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308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14-12-02

홍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상임기획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정책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병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범식 도시상임기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도시정책실장 이용호 도시계획과장 최병록 토지정보과장 윤수현 도시상임기획과장 이범식
기정

김기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정책실에서 한 해 동안 처리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정책실은 6과 22개 팀으로 90명의 직원이 함께 있으며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환경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고 도시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하며, 업무성격상 가장 민원인과 소통이 어려운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에 모든 업무를 시민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거버넌스 행정의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예산사업보다는 과선교, 당수동 시민농원, 농어촌 전시체험관 등 시민의 세금 외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는 사업에 특히 많은 실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따끔한 시정과 주의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고견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도시정책실의 오늘 감사를 받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최병록 증인께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수인선 지중화에 따라서,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완충녹지를 지하화시키기로 해서, 지상의 완충녹지를 폐지 내지 변경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수인선 지하화에 따라 지상이 일부 공원하고 도서관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화가 되고 또 도서관이 설치되는 지역 외의 부분은 완충녹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지절차를 앞으로 밟게 될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완전히 해지된 것은 아닙니까, 아직?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현재 첨단교통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폐지될 부분은 폐지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에서 이것을 하면?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첨단교통과에서 기본적인 안을 잡을 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안을 제시했고 같이 업무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이 진행되면 저희가 이미 다 검토를 완료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인선이 지하로 지나가고 그 상부에는 공원 내지 도서관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시네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주요내용이 공원하고 도서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는 하고 있는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지하철 공사는 최근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완충녹지 폐지 내지 변경은 내년이면 이게 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완충녹지 폐지하고 변경은 철도시설공단 측에서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시기 바라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이목지구 지구단위계획 보상 문제는 완전히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현재 보상이 종결 안 된 부분이 STX건설 구간에, 현재 STX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이 최종 은행권하고 정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저희 수원시에서 합의점까지 도출해서 앞으로는 보상이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는 보상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마무리가 그러면, 금년에는 어차피 12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매듭이 어렵겠네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게 오랫동안 민원에, 그쪽 보상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그랬었는데 꼭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 31쪽에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여기 예산현황에 보면 5억 세웠다 4억 2,800을 썼고 2020계획에는 4억 7,000에서 4억 4,000을 쓰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신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23쪽에도 보면, 이월 및 불용액에 보면 2012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2020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4억 7,000 세웠다가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것은 4억 7,000에 4억 4,000 썼는가 뭐,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이 4억 7,000하고,

심상호위원

그 다음 25페이지에 또 2020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해서 그것도, 그게 같은 내용입니까, 이것하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동일한 내용입니다.

심상호위원

동일한 내용인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28페이지에 똑같은 것으로 용역을 준 게, 28페이지에 도화엔지니어링에다가 2020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이래서 3억 8,320만 원, 이것은 내용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같은 동일한 건입니다.

심상호위원

동일한 건인데 4억 7,000은 뭐고 3억 8,000은,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를 하면 처음에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나서 그 기본계획이 경기도 승인을 받게 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2차로 도시관리계획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별도로 추진하시는 거라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는 따로 따로 추진합니다.

심상호위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제목은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인데, 28페이지 이것도. 다 관리계획으로 돼 있는데!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관리, 그러니까 관리계획하고 또 기본계획하고 다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 또 다른 기본계획이에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2020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이고 2030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2030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셔서 도시관리계획을 지난 10월에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견청취를 하셨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1차는 고시를 다 하시고 2차는 지난 10월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시할 계획으로 있으신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 했고요,

심상호위원

아직 못했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때 청명산 근린공원시설 도시관리계획(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의제기도 하시고 또 안을 내놓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것 있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특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 해소를 사전에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에 문제가 됐던 수원성교회 일원 용도변경하고요, 특히 청명산 관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서 그때 제기됐던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37쪽에, 그러면 공업지역 재배치해서 원천동의 중공업지역이나 삼성전자의 공업지역을 취소하고 3단지에다가 해서, 지금 3단지 공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3단지 공업단지 조성계획은 금년 12월이면 공업지역 재배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고시를 할 때 공업지역 재배치하고 동시에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심상호위원

동시에 같이!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 지난번에 이 공업지역 문제 때문에, 직접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3단지에서 그 주변에 일단은 건축허가가 나가고, 예정지 부근. 문제가 좀 생겼던 것은 어떻게 해소가 된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현재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계획했던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를 1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난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심상호위원

그러니까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 지역을 추가로 다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당시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 지역이 집단민원도 또 발생됐고, 지역주민들 저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심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27쪽에 도시계획과 용역 추진 현황에서요, 용역이 총 12억 1,338만 원 정도 나갔네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28쪽에 보면 수원시정연구원 1억 9,400으로 용역계약이 된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용역은 어떻게, 입찰이에요, 그냥 수의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봉급이 이분들한테 지출이 되고 있죠, 별도 봉급이?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 봉급이 지출되는 내역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용역비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전부 다 고급인력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용역사에서는 인건비를 써가면서 이런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원시정연구원은 봉급을 별도로 받고 이 용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죠, 분명히?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정연구원은 초기 투자할 때는 시비가 들어갔겠지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종수

홍종수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시정연구원에서는 봉급 주는 게 별도의 봉급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용역 준 게 세입에 잡혀서 거기에서 봉급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월급도 주고 용역비도 주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그래서 그것이 잘못 나갈 것 같은데,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개념이에요. 봉급 나가면서 또 용역은 용역대로 들어왔을 때 또 용역비 들어가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게 우리 수원시로 말하면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서 월급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중지출, 시에서 월급 받아먹고 용역비 또 받아먹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엄격히 따지면 자생기관이다, 이런 개념이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용역비 받아서, 만약에 용역이 시원치 않으면 그 봉급을,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러면 적자가 나죠.
종수

홍종수위원

봉급을 그대로 줄 수는 없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시정연구원 재단에 우리 예산 같이 똑같이 세입·세출을 다 승인 맞습니다. 받아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봉급내역은 결정돼 있다 하더라도 수입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또 문제가,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나중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원시정연구원에 대한 결산감사 같은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연구원 같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능력한 연구원이 되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는 초기의 출연금 외에는 아마 흑자를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 같은 것, 수원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도시계획지속발전방향 연구 같은 것은 타 연구용역, 과거에는 이것을 국토연구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에서 했어요. 그런데 수원시를 가장 잘 알고 많이 연구를 하는 데가 수원시정연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정책방향 제시도 가장 알맞게 잘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행정에 관한 용역 같은 것을 여기에서 많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여하튼 인건비 부분은 자생적으로 발생된 수입에서 결정이 된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36쪽에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각종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 수립 현황 여기에서 보면, 도시계획수립이 10년 단위로 하는 거죠, 지금?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5년 단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년 단위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5년.
종수

홍종수위원

10년 단위예요, 5년 단위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종수

홍종수위원

10년 단위인데 5년 단위씩 수정을 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10년에서 20년 비전으로 세울 수가 있고요,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옛날에 홍종수 위원님이 건설위원 하실 때처럼 재정비라고 5년마다 했었던 것 있죠?
종수

홍종수위원

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 용어 정의가 관리계획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재정비이고, 기본계획은 예나 지금이나 10년에서 20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30을 먼젓번에 들어간 것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이 5년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6쪽에 202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일시중지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일시, 무슨 사유가 있나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에 올릴 부분들이 완료될 때까지, 그게 끝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지돼 있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중지를 하게 되나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정해진 내용이 다 완료되면 그때 해제를 해서 마무리 짓는,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봐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12월에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면 그게 끝나서 공고절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 작성이 되고 나면 1월이나 2월쯤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 상세내역에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면서 거기 있는 지역을 결국은 관리하기 위해서 아래 승인조건이 나온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삼성전자 일원, 원천준공업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일원은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만 허용하고 현 용적률 범위 내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 관리하겠다” 이렇게 내놓은 것인데 이대로 이게 관리됩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되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구단위로!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 일반공법지역보다 더 강한 조건으로 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아직 공고는 안 했지만 공업용지가 재배치돼서 결정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저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에 공업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예가 있었죠? 그린벨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연구시설로 허가가 들어왔다가 연구시설 허가가 난 후에 변경신청해서 다른 시설로 바꾼 적이 있어요, 수원에서도. 그런데 이것도 혹시 연구시설로 들어왔다가 허가를 득한 다음에 다른 걸로 변경신청하게 되면 그때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이미 허가는 다 나서 건축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또 연구시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수원시 정책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구시설로 들어왔다가 연구시설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다시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일반 주택으로 허가해 준 지역이 있어요, 지금.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일이야.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공업지역이 자꾸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공업지역에서 그 이후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71쪽에 보면 공원 9개소인데, 쭉 보면 공원이 거의 40년 이상 된 공원들이네요? 71쪽에!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0년 이상 됐는데, 부분집행이라는 것은 조금 보상이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공원 같은 경우는 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안 돼서 미집행으로 돼 있고 만석공원이나 일월공원, 인계3호공원 등은 보상이 일부 되고 아직 보상이 안 된 구간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조원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원공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장안구청 앞에 있는 것,
종수

홍종수위원

맞은편에 있는 거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는 거의 한 사람 땅이네, 거의?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결정면적이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전체 면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유지 면적은 사유지인데,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거의 조원공원은 개인 땅이네, 거의 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영화공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퉁소바위공원은 부분적으로 돼 있는데, 공원 보상할 때 원칙이 대략, 우선원칙이 어떻게 적용이 돼요, 만약에 보상을 한다고 하면?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공원보상을 하려면 일단은 공원이 지정되면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지만 그때부터 보상을 줄 수가 있는데 공원의 경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상 공원이 자동으로 실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될 수 있으면 수립을 해야 되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순위를 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연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선순위로 만약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연도, 그 외에 또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래된 연도,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오래된 연도, 그 다음에 지역의 수혜 정도라든가 활용가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중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번이니까 조원공원이라고 하자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조원공원인데 이분에 대한,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이분은 이 땅밖에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공원지역으로 이것 말고 다른 공원이나 다른 땅이 있는 것하고 이것밖에 없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 말고도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 땅밖에 없는 사람하고는 기준이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푸른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고 저희도 같이 도시계획위원이나 이런 데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공원에 따른 도시계획에서의 결정은 저희는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결정 신청이 올 경우에는 도시계획에서는 결정, 해제, 변경 이것 권한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에 관한 것은 푸른녹지사업소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해야 되고, 이번에도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아마 그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례로 하면, 지금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과거 녹지공원의 업무를 담당했었을 때 그런 건 감안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에 관해서는 누군들, 아무리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1억을 가진 사람이나 보상의 우선순위에 여기에서는 똑같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차별성이 상당히 힘듭니다, 분배하는 것.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진짜 병원도 못 가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먼저 선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 땅 하나밖에 없는데, 인계공원인데. 그래서 그분하고 협상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면 30% 정도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장 우선순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에서 혜택을 주려면 “공시지가 보상이라도 받겠느냐”해서 협의에 의해서 공시지가 보상을 줘서 시에서는 예산의 조금 절감효과도 있고 그 사람한테는 먼저 줄 수 있는 수혜의 효과도 있고. 그 대신에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이 나올까 봐.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혜택도 보고 시에서는 원칙적인 것과, 합리성과 현실성을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유연성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용호 증인 얘기는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금 내용 중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원지주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의 내용을 파악해서 절대적 시급한 분들, 그러니까 땅도 이것밖에 없고 아주 절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억 극빈자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땅으로 따지면 100억이 되지만 지금 아주 처절하게 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해서 우선순위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좀 한다든가 그렇게 도시계획과에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금년 12월경에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용역을 또 발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내용을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세부적 전수조사를 좀 하도록,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세부적 전수조사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용호 증인 뭐,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검토한 데는, 보상을 저희가 안 주는데 한다고 그러면 또 나중에 위원님한테 허위가 되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공문으로 푸른녹지사업소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부서 간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우리 도시환경에서는 하나도 못 들어가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면 조례 개정도 여기에서 해야 되고 사업설명회도 여기에서 들어야 되고,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다른 쪽에서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 내규상에 동일 위원회에서 동일 위원으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을 추천 받을 때 우리가 의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만 규정을 바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도 행정의 효율성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먼저 거친 다음에 꼭 가거든요, 사전설명회도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그래서 의회 내부에서의 예규나 그런 것을 바꿔 주시고, 또는 저희가 추천의뢰를 의회로 보낼 때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는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용호 증인이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뒤집어서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있으니 가능한 도시환경위원들로 하여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 수 있도록 건의하는 무슨 건의서라든가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본 적은 있느냐 이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의회 예규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 예규를 의회에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의회사무국장님하고 하여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자체에서 개선되도록, 오히려 저희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불편한 사항은 불편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건의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고, 우리도 우리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불편하다는 게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우리도 얘기가 편하지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보이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올려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내일 당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록 증인, 28페이지나 26페이지를 보면 연도가 구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기본계획 10년, 관리계획 5년 이 구분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예를 들면 도시상임기획과 같은 데는 연도별로 구분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증인께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이것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구분을 하게끔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아서 정리를 해 주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병록 증인께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시정사항인데, 지난 10월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대상으로 개최한 의견청취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4월과 10월 두 번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의견청취 때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알고 계시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결정 고시가 되고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견이 어떤 부분이 반영되고 어떤 부분이 반영 안 됐는지를 알려줘야 알 수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1차분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커다란 의견이 없었습니다. 2차분은 지난번에 의견 제시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또 들어와 계시니까 그때 다 의견을 충분히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2차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괜찮겠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24페이지를 봐주세요. 서수원권 장기발전 및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용역이 농진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농진청 부지 7개소, 6개 기관에 대한 것을 상임기획과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 서수원이 낙후된 것은 증인도 알고 계시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진행상황에 차질이 없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진행상황은 국가에서 우선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는 국가에서 진행이 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그런 사항까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서수원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진행상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요, 2012년도에 태양환경개발㈜가 3건씩 수의계약을 했는데 태양환경개발㈜의 소재가 수원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수원에 있는 회사입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에 있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뭐 특별한, 증인께서 3번씩 수의계약을 해주는 데는 어떤 다른 내역이나 뭔가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게 수시로 발생, 우리가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할 때 대지보상에 대한 건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들을 수시로 철거하는 부분이 돼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한 개 업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더 고려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수원업체냐고 여쭤봤을 때 수원이라고 해서, 경기도 안 좋고 경제가 완전히 바닥인데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할 때는 뭔가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수원의 영세업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조례에 관련된, 홍종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조례로서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말씀하시면 의회하고, 저희 사무국하고 의원들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발언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에 일임할 게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출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저희가 추천을 의회에다 추천 의뢰를 합니다. 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원시에 맞게끔 그냥 하셔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의회사무국장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 받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제가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서도 한번 노력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아까 질의를 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최병록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망포1지구 개발이 이제 분양이 돼서 들어갈 텐데 초등학교가 지금 여기에 하나 생기는데 이 초등학교에 길 건너서 신동래미안의 학생들도 이쪽으로 다니게 되어 있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하기에 따를 텐데 그것은 확인이 제가 지금 안 돼서 확인되면 그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신동래미안의 학생들이 여기 이쪽에,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곡반초등학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임시로,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생기면 그쪽으로 다니기로 하고 임시적으로 버스를 운행해서 지금 곡반초등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어렴풋이 듣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히는 파악을, 곡반초등학교로 가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신동래미안의 1,300세대에서 초등학생들이 400∼500명 정도 될 텐데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 사이의 대로, 한 10차선이 넘는 이 대로, 이게 무슨 대로였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덕영대로입니다.

조석환위원

덕영대로를 건너서 여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아파트계획만 나와 있고 어떻게 아이들을 통학시킬 것인지, 대로를 건너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은 안 잡으셨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현재 그 부분은 검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석환위원

왜 검토가 안 된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를 할 때는 망포, 도면에도 있지만 1지구, 2지구, 3지구에 대한 계획으로 우선은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 신동지구는 지금 곡반초등학교로 되는 것으로 해서 저쪽 신동지구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곡반초등학교에 6개 교실을 현재 증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교실을 증축했는데 현재 학생 수요는 문제없다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동래미안의 주민들은 망포지구에 생기는 초등학교에 간다라고 지금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 여기 계획을 짜실 때 그런 것들도 반영하셔서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나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대로가 있기 때문에 대로를 횡단해서 초등학교를 그쪽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한 가지 추가로 더해서 이용호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지구 개발할 때 초등학교 계획을, 어디에 통학하기로 계획을 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신동지구 개발 당시에는 지금 다니는 곡반초등학교가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서는 인구밀도하고 개발의 범위에 따른 학군계획을 세웁니다, 학교에 대한 계획수립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군 조정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서 보시는 1, 2, 3에서, 여기에 1구역, 2구역, 3구역이라고 구분이 돼 있는데 사실은 1, 2, 3구역의 수요, 인구밀도와 수요에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구역, 3구역도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또는 관리계획상에 개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기 개발지역으로 돼 있고 여기도 지금 현재 업체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1, 2, 3지구가 개발되면 여기 초등학교도 완전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신동지구는 이쪽 개발지구의 학군이나 계획에는 사실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신동에서는 당초의 개발계획이나 학교계획도 이쪽에는 없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인데 더 가까운 데로 다니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일정 배분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1, 2, 3지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여기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를 1개소씩 저희가 예정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지역에 중학교, 3지역에 고등학교 해서 이 하나의 에리어에 전체 인구밀도 분량에 따른 교육기관의 수요를 예측해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우리 도시계획상의 밀도계획과 또는 교육지원청의 학군계획이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2지구, 3지구에는 계획세대가 몇 세대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밀도계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획세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화성시, 이게 행정구역도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저희 수원시하고 어제도 실무협의회는 가졌었습니다, 방법에 대한.

조석환위원

그냥 이렇게 딱 봐도 1지구에 비해서 2지구는 1.5배∼2배 정도, 3지구는 2배 정도의 면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1지구에 2,270세대가 들어가면, 1, 2, 3지구 다 들어가면 최소 1만 세대 정도는, 1만 세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수용인구 세대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학교하고 이쪽 사이드 외곽에 공원을 넣어줬지만 여기는 중앙공원이 2지구하고 3지구의 가운데 가장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 2, 3지구가 난개발이 될까봐 저희가 사전에 관리계획 실행계획 용역을 한번 줘서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는 녹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 배분 물량을 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서도 너무, 약 34%, 40%에 따르는 공공용지율이 부담스럽다는 항의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공공녹지, 공공용지율을 확보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이 다 주거지역,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까지 망포지구 1구역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정인데 그전에 교육청이랑,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다 협의는 봤습니다.

조석환위원

협의를 하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

지금 이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이것은 1, 2, 3구역에 따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 2, 3구역만 해도 충분한 수요가 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쪽 주민들이 원할 경우 2, 3지역 개발계획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아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다만, 신동지구 사람들을 여기로 해준다는 약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신동지역은 1지역으로 갈 수 없게 돼 있다,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수요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의 수요결정은 그렇게 했는데 2구역, 3구역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기도나 화성시하고 같이 협의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신축적으로 그것은 교육지원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볼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추후에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 3지구의 정도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수원시의 학군에 관한 것이니까 저희도 의견을 줘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제가 학군을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학교와 단지의 거리가 1㎞ 이내에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1.5㎞ 늘어나서 지금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통학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 인구예측을 잘못해서 학교과밀이 발생한 지역도 많이 있고요. 여기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들을 보면, 계획인구와 실제인구를 보면 2012년부터는 차이가 1만 8,000, 2013년에는 2만, 2014년에는 2만 7,000 이렇게 계획인구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시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시 전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어디 지역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도 지금 같이, 저희 도시정책실 외에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가까운 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건이 좋은 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다 지어주는 것을 또 반대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기득권의 학교에 또 다니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은 교육지원청과 그런 민원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심층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그럴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조석환 위원님 관련해서 다시 증인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도시계획을 세울 때 계획인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자연증가분이 있고 이주민들이 있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자연증가분하고 외지의 유입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 조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게 광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오피스텔 이런 것이 주거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서, 면적규제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분들은 도시인프라시설에 반영이 안 된 데 있죠.

최영옥위원

네, 들어와 있지 않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까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최영옥위원

광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최영옥위원

광교도!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명을 안 하면서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도시인프라 시설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나 우리 수원시나 같이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협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참석을 해서 조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한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어떤 이기적인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에서 조금, 우리는 교육밖에, 자기 기관이기주의적인 그런 게 또 있고, 경기도하고 저희는 학교 부지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공원녹지를 제척시켜가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거 삶의 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지원청, 수원시가 5∼6차례 이상 협의를 한 그런 적이 있고, 또 하나 최종적으로 어려운 것은 이쪽 아파트단지하고 이쪽 아파트단지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개소는 저희가 협의를 봤어요. 컨벤션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배분시키는 것으로 봤는데 가장 예민한 부분에 있는 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을 해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주거용도가 아니었다가 주거용도로 바뀌었을 때는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고 학교문제가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경할 때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광교 것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요. 전체 법이라는 것이 어떤 룰에 따라주고 거기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조절해 줄 때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피스나 오피스텔은 주거로 안 보게 돼 있어요, 상위 법률상에. 그러니까 그것이 상위법상에 문제가 있는 게 고시원이라든지 생활형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도시인프라시설하고 상충되는 그런 시설로 있는데, 저희 수원시는 그래도 강화시켰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에서 수원시에서 강화시킨 걸 다 풀라는, 거꾸로 저희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모법 또 상위법 또 중앙정부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개발주체하고 수원시에서는 더, 아직까지는 강하게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최병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세우셨고 32쪽에 보면 계획인구가 있잖아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 인구의 증가는 어떤 게 기준이 되는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인구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요건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인구증가에 대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인구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인구산정 방법은 자연증가분과 사회적증가분하고 또 사회적증가분에는 뭐냐 하면 외부유입률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므로 인해서 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2030년도에 129만에서 131만 5,000으로 증가율을 계산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자연증가분을 몇으로 본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자연증가분은 매년 한 3만 명 정도 봅니다, 매년.

최영옥위원

3만 명?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자연증가분의 내용은 뭐냐 하면 출산율 또 고령화에 따른 생존기간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사회적 증가분은 외부유입하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사회적 증가분은 주로 외부유입이 많죠.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그 부분입니다.

최영옥위원

외부를 몇% 보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외부가, 이것이 매년 다릅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이나 이런 게 많을 때는 외부증가율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또 지역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을 수원시 전체를 보고 이 지역은 몇 년도쯤이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겠다는 걸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추정된 수치를 가지고 해당연도에 분배를 하고 나눠서 인구증가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2030 이 계획인구를 세울 때 그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공공부지 이전하고 났을 때 생겨나는 주거들이 있잖아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

최영옥위원

그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까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서 이 정도, 그러니까 '30년도 계획 안에서의 공공기관 부지나 여러 가지 지구단위까지 계획을 해서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이 인구가,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이 인구가 나온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기본계획 상에 시가화예정지구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지가 전부 그런 토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까지 다 반영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저도 광교에 들어가서 학교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인구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은 학교문제뿐 아니라 굉장히 많이,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현재 인구계획으로 보면 우리가 계획한 인구보다 인구유입률은 한 2% 정도 밑돌아서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밑돌아서, 계획보다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더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의 KT&G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녹지공간을 50%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이 계획은 개발가능 시기는 2016년도부터 가능합니다. KT&G부지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에 50%, 약 13만 3,000㎡에 대해서는, 이 면적이 26만 7,000 정도 되죠. 그것은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도록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에 돼 있고요, 나머지 6만㎡는 상업용지를 확보하도록 저희한테 활용계획이 승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상복합 고밀도의 경우 2,000세대까지 가능하나 이 지역은 한 1,000세대 정도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서 역세권이 너무 붐비거나 교통난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개발할 때 조정과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61쪽에 보면 개발이익 공공기여가 있잖아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 부분하고 101쪽의 개발이익금 환수내역하고, 환수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몇 군데 미술관도 생기고 음악당도 생기고 해서, 그것도 다 기부채납일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로 인해 이익금이 발생되면 그 이익금의 약 25% 정도를 징수하는 법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영옥위원

최저가 25%인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25%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징수를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발이익 환수금이 됩니다. 택지를 개발하거나 지금 권선지구처럼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하는 경우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에 대한 것을 환수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이 되겠고요, 공공기여 부담금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가,

최영옥위원

다시 한 번,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공공개발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최영옥위원

그것은 부담금인 거잖아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개발부담금.

최영옥위원

그것하고 이 기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개념이 완전하게 다른 거잖아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금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금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 제49조에 개발원인자의 비용부담이라고 해서 개발사업을 했을 때, 만약 학교용지가 새로운 용지로 바뀐다든가 하면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공기여로 해서 공공기여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공공기여 부담금은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누구 말대로 잘돼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최영옥위원

그것은 부담금이고요, 공공부담금 말고 기여하는 현황!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기여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토지용도가 상향되니까 그것에 대한 이익을 저희가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하게 하고 기반시설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낙후된 지역에, 여기 보시면 한 65억을 수입으로 앞으로 잡게 되잖아요? 그것을,

최영옥위원

그러면 공공개발금하고 공공기여금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되겠네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환수내역하고는 좀 다르네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최영옥위원

그게 맞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다시 설명을 좀,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어떤 것을 지을 때 기반시설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기여로,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기반시설까지도 다 했는데 그래도 이익이 남았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다 하고 나서 개발사업자가 이익금을 창출할 것 아닙니까?

최영옥위원

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 이익금에 대한 것을 25% 내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 개발부담금이고요, 공공기여부담금은 이미 개발돼 있는 토지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종상향을 한다든가 조건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들이 이뤄졌을 때는 땅값이 올라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특혜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주변의 교통이나 이런 시설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주변의 기반시설이 잘돼 있다고 한다면,

최영옥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맞나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게 맞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옥위원

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개발이익부담금, 그것은 기존에 법률에 있고요, 공공환수와 공공기여는 아직 법률이 지정 안 됐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수원시만 유일하게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에 걸려서 서울시하고 인천시도 못하고 있고, 다만 수원시에서는 저희가 지침 만들어놓은 것으로, 그러니까 서울시나 인천시나 수원시나 거의 비슷해요. 전국에서 세 군데밖에 지침용역한 곳도 없는데, 만약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간다, 상업지역으로 간다고 할 경우 퍼센티지, 기여 퍼센티지를 회계전문가, 부동산전문가, 재정전문가, 변호사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전문가집단에다 용역을 줘서 15%∼25%까지 기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녹지 같은 경우 가장 토지가 하한가인데 상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25.5%까지 받는다, 이런 단계별로 해서, 주거1종일 때는 몇%, 주거2종일 때는 몇%,

최영옥위원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을 해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공환수와 공공기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률에 준해서 부과시키는 것이 영통의 조달청 부지 같은 경우 96억 받게 돼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고, 법률은 안 돼 있어도 협상에 의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공공기여라 하면 우리같이 법에 없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경우, 현금으로 물납하는 것이 또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SK아트리움을 지어준다든지 또는 수원미술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공공기여인데 아직 정해진 법률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손비처리는 되면서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환수, 공공기여, 개발이익부담금,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개발이익금 환수내역이 없는데 이것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어느 것이요?

최영옥위원

지금 101쪽에!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101쪽에 없는 것으로 돼 있죠.

최영옥위원

네, 내용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금 환수내역하고 공공기여 현황하고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러니까 공공기여는 현물기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공공환수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상위법률에 정해지지 않아서 협상에 의한 기여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이 법률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 현대산업개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서 뭐로 바뀌는 퍼센티지에 의한, 심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종변경 할 때 SK아트리움은 문화공원 내 시설을 하라,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없는 것인데 차후에 협상으로 인해서 이끌어낸 것이고, 조달청 부지 같은 것은 상위법률 지침, 우리가 만들어놓은 수원시 자체 지침에 의해서 현금 납부를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봐서 실적으로 본다면 조달청 부지 같은 공공청사에 종변경을 시켜주므로 해서 받는 것은 실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현금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공증까지만 세워놨어요, 납부를 받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101쪽에 해당 없다고 한 것이 그 업무를 토지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 자료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는데요, 시민계획단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 하고 있잖아요. 시민계획단에서 나온 의견이 도시계획 안에 어떻게 중간중간 들어가나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2012년도에 한 120일 정도 마라톤회의를 하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별법에 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계획단에서 있는 의견을 100% 다 수용을 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의 개발이익금 환수내역을 본 위원회에서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어떤 자료로 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 위원이 본 위원회에 네 분 계십니다. 개발이익금이 개발이익금인지 말씀하신 공공기여인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 자료를 더 요청하겠고요, 그리고 이용호 증인께서 광교신도시 얘기를 하셨는데, 오피스텔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파트랑 주상복합에 대해서 학생수 산출은 돼 있지만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서 18평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학생수를 예측해서 그 결과를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서 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추가돼서, 현재 그 오피스텔에서 유입되는 학생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계획상에는 안 나와 있고, 미래창조국 업무 소관이라 저희한테 전혀 자료가 없고, 저희는 어떤 서포터를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뚜렷한 자료나 답변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오피스텔 18평 이상에 아이들이 유입되는 것을 예측했지만 오피스텔에서 유입되는 학생 수는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최초 계획보다는 초등학교 수가 줄었습니다, 두 개 정도 줄었고. 도시계획을 할 때 공동시행자가 하기는 했지만 시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지금의 이런 과밀사태나 학교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최병록 증인이 말씀하신 2030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반영됐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2015년에는 사회적증가 인구가 11만 8,000명, 2020년에는 1,500명, 그리고 2025년에는 없고 2030년도에도 없습니다, 사회적증가 인구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다는 말씀은 좀 틀린 말씀이 아니신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0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다 진행돼서 사회적증가 인구가 다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2020년이면 앞으로 한 5∼6년 남았는데 이 사이에 공공기관이 다 이전되고 거기에 어떤 주거지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됐을 때 1,580명이 추가, 사회적증가 인구가 1,580명만 증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업의 시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다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계획은 그래서 매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수정하고 그런 절차를 또 밟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이런 계획을 무시하고 많이 증가가 됐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고 발생하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조석환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수원 R&D Science Park도 2019년에, 아직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2019년에 완공될 계획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기관 종전부지 1, 2, 3, 4, 5, 6지구로 돼 있는 거기까지도 다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2020년까지 다 개발을 완료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2020년까지. 그리고 또 인구가 없으면 계획수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조석환 위원님이 아까 1,000 몇 명에 대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서면자료로 드릴게요. 1,000명은 넘습니다. 넘는데 유입인구율에 보면 순수개발에 따른, (사래로 인해 국장 답변중지)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인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5년 단위로 개략 인구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석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종전부지가 2020년 안에 개발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추정이 됐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약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2020년 이후에도 좀 분배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현재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123만 명에다 2020년도에는 127만 명에서 약 4만 내지 3만 정도, 한 5년 단위로 증가되는 것으로 현재 기본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은 연도별도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유추해서 연도별로 작성을 해 드린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2025년하고 2030년에는 사회적증가 인구가 제로, 거의 없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종전부지나 이런 것까지 계획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사회적 증가율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

추가질문 하나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인구증가 계획을 세우실 때요, 30년 계획을 세우실 때 용역을 하시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시는 것하고 인구증가에 대한 5년 단위 계획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하는 것은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저기하는 것이 경제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셨을 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계약이 되나요? 5년에 한 번씩 그것이 변하게끔 되어 있나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5년에 한 번씩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또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용역이 끝났어도?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장기미집행 토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묶여 있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시에서는 따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재산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제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을 분석해 보면 도로는 집행률이 한 95% 정도 되고요, 공원이 약 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미집행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공원도 빨리 민간을 유입시킨다든지 아니며 재정을 투입하든지 해서 이런 절차로 공원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미집행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대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일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0억∼2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대지하고 건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은 집행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해제를 하든지 실효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공원을 뺀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고시한지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연도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우리가 집행을 못하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 법이 입법돼 있고요, 또 공원 같은 경우도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원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해제해야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기정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연구회도 구성해 주셨고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해서 앞으로 민간이 토지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연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시민의 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참 많이 해오셨네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의 롯데몰 있지 않습니까? 롯데몰은 공공기반시설을 혹시 한 게 있나요, 롯데몰 측에서?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KCC가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롯데몰은 단순히, 뭐라 그럴까! KCC의 토지를 임대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KCC에서 수원시를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공공지 일부 주차장은 공공기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과선교 설치에 따른 것이 한 610억 정도 되는데 거기는 KCC와 롯데와 애경하고 3사가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도로, 그리고 공공용지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공공용지는 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지나 완충녹지,

백정선위원

녹지죠? 롯데몰 건축이 되어 있는 뒤쪽,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역세권에,

백정선위원

서수원 쪽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공공용지는? 공원처럼 꾸며 놓은 녹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은,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은 환승주차장이라고 해서 일부 롯데몰 앞 쪽에 주차장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광역환승센터가 완료되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공공을 위해서 건설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환승주차장은 롯데몰을 이용하는 고객용이 아니라 기차를 환승하거나 환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보이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공공용지, 녹지 부분이에요. 본 위원도 그 주변을 가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롯데몰에 오는 고객들을 위한 시설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공공용지라고 봐야 하나 하는 의문점이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그 주변 뒤쪽으로 가면 아파트도 있고 길 건너에 자연부락도 있거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쪽에서 접근하기, 주변에 펜스를 친다거나 하는 것 없이 완전히 개방돼서 주민들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만 공공용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몰 말고 북측으로 보면 센트라우스 아파트 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센트라우스 아파트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공장지역으로 있을 때는 완충녹지가 일부 있었는데 그 완충녹지는 일부 어린이공원 부지로 합해서 앞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블록별로 보면 건축한계선을 5m 내지 10m를 줘서 공개공지라든가 녹지부분을 확보하도록 건축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동위원회 할 때 그런 데로 확보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할 때,

백정선위원

증인,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고요, 지금 현재 가꿔지고 있고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롯데몰 주변의 녹지를 일반 주민들도, 롯데를 이용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롯데 주변에서 교통량 증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KCC나 롯데 측하고 협조해서 주민이 편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하셔야죠.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면 또 다른 공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지금부터 협조를 해 나가고, 과거부터도 협조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찾아서 주민들이 최대한 편하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푸른녹지사업소도 그렇고 교통 쪽도 그렇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인데 우리 수원시 도시정책심의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일방적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호 증인께서도 그런 얘기가 들린다, 본 위원만 들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협조가 되는 그런 정책들이 되어야지 서로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삐걱거리는 것을 보이는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 잘하고 협조 잘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26페이지 관련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에 관련된 것은 도화가 수주를 한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2030은 누가 했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동호엔지니어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디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동호엔지니어링.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법상에는 10년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5년,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관리계획으로 하잖아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은 5년으로 하고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10년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은 관리계획으로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그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더 자주도 하시네요, 보니까. 2013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예를 들면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4억 주고 2012년도에 하고 2013년도에 똑같은 재정비용역을 2억 4,000 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기본계획 10년은 10년으로 가고 변경되는 내용들은 관리계획으로 5년씩 잡는데 이렇게 재정비 용역이라고 해서, 재정비용역이라는 것이 관리계획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관리계획을 거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 관리계획을 한다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관리계획,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했다는 것은 뭐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갔다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자료 연도표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도표시를 해주셨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아이템별로 또 관리계획을 하시나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원시 교육청 관련돼서 관리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27페이지 미래에서 수원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 하면 기본계획 10년 관리계획 5년인데 관리계획이 5년이 아니고 2년, 또 아이템별로 다 이렇게 합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수시로 하면 용역비가, 어디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예산을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관리계획을 굳이 5년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수시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으로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경미한 상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비나 관리계획을 할 때는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은 관리계획을 5년, 굳이 못 가는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해야 될,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아이템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몇 억씩 용역을 주고 해놓은 것을 수시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해놓으면 그게 무슨 기본계획이고 관리계획입니까? 정리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리계획, 기본계획 빼고, 기본계획은 10년이니까. 관리계획을 할 때는 뭔가 5년에 근접하게 맞추든지 아니면 5년이라는 말을 빼고 2년이나 1년에 통틀어서 한 번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수시로 그냥 업체도 바꿔서, 업체도 수의계약 해가면서 또 아이템별로 하면 관리계획이라는 취지가 너무 무색하지 않아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도 지역구니까 우리 조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학교 신동래미안 할 때, 지금 반대편에 분양한 게 있죠? 지금 분양이 끝난 건가!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망포1지구로 해서 지금 현대,
기정

김기정위원장

1지구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현대 힐스테이트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올 거라는 예상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주민들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분명히 신동래미안 학교, 현대 힐스테이트 지구에 학교가 들어서면 당연히 그쪽으로 갈 거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계획을 하시면서 적어도 주민들은 다 아는, 아파트가 여기에 들어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동래미안 주민의 아이들이 거기 갈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으면 곡반초등학교의 학교 층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결국은 학교 학군 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용호 증인께서 얘기하셨는데 학교 학군 조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가면, 학교 지워놓았는데 빈 몇 층 올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하실 때 그리고 아파트 정리를 하실 때 최소한, 주민은 알고 있는 것인데 공무원은 모르고 분양을 했다든지 기본계획을 했다든지 교육청 협의를 했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것 한번 봐 보세요. 분명히 2년 후에 학교 오픈하면 그냥 민원 터집니다, 거기. 그런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협의는 교육청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협의까지 끝나야 내주니까, 기본계획.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이 어떤 유연성이 있으면 저희 수원시에서도 행정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유연성이 없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행정의 유연성이 결여돼 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례로 보면 평동 곳집말지구 같은 경우에도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과거에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민원이 적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더욱 더 협의를 심도 있게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저희 도시환경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가능하면 질의를 하시고 해서 해결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롯데몰은 안호명 이사 겸 사업본부장하고 주로 만나고 계십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구단위이기 때문에 건축하고는 거의 관련 안 하고 있거든요. 건축은 건축부서, 교통은 교통부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분하고는 만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롯데 현장을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2층의 사무실에서 만날 때 제가 안호명 이사 겸 사업본부장한테 재래시장만 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둔동 특히 벌터, 평리동 이쪽에 뭐 지원한 게 있냐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증인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인원은 서둔동 주민자치위원장, 평동 주민자치위원장, 서호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 지역구에 시의원님들이 다섯 분 계십니다. 서둔동이 팔달구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세 분 계시고 평리동에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전에 안호명 이사에게 지역에 뭘 도와줄지 양해를 구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타 부서와 협의해서 만남의 자리를 정식적으로 주선해서, 이쪽의 위원장들은 각 주민센터에 하면 금방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서둔동 주민자치, 서호초교 운영위원장은 제가 끝나면 이름하고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롯데가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진행하셔도 되겠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유재광 위원님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협조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경제정책과인데요, 경제정책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또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유재광 위원님을 직접 만나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수현 증인께 440페이지하고, 도로명주소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게, 증인 그 생각이 맞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는 구운동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구운동이 구운중학교 대로변부터 BYC 있는 데까지가, 증인께서는 거기 대로변의 표기가 뭐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금호로가 연장선으로 돼 있는데요, 구운동 주민센터 주변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요, 좁고 짧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과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주변은 한번, 제일 긴 도로구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구청 행감 때도 도로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명칭을 써야지만 혼동이 안 되는데 지역에 계신 대다수 분들이 금호로라는 것은, 우리가 칠보 쪽을 얘기하는 것은 합당한데 구운동 대로 쪽에다가 금호로라고 표기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증인께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주변에 제일 긴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의견수렴 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현장민원 3건이 있다는데 현장민원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현장민원은 우리 공무원이 올리는 겁니다. 현장민원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부적합한 상태에 대한 민원입니다.

유재광위원

상세한 표기가 안 돼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증인께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450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하시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부담금 징수 이것은 다 행위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사업 준공이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한 번, 지난해 그랬나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그러면 그 주체한테 일정 부분 미리 좀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얘기도 한 번 했었는데 그건 검토 안 해보신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체납자 말씀하시는데 납기가 6개월이 돼서 그 사이에 소유권 이전 관계 때문에 많이 체납이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는 법상으로 상당히 압류가 어렵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체납되기 전에 개발행위를 할 때 사업주체에다, 예를 들어서 규모로 봐서 정확한 금액, 개발이익이 얼마 생길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당시라도 어떤 규모로 봐서 일정 부분 좀 미리 담보해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가 했었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사업이 준공이 되면,

심상호위원

아니, 준공되기 전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준공이 되면 개발비용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기부채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확인돼야 부담금이 결정되는데 그전에는, 미리 받아서 나중에 안 나오면 우리가 또 이자까지 물어서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개발행위가 끝나고 해서 개발부담금을 잘 내면 관계없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도 보면 2012년∼'14년까지 해서 부과, 예를 들어서 2014년도 부과건수는 17건인데 징수건수가 29건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2012년 이전 부과된 것이 최근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징수한 것은 납부한 것을 가지고 하니까 그전의 것 2014년, 2013년에 안 낸 것도 2014년에 와서 내면 징수건수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17건은 2014년에 새로이 부과시킨 것이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니까 여기 451쪽, 452쪽, 453쪽 이렇게 해서 그 이전, 그러면 이 앞전 것하고 쭉 연관돼서 맨 마지막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출한 서류에는 2012년부터,

심상호위원

네, '14년까지 있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14년까지 징수하거나 납부한 것, 우리가 부과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부과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453쪽은 2014년도 자료인데 그러면 2014년도에 부과한 게 17건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징수내용은 이쪽에 그냥 납기미도래 이게 징수내용이 되시나?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여기는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4건 있는 것, 2014년 이전에 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전에 부과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보면 체납된 것을 늦게 납부한 것 있고, 납부연기나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 똑같이 이렇게, 2013년도에도 26건이나 부과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의 자료를 볼 때 2013년도의 이 26건 중에서 지금 2014년 이전, 그러면 여기 4건만 미납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옆에 납부여부가 있는데요, 2013년도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옆에 맨 끝에 납부날짜가,

심상호위원

납부 다 됐네요, 그러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우리가 2012년 이후에 부과한 것은 전부 다 납부가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는 체납되고 이러면 압류까지 하고 다 법적으로도 조치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전부 체납자가 8건인데요, 7건은 압류가 돼 있고 하나가 무재산입니다.

심상호위원

재산이 없으면 이것은 징수할 방법이 없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법 소송 해서 이겨도 압류할 건이 없으면 압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이것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결손대상이 되는데요,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거나 무재산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5년이 지나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법적인 5년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때, 독촉도 하지 않았을 때 5년이고 독촉을 하고 그러면 계속 5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소멸시효 기간이,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떤 소송을 하거나 해서 판결에 의해서 했을 때 재산이 없다는 게 증명되면 그것을 근거로 또 취소할 수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 후에도요,

심상호위원

가능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5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추적관리를 합니다. 5년간 해서 재산이 나오면 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담금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계속적으로 잘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체납이나 못 받는 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도로명주소 누누이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처리를 못하고 시에서만 하고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시에서 이의신청 주로 내용 하는 것은 변경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취급하시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그 절차는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고, 보면 우리가 법정주소 도로명주소를 전면 실시한 것은 금년에 시작하신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전면 시행은 1월부터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2014년도부터 시작하셨는데 여기 소요예산 쭉 보시면 홍보, 시설확충 있는데 그러면 거의 준비를, '13년까지 거의 준비가 끝났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 비용은 2014년도에 더 많이 쓰게 돼 있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2014년부터는 전면 시행이라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좀 더 안정화되고 제대로 되면 좋은데 보면 아직도, 택배회사나 우편물 같은 데 보면 택배 할 때도 “구주소로 그대로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홍보가 제대로 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금년부터 전면시행에 따라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집중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설문조사를 보면 금년 6월 말에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96.2%가 되고요, 활용도가 6월 말 현재 55.6%입니다. 작년에 20.1%에서 35.5%로 조금 증가했고, 또 경인지방우정청의 자료에는 우편이나 택배를 보면 7월 말 현재 60.9%랍니다, 실제 사용률이. 조금은 올랐지만 아직도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하고 해서 도로명과 관계해서, 덕영대로라든가 무슨 장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에서 갈라져서 지도로로 나가는 데 있죠, 조그만 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정자2동이라 그랬는데 그쪽 큰 도로가 영화로로 돼 있다 보니까, 작은 도로가 영화동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정자2동 쪽에 있는 것도 영화로 몇 번 몇 호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정자동에 사는데 왜 영화동으로 인식하게 하느냐, 그런 것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가 찾아가는 사람 위주로 구성이 돼서 큰 도로에서 영화로면 영화로에서 영화로 기초 번호로 몇 번 길, 몇 번 길 이렇게 나가면 찾아가는 사람이 더 쉽지 않느냐 이거죠.

심상호위원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나는 정자동에 사는데 왜 영화동에 사는 것처럼 인식이 되게 하느냐?”, 그런 것까지도 바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심상호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국가기초구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국가기초구역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됩니다. 각 기관별로 통계구역이나 서로 다른 구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국가기초구역이 514개 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나 공동생활권, 도로하천, 지형지물을 반영해서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행정구역하고는 다르게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살려서 구분을 하신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구역을 설정해서 내년 8월부터는 우편구역에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2015년부터 우편번호가 다섯 자리,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여섯 자리에서 다섯 자리로 됩니다.

심상호위원

여섯 자리에서 다섯 자리로 주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국가기초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편번호도 개편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도로명주소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죠. 도로명 구간으로 해서 또 자르는 겁니다, 더 세세하게. 우리 시가 514개면 조그맣게 전부 잘라놓은 겁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주소나 이런 우편번호 이런 게 전면적으로 다 개편이 되는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도 하시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정보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과 관계해서 우리가 작년인가 국토지리정보원하고 MOU를 체결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도움을 받은 게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에 국비를 한 26억 거기에서 받았고요, 또 항공사진을 거기에서 계속 몇 년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찍었던 항공사진을 갖다가 우리 행정포탈에 공무원들이 전부 활용하도록 구축을 해놨습니다.

심상호위원

항공사진이 8㎝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아주 정밀한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거기에다 수치지형도 같은 것은 1/500 지형도다 이러면 이게 정밀한 지도인데 그러면 이 지도나 이런 것, 수치지형도 같은 이런 것 출력하거나 할 때 어떤 안보기관이나 이런 데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외부로 나가려면 보안성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포털 공간정보포털에 보면,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항공사진이 나오는데 거기는 50㎝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8㎝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상호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안성검토를 다 하신 거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금년 사업비 44억 중에 국비가 26억 이렇게 되는데 경기도시공사 부분은 어떤, 어떻게 경기도시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당초에 광교신도시 개발하면서 광교신도시가 명품신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3D로 우리가 홍보를 해보자 하고, 그런 차원에서 2005년도인가 사업시행 당시에 조건부를 달아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교신도시만 홍보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후로 우리가 시 전체를 해보자 해서 광교에서 받는 데까지 받아서 국토지리정보원하고 합의해서 같이 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 보면 3차원 시민체험 시설도 운영하신다 이랬는데 그러면 시청 현관에서 이것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현관에 설치돼 있고 팔달구청은 자체적으로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심상호위원

돼 있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료를 출력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볼 수만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볼 수만 있는 것이고, 출력되는 것은 아니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공간정보시스템, 이 자료를 활용해서 판매도 하시고 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판매하신 것 보면 금년에 제공한 게 145건 해서 여기에 판매가 99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판매 99건하고,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예상금액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돈을 받았을 경우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신 금액이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쪽의 175만 2,000원 이것은 어디에다 판매하신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일반 개인들이 와서요, 도로굴착이나 설계를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관망도입니다.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행정기관도 무슨 공사나 이런 것 할 때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사업계획 용역이나 설계할 때 필요, 수치지형도가 이분들은 필요합니다.

심상호위원

민간인 판매한 것도 건수는 좀 되는데 양은 미미하네요, 금액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홍보가 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이 금액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판매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457쪽에 보면 중개사무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율적으로 신청만 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옛날에는 한동안 숫자를 맞추느라고 한 사람이 그만둬야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소가 줄어드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계속 휴·폐업이 우리 시에 보면 많습니다. 휴·폐업이 많은데 그래도 그 자리에는 또 메워집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거의 계속 그 숫자는 이어지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한 360건 폐업을 했는데 신규가 또 384건이 늘어나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그 숫자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옛날에는 수입원을 맞추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만둔 숫자만큼 들어오게끔 했었는데 요즘은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457쪽 아래쪽에 보면 지도점검 내용 및 행정처분내역에서 업무정지는 영통구가 9건으로 제일 많은데 무슨 별도로, 영통구에 어떤 저기가 있나요, 내용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별도로 그런 사항이 없고요,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분기별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 영통이 많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굳이 해마다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467쪽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 지원서비스 현황 및 내용에서요, 공인중개사가 면적하고, 중개보수를 면제해 주는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면제해 줄 경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데서 상담료를 받는 데가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냥 무료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제일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로 교육 시에 시장님 표창만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상담료나 공인중개사들한테 오는 것은 없네요? 글자 그대로 무료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조금, 그래도 기본 수수료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그래야 사회취약계층 상담을 그래도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무료라고 하면 아무래도 피할 수 있는 염려도 있다고 보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주택 전·월세 6,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는데 평균 최소 7만 원∼24만 원 면제가 되는데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 제도인데 그래도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 수수료를 한번 책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중개업협회하고 MOU도 체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468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현황이요, 지금 지적재조사를 한 적이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권선구에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보통은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지적재조사를 하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 가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측량단계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측량단계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대략?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그게 전체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전체적으로 늘어나거나 조금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지적재조사는 어느 업체에 시키고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여기는, 우리 권선구 시범지구는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꼭 대한지적공사에서만 하라는 것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종수

홍종수위원

상관은 없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일반 업체도 상관은 없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할 수 있죠, 지적재조사를?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사실은 정부에서 일반 업체를 내줄 때는 지적재조사를 대비해서 내준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의 그런 업체들이 지속성 있게 활성화되도록 갖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확정측량이 5개 지구를 했는데 2개 지구는 지적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행한 업체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게 자꾸,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부진해서 자꾸 없어지면 나중에는 진짜 지적재조사를 본궤도에서 할 때는 아쉬울 수 있거든요, 시에서, 대한지적공사만 믿다 보면. 조금 부족하면 컨소시엄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대한지적공사하고 말이죠. 하여튼 지역 업체를 관리해갈 수 있는 차원의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국토부에서 고시로 해서 사업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가 될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것은 선정하는 것이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기준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준은 있죠. 당연히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에 지역 업체도 그 기준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지역 업체를 그래도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도와줘라 말아라 개념이 아니고 여하튼 그래도 꾸려나갈 수 있게끔 해서 진행되다가 나중에 지적재조사를 할 때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는 홍보가 잘되어서 96.2% 정도가 인지를 하고 있고 55.5%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즉, 우리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나눠준다거나 하는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대상자들?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은 지금 도로명주소로 정리가 되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전부 일제히, 연초에는 전부 우리가 하라고 지시도 내리고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통합관리망상의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전행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실무를 보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셔서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법정동, 행정동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가 딱 나오는데 이게 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4동인지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437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국토지리정보원과 업무협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437페이지 또 464페이지, 460페이지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쭉 보면, 지하정보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땅속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가스, 통신, 요즘은 지하철까지. 이것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구축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하는 상·하수도가 있고 또 우리 시와 협약에 의한 난방공사나 전력공사, 삼천리, SK, KT 이런 것은 전부 지하시설물이 구축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왜 불필요하냐면 사실 요새 지상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쉽게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데 지하 같은 경우는 정리를 잘하셔야 되는 이유가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서울 같은 경우도 싱크홀 때문에 안전사고도 발생을 하고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사를 할 때, 굴착공사를 할 때 가스공사 하고 나서 조금 이따가 또 다른 공사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가스배관 공사를 했는데 그 옆에 하수관로가 굉장히 오래된 게 묻혀 있다 그러면 한 번 열 때 같이, 한꺼번에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예산 절감도 되고 주민불편도 줄어들고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는 공사 부서가 아니고 시스템 관리부서인데요, 당초 시스템 구축 당시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자료 중복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구축을 하는데 이게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축이 아직도 조금 미비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DB 구축은 다 돼 있는데 공사 부서에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부서에서,

백정선위원

구축이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공사 부서가 됐든 구축을 하는 담당부서가 됐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조금이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중개수수료 변경 예정되어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알고 계십니까, 증인?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언제부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국토부 개선사항입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도 조례로 시행됩니다.

백정선위원

그게 언제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이 안 돼서, 확정이 돼야 경기도 조례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어서 한다고 한다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게, 중개인들은 그런 정보를 금방금방 캐치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새로 생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3억∼6억 이렇게 수수료율이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셔야만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홍보가 안 돼서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피해를 본다면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특히 중개인들에게, 법이 정해지면 홍보 좀 잘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저도 437페이지의 3차원 고정밀 멀티 공간정보 DB 시범 구축에 44억, 시비는 한 3억 정도 들었고요. 이 추진을 어디에서 하나요? 구축을 어디에서 하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구축은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으로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국토부에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국토지리정보원.

조석환위원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필요할 때 이것을 달라 그래서 받아서 쓰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구축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또 활용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구축을 해서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활용시스템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서 구축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나중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시비 3억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그것을 구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것하고 GIS 인트라넷하고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것을 한 번도 들어가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3차원 공간정보는 지상이고 GIS는 지하에 있는 물건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GIS 인트라넷은 토지, 건축물 정보, 도시계획, 내주제도, 항공사진 이렇게 돼 있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에는 GIS 인트라넷하고 도로관리, 상수도, 하수도관리가 있는데요, GIS 인트라넷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한 139가지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찾으려면 다음이나 포털에서 확인하듯이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이 인터넷망이나 똑같습니다.

조석환위원

GIS 인트라넷 안에 상수도관리시스템, 하수도관리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별도로 따로 따로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따로 따로 있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시스템이.

조석환위원

그러면 GIS 인트라넷은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항공사진 등이나 건축물 정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GIS 인트라넷에는 기 구축된 자료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도 이런 것도 탑재를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일상생활 하면서 활용할 수 있고, 3차원 공간정보는 우리가 새로 구축해서 3차원 그대로, 앞으로 건축심의나 경관심의나 도로개설 할 때 미리 업무분석하고 예측행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미리 해놓고 예측행정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조석환위원

그러면 GIS 인트라넷 다음 단계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만드신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런 내용이신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GIS 인트라넷은 우리가 보고 그냥 있던 걸 활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전에 예측행정이 가능합니다, 이 3차원은. 침수관계나 재난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석환위원

좀 더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3차원 공간정보는 도시재생이나 경관에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이런 것 전부 입지여건이 가능하고 또 침수지역, 재난예측 이렇게 비가 얼마나 오면 어느 정도 하수에 물이 빠지는 이런 예측이나 주택보급률 같은 것, 모든 행정에 전부 가능합니다, 예측행정에.

조석환위원

추후에 그러면 GIS 인트라넷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GIS 인트라넷은 자료를 찾아보는데, 각 과에서 개발해놓은 것을 거기에 탑재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GIS 인트라넷은.

조석환위원

그러면 그 외에 통신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도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건가요, 지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상수도나 하수도는 해당부서에서 전면적으로 여기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죠.

조석환위원

상수도, 하수도는 있고 통신, 도시가스, 지중관로, 지역난방공사 관 이런 것들도 다 시스템화로 되어 있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의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 시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게 그러니까 시스템화로 돼 있나요, 아니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시스템으로 돼서 저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컴퓨터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제가 보완으로 말씀드리면 GIS 인트라넷 같은 것은 연말에 우리가 1년 동안 한 자료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아까 백정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관로 교체사업했다 그러면 연중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노후관로 교체했다 그러면 1년 치를 모아서 그것을 업데이트시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도시가스, KT선, 상수도, 하수도 전체적인 것을 하고, 아까 3차원 공간정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간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써먹는 게 광교 같은 데 할 때 약 6개소의 경관을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문 2층 마루에서 봤을 때 한옥촌에 어느 높이로 어떤 건축물이 들어가면 저게 경관에 저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뮬레이션도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비가 만약에, 고저까지 들어가 있어서 비가, 지역유역을 설정해서 50㎜ 왔을 때 100㎜ 왔을 때 시뮬레이션 돌리면 어디까지 어떻게 침수가 되고 제방이 몇㎜일 때 넘는다! 그러니까 순수 공간정보에서 미래의 예측 가능한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게 공간정보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겁니다. 이것도 기존 정보의 건축물이나 엘레베이션 차이 또 제방의 차이 또 하폭이 넓어진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는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과학정보도 어차피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지만 활용이 가능한 그런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것을 시현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지금 시청 현관에 있는 84인치 DID 전용 패널 이것인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시민들이.

조석환위원

하루에 시민들이 몇 분 정도나 사용을 하시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조석환위원

거의 없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와서 보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제가 다닐 때 봐도 거의 그것을 활용하시는 분을 못 본 것 같아서,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터치시키면 하시라도 가능하고요, 어제 저도 세류동의 공원하고 도서관 문제 때문에, 보상 문제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서 바로 크게 확장해서 보니까 우리가 일반 평면 것 본 것하고는, 확 그게 입체적으로 나와버리니까 ‘아, 이 보상비가 1억 3,000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고 나가서 보니까 전세금만 1억 2,000인데 보상비가 6,000만 원 추정했다, 이것은 민원이 나겠다’, 이런 것을 바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 전용패널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시민체험이요?

조석환위원

네. 84인치 DID전용 패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1,500만 원입니다.

조석환위원

1,500만 원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전체 다 해서.

조석환위원

지금 수원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팔달구청에 자체적으로 설치를,

조석환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 활용도를 한번 보셔서 화성행궁이나 이런 관광지 있는 쪽에다, 활용도가 여기 떨어진다고 하면 옮겨서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관광안내도 되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간단한 것만 질문을 드릴게요. 467쪽 부동산 중개서비스에서 사회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무료중개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무료중개서비스는 중개업소에 우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료중개서비스 업체라고 해서. 우리 시에 대상이 보니까 한 2만 5,000가구가 되더라고요. 중개업소에 전부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중개업소에 갔을 때 그분들이 안내를 해 주시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그분들이 동주민센터에 연결해서 확인을 하죠.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확인은 하는데 제가 만약에 취약계층인데 집을 사고팔거나 뭐를 할 때, 제가 이 정보가 없을 때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알 수 있는 방식이 뭐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한테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놨습니다, 제일 많이 찾아오는 데이기 때문에.

최영옥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홍보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 어떻게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이것들이 홍보가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한테 협조를 받고 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이런 사항을 알면 그분들도, 중개업협회 홈페이지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가끔 넣었다가 자꾸 없애는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제가 이전에 활동을 할 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었지만 그분들도 전혀 모르세요. 그러셔서 이사 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데 거의 돈을 내고 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비용 마련하느라고 고생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방법은 증인이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뭐 하나 특례법이 생기지 않았나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있지 않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은 뭐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타 법에 의해서 분할이 제한된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분할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로 인해서 분할 못한 것에 대해서 2017년까지 한시법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한시적으로 하고 특례법이라 없어지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홍보되고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각 구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매년 한 번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제가 일반인으로 있다가 지금 의원이 돼서 시가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정작 시민들이 알아야 될,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담당이시기 때문에 조금 책임성을 가지고, 어쨌든 대상이 되고 있는 그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상임기획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호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자료에 보면 캄보디아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1,800만 원, 주거환경 개선방안 수립에 2,000만 원, 기본계획 수립용 지도제작에 750만 원, 총 4,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용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캄보디아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기본계획 수립용 지도제작 용역은 저희가 과거부터 캄보디아 마을에 많은 지원을 지금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물량적인 지원만 해줬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는 어떤 물량적인,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는 체계적인 지원을 해서 마을이 더 나아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시엠립주 정부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척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의 어떤 도시개발계획!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주 정부하고 협의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는 자체에서도 좀 해라, 그런 뜻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생각은 캄보디아 마을 조성도 좋지만 그 지역에 지금 증인께서 설명하시는 도시계획 입안, 이런 시설을 앞으로 준비 과정에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 후에 거기에 대한 2차적인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일단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엠립주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라는,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부지라든지, 과거에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전부 다 사서 했는데 주 정부에서 그런 인프라시설, 부지 같은 것을 제공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그러니까 일방적인 퍼주기보다는 서로가 협치를 하고 캄보디아에서도 더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학교 부지는 먼젓번에 주지사님이 왔다 가셔서 거기에서 준비를 해주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실제 이 조성사업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국제교류센터가 주 메인을, 국제교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지원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용역 시행한 결과 실제 조성에 어느 정도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시엠립주 정부에서 수원마을까지 오는 도로 확장공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는 주정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요청해서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런 기반용역도 중요하지만 낙후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한 개라도 더 설치해 주는 것이 현지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회성적인 지원보다는, 작년에는 마을 공동작업장을 저희가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정립해 주는 것, 그런 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어쨌든 사업 추진에 용역비도 4,5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다음에는 이범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먼저 지난 9월에 군공항 이전 조례안에 대해 증인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도 증인이 참석을 하셨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 여야를 떠나서 서수원의 숙제가 아니라 수원의 미래비전이고 빨리 옮겨야 된다는 것이 서수원지역 의원으로서의 생각인데, 국회의원님들하고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지금 현재 단계는 저희가 이전건의서를 내서 평가를 받는 단계고요, 국회의원님하고는 저희 부시장님하고도 이번 주 5일경에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들께서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내년부터는 더 긴밀한 협조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증인께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전건의서의 보완을 12월에 제출하게 되면 평가를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내년부터는 국방부에서 이전후보지를 두세 곳 정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같이 이전후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전부지 선정하는 것을 같이 국방부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방부에 가면 주로 어느 분들하고 만나고 있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군공항 이전 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2개 과에 17명 정도 별도로 올해 초에 신설이 돼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분들과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국방부 차관이라든가 국방위원장이라든가 두 분 중의 한 분이라도 혹시 증인께서 만나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분들까지는 제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유재광위원

실무진들만 주로 만나고 계시는 거네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추진단장님까지, 그리고 실장님까지 만나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루빨리 군공항 이전 하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범식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80쪽 2013년도 명시이월에서 당수동 434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했다가 왜 이월이 된 거예요? 금년에 정리가 된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계약은 5월 23일에 계약이 됐는데요, 지출이 안 돼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래서 이듬해 2월 26일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2013년도에 해서, 금년이 2014년 아닙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금년에 완료가, 다 정리가 된 것이라고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용역 하신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나왔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481쪽에 경관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영동고속도로 경관사업비로 한국도로공사하고 해서 시 진출입부 주요도로 경관개선사업비가 불용액으로 2013년도에 됐는데, 여기 사유에는 “집행잔액”으로 써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경계 영동고속도로 구간의 경관개선사업을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공기업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문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음벽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해야 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음벽 교체비용은 도로공사에 줘서 사업을 집행했고요, 그 외 예산은 공기업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기에,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방음벽 교체하는 공사만 도로공사에서 돈을 집행해서 했고 나머지는 하지 않은 거네요? 사업을 못한 거네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하지 못했고요, 이듬해에, 자료 밑에 보시면 15억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밑에 시 진출입부 주요도로 경관개선사업,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하신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이것은 불용처리 하고 시비로 예산,

심상호위원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15억 세워서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어떤 것을 포함해서 하신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안산시하고 화성시 경계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심상호위원

아, 포함해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 폴리스 조성 추진 상세 내용, 스마트 폴리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멋진 도시, 이런 정도 해석이 됩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폴리스는 고대 도시라고 해서 멋진 도시,

심상호위원

네, 도시라는 뜻이고 스마트라고 하면 영리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 보면 주로 영어로, 아니면 외래어로 많이 하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영문으로는 써놓지도 않고 한글로 스마트 폴리스라고 써 놓으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참,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뿐 아니고 무슨 R&D Science Park니 이렇게 전부 하면, 꼭 그렇게 외래어를 써야 됩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행정기관에서도 민간기업과 같이 외래어를 종종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인,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직접 하신 것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이 일뿐만 아니라 주로 외래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써야 되는가, 우리말도 좋은 말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이 본질문은 아니고,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적인 이전 근거는 마련이 됐고 그로 인해서 수원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25년까지 이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전건의서를 지난 3월에 했다가 보완해서 제출했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오늘 날짜로 제출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완해서 오늘 제출하시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것은 국방부에서 금년 내로 검토가 다 되는 겁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12월 중순경에 검토해서 말일 경에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난번 권선구 국회의원님이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니까 국방부장관이 “거의 2개 이상의 어떤 후보지가 거의 내정 수준에 돼 있다, 발표는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내정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발표를 해서 끝나면 내년 2∼3월경에 국방부에서 공군본부한테 자료를 받아서,

심상호위원

아니, 글쎄, 후보지를 발표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거의 국방부에서 내정됐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아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도 모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에도 1,000명으로 해서 시민단체를 구성했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권선구 국회의원님이 또 2,000명 정도 해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하셨잖아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쉽게 느끼는 것이 같은 우리 수원시에서, 시민단체가 몇 개가 생겨도 되긴 되겠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한다면 힘을 합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협의하거나 서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발대식을 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발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율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군공항을 이전한 자리에다 수원형 도시, 그러니까 스마트 폴리스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 계획은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더 중복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군공항 이전이 계획한 대로, 또 수원시민의 정말 염원이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전담조직도 확대해서, 1개과 15명으로 확대하신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한 것인데요, 내년에 과가 신설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과가 신설되도록! 이전문제만 전담할 수 있는 과가 신설되도록?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좀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당수동 434번지 일원 토지는 당초에, 지금 현재 시 소유가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에 이 자리가 KT야구단 유치할 때 소문으로는 거기에 “돔 야구장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소문까지 났었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나서 상당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시에서는 당초부터 돔 야구장 계획을, 계획하신 것 있었습니까? 없었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야구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 같은데요, 시에서 검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나 이런 데서는 좀 명확한 정보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해 제가 군공항 이전하고 관련해서 시민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린 차원은, 우리가 군공항이 아무리 절실하고 수원 사람이고 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할 때는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서는 안 되고 사실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고 할 때 사전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흘러나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땅은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얘기가 된지 아십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 시 회계과에서 8월에 자산공사에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서,

심상호위원

아직 그러면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지만 거의 우리 시에서 구입할 수도,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구입의사를 밝혀서,

심상호위원

구입하면 대금이 상당히, 850억 정도 거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시불은 안 될 것 같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마을갤러리 사업에 거의 1억 5,000 정도 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동사거리 옆 송산주차장 1층이 되겠습니다. 송산주차장에서 갤러리 사용하는 것을 협의해 줬고요, 저희가 1층에 길에서 보일 수 있는 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갤러리를 만든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냥 주차장 1층에 있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전에는 보기 싫었던 사항을, 지나가면서 보기 흉했던 사항을 저희가 유리로 정비를 해서 그 안에 작품을 전시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가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또 미관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미관개선에 1억 5,000까지 사용이 됐다는 것에 대해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요, 거기를 지나가면서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크게 갤러리라고 할 만한 그런 시설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제가 이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생태교통, 생태마을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에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재부 땅인데 총 사업비가 850억 원의 토지매입비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도시농업 및 레저 복합테마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이 총 사업비, 이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비용까지 해서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 안 돼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 땅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단계로 봤을 때 한 85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민농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사업비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사업계획 구상도 안 나와 있는데 850억을 들여서 땅부터 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땅과 아니면 시의 다른 땅하고 대토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일단 땅부터 사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데,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기본구상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갖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야구장, 축구장, 농업생태학습장, 전시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 전해왔는데 한 300억 정도 공사비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조석환위원

300억,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제가 추가답변 드릴게요.

조석환위원

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당수동 미활용 토지에 대해서는 서수원권 그린벨트 내에 가장,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땅입니다, 바로 호매실지구하고 입북동 딱 가운데 있는데. 그동안 서수원 주민들이 상당히 상대적인 불평등이라는, 편익시설이 없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지가가 상당히 막 뛰고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때에 그것을 우리가 구매하면 한 800억 정도면 되는데 이것이 1∼2년 이렇게 되면서 만약 그린벨트를 개인이 갖고 와서 해제가 되고, 이번에 그린벨트 규제완화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것 전부 다, 개인이 운영할 수 있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뺏기고 나면 그 다음에 서수원권에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이나 체육시설 할 경우에는 상당히 토지를, 구매조차도 못 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이것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수순 밟고 있는데 아마 그것만 해제시키면 기본 2,000억 정도 이상의 지가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땅도 아니고 국가 땅이니까 수원시에서 이것을 해놓고 향후 우리 계획은 도시농업에 관한 것이 1/3 정도, 그리고 축구장과 야구장에 대해서 1/3, 그리고 요즘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오토캠핑이라든지 시민편익시설, 그래서 그것을 마스터플랜은 짜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양면작전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협의매수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해서라도 이것을 꼭 확보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수원권이나, 지금 영통이나 북수원이나 다른 데도 보면 토지를 구매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장래 수원시에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은 땅을 국가로부터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조석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수순을 밟고 있어서 일단 쌀 때 취득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알았던 것은 지금 KT야구장을 리모델링하고 한 2만 석 이상이 돼서 거기가 넘쳐나면 여기에 돔구장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던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운동장 내 야구장이 2만 4,000석으로 아마 당초에 야구협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또 3,000∼4,000석 해야 되는데, 2만 4,000석이 활성화가 돼서 진짜 거기에 관중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전 검토부지로 화성, 나중에 화성, 오산, 수원 통폐합할 때는 대비해서 화성과 오산과 수원의 복합용지를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합도 안 된 데서 화성 땅이다 오산 땅이다 하면, 상생협력 같은 것은 우리가 협의 보는데 그쪽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일하게 확보해놓은 땅이고 또 그런 비전을 체육진흥과에서는 야구협회에다 줘야 19단 유치에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플랜을 향후계획에 수원이 어떤 광역체계에서의 돔구장도 검토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이용호 증인께서 야구장, 축구장 말씀하시고 이범식 증인께서 한 300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돔구장은 지으려면 보통 한 3,000억 이상은 들어야 돼서,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렇죠. 아까 300억 그것은 아직 정확한 플랜이 나오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야구장, 축구장 같은 것도 정식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체육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할애를 하는 것으로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돔구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호텔부터 쇼핑부터 융복합시설로 하려면 수원시비 가지고 안 되고 민투가 활성화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조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99페이지에 있는 이 땅은 지난번에 인삼공사를 했던 그 땅이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대적으로 서수원권이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서수원권에 있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또 지금 제대로 작업을 잘해서 비싸지 않게 땅을 잘 샀으면 좋겠고요, 그것하고 더불어서 혹시 평동에, 이범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평동에 선경직물이 있는데요, 이것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양민숙위원

아니에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도시상임기획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493페이지 공공기관 종전부지 현황, 활용방안에 대한 것, 이것하고 497페이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농대라든지 진흥청이라든지 국립축산과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수원에 편중되어 있던 시설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온 것도 있고 이전을 아직 못한 것도 있고 이전해서 나간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의 계획을 정말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용역 줘서 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우측에 보면 활용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활용방안은 수도권심의회에서 제시된 종전부지 활용계획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현재 활용방안으로 보시면 지구별로 나름대로 지구여건에 맞게끔 활용방안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그것에 부합돼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서수원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시설들이 모자라고, 편의시설은 턱도 없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같이 협의할 때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안락하게 쓸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하는 방향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인데요, 499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농장이 얼마 전 신문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2013년도에 땅을 매입해서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땅값을 지불하고 2019년도에 개장한다고 기사 나온 것 증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여기 차이가 왜 이렇게 2년씩 차이가 나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요, 그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기재부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재부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신문이나 신문에 난 것을 다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언론보도가 되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몰랐고 신문을 통해서, 지역주민하고 만날 때 시민농원이 2019년도에 발표가 났는데 의원 생각과, 저는 거기에 동조했는데 이게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언론보도 대로 좀 당길 수 있는지, 증인 답변 부탁합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처음에 검토했고요, 그리고 2013년 2월 5일자로 각각 관련부서에 이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것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각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푸른녹지사업소다 다른 부서다 뭔가 매뉴얼을 한 군데로 모아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시에서 2019년도에 오픈을 해야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서수원에 제2체육관 지금 공사하는 것을 증인, 알고 계십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도 알고 있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서수원의 의원으로서도 제2체육관이 금호로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총 공사비가 200억 공사인데 도비가 63억 중 23억만 내려오고 40억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몇 달 간 중단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수동 시민농원의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가 숫자 싸움이 아니라 기반시설이나 공사비까지 자세하게 체크해서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꼭 실행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거기에 하나 보완 말씀을 드리면요,

유재광위원

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이게 수원시 행정의 업무이고 행정의 절차면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배제물량 이것은 경기도에서 물량을 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의 행위에 관해서는 우리 국토부에서 업무 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같이 매각문제는 또 기재부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뛰어다니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기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법절차, 이것이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게 돼 있어요. 저희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중앙부서의 법절차나 행위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동일한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서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 네 분들 다 찾아가서 설명회하고 도와달라 이것을, 올해도 국회의원 저희가 2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세 분을 다 만났고 5일에 정미경 의원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최대한 저희 현안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도와달라는, 중앙정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의원님들이 또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R&D Science Park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 물량 10만 평 배정 받는데 3년 걸렸어요. 저희가 그렇게 뛰고 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들 동원했는데도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용호 증인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최소한 언론의 공정성,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에 최초에 보도될 때 수원에서 매각이 2014년∼'18년까지 해서 '19년에 오픈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대로 약간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이런 명시가 돼 있으면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어떤 혼란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범식 증인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97페이지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2지구, 3지구, 4지구 농진청의 공직자들이 나주, 전주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거의 동네가, 쉽게 얘기해서 상가는 공실이 생기고 원룸, 투룸조차도 다 공실이고 전셋값도 폭락되고 구운동 일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매각한 게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아직 매각한 토지는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MOU를 맺거나 해서, 현재까지 한 건도 매각한 게 없는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지금 잔금을 치르고 있는 마지막 단계이고요, 개별적으로 파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잔금이 언제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지구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잔금을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고 지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대로 차질이 없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차질 없이 주민설명회 때 사항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475쪽 보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상·하광교 에너지마을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상·하광교가 에너지마을로 지정이 됐어요, 지금?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광교 에너지마을은 광교지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광교지구 또는 다른 데에다가 광교생태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투입하라는 그런 취지로,
종수

홍종수위원

에너지마을이에요, 생태마을이에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지금 저희는 광교생태마을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 에너지마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먼저 계셨던 이종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셨던 상황인데 앞으로 상·하광교 주변에서 이러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라는 취지로 됐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의 뜻은 태양광발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태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러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주민들이 혼란이 안 오지 만약에 이 내용이 나간다고 하면, 모르지 방송으로 나갈지도. 상·하광교 에너지마을 지원 대책 그러니까 이 뜻으로만 보면 에너지마을로 이미 지정이 된 거예요, 이 뜻으로만 보면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발전소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태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저희가 태양열, 태양광 이런 앞으로의 마을을 조성할 때 이런 마을로 한번 조성을 해보라는 취지로,
종수

홍종수위원

생태하고 태양광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것인데!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데 태양광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얘기에서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2013년도 의회에서 나왔던 것은, 우리 이범식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2013년도에 생태에너지마을 자립형마을을 말하는, 광교단지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공통사항으로 나왔던 것에서는 작년에 상광교, 하광교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환경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국에서 지원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열이라든지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사업, 그러니까 단위당 한 집에 어느 것이 들어가면 500만 원∼1,000만 원 이렇게 아마 지원해 주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단위사업을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인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반하고 해서 판매장 같은 것을 권장해 주고,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하는 것 중에서 여기는 자립형 에너지마을, 에너지제로마을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부관에 보면 “타 지역의 에너지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성 확보 및 주민과의 소통 방안 마련” 이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한다고 해서 파트별, 상광교·하광교가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많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해서 파트별 지원했던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후변화대응과와 협조해서라고 하니까 이게 꼭 태양광 발전을 얘기하는 것,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태양광 발전은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484쪽 2013년도 것 보면 성균관대학교에서 캄보디아 수원마을 조성 기본계획, 네오건축사사무소에서 캄보디아 수원마을 주거환경 개선방안 수립, 또 수원측량설계공사에서 캄보디아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이게 이렇게 꼭 나눠졌어야 됐나요? 이미 완료는 된 것인데 지나갔다 하더라도 꼭 이렇게 나눠서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증인?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한 것은 지원계획으로서 수원마을의 지원계획, 도시계획분야라든지 도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었고요, 네오건축사사무소에서 한 것은 그쪽 지역의 주거형태가 원두막 형태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건축양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그쪽 주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면이라든지 또 캄보디아 전통양식을 받아서 어떻게 주택건축양식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종류는 다 다르죠. 수원마을 조성 기본계획, 주거환경개선방안 또 기본계획수립, 종류는 다르다고 보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지적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현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지답사도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경비가 그만큼, 이 용역을 맡은 데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을 그만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만약에, 물론 몰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져서 현지답사 한 번씩만 갔다 와도 경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지적도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눠서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적도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현지답사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현지답사는 1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에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학협력단(김현수)에서 간 것은 도시계획, 아까 인프라시설 해준 것이고 그리고 네오건축사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거기가 톤레삽 호수(Tonle Sap Lake)라고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 건축양식이 흙이 귀해서 성토를 안 하고 다릿발을 세웠을 때 건축양식이 합당하냐, 아니면 그것을 성토로 해서 하는 게 낫냐 해서 학교 건립에 대해 건축과가 가서 자문을 해서 협조를 해줬고,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700만 원짜리는 지도를 별도로 용역,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고 나서 이 두 가지 협의를 같이 본 것으로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용호 증인의 답변으로 얘기하면 셋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지도 만드는 것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도제작은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가지는 겹쳐서, 예를 들어서 굳이 경비를 자꾸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한꺼번에 가서 했기 때문에 추가경비는 안 들고요, 그것만 갑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486쪽에 보면 교회첨탑이라는 것은 교회 위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교회첨탑 2013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37개소, 2014년도에도 26개소, 그러면 첨탑이 몇% 지금 정리가 되는 건가요, 대략 올해까지 하면?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물량에 대비한 게 아니고요, 이 배경은 2012년도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좀 보조해 주고, 자부담 20%에 보조해 주는 형태로 저희가 제시하는 경관에 맞게,
종수

홍종수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철거가 아니고, 철거해서 정비해 주는 게 아니고 보수를 해 주는 차원이었어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아니요, 교체하는 거죠, 교체.
종수

홍종수위원

교체를 해줘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파손,
종수

홍종수위원

철거하고 새로 교체해 주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파손된 부분도 교체할 겸 또 저희가 나름대로 제시하는 3∼4개 안에 맞춰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계속 이 사업을 전개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요, 건축구조상의 위험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한 것이고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저희가,
종수

홍종수위원

한 것이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부터는 건축과로 이관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장안구에 아마 라수흥 청장님 계실 때 교회첨탑이 태풍 불어서 상당히 위험한 게 있었습니다. 밑에 민가를 덮칠 이런 위험이 있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저희는 도시경관에 맞춰서 첨탑 전체를 없애고는 십자가만 세우는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37개소를 시행했고요,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사실 경관사업보다는, 보기 좋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요즘에 안전이 대두되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명령도 띄우고, 그런데 이게 교회목사님들하고 협의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첨탑에 하는 그것을 원하고 일반 슬라브에 십자가만 놓는 것하고 많이 의견차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건축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안전에 우선을 두고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법에 의한 강한 권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험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신청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니요, 우리가 해서 권고를 하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위험물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이게 먼저 미래전략국에서 작년도 사업하다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결재한 사항은 기억이 없고 기본조사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하나 하나 하는 것보다는 연합회, 교회가 연합회 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협의중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용호 증인의 표현으로, 답으로 말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일제히 점검한 것은 아니고 연합회에다 떠넘겨서 거기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된 거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지속적으로 하여튼, 올해도 예산요구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교회첨탑이 넘어갈 경우에는, 태풍 올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제가 옥상간판하고 교회첨탑입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권장도 해보고 또 우리가 시설물안전기술사들도 같이 재능기부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합회에다만 넘길 게 아니라 일제점검을 한 번은 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을 내포할 수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시설이 노후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한번 일제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타 사업에 용역비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사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도 좀 정해놓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홍종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회첨탑 관련인데요, 이게 볼라벤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1억으로. 그런데 선정을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볼라벤이 끝난 다음에 나름대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정비·교체·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는 방안으로서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자부담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자부담 20%라고 하셨어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보통 첨탑 하나를 철거해서, 아까 이용호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하게 십자가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철거하고 그걸 새로 세우는데, 교회 한 곳당?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한 곳당이요?

백정선위원

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365만 원 정도,

백정선위원

365만 원 이것은 평균인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365만 원씩 지원이 되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평균,

백정선위원

평균인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한번 제가요, 나중에 자료를 정확히 봐서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어찌됐든 간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되었던 사업이라고 한다면 철거 위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렇죠, 저희가,

백정선위원

그렇죠, 굉장히 위험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볼라벤 때 민가를 덮칠 위험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우선 철거했을 것 아니에요, 먼저, 제일 첫 시작은!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나요,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단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첨탑을 세울 때는 신고를 하나요, 시에다가?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건축법상에서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신고는 없을 겁니다. 건축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이용호 증인께서는, 주로 이범식 증인이 답변하시고 필요하시면 말씀하셔야지 두 분이 그냥 동시에 하면 어떤 분이 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는 이범식 증인이 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제가 이용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백정선위원

건축과 관련돼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처음에 교회를 문 열 때 첨탑을 세우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세우는 것이라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당초 건축허가에 첨탑이라는 게 별도로 허가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당초 교회 건립을 할 때 그 시설이 다 돼서 들어오는 거죠.

백정선위원

확실한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백정선위원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첨탑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다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렇죠.

백정선위원

그것은 아니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 지금,

백정선위원

기존에 있던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면 그 위에 첨탑이 서잖아요? 그것은 건축하고 상관없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광교 같은 경우에 교회를,

백정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오래된 첨탑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렇죠.

백정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교회들이, 지금 대상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처음에 교회를, 뭐라고 해야 되나! 열 때, 문을 열 때 첨탑을 세우는 것은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러니까 최초에 교회를 지으면,

백정선위원

증인!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첨탑과 십자가는 같이 들어가죠.

백정선위원

건물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에 교회가 세 들어서 오는 경우,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 교회 세 들어서 올 경우에는 없을 때 첨탑을 대수선을 하거나 공작물축조신고를 합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건축과에다 하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구청에서 아마 할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선정을 하면 우리는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사업비를 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줬든 신고를 받았든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그러면 오래된 교회에 가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해 주셔야지 여기 기독교총연합회에다 맡겨놓고, 그런데 해줬는데 엉뚱한 데서 사고가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비가 1억에다가 7,000이라면 별로 큰 사업이 아니라고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에 가서 위험한 상황이다, 오래된 교회의 첨탑이. 그리고 또 교회가 잘 안 돼서 이사 가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첨탑이 있는 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처음에는 굉장히 위험해서 급박한 상황에서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이하게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홍종수 위원님 질의사항에도 나왔던 대로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을 한 게, 안전총괄과에서 조사를 했다고 지금, 물론 우리 부서에서 최초에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올해 넘어왔습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보충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증인, 올해 넘어왔다고 하면 올해 한 26개소 첨탑은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추천을 받아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2013년도 한 것은 먼저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백정선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2013년도에 37개소, 2014년도 26개소 교회 위치, 교회 현황이요, 사업한 교회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요, 선정과정도 같이.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미 교회가 없는 건물에 세워져 있는 첨탑에 관련돼서도 조사를 하셔서 건물주한테 철거를 명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시 예산으로 해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아까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485페이지, 488페이지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쭉 하셨는데 보면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485페이지에는 추진 중이고 488페이지에도 추진 중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2월 19일이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일 텐데요. 이범식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4년도 국토부 환경디자인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용역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뒤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기본계획 개념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12월에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은 후 내년에 실시계획설계비, 실시설계비를 좀 받게 되면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하면서 사업비 지원여부는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파장초등학교 주변이 잘 아시다시피 학교도 굉장히 오래됐고 도로사정도 열악하고 시장도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용역결과 나오고 나서 파장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학부모님들하고는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나름대로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아니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하고도 미팅을 해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482쪽에 UN-해비타트 대상 응모과제 발굴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식 증인에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세계 UN-해비타트 대상이라고 도시재생 분야의 최고 권위가 있는 대상입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이것에 대한 응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기본 매뉴얼대로 저희가 수원시의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그분들의 평가자료에 맞게끔 작성을 해서 응모서를 제출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과제가 나와서 응모를 하셨나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랬습니다.

최영옥위원

아, 올해!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래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최영옥위원

아, 대상을 받았어요? 뭐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UN-해비타트 대상을 받았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과제가 뭐였어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세계도시 중에 재생 분야에 대해서,

최영옥위원

아, 도시재생 분야에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얼마만큼 지자체 간 시민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도출했느냐에 대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분야에서 시민들과 소통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응모해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죠. 그렇게 같이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수동에 상수관리 이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시 경관사업 일환으로 공사구간에 포함돼서 이설이 불가피하게 된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이설하는 공사입니다.

최영옥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이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했어야 되는 건가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직접 공사를 하신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갑자기 지금 이설공사가 들어와 있어서, 상수관리가. 그리고 아카데미교육 추진 행사 용역은 뭔가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디자인 부분이 부각되는 이런 시점에서 교육을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3D 그래픽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 프로그램은 저희 디자인팀에서 자체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개발을 할 때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영옥위원

그 다음에 483쪽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리고 용역내용을 보니까 아주대학교 진입로 등 4개 구간 보행환경 개선방안이 마련됐다고 하거든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 부분은 아주대학교하고 성균관대 밤밭거리 주변 등에 대해서 보행환경, 도로라든지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보행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 개선을 했다는 건가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친환경농업, 농촌체험 프로그램, 생태환경 조성계획 수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하광교동에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실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1쪽에 보면 친환경 광교 생태마을 계획수립 및 조성내역으로 해서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옥위원

앞으로도 더 하실 계획이라고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501쪽에 보면 광교 생태마을, 그런데 저는 지금 계속 이게 혼란스러운데요, 광교라고 하면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아, 여기에서는 상·하광교동을 말합니다.

최영옥위원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하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 상·하광교동에 대해서 명칭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쪽이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도심보다는 그래도 생태 쪽에 많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광교 명칭을 지금 같이 쓰고 있어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광교라고 쓰나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전의 상·하광교동도 지금 명칭은 광교로 일반인들은 명칭을 하고 있는데 행정동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법정동 이런 형태로,

최영옥위원

이 제목만 보면 지금 이쪽에 새로 만들어진 광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것은 명칭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하셔서 단기사업을 하셨는데 유기농 쌀도 만들고 친환경 농산물도 만들고 해서 사업이 완료됐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서 판매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원이 되나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판매지원이요?

최영옥위원

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조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증인이 참여하고 있는 이 마을계획 속에서는 뭐가 있나요, 역할이?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당초에 여러 부서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상임기획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 상임기획단에서 세워서 각 부서에 협조를 청해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상임기획단에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했다는 건가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전체적인 사업 기획안을 주민협의체와 오랜 동안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또 저희가 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생태마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기획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굉장히 어렵다고. 만들어놓고 나서 이후의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판매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을 하셔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과정까지 좀 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검증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476페이지의 군공항 이전 용역에 대해서 비행장 이전부지 활용방안 및 이전전략 수립용역 이것을 2억 5,000 주고 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용역이?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이전건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뭐라고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전건의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전건의를 하는데 2억 5,000씩 주면서, 그냥 이전건의하면 되지 그 내용이 이렇게 2억 5,000까지 용역을 줘가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아, 그러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의하는 정도인데!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건의는 그냥 공문으로만 건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건의서 작성지침에 의해서, 국방부 훈령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게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는 어떻게 하고 양식도 있고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침에만 맞춰서 하면 되지 무슨 2억 5,000씩 줘가면서, 그것도 건의서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맞는 건가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 건의서가 페이지로 보면 한 600페이지 정도 상당의 물량이 되고요, 종전부지 개발계획과 신공항건설에 따른 자료, 또 이전부지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 등이 총망라돼서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2억 5,000에 이전 타당성조사는 또 뭐예요? 금액이 2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이전건의서 제출 이후에 국방부에서 새로이 제시하는 신공항건설이라든지 이전지원사업 또 향후에 이전 예비후보지가 발표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 또 그 지역에 맞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용역비가 수도 없이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 이후에도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전부지 선정에 따른 또 용역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조그만 것 하나 하는 데도 다 이렇게 몇 억씩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군공항 이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용역비를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벌써 용역비만 해도 지금 한 5억 정도 들어갔어요, 용역비만. 뭘 해본 것도 없이 지금, 그리고 군공항 이전하는 데 관련돼서 지금 시작도, 이제 겨우 하나 비행장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번 검토, 좀 더 줄이고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 주시고요, 하여튼 용역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옆에 가면 마을갤러리 1억 4,800 주고 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이 마을?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위치 정도 말고, 우리 증인께서 하시는 부서 것 아니에요, 마을갤러리가?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도심활성화사업으로 전반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은 증인 관련된 과인 거잖아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나가보셨느냐고요? 1억 4,8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줬으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가보시면요, 저는 가끔씩 거기에 가는데, 이런 얘기 쓰면 안 되지만 파리 날립니다, 파리 날려요. 파리 날려서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했으면 관리를 하셔야지! 관리 좀 하십시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482페이지, 483페이지에 가보면 도하, 건화, 이게 2012년∼'14년까지 끊이지 않네요! 도화라는 데가 얼마나 잘하는지 도시발전도 하고 생태도 하고, 도화가 만병통치약입니까? 그만큼 회사가 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왜 여기만 이렇게 유독 나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혹시 지속적으로 연결된 용역 아닙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몇 페이지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483페이지∼485페이지 신규사업 용역비 예산내역 해서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도화, 건화 이런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 시설부지 개발타당성도 하고 농업생태마을도 하고, 아니, 보통 용역회사라고 하면 전문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또 다른 이렇게 파트 파트별로 되게 전문성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농업도 했다가 도시도 했다가 뭐, 여기가 그렇게 잘하십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금액이 큰 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된 것이고요, 부분별로 보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12년에도 하고 '14년에도 하고, 그러면 여기는 아주 입찰을 잘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금액들이 3억 4,000, 용역비 3억 4,000이면 적은 것 아닌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업체가 몇 개나 들어오는데 이렇게 잘 합니까? 2013년도만 안 하고 '14년도도 했네요. 입찰이 잘돼서 그런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경쟁입찰일 경우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혹시 몇 개 들어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수십 개 업체가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능력이다! 입찰능력이다! 그래서 생태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생태도 하시고 도시도 하고 다 이렇게 하신다, 도시발전을 위한 용역도 하시고! 그런 뜻입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교회첨탑, 이것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나요, 혹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법적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첨탑에 관련돼서라든지 안전에 관련되는 것은 사항적으로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교회만 이렇게 첨탑을 철거, 교체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지원하는지, 증인 답변 좀 해 주세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태풍이 왔을 때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증인, 그 얘기는 들었고요, 태풍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태풍이 왔을 때 간판도 떨어져 나가고 기타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유독 종교 관련된 첨탑만, 종탑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것만 지원을 하는 이유가 혹시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경관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해서 그 당시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법이 있다고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 좀, 그러면 다른 것은 없고 종교시설에서만, 종교시설이 가능한가요, 그 법에?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지금 팀장이 주신 자료에, 종교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공무원간 협의) 네, 가능한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종교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자료 좀 주세요, 끝나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마지막으로 502페이지에 보면, 저는 수원이 잠종장이라든지 기타 농업 관련된 부분들, 잠종이든 뭐든 농업 관련된 부분의 사항들이 지금 다 이전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수원시는 갑자기 당수동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한번 보세요. 502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11억, 34억, 8,000, 6,000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수원이 농업에 맞는 컨셉인가요? 우리 수원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게, 혹시 수원시가 농업에 맞는 도시입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광교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이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원사업도 국비로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지금 최근 3∼4년에 하는 것이지 옛날에도 광교는 있었고, 하광교·상광교 그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당수동 그 땅 지금 매입해서 당장 할 것 없으니까, 야구장도 안 하고 아직 기본계획이 잘 안 서 있다 보니까 우선 사놓고, 이용호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사놓고 나서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 대부분 할 것 없으니까 텃밭을 한다고는 치지만 광교나 거기나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농사를 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금액이. 단순하게 그냥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배추 심고 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금액 들어가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1억 정도 배추를 사면 얼마를 사겠습니까? 본 위원은 왜 갑자기 수원시가 농업에 컨셉이 맞춰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아니, 본 위원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증인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할 만한 사항인가, 그리고 우리 수원에 맞는 컨셉인가라는 것을 본 위원은 우리 증인께 질의하는 거거든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하광교동 지원에 대해서 그쪽 지역이 나름대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얘기는 다 아는 얘기라니까요! 그전에 광교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잖아요. 그렇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광교에 관련된 개발을 하기 위한,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농업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지금 현 단계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금액도 이렇게 많이! 이 금액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땅 산 것도 아니고, 땅 사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땅을 사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샀어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사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땅을 갖다 배추를 심든 무엇을 하든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원시가 갑자기 농업전문도시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농업으로 가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컨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증인께서 답하실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나 아니면 예산 같은 경우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아까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셨고 앞으로 이것을 실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488쪽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시행을 하실 거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12월에 국토부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받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설계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사업시행 전에 주민들도 만나서 설명회를 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때 보면 작년부터 한 3년 동안 수원시 여성정책과에서 안전지도그리기를 했어요, 마을에. 그래서 아마 파장동도 그렸고, 직접 학생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청소년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면서 위험한 지역에 대한 표시를 해서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안전마을에 대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파장동이 밤만 되면 굉장히 선정적인 홍보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아서 그 지역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01쪽하고 502쪽의 명칭사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최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광교생태마을을 저쪽 광교생태마을로 착각을 했는데 이것을 광교생태마을이라고 하지 말고 “상·하광교 생태마을”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냥 “광교생태마을”, 저는 광교생태마을은 따로 광교지역에 새로 무엇을 하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하광교 생태마을 중장기 사업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교산로 자전거도로 정비는 장안구 건설과에서 했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시상임기획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사업계획 수립할 때 여러 부서가 함께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주관해서 이것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해줘야 될 사항을 저희가 선정해서 각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상임기획과하고 연관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친환경 광교 생태마을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 해서 광교 생태마을 단기사업 내역에 광교산로 자전거도로 정비가 들어가 있어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4억 8,000인데 이 자전거도로야말로 잘못 만들었어요, 잘못 만들었어. 아주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상·하행을 어떻게 자전거도로로, 상행·하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데크설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 안쪽에,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 자전거도로 정비예요. 명칭이 자전거도로 정비인데 왜 데크가, 광교산로 자전거도로 정비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34억 8,000만 원. 하여튼 더 얘기해야 고쳐질 사항이 아니고 벌써 완료가 된 사항인데 하여튼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면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상행·하행 안 돼요, 지금 절대로.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된 것! 하여튼 지금 증인한테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이고,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협의기능을 갖고 시작을 하자고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 건설과가 담당이면 장안구 건설과에도 얘기를 해서 이런 작품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는 완벽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답변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상임기획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실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