 내서 별도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업무는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래도 민원이 계속 밀리기 때문에 증원을 해야 될 그런 소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예. 수원시의 업무만 해도 과중한데 지금 접근성이 용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원에서 차량등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해서, 다른 시‧도 것까지 수원에서 다 받는데 인원 부분이라도 지원을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향후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한직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급에선 늦고, 모든 면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대우를 못 받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진급할 때라도 한직에 있는 사람들은 좀 먼저 진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앞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381쪽입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면 건수가 엄청 많거든요, 징수액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현년도‧과년도 다 합쳐서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415억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체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415억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104명에 34억 200만 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엄청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한 사람 체납건수가 랭킹 1위를 달리는 분이, 체납건수가 288건입니다. 그렇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이 체납을 했을까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주식회사를 폐업한 사람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뭐, 어떻게 다니면서 매일 몇 건씩 이렇게,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 그전에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요, 자동차를 등록할 적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대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다보니까 주식회사가 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하다보니까 이게 끝까지 추적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가 올해 3월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모든 법인은 법인번호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없어져요? 아,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법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추적하면 되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예.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재산하고 뭐 해서 결손하든지,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체납사유를 보니까 폐업이나 납부태만입니다. 납부하라고 독촉을 해도 납부를 안 하고 뭐, 배 째라 하는 것 같은데 이 많은 금액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계속 지금 누진세가 붙고 할 것 같은데.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열심히 해서 결손하든지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앞으로 조례도 됐다니까,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직원 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직원 분들도 조금 쉬셔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단속을 퇴근 후에 또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이중 업무로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한 방안도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과태료 납부 추진에 있어서 많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저희 부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은수 위원님께서 체납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체납 전에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은 이게 어떤 이유에서 결손처리 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사망했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다음에 차량을 매각했을 적에, 폐차했을 적에 환가가치가 없는 거라면 전부 다 저희가 결손처분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379쪽, 122번에 해당하는 분 지금 한 번 보실까요? 검사지연으로 해서 463건에 부과한 게 1억 5,000이 넘습니다. 1억 5,200인데, 이렇게 되도록 그냥 놔두고 이제 와서 폐업됐다, 무 재산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법인이 부도나서, 끝까지 저희가 추적할 수 없는 실정이라, 아까 김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사업자, 옛날에는 법인이라도 사업자번호로 등록이 되어서 끝까지 저희가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바뀐 것에 대해서는 번호로 바뀌니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철수위원

없어진 회사이니까, 여기 회사 이름이 뭐죠? (공무원간 자료전달) 어떤 회산데,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렌트카 회사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렌트카 회사인데요,

유철수위원

레미,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렌트카요.

유철수위원

렌트카?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폐업해서 전부 다 법인까지 해산됐는데 사업자번호로 등록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유철수위원

렌트카, 여기 이 정도로 문제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고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이.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검사도 안 하면 차를 못 끌게끔 차량 정지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번호판 전부 영치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 금액이 이 정도까지 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건 대부분 망자이거나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한 부분들에 시효소멸은 별로 없습니다. 시효소멸은 몇 년으로 잡고 있죠, 여기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유철수위원

5년인가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무지하게 지금 많아요. 제가 여기 자동차 검사지연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보고 받으면서도 이런 자료까지는 못 봤거든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는 저희가 결손에 대한 것을 세세히,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드리려고 여태까지 없는 내역을 자세히 뽑아드렸습니다.

유철수위원

결손에 대해서는 과감히 처리할 필요성은 또 있습니다. 폐업해서 아예 아무 재산도 없으면 결국 결손처리 해야되는데 381쪽, 아까 김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사람이 288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어떤 회사예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입니다.

유철수위원

운수업자들이 이렇게 체납하도록 그냥 놔두면, 아까 분명히 증인께서는 법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한다고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폐업해버리는데 쫓아가서 뭐 할 건데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여태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 있다가 이제 법인번호로, 해산되기까지는 책임이 있으니까 여건이 좀 나아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체납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거의 없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거의 다 법인입니다. 법인차량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놔둔다는 것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일은 바쁘지만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전담반을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 회수할 방안을 찾아야죠. 이렇게 크게 여러 건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몇천 만 원, 억대 가까이, 여기 뒤에 382쪽 보면 22번과 23번, 24번을 보면 2억 5,900, 2억 4,300, 2억 4,100,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냥 놔두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일을 안 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 거죠? 22, 23, 24. 최초 발생일이 언제예요? (공무원간 협의) (시간경과) 우리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말도 안 했습니다. 얘기들도 특별히 없었고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만 우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항들이에요.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결손해야 할 것은 과감히 결손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에 쪽, 아까 결손처리한 것에서 금액 컸던 게 하나 있었죠? 122번 하고, 우리가 “납부태만”이라고 한 그 사람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 같은 건 아닌가요? 379쪽과 386쪽에 보면 납부자 ㈜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286건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2억 1,500이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한테 지금 5억 이상 걸려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폐업했다고 해놓고 뒤에는 “납부태만”으로 해서 되어 있고, 이것, 같은 건 아닌가요? (시간경과)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글씨를 한 자만 빼달라고 요청을 했던 이유는 이 업체가 같은 업체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만 빼달라고 했었는데 전부 다 글씨를 두 개 이상씩 다 뺐어요, 성만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동일인이어도 쭉 나눠놓아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서면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은수 위원이 질의한 관광버스 차고지 말이에요. 그것, 한 번 띄워봐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저 땅 주인에게 관광버스 차고지로 임대했을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아마 임대·임차해서 사용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대할 때 땅만 빌려주고 그냥 차 대라고만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나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토지가 원래 주차장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토지의 다른 용도지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차고지 주차장은 나대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와 그냥 간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차고지로 신고를 해야 합법적인 차고지가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봤나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와 관광버스 관련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나 어차피 우리 박흥수 증인께서 관리하는 거니까 저런 것은 철저히 좀 하시고, 지금 보면 바닥도 흙바닥에 그냥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 볼 때 차들이 비가 올 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해서 앞 도로에 흙을 묻혀내고 또 옆에 막은 것도 보면, 지금 현재는 판넬로 그냥 듬성듬성 막았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저런 것은 좀 고려해주세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체납액 415억 같으면 이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근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666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666건이 되는 거예요? 건수는 무엇을 가지고 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렌트카나 법인이기 때문에 차가 많아서 계속 보험도 안 내고 검사도 지연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건수가 668건이야. 668건이면 몇 번의 건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 차량이 몇 대인데요?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많아요? 아무리 차가 많아도 이렇게 돼요? 차가 많으면 그 회사를 일찌감치 업무정지시키든가 뭘 하든가 조치를 해야지, 건수가 뭐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몰라요? 이 자료 준비, 누가 했어요? (공무원간 협의) 자료 준비 누가 했느냐고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했는데 건수가 어떻게 해서 생긴건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유령폐업이라, 자동차 대수가 89대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89대라면 예를 들어서 몇 번 안 낸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이분들이,
재식

이재식위원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데 보험은 열흘 들었다가 다시 안 냈다가 지연하고 또 내면 내고, 자꾸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머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대라고 하더라도 몇 건씩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자, 자동차세 안 냈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의무보험에 가입 안 했죠? 그러면 차 한 대당 두 건이예요, 그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보험은 안 들었더라도,
재식

이재식위원

또 검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세 건. 또?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보험을 끝까지 연계해서 들지 않고 열흘 들었다가 일주일 들었다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668건이 뭐냐 이거예요, 668건 건수가. 적발한 건수가 뭐냐, 이거지.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적발한 게 아니라 검사지연하고 보험료하고 해서 저희한테 보험회사하고 검사소에서 통보가 온 건데요, 그 중에서 건수가 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해가 안 돼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2억 4,30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우리가 물릴 때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뭐 해서 얼마, 뭐 얼마,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건수가 뭐냐고 물었는데,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건수는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100%,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무엇 무엇인지.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아까 행감하면서 얘기들어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야간에 나간다?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번호판 영치하러 나간다고 그랬어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 단속은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 건설기계 같은 단속을 야간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인력이 없어서.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요즘 한창 자동차세 낼 때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야간에 영치하러 나가고 그래요. 아세요? 자동차세를 안 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부 야간에 번호판 영치하러 나간다고요, 요즘에요. 알고 계세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 업무가 서로 연장되고 이렇게 소통이 되지,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대로 등록사업소는 등록사업소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번호판 영치는,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하지 않고 구청 세무과에서 영치를 한 다음에, 번호판을 뗀 다음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번호판 뗀 것을 보관하는 현재 실정이고 동사무소에서는 번호판 영치를 잘,
재식

이재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저녁에 번호판 떼러 나갑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요. 내가 같이 따라 다녔어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동사무소에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통구 세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민원도 많고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에서 자동차세를 안 내면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저녁에 동사무소에서 번호판 영치하러 나가요. 아세요? (시간경과)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세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나 안 하나.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415억이라는 체납이 있으면 이 체납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용직이라도 써서 주간에 단속을 해야 잘 되는 거지, 야간에 어두운데 어떻게 단속하러 다녀요? 야간에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아느냐고요. 그 위치가 요즘 네비같이 다 찍혀서 나오나요, 그 차번호가?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안 나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식별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게 주간에 다녀야 단속이 쉽지, 깜깜한 야간에 어디를 다니면서 몇 대나 단속한다고 야간에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기계 단속만 야간에 나가고,
재식

이재식위원

내 얘기는 그거예요. 건설기계든 어디든 단속을 나갈 때 야간에 나가서 확실하게 단속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야간단속을 나가서 확실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위치라든가 야간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용직을 써서라도 주간에 단속을 하란 말이에요. 예?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야 단속이 철저히 되지, 그리고 뒤에 사진 한 번 봐 봐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서울에서 세금을 안 낸 차는 저렇게, 우리는 번호판을 영치하잖아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타이어에 체인을 걸어서 운행을 못 하게 만들어요. 저렇게 해서 못 낸 세금을 다 회수하고 차 운행을 시키거든? 우리는 저렇게 할 용의 없나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그 실태를 한 번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가 과중하고 우리 공무원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최대한, 지금 이 400억이라는 이 숫자가, 차량등록사업소 1년 예산이 얼마에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39억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년 예산이야,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아세요? 이것 다 받으면. 이런 걸 감안해서 일을 할 때 그냥 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체납된 걸 받을 수 있느냐, 만약에 지금 여기 668건 2억 5,000 안 낸 사람은, 이런 건 내 생각에 결손처분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재산 있는 대로 압류하고 없으면 또 결손처분 할 건 결손처분 하고 해서 이것도 정리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시라고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한찬희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 증인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한쪽의 칭찬과 또한 질타를 받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저희 과태료나 모든 분야의 주민의식이, 이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과태료나 이 모든 것은 자동차가 폐차하거나 말소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또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 저희가 국토건설부에 건의를 했는데, 보유세인 자동차도 가산금‧중가산금 플러스해서 75%인데 이것은 질서행위 위반을 잡는다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어서, 이 본세에서 가산세가 늘어나서 저희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이것 정말 우리가 체납액 때문에 항상 질타를 받고 있다. 이 가산금 제도를 좀 수정해 달라.” 그다음에 보유세도 30만 원,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30만 원 이상 된 것만 3% 가산금이 붙고 나머지는 중가산금이 안 붙는데, 이것은 2만 원도 계속 70%까지 붙어서 아무리 열심히 받더라도 뭐, 가산금이 눈처럼 늘어서, 지금 체납액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과태료 분야는 여태까지 폐차나 말소할 때 내는 게 아니라 꼭 내야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겠고요, 또 받을 것은 열심히 받고 못 받을 것은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손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 아까 먼저 이종근 위원님께서 “아,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 보니까, 소장님인데도 불구하시고 직원들을 돕고 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들은 여러 가지 현재 그 업무실적을 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뭐, “이건 태만한 것 아니냐. 근무 태만 아니냐.”라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한 소회가 어떠냐고 여쭸더니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지금 거론하시고 또 시민의식에 관한 문제도 얘기하시면서 많이 지금 힘들어하시고 좀 억울해 하는 부분도 있고 하신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증인은 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장이십니다. 관리직이예요, 최고 책임자예요. 잘 관리하시고 잘 경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는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이 일을 굳이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냥 봤을 때 조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자리에 우리 박흥수 교통건설국장 증인께서 계시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이번 행정감사 이후에 한 번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잡아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과태료에 관한 부분, 어떠한 이유든 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 가산금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논의하셔서 건의를 확실하게 하시고, 현재 주어진 제도 안에서 우리 행정직은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과태료 체납징수 관련해서 전담하는 사람이 몇 명 있죠?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4명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4명. 4명에 대한, 일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별도로, 이제까지 해왔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질타 받는 이러한 결과인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연찬을 다시 하시고 정말 이 세금 징수 전담하는 그런 분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니면 이것을 외부에 발주를 주세요, 차라리. 주셔서 “얼마를 받으면 얼마”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빨리 끝내시고 결손처리, 저는 물론 결손처리 무조건 권하진 않습니다만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하시고 그다음에 안 될 때 결손처리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것은 4명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현재의 결과가 이렇다면 10명을 줘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연찬하시고 전문가, 외부에 발주하든지 전문가 불러서 이 징수만 별도로 한 번, 2015년도에는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찬희

한찬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신태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66쪽입니다.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수원 민자도로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신태호 과장입니다. 우리 민자도로는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지구 지정되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심의를 거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번 국도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와 43번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 북부지역 동‧서간 통과 교통량을 처리할 새로운 대체도로라고 하는데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계획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4년~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년도 8월 7일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현재는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그러니까 협약조건에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전에 각종 지역 내 현안사항, 민원사항을 최대한으로 의견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시행하면서도 주민 피해나 환경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10년 동안 추진이 안 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주로 광교지역 내 웰빙타운지역 주변에 광교초등학교‧중학교가 영동고속도로, 즉 우리 북부민자도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그런 침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도로하고 학교하고 몇 m 떨어져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약 40m~50m 정도 이격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25m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최단 약 30m인데요, 그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의 대지경계선까지 정확한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북수원 민자도로가 개설되어도 북수원하고 광교 주민들, 거기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백해무익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한 번 해봤더니 동수원IC하고 북수원IC의 통행량이 지금 현재 줄고 있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줄고 있는데 이 민자도로가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영동고속도로는 실질적으로 대도시 간을 연결하는 도로인 반면에 우리 민자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국도 1호선하고 서부우회도로, 즉 광교 주변을 잇는 외곽순환도로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 도로가 광교산을 통과하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당초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결정됐을 때는, 1995년도에 도시계획으로 현재 20m 도로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우리 민자도로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야 되고 당초의 계획보다 민자도로는 최소화되도록, 자연환경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환경을 위해서, 광교산을 통과하면 조금, 환경 피해 대책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시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도로 총사업비가 약 4,000억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3,859억이, 2013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가 기준으로.
은수

김은수위원

보상비를 알아보니까 작년에는 1,600억이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작년에는 1,200억이었고 올해 1,600억이라 했는데 보상비가 늘어난 이유는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것은 물가 상승요인이나 전체적으로 그 시점에, 감정평가 시점에 토지평가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 계획은 개략적인 금액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국가교통위원회가 추진하도록 확정한 사업입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서 민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2013년 기준으로 3,859억인데 2014년, 그 당시 민자도로 저희한테 심의 요청할 때, 제안할 때 기준으로 불변가 2,96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하고 도비 뭐, 지원이 있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이 본 사업은 BTO방식이라고 해서 민간이 공사를 해서 공사 완료 후에 우리 시행측인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공사비에 재원 투자된 비용은 일정기간을 통행료로 그분들이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희는 2013년 기준으로 보상비가 약 1,651억인데 그 비용조차도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일부, 도로에 편입된 것은 지금 현재 약 1,400억 정도는 광교지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광교개발 이익금을 전체적으로 추산하면서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저희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04년~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변경이 돼야 되니까, 사업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 8월 7일 계약 체결해서 협약조건에 실시계획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005년 8월 6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되고 개략 착공은 2006년 초에 착공을 해서, 1월경에 착공해서 2018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보상과 민원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북수원 민자도로, 시민단체나 주민들간 간담회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저도 어떻게 추진되는가 알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수원 민자도로 만드는 부분, 아까 “수원시는 돈이 하나도 안 든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비는 수원시에서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을 시설하는, 그러니까 공사는 BTO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나중에 이게 유료도로로 되는 거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유료도로로 됐을 때 어느 정도를 저희가 보장해서,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수원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없는 건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최소수입 운영보장제”라는, 지금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약된 물량이 수입을 걷어들이지 않으면 시에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주거든요. 최소수입 운영보장제가, 이 제도는 없어진 제도입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적자가 되더라도 시에서 보전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혜련위원장

아, 예. 그렇게 되면 좀 다행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김은수 위원님에 이어서 우리 이혜련 위원장께서 우리 수원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조금 더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상비, “일부 우리 수원시에서 충당하는 것 외에는 여러 가지 체결방식이 민간투자 회사에서, 민간투자 업체에서 다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투자업체든 자기네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익이 남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또 나중에 적자가 생겼을 때는, 어쨌든 본인들이 계약상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막상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 가서 또 다른 문제가 아마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영동고속도로가 있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은 국도 1호? 국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통행정체 해소라든가 또 그쪽 광교지역 진입도로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통행량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그쪽을?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이 민자주식회사에서 제안할 당시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지만, 제가 보고서에서 본 기억으로는 1번 국도가 약 11∼12% 정도, 또 43번 국도가 17% 정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영향평가도 받을 것이고 본 사업 중에 실시설계, 그러니까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 설계과정에서 심도 있게 교통 분석이나 이런 걸 거쳐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거기 있는 향후계획에 보니까, 269쪽에 보니까 2015년 10월부터, 여기는 지금 12월부터라고 되어 있죠? 향후계획 거기 밑에 보세요. 2015년 12월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된다고 그랬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변경될 때 여러 가지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받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당초에도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미경위원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이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 도로에 대해서, 변경된 도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받을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저희가 당연히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 환경영향평가와 또 여러 가지 교통 통행량이 또, 그때 다시 계상될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당연히 합니다. 교통 분석, 환경성 검토, 전체적으로 우리 민간사업자가 설계한 걸 가지고 환경청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약간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그 광교택지 내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그 평가였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광교 내. 그게 아니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전체 7.7km에 대해서,

이미경위원

아, 전체에 대한 것?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다시 변경하게 된 이유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된 게 이제는 선형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요. 여하튼 지금 이 문제가 그쪽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지금 불만도 많이 토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특별히 그쪽은 여러 가지 소음 관련도, 도로할 때 그 소음에 대한 대책도 다 서있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가장 큰 관건이 광교초등학교‧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고속도로가 현재 있을 때 소음, 그리고 민자도로가 되어 있을 때 소음, 그랬을 때 소음 허용기준치에 허용이 되더라도 최소화되기 위해서 방음벽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개략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법적인 소음치 이내에 듭니다만 저희는 그 허용치 이내에 더 들도록 민간사업자하고 협력을 하고 시민단체나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에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도로와 학교와의 거리가 “한 40∼50m된다.”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최단 30m 이내. 30m 정도가 대지경계선까지 되어 있고요, 학교 건물까지는 한 40m 정도, 이상까지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경위원

결과적으로 학교가 먼저냐 도로가 먼저냐의 문제인데, 일단 도로는 어쨌든 거기에 영동고속도로가 있던 거고요, 그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이후에 학교가 거기에 위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학교가 위치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학교 옆에 그 도로가 뭐, 아까 최소거리가 한 30m라고 했는데, 시민단체는 한 20m∼25m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도로와 근접해서 학교를 위치하게 된, 배치하게 된 그러한 경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당초보다도 아쉽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영동고속도로가, 민자도로를 떠나서 영동고속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광교초등학교‧중학교가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수원시 입장에서도. 그러나 영동고속도로도 지금 반방음형으로 거기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자도로를 하면서 영동고속도로가 있을 때보다 더, 소음문제나 환경권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저감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모든 걸, 아직 다 인수받은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로.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인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경위원

받고 있는 중입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개략 2018년도 말이면 전체적으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인수인계 또는 모든 것들이 뭐, 수입에 대한 것도 정산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좀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수원시에서 보상한다고 하는 그 보상액은 우리 수원시에서만 다 하는 건 아니죠? 그 부분과도 연계가 되는 거죠? 도시공사와 관련된.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반드시 광교지구에 들어간 것은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렇게 부담하도록 하고 특별히 이 도로와 관련된 이 부분은 어쨌든 그 광교지구를 개발하면서 도시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인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왕 저소음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204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200,

이미경위원

204쪽.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지난번에 아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해서 위원들께서 밤밭고가차도라든가 망포지하차도 구간, 또 지금 말씀하신 북수원 민자도로 그 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거기 현황이 나왔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볼까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밤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이 완료가 됐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완료가 돼서 64㏈에서 60으로 지금 많이 조정이 됐는데, 많이 향상이 됐는데 망포지하차도가, 이것은 지금 어디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여기 신영통 쪽, 예. 그러니까 영통에서 신영통 쪽으로 가는, 동탄지구로 나가는 거기 도로입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시행해서 LH공사에서 현재 추진하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경위원

아, 이 부분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58.8㏈에서 57.7, 거의 1㏈ 정도밖에, 지금 소음 저감효과가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소음포장이라는 자체가 많게는 4∼6, 또 최고 8㏈까지 낮춰지는 경우도 있고 교통량이 또 많이 증가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 2, 3㏈정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소음포장 돼서 허용기준치 이내에 드는 걸 떠나서도 지금 LH에서 방음벽이나 이런 것도 강구를 했었고 또 최근에는 과속 단속카메라로 이렇게, 과속이 좀 저감되도록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쭤보는 게 증인께서는 이렇게 저소음포장을 뭐,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혹시 공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어떤 기법을 써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마 여기가 이 도로는 비시행청인가로 수원시에서 인가를 내줬는데요, 다른 도로는 지금 60km라고 보시면 밤밭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80km입니다. 80km 도로이다보니까 제한속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하고자 했으나 사실은 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과속 단속카메라를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증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고 하니, 현재 80km, 여기 제한속도가 80km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80km인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측정해봤더니 57.7㏈이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면 어디까지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몇 km까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지하차도 내에 바로 들어오면서 속도를 저감시키고, 박스 안에서 달리면서 나가는 시점에 거기서 소음이, 아파트 소음이 굉장히 많이 전달되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 공사가 완료되면 수원시에서 인수를 받고, 하부도로는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상부도로는 저희가 받는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경위원

저는 일반적인,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건 속도를 좀 조절한다든가 뭐, 구간을 정해서요. 지금 경찰서랑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음의 피해 대상은 그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속도에 대한 제한을 하든가 아니면 이 포장공사 자체가 혹시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니면 진짜 이것을 다른 데처럼 60km로 한 번 놓고서, 제한속도를 60km로 하고 한 번 시험해 봤을 때도 이러한 결과가 오는지,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요,

이미경위원

이해는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지는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소음기준에는 허용치에 들어갑니다, 이 본 공사를 한 후에. 그러나 주민들은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LH를 통해서 저소음 포장한 그 사항, 공정, 이것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 설계자문 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그분들한테 한 번 재점검을 좀 받아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그 법적인 기준, 그 소음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법만 지키고 살 순 없는 거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미경위원

법적인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일단 주민들은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한 환경에 노출됨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시정을 부탁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음 문제 때문에 하나 얘기를, 이게 '13년도에 행감을 해서 자료가 나온 거죠? 이것, 204페이지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혜련위원장

올해 또 이어지는 게 과선교가 개통은 됐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과선교 쪽에도 이 소음문제 때문에 한 것은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그때 여기서 용역주고 했을 때 뭐, 그 방음벽 높이를 시에서 높여 주겠다, 그것을 우선으로 주민 요구사항은 이렇게 사각지붕을 씌워서 터널식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 대우아파트 그 앞에. 그러니까 과선교 저쪽 권선 쪽으로 들어가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초입에요.

이혜련위원장

초입에.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쪽이 지금 개통은 됐는데 거기 방음벽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대한‧대우아파트는 우리 과선교하고 별개로 저희가 저소음포장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주간소음은 허용치 기준에 드는데 야간소음은 고층인 부분에서 허용치 기준에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 단계에 있고요, 그 이외에 지금 대한‧대우아파트가 우리 과선교 공사 이전에 신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대한‧대우아파트에 있는 방음벽 자체가 기초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고 심지어는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설계서나 이런 것들을 아파트 측에 협조를 구했는데 지금 아직, 그 자체가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기존의 방음벽 증고를 높이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해보고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고 불가능하고 막대한 예산이 든다면, 지금 과선교 들어가는 대한‧대우아파트 초입부에는 방음벽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을 구조적으로 검토해서 거기 방음벽을 설치하는 안, 그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언제 완공될 수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내년 상반기, 한 3월 정도 이전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거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것 하기 전에 일단 용역을 그때 줬다고 그랬고 그 결과, 방음벽을 조금 높이는 것으로 하겠다고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방음벽을 높여야 되는 필요성까지는 아파트 주민 대표와 공감대 형성이 됐고요, 도면입수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전문가를 모셔놓고 현장에서 개략 옹벽기초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세부적으로 철근량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서 증고하면 풍력이나 이런 것에 의한 전도 우려가 있으니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혜련위원장

글쎄요, 과선교가 개통됨과 동시에 됐으면 좋았는데 하여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 게 아니고, 겨울이 왔죠? 벌써 눈이 몇 번 왔으니까. 도로 제설관련 계획 및 주요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5쪽, 염화칼슘 사용내역을 보면 2013년 염화칼슘 사용량이 4,130톤이고 2012년에는 6,528톤 대비 약 37% 감소하였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우선은 아마 강설량이 비교될 것이고요, 저희가 권선구에서 습염식 제설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습염식을 하고 나니까 일반 제설방식에 비해서 약 2.7배 정도의 제설효과가 있고, 환경을 저해하는 염화칼슘 사용량도 현저히 줄고 있고, 이런 것도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팔달구도 도입해서 지금 설치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 12월부터 해서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제설량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서 정말 효과가 높으면 습염식을 내년에 나머지 2개 구청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도, 앞으로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되는데 친환경 제설방법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하고 이것을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너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타 시의 경우, 서울시 예를 들면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인증 제설제 사용비중을 10% 이상의 수준으로 늘리고 2015년에는 15%까지 올릴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 운행하지 않는 물청소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물청소 차량을 서울시는 한 25대까지 활용해서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살포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친환경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습염식도 하고 “그린웨이”라고 해서 친환경 제설제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들 만족도는 떨어져요. 제설제가 녹는량이, 친환경제는 그만큼 제빙효과가 늦거든요. 그러나 환경 측면이나 나중에 고사목이 생기는 원인, 도로가 부식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또한 시설물 보호가 필요한 곳,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오염부분, 하천 같은 데가 많이 오염되고 보행용 시설 등에 제설용 송풍기나 소형 제설장비,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눈이 쌓이면 녹지 않고 오랫동안 빙판이 형성되는 상습 결빙지역이 수원에 꽤 많이 있습니다,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결빙으로 인한 민원 다발지역의 경우 햇빛이 들지 않고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민원 다발지역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구별로 저희가 쭉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 관내에 구별로 해서 33개소를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 외에도 금년도 제설 상황을 좀 살펴봐서 저희가 시민들 의견수렴도 거쳐 적극적으로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상습 결빙지역의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거칠기 정도가 높은 도로 시공을 한다든가 제설 담당팀을 구성해서 결빙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포트홀이 계속 발생해왔는데, 증인께서는 관내 포트홀 발생 다발구간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포트홀이라는 화두가 최근에, 불과 2∼3년 이전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 전문용어로는 조그맣게 보수하는 소파나 포장불량 등에 있어 포장이 필요한 것들에 전체적으로 포트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 구에 매 주보로 저희가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이나 교통사고 관련해서 신고 접수된 사례가 있었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경기도 권역 포트홀의 경우 2011년에는 5만 2,831건, 2012년에는 5만 9,435건, 그리고 2013년에는 7만 3,965건 등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년 이렇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수원시의 경우도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3,957건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 보수공사, 다 마쳤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현재 일어난 것은 마쳤고, 그러나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순찰로 조기에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류지하차도 등 몇 개소가,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잘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하차도 같은 경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포트홀들이 있는데 이런 포트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차들의 타이어나 휠을 파손시킬 수 있고 또 이 포트홀을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변경을 할 때 사고위험이 있는데 신속한 보수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국토교통위원회 모 국회의원의 국감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0년에 6건이 있었고 2011년에 4건, 그리고 2012년에 22건, 2013년에도 22건, 2014년 1월∼8월까지 39건 등의 증가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홀로 인한 문제발생 예방을 위해서 연간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균열 손상에 강한 장수명 보수포장 방법이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시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만약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시다면 본 위원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뒤에 자료 사진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제가 다닐 때 가장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화서사거리에서 종점방향, 동말방향인데, (직원에게) 자료사진 계속 넘겨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중앙차선을 모든 차선들이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넘나들고 있어요. 곡예를 하다시피 이렇게 넘나들고 있거든요. (직원에게) 계속 넘겨보세요. 제가 잠깐 사이에 찍었는데, 거의 모든 차량들이 이렇게 중앙차선을 넘나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글쎄요, 우선 제 소관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행량에 비해서 도로가 좀 적다고 지금 사진을 보며 첫 번째로 느끼고요, 제가 화서동 쪽 현황을 좀 압니다만 지금 주·정차 구역 외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전혀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도 전달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좀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 공영주차장이나 주차부분이 적어서 이런 현상도 있지 않나, 금방 생각나는 것은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공영주차장 부분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양방향 차들이 넘나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중앙 주차선을 이동하고, 주차선을 노상주차와 유료주차화 해서 그 지역 상인들이 점거하지 않고, 전통 재래시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전통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교통체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노상주차를 만약 하게 될 경우 거기를 관리하는 인원을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으로 하면 어르신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게 되지 있지 않을까, 이런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신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저희 국에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자료화면 제일 마지막으로 한 번 돌려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역 민원이 있어서 제가 찾아가서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요즘 이렇게 하수관 포장을 해놓고, 그런 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것은 차수거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도로과 소관 맞으시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직원에게) 이것, 계속 넘겨봐 주시겠어요? 경사면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차들이 앞에, 범퍼 밑바닥 부분이라고 하죠? 그게 다 닿아서 도로가 긁힌 상태거든요. 이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현장 나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실 때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직원에게) 계속 넘겨봐주세요. 이 지역은 지금 영광아파트 부근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놓은 부분들은 위 아래로 지금 계속 차들이 밑이 닿아서 파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예요. (직원에게) 계속 넘겨봐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땜빵을 해놓은 곳도 있어요. (자료화면 없음) 아, 없구나! 제 핸드폰에는 사진이 있는데, 다른 곳은 제가 갔을 때 밑이 닿다 보니까 중간 양쪽을 포장해 놓은 것으로 덮어서 닿지 않게 일시적인 방책으로 해놓은 부분도 있어요. 계속 도로 포장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아 차들에 대해서 자꾸 파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도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김미경 위원님께서 포트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 전부터 출퇴근하는 길에 포트홀이 크게 발생한 것이 있어서 좀 위험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돌아서 시청에 왔는데,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생명 옆에 고가차도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거기 시청으로 오는 길에 포트홀이 크게 발생해서, 그 전에는 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제가 2, 3일 출퇴근하면서 놀라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빠른 보수 부탁드립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다음은 박흥수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판교 환풍구 사고 터지고 바로 이어서 우리 수원에도 시청역 사거리 횡단보도 건널목을 건너던 40대 여성분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현장을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셨나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현장도 방문해봤습니다. (신문 들어 보이며)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 몇 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수사 결과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실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분당선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구역 내에 들어가 있어서, 철도공단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던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했고요, 차량은 다니지만 실제 현장에 대한 것이 수원시에 인계·인수가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현대건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뚜껑을 설치하는 것이 원래 한 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관리를 수월하게 하자고 그래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위원

세 판으로 나눴다고 얘기하네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현대건설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 수원시가 인계·인수를 받게 되면 다시 저희가 받아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무튼 뭐, 경찰에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진짜 놀랬습니다. 수원 시민들 모두 땅만 보고 걸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도 봐야 되고, 위도 봐야 되고, 땅도 봐야 되고, 길을 걸어가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수원시에서 수원시민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웃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아무튼 그런 위험요소들을 한 번 조사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호 증인께서 오시기 전에, 예전에 율전지하차‧보도 확장 계획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본 부분은 제가 2월에 도로과 와서 현장도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신 실정인데 철도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약 35억인데 철도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한 60억 이상의 공사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성대역사 지금 추진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시장님도 지시하셔서 첨단교통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응대를 하고 계획을 좀 맞춰나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지금 현재 성대역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성대역, 이것을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박흥수 증인하고 곽호필 국장하고 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성대 역사 짓는 것을, 이 율전지하차도 확장하면서 여기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자,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런 방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역사 짓는 것 하고 함께 하다보면 성대역사가 다시 늦어지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사람들, 보도 확장을 하면서 거기서 바로 성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우리 천천동 경부선 횡단육교, 지금 설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마 조만간 끝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은 전체를 놓는 육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길만 넘어가는 육교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나중에 학생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샘터삼거리로 이렇게 걸어서, 8차선 되는 샘터삼거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육교가 되면 결국 나중에는 고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베스트타운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해서 지난번에 안 됐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베스트타운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쪽에서 아예 못 들어오게 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어놓음으로 해서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베스트타운에서 사생활 침해 뭐, 학생들이 거기 자기네 단지에 들어온다, 이래서 우범지대가 될 것을 우려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만약 설치할 경우에는 보상대책으로 단지 내에 뭐 아스콘을 씌워 달라, 보도를 전체로 포장 다시 해달라, 울타리 정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반대의견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아파트에 뭔가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통을 겪은 과정에 감정이 좀 상해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 같고요, 제가 도로과장 와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베스트타운 입주민 대표들을 한 세 분을 만나뵈었습니다. 뵀는데, 이 육교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시장님께 바라는, 인터넷상에도 지금 근본적으로 베스트타운 도로변에 있는 그분들이 반대를 강력히 하는 것이고 뒤에 분들은 “이 육교가 놔지면 내가 성대 쪽으로 가는 데 편하겠다.”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갔더니 대표 세 분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세요. “하여튼 뭐, 어떤 대책도 필요 없으니까 반대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41m를 제외한 육교를 지금 놓게 됐고,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도, 나중에 반쪽짜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구조 검토를 해서 보강재도 베스트타운 쪽으로 넘어가는 걸 대비해서 지금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육교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맞은편 쪽의, 경부선 철로 맞은편 쪽의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행인들이 많아지고 또 어떤 랜드마크적으로 명소화, 육교로 명소화되기는 뭐 하지만 수원 정조대왕에 대한 테마도 좀 난간에다 그려놓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들 하고 해서. 그렇게 돼서 통행이 많아진다면 결국은 베스트타운 쪽, 그쪽 주민들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갖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쪽에, 지금 현재 건설된 것으로 봤을 때는 교통안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베스트타운에서 그쪽을 이용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은 학생들, 통학을 위한 학생들만 이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조사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강력히 끝까지 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우리 이종근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그쪽은 또 선거구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고 그냥 놓는다는 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서로 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줘가면서 이렇게 육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 완료와 별도로, 별개로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번 주민대화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게 육교, 276쪽하고 279쪽에 보면 육교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우리가 예전에도 31개였는데 지금도 31개네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옛날에 하나 철거하고 새로 하나 신설을 해서 그런가보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 민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것은 율천고등학교 있는 데 그쪽에 정천육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일월 그쪽 도서관이 지금 완공되면 그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바로 지금 현재 철거하면 안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현재 이것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육교가 우리가 31개가 있지만 지금 앞으로 천천동 경부선 횡단육교 하면 32개가 또 되겠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육교에서 실제 사용이 안 되는 육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간단히 한 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 육교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1일 6,000명 이상 통행하고 교통상황이나 도로상황, 경제성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 그 이하라도 필요하다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육교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그래서 철거되는 현상이 많은데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이 육교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도 미관이거니와 유지관리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청소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시민의식이 결여돼서 육교를 놔두고도 무단횡단이 또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육교는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시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31개 육교에 대해서 이용량이 얼마나 되고 이 육교가 어떤 층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나가서 점차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관내에 불필요한 육교를 지속적으로 그냥 가지고 가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경우, 이용이 안 되는 육교라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육교라든가 고가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시장께서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전에 전부 이 고가도로를 놓는다든가 육교를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반대의견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고가차도로 인해서 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에 지금 7개 고가차도에 대해서 소음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지금 전체 7개 중에 밤밭고가차도, 터미널고가차도, 수원역고가차도 3개소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만하고 영통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예산반영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유철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질질 너무 오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겠다고 용역조사까지 해서 모든 용역설계가 다 나왔는데 너무 늦어지잖아요. 지금 밤밭 터미널고가 다음에 수원역, 수원역에 지금 과선교, 그것 같은 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대한아파트,

유철수위원

과선교 연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과선교 연장하면서는 여기 저소음포장 다 된 건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100% 다 시켰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4개, 한 번에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질질 끌지 말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별도로 사업비 하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어저께 동수원고가차도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오산방면 쪽으로 포트홀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 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구청에서 하고 있죠, 원래?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여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포트홀 피하려고 하다보면 사고 발생되고 차량도 훼손되고 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천동 그 육교 설치현황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육교를 설치해 놓고 현 상태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이용할 거라고 우리 신태호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 뭐, 저도 공사 추진하면서 걱정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로 해서 했는데 필요한가, 우리 이용자가 얼마나 많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육교를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루 이용객이 100명을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삼성아파트에서 천천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애초에 천천초등학교로 그 아이들을 보내는 학군을 변경시킬 때 조건이,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아이들을 그쪽으로, 천천중학교에 편입시킨 거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학부형들이, 조건 달았던 학부형들은 아이들이 다 졸업을 하고 신규 어머니들이 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최소한 협의를 더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어중되게 철도만 넘기는 육교를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흉물덩어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천천 푸르지오 대표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학생뿐이 아니라 시민들 이용이 좀 많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아까 베스트타운에다 지원을 해주고 뭐, 저는 그것은 선례가 남기 때문에 시에서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행정을 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부분을 해준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원 지하상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거기 관리인원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78개 점포입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말고, 아니 인원현황이요. 거기 관리자.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죠? 257쪽.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저희가 지금 공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인력이 기계직 1명, 정규직 1명,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청소 같은 것은 지금 상인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차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관리를?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본 공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모든 임대나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시설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아니요, 상가 관리. 번영회에다 맡길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개선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내부방침,

이종근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 공사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은 예산 부분에서는 차치해두고 관리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관리를 맡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비리가 발생되거든요.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래서 상가번영회는 번영회대로 그냥 자체 규약을 가지고 하는 거지, 돈 걷고 관리비 걷고, 그런 부분 자체도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거기 재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파악하셔서 그,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권리금? 권리금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간이 오래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로의 적치물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도로 적치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되어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단속을 해도 단속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관례적으로 오랫동안 자기 대지경계선을 도로로 침범해서 상가를 확장해서 하는 경우, 이것도 불법 노점상입니다, 사실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자기 가게 앞에서 조금, 물건 자판을 내놔서 장사하는 사람도 대상이 되지만, 지금 현재 오토바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오토바이 하는 사람들은 그 오토바이를 밖에, 도로에다 적치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가게는 물건을 안에 들여오면 되지만 오토바이는 안에 들여올 수도 없고, 저녁에 보면 포장으로 덮어놓고 쇠고리를 채워서 그렇게 하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없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은 뭐, 본인 대지경계선 내에 전시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영세업종인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에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실태가 만연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나 제가 뭐, 좋은 제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안 하나 드려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외국 벤치마킹을 가다 보니까 그 오토바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도로에 내놓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를 임대내서,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도로에 오토바이를 적치해놓고,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이렇게 해놓고 점용허가를 받아 시에서 오토바이 선을 그어줬더라고요. 그어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 우리도 이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봤으면 어떨까요? 오토바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 저희 법상에는 지금 점용허가 기준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통행이 원활한 데는 해주고 또 통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장소와 여건이 맞는 데는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점용허가를 해줘서 그 점용료를 받으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세외수입도 되고 좋지 않나 이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부의장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잘못하면 이게 형평상 논란도 있고,
재식

이재식위원

형평상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따져서 장소가 충분하게 점용을 해줄 수 있는 장소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서 해줘야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빗나가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나혜석 거리 야간에, 해외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호프집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많이 모이는 나혜석 거리 같은 데도 일시적으로 점용료를 받고 해주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 그건 안 되죠. 그건 예가 다른 거지. 상업하는 사람은, 거기 오는 것은 우리가 오토바이, 자전거 보관대처럼 오토바이 보관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세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일시적으로 대게 하려면 오토바이 보관대, 자전거 보관대처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고, 지금 상업하면서 도로에 오토바이 적치해놓은 것, 단속이 도저히 안 되는 것, 이런 사람들한테만 그 점용허가를 해줘서 점용료를 받으면서 시 세외수입도 되고 그 사람도 원활하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그렇게 하게 해주자 이거지, 그 뜻이 그것 하고는 다르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도로법하고 점용허가에 관한 우리 조례하고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런 것 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사계획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개설 계획이 있는 것. (시간경과) 그러니까 보면, 235페이지 한 번 봐 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밑에 고향의 봄길, 아직 미발주 했다고 뭐가 있는데, 땅 보상 중에 있고 2015년도 1월에 해서 2016년 12월에 완공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건데, 이 “보상”은 뭘 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고향의 봄길 같은 경우는 토지, 35m 도로에 편입된 대지에 대한 보상, 사유지 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유지 보상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과선교 확장공사해서 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다니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일요일 권선구청 쪽으로 가다보니까 차가 무척 밀리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고향의 봄길, 그 길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길이 밀리는 게 그 중간에 가구거리 들어가는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신호등까지는 그냥 꽉 정체가 돼서 꼼짝을 못해요, 차가. 그런데 그 신호등 조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일차적으로는 교량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과선교 자체는 괜찮은데 과선교 넘어가서 양쪽의 하부도로에서 내려오는 곳, 롯데 쇼핑몰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도로가 교량에서 1차선으로 줄어듭니다. 3차선, 2차선, 1차선.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권선구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교량에 대해 지금 교통시설물을 일부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계속 1일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주기를 좀 변경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교통신호체계, 신호등,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나면 전체적으로 개선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완충녹지도 아니고, 완충녹지라고 그러나? 주유소 쪽으로 해서 화단 있는 것 있잖아요, 화단로.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철거해서 도로로 편입시켜 도로를 다시 좀 뚫고 저 밑에, 신호등 지나서 거기도 좀 차선을 개선하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빠른 시일 내에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구 국도, 대황교동 다리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오산하고 서로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다리가 “D등급”을 받았다고. C등급도 아니고 D등급을 받았어요, 안전진단에서.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다리가 D등급이라면 차가 운행을 못한다는 다리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것도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저희가 화성시장 면담도 직접 가서 하고 수차례 메시지 전달도 했는데 예산형편상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좀 매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식

이재식위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빨리 화성시에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 지금 현재 보면 D등급 다리인데 40톤, 50톤 차들이 막 그 다리를 지나다닌다고요. 이것,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안전도시 수원이 그 대황교 다리로 인해서, 다리가 반이 우리 수원시 관할이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우리가 44.5%이고 나머지가 화성 교량입니다. 교량이 시계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리로 큰 차, 대형차가 못 다니게끔 우리가 조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화성시에서 반대하는 제일 문제는, 하천 계획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주변 공장지대가 침수되니까, 2.4m나 올라가니까요.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은 “우리가 안 하고 너희들이 해라, 화성시에서 해라. 우리가 사업비 부담을 주겠으니.” 그렇게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내가 화성시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화성시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모 의원이, 건설 분야에 있는 모 의원이 “거기가 우선이 아니다. 다른 데가 우선이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편성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쳐져 버렸어요, 다른 데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성시에서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화성시 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해라.” 그래서 얘기했더니 “신경을 쓰겠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할 조치는 거기다 이정표라도 붙여서, 대형차가 못 다니게 이정표를 붙여놓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도 좀 붙여놔서 대형차가 못 오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 역전 지하상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역전 지하상가 지금 78개 점포 중에서 보면, 가게를 한 사람이 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건 열세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계약을 했을 때는 “재임대를 하면 환수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모든 게, 수원시에서 하는 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상가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한 80%, 70%가 다른 사람한테 재계약을 했다고요, 상가 주인들이. 내가 조사해 본 결과.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 하느냐 하면 “이것을 적발할 수가 없어서 못 했다. 단속을 못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10년 주기 계약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시,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나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시 내부방침으로, 본연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5년을 보장해주되,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만큼은 투자비 회수 기간을 감안해서 10년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앞으로는 불법 양도‧양수나 전매행위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대표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원시 돈으로 리모델링하고 수원시에서 공평하게 일괄 재분양하는 것, 그 대신 현 입주자들한테는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재분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본인들이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본인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안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낫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신을 좀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끌려가는 특혜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 수원시가 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2002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문제가 계속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10년 이상을 끌어오면서도 계속 끌려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임대자 하고 소송하고 난리났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두 개 점포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까지 이 사람들이 재임대 안 쥤다, 세무서 가서 사업자 번호를 떼어봤다 이러더니, 임대 받은 사람은 사업자 번호 내서 해도 아무 지장이 없거든, 세금 잘 내버리면. 그렇게 하다 보니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것 웬만하면 수원시 예산으로 집행해서, 리모델링 멋있게 해서, 또 앞으로 수원역 유동인구가 현재 전국에서 2위에요, 2위.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조사 결과 2위인데 앞으로 1위도 될 수 있어요. 거기 유동인구가 많으면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다못해 롯데몰이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쪽에서 차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역전지하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되고 하니까 한 번 생각을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과선교 확장공사 해가지고, 밑에는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조경시설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민원 해소도 안 된 게 있네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우리가 행감 자료 낼 당시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노력하는 중간이었는데 오늘 시점까지는 삼성연립하고 동남아파트 하고, 동남아파트 인근에 있는 44가구 개별주택까지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협의가 완료되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100% 완료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셨네요. 지역주민은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줄 의무도 있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육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육교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도로과에서 육교 보수예산도 편성하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관리 총괄 책임은 도로과에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지도 관리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구청 예산이 적다 보니까 땜방식으로 지금 보수를 하는 거예요, 땜방식으로. 그러면 도로과에서 일괄로 어떻게 육교가 망가졌는지 이런 것도 분석할 게 있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국장님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금년부터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시가 주관해서 할 예정입니다. 적정하게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구의 현안사항이 어떤지, 또 예산편성에 대한 애로사항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12월 17일도 저희가 간담회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땜방식으로 해서 육교 수리한다고, 예산 선 것 보면 수리비가 1억 들어갔느니 몇 천만 원 들어갔느니 해놓고 얼마 안 있으면 한 게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공사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육교가 망가졌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또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실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 좀 철저히 해서, 수리가 되든 육교를 헐든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위원장을 향해) 해도 돼요? 그리고 곡반정동에서, 저기 한솔아파트와 삼성아파트 있는 데서 논길로 나가는 길이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보면 도로가에, 이쪽으로 난간대가 쭉 서있는데 드문드문 서있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곡반정 구획정리사업지구 하고 농로 쪽 대지경계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거기가 원래 도로가 아니고 삼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폐수 관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폐수 관로로 알고 있는데 그 길로 차가 지금 통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차 통행량이 무척 많아요. 어떻게, 정비 좀 해서 차 두 대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은 그 당시에 공영개발과에서, 거기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지금 타당성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나 시나 관리가 좀 소홀했었는데 지금 용역은 차치하고라도 교통량이 많으니까 구와 연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뭐라고 하나요, 도로 옆에 있는 것을 뜯고 요만큼만, 한 50전만 포장을 콘크리트로 해줘도 차 두 대가 원활히 지나갈 수 있어요. 차가 저쪽에서 한 대가 오면 섰다가 지나가고 또 큰 차가 오면 한쪽으로 비켜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차가 많으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제가 현장을 좀 살펴보고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정비 좀 해주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부선 횡단육교 할 때 아파트에서 해달라는 것, 다 해주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단지, 아까 몇 가지 항목 중에서 이 사람들이, 불량학생들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올 우려가 있다고 그랬을 때 한 가지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울타리 정비공사라든가, 학생들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송전탑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목시험장에서부터 밤밭 뜨란채아파트·서해아파트·벽산아파트, 이 쪽으로 지나는 송전탑이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지만 건강상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이 부분을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파악했는데 “아직도 수원에 송전탑이 많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까 주로 지지대 공원 쪽에, GB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280쪽에도 보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는, 영통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설하고 지중화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전혀 검토를 한 바 없습니다만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유철수위원

별도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입북동 변전소에서 성대 쪽으로 넘어오는 고압선로가 또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 지역에 서수원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게 되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것 하고 같이 겸해서 지중화를 해나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대 문화의 거리가 지중화를 시작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중화하는 것하고 맞춰서 거기 전체 넘어오는 전선, 그게 다 지중화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끊어져서 또 넘어오지 말고, 할 때. 우리가 아파트 들어설 때부터 민원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한 3억이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 가지고 턱도 없겠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로공사 추진 시에 가로수는 어디서 선정을 하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푸른녹지사업소에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수종이나 전체적인 패턴을 거기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도로공사 추진 시에 가로수 선정을 무궁화길로 이렇게, 고향의 봄길 보면 중앙분리대 쪽에는 무궁화길로 이렇게 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양쪽 가로는 꼭 가로수가 필요하다면 가로수를 하더라도 중앙분리대 쪽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무궁화길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다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중식 이후에도 계속 하는 것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오후에 해야 되고요, 일단 이미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296쪽 보시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먼저 현재 우리 수원시에 자전거도로 개설된 총 길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수원시에 총 자전거도로는 297㎞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중에는 겸용도로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미경위원

겸용도로까지 포함된 숫자?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언제부터 설치된 거죠, 최초? 한 몇 년 됐나요, 그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우리 자전거문화팀이, (공무원간 협의) 저희 자전거문화팀이 신설된 게 2010년도라고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전거문화에 대해서 행정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시점이 한 4∼5년 전으로 생각됩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시작했느냐 하고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정비내역을 보니까 지금 2014년도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2014년도에 5개 사업에 대해 예산이 10억 9,700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올해 개설하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쓰셨죠? 자전거도로 개설에는 얼마를 쓰셨나, 올해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이게 거의가 개설입니다. 1번 지지대 쉼터∼밤밭만 보도에 겸용도로가 전혀 불가능한 지역, 서부우회도로입니다. 거기만 신설 정비로 되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새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정비하면서 새로 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설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경위원

아니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개설,

이미경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냐하면 “정비”란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정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존에 “개설”이 있고 그 이후에 뭔가 다시 한 번 재정비가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해서 한 게 “정비” 아니겠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대 쉼터∼밤밭사거리 서부우회도로 구간은 새로 신설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도로 되어 있던 것이 그냥 음성적으로 겸용도로화 된 것을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나눠서 그렇게 한 것을 “정비”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정확히 정비한 비용에 얼마나 소요가 되었죠? 정비하는 데. 왜냐하면 지지대 쪽도 개설과 함께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략 이번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셨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2억 정도 빼놓고, 그러니까 한 8억 정도는 정비와 같이 수반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2000년부터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도로개설이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자전거 정비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거의 평균 8억이예요. 한 7억 5,000∼8억 정도 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경위원

정비, 보수에 대해서 소요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경위원

턱없이 부족하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수원시가 자전거도로를 확충 또는 정비하려면 약 34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미경위원

그것은 전체 확충하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 정비에 대해서 일단, 확충은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 공영자전거를 도입할 거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를 제외하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제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경위원

340억이 필요하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것 외에는 사실 저희가 자료파악이 미흡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된 것도 치워야 되고 전주가 서 있는 것, 턱이 높은 것, 각종 시설물,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되면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정말 내가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340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여하튼 지금 잘 하겠다고 하셨어요. 정비도 해야 된다, 그런데 정비를 340억이 아니라 500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매해 계속, 그것이 어느 정도건 계속해야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설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재질과 제대로 된 공법 가지고 하면 이렇게 정비가 매해, 아주 고정비처럼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줄여도 우리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는 새롭게 택지 개발되는 데는 과감하게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전용도로를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어떤 식으로 했길래 계속 정비해야 되고, 이것 얼마 안 됐는데.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동안은 거의 다 겸용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겸용도로였기 때문에,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보도에, 인도에 자전거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실태였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보도를 봐도, 보도도 보면 자전거가 다니기에 아주 최상의 그런 어떤 정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별로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구간별로? 그러면 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겸용도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인도가 약 3.5m 이상이 돼야지만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기성 시가지는 2m 이내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은 보도를 정비하면서 겸용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라고 이렇게 저희가 수치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특정지역이 단절되지 않고, 자전거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사고도 우려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노력이 저희 시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경위원

글쎄요,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초점은 뭔고 하니, 앞으로 계속 확충을 하건 뭐, 현재 있는 것을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시 우리가 계속 보수하지 않을 만큼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입찰을 하시든지 수의계약을 하시든지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실 때 이 자전거도로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재질, 좋은 공법을 가지고 좀 하셔서, 이렇게 수시로 파손되고 훼손되고 뭐, 지금 이유야 여러 가지로 염화칼슘이니 뭐니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다 감안해서, 그렇게 수시 보수하거나 수시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라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면서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에 4, 5번 보면요, 수원시청~삼성전자 노후 자전거길 정비하는 부분이라든가 다섯 번째 망포역~난방공사 사거리 노후 자전거길 정비하는 부분, 지금 현재 이게 완료됐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다음 주 안으로 완료가 되는데요, 사실은 뭐, 사람이 보행도 힘들 정도로 노후된 보도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진작하시지 왜 지금 이렇게 뒤늦게 겨울을 앞두고, 지금 이미 겨울인데, 앞둔 게 아니라 이미 겨울이고 오늘 영하로 지금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희가 하반기 초에 계획이 다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9월 22일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설계는 이미 해놓고, 행정절차는 사실 마쳐놔서 그나마 지금 마무리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좀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그러면 증인!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제 그러면 각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희가 완료되면 구에 관리 전환을 시킬 겁니다, 유지 관리를.

이미경위원

구에서, 일단 현장관리는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도로를 하더라도, 거기에 보도블록 다 파헤쳤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건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진짜 오해해요. 진짜 지금 “아, 똑같이 또 지금 마지막 돈 쓰는구나.” 그런 식으로 지금 오해를 하는데 이왕이면, 지금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런 여러 가지 예산 배정 문제가 좀 늦었다든가 그런 사유를, 어떠한 사업이고 부득이 이 자전거길 노후화 정비에 따라서 보도블록을 이렇게 훼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좀 고지를 해주시면, 사실 그것 하나면 입소문을 내서라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공영자전거 도입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보고서는 어디까지 나왔나요? 보고서.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타당성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수원에 점차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개략 6,000대 정도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타당성 검토결과는 나왔고요,

이미경위원

네, 그다음에.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발주 중이고, 현재 그러면 보고는 받으셨나요? 아닌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지금 착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직 안 됐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언제?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때 되면 의원님들도 좀 모시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310쪽에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 해서 3억 5,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지금 아직 계약 전의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이 용역, 그런 계약치고는 사실 상당히 고비용인데,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에 걸맞은 그런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주변에, 또 여러, 우리 시정연구원에 이번에 발주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건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지금 같이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업체 선정은 시정연구원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거의, 계약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계약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미 또 타 시‧군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반드시 보고, 후발로 저희가 하는 만큼 정말 훨씬 더 여러 가지,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다 감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311쪽에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 아까 이 공영자전거 도입 외에도 지금 이미 340억∼35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대충, 예상하고 있는 그런 액수가 있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지금 공영자전거만 331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기본계획을 거쳐서 단계별로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하게 스테이션 위치나 자전거 도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확하게 나타나집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 확보에 대한 강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311쪽에 보니까 7‧30 보궐선거 이후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한테 정책 제안과 국비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셨는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수원시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하는 데도 같이, 상급기관에 같이 방문하는 노력도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국비가 어느 정도 재원이 되면 도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제가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번에 벤치마킹도 갔다왔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도록 하고요, 아까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283쪽.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저소음포장에 대한 소음 평균치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터미널 고가차도에 보니까, 증인! 찾으셨죠? 그 사업 전에는 70㏈이라고 되어 있어요. 283쪽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저소음을 위한 그런 포장공사가 완료됐는데, 했으면 그 즉시,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즉시 측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왜 여기에 “미측정”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이 자료 전달 드린 것은 “미측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완료된 이후에 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경위원

어떤 분쟁이 있으셨는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배상 소송,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후에 소음 측정한 것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다시 좀, 주‧야간 소음 측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지금 증인께서 주‧야간 소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법정 소음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물론 그 법정기준이 있지만 여전히 사실 기준치는 한계에요, 한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야간기준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아까 그 말씀 중에 제가 약간 얼렁뚱땅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 증인께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 가보시고 행감 준비하신 건 제가 그 진정성은 느껴집니다만, 설해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권선구가 이미 습염식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또 장안이 하고 있고, 장안이 하고 있나요? 팔달이 이제 준비하고 있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영통과 장안이 앞으로 2015년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재난총괄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선에서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다는 인식을 가져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 선정이에요. 1,000평 정도가 있어야지만 그 습염식을, 전체 기계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팔달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들여서 지금 숙지공원에 부지를 마련했거든요. 그렇듯이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좋은데 부지 선정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지난번 저희 행감에서 영통구에 질의를 했더니 영통구에서 그런 부지 문제 때문에 불투명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께서 2015년에 실시할 예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대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하시면 좋겠지만,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습염식 방식이 만약에 굉장히 반응이 좋고 여러 가지 평가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확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습염식 방식이 100%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미경위원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이미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미 이 방식으로 설해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모든 걸 종합해서, 이번에 권선구에서 이미 설치해서 하고 있지만 벌써 오늘 같은 경우에 영하로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에 이게 영하 7℃ 이상이 되면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뭐, 친환경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빙방지, 2차의 결빙방지를 위한 그런 효과가 있으나 통행량이 많은 데서는 결국 염화칼슘이 기대치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권선구에 국한돼서 1년을 해보니까 사실 그것을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팔달구를 같이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재 소요량이라든지 경제적인 비용, 또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이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시민들이 눈이 많이 와서 나갔는데 딱! 녹아 있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편리함만 쫓다보면 나중에 그 재해가 거꾸로 언젠가는 이 환경의 문제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그 염화칼슘 보유량을 보니까 물론 올해에 눈이 많이 올 거라는 그런 예상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관리 감독을 지금 어디서 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고량이 분명히 900톤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000톤 이상씩 해서, 다른 방식이 있음에도, 예를 들어서 제 기억으로 권선구에는 이번에 습염식을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한 900톤 이상이 되고 거기다가 1,000톤을 또 구입해서, 재고량 900톤에다가 1,000톤에 습염식까지 하면 재고가 또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해도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그게 재고량을 또 보관하는 그 비용과 함께 다시 우리가 또 썼을 때 여러 가지 또 다른 수고라든가 다시 깨야 되는 부분, 분쇄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효과에 관한 부분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번 기회를 통해 양을 좀 과학적으로 측정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도로굴착과 관련해서요, 그 관리 감독은 우리 도로과에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가 합니다.

이미경위원

구청에서 허가하고 있지만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이미 다 한 부분이지만, 지금 도로굴착 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죠? 허가에 관한 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시가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허가는 각 구청장이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허가를 내주고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도로과에서, 특히 교통건설국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되는데, 조례에서 금하고 있는 우기에 번번이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또 그때 공사하고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꼭 필요해서 했다는 그런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없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합당한 조항도 만들고 또 해줄 수밖에 없으면 거기에 대한 그 이후의 사후관리가, 반드시 우기 때 한 공사는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위에 원상복구, 다시 한 번 그 위에 보도블록을 깔든 아스콘을 깔든 그러한 원상복구를 시켰을 때 철저한 관리 감독,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보고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후의 보상 문제나 비용 문제, 그런 것도 정말 우리 수원시 시민의 재정, 그 세금을 생각하셔서 좀 알뜰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굴착 얘기하니까, 시에서 지금 하수도 공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도로 복구가 지금 가스나 다른 업체에서 했을 때는 그게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데, 시에서 하수도 공사한 이후에는 이게 얼마 안에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기간은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은 그 하수도 공사 자체도 시의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하수도 공사 외에 굴착 복구가 늦어지는 민원이 굉장히, 저희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시 하수과에서 재정비 공사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했고, 중간에 시공업체가 부도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좀 지연이 됐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행감 준비하면서 관련부서에 물어보니까 하여튼 “금년 중으로 다 복구를 하겠다.”라고 이런 의지표현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 민원을 받는, 이렇게 복구가 안 된 곳을 보면 거의 다 시에서 하는 하수도 공사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파고 나서 한 일주일 안이라든가 뭐, 며칠 안에 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바로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철수위원

아, 잠깐만요! 오전에 끝내실 겁니까, 계속 하실 겁니까? (“오전에 끝내.”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계속 하실 거죠? (“도로과는 지금 할 것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위원장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철수위원

예,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짧게, 5분 안에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자전거 공영제에 대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측 수원역 환승센터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10분 이상 해야 될 것 같으면 오후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혜련위원장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부터 도로과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6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선교 공사, 이제 마무리 다 된 건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지금 상부도로는 완료가 됐고요, 전체 과선교 준공은 내년 3월 말 예정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사 끝났으면 개통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지금 교통 전환이지 아직 실질적으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좀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철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통식은 별도로 안 하겠네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유철수위원

지금 우리가 과선교 거의 개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 했는데, 실제 통행을 하고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거기에다 롯데몰도 지금 이미 입점해서 사업 시작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요즘 교통체계는 어떻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1일 교통상황을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제가 보기에 그 과선교 하고 나서부터 예전보다는 교통 흐름이 좀 나아진 것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세류지하차도, 다음에 세류터미널고가,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아직도 계속해서 정체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신지?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선교를 개통한 것도 롯데몰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과선교가 연장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현재 롯데몰이 개점 전에, 과선교 상부가 소통이 되면서 개점 전에는 그 전보다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롯데몰이 들어서면서부터 롯데몰로 드나드는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화로라든지 이 과선교를 지나는 차량의 절대 수는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롯데몰이 주차 사전 예약제를 함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소통량들의 감축효과를 받아서 기존에, 원래 롯데몰이 들어서기 전 교통량보다 약 13% 정도의 혼잡도가 더 추가되는 추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세화로 연결선상에 있는 신호주기들을 일부 조정해서 소통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롯데몰 개점에 따라 늘어난 교통량이 다 도로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차 예약제 때문에. 그래서 주차 예약제를 시간당 500대까지 허용해서, 그런데 시간당 500대 허용을 하는데 실제 들어오는 차량은 500대가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안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현재는 한 300~350대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이르고, 연말까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봐야 일부 추가적으로 조치할 사항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 하고 그그제가 첫 주말이었습니다. 첫 주말이었는데 롯데몰 앞 세화로는 예전의 주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지금 롯데몰이 주차 예약제를 해서 예약하지 않은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다보니까 애경백화점의 주차장으로 주차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한 30% 정도 늘어서 애경으로 들어가는 입구 세 군데가 상당히 많이 막혔는데, 막힌 정도는 그전부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막혔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 소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지 않으셔도 저희 교통정책과 사무실에 가시면 CCTV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계시다가 궁금하시면, 방마다 다는 안 되고 저희 교통정책과 사무실에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CTV를 세화로하고 수원역전에 있는 것을 360° 돌려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소통에 문제가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지금 통합안전센터인가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유철수위원

그곳에 가면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아니, 거기 안 가셔도 우리 교통정책과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교통정책과 자체에도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거기다 연결을, 한 라인을 연결해놓았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그 상황 좀 한 번, 출‧퇴근 시간대에 이렇게 해서 같이, 아마 출근 시간대는 그래도 덜 하겠죠. 저녁 퇴근 시간대 되면 롯데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테고 그러다보니까 늘 거고요, 출근시간은 사실 큰 관계없지 않나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출근시간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은 보통 10시, 어떤 날은 10시 반 이렇게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시간하고는 별 관계없어 보이고요, 다만 퇴근시간, 그것도 특히 금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상당히 좀 혼잡해 보이고, 제가 백화점 개점한 날부터 일요일까지 좀 시간을 내서 가봤는데요, 제일 혼잡한 시간이 4시‧5시, 이때가 제일 혼잡한 것 같더라고요.

유철수위원

롯데몰은 휴일이 언제로 잡혀 있어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지금 휴일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한 달에 한 번 논다고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같은 날, 둘째 주‧넷째 주 아닌가요? 그러면 같은 날 이렇게 전부 쉴 것 아니에요, 거기도.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거기에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기 때문에 개점시간도 마트하고 백화점하고, 운영시간이 쇼핑몰하고 다 다르고요, 그래서 백화점은 한 달에 한 번 논다고 그러고요, 아마 마트는 홈플러스처럼 지역 전통시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아마 한 달에 두 번인가 그렇게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롯데몰이 개점하면서 이용되고 있지만,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서수원 쪽 환승센터를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유철수위원

환승센터가 지금 수원역 앞쪽인가요? 앞쪽은 아니고 뒤쪽만 되는 거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뒤쪽에 환승센터를 지어서 현재 애경역사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예, 뒤쪽으로. 만약에, 환승센터가 뒤로 간다는 얘기는 모든 버스나 대중교통 수단이 결국은 뒤로 다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앞쪽에 있던 차들이?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다 가는 건 아니고 지금 앞쪽에 있는 것 중에서 한 40% 정도의 버스노선이, 주로 서쪽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그쪽에다 정차시키는 걸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놓고요,

유철수위원

예. 그런데 서쪽 것만 가지고 환승센터를 이렇게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전체가, 수원역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대중교통수단이 서쪽으로 이 환승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닌지?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전체 차량을 다 옮기는 것도 수용이 다 안 되고요, 아마 30∼40% 정도 이동되게 되고 동측에는 그 외에, 아까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동측 광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후보지가, 그래서 그쪽에 양쪽 소통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죠.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수원역 앞에 어느 정도, 좀 번잡하던 것을 어느 정도 비워놔야지만 그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대부분의 대중교통, 이 트램 이외에는 대부분 뒤쪽으로 다 넘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것도 연결도로가 여기 지금 나오지만 그 상호 간에, 그러니까 동측이나 서측이나 한 쪽으로 몰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분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버스 개편용역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2단계 사업이, 환승센터 준공식에 맞춰서 2단계 사업을 합니다. 그때 다시 조정할 때 위원님들 같이 참여하셔서 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롯데몰만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 환승센터가 그쪽 롯데몰 쪽으로 결국 가는 거잖아요. 그쪽 방향이기 때문에.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차량하고, 앞으로는 모든 버스가 대부분이 그쪽으로 갈 건데, 그렇게 되면 뒤에 진짜 교통이 혼잡해질 거라는 얘기죠, 더 많이. 지금보다,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이제 버스가 전부 뒤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까지 지금 반영이 다 되고 있는지?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환승센터 연결도로는 버스 전용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 연결도로까지 가면 연결되는, 지금 새로 건설하는 도로의 시작 부분부터는 차선이 딱 왕복 1차선, 양방향 2차선으로 해서 버스만 다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지금 현재 보면 동측보다 서측이 더 혼잡합니다. 이 건물들은 안 들어섰지만 도로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서측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을 절약하고 서측의 환승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 전용차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0% 정도 삼는 수준이 이 소통량하고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래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측보다 과선교 만들기 전에는 서측이 훨씬 번잡하고 차량이 밀리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 다 끝나고, 또 버스 전용차로로 만든다고 해서 과연 그게 혼잡이 없어질지? 기본차로에서 한 차선을 버스 전용차선으로 만들면 다른 일반 차량들은 더 막힌다는 얘기예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내일 미래전략국 행감에서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겠지만 현재 과선교는 수원역을 넘어가는 그 하나의 맥만 그것으로 되었을 뿐이지 지금 세화로 자체가 대체도로가 없어서 그쪽이 점점 상업화가 되면 될수록 더 혼잡해 질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도로계획을 빨리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혼잡해진다는 것이고, 제가 왜 버스 전용차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혼잡한 데를 서쪽으로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버스가 일반차량하고 같이 다니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서 효과가 떨어진다,

유철수위원

그렇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차선을 딱 2개만 만들어서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류사거리부터 고가도로 위하고, 그 부분에 도로확장이 뭔가 이루어져야만 앞으로도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질문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전거 공영제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공영제가 2016년∼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6,000대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6,000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 전년도에 1,500대를 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수명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창원이나 대전 사례로 봐서는 부품 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수명은 결국 시민들이 잘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당초에 우리가 공영자전거 도입 초기부터 제대로 된 모델, 그리고 견고한 모델, 이런 것을 잘 선정하는 데 따라서 다를 겁니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가 소홀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자전거 한 대가 과연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의문스럽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개인이 자기 자전거를 타도 많이 타게 되면 그정도밖에는 사실 못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3단계에 가서는, 새로 3,000대를 3단계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 3,000대가 아니고 결국 앞에서 없어진 자전거들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이 될 거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향후에는 그런 문제점도 대두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3단계로 하지만 실질적인 기간은 2년 남짓한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우리 기본계획 때부터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진짜 걱정되는 게, 한 번 만들면 한 번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3년 내에 300억이 들어갔으면 그다음 3년 내에 그 금액이 결국 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308쪽에 보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이렇게 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서 보면 “경제적인 타당성은 없으나 사회적 편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과연 사회적 편익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도로상으로 해서 이 6,000대가 과연 운영되어 나갈 수 있을까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한 바로는 6,000대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선정을 했고 그것도 기본계획 때부터 충실히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유철수위원

6,000대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6,000대를 도입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렇게 사실 거꾸로 나갔다고 보이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다른 시·군도 참고해서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이런 게 문제점은 자, 이렇게 300군데의 스테이션을 두겠다고 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300군데를 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로 대부분 집중화가 될 텐데 그렇게 집중화되고 나면 또 한 쪽은 그냥 텅 빌 거란 얘기죠. 한 쪽에서 다 끌어가서 한 쪽으로 대부분 다 가 있을텐데, 그렇다고 그때 타고갔을 때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갖다 놓고 나면 다음번에 다시 이 사람들이 퇴근할 시간에 또 타고가야 되는데 반대 쪽에 이미 가 있으면 못 타고 간다는 얘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수시로 다 관제센터에서 스테이션마다 자전거 보관수량이 체크되어서 부족한 부분은 이동수단으로 계속 채워주는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채워주는 식으로 될 건데,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그게 쉽게 이루어질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출근할 때 봐요. 여기 있던 게, 큰 빌딩 있는 쪽으로 대부분 자전거가 집중화되어 다 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면 이것을 또 분산 시켜줄 것 아니에요, 다 각각.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미 분산해놓고 나면 다시 그쪽에서 이 건물쪽으로 다시 안 온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또 퇴근시간이 되면 한 번에 또 갖다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해가면서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철수위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고 사회적 편익만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6,000대가 아니고 1,000대라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안전상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다면 지금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에 큰 무리는 없는지 답을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1단계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나 터미널, 그리고 대중이용장소, 거기를 거점도시로 해서 1,500대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연계해서 가정주부가 낮에 쇼핑을 하기 위해 쇼핑센터까지 가는데 내 아파트에 스테이션이 있어서 거기서 공영자전거로 쇼핑을 보는 이런 체제로 되는 것, 생활거점도시로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공영자전거 도입에 맞춰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가 절실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네트워크화되어서 거점도시로 1,500대가 제대로 이동이 될 수 있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확충이 같이 수반되는 그런 예산의 확보나 공사가 같이 돼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탈 때 반경 주기를 어디 정도까지로 주고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5㎞ 이내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5㎞ 이내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율전동에서 여기 온다고 쳐요. 그러면 교환해서 몇 번을 바꿔타야 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바꿔타는 것은 아니고요,

유철수위원

위치를 5㎞ 반경 내로 이렇게 하려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희 시의 목표가 5㎞ 이내,

유철수위원

예, 그렇죠.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에 맞춰서 볼 때 자, 그러면 율전동에서 출발해서 오다가 수원역 쯤에서 또 한 번 갈아타고 또 와야 됩니다. 그렇게 번거로울 때 과연 공영제가 잘 될 수 있을지?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그렇게 갈아탄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5㎞까지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가 넘으면 자전거를 잘 안 타죠. 대부분 버스를 타든지 승용차를 탈 테고, “당신은 자전거를 타려면 얼마 정도까지 자전거를 타겠는가?”, 아무래도 4㎞, 5㎞까지는 타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할 때 그 정도까지는 탈 수 있는 것으로 틀을 맞춰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것도 그거고요, 지금 대전이나 창원이나 기 시행한 도시를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원제가 있고 비회원제가 있는데 회원제 같은 경우는 대전‧창원 공히 하루를 다 일반회원제로 1,000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500원을 가지고 하는 도시가 있고,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2시간 또는 한 시간, 많아야 2시간 반 이상은 허용을 안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좀 활성화돼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정확하신 판단이세요. 공영자전거만 막연하게 도입하고 도로가 제대로 확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다가 단절되어 끊기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단계 1,500대 목표는 거점지역 위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자전거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자전거도로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잘 만들어진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솔직히 가장 자신 있는 것은 하천이고요,

유철수위원

하천인데 하천은 자전거도로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이 편리한 상황은 하천인데 하천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호매실지구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고 최근에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지대고개에서 넘어오는 서부우회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민의식이 고취되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결국 기성 도로는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만 됩니다. 도로 체증을 감수해서라도 기존 도로에서 갓길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야 해야 되는데 반대적인 민원이 다른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뜩이나 체증이 심한데 자전거도로는 만들었다는. 그래서 보도를 정비하거나 신설할 때는 반드시 3.5m 이상을 하도록 저희가 제도화시켜야 되고 정비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최소 1.2m나 아니면 규정에 맞게 1.5m 이상을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나머지 구간을 보행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지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이 그냥 이용하기 위한 자전거도로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지대 고개에서 누가 거기 내려서 이렇게 올 사람은 없죠. 일부러 거기 지지대 고개에 갈 일이 있어요? 없죠? 단지, 그것은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도의 자전거도로입니다. 우리 주민들 편의상 생활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까 2,000세대짜리 아파트라면 거기서 근처에 대형마트라든가 상가, 이런 데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외곽도로에 아무리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영제를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영제하고 일반 자전거 활성화는 별개로 두는데 공영제를 도입함으로써 아마 자전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시내도로, 자, 남문 도로라고 해봐요. 그러면, 남문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갈 때 그러면 어떻게 갈 건지, 지금 현재 편도 2차선 쪽인데 갓길 쪽에 여유가, 2차선 쪽에는 여유가 갓길로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하고, 보도블록을 조금 정비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나갈 건지, 이런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줘야 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녹지교통위원회와 별도로 토론회를 한 번 가졌으면 싶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수원시에 자전거 공영제로 6,000대를 도입한다는 것은 진짜 획기적인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진짜 혁신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변화에도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공영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이번에 세비야에서 많이 보고 왔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쪽 보면 월 5유로인가 이렇게 회원으로 되어 있으면 30분을 타고 조금 오버되는 구간은 코인을 몇 센트 정도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도 3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도 4년 안에, 숙제이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번에 화성축제 때 항주에서 교통과 소속인 분과 같은 탁자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항주가 또 이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넓은 길과 먼 길은 일단 공공버스를 탄다거나 하고 마지막 집까지의 1㎞를 책임진다는 그런 모토로 자전거 공영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원시도 여러 가지로 시작하기 전이라 더 이렇지만 일단 시작하면 뭔가 또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염려하는 것을 다 밟아가면서 훌륭한 공영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네.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점심까지 드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도로과를 하는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유철수 위원님께서 서수원,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 관련해서 질의도 하셨는데, 우리가 과선교 연장 또 서수원, 서측 환승센터 도로개설, 이런 것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죠?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글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역세권 주변의 교통체증 또는 분산에 대한 노력, 궁극적으로는 서측 쪽이 지구단위 구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결국 대단위 기업체들의 개발에 따른 교통해소 차원에서, 전체적인 교통 추이를 분석해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환승센터, 저희 도로과는 환승센터 연결도로, 또 3자가 부담한 과선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경위원

예. 총체적인 그런 설명,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서수원권 개발과 관련이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바로 우리 수원역을 중심으로 애경백화점, 이번에 특별히 롯데몰이 들어오는 그런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처를 해서, 과선교도 그쪽 측 부담으로 해서, 3자 부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 것?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부담으로 해서 또 이번에 공사를 완료한 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그 자료에 보면 서측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총예산이 이게 얼마 들어가죠? 이게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237억입니다.

이미경위원

237억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지방채를 20억 발행해서 한 사항이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이미경위원

다 예정이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내년도 재원에, 일단 본예산에 저희가 23억을 시비로 예산 반영시키고 있고요, 지방채 발행 20억 해서 44억을 지금, 예.

이미경위원

네, 44억. 그래서 44억 포함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2015년까지 그 예산으로 139억 6,900만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추경까지 해서 141억,

이미경위원

추경까지 다 반영해서,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반영해서 하는데, 이것은 일종에 보상가로 끝나는 거지 이것으로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공사까지 다 포함이고요,

이미경위원

공사는 또 별도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여기에는 공사비‧보상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승센터 자체로는 2016년 말 예정이고 저희는 환승센터의 연결되는, 그 연결도로만 저희 도로과에서 분담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만 착실하게 진행되면 2016년 상반기 중에, 늦어도 4‧5월 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공사, 추경에도 또 요구를 하겠지만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도에도 지금 도비를 요청한 가운데 있다고 한 것이 맞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미경위원

답이 없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보상이 수반되는 이런 도로는 전례에 보면 도비를, 굉장히 원칙에 어긋난다고 안 주시는데, 국비를 지금 저희가 요청했는데 거의 계수조정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이미경위원

지금 계수조정이고, 여하튼 올해 최선을 다해 보시고 혹시 안 돼도 계속 추경이라든가 또 내년 예산에도 어쨌든 서울에 사업소가 있고 거기서 또 국비 관련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계속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하튼 이러한 도로를 개설하고 우리가 과선교 같은 것을 연장을 하고 하는 이유는 재원이 어디든 간에 결과적으로 교통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그 체증을 막고 하는 여러 가지 그것을 하나로 우리가 통칭하면 그냥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뭐, 다음 주에 한 번 가본다고는 했는데 지난주에 롯데몰이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저희는 그 때 행감 때문에 가보질 못했는데 막 이렇게 연락들이 와요, 주로 주부들. 만나보면 그날의 광경은 너무 놀라울 정도였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전해들은 건데,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0여 명이 하는 말이 너무 동일해서, 무슨 피난민 행렬이 지나가는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뭐, 조금 과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몰리면서 다들 의아해 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되나?”싶을 정도였다고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박흥수 증인께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어쨌든 지리적으로 봤을 때, 수원역을 중심으로만 봤을 때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도 애경이 먼저 선점을 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아무래도 애경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같은 라이벌이 되는 그런 롯데가 들어오는 것에 상당히 예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뭔고 하니 혹시, 아무리 그런 대기업이 들어와도 적어도 이런 도로에 관한 부분, 이런 교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은 우리 시의, 국장 증인 위에 우리 시장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칼자루는 오히려 우리 박흥수 증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내가 모든 협의를 할 수 있고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물론 상당한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 롯데하고 연결통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요, 연결통로는 원래 지금 롯데에서 가설해놓은 통로,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환승센터 지하 1층, 환승센터 지하 1층이면 수인선, 분당선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롯데로, 서측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롯데가 아니라 거기서 환승센터로 나가서 환승센터 지하 1층에서 롯데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원역 2층 대합실이 환승센터가 앞에 들어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같은 층으로. 그래서 지하 2층으로 환승센터에서 백화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미경위원

예.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롯데에서는 지금 저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위라고 볼 수도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들어설 자리에 들어선 게 아닙니다. 들어설 자리에 들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롯데 가시는 분들이, 수원역 대합실을 이렇게 보면,

이미경위원

그 대합실이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백화점도 왼쪽으로 보이고, 그 연결통로도 왼쪽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 통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통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쭉 내려서, 과선교 밑에까지 내려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그 행렬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개점한 날은 진짜 피난민 행렬, 피난민은 아니고 어디 소풍가는 행렬처럼 그렇게 쭉 이어졌는데 최근래에 저희 시에서 중재를 해서, 지금 그 대합실 전면은 공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 50m 정도 가면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계단 입구. 그러면, 나오면 거기에서 그 공사장을 옆으로 돌아서 롯데 쪽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었어요.

이미경위원

지금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고 있어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거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옆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엘리베이터는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그 들어가는 한정된 그런, 조금 다르잖아요, 그 체계가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용량이 완전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짐 싣는 정도의 대용량이기 때문에 그냥 작은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흐름을 보면, 롯데를 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보고 나와서 왼쪽으로 쭉 많이들 가시고, 나올 때는 이미, 가서 보니까 이쪽에 통로가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린 그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미경위원

참, 지금 애를 써서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서측 환승센터, 이 모든 것이 되려면 적어도 햇수로는 2년, 뭐, 예정대로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한 16∼17개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동안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지금 관건인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어저께 밤에 한 번 가봤어요.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주차요금이 상당히 달라졌더라고요, 1월 27일부터.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이번에 교통체증이라든가 그런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셔서 하신 건가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번, 시행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으니까 한 달이나, 매달마다 평가를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든 우리가 수원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A라는 어떤 정책을 우리가 시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다른 불만과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한 번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보시고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애경 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경 측 입장이 아니고 눈에 보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쪽에 바로 호텔이 또 개장하고 그쪽도 백화점을 또 개장하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이미경위원

그 쪽도 쇼핑몰이 들어오고, 12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12월 4일, 5일쯤 한다고,

이미경위원

이번 주 인가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이번 주 중에,

이미경위원

거기도 노보텔이 들어오고 또 백화점이 들어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2016년만 바라볼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국장 증인께서 최선을 다한 것은 여러 방면을 통해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또 다른 어떤 개선방안이 없는지?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환승센터는 2016년 말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지하 1층은 내년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 시작될 때 쯤이면 지하 1층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롯데 쪽으로. 그러니까 지하부터 구조물을 만들어 오니까, 지금은 파일 박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는, 환승센터 자체는 전체적으로 준공은 되지 않지만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내년 연말이면 지상 2층도 연결은 가능하다, 지금 그 정도로 돼 있고요, 아까 주차요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화로는 수원역이 막히니까 우회도로로 만든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히면 달리 우회할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도로가 있느냐 하면, 서부우회도로에서 공단을 지나서 화성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수원 율전동이나 이쯤에서 오는 차량들이, 수원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오산이나 화성으로 가는 차량들은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끝 화성 입구에 가보면 공사를 다했는데 중간에 한 부분의 보상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큰 문제가 돼서 막혀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LH에서 하는 공사인데, 현재로는 저희한테 12월 말까지 개통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건데 거기가 만약 개통이 된다면 세화로로 가는 차량 중에 일부 통과 차량을 돌릴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 도로의 기능을 일부라도 덜 수 있는 도로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쪽지역은 지금 롯데몰만 들어서 있지만 그 근처는 전부 다 상업용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없는데 언제 어떤 시설이 들어설 지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무튼 도로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시 애경 측에도 호텔이 들어오고 몰이 들어오고 또 다른 어떤 교통유발을 발생시키는데, 예측컨대 거기서 발생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글쎄요, 유발부담금은 저희가 환산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교통 혼잡지구, 법령에 교통 혼잡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경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지역으로 하면 교통 혼잡지역이고, 시설물로 할 수 있고 지역으로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애경과 롯데를 묶는, 수원역을 중심해서 묶는 그 지역을 교통 혼잡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교통 혼잡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는 사전예약제가 아니라 혼잡 정도에 따라서 부제로 운영하도록, 강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도 중과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롯데나 애경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제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상,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의 추가적인 확보나 아니면 교통시스템, 그리고 제도적으로 차량운행을 약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지금 바로바로 만들어지진 않지만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환승센터 도로개설 관련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전체가 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한다, 뭐, 도비도 한 번 추진해본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난번 과선교 3자 부담처럼 이번에도 롯데나 애경으로 하여금 일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좀 모색해보신 적은 있으신가 해서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원래 협약은 저희가 추진하진 않았는데요, 역세권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 쪽에서 협약을 했었는데 그 당시 협약을 한 것으로는, 그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추가로 비용부담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글쎄, 계약은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장님이 인‧허가 관계라든가 거기 다 관여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조건부로, 이미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향후라도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권한을 십분 발휘하셔서, 재정 부담에 있어서 조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앞으로 추가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추가로 들어가는 기반시설에 관한 비용들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최대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페이지 266쪽입니다. 북부민자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문제점이 있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태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광교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도로하고 인접해서, 아까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맨 처음에 40m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30m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거리를,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놓고 제가, (공무원간 협의) 지금 학교 대지경계선까지는 30m이고요, 학교 청사입구, 건물까지는 40m라고 표현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조금, 몇 m 차이는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제가 광교 쪽, 그쪽 학부모 대표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25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5m면 도로가 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25m면 도로가 날 수 없는 상황 맞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너무 인접해 있어서,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고, 지금 학교하고 학부형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소음문제였습니다. 소음이, 영동고속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자도로를 할 경우 소음이 심해서 우리 학습권에 침해가 되지 않느냐, 이게 주 골자였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래서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주재로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교통대학교 전문교수로 하여금 전체 소음 측정도 하고 또 가중치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방음벽을 어떤 것을 설치했을 때 소음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학부모 대표님 모시고 그 교수가 직접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몇 차례 했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차례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번 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네 번 해서 추진된 사항은 있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추진된 사항 있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음기준치 내는 다 허용기준치 내로 듭니다. 북부민자로를 할 때, 지금 영동고속도로를 한 것보다도, 방음벽을 안 했을 때는 소음도가 있지만 평면형 방음벽만 해도 법적인 허용기준치에 듭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수긍하고 학부모들은 그 문제점을 이제는 제기 안 하는 건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당초엔 소음 문제에 대해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좀 깊이 있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소음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설명 드리고 궁금하면 의논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소음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서도,
은수

김은수위원

뭐가 또 문제가 되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소음도 허용치에 들지만 어떻게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냐,
은수

김은수위원

무조건 이제 안 된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이런 문제로 대두된 거예요. 그러나 시는 법적인 기준치에, 아까 말씀드린 68㏈, 58㏈ 이런 걸 다 차치하고 학교로 인한 소음도로 해서 최소기준이 55㏈에 충족되도록 저희는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 이내로 되도록 최대한으로 실시설계부터도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법적인 사항을 이해를 하시면서도 거기에 “방음터널을 해 달라, 터널을 해 달라.” 이런 것으로 국한돼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보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보상 문제도 있어서 지금 반대하는 거죠? 주민들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보상에 대한 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보상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없다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것도 불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협약을 8월 7일 했다고 그랬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주민들과 같이 협상 하에 이루어진 일인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협약하기 이전에 저희가, 시장님께서 좀 오픈시켜서 학부모 대표분과 웰빙타운 주민, 파장동 전체 7.7km의 이해관계인 대표님들을 모시고, 또 환경단체까지 모시고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렇게 장을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웰빙타운 주민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공대위 측에 전체 전권을 위임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대위 측에 저희가 공문을 회신하고 유선으로 다, 그날 회의를 속개하는 과정에서 전 날 저희한테 팩스로 접수됐습니다. “민자도로를 하는 전제조건으로는 회의에 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저희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저희는 어떤 방식이라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려고 그런 장을 열었는데 단 한 명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은수

김은수위원

아무튼 지금 10년 동안 계속 이것, 주민들하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랬으나 지금 이후로는 저희가 우리 주민피해나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한 공사구간 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환경소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되기 위해 우리가 협의체 구성안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도로 개설을 위해 수원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금 주민들은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망연자실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제 생각은 우리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가 하는 행정행위를 믿고, 그 대신 내 권리를 찾는 이유에서는 설계단계부터 같이 참여하고, 제가 노선답사도 그 분들하고 같이 할 의향이 있어요. 정말 아니다싶으면 노선을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사업자의 구두동의를 얻어 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

저도 아무튼 그 쪽, 저는 조원동에 살고 있지만 그 쪽으로도 길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가 주민들 편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에 있어 간담회도 좀 참여해서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 예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승센터 건립하고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전체 237억이 소요됩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237억이지만 이것은 도로개설이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저희는,

유철수위원

환승센터는 얼마 정도 되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환승센터는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발주된,

유철수위원

환승센터가 750억입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유철수위원

750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0%, 다음에 도비가 14%, 우리 수원시가 45%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21%는 민간자본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환승센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니 만큼 여기에 국비나 도비, 같이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4월에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약 25억 정도 신청을 해놨고요, 또 2014년 10월에는 경기도 도비보조 60억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환승센터하고 환승센터 연결도로하고 같이 사실은 발주가 되어야 돼요. 부분적으로는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나 도로 개설은, 실제로 보상이 되는 도로 개설은 도비를 준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국‧도비를 준 전례가.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도 소요가 되고 또 공사도 최대한으로 빨리 좀 해야 되는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에 대한 확보 노력도 하고 도비도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현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결국 제가 보기에 환승센터하고 관련해서, 결국 1,000억입니다. 1,000억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개발채 얘기하는데, 지방채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예, 지방채 25억. 이것, 그냥 거저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빚이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결국 우리 수원시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돈 안 주지만 몇 년 내 결국엔 상환해 줘야 되는, 그런 빚인데 그걸 그냥, 어디서 그냥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도비 약 60억 정도만 지금 추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뿐 아니고 국비까지 이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이 환승센터를 위해서 국비를 지금 20% 받아왔으면 그 수준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애경에서 환승센터 연결통로, 이것은 우리 시가 부담할 겁니까? 아니면 애경에서 할 겁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환승센터 사업비 내에, 민간부담 부분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게 21%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유철수위원

애경 역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환승센터 공사할 때 같이 할 겁니다.

유철수위원

애경에서는 환승센터로 연결되고 다음에, 롯데몰에서는 어떻게 되죠?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아니, 애경에서, 그러니까 환승센터를 짓게 되면 애경하고 붙는 거죠. 애경 건물하고 같이 붙여서 짓게 되고,

유철수위원

예, 환승센터가.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연결통로는 환승센터에서 롯데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아, 롯데몰로?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2층으로.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롯데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롯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아까 기타 민간부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 부분, 들어가 있는 건가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예.

유철수위원

환승센터, 그러면 전체 중에서 그 금액에,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환승센터 사업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네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지금, 아까 자전거도로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녹지교통위원회가 스페인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곳에 가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도로로 되어 있고 인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보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전거도로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때는 책임이 보행자 우선이 아니고 자전거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전거가 우선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 잘 하셔서 우리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산지하차도요, 263페이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지하차도, 이것을 보면 '82년도에 만들어져서 뭐, 20년? 30년이 넘어가는데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이것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여기 심하게 시간당 한 70㎜ 정도 비가 올 때는 그 안이 완전히 침수되어서 차가 못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전에 저희가 쿠알라룸푸르에 연수를 갔을 때, 거기는 평지이면서 시내에 지하 2층의 지하차도가 있는 지하도가 있는데 그 구간이 1㎞는 아니고 한 600m인가 이렇게 되는 데인데, 거기에 비가 올 때는 그 아래를 물 저장소로 사용을 하고, 시에 침수사고가 나지 않게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그때 배수를 펌핑으로 해서 다시 차도로 쓰는 이런 것을 봤는데 화산지하차도는 꼭 그게 연상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여간 보수공사하면서 이렇게 정상으로 해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또 저번 여름에 한 번 보니까 하다하다, 인도 지나가는 데서는 또 옹달샘처럼 비가 온 다음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은 옹달샘처럼 거기서 물이 계속 뿜어져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건수가 어딘가에 고였다가 인도 있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30몇 년이 되다 보니까 다시 재건축을 하든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화산지하차도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275페이지에 보면 관내 설치된 육교·고가차도·지하차도·지하보도 관련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하보도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수원시내에 보도가 없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하보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게 빠진 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앞으로 자료 요구하시는 것을 초월해서 저희가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제가 서둔지하보도 때문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얘기드린 거고요, 지하보도에 문제점 많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도에 따라서 우리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시설물 보수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236쪽, 도로 조명시설 관련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보안등 현황에 있어서 저는 LED쪽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LED 교체율이 가로등은 7.3%이고 보안등이 20.8%, 맞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교체율을 저희가 서면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미경위원

아니요, LED요. 바로 밑에 보면 LED 교체율이 써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교체율은 지금 현재, 이 자료낼 때 시점의 교체율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013년도와 2014년도 것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2013년도에 가로등은 한 2.5%를 교체했고요, 그 당시에. 올해는 7.3%까지, 많이 했어요, 사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보안등도 2013년도에는 13% 교체를 했는데 올해는 20.8%로 해서 나름대로는 LED로의 교체를 많이 시도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런 개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퀄리티의 어느 업체인지, 거기에 대한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LED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퀄리티도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특히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설치 및 정비내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설치 따로 정비 따로인지, 결과적으로 정비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정비한 내역을 보니까 LED 조명, 그것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구인가? 등 자체, 사업내용이 다 등이에요, 등.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거의 소모품입니다.

이미경위원

소모품인 것은 좋은데 소모품 수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LED로 교체할 때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수명인데, 숫자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벌써 LED를 교체할 때가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7쪽 정비내역을 한 번 보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는 거의 구에서 합니다만 제가 내용을 좀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LED 자체가 친환경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LED 가격이 150W를 기준해서,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250W, 메탈 같은 경우는 150W, LED도 150W 돼야지만 비슷한 조도로 됩니다, 밝기가. 그랬을 때 가격 면에서 기존 나트륨등은 하나에 3만 5,000원인데 LED등은 가로등의 경우 130만 원입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3만 원에 46만 원입니다. 이런 고비용의 LED를 과연 교체해야 되느냐,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수명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수명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LED는 10년 정도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현격하게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2년, 3년 전에 제가 푸른녹지사업소나 공영개발과에 있을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고가라는 측면이 있고요, 선정 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조달청에 지금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으로 등록된 것이 가로등의 경우는 약 15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6개 업체가 조달 우수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 업체를 제가 또 살펴보니까 한 다섯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수원업체 중에 우수한 제품을 먼저 써야 된다, 안 됐을 때는 경기도 제품을 써야 된다는 측면으로 지금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LED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체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2010년 정도부터 해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최장으로 잡아서, 여하튼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5년도 안 되어서 벌써 정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저는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이예요. LED가 뭐, 친환경적이다, 수명이 길다는 말도 하지만 거기에 또 단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도 집에서 써보니까 오히려 공부하거나 할 때는 LED등을 피하는 것이,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여서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부할 때는 오히려 LED 조명이 시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종류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에서 하고는 있지만 증인께서 실제 총괄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을 좀 과감하게 반영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것인지, 교체한다면 우리가 가로등만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둥까지 교체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안정기도 교체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들어가는 그 비용을 정확히 좀 뽑아서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추진할 것은 과감히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면 100% LED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1차적으로 정비 내역은, 이 LED 정비는 100% 다 기존에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이것은 “설치”네요? 그러면 설치비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교체인데 등 자체가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LED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새로 설치한 것이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정비”는 뭐가 잘못되어서,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이것을 “정비”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트륨등을 LED등으로만 교체해도 별 문제가 없네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등 외에 다른 것을 더 교체하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개별적인 안정기도 있는데 LED 가로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주마다 LED를 안정기까지 해야 되는,

이미경위원

그러면 안정기도 해야 되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요, 수원시 보안등은 거의 다 나트륨등이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오래되어서 등도 다 교체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LED로 교체하는데 저는 그것을 검증해 나가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부 시책은 2020년까지 전면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로 교체를 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경위원

방침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의 문제예요. 일방적으로 중앙하달식으로, 물론 중앙정부가 뭘 잘못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여하튼 그 당시 LED에 대해 나름대로 건의하는 부분과 장점에 대한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에너지 절감차원, 친환경 차원, 그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다른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라든가 보완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0년, 2011년, 그때 각 구에서 LED등 교체 얘기가 있었을 때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만약 가격이 20배가 비싸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명과 대비를 했을 때 턱없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하는 데 반대한다는 얘기를 또 했었는데 요새는 많이 싸졌더라고요, 처음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대로 250W가 50W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얘기대로 국가에서 좋은 쪽으로 제안을 했겠고 수원시에서도 거기에 맞게 정비가, 꼭 잘못된 것을 고쳐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설 설치로 본다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신태호 증인에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조도에 나트륨등 250W하고 메탈등 150W하고 LED등 150W가 같다고 그랬는데,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뭘 잘못 아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제가 학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트륨등이 250W입니다. 그러나 메탈등이나 LED등은 150W 정도이면 조도가 같은 조도로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종근위원

LED등을 150W 써야지만 같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지금 LED등 같은 경우 이 정도, 150W를 쓸 정도면 70W 정도만 써도 같은 조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한 번 보시고 아까 왜 바꿔야 되는지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열효율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이 100% 우수합니다. 최소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형광등을 다 LED등으로 바꿨거든요. 그게 5년 정도 수명인데 3년이면 그 쓴 비용을 다 뽑고도 남는 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LED등을 일부 지원해줘가면서까지도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로등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량이나 투자비에 비해서 미미합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사고 자체가 좀 잘못된 건데요, 그것은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해서 그래요. 등 하나에 얼마, 얼마, 시에서는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절감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50% 정도 됩니다, 절감효과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40% 넘습니다.

이종근위원

전기 절감료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수원시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분명히 LED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리고 LED등이 5년 정도의 수명인데, 저희 공장에도 물론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개월∼3개월 안에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은 나갑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5년 동안 수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아파트에서 최소한 그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했으니까 아파트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초기 투자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는,

이종근위원

개인들도 초기 투자비를 들이는데 시에서 이런 국책사업을 하는데 초기 투자비 무섭다고 못할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보안등은 전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웃음

이종근위원

다른 데서는 줄이고 이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아마 신태호 과장님이 잘 했다고 극찬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는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이혜련위원장

김재복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이혜련위원장

한승환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한승환 :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건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건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한승환

이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오세찬 주차사업부장, 이필창 장안구민회관장, 강영철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장기요양지원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오세찬 주차사업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이혜련위원장

이필창 장안구민회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예.

이혜련위원장

강영철 종합운동장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네.

이혜련위원장

안승민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네.

이혜련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윤건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입니다.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공단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윤건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주차장 관련 주차사업부, 광교캠핑장 관련 장안구민회관, 수원역전지하상가 관련 종합운동장, 교통약자 관련 장기요양지원센터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필창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0쪽입니다.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내용입니다. 운영현황에 있어서 작년 11월 22일~12월 23일, 한 달 동안 무료운영을 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누가 이용을 하였습니까? 무료 운영했을 때 누가 이용을 하였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첫째, 매원초등학교 근처 주민과 학부모들, 그다음에 그 인근 광교주민과 시 관계자들이 무료 이용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부터 10월 말까지 운영을 했는데 적자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적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얼마가 적자났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지금 현재 1,484만 2,000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서 적자를 만회할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올해 세월호 사건이 4월 십 며칟날 일어났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학교나 유치원의 주 중 이용률이 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을 실행해서 실시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조금, 적자 폭이 줄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동아리, 그다음에 종교단체에서 주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주 중의 이용률은 저조했고, 예. 주 중의 이용률은 저조했는데 그러면 주말에는 어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지금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주말에는 캐러반, 즉 캠핑카는 거의 다 찹니다. 주말이라면 금‧토‧일을 말하는 건데 그때는 다 찼고 오토캠핑장도 한 81% 정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중에 캠핑카는 약 71%,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은 25% 정도의 이용률이 있어서 오토캠핑장을 위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주말에는 괜찮은데 주 중의 이용률이 저조함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이용자의 민원사항은 몇 건 있었습니까, 올해? (직원간 자료전달)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민원사항은 네 건 정도 있는데요, 주로 이용하고 난 다음에 민원사항이 좀 자주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민원이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열 달 동안 네 건 밖에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아닙니다. 이것은 주요 민원처리사항이고요, 주 중에 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에 대해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어떻게 개선을 하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주로 민원사항은 이런 사항인데요, 1번에 “온라인 상태에 빈자리 있음에도 예약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당초에 시행할 적에는 그 시스템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광교주민에게 1순위를 주느냐.”, 그런 건데 이것은 우리 조례사항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향후 관련 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광교주민이 1순위 선정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수원시민들이 불만이 많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그래서 캠핑카는 2대, 7대 중에 2대를 광교주민한테 우선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원시민을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직원의 불친절 응대로 불쾌하였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이것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수시로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좀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상의 문제점 중 하나는, 취사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캠프장에서 바베큐 구이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불로 구워먹어야 되는데 취사를 제한하면, 규제하고 있으니까 이용자들이 불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무슨 방안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아, 그것은 당초에 캠핑장을 조성할 당시 매원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학부모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기에 때문에 운영규칙에 돼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주말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없고, 바베큐 같은 것은 저녁때 해먹고 학생들이 없을 때 이용을 하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예. 그래서 밤에 구워먹고 그다음에 주말에만 구워먹고, 학교 학생들이 다 하교할 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학교 측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1년은 우선 운영을 해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적자의 원인이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기간제 인원이 다섯 명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근무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아, 그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 네 명은 계속, 여기가 24시간 근무하는 상태입니다. 밤에 안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명은 네 시간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평균 월급은 사람마다 초과근무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 100만 원 정도 되고, 한 120만 원~1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이용할 때 수원시민과 장애인의 할인율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간 협의) 이것, 기본적인 것 모르고 계세요?

웃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아, 30%로 알고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직원간 협의)

웃음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사항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자들도 모르고 있으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 이필창 : 아니, 알고 있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정확하게 말씀을, 할인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원시민이 20%,
은수

김은수위원

예,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수원시민은 30%, 장애인, 유공자,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정, 한부모 가족은 50% 감면 받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이것은 신청하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감면 받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가족캠핑장을 이용할 때 이용자들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저도 한 번 체험하러 가겠는데, 수원시에 각동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이쪽 게시판이나,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캠핑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노력 당부 드리고요, 다음은 오세찬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 요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페이지 46쪽에 있는 후생복지정책 추진 내용은 정규 직원만을 위한 혜택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업무직, 그러니까 주차관리원 포함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업무직. 주차관리원을 업무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정규 직원이 있고 비정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비정규직의 개념은 주차 관련 업무직과 일시사역인부라고 하고 기간제 요원, 10여 명 쓰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2014년 개선사항으로 업무직 근로자 임금을 개선하였다고 써 있는데요? 47페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과 올해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2013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정부 고시 최저임금을 2013년도에 4,860원을 5,210원으로 인상을 했고, 급여를 100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한 8% 정도 인상한 것,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를 40만 원에서 100%, 80만 원으로 인상한 것, 그리고 복지포인트를 업무직의 50%로 신설한 것, 이렇게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 임금에 있어서는 변경을 하였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로 변경을 한 건가요? 상승 조정에 대한 이유는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그 금액을 그대로 인상을 했고, 기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 노조 요구사항을 뭐, 전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되 시의 교통국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협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시내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 인원수는 총 몇 명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의,
은수

김은수위원

네, 근로자 인원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400,
은수

김은수위원

정식 직원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440여 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 합쳐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나눠서는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전체 458명 중에,
은수

김은수위원

458명 중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정규직이 128명, 그리고 업무직이 330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330명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세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210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5,210원. 지금 현재 비정규직 임금이 최저임금이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 조금 올릴 생각은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없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금년도에 기본급을요, 직종마다 다른 기본급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부 최저임금은 연초에 정부에서 고시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의 후생복지와 환경개선을 위한 일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바쁜 업무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많음) 오세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29개소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9개소. 모두 다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직영과 위탁운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29개소는 노외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건물식 주차장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시청, 견인사무소 옆을 포함해서 다섯 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즉, 노상주차장을 말이죠.
미경

김미경위원

이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80억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80억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미경

김미경위원

2013년 기준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지 정도가 어느 정도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수지 말씀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수지는 20억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0억이요.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용 수익까지 더하면 최종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포함해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미경

김미경위원

20억?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공영주차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글쎄요, 저희가 잘 이루어진다 못한다는 그 답변보다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용자들한테 편리, 또 안전, 그다음에 청결, 그리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고객 서비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용자 편리 우선으로 지금 운영한다는 것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미경

김미경위원

뒤에 자료사진 한 번 봐주시겠어요? 뒤에 자료사진 한 번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참고인께서 “이용자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진자료 보면 권선동 농수산물 시장 주차장입니다. (직원에게) 자료사진 천천히 넘겨봐 주세요.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주차장 관리하는 것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수산물 시장 주차면수가 545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수도 아홉 명으로 알고 있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아홉 명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홉 명 맞죠? 그러면 제가 이 545면을 아홉 명으로 나누어 볼 때 1인당 주차면수가 60면이라고 해야 되죠? 60면을 관리한다고 봐야 되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공영주차장 면이 시장상인들 물품 적재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참고인! 이렇게 사용 불가능한 상태의 주차면이 과연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한 절반 정도는 농수산물이 점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받았던 사항 맞으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근 1년간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뭐, 사진까지 직접 제시를 해주시니까 부끄럽습니다. 다만, 지금 아홉 명의 인력이 545면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게이트 네 개를 갖고 있는데 도심지에 있는, 그야말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협소하고 또 주변에 차를 댈 곳도 없고 그래서 한 때 농수산물 이전을 검토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심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이 사진은 한 블록 상에 건축된 건물에 설치된 주차 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네 면 중에 세 면이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이 세 면 모두가 주차장이 물품 적재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예 함구적인 물품 적재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파렛트가,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고정적으로 파렛트가 저렇게 돼서 상시, 이렇게 주차장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아홉 분,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 아홉 분보다도 저희가 총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에 좀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전적으로 그렇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지만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주차장, 유료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공단이 주차면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도매센터 이용객들의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차 공간이 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인근 도로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추가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공단에서, 참고인께서 주차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주차장이 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2012년 지적사항이었고 올해 또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내년까지 다시 한 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할 때는 위원님들, 되도록 증인한테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은 참고인들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윤건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이미경위원

바로 직전에 우리 김미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어떻게 뭐, 느끼는 바 있으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우리 주차사업부장이 현실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현장을 가보게 되면, 아까 파렛트가 설치됐다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주차 공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착화가 된 것 같은데, 현안적인 보고는 제가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표면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공간이 좁은 건 맞습니다. 다만, 저런 것을 아홉 명의 직원이 4개 게이트에서 지금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여직원들이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현장 관련돼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사업팀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그런 취약지역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남자 직원을 기간제라도 파견해서 주차관리를 상시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 감사 이전에 그런 업무적인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경영자로서 영리성을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제가 봤고요, 또 그날 업무보고 때 그러한 그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쉽지 않은 일을 맡은 수장이세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혹시 부채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부채는 아니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2013년도 결산까지는 아직 부채가 아니고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현재 흑자 경영을 하고 계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아까 그 주차 이야기와 연계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파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농수산물 이전을 앞두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든 행정은 그래요. 관리는 현재를 기점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미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현재를 우리가 그냥 방치하거나 한다는 것은 굉장한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 자리가 마땅히 주차면으로서 명명되고 있는데, 저렇게 물건들이 적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 물건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용료는 부과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아직은 그럴 형편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경위원

왜 형편이 안 되는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문제점이 사실, 제가 보기에도 상‧하차를 하기 위한 임시적인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 관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파렛트가 설치될 정도의 그런 고착화된 시설은 저희가 바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저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연찬이 정확히 안 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연찬을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시의원이나 제3자, 일반시민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저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물건을 적치하는 그런 상인들은 저기에 대해서 아마 당연한 본인들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저것이 지금 주차면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심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에 대한 아무 인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하시고 단속하셔야 될 그러한 업무라는 것을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근무자 수가 좀 전 그 자료에 440여 명,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458명이요.

이미경위원

458명이 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항상,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그런 이슈, 문제와 관계없이 저는 적어도 우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금 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러한 어떤 처우를 한다면 참 사회가 훈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단이 별도로 이렇게 조직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너무도 살기 힘들다면,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그러한 그 최전방에서 일반시민들을 접하는 기간제, 아마 그런 직원일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정부 고시 최저임금대로 준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라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업무직의 50%, 마치 그 사람의 값어치가 반값밖에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줘요. 물론 다행히 지금 제가 부채가 얼마냐고 물어본 것은 얼마나 부채가 있으면, 제가 아닌 줄 압니다만 얼마나 부채가 있으면, 조금 좀 배려할 수 없나, 조금 더 배려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빡빡한가라고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저런 부분, 그래도 좀 수익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받을 건 받고 우선 우리 이 기간제 공무원들, 제가 물론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의 질적 향상도 저는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처우도 그렇지만 이러한 뭐, 일종의 어떤 급여에 관한 부분도 그렇지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주차 부스 안에 들어있는, 그 뭐죠? 주차할 때 그 부스 안에서 표, 제가 어떻게 불러야 하죠, 그분들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게이트 관리요원인데요,

이미경위원

예, 게이트 관리요원에 관해서 항상 제가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 진입할 때도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항상 미안한 마음이에요. 주로 같은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아, 이 매연, 이 좁은 공간에서 힘들겠다.” 그러니까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물론 그 안에는 나름대로 난방과 냉방이 돼 있겠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3교대를 하나요, 아니면 교대가 어떻게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보통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3교대로. 그러니까 일단 24시간을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화장실 가는 것, 그 근무시간 내에 화장실 같은 것도 상당히 눈치가 보이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개별마다 어떤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방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가 접한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후생복리에서 “건강검진 당연히 실시한다. 정밀 검사한다. 여러 가지 넉넉한 복지, 완벽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그런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다른 일반,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에 위협을 받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매연과 항상 싸우고 있는, 또한 좁은 공간에 계신 분들 식사할 때, 아무래도 관리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잘해라, 웃어라.” 아니면 그 안에서 식사,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그 분들 식사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도시락을 꾸려오시는 분들이 있고 편하게 해결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시켜서 드시기도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개중에 제가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부스 안에서 식사까지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런 환경이거든요.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공공기관이 크게 이윤을 남기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같이 적정한 세수를 받고 그 세수가지고 다시 그대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마땅히 권리를 누려야 될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좀 더 하고 또 다른 부분, 꼭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부분이나 대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대할 때 기간제가 아니라 동일한 어떤 인권 차원에서라도 좀 해주신다면 그분들의 표정이라든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끼치는 여러 가지 따뜻함? 을 전하는 것이 진정하게 와닿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주시고 저는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이미경 위원님께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까 우리 오세찬 주차사업부장이 보고했듯이 2013년보다 변화의 폭을 가져온 것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통상임금제에 관한 것이 사실 노조와 타협이 잘 되어서 2014년도에는 보수 체계가 좀 개선이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기간제”라는 표현을 써 주셨는데 저희가 기간제는 사실 55세 이상 채 열 명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350여 명의 업무직은 우리 공직으로 본다고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고, 처우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끊임없이 시 관계 부서와 발전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에서 정말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특히 여성분들이 한 60%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계해서 업무직 얘기,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는 기간제가 아마 업무직 포함한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희 교통약자 특별택시 있죠?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업무직이면서 지금 그런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를, 물론 일반직으로 해주는 것은 다들 바람이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안 되면 촉탁직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로 하면서 해마다 다시 계약을 하는 그런 촉탁제를 임금피크제와 맞물려서 일단 숙련된 분들로 조금씩, 페이가 90% 정도 낮더라도 노령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참고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안승민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이종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떤 어르신이 와서 굉장히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교통국에 설명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용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지금 저희가 10월 말까지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한 27만 4,000분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4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보면 7,433명이 지금 이용인원으로 나와 있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아, 그 7,433명은 이용인원이 아니고 등록인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택시를 이용하려면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10월 말까지는 7,583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잘못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주기별 이용현황이라고 해서 이용인원으로 7,4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이용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인지를 심사하거든요?

이종근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그래서 거기 심사에서 결정되신 분들 그 인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종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용현황인지 아니면 등록인원인지 비교해 보십시오. 1일 1회 이상 이용자가 559명, 1일 2회 이상 213명, 주 1회∼6회까지 이용자가 2,299명,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등록인원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아, 그 자료는 한 분이 보통 몇 회를 이용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규정상에 보면 1인이 1일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병원 치료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2회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일 4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1일 4회. 편도 4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개인 자가용이나 똑같네요? 1일 4회면. 그만큼, 수원시에서 장애인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량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지금 저희가 특별택시로 해서 44대가 운영되고 있고 일반 수원택시 50대로 해서 9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택시 부분입니다. 지금 특별택시 같은 경우에는 1,000원만 내면 어디든지 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지금 1,100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1,100원. 그런데 어느 분들은 이용하려고 계속 전화를 해도 “차가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두 번씩 쓸 수도 있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겼던 부분은 지난해에 사실은 택시에 대한 요금이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이용요금이 당초에는 전부 다 같았었거든요. 특별택시하고 일반택시 요금이 같았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특별택시는 수원시내 전체 1,100원으로 개정이 되었고 일반택시는 이용요금의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용요금이 같을 때까지는 일반택시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특별택시로 이동하면서 실질적으로 특별택시를 이용하셔야 될 휠체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 기회가 줄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좀 더 발생되었던 거고요, 사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어왔던 분이 시각장애인 분이시거든요.

이종근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그분도 그 전에는 저희 특별택시보다는 일반택시를 이용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용요금이 달라지니까 특별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이 상당부분 좀,

이종근위원

내년부터는 대중교통과에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요금체계를 일원화시켜준다고 하니까 더 문제는 안 되겠지만 여태까지 전화해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이것,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 하는 논리를 펼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계속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런 면을 좀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분 질문하겠습니다. 강영철 참고인! 수원지하상가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년 계약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1년 계약으로, 네.

이종근위원

저번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길, 전통시장관리법에 의해서 5년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말이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전통시장관리법에 의해서 5년을 줘야 된다고 못박아 놓으시고 계약은 1년씩 해서 계속 연장계약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네, 연장계약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제가 왜 연장계약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중간에, 그것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권리금 부분이. 이분들 1년 계약, 1년 계약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계약해 주십시오.” 하면 계약해 줬죠? 여태까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아, 양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위원

예. 양도·양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2012년도까지는 저희가 규정으로 해서 수도권 외로 이전하거나 국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해서 도저히 영업을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줬었습니다. 현재는 사망될 경우 상속자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저번에 사업자등록증하고 계약서를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예.

이종근위원

그것을 지금 보면 전혀, 초창기 30년 전에 했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유지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습니다. 중간에 계약이 다 바뀌어서, 양도·양수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중간에 약 37명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종근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예.

이종근위원

그 사람들은 돌아가셔서 양도·양수한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이외로 이사를 갔거나, (직원간 협의) 그다음에 국외로,

이종근위원

왜 수원시에서 관리하면서 수원시민들이 아닌, 다른 도시 분들이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수원시민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것 할 분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시민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아, 지금 거주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고요, 당초에서부터 계약된 사람들이 수원 주위에도 일부는 있는데 제가 아직 거주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상가를 맡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네.

이종근위원

최소한 성의껏 거기를 맡아서 했어야지,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상가 민원들이 그쪽이에요. 이렇게 가서 보면 쫓겨날까봐 말은 못하고, 임대료를 200만 원씩 주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잡아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임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맡아서 하겠지만 재임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단속해주시고, 리모델링 같은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와도 협의하겠지만 최소한 의회와 집행부와 상인들의 협의안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은 필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주차사업 관련 업무에 대해서 오세찬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익이 80억 된다고 그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흑자가 20억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이종근위원

지금 노상주차장 수익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12억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한 것은 2년 단위로 계약해서 14억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12억, 예.

이종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포함된 금액이죠? 거기는 얼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거주자 우선주차제 금액이요?

이종근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11억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 30 몇 억은 뭐예요? (시간경과)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종근위원

예, 거기하고 노상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투입되는 인원은 56명이요.

이종근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 데 56명의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투입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1만 7,100면이나 됩니다. 면수가요.

이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업무로 투입되는 인원이 56명이나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 저희들 지금 민원이 그나마도 적은 곳은 1만 7,100면이나 하는, 야간에 운영을 하는데 물론 뭐, 접수를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전담반이 있고 기동순찰반이 있고 그다음 야간에 전적으로 12시까지, 주로 12시간까지 순회하면서 계도‧단속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57명에 대한 급여가 어느 정도죠? 한 달 급여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걸 전체적으로 뽑아보진 않았는데요, 각기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직급마다 다르고요.

이종근위원

직급마다 다르면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제도로 해서 수익금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오히려 적자네요, 1년으로 따지면? 지금 1년에 11억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수지가 11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이종근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80억에 대한 2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억이 흑자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만 가지고서는 아까 제가,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냐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수지,

이종근위원

아니, 수지가 아니라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30 몇 억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33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33억 중에 11억이 수지면 그다음에, 그러면 노상은 얼마가 되는 거죠? 노상에 하는 게 12억이라고 그랬죠, 1년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노상은 그냥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수입입니다.

이종근위원

전액 수입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이종근위원

그것만 더하면, 그러면 23억입니다. 수지 흑자만 23억이에요. 그러면 다른 공영주차장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흑자죠.

이종근위원

80억에서 20억 흑잔데, 23억이 노상하고 거주자 우선에서 흑자가 들어와서 23억인데, 그러면 지금 7억이 적자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래서 총 25억 주차사업에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영주차장하고요,

이종근위원

아니, 20억 중에서 흑자로 들어오는 게, 노상에서 들어오는 것 12억하고 거주자 우선제에서 11억이 들어와서 23억이면 실질적으로 공공 부분에서는 3억이 적자 아니에요? 아니, 통상적으로 따져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 12억이 흑자인데 노상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전체로 포함하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저희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공영주차장과, 그것은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주자 우선주차이고 그다음에 견인 사업이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번호판 등록하는 것하고요.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1년에 한 군데는 4억 2,000에 2년 계약하죠? 2년에 4억 2,000 계약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2억 1,000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3억 7,000, 3억 500, 그다음에 3억 400, 이걸 따지면 얼마가 나와요? 그 나머지 금액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지금 3억이 적자라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세부적으로 흑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주자는 13억이 흑자이고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은,

이종근위원

노상만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노상은 12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러면 거주자하고 노상만 해도 23억이에요, 흑자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아까 1년 흑자가, 주차 관련 흑자가 2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정확히는 25억 8,000입니다.

이종근위원

25억 8,000이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정확히는요.

이종근위원

흑자는 흑자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서, 거주자 주차면이 적은 데서는 흑자가 더 많은데, 공공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흑자가 안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거기는, 지금 공영주차장은 한 8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인건비와 노후된 건축물의 시설 개·보수 쪽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거주자 그 부분은, 주차요금은 어디서 징수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저희가 징수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느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시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특별회계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못 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다시 재투자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죠? 시설공단의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죠. 다시 시로 가는 부분이면, 재정이 이원화되지 않았습니까? 따로 독립채산제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닙니다. 그걸 위원님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독립채산제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저희는 모든 수익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 비용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교의 모든 주차나 또 화장료, 제반 수익금은 익일 시로 전부 다 납부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업무만 위탁받는 것이지 금액적으로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 핸들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교통약자 이동차량에 대해서 안승민 참고인에게 몇 가지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2010년 3월 17일 개소하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지금 수원시의 인구수는 120만이 넘는데 현재 특별택시 44대는 최소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특별택시 가동을 위한 기준이 1‧2급 장애인, 그 기준으로 해서 200명당 한 대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 올 1월에 장애인 1‧2급 수가 8,373명이거든요. 그래서 200명당 계산했을 때 42대가 법정 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두 대를 더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올 말에 다시 네 대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대가 추가되면 48대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은 이것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차계획에 대해서, 올해에 네 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올 12월에 네 대가 더 증차될 예정이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12월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앞으로 매년, 지금 확정되지는 않은 계획인데 아마,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매년 열 대 정도씩 이렇게 증차하는 걸로,
은수

김은수위원

누가 약속했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열 대 정도씩 증차하는 걸로 이렇게,
은수

김은수위원

누가 약속을 했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지금 현재 44대에서 88대까지 증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돼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차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증차계획에 있어서 더 많이 증차를 시키고 빨리 증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네, 그것은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용함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한 두 가지만, 많은 것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저희가 대표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은 일단 상담콜을 할 때 그 시간이 좀, 즉시 연결이 안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도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그게 좀 어렵다는,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또 차도 바로 안 온다고, 그 민원도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일단은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불친절 부분도 가끔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기사분들의 불친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기사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저희 특별택시에 대한 민원은 사실 거의 발생이 없습니다. 친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수원 택시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수원 택시에 이런 사항을 알렸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좀 노력해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은수

김은수위원

특별택시의 시간 운영에 대해서, 운영 시간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아, 운영시간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합니다. 24시간을 운영하고요, 밤 12시~06시까지는 일단 한 대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시간대는 계속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택시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간이 보통 8시~16시 사이에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야간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운행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교통약자 이동차량은 교통약자분들이 제대로 알고 편리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인 홍보와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형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부의 오세찬 참고인께 질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번호판 제작비를 현실화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번호판 제작해서 우리 사업은 어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금액을 3,000원 올렸다고 해서 번호판 수입이 감소하거나 또 증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동차를 매매나 등등의 사유로 등록하는 그런 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우리 등록하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사업성이 전년도에 좀 안 좋아서 지금 단가를 인상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래서 인상한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인상 후에는 좀 괜찮은지 여쭤봤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연 한 20%의 수입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73쪽 번호판 제작비 현실화를 쭉 이렇게 보니까, 중형하고 대형 같은 경우는 한 조인데 소형은 “매”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매인데 이게 소형차는 앞에만 번호판이 들어가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양쪽입니다.

유철수위원

앞‧뒤죠? 같은 저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왜 하나로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한 조입니다.

유철수위원

한 조가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73쪽 밑에 요금인상 근거에서, 밑에 보면 1개 기준해서 소형인 경우 5,832원이죠? 연구결과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소형은 지금 이륜차를 얘기한 것이고요,

유철수위원

예. 소형차에 보면 소형에 일반차가 있고, 승용차가 있고 건설기계차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2개 다 있는데, 여기서 소형은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이고 일반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 기준해서 일반 소형차가 5,832원이거든요? 1개에? 그런데 우리 판매하는 것 보면 지금 1개당 4,000원씩 팔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오토바이.

유철수위원

왜 적자를 보고 팝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임의로 책정한 게 아니고요,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 의뢰를 하기도 했지만 인근 시하고의 어떤 형펑성도 좀 맞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인근 형평성, 맞아야 되지만 중형하고 대형 같은 경우는 2개 기준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2개 기준했을 때 1만 3,000원이니까, 예? 1만 3,649원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판매는 얼마입니까? 전부 다 보면, 연구결과에선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데 실제 판매는 이렇게 안 되고 있네요? 전부 적게 팔고 있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나온 그 근거가 1만 2,000원이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요? 용역결과에서는 1만 3,000원이고 위에 인상은 만 1만 2,000원이잖아요, 중형차. (시간경과) 대형차 같은 경우는 1만 5,690원인데 1만 4,000원으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로 봤을 때, 그냥 적자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유철수위원

이 용역결과는 그냥 말 그대로 용역에 한하는 건가요, 실제 원가를 산출해본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원가를 산출해서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유철수위원

예. 원가 산출해서 나왔다면 지금 23쪽 경영수지에서 볼 때 등록번호판에 대해서 적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플러스가 나오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74쪽에 보면, 경기도 내 타 기관 요금비교표를,

유철수위원

경기도 내의 이 차는 필요 없고요, 이 비교 필요 없이 앞에 장에서만, 앞에 장에서만 보라고요, 73쪽. 73쪽에 보면 인상내용 33%, 위에 있고,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근거로 하는 게, 밑에 연구결과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한 것이, 용역에 1만 2,000원 나왔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고요, 중형에 대해서 1만 3,649원 나온 것을 일시에 33% 이상 올리는 것은 부적합해서 1만 2,000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적자나고 있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대형도 마찬가지고요, 소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전 기종이 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 위원님! 그것은 적자라고 보기에는, 지금 여기 번호판 제작은 흑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구용역의 결과일 뿐이지,

유철수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봤잖아요. 연구용역에 관한 자료냐, 원가로 산출해 본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연구용역 결과를 제가 1만 2,000원, 그걸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유철수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딴 데 것을 감안해서 원가 산출해본 결과 이 정도다, 이렇게 나왔단 얘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좀 더 올려야 되겠네요, 앞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글쎄요, 이것이 한 7년 이상 금액을 유지해오다가 33%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좀, 저기한 것도 있어서 한 번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소형 같은 경우, 자료를 한 번 잘 보세요. 다른 부분은 “1조” 아니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예, 그런데 소형인 경우에는 “1개”라고 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앞 번호판은, 이것은 없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오토바이, 이륜차.

유철수위원

승용차가 아니고 오토바이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승용차에서도 소형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니고 이륜차, 오토바이.

유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형‧대형‧소형 해놓으면 이건 오토바이라고 볼 수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일반 자동차,

유철수위원

우리 승용차 중에서 소형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저희가 그 금액을 책정할 때 일반자동차의 분류를 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소형은 이륜차, 중형은 우리가 말하는 소형차, 그것을 혼란을 드렸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해서 지금 현재 적자를 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봉인료 있죠? 건설기계 봉인은 5,000원에서 1,500원을 내렸거든요. 이유는 뭐죠? 그것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됐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인상한 겁니다.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인상한 거라고요. 봉인값을 인상한 거라고요.

유철수위원

인상했다고요? 건설기계는 올린 게 아니고 5,000원에서 1,500원을 내렸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 대형. 그것은 차량의 어떤 중량이 크다고 해서 봉인을 더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뜻에서,

유철수위원

그런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이것을 봉인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번호판에 대해선 일단 정상적으로 돌아갔고요, 우리 견인사업부 있죠? 견인사업부가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그 이유가 뭘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예산에서도 똑같은 견인사무소가 한 군데서 일을 하는데, 견인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인력과 모든 차량 장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요즘 CCTV 단속이 많고 여러 가지 차량으로 우리가 직접 단속하는 경우가 있지, 수기로 단속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주요도로에서 견인하는 것은 2대, 그리고 야간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견인하는 것은 평균, 한 25대 되기 때문에 견인은 상당히 많은 적자로 나타나고 또 반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흑자입니다.

유철수위원

견인사업부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주차사업부의 인원이, 여기에 견인사업부에 대한 것만 있는 건가요? 68쪽 보면 아, 주차사업부 전체 한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자, 견인사업부는 3명밖에 없는 건가요, 여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도 견인사업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것이 아까 56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유철수위원

전체? 그래서 이게 견인사업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이러니까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주‧야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 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 관리하려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원 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뭔가 업무 배정을 다시 좀, 더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지금 이 견인사업부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견인하고 그러는 것, 이것 보면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무지하게, 배 이상 이렇게 견인을 많이 했네요? (시간경과) 전년도에 하루 평균 2대 정도밖에 견인 안 해서 제가 야단을 좀 많이 쳤었는데, 그래서 전년도 연간 664대, 그리고 금년도에는 1,482대, 2배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아마 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견인하시는 분들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인력을 감하는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위원님께서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보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다음에 미배정분에 대한 견인은 지금 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배정도 안 됐는데 뭐, 거기에 주차한다고 견인해갈 필요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러나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그 취지는요, 미배정면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월 2만 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2만 원을 아끼려고 등록을 하지 않고, 접수를 하지 않고 그 옆 배정면에 주차해서 신고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의 견인 실적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미배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배정이라는 것은 일단 주차선을 많이 그려놨기 때문에 미배정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미배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배정을 받지 않고 쓰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차면이 띄엄띄엄 있고 그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좀 있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유철수위원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라면 괜찮지만, 지금 미배정에 대한 견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견인만 할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제가 보기에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렇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그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곳을 거주자 우선제로 지속적으로 갈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2008년도부터 확대하면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지만 그런 부분, 그야말로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은 좀 제외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출‧퇴근 시간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출‧퇴근 시간에 진짜, 큰길에 그냥 차 대놔서 모든 차들이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고 차량 지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구청에도 얘기했고 우리 대중교통과에도 얘기하고, 전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구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쪽에서 일단 불법 주‧정차를 붙이면 바로 견인해버리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견인 주차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주차장 회전율, 주차장 회전율이 높은 곳은 왜 그렇고 낮은 데는 왜 그럴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이혜련위원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저희가 휴식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집행부 국‧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는 퇴실하시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리고 지금,

유철수위원

잠시 그냥, 잠시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혜련위원장

하실 거예요?

유철수위원

네.

이혜련위원장

지금 자료 찾는 동안도 그렇고 시간이, 저희가 시작한 지 지금 2시간 반이 넘어갑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러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죠.

이혜련위원장

끝나고 하시라고요, 쉬었다가. (“좀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자료 찾으시고, 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방금 전에 제가, (위원장을 향해) 계속해서 할까요? 예. 계속해서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회전율이 왜 높으냐, 왜 낮으냐 이 말씀은요, 회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을 보면 화홍문 공영주차장인데 거기가 0.77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 면수는 큰 만큼 외지고 동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 수요가 부족한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회전율이 낮은 데는 7번 영통 공영주차장인데 1.05로 이곳은 과거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분당선이 개통한 이후에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서 그런 사유가 되고, 세 번째는 25번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1.08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사실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사유가, 율전 공영주차장 같으면 차량이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이지만 회전율이 얕은 지역은 왜 그렇겠어요? 대부분이 고정 주차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경과) 맞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정기권이 대부분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정기권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기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정기권이면서도 하루 종일 주차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게 고정적으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대놓는 차량들이 많으면 회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대역 환승주차장, 이렇게 하면 1.82, 이런 부분도 역사의 환승주차장 같으면 아침에 대놓고 저녁에 갈 때 대부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전율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상권지역에서는 지금, 율전 공영주차장, 여기가 상권은 아니지만 진짜 주민들이 이용을 무지하게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시청의 국장님들 남아달라고 한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 얘기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위치에 따라서는 자, 율전 공영주차장 해당 사업부, 제가 아까 행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역에 지금 문화의 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로 만들면 그 지역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골목길에 주차하던 차들이 결국은 이 주차장으로 다 와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6.25가 되던 게 확 떨어져서 뭐, 4. 얼마로 바뀌어 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던 주차, 차는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해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좀 더 피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탁한 것에 대해서 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6.25이지만 보면, 항상 “만차”로 해서 이렇게 많이 막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주차 시설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 요청해서 주차장을 확보해나가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화홍문, 아까 조금 전에 0.77, 이 지역은 왜 그럴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주차면수가 580여 면에 이르고 워낙 대형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좀 외졌죠.

유철수위원

외져서 이런 데다 이렇게 크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제가 알기로는 당초 거기가 주차장 목적이 아니고, 이 토지 자체가 저희 시유지가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의 토지입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지금 현재 행궁주차장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행궁주차장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문화재단에서요.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문화재단이요.

유철수위원

예, 그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화홍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이 주차장은 원래 운영하지 않던 것을, 지난해 생태교통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때 9월에 생태교통 행사 했던 곳을 저희들이 유료화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한 9월까지만 하기로 했던 겁니다.

유철수위원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한시적으로만 하고 안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 교통건설국과도 협의를 같이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할 게 좀 많은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김재복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이종근위원

지금 주차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죠? 주차관리 시스템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어떤 주차관리 시스템을 말씀하시는지?

이종근위원

지금 출입할 때 돈을 받는 것도 다 다르지만, 어떤 데는 카드 뽑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번호판으로 하는 데도 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차량번호판 확인 인식이 되어 있는 주차장은 그냥 들어가서 나올 때 번호를 보고 인식이 되어서 얼마 내라고 되어 있고,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주차장은 들어가면서 표를 뽑아가지고 일을 보고 나가면서 낸 표를 입력시키면 우리 전산프로그램에서 최초 30분에 얼마, 그다음에 초과분 얼마 해서 요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금을 내고 나갑니다.

이종근위원

일원화가 되지 않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아직 일원화가 안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언제 일원화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글쎄요, 지금은 공영주차장 29군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설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수원시청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원시청 회계과에서 차량번호 인식을 아마 내년에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영통구청 같은 데는 영통구청에서 해야 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것이 일원화되어 한 군데로 통합관리해 주시면 어디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종근위원

제가 왜 통합해서 일원화되기를 바라느냐 하면 수원시에서 정기권을 끊으면 어느 공영주차장을 가도 그 정기권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이종근위원

정기권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차장 가면 요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한 달 정기권을 끊었을 때 그 정기권을 가지고 다른 것도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그 분이 길거리에는 세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차요금 때문에 길거리에 세우는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한 번 정기권을 6만 원이고 얼마이고 끊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물론 주차요금 징수는 덜 되겠지만 주민편의 사항으로 해서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정기권을 끊어서 정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내 어느 주차장을 가도 그 정기권이 통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이 돼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은 주차장 건건이죠? 공영주차장 건건이 정액권을 끊어야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이종근위원

29개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결과적으로 29개를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이종근위원

시민들한테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없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수원시민들한테는 정기권을 끊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정기권 끊으라고 해도 안 끊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독립채산제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자보는 것 아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주민 편의면에서 그것을 좀 적극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준다고 그래야지 빨리 끝나죠.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있음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제각기 정기권을 끊어나갔는데 수원시 관내라면 정기권 하나 가지고 수원시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빼고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기권으로 전부 패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견인사업부 적자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관리 운영의 묘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견인사업부에 보면 “거주자 우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견인사업부만 놓고 얘기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10억이라는 흑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같이 뭔가가 연계가 되어서 견인사업부가 마이너스 표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광교호수공원 있죠? 여기에 지금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26쪽에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광교호수공원에는 주차장을 세 군데 조성해놓았는데, 저희가 유료로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보니까 광교호수공원에 주차장 있는 게 굉장히,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주차장만, 저쪽 버스공영차고지 있는 데, 이쪽에도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런 쪽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나요? 별도로 다른 상가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거기 버스 운전기사들 있잖아요? 버스 운전기사들 일부하고 수변데크를 걷는 행락객들, 그렇게 이용자가 많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거의 고정적인 주차인원이 많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만차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버스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기사님들이 거기 주차할 때 지금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거기에 주차관리시스템을 한다고 그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푸른녹지사업소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족 부분, 진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한 위치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불필요한 데 주차장을 해놓는 것보다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이런 쪽에 주차할 데 없어서 난리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인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시에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일이지, 그냥 단순하게 맡아서 하는 그것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참고인께서 노상주차장 수입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2억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13억 2,000.

유철수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12억이라고 들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13억 2,700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13억 2,700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13억 2,7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상에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상급 부서에도 뭐라고 했습니다. 자료 49쪽이요. 위탁료가 각 주차장별로 이렇게 쭉 전부 다 배분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렇게 쪼개주는 것 있습니까, 어디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세 개로 입찰을 보고 있는데 장다리길에 팔달구와 권선구를 합해서 하나, 그리고 영통우체국하고 매탄4지구라고 해서 영통구청 있는 데 있잖아요?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거기 하나, 그다음에 영통 중앙길하고 견인사무소 옆에, 이렇게 셋으로 묶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영통 중앙하고 인계1지구가 4억 5,299만 원이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차량면수가 몇 대입니까? 161면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2개 합쳐서 161면인데, 그렇다면 2개 합친 것으로 해서 나눠서 단가가 나오면 괜찮은데 이 금액이 서로 달라요, 입찰은 하나로 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이것은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산출방식을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유철수위원

산출방식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산출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간단히, 자세하게는 필요없고 어떤 방법인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서 노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한 대당 주차면적 × 인접 공시지가 × 면수 × 25/1000 × 점용기간 × 운영일수/365, 이렇게 조례에 정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하고 위탁료 계산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정가에 대해서 이렇게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탁할 때는, 계약서상에 보세요. 자, 계약서 52쪽. 아, 장다리길 이것은 하나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빼고요, 인계1지구 하고 영통길 합쳐서 4억 5,299만 원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유철수위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2개 묶어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각으로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그러면 예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는지, 우리 예정가가 각각 되어 있다면 입찰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정가가 각각 되어 있으면 각각 입찰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이것은 예정가가 아니라, 낙찰가를 적어놓은 겁니다.

유철수위원

이것 2개 합치면 낙찰가가 그 금액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다릅니다. 전부 이게 안 맞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겸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2개 합치면 4억 5,000,

유철수위원

총액은 맞는데 단가로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면수하고 계산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4억 5,000으로 해서 했으면, 여기가 총 161면이면 161면으로 나눠가지고 해당 면수만큼이 인계1지구, 영통중앙길,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경과)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입찰공고에 보면 인계1지구는 예정가가 얼마, 영통중앙길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정가가 각각 나와 있다면 입찰도 각각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유철수위원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여섯 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다섯 개로 나와 있지만 장다리길이 팔달구하고 권선구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이 부분은 나눠서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네 개 하고 여섯 개가 됩니다. 여섯 개 주차장은 향후 각각 입찰을 해서 개별 계약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다리길만 보면, 지금 위에 부분 있잖아요? “가보정”, “가보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밑으로. 거기 구간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권선구 구간은 거기보다 두 배 가까운 면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낙찰운영자는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그야말로 권선구 지구 장다리길 노상주차장을 분리해서 입찰을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즉 사업장이 적다 보면 인원을 적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잠깐만요. 적게 쓰게 되는데 적다 보면 적을수록 사업자가, 주차관리원이죠. 질병이나 각종 사고, 아니면 휴가 등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까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입찰가액이 이렇게 높게 들어옵니까? 예전에 여기 얼마였어요? 한 3억도 안 됐었어요. 3억 수준이었는데, 지금 4억 5,000씩이나 올라가잖아요, 이런 데가 전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런 부분은,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영세업체라고요? 영세업자가 어떻게 이렇게 몇 군데씩 맡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러니까 이 금액이 높은 것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최고 입찰가를 낙찰자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의욕이 높아서 높은 금액을 썼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윤용민” 대표로 돼 있는 데가 결국은 네 군데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영통중앙길, 인계1지구, 장다리길 하나·두개,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여기 네 개씩이나 있는데 여기가 영세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런데 뭐, 이것을 네 개씩이나 한다고 해서 영세가 아니다, 영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실무 부분을 적용했을 때 보면 이 입찰 참가자가 사업을 우선 따고 보자는 식의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이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장다리길, 485면이라고 49쪽에 돼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지금 몇 면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485면인데 23면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왜 줄었어요? 이것, 예전에 줄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만 또 이렇게, 바꾸지도 않은 상태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래서 그 24면이 준 것은 상가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신축 건물에 또 진‧출입로 조성이 있어서 다섯 면, 그다음에 권선구 지역에는, 거기 보도가 없던 부분에 환경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18면이 제척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이렇게 지워진 게 아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계약한 이후에 준 겁니다.

유철수위원

계약 이후가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전에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니, 계약 이후에,

유철수위원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줄었으면 계약금액은 어떻게 바꿨어요? 바꿔줬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23면 줄었으면 준 것 만큼 계약금액은 변경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유철수위원

주차사업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원역 지하상가, 강영철 참고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지하상가요?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77년도요.

유철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최초 계약일 적어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나온 것, 이것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그 전에는 광성에서 하다가요, 중간에 또 상인들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하고,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계약된 것을 지금,

유철수위원

광성에서 할 때, 그때부터도 이 사람들은 계속하고 있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이 자료상으로 보면 현재 10년밖에 안 한 거예요. 제가 요청한 이유는 맨 처음에 나왔던 그런 자료로 요청한 겁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제가 최초 계약일, 지금 우리가 관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뺐다고 이렇게 해서 뺀 건데, 그 전 자료 있잖아요, 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아, 제가 알기로는 광성에서 할 때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했어요, 다 자료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 예전에는 무지하게 싸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차츰 우리가 행감하면서 얘기를 현 시세에 맞춰서, 지역 현 시세하고 맞춰서,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예.

유철수위원

그것, 잘 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임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예. 아마 적정하게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도 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아까 불법 전대에 대한 것, 이렇게 또 얘기 많이 했는데, 예전부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을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네.

유철수위원

자, 여기에 지금 두 분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두 분만 나타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 이 사업자 명의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전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면서 전대를 합니까? 당연히 계약자, 점포임대 계약자하고 옛날에 만든 그 사업자 똑같죠. 그 사업을 그냥 전수 받아서 하는 거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네. 일부,

유철수위원

그런데도 그런 건 파악 안 하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아, 저희가 작년에도 일제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사실 그 주변 사람들하고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들을 확인했는데 일부 뭐, 조금 심증이 가는 사람은 있지만 저희가 그 물증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세무서에도 한 번 조사를 의뢰했었는데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심증 가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어떻게, 저희가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맞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네.

유철수위원

누가 뭐라고 그러면, 누구냐고 그러면 거기 직원이라고 하면 되어버릴 테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예, 다 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용된 직원이라고 그러지,

유철수위원

실질적으로는 임대를 전부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거의 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네, 일부는 있다고 지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여기 수리비 얼마 부담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만 진짜 수없이 혜택을 줘왔고, 지금 현재 와서는 “자기네 지금 수익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익 본 걸로 보면 당연히 자기들 부담할 것은 자기네가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연장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자기들 가게 자기들이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하니, 수원시가 부담하니 뭐, 본인들이 하느니, 본인들이 하고서 연장해 달라고 그러는 건, 이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아, 그 관계는 지금 시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답변하기는 조금 난감한,

유철수위원

예, 그렇죠? 여기서 관리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전대행위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D급” 판정을 받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필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가게에 대한 리모델링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골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 것은 빨리 진행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다음 캠핑장 관련해서 이필창 참고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음식물 조리가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맞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음식물은 지금 전기 그릴로 고기를 구워먹습니다.

유철수위원

전기로는 가능한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꼭 전기로만 해야 돼요? 우리 그쪽에 처음 민원사항 때문에 매원초등학교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마 이게 빠진 것 같은데 “하지 말자.”, 안 하는 걸로 조건이 됐던 것 같은데 꼭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그래서 아까 김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협의하기로,

유철수위원

이제 1년이 됐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아, 그렇죠. 내년에. 그다음에, 그 아파트 주민이 있습니다. 한양수자인이라든지 LH아파트하고, 길 건너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철수위원

거기에서 장작을 피울 때는 연기가 많이 나니까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숯불 정도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숯불로 했을 때 그 지역에 또 환경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런 것을 숯불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 바베큐 해먹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저는 일부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가 맞습니다. 지금 캠핑장이 전국적으로 다 숯불로 구워먹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유철수위원

예, 숯불로 해서 이렇게 해먹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그 숯불로 인해서 주변은 무지하게 지저분해질 겁니다. 그 상태, 바닥도 그렇고, 그러면 흙도 자꾸 교체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1년 동안 소독, 몇 번이나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아, 소독은 지금 소독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직원간 협의) 우리 정남채 과장님 계신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유철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관리 일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제가 지난번 10월에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쯔쯔가무시 병이 뭔지 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게 뭐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풀에서 나오는,

유철수위원

예. 풀에서 나오는 진드기로 인해서,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병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유철수위원

제가 거기 한 번 갔다 왔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데리고. 집사람이 딴 데 간 적이 없거든? 그런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 한 2~3주 지나서 그게 걸렸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지금 소독은 우리가 용역업체에다, 소독업체에다 의뢰해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유철수위원

정말 우리 집사람이 그게 걸려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아,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집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이런 지역에 과연 그런 소독에 대해서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걸 관리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모기나 죽이는 그런 것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다시,

유철수위원

숙박업소 같으면 그냥 사람들 와서 자고만 가고 그러니까 괜찮지만 여기는 음식까지 해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독까지 잘 감안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로 인해서, 안승민 참고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유철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몇 년까지 88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2018년까지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2018년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44대가 적정한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대수는 저희가 초과해서,

유철수위원

법정 대수가 아까 몇 대라고 그랬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42대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42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지금 현재 42대.

유철수위원

그러면 44대인데, 지금 이것은 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최소예요, 최소. “법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이것 부족하다고 난리를 쳐줘야 해요, 같이.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것, 비교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이 숫자 가지고는 턱도 없다. 이것 빨리 해 달라.” 독촉을 해줘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위탁 관리만 하신다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특별택시를 이용하셔야 될 분들, 그러니까 휠체어 이용자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 분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년에 시행규칙이 좀 변경되고 나면 훨씬 더 이용이, 좀 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면모를 보여줘서 빨리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업무에 대해 얼마나 잘 관리해 주시느냐, 이것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건모 증인을 비롯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적자나는 사업부가 없도록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직원 여러분과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도시안전통합센터와 미래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