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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08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14-12-02

장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정책국의 체납세징수단과 세정과 일괄감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일괄감사하고 그 다음으로 회계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정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동준 세정과장님!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기복 회계과장님!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송순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성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장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님!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박순영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세정과장 이동준 회계과장 이기복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순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성섭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정책국 체납세징수단과 세정과 일괄감사 후,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으로는 회계과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와 체납세징수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 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동준 증인! 한상담 증인! 293쪽 보면 의회에 대한 것이 나오지요! 한상담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바뀌었어요.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세정과하고 체납세징수단!

염상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정연규 증인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483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몇 명이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체납세징수단장입니다. 10월말 현재로 116명에 48억입니다.

염상훈위원

116명에 48억 400만 원이 되고 있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이 전체 수원시의 규모인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4일 날 체납세징수단이 출범할 때는 1,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170건에 61억 1,000만 원을 인수받았고, 그 이후에 징수를 하고 나서 현재 상태로 줄어든 규모입니다.

염상훈위원

워낙 170건에서 줄어든 규모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현재 저희 체납세징수단이 일반직 공무원이 7명이고 계약직 공무원이 4명 해 가지고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1명!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11명이 괜찮아요, 세외수입 걷어 들이는데 충분해요, 인원은?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글쎄, 충분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저희가 일을 해 보니까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희가 목표한 만큼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데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체납자들이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거소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분들을 전화나 방문을 통해 면담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한 것을 가지고 공매하겠다고 예고를 해 놓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세외수입의 업무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가장 많은 것이 과징금이 가장 많고, 자료 483쪽에도 있지만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행강제금이 많은데 보면 거의 건축법에 관련된 무허가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과징금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이거든요.

염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법에 많이 걸리고 어떤 것을 보면 1999년도 때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체납에 이것을 계속 체납자로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요, 이 사람들을?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세징수단이 올해 생기면서 올해 저희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관리를 안 해 와 가지고 이전 관리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염상훈위원

5년?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5년인데 이 분 같은 경우, 체납자의 경우 오래 됐지만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는 시효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납입할 때까지 관리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이 사람이 1997년도에 임시도로 점용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걸린 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납세태만 하면서 계속 이것을 세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인데, 체납액에 대해서! 이 사람을 계속 점검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점검은 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체납자 일일이 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인수 받아 가지고 실제 나가보니까 살지 않는다든지, 주소만 있으면서 행방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또 납세를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손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결손처리를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처리를 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결손을 하려면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염상훈위원

재산이 없어야 되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재산이 없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소멸시효 5년이 끝나야 되고, 체납자를 찾을 수 없는 행방불명인 경우, 그 다음에 체납처분이 종결되어 가지고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이 납부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 경우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근거인데 소멸이 5년이 이런 사람들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어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 사람을 계속,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넣는다든가 지로용지를 준다든가 어떻게 해서 세금을 내라고 계속 독촉을 할 것 아니에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우선 오래된 사람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받겠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또 방문하면 문이 잠겨있거나 그래서 저희는 휴일 같은 때 또는 야간에 잠복을 했다가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납부를 독려하고 또 그 사람이 정말로 납부할 수 없는 무재산이 되어 버렸으면 결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 1997년도, 2000년도, 2002년도 이런 분들이 벌써 10년 이상, 15년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분들을 계속 결손처리 하는 것도 문제, 안 하는 것도 문제, 사실 그렇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계속 관리했다면 결정이 되었을 것인데 저희는 올해 처음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아직, 집중적인 세밀한 분석이 덜 끝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는 처음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징수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감사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수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그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사람들을 결손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이유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끌고 왔을 텐데 그것을 증인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근거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근거는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염상훈위원

그런데 소멸이 왜 5년,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압류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재산의 압류상태에서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그 사람은 그러면 재산을, 지금까지 어떤 행위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냥 가지고 계속 있는 것이네요? 어떤 행위를 했으면 분명히 걸렸을 텐데,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이 가치가 별로 없어서 저희는 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산가치가 적어서요!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압류만 한 상태지 그것을 완전히 우리 수원시로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압류를 해서 시효가 됐어요, 돈을 내지 않아요, 계속. 그러면 그 재산을 우리가 완전히 압류할 수 있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매각이거든요!

염상훈위원

압류가 서류상만 된 것이지 시로 완전히 넘어온 것은 아니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를 한 다음에 공매를 해서 충당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순서는!

염상훈위원

네, 공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매할 만큼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 압류한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처리를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땅값 오를 때만 기다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돈을 낼 때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은 “어차피 가격도 얼마 나가지도 않는 것이니까 시에서 알아서 공매를 하든지 말든지 갖고 있어, 난 뭐 계속 안 내고 있을 테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면 시에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결손처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좀 더 하셔서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징수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이에요. 지금 새로 맡으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만 해마다 보면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이 상태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분들이 계속 생기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증인께서 더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461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697억 2,900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정리액이 420억 6,8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징수액이 지난해 보다 176억이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액이 176억 줄어든 이유는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아직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체납액 정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014년도보다 196억 정도 더 적은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오히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난해 결손액이 금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 아니에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결손액은 저희가 연도폐쇄기 기간 동안 지금부터 2월 말까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2월 체납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100억 가량 늘어났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현재 체납액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네. 100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 원인이 있나요, 늘어난 원인이 있나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납액이 늘어난,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도폐쇄기 직전, 직전결손처분이 여기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억 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나면 이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결손처분을 그러면 언제쯤 해요? 기준이 언제에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결손처분은 수시로 하는데 집중적으로 정리기간을 둬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정도 하는데 지금부터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합니다.

염상훈위원

2월 말?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감사 받으려면 미리 결손처분을 하든, 어떤 정리를 하던 좀 해서 칭찬을 받으시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셨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매년 실시를 연도폐쇄기 직전에 결손처분을 단행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우리 증인께서 어쨌든 체납세징수단장 역할을 하시면서 새롭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많은 애를 쓰시는데 앞으로도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의욕적인 것을 더욱 많이 반영해서 세금을 잘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결손처리액은 있는데 1,000만 원 이하의 처리액은 어느 정도가 되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료확인) 위원님 지금 461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정희위원

(자료확인) 1,0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이 463쪽에 있고, 그 외에 1,000만 원 이하의 체납액은 어느 정도가 있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지금 463쪽은 1,000만 원 이상 과년도 지방세 체납 현황인데 저희가 체납세징수,

장정희위원

전체 체납액이?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전체 체납액이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을 금년도 징수단 출범할 때 받은 금액은 전체 그 당시에 580억이었습니다, 우리 수원시 체납액이.

장정희위원

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580억 중에 저희 징수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 당 1,000만 원 이상이 194억이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463쪽 자료에는 1,0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이 지방세와 다른 것인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463쪽은 지방세만입니다.

장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체납액 중에서 1,000만 원 이하에 대한 것은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체납세징수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1,000만 원 이상부터만 관리하시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1,000만 원 이하 지방세가 저희 출범할 당시에 390억 정도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결손처리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주셨는데 방문을 하거나 또는 전화를 하거나 잠복을 해서 하시다 보면 528쪽에 보면 가택수색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장정희위원

체납액이 있는데 가택수색 실적을 보면 압류금액이 나옵니다. 1,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가택수색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고액체납자에게 압류를 하던 해서 징수를 하다보면 결국에는, 어쨌든 결국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안 됐을 때라는 경우가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어떤 형태로든 징수를 하게 되는데 징수를 하다보면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관리나 또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체납자를 저희가 계속 독려하다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체납자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상실해 가지고 생활이 아주 어렵게 된 사람이 있고 또 한쪽부류는 가족한테 재산을 몰아놓고 체납자만 빈털터리가 된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택수색을 하는 것은 가족한테 대부분 재산을 몰아놓은 사람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실익이 없는 부동산, 다른 금융권에서 압류를 기 해 놨다든지 해서 저희 수원시가 후순위에 있는 경우 이래서 부동산을 처분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저희가 가택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결손처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어쨌든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무재산이거나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고의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되어서 결손처리를 해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은 사실 고민스러운 지점에 있는 것이어서 결손처리를 하는 기준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의의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안 계셔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5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리를 해 주거나 이러는 것도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점을 세워놓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체납과 관련해서는 정말 고의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결손처분은 어차피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법령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법령을 피해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징수단의 체납세 독려원칙은 고의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편하게 살게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택수색도 실질적으로 가서 많이 동산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가서, 저희가 수색하는 날은 늘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다니는데 새벽에 잠자는 것을 깨워서 집을 수색하고 하는 것은 심적 압박을 계속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납부하지 않으면 괴롭히겠다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결손처리가 되지 않는 체납세징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체납세징수단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으셨잖아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장정희위원

체납세징수단이 생기기 전과 지금 생기고 난 이후의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어려운 질의 같은데 딱 잘라서 체납세징수단이 만들어져서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말씀하시면,

장정희위원

성과를 본 것!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현재 11월까지 해 가지고 9개월이 되었거든요. 9개월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금액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세정과에 체납징수팀으로 있을 때 징수금액이 38억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 체납세징수단에서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억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한 것과 금년도 9개월에 한 것을 수치적으로 보면 저희가 현재 많이 노력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분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세금은 제때 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데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체납세징수단으로 해서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들어져서 본 위원은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기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성과들을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대통령상 최우수상 받으신 한상담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드립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고맙습니다.

한명숙위원

정연규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징수포상금 지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31억 9,700만 원을 징수하고 포상금으로 5,600만 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20억 4,700만 원을 징수했음에도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말씀하셨듯이 31억 9,700만 원을 징수하고 포상금으로 5,600만 원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20억 4,700만 원을 징수하고 6,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원시 포상금지급 기준이 두 종류입니다. 체납하고 나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1%∼5%까지 지급되는 것이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 결손처분한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6%∼10%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분석을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봐서는 금년도에는 결손된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 많아서 포상금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줄어든 것은 결손 금액이 줄은 것입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결손처분해서, 저희가 못 받을 것으로 알고 결손처분 한 것도 향후 5년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결손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가 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더 효과가 좋았던 것입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렇지요! 못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받았으니까 저희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은 529쪽에 보면 차량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대수가 지난해 4만 3,000여 대에서 체납액은 122억 9,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6만 8,000여 대에 체납액이 무려 175억 5,400여 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 업무를 저희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보면 이유는 기존에 상습 체납차량이 2013년도에 내지 않았던 차량 플러스 해 가지고 2014년도에 부과한 자동차세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체납자까지 합하다보니까 체납액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체납대수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명숙위원

체납액이 언제 어떻게 징수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는 모르겠는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우리 지방세 비중이 3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동차세를 일시적으로 체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여기에는 자동차 판매상들이 부도를 내고 그것이 대포 차량화 되면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보면 차량에 있어서 신형차가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다른 종류에 따라 다른 체납액이 있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동차 차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차종은 잘 모르고 그냥 체납액으로 계산,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한명숙위원

계산상으로 나타난 숫자인 것이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고맙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아가는 것이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시간선택제 직원들 대략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포상금 말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지난해까지 주 당 28시간을 근무했었는데 올해는 3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재계약이 되었는데 현재 35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관위원

그분들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2년마다 합니다.

김진관위원

2년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김진관위원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결손처리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리하고 나서 5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뽑은 것인데 5년 넘어서 결손처리 한 것을 체크해 가지고 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받았다고 그래서, 못 받을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못 받을 돈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받아야 될 돈인데 못 받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재산이 생겼기 때문에 추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10%씩 포상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시간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것인데 어느 일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인 5년 미만 결손처분 되지 않은 것보다는 그것을 더 받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돈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 규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것은 수원시 포상금조례에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포상금조례가 잘못된 것이지요! 결손처분 되어서 나중에 재산이 나와서 받는다고 그래서 10%씩 주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을 하더라도 그것만 받으러 다니겠네요! 돈 조금 주는 것을 무엇 하려고 받아요! 이런 식으로 포상금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2년마다 재계약하는데, 무슨 결격사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료확인)

김진관위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계약하는 기준이?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료확인)

김진관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재계약을 한다든가!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을 많이 타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해서 재계약을 안 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상금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해서 무조건 재계약을 해 주면 이런, 포상금 주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재계약 기준은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 한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지금 포상 준 금액 있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김진관위원

건수별로 해서 어느 사람이 몇 년도 체납된 것을 받아서 얼마를 포상금을 받아갔고,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5년이 넘어서 다시 세금 받은 것에 대해서 어느 직원이 얼마를 받아서, 몇%를 받아서 포상금이 얼마 나간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이동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한, 결손처분이 보통 연말이랑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결손처분 했던 것도 나중에 세원이 확보되거나 아니면 세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청구를 하게 되면 시효가 늘어나게 됩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결손처분을 했을 때 아까 징수단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재산이 없다든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도저히 돈을 못 받는다는 입장에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 데도 거기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고도 5년을 더 기간을 유예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다시 청구를 하게 되면 시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결손처분 한 것은 시효가 느는 것이 아니고,

양진하위원

아니, 아니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나요, 청구하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체납된 것을 징수 기간을 늘어나게 하는 것은 재산에 압류를 했다거나 또는 계속 독촉을 한 근거가 있을 때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세징수단에 넘긴 이후에 체납세징수단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그런데 재산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늘어날 여지도 있고 그분이 로또를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시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만약에 5년이라고 하면 5년이 지나야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에 청구하면 다시 또 기간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시효연장은, 그러니까 재산이 파악이 되고 그랬을 때는 연장이 됩니다. 절차로 소위말해서 공문을 보내서 독촉을 했다는 것은 근거가 있을 때는,

양진하위원

그러게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 날짜로부터 또 5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체납세징수단에만 보낸 다음에, 관리를 그러면 체납세징수단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정과에서도 하는 것인지,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지금 징수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고액부분은 징수단에서 하고 소액부분은 각 구청에 징수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각 구청 경제교통과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체납세를, 세외수입을 받는 팀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결손처분 이후에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청구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자금도 하다못해 체납자의 통장까지도 계속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있다든지 하면 압류를 해서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분기별로 한 번 안행부라든지 그런 데에 조회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는 것은, 대포차 부분인데 대포차가 사고가 나면 보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에 사용될 수 있어서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대포차들은 법인차가 거의 다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운행하는 차가 대포차가 될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일반인도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제3자한테 팔았는데 제가 세류를 떼어주었는데도 상대방이 이전을 안 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진하위원

그럴 때는 개인이 신고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대포차라는 것을.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4회 이상 체납했을 때, 연체했을 때 대포차 관리가 들어가나 봅니다. 그러면 4회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4회면 한,

양진하위원

자동차세 4회 이상이면,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한 2년 정도 됩니다.

양진하위원

2년! 2년이면 그동안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모르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를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1년 이상 연체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처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조금 4회가 아니라 좀 더 낮추셔서, 아니면 전화로 확인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대포차 집중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대포차는 저희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이 계속 체납되고 그런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차라고 저희들이 정의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은 체납세를, 계속 체납되어 있을 때 집중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되고 소유자가 바뀌지 않고 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사소유였던 것이 개인한테 넘어갔던, 어느 단계를 넘어가서 현재 누가 운행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될 경우 그렇게 체납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동준 증인!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전체가 얼마나 돼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세외수입 현재 총 미납액은,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전체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에요, 2014년도에?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2014년 미납액 현황이,
규환

명규환위원

미납액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세외수입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규환

명규환위원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전체 금액이, (자료확인) 저희들 세수징수목표가 현재 지방세일 경우 6,810억,
규환

명규환위원

약 6,800억?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6,800억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세외수입은 얼마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세외수입이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조정액이 6,430억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세외수입으로 받아야 할 돈이 6,300억?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6,430억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6,430억!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지방세가 6,810억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6,810억!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합치면 1조 3,000 정도 되는 것이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1조 3,000! 자, 작년에는 어땠어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큰 차이가,
규환

명규환위원

비슷비슷 한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외수입, 지방수입이 6,81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작년에 체납액이 얼마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작년 체납액이(자료확인),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596억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96억!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은 얼마였어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2013년도 870억,
규환

명규환위원

870억?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870억,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전체 합쳐서 2013년도에는 1,400억 정도가 체납된 것이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 예상은 얼마나 돼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금년도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960억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대략 예상치가?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이나 결손은 12월 30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월 30일로 해서,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2월 28일 연도폐쇄기라고 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때 되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 대비?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작년 대비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작년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체납액은 워낙 악성체납이 되다보니까 징수가 사실 그렇게 쉽게 프로테이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도 1,400억이었다면 금년에도 1,400억 정도 될 것 같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쭉 가다가 5년이 되면 소멸되잖아요! 5년이 되면 그 체납액이 소멸되잖아요! 맞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소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멸시킨 후에 징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아닙니다. 1년을, 저희 징수부서에서 1년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다음에 징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징수단으로 넘어가고 관리가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소멸은 되지만 5년 동안 있다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추후관리를 하다가 그 후에 징수단으로 넘긴다는 것이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부과를 했고, 2014년에 부과가 되어서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이 있는데 안 낸 체납액이 있지요! 그러면 2월 28일이 지나면 금년 2014년도에 발생했던 체납액도 징수단으로 넘기고, 또는 징수팀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5년 간 관리,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만약에 2014년도까지 5년인데 2월 28일까지 기다려서 여기서 관리하다가 체납액이 생기면 3월 1일부터는 징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5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1년이 더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해만 바뀌는 것뿐이지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라고 보니까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되었으니까 작년에, 작년 연말에 5년이 된 체납액이 징수단으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체납액,
규환

명규환위원

징수단으로 넘긴 체납액이?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징수단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고액부분만 징수단으로 넘어가서,
규환

명규환위원

전체 다 합쳐서! 고액,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따지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전체 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제가 받았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24일자로 출범했잖아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래서 저희가 출범할 때 넘겨받은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이지요. 체납액이 580억이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80억?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580억 중에 저희 건 당 1,000만 원 이상짜리를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데 이것이 194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동준 증인!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약간 섭섭한 것이 대통령상 받아 가지고 박수도 쳐드리고 그랬는데 행감에 오면 최소한 세수를 담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체납액이고 뭐고 최소한 3년 치 만큼은 머리에 숙지하고, 최소한 A4용지 한 장에 정리를 해 가지고 쉽게 쉽게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에 응하는 성실한 태도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서운한데, 하여튼 그것은 대통령상 받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최소한, 세정과장으로 계신 증인께서는 최소한 소멸되기 5년 전까지는 그 연도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가 체납 되었고, 얼마가 징수단으로 넘어가고 이 정도는 충분히 숙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인정하시겠어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수치가, 만약에 5년 전에 580억이 2014년도에 넘어왔잖아요! 당초 그 체납액이 당해 연도에는 얼마 남았는데 줄어든 것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작년에 1,400억이 체납액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1년 지났잖아요. 4년 뒤에 징수단으로 넘어갈 때는 이 돈을 얼마 정도 공소시효 안에 받을 수 있느냐를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4년 뒤에 징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올해 부과를 했으면 올해 끝나고 나면 다음 해에 바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공소시효는 징수단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5년이 지난 후에 공소시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단은 그러니까 증인이 아주 감사태도가 별로 안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나는 그냥 고지서 보냈다가 들어온 것만 받고 안 들어오면 징수단으로 넘기겠다.”는 뉘앙스가 계속 보이거든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각 구청의 징수팀에서 당해 연도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증인이 세수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다 걷어 들이는 사람이 1년에 얼마 걷어 들이는지도 모르고, 얼마가 체납된 것도 모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징수단에다가 1년만 지나면 다 넘기는 것이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예전에, 징수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런 자세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현재 고지서 발급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체납된 것을 관리할 수 없다고 해서 징수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시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취득세를 받으려면 뭐든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을 주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며칠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60일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현행법상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질 때 취득세를 받습니까, 미리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취득세는 신고를 하면 과표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신고금액이라든지 판단해서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취득이라는 것이 내 앞으로 소유가 다 넘어와야 지방세를 받는 것 아닌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받아요? 돈만 주면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이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계약이 완료 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준공 같은 경우 준공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인데 그 기준이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는 내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상관없는 것이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면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를 놓고 보면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하고 등기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다르거든요, 아시나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럴 때는 사실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토지대장에도 안 나와 있고, 등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땅값을 줬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물며 법무사가 마지막에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취득세 내야 됩니다.”하고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대금을 완납하면 취득세를 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있어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신고할 의무가, 납세자한테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관에서는 대량으로 몇 백 명씩 고지서가 발부된다고 하면 관에서는 그 자료를 입수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줘야 합니까, 안 보내줘야 합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사실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을 보내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적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법에 원칙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량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LH공사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돈이 입금되면 자진신고 하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관에서는 그 자료를 갖다가 납세자들한테 며칠 안에 자진신고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고, 그 다음에는 또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공문을 보내 주는 것이 맞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한상담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공유재산은 회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경제국이 역할이 없다.” “정책적인 역할이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이유가 오늘 질의하면서도 나오는 것이 여기 두 개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허가를 내주면서 기부채납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땅을. 맞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받는데 얼마나 고자세이냐 하면 준다고 하면 빨리 명의이전부터 해 놔야 하는데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받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허가 내줬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부도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땅을 못 받는 것이에요. 주겠다는 주체가 없어져 버려서, 부도가 나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은 방치가 되지요. 그러면 임금 못 받은 사람들이나 그 회사에서 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차압을 걸어버려요. 받을 수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공중에 떠 있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되지요. 지금 순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선 받아버려야 이렇게 체납들이 없어지는데 다 기다렸다가 “때 되면 가져와라!” “니들 것 다 정리되면 가지고 와라!”하다 보니까 최고 늦게 받겠다는 자세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주고 나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체납 되어서 5년 있다가 소멸시효가 됩니다. 이 분이 신용불량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신용불량과 체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사업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산이,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라 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한 경우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백종헌위원

신용불량자 됩니까, 안 됩니까, 5년 동안 공소시효 소멸 되면?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금액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고액을 떠나서 모두 다요! 은행에서는 단돈 10만 원만 안 내도 이 돈을 낼 때까지 다 따라붙습니다. 신용불량자 만드는 데는 먼저 돈을 내고, 이런 데는 돈을 안 내버리는 것이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모든 체납자를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금융결제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을 안내해서 활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신용제한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통보 받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통보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요구만 해놓고 마는 것이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전산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아마 담당 실무자들이 전산상 확인이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제대로 세수에 대하거나 자금흐름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답변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담배세 중에 지방세가 몇 % 입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자료확인) 지방세가 현재 25.6,

백종헌위원

담배세의 25% 정도가 지방세입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담배소비세는 25.64%이고, 지방교육세가 12.84%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37∼38%가 지방재원이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38%쯤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담배세가 거의 배 이상 오르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담배 중에서 지방세가 그대로 따라옵니까, 아니면,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담배세 비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마 22.38%로 전에 조사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그러니까 담뱃값 올리면 똑같은 소비 형태를 보였을 때 담배세가 얼마 올라갑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했을 때 담배소비세가,

백종헌위원

잠깐만요! 뒤에서 자료 주시는 분이 세무직이에요, 행정직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세정팀장입니다.

백종헌위원

세정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박순영위원장

무선 마이크 사용하시고, 직하고 성명 밝히고 하세요.

백종헌위원

앞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행정직입니까, 세무직입니까?
담배세가 지금 인상되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담배를 태우지만 국제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담배세가 10년 동안 안 올려서 담배 가격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요!
외국에 나가면 5,000원도 비싼 것이 아니에요, 1만 원, 2만 원 받는 나라도 많고!
뉴질랜드와 같이 아예 담배 자체를 금지시켜버리겠다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세 중에서 지금 우리가 1년에 500∼600억 정도 수원시 재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500∼600억 정도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담배 원가가 900원 정도 되고, 1,500원이 세금인데,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세금이잖아요, 2,500원에서!
그러면 1,550원이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방세가 몇 %였습니까?
1,000원 정도 되었었지요?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하면!
1,000억 정도 되는 것인가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여쭤봤던 것 있잖아요? 신용불량, 그것은 우리가 확인 받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카드,
네,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세수에서, 전체 세금 거두어들이는 것 중에 신용카드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만 신용카드 결제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목?
우리는 몇 % 주지요, 카드수수료?
네?
카드사가 무료로 해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이 그만큼 늦게 들어오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준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체납 되어 있는 분들, 장기체납 되어 있는 분들이요! 고액이 아니고 전체적인 체납, 구청까지 포함해서. 체납되어 있는 분들 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납 됐어도 자동차등록 되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몇 %라고는 따져보질 못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체납이 되었어도 자동차등록은 되지 않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이 분들한테, 이 분들 자동차에다가 우리가 차압합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일반세금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세,

백종헌위원

왜 안 하시지요? 세금도 안 내면서,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고급자동차, 이런 분들이 더 고급자동차 타고 다닌다니까요! 자동차는 다 등록을 하고, 아까 징수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서 자기가 할 행위는 다 하면서 세금은 안 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는 다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는 대부분이 남의 명의, 보험문제 때문에 남의 명의로 타려고 하지 않고 본인명의로 많이 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자동차는 다 타고 다니는데 방치하고 이랬다가 나중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체납세징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이 되었을 때, 1,000만 원까지 누적이 되었을 때 넘기잖아요! 이것이 무슨 꼴이냐 하면 그리고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당을 줘야하는 문제에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것이에요. 미리 인력을 더 확보해서 어떤 네트워킹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상담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청 우리 세무과에서, 구청 각 세무과에서 자동차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체납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있다, 이 사람들을 전부 걸을 수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이동준 증인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능합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구청에서 자동차 체납액이라든지 모든 체납액이,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 등록한 것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합니까, 구청에서?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자동차에 대한 것은 열람은 가능합니다.

백종헌위원

열람 가능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차압할 수 있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체납한 사람이 우리 수원시에 꼭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분이 성남으로 갔든가 아니면 충청도로 이사 갔어요. 볼 수 있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것도 전국 차량을 다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가능합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아까 팀장님, 세정팀장님!
볼 수 있습니까, 차압 걸 수 있습니까?
신규등록자 들어왔을 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구청에서!

박순영위원장

무선 마이크 이용하세요!

백종헌위원

수원시 것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바로 걸 수 있어요,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그 전에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판단하기로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볼 수 있는 자료와 구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체납된 사람들이 신규자동차를 등록했을 때 바로 뜹니까?
바로 차압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 구청에서?
그러면 체납되신 분들에 대해서 차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동차는 다?
구청에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징수단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대부분 부동산 위반이나 청소년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법 위반이나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이런 분들은 명의를 바꾸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백종헌위원

명의를 바꾸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잘 모르겠는데 위반 되면 보통 그 기간 동안 그 영업행위을 못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인수해 가지고 다른 업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청소년법 위반이라고 하면 불법행위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 청소년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걸리면 영업정지를 하게 되잖아요. 영업정지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영업정지를 당하겠다.” 이러든가 아니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오래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폐업신고를 내버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업해 버린다고요, 명의를 바꾸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장사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명의를 바꾸어서 계속 장사를 해 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 “나는 망했다.” 폐업해 버리고. 그리고 우리 행정 서류에만 청소년법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기재되지요. 그리고 괄호 열고 “부도”, 아니면 “폐업” 이렇게 적어버리면 행정은 도리를 다해 버린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어서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글쎄, 징수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같은데 어쨌든 명의를 바꾸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다면 현행법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이동준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고지서를 발급하는 비용이 1년에 총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된 양이 있습니까? 구청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고지서 발급비용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재발급 할 때도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나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취합하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세정과에 세무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현재 총 정원은 123명인데 9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세정과에는 지금 14명!

백종헌위원

세무직이 14명 있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9명 되겠습니다. 행정 빼고,

백종헌위원

행정은 몇 명입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행정이 3명 있고,

백종헌위원

세정과에 9명이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9명이 다 하는 것이고, 구청 세무과에는 몇 명 있습니까, 세무직이?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자료확인) 현재 97명이 구청에 근무하고 있고, 전체가 123명입니다.

백종헌위원

한상담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왜 모든 직급이 구청에 근무하는 숫자보다 시청에 근무하는 숫자가 많은데 유독 세무직만 구청에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과거에는 동까지 세무직렬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했었는데 그 업무가 구로 업무가 올라왔고, 또 구가 중심이 되어서 사실은 운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세무직이 구에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힘든 일 하는 것은 다 밑으로 내려 보내서 하라고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은 다 시청에서, 세무직들이 고생해서 거둔 것을 시청에서 여러 사람이 권한행사를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한 자료입니다. 수원시의 법인 숫자가 9,981개입니다. 제조업이 2,016, 건설업이 1,456, 도·소매업이 2,894, 임대업 927, 전기통신업 412, 운수 268, 서비스 영역 1,298, 기타 710 해서 9,981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3년 현재 세무조사 실적이 6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로 보면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결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상담 증인께서 경제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세무직들을 재배치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이 지방세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징수권자는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구청에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가 부과징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무조사 문제도 본청에서 세무조사팀이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세무조사 업무를 동시에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규모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상 큰 규모는 시 세무조사팀이 움직이고, 금액이 적은 부분은 구의 세무조사 업무담당자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백종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세정과와 각 구의 세무과가 어떻게 업무를 적절히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이 인원배치가 맞느냐, 직렬이 맞느냐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의견들을 개진을 해서,

백종헌위원

무엇이 아니라고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상담 국장님께서는 밑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구조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수장으로서 “우리 국은 어떻게 조절을 해 달라!” “인원배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인원은 몇 명이 맞는다.”고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는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구에 인력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향후에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할 때 저희가 조직관리팀에 현재 인원을 적어도 구 세정파트에 1명 이상씩 증원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종헌위원

구가 문제가 아니라 시가 지금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시는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적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적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1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세수 중에서 일단 1차적으로 1,400억,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특별회계를 빼고 일반회계의 근 10%에 가까운 돈이 미수가 되고 있고, 이것을 나머지 분들이 밤새도록 노력해서 받아내면 아직도 만성적으로 적체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체납세징수단에 올라온 것만 500 몇 십 억이라고 하셨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지난 2월 말 현재 580억이었고,

백종헌위원

그러면 구에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580억이라는 것은 과년도 수원시 체납액 전체규모입니다.

백종헌위원

전체 규모입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세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 이외에 또 자동차 범칙금 안 낸 것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그것이 세외수입 범주에 들어갑니다.

백종헌위원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그러면 9명 가지고 다 됩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징수단 쪽은 그래서 저희가,

백종헌위원

징수단은 지금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1,000만 원 이상 빼 놓고 나머지 사소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기에 진화시키고 조기에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몇 년 지나서 받으러 가면 되겠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1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의견들을 개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단에 세외수입징수 부분,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한상담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여기에 몇 명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우리 직원들이 무슨 고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이 아니고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징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견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 한상담 증인께 질의합니다. 지금 이렇게 체납된 분들에게 1년에 몇 번 독촉 고지서가 나갑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하는 것은 보통 정례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구에서 주가 되어서,

백종헌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납부독려 하는 것은 납부독려를,

백종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납부독려! 그렇게 한 번 나가면 몇% 정도가 들어옵니까? 얼마 정도가 들어옵니까? (시간경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시는데 체납독려를 나갔을 때 비용이 얼마 발생하고, 우편비 포함해서 얼마가 발생하고, 독려가 나갔을 때 어느 정도가 들어온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1년에 몇 번 나가는 것이 옳다! 여기 와서 이 답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원 감사받아야 되고 도 감사 받아야 되니까 1년에 몇 번 나가고, 고지서 발부하고 “우리 임무 다 했다.” “내든 안 내든 그것은 시민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체납고지서가 나갔는데 본인이 없어서 회수되어 오는 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몇 % 회수되는지 모르시지요? 그러면 그 집에 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데이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전산팀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고지서는 거기에서 출력해 주시지요?
아니, 구청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네. 다른 과인가요?
구청에서 출력할 때 몇 번 출력하지요?
정기분 말고!
아니, 민원 말고 재발급하기 위해서 출력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도 몇 번 재발급 고지서를 뽑는지는, 여기에서는 모르고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준 증인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발급에 대해서 수시로 한다고 하면 어떤 구청의 세무과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서너 번 나갈 수도 있고, 어떤 구는 한두 번만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네요, 재발급에 대해서?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월1회씩 필요한 것은 다 독촉장을 계속 내 보내고 있습니다. 체납은 세무 납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체납세에 대해서 내고 고액체납자들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한상담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인분들! 구청! 그리고 시청! 세무직분들 하고 간담회를 하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무직 빼고 간담회하면 코미디가 나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녹지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전기 부분을 토의하러 갔더니 전기직이 한 분도 없습니다. 행정직 한 분, 토목직 한 분, 건축직 한 분이 모여서 전기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전기법률도 모르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세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현재 허용하는 법률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는, 지금 대통령 최우수상을 받은 분이 세무7급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위에 몇몇 사람들이, 세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논의하면 해답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팀장님이나 또 각 구청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이분들 한번 모여서 그래도 경제의 수장님이시면 증인께서 물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 정리를 해서,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징수단하고 4개 구의 과장들 중에서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세무직이 본청도 세정과장이나 징수단장이 행정직입니다. 구청도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우선 과장님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간 2년만 지나면 채우고 가는 그런, 지금 행감의 분위기도 전혀 전문성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것이 문제점이다. 1,400억씩 체납이 되고 있는 데도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최소한 여섯 군데의 자리 중에서 세무직이 세 자리는 가지고 있어야지, 더군다나 본청에 세무직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세무직 전체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123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23명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직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무직 사무관이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디 계세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 지금 동에 나가 있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국장을 향해) 세무과장으로 들어왔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 어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국장을 향해) 장안에 한 분,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을 향해) 아, 장안에 한 분이 이번에 들어오셨답니다. 그리고 동에 동장으로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세무직이 그만두면, 명퇴를 하거나 정년퇴임을 하면 안 채워요? 그 자리 세무직으로 안 채워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승진기회는 세무직이 보통 인사파트에서 세무직이 나갈 경우에는 세무직을 승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보건직으로 발령 안 내요? 보건소에 행정직이 가서 주사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쭉 감사를 여러 번 해 오면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증인께서 세무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개념이 없으니까 수치를 익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방법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한상담 증인께서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현재 아까도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가 의견들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달구의 김상식이라는 직원이 그만 두셨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김상식 과장이었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과장이요, 과장!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명퇴인지 공로연수인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세무직으로 진급 안 시켰잖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거기는 행정직이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행정직이었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김상식 씨는 행정직이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분은 아주 해박했었는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과거에 세무업무를 봤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웃음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한상담 증인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안전기획조정실장님과 수원시 전체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 더군다나 세수는 그래도 살림살이를 총괄하는데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 그렇다고 행정직이 잘못되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직이나 특수직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섯 자리 중에서 한 자리도, 지금 딱 한 자리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향후에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로 시금고에 대해서 이동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시금고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행사나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기업은행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은행에서 어느 행사나 사업에 지원하면 시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금년까지는,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는 없는데 지난 4년 동안은 지역협력기금과 지역기여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뭐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말 해줘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지역협력기금은 저희에게 기업은행에서 돈을 예산으로, 자금을 줘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 것이 90억인데 매년 23억이 두 번, 22억 두 번 그래서 90억을 수원시 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30억을 매년 7억 5,000 정도씩 기업은행에서 우리 수원시의 각종 행사나 또는 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또는 기업은행의 일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약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연간 7억 5,000 정도 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0억 내에 7억 5,000만 원?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러니까 매년 7억 5,000 정도 해서 4개년 동안 30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년 동안!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7억 5,000씩 행사에 지원 했었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렇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각 동에서 마을음악회를 하면 기념품을 하나씩 사준다든가 아니면 생태교통 2013 할 때 자전거를 사가지고 준다든가 이런 것들 이었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기업은행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면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전에는 그 돈을, 7억 5,000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판단을 기업은행에서 했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지금도 기업은행에서, 대신 시에서 이런 행사나 사업이 있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 경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은행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게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한상담 증인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동준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이동준 증인께 다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기업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소외된 공간이나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은행에다가 “예산지원을 부탁합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시장님이 결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없어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다만, 관계부서와 의견조율을 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관계부서 예를 들어서 특히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데는 행사가 많잖아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업은행에서 본인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 요구가 있을 때 자체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지금 집행부에 그 돈을, “집행부의 결재를 받아 와야 지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증인께서 시정할 수 있어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하고 저희들 하고 저희 시금고라고 해서 그렇게 약정한 것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시금고 지도감독 및 검사해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그것은 1년에 한 번 씩!
규환

명규환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지금 시금고가 독단적으로 위탁 받는 것이 아니라 수원의 지점으로 계약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기업은행에서 돈을, 만약에 돈을, 여기 내용에 보면 “자금운용 관리 및 전산운영 분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금이 자기네 이익금에서 7억 5,000만 원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 돈을 주고, 못 주는 것은 지점장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점장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가서 결재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잘못 된 것이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그렇게 시에서 결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각 부서에 물어보셔도 행사하면서 결재 받아서 줬느냐, 그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은 가서 검사만 하지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행사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에서 예산을 기업은행에 옛날에 지원받았던 사항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하면 본인의 자체심사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서 결재 받아와라.”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요. 만약에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끝으로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증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도 꼭 숙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5년간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체납액, 결손처분액 이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동준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원시 시금고 담당 위원회가 어딥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담당 위원회요?

박순영위원장

담당부서가 세정과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세정과,

박순영위원장

세정과 담당 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어느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동준 증인은 행정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행정사무관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공무원으로서 행정은 시 행정을 펼치는 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우리 세무과 기준 같으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박순영위원장

이동준 증인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세무직 공무원들과 여러 사람들의 사무에 대한 관리, 지도가 따르는 것이 행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행정의 최우선 조건은 관리라고 생각하고, 시 의원이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정치는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시금고 얼마 전에 재계약 했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에게 시금고 재계약이나 재계약한 이후에 행정 제대로 하셨습니까? 단 한 장의 자료 주신 적 있습니까? 재계약 이후에 변동된 사항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못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지난번 시금고 선정위원회 할 때 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시고 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박순영위원장

의원님들 두 분은 어느 위원회 분들이십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별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안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바라는 것이 공직자들에게 창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본에 철저 하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연해서 설명하면, 여러 가지 체납세징수단이나 세정과에게 할 이야기가 많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보니 세금의 과오납이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금의 과오납 부분을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수정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 세금 과오납은 5년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원시 세입으로 귀속시키는 모양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지난 연도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100만 원! 세금을 과부과 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징수자,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수원시 세입으로 귀속된 것 맞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장

2,100만 원 왜 불쌍한 사람들이 안 찾아 간 것을 왜 수원시에서 재산으로 삼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에는 아니면 저희가 세무에 관한 행정을 벤치마킹을 가보니 지역주민을 상대로 단 10원의, 단 100원의 세금도 부과를 하는데 그만큼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정이 경솔하다는 이야기지요! 과오납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이동준 증인께 또 묻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열아홉 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전부 100% 아홉 번을 서면심의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건수가 대부분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1∼2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서 금년 같은 경우 두 번, 두 번을 했고 나머지는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서와 함께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금년 들어 두 번 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2014년 1월 22일, 일곱 번이나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통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243쪽 보십시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장

지방세 심의위원회, 그것 보세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243쪽, 직접심의가, 연말이었구나, 죄송합니다. 금년 10월 6일 날 한 번 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끝나고 나서 12월 12일에 직접심의를 해서 두 번, 1년 간, 감사 이후고 1년 간 두 번 하고, 나머지는 건수가 1∼2건 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번거롭고, 소위 말해서 위원님들이 먼 길 오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아휴, 이동준 증인 무슨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한 건 경미합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경미한 것은 아니지만,

박순영위원장

심의 이의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라고 지방세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결성해 놓은 것인데, 기각, 이의신청이 한 건이어서, 이것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얘깁니까? 그리고 아홉 번의 심의위원회 중에 30% 내지 단 한 번이라도 실제 만나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100% 서면심의입니다, 아홉 번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긴 답변을 원하지는 않고, 가능한 위원회를 지정하되 서면심의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최대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불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체납세, 결손액 정말 줄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전문직이 앞서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지적하시는데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물론 우리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께 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지적사항이 내년 이 자리에서 결과보고 받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결과보고를, 시청처리요구 과정을 보고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사항은 그때그때, 더군다나 지적하신 위원님께는 더 심오하게 소통하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동준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49쪽 보시면 “2012년 체납정리 현황”이 현년도, 과년도 합계해서 정리액 빼고 나면 미수액이 남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2013년 체납정리 현황”을 보시면 과년도의 금액과 2012년 체납정리 한 미수액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2012년도 미수액 제일 하단에 과년도로, (자료확인)

장정희위원

“2012년 체납정리 현황” 미수액이 498억 정도 되고, “2013년 체납정리 현황”을 보시면 과년도가 498억이 아니라 52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차액이 난 금액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자료확인) 이 부분의 차이나는 부분을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정연규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연규 증인께 같은 질의인데, 체납징수단에서 보면 461쪽에 실적이 있습니다. 2013도 실적에 현재 체납액과 2014년도 실적에 과년도 총 체납액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2014년도 과년도 체납액은 2013년도 1월∼12월하고, 2014년도 1월, 2월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동준 증인께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이 부분은 미수액에서 매월 가산금이 가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 될 때 2월 28일 이후에 발생하면 1.2% 정도의 가산금이 추가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가산금이 1.2%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쨌든 과년도 미수액의 1.2%가 적용되어서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저도 지금 판단은 그렇게 되었는데 2월 28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날짜에 가산금 정리가 안 되고 넘어온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체납정리를 할 때, 체납정리를 할 때 정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1.2%의 가산금이 붙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미수액이 과년도로, 그 다음해로 넘어왔을 때 과년도 총 체납액으로 왔을 때는 가산금이 정리가 되어서 함께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 일치하지 않아서 의문이 가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이것이, 체납은 어쨌든 가산금도 체납인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다 체납일 것인데 미수액 금액과 과년도의 총 체납액이 가산금을 빼고 정리하는 부분은 분명히 오류라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고, 이렇다고 하면 미수액 옆에 가산금 1.2%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적용이 되어서 총 미수액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정리하실 때 또는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해서 차액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검토해서 다시 정리한 부분을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준 증인!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수원시민이 체납한 것도 열심히 받아야 하지만 만약에 세금을 내면, 부당하게 냈다고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법 규정을 가지고 부당하고, 법 규정에 있는데 그대로 했다면 부당하다기보다는 그것이 비합리적이라면 법을 바꾸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야지요! 수치를 물어보면 또 모르실 것 같으니까, 수원이 세외수입으로 보·차도 수입을 받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보·차도 잘 아시나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보·차도, 차가 드나들게, 점포 같은 데에 드나들 때 받는,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세금을 어떻게 받는지 아시나요? 내용 잘 모르시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도로과에서 부과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세정과에서는 그냥 고지서만 발부하는 것이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저희들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부과한 것에 대한 관리와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원래 도로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인데 세정과에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하면 일반 시민이 땅을 시유지나 이런 것을 임대 받으면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맞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보·차도만은 도로이면서, 보행도로인데도 차가 들락날락하는 보·차도를 땅 소유주의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세수를 거두어 가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법인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차도나 이런 도로로 쓰는 부분은 공시지가가 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법에 인근 지가를, 가장 가까운 지가를 활용해서 그 정도 가격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것이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은 아닌데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단 3평밖에 안 되는 것을 만약에 사용했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 땅값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저도 보면, 체납자들 보면 보·차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는데 보통 들어가는 것이 10평 정도를 하는데도 몇 백 만 원 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하다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현행법대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현행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시민이, 그것을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법 개정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법 개정을 요구해야 가능하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준 증인에게 여쭙겠는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2015년도 삼성전자의 지방세 납부실적 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금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삼성전자가 저희들에게 가장 많이 내는 지방세가 지방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재산세나 이런 것은 고정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지방소득세는 영업이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재 저희들도 신문지상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실적보고 할 때 내년도 삼성전자의 세수가 수원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지방세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고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내년 4월에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실적이 작년보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소득세 중에 지방세 특례화 제한법으로 제한된 부분이 우리는 지방세에서는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줄어드는 만큼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삼성전자 쪽에서 들어오는 지방세는 금년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다고 보아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나쁘다면 2016년부터는 영향이 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당장 2015년도의 지방세 문제가 되고, 지방세수가 줄어들면서 애로가, 당장 수원시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이번 예산도 짰지만 내년까지는 저희가 분석할 때 내년 예산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소득세라는 것이 그 해에 발생된 것이 다음 연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 안 되었던 부분이 내년에 들어와 커버가 되고, 내년에 장사된 것이 2016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2015년도 경기가 아주 나쁘면 2016년부터 영향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방세수에 대한 영향이 오면서 우리 수원시 예산을 짤 때 다시 세수계산을 해서 정리을 해야 될 텐데 증인께서 잘 감안하셔서 미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저희들이 경제 상태나 그런 것을 예의주시해서 예산 짜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삼성전자가 영업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도 더불어서 그런 문제가 어떤 지방세수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도를 사용하면 일반 빌딩이나 업소에 보도를 통해야만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고, 지금 가스, 전기, 통신, 방송 등 막대한 재벌기업들이 수원시내에 관망을 깔았을 때는 도로의 공시지가는 인근 공시지가의 3분의 1로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요율을 정해서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검토해 봐 주십사 하고 한상담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계동이, 시청 뒤 주변입니다. 보도가 없었던 지역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과거에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제 보도를 깔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역은 부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내용까지 제가 숙지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애초에 그 건물이 들어설 때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통로가 보도를 통하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때에는, 지금 도로과에서 부과하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도로과가 보는 관점과 재경부가 보는 관점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 지하의 지장물들은 기간산업이었습니다, 통신공사일 때까지, 공기업일 때까지! 그리고 한전과, 주로 매장물이 한전의 전기와 그 다음에 통신이었는데 그 이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가스 그 다음에 통신사가 여러 개 생겼지 않습니까? 통신사 별로, 그 다음에 방송, 이렇게 지장물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 수원시가 특히 팔달구 일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관로를 분리배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이설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배관을 못하는 지역이 팔달구고,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이설비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돈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상 받으면, 1년에 한 100억 정도 이상 씩 세수증대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100억이 아니고 현재 9억 6,000 들어와 있고, 계속 세무조사를 해서 밝혀 낼 때는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지 예측은 못하겠고, 100억은 금년도 세무조사팀이 세무조사를 해서 받아낸 것이고, 대통령상에 대한 미등록법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 세무조사 해서 받은 돈이 한 1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65개 해가지고요? 지금 세무조사 65개밖에 안 했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85개인가, 86개(자료확인) 하여튼,

백종헌위원

60 몇 개밖에 안 했잖아요! 9,800개 중에서 60 몇 개밖에 안 했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87개소 해 가지고 시에서 세무조사 해 가지고 받아들인 것이 79억 7,400이고, 구청에서 285건을 조사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1,200만 원 받아 왔습니다. 아니, 11억 1,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백종헌위원

지금 세무조사를 하려면 현재 인원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인력 물어보면 다 이상 없이 잘 할 수 있대요! 그래 놓고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리가 예산재정과에서 풀로 받으면 지금 예산의 한 2배 이상 나올 것이에요, 원하는 것 다 달라고 하면! 마찬가지지요. 인력도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받으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눈치 보느라고 말씀 못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 계시는 동안에는 해당 국에 대하여, 해당 과에 대하여 원활한 흐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말씀해 주셔야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향후에 별도로 대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많이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와 체납세징수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상담 증인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수원시의회 청사건립에 대한 추진 일정이 있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염상훈위원

의회부지가 시청사 부설주차장, 그 자리가 맞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이 사항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고, 회계과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올라왔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답변을 드릴까요?

염상훈위원

아, 회계과는 안 오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도매시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나중에 하고!

박순영위원장

국장님이 계시니까,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청사를 회계과에서 먼저 추진하다가 지금 어느 과로 이관 되었지요? 도시상임기획과로 갔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도시재생과로 갔습니다. 도시정책실의 도시재생과로 사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시상임기획과!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염상훈위원

아니에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도시재생과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도시상임기획과로 되어 있네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부서를,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낼 당시에는 상임기획과로 도시정책실장과 협의를 했었는데, 추후에 도시정책실장의 소관 과들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도시재생과로 분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5년도인가요? 우리가 1억 8,000 예산을 용역비로 세워서 2007년인가 1년 반 이상 걸려서 용역이 나왔어요! 사실 용역이 나온 것도 1년 안에 거의 나오는 것을 1년 반 이상 되면서 용역 나온 자체도 문제고, 그런데 먼저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 2억의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의회청사를 그때 1억 8,000 예산을 주었는데 또 2억을 세우느냐!”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회계과에서 해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도 얘기하고 그래서 2억을 의회청사를 계속 짓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도시재생과로 다시 넘어가면서, 우리 회계과에서 추진은 어디까지 했었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전에 도시상임기획과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부지를 포함해서 화서역의 공영주차장 부지라든지 등등 제 기억으로는 7개소 정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의회부지에 대한 개발방식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단독, 그러니까 의회청사만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해서 그 시기를 앞당기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올렸던 것이고,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고자 했습니다만 사무분장을 도시정책실로 넘기도록 그렇게 위에서 말씀이 계셔서 불가피하게 그 소관부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도시재생과로 넘어갔는데 증인께 여쭙는 것도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확인 차 지금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회계과에서 추진한 그 일이 도시재생과에서 헛되지 않도록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조언도 해 주시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업무의 모든 것을 인수인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고, 송순옥 농업기술센터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수원 그린농업페스티벌을 하셨지요?
언제 한 것입니까?
이틀간?
24회 정도가 되는데, 당수동 시민농장,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시민농장이 10만 평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시민농장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런데 그린농업페스티벌에 가보니까 아주 행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보니까 행사비가 한 4,000만 원 정도로 부족할 것 같은데, 맞나요?
4,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
그런데 행사비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6,000만 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4,000만 원으로 올라가 있고?
다른 도란도란 그런 행사와 합쳐서 할 의향은 없으시고, 또 따로따로 할 계획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올해 6,000만 원 가지고 해 가지고 농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축제를 보여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그 축제가 아주 조금 보기에 형편이 없다고 할까? 시원찮다고 할까?
하루 정도?
그 날 보니까 2,000명 정도 왔지요?
몇 명 정도 왔어요?
이틀에 1만 2,000명?
어후, 많이 왔네요!
그런데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때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어수선하던데,
확장 계획은 있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LH호매실지구와 연결이 되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 도로는 확장해야 됩니다. 너무 좁아서 아주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그때 어수선하고 무슨 문제 같은 것이 좀 발생이 되기는 되지요, 여러 가지로?
전년도에 우리가 행감 할 때 먹거리 장터가 너무 협소해서,
부족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넓혀서 먹거리 같은 것도 깨끗하게 정리된 데서 먹게 해 달라는 주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땠어요?
별 문제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다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가서 그 확인이 안 되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많이 개선되었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그런 단합하고 화합하고 그러한 장을 열어주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인데 참여자들의 반응은 본 위원이 물어보듯 많이 좋아들 하셨나요?
설문지나 이런 것을 해 보셨나요?
그 반응은 어떻게 나왔어요?
네.
본 위원은 큰 의미를 하나 갖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공원이나 어떤 그런 시민농장이나 큰 곳을 만들 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가족단위로 나와서 농사를 체험하면서 또 이웃과 함께 만나서 운동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이런 즐길 수 있는 축제도 같이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증인께서 충분히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민농장 10만 평을 사게 되면 거기에 많은 것들을 만들고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 그런 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상담 증인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 소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기재부를 한 두어 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원시에서 매입의사를 밝히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어서 지금 실무진들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산을 7억 여 원에 임차를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협약에는 원형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이후에 구체적인 또 다른 방안은 구체화가 되리라고 보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쪽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또 국회의원님들과도 지금 대화를 하면서 공조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시에서 어쨌든 매입하려고 지금 예산도 반영하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매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민의 농장으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노력해 주시고, 한상담 증인께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명산업과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농업인들이 연수 가지요, 연수!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갑니다.

염상훈위원

벤치마킹 가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벤치마킹,

염상훈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이 가는 것입니까, 누가 가는 것입니까? 위원회가 가는 것 같던데, 그 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농업인들 몇 명이 가요?
올해 몇 명 갔어요?
그것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자부담 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는 그것이 자부담이 20%, 10%하다가 또 어느 때인가 50%로 가고,
어떤 때는 70%로 가고 그 자부담이라는 것이 일부여야 되는데 역기능적으로 오히려 자부담을 더 많이 내서 가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본 위원이 또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으로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가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연수를 하면서 더 좋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보내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거기 참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왜 만드느냐! 왜 그것을 보내주느냐!, 본 위원이 따지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지요?
그런데 농업인들은 본 위원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 거기 위원회에서 가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율이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0%, 90%는 다 다른 분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실제 가 보시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는데 증인 그러면 본 위원하고 지금 그것을,
확실히 밝혀 드릴까요, 본 위원이? 그것을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실제 듣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농업인 여부를 필히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을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순옥

송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현장을 보고 외국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나은 농업의 발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증인의 임무잖아요!
순옥

송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순옥

송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 쓰레기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는데 2010년도에 3,417t 그러니까 하루에 9.36t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에 1일 10t, 2012년도에 11.3t, 2013년도에 11.57t, 올해는 12.45t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200∼300t씩 처리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농수산물 월간매출액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011년도에 11만 9,000t, t이지요, 단위가! 그 다음에 2011년 비슷, 2012년도에 12만t, 그래서 늘어나는 양은 미미합니다. 1년에 한 10만t 기준으로 조금씩 늘어나는데, 쓰레기양은 왕창왕창 늘어납니다. 그 이유 혹시 파악하셨어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개별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기는 전체적인 총 거래량에 의거해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 총 거래량이 11만 1,245t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같은 경우 11만 5,267t으로 거래량의 증가는 4,222t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경우 2012년도와 2013년도 두 가지 예를 보면 378t이 늘었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는 194t이 늘었습니다. 즉 거래량에 의거해 나오는 폐기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백종헌위원

2010년과 '11년은 거래량은 변동이 없는데 200t 이상이 늘었잖아요, 210t 정도가 늘었잖아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31t 정도 늘었는데 2011년도 거래량은 제가 찾지 못해 가지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결과적으로 2010년∼2014년까지 4년 동안 거래량은 4만t 정도 늘었는데 쓰레기양은 3,400∼4,200이니까 거의 한 20% 이상, 20%도 훨씬 상회되게 늘어버렸어요, 거래량은 5%도 안 늘었는데! 그래서 쓰레기의 문제점을 지금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농수산물시장에서 개량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형분류시설을 당초에 만들었습니다, 농수산물시장 내에. 맞지요? 원심분리기, 물 짜는 것!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네, 음식물 쓰레기!

백종헌위원

물을 짜면,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수분이 거의 70∼80%이상을 함유하기 때문에 물을 짜버리면 쓰레기양은 확 줍니다. 하루에 10t이 아니고 하루에 2∼3t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짜버리면. 그런데 짜지 않기 때문에 하중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기업하고, 여기서 쓰레기를 수집하는 업체하고 우리 수원시가 계약된 바가 없습니다.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와는 계약된 것이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사설업체이고! 우리 수원시와 계약하지 않았는데 차고지는 농수산물시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사무실도 농수산물시장 내에서 쓰고 있지요, 쓰레기 처리 업체가?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차고지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순찰돌 때 음식물 쓰레기를 짜는 그 부분에 박차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시 박차인지는 향후 행감 끝나고 난 후에,

백종헌위원

사각지대가, 사각지대가 농수산물시장 내의 쓰레기 처리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과가 하는 줄 알고 방치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것, 그러니까 소각장 들어오는 기준으로만 했지 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쓰레기는 당연히 여기서 하는 것인지 알고 방치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는 사이에 업자는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봤느냐, 지금 이것을 안 따져 보니까,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처리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입수수료라는 것이, 반입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반입수수료를 받고 또 운반비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포로 갈 때 책정된 운반비를 지난 10년 동안 받아오다 보니까 반입수수료와 운반비까지 합쳐서 농수산물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배출자 부담금은 t당 17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설도 t당 10만 원을 부담 안 하고 있는데 사설의 2배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수량이 틀린 것은 농수산물시장에서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시장에서 쓰레기 싣고 나와서, 폐기물 싣고 나와서, 중간에 다른 업체에 들러서, 대형마트에 들러서 차를 채우고, 예를 들어서 2t을 실을 수 있다고 하면 1t을 싣고 나와서 다른 데서 1t을 싣고 소각장 가서 개량 하면 2t이 되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업체의 횡포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수산물시장에 들어앉아서 수원시로부터 폐기물허가를 받았잖아요. 차고지도 거기로 쓰고 있고, 사무실도 거기로 쓰고 있고. 지금 차고지에 대한 수수료 안 받잖아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백종헌위원

사무실 수수료 받았나요, 컨테이너?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컨테이너에 대한 수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 한 번 의견을 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사항은,

백종헌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확인해서 부과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회수시켜야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회수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백종헌위원

청소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받는 것! 김포로 가다가 침출수 문제 때문에 2004년부터 소각장으로 들어왔으면 운반비 받지 마셔야지요!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 차 투입하자고요. 구청에 예비차들 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 분들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분들은 뭔데 t당 17만 원 씩 내고 있고,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폐기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고장 났으면 고쳐서 쓰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설치를 하든가 해서 쓰레기양을 줄여 주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 하면 지금 수원시가 117만입니다. 135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영통의 소각장 그리고 고색동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 처리를 못하면 인구를 우리가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처리 못하면 쓰레기 어디 갈 것입니까? 지어줄 데가 없잖아요! 쓰레기 처리장 하나 지으려면 수원시 전체가 들썩이고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또 하나짓는데 1,000억 이상 되는 돈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의견을 주십시오.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먼저 원심분리기 사용유무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폐기쓰레기 중에서 채소 쓰레기에 대해서, 배추나 무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심분리기에서 짜가지고 2005년도 이전에 김포매립지에 갈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추 상태가 망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1일 발생량이 1t 정도 되고 지금은 현재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백종헌위원

잠깐만요! 배추 쓰레기 말고 그러면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하루에 10t 나오려면? 아까 배추 쓰레기가, 배추와 무가 하루에 1t밖에 안 되면 나머지 무엇이 9t이 나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른 11t은 일반 생활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일반 생활쓰레기를 왜 여기다가 버리냐고, 봉투 사다가 봉투에 버리면 이렇게 t당 10만 원, 그럼 봉투에다가 버리면 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t당 얼마 안 돼요,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가, 수원시가,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었느냐고 하니까 사업장 폐기물 계속 늘어나는 것이에요, 급격히! 그 원인은 분명히 우리가 싸게 받아주니까 외부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 폐기물 값 올렸거든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은 8만 원, 내년이면 10만원 받습니다.
올리니까 확 줄어버린 것이에요! 그동안 쓰레기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만약 수원시 것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사업장 폐기물을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농수산물시장이 시발점이 된 것이에요. 30년 전에 대형마트 없었잖아요! 대형 식당도 없었잖아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여기가 시발점이 되어서, 농수산물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시발점이 되어서 결국 대형마트가 늘어나고, 그러면 대형마트의 사업장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대형식당들에서 사업장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예측하는 것보다도 과다하게 들어온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업장 쓰레기를 인근에 받는 것 이상으로 올리자, 올렸더니 금액이 확 줄어버린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수원이 아닌 다른 지역 쓰레기가 섞여서 들어왔다는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에서, 본 위원은 여기서 의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산지에서 포장이 굉장히 슬림화 됐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버릴 것이 잘 없어요. 박스로 왔다가 박스로 나가는 것이 거의 80∼90%일 것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백종헌위원

여기서 풀어놓고 쓰는 것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물량하고도 영향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여기서 쓰레기가 나오려면 소매로 하는 것, 박스를 푸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박스는 전부 재활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찌꺼기만 쓰레기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게에서 얼마씩 나오기에 하루에 10t씩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10t이면 쓰레기차 네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쓰레기차가 네 번 소각장을 가야 돼요, 2.5t씩 실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그동안 완전히 사각지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원인자부담배출 건에 대해서 사업대행자와 처리운반업체와의 계약 건과 그 수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단, 그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과 차고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받는 것! 어떻게 이러다 보니까 배출자부담금이 17만 원 된 것이에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소각장에서 8만 원 받고 있어요. 운반비를 얼마 받느냐 하면 t당 운반비가, 17만 원이니까 8만 원 빼면 t당 9만 원이에요. 2.5t 싣는다고 하면 농수산물시장에서 소각장 한 번 갔다 올 때 t당 9만 원이니까 만약에 2t을 실었다고 하면 한 번 갔다 올 때 18만 원 받는 것이고, 가득 실었다고 하면 24∼25만 원 받는 것이에요, 쓰레기차로. 그러면 4번 갔다 오면 하루에 100만 원 씩 받는 것이에요, 자기네 운반비로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한상담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을 우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농수산물시장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만든 지?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 기억에 1993년도에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30년 됐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93년도입니다.

백종헌위원

40년 된 것인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20년,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년,

백종헌위원

'93년도 20년인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20년 만에 리모델링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잘 모르던 시절에 여러 가지 관리측면이 네트워킹이 안 될 때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관리하다 보니 관행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이 풀지 못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풀지 못하는 관행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분명히 농수산물시장은 소매를 안 하기로 했는데 소매하기 위해서 전부 밖에 나와 있고, 주차장을 다 점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행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관행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여 전부 다 바꾸어 놓아야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입주할 때 논란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해서 입주시키려면 관행적 문제, 기득권의 논란에 의해서 돈 들이고, 잘 지어주고 맨날 데모하고 싸울 것입니다. 이 관행적 문제를 정리하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안 됩니다. 체납세징수단 같이 어떤 임기제가 됐든 어떤 여기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주셔서 싸그리 다 정리시켜야 됩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정리시켜야 되고, 전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농수산물시장이야말로 우리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돈 들이고 욕먹습니다, 매출액이 떨어지면! 싸우다 보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바뀌는 패러다임으로 농수산물시장이 수원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곳으로 바꾸려면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득권 다 내려놓아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로, 내년까지, 내년 초에 계획서를 세워서 내년 중으로 정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백종헌위원

인식만 가지고 계시면 뭐 합니까, 실제로 실천하셔야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인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최종적으로 현대화 되어서 입주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절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점은 알고 있으면서 파악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해 나가면서, 또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 감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정리를 안 해 놓으시면 매우 혼잡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시장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하려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소장님께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안 되셨을 텐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매인 숫자 본 위원한테 주셨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백종헌위원

수산물 경매인이 6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수산은 경매를 안 하잖아요! 이것은 배가 들어오면 산지에서 경매하지 여기서 경매 안 하는데 어떻게 수산에 경매인들 60명 정도를 우리 시가 확보한 것인지, 물론 소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일과 채소와 수산을 합치면 207명의 중도매인이 있는데, 이 중에 60명이 수산부분이에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왜 수산이 이렇게 많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중도매인을 둘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 같은 경우에는 (자료확인) 57명까지 둘 수 있고, 활어 같은 경우는 15명까지 중도매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규모로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아, 그래서 그 규모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주는 것인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도매시장의 경매 건에 있어서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파악한 결과로는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사실 활어는, 활어는 농수산물시장에서 도매로 파는 것 이외에, 물론 식당에서 가지고 가는 중간 정도의 도매도 있겠지만 나머지 대부분 소매가 아니면 직배달이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산지에서 경매를 받아서 바로 차에 싣고 와서 각종 식당이나 이런 데 바로 납품해 버리는, 농수산물시장을 거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과일이나 채소에 비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오는 것들,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도 파악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나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하여튼 현재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풀어야 되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장성섭 증인이 해야 할 일이지만 여기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하는 것은 한상담 증인이 하셔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성섭 증인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아, 법적으로 소매 가능하게, 규정이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규정보다는 도매시장에는 도매업을 할 수가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소매를 하는 데 제한적인 법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도 할 수 있고, 소매도 할 수 있다?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장

현재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와 소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매부분은 극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굳이 따진다고 하면 8: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박순영위원장

소매가 20%, 80%가 도매?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이나 수원시 지역주민들은 농수산물시장에 가면 도매라든가 소매인을 대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일찍이라든가 경매에 참여하는 일이 별로 없다보니 낮에 우리가 장을 보러 간다든가 이럴 때는 소매업 하시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 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소매인이라기보다는 중도매인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판매하는 잔매품 처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성섭 증인 얘기 잘 하셨습니다. 원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도매인들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고, 만약에 50박스를 경매로 받았다, 그런데 45박스가 나가고 5박스가 남았다면 그 나머지를 가지고 소매행위를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합법적인 명분은 그렇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부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내부세계에 있어서는 제가 깊이 파악을 안 해봐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추정됩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리모델링해서 현대화 할 때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얼마나 수원시의 혜택, 그동안 누린 혜택에 고마워 할 것이냐 의문사항입니다. 아마 더 원망이 돌아오지 않을까 큰일인데, 우리 능력 있는 여러 가지 통달하시는 장성섭 증인께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중간단계에서 하시는 행정적인 절차와 여러 가지 꾹꾹 눌러야 될 점, 그 다음에 제어할 점을 잘 파악하셔서 다스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주민들의 민원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줄어들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랑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랑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인들이랑 청소용역업체랑 계약을 맺는 상황이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배출에 의거해서 사업장과 처리업체가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법인이 다섯 개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날짜들이 전부 같은 것인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이후부터는 수산부류에 되었고, 아, 2014년부터는 수산부류가 되겠고, 2013년도는 계약갱신해서 청과부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장, 연장 해 온 것인데 최초적으로는 2003년부터 이어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법인계약을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법인과 직접 계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청소하는 것을 직접 직영이나 위탁이나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근설치라든지 이런 부대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업장 배출물을 배출하는 관리소에서, 사무소에서 설치해야 될 의무사항인가, 또 아니면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주차문제인데 냉동고 주변에 보면 항상 차량들이 상시 주차 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아마 상인들 차량인 것 같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도 24시간 주차를 하는 곳인가요, 24시간 주차요금을 받는 곳?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오전 9시∼21시까지 12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외에 시간에 나가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뢰관계가 우선인데 안에서 장사하는 큰 건물 있잖아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양진하위원

그 안에서 상인들께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도단속 하려고 하면 관리소 안에 인력이 별로 없으셔서 2시간 정도씩 짧게, 짧게 지도단속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인력이 많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장성섭 증인께서 본 위원이 이번 것을 통해서 모니터를 해 봤는데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포장도 새로 넣으시고, 또 오신 후에 새벽 일찍 나오셔서 많이 치우고 해서 평은 많이 깨끗하고 체계가 잡혀가는 것 같다는 좋은 평들은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앞에 가설물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소매를 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중도매인데 안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밖에 나와서 가설상가를 형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리모델링되어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문제가, 상인들이 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상담 증인께서 진짜로 T/F팀을 구성해서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은 우선 현대화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현대화 시기에 다가가면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정리방안을 저희 내부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움직여 나가야 되리라고 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 하게, 시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한상담 증인께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농업인들이 누구냐!” 그 범위에서 연수를 가거나 이렇게 가면 가시는 분들 실제로 현업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라 단체원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도 다 그런데 해마다 가는 것, 일본으로 가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관례적으로 가기는 하는데 예산이 올라올 때 보통 반으로 끊어서 올라오더라고요. 반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나중에 추경에 반이 올라와서 합쳐서 예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부담이 물론 50%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자료 같은 것을 보면 보상이라고 그러나요.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를 다시 되돌려주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되돌려주고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관에서 일부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비율을 정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본인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번에 농업경영인 일본 선진지 견학 참가자 보상금 지급결의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생명산업과에서,

양진하위원

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옥 소장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의 수원시를 대표하는 특산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산물이 유기농 쌀, 흑토마토, 미나리 이렇게 품목이 되어 있는데 이런 품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벼 수매를 해서 유기농 쌀로 친환경 급식으로 들어가나요? 판로를 보니까 그냥 판매처가 수매로 되어 있는데,
유기농 쌀을 하려면 여러 가지 토지문제도 있고 화학비료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
잘 하고 계시고, 여기 특산물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만족해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시설채소 재배 농가는 대부분 임대농이라고 하셨는데, 임대는 보통 몇 년에 걸쳐서 해 주시는 것입니까?
했던 사람이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뀌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다가 안 하면 또 이렇게,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대체농지를 해 주시나요, 우리 시에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농사짓는 농가 수가 1,278농가에서 재배면적은 146㏊고, 43만 8,000평이라고 했는데 벼농사하시는 평수인가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도매시장, 직거래시장, 백화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판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입은 백화점 쪽이 더 많을까요?
직거래가!
직거래는 어디에서 해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땅을 임대해서 농사짓다 땅 주인이 달라고 하면 이분들은 생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앞으로 이런 대안도 생각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이분들이 생업으로 하다가 못하면 소외감도 느끼고 이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송순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방호비 예산이 한 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인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CC?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규방공예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작품들이 농업 쪽이랑 직접 연관이 없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기능이라고 할까요, 문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나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많더라고요! 인문학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연관이 좀 적어 보여서 혹시 앞으로 농업박물관이 들어오고 하면 그 쪽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많이 축소를 하시거나 새로운 것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장성섭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행감에 보면 수산물 무단반입 관련해서 질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무단반입과 관련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무단반입은 실질적으로 경매나 정가수의에 의거해서 중도매인에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수산물 유통구조상 그렇지 못한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활어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이 1t 이상 거래가 되어야 수지가 맞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법인이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수의 양이 오고가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상장을 해서, 기록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수수료도 내야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더 되니까 직거래 형태로,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사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현장에 나가서 새벽 2시에 저희도 단속을,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나가서 송장이라든지 장부에 기록한 사항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시장사용료에 대한 누수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적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농수산물시장이 현대화 된다고 하면 수산동에 대한 게이트를 따로 설치한다든지 또 이쪽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시장사용료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 또한 어쨌든 법에 위반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고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시고 또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교육들도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라든가 제재 이런 것들이 가해질 수도 있고 경고조치, 영업정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으시잖아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경고하시고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현대화 시설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 되었든 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기 때문에 분명하게, 한상담 증인께도 당부를 드리는데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행정지도와 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송순옥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농장과 관련해서 시민과 농업인 연계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보면 연계 프로그램 중에 생활 속 상자텃밭이라든가 기타 아파트 텃밭, 도시텃밭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수원시가 어쨌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또 주거형태들이 아파트로 계속 가고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텃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거나 또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보면 권선 자이e편한세상 아파트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이 텃밭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이 보급이 많이 되어서, 아파트들은 보면 그렇게 상자를 놓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둬 주시기 바라고, 도시텃밭을 할 때, 상자텃밭이나 도시텃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농민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이러시나요?
아파트마다 보면 알뜰 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연계해서 도시텃밭은 사실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가 어떻게, 그 생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농민들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농민이 생산하는 물품들을 거기에 와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알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상자텃밭에 대해서 사업을 펼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농민들도 판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주민은 더 싱싱하고 품질 좋은 생산품들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농업기술센터 송순옥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20 몇 %대 밖에 안 되지요?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언론보도에 보면 24%인데, 쌀을 90% 사용합니다. 쌀 90%는 우리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쌀 프로테이지를 빼버리면 실제로는 10%대도 안 될 수도 있다, 쌀이 너무 많은 포션을 차지해 버리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쌀을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90%는 수입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또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에 자매결연도시 초청을 보니까 제주도 농업인단체만 있었어요. 그러면 자매결연은 제주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폐자원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드칩이나 이런 것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음식물처리장에서 우리가 퇴비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처리장에 퇴비화를 가져다가 사용하신 적은 있나요?
지금은요?
그러면 이것이 다 어디로 가지요? 팔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시농업을 하면서 실내에서 하다보면 빛이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LED나 CUD를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무엇인가 검토해 본 바가 있나요?
고가에요?
실제 광합성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정회 중에 물어봤더니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농업지도사라고 그랬지요?
농촌?
지도직?
그러면 농업직과는 또 별개네요?
지금 그러면 원예는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원예직으로 예전에 들어왔던, 원예인가요? 원예가 맞지요?
원예나 화훼직에 있었던 분들은 전부 녹지 쪽으로 가버렸더라고요, 우리 수원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원예나 화훼 같은 경우에도 생산과정에서는 여기서 하는 것이 맞지요?
여기서나 아니면 농업관련 과에서!
그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여쭈어봤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있고 미술관도 만들었고, 박물관도 만들었고, 도서관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수목원이 없어요, 실내 수목원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검토를? 그것은 한상담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수목원은 공원의 범주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푸른녹지사업소가 맞는 것이고, 수목원은 앞으로 당수농장이,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패러다임, 다른 지역에서의 수목원은 공원형태로 해서 입장료도 받고 해서,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녹지로 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도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꼭 공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농업을 위한 수목원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패러다임을 달리해서 해야지 많은 분들이 오지, 나머지 잘 된 시설로 가지 우리가 만들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패러다임으로 만들 것이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꽃을 키우고, 그러면 꽃을 사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키우면 나무를 사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데 텃밭상자 같은 것을 키우면 이런 것을 사러 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수목, 물론 도시 안에서는 어디에서 추진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주된 것은 녹지사업소가 녹지라는 개념 속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방치시켜버리고 공원으로만 매몰되어 있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이외에 다른 데도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한 군데만 하시는 것인가요? 여기는 언제부터 자매결연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매도시 되면서 했던 것이네요?
그러면 다른 도시는 지금 친환경도시는 없고요?
더 할 것도 아직 준비된 것은 없으신 것이네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너무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마쳤는데, 한상담 증인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농수산물시장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계약관계도 본 위원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2004년에 그쪽 법인들과 계약한 이후에 추가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을 하면 가격이 변동될 때에는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성섭 증인하고 잘 협의를 해서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우선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규정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고 지금 운반비를 과다책정해서 2중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도 우리 시 땅에 들어와서, 농수산물시장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 전체적으로 다 처리 하면서 우리 농수산물시장 내에 차고지를 쓰고 있고, 사무실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그동안 편익을 지난 10년 동안 줘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농촌지도사 파트는 증인이 파악하기에 신규로 뽑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가 온 이후에는 지도직은 뽑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12년도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도직을 뽑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아까 여쭈어봤더니 17년 동안 뽑은 적이 없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 위원 : 외부에서 전근 오신 분은 더러 몇 분 있고 17년 동안 수원시가 농촌지도직을 뽑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도시농업을 관장하는 한상담 증인께서 인원을 파악해 보시고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채워주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중간 중간에 뽑아야 로테이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원 재배치도 특히 이런 특수직들 인원 재배치도, 시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특수직에 대하여 한 번 더 세밀히 체크하시고 또 이런 정책을 펴나가는 데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관들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들 중 일부가 농업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통하여 우리 시민에게 도시농업을 보급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 지, 또 어떻게 재배치를 해 줘야 하는지도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송순옥 증인!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당수동 시민농장이 현재 우리 수원시 땅이 아니지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테마공원으로?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지금 수원시에서 투·융자심사까지 거치고 있는 단계를 지난 것인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아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초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매입계획은 만든 바가 있고, 매입계획을 가지고 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관리를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입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언론에서는 2019년에 개장하겠다 이렇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아직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땅 주인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거기에서 땅을 팔아야 저희가 그 다음단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 후에 회계과 감사 때가 되면 정확한 내용은 나오겠지만 약 1,000억 정도 들여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항간에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매입의사를 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항간에는 2022년에는 또 거기에 야구장, “돔구장을 짓겠다.” 이렇게 한 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10구단 유치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송순옥 증인께 질의를 드리면, 금년에 당수동 시민농장에 축제를 한 것이 있어요?
농업인축제 말고, 예를 들자면 생물축제, 보리축제나 코스모스축제나 이런 축제들을 한 적이 있으세요?
증인! 그 부분을 심어서 사람이 찾아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농업자체를 사업화 할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증인이 사무관 되시더니,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가시더니 마인드가 많이 바뀌셨네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안을 하는 것은 농업으로 인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10만 평이라는 넓은 땅을 매입하기 전에 임대를 받아서 계절별로 축제를 하도록 하고, 사실 오늘도 새마을문고에서 일일찻집을 하고, 며칠 전에 바르게살기도 했고, 각 동마다 일일찻집을 하는데 다들 티켓 파는 것을 공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는 특수성으로 봐서 그린벨트라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보리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채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코스모스 심는다든가 하려면 무엇과 연결이 되어서 살아있는 교육과 현장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수원에 있는 유치원들이나 수원의 초등학교 그리고 수원 근교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안산이나, 화성이나, 오산 이런 근교에 있는 학교의 어린이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일단 넓은 공간이지만 찾아오면 안전지대라고, 위험한 곳은 없기 때문에 항상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먹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땅이 완전히 매입되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바로 관변단체들 많잖아요. 새마을이나 문고나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이 그 곳에서 축제기간만큼은 음식도 판매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농산물 같은 것을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수익금으로 어려운 소외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는 무엇인가 아이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면 코스모스도 보고, 꽃도 보고, 먹거리도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그 속에서 상존하고,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거래장터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지역에 있는 분들도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LH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지요?
지금 유인물에 보면 10월 달에 담장을 다 철거하고 11월 달에 휀스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것은 잘 하셨어요!
그것은 잘 하셨고, 담장을 30㎝정도 낮춰서 길이를 완전히 채우는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스케일이 작은 것 같아요. 도란도란축제도 동네사람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축제 정도로 끝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어차피 심어 놨을 때 꽃이 핀다든가 한참 볼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여기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다보면 거의 초등학교 1학년∼6학년까지 현장체험학생들을 가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도시생태농업 체험장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당연히 거기 가야 된다.”고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해 놓으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공감하시지요?
2015년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416쪽에 보면 “도시생태농업위원회”가 있잖아요.
1년에 회의 몇 번 해요?
그런데 여기서 회의하면 무슨 회의해요?
그런데 여기 회의하는 사람이 열다섯 분인데 열다섯 분 수당 다 주나요?
열다섯 명 다 참석하면 다 줘요? 우리 한상담 증인도 주나요?
안 줘요?
그런데 수원에서 최고 바쁜 사람 세 분이 위원회마다 다 끼어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이렇게 바쁜 분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장인 이근호 위원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부장님 김충관 위원님, 수원의제21 사무국장인 이상명 위원님! 이 분들은 아마 수원에서 바쁘기로 하면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어느 분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시민단체에서 무슨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세요?
그 때가 몇 년이에요?
그러면 이근호 위원 같은 경우는 마을르네상스 센터장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무지무지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차라리 그 일 열심히 하게끔 해야지 여기에 족쇄를 끼워 놓으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은 이 분들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수당을 10만 원씩 주는데 11명밖에 책정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바쁜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놓고 그냥 수당만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의문이 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하겠지요! 그런데 보면 예산을 왜 열다섯 분인데 열한 명 곱하기,
안 나올 것,
추진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220만 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왜 열한 명만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안 나올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나왔을 때, 열다섯 분이 다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416쪽을 보시게 되면 공무원인 저하고 송순옥 소장이 들어가 있고, 물론 박장원, 문병근 전 의원님들이 계신데 위원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만 두 분이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네 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보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문병근 전 의원이 무슨 의원이에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이것은 바꾸기 이전의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위원들이 그냥 종이하나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하고 다 보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류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면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신뢰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다음부터는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말 그대로 농업은 씨 뿌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사무관이 되시고 나서는 나름대로 마인드가 많이 바뀌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혹시 당수동이나 다른 시민농장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할지라도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예산처에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 어렵다 보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그 일을 관철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는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하급부서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 주어야만 수원에 많지 않은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지만 모든, 유치원, 초등학생이나 모든 시민이 도시농업은 다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이 힘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상담 증인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수동 농장 매입 예산 내년도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매입예산은 올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내년도 당수동 농장, 저희가 투·융자심의해서 1,000억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당수동 농장 10만 평 매입대금! 연차적으로 매입대금 치르는 것으로!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내년에 예산 안 올라와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선 매입 의사만 기재부에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확약 받은 것, 기재부에서 수원시에 당수동 농장을 팔겠다고 매매 확약 받으신 것도 없으시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아직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예산도 세운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추이를 봐 가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송순옥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13쪽에 보면 전국 규방공예 공모전을 추진하셨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셨나요?
여기 보면 아사히카와시와의 교류 작품이 있는데 여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요?
그러면 여기 할 때, 우리 할 때는 몇 작품이나 왔나요?
우리나라 것과 비교가 되는 것도 있겠지요?
시상을 많이 하셨는데, 시상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으로 보면 수원시에서 작품으로 낸 것은 어떤 작품이 있었나요?
수고하셨고, 2개월 동안의 접수기간을 통해서 받아서 5일 동안 전시하는 것은 좀 짧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기간을 좀 늘려서 더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계획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 발전 계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이기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시행하는 데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실시하고서 하도급 노무비 같은 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저희가 하도급이나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하신 클린페이시스템 구축을 2012년 6월부터 업무협약을 맺어서 2012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 것은 2013년 3월 5일부터 전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당초에는 4개 은행과 협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금년 상반기에 5개 은행을 추가로 해서 9개 은행과 협약이 되어서 잘 구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현재는 얼마 이상의 금액,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처음에 시범으로 할 때는 5억 이상으로 했다가 전면할 때는, 현재는 5,000만 원 이상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다른 지역은 조금 더 낮춘 사례가 있나요, 이 금액이?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금액이 5,000 이하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하도급 업체나 조그마한 규모의 업체는 이것을 개설할 때, 은행을 개설할 때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셔서 전화 통화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이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교육이 좀 처음에 자세히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이 클린페이가 우리 시의 조례나 다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별도로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노무비나 이런 체불액,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신경 써 주셔서 저희가 관급공사하고 그럴 때 수원시 지역 근로자 같은 경우 얼마 이상 우선 고용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그것도 5,000만 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수원시 특수계약 조건을 달아서 40% 이상을 일반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도 조례나 그런 근거는 없는 것입니까? 그냥 계약할 때 권장사항인가요, 아니면,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내부적인 그냥 방침,

양진하위원

방침으로 권장사항이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우선고용이랑 클린페이 말고 시설, 건설기계나 그런 것도 권장하고 계신가요? 수원시 쪽을,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장비도 해당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기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중에서, 시가 운영하는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가 몇 대입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7대입니다.

백종헌위원

앞으로 전기차 확대 방안이나 교환을 한다든가 해서 확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것은 정부에서도 방침이 그래서 점차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셨나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유지관리요?

백종헌위원

건물유지관리! 수원시내에 있는 청사 전체적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받은 바가 없어서!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해서 전체적인 것, 관공서 것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백종헌위원

관공서지요! 관공서하고,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의회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계약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 있을 때 계약서 다 받은 것인데, 하도급을 하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원도급을 하고!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특히 건설공사 같은 경우 예전에 산업3단지나 또는 신동 개발지구나 또는 이쪽 다른 여러 가지 관련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런 계약에서 막대한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보통 100억에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는 공사였는데, 이렇게 계약할 때 수원시 업체 참가율이 몇%인지 지금 파악해 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대충이라도?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자료확인)

백종헌위원

이것 이외에도 건설공사에서 수원시 업체 참가율, 하도급으로 참가하는 율이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자료에는 100억 이상만 뽑아져 있는 것이 세 건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몇% 정도가 됩니까, 금액으로?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자료확인) 금액으로는, (자료확인) 세 건에 한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공사는 한, 참여업체가 67억 정도가 됩니다.

백종헌위원

원도급 금액이 얼마인데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원도급 금액은, (자료확인)

백종헌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원시 세수로 100억 짜리 공사를 하면 수원시 업체 하도급율이 얼마냐가 그 돈이 수원시에서 머무느냐, 아니면 외부로 나가느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파악할 때는 수원시에 머무르는 율은 15%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100억, 200억, 1,000억 짜리공사를 하면, 100억 짜리 공사를 하면 15억 정도 수원시에서 돌고 나머지 85억은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저희가 가급적 하도급 공사가 입찰되면 하도급 계약은 가급적 수원에 있는 업체하고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떻게 유도를, 수원에 있는 업체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녹지교통 있을 때 조례까지도 바꿨습니다. 지역 업체 우선하고 지역 인력 우선하고 지역의 차량을 우선해라! 지금 이것은 설계할 때도 문제가 되는데 지역에 있는 장비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15t 덤프트럭이 있는데 설계에는 25t 덤프트럭으로 잡으면 다 외부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15t 덤프트럭은 쉬어야 됩니다, 아니면 차를 팔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 가서 일하든가! 지역에 어떤 장비가, 우리 수원시에 어떤 장비가 있는 지를 파악하고 그 장비가 설계에 들어가야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하고 있고, 건설업법에 의하면 원도급자는, 하도급을 줄 때 82%에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82%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저희한테는 통보가 하도급 계약을 하면 저희가 한 달 안에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서류 넘어오는 것은 82% 이상인 것으로 거의 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짝퉁인데 실제로 감리단도, 본 위원이 녹지교통에 있을 때 감리단도 와도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개선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짝퉁인데, 무엇이냐 하면 공사원가가 100원이면 우리가 간접노무비, 여러 가지 산재보험료, 그 다음에 이윤, 이렇게 하면 135원∼140원 쯤 됩니다. 140원에 82%를 주어야 되는데 원가, 100원에 82%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계과에서는 검토도 안 하고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일하는 범주가 어디까지 인지 해당 담당과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원가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회계과에 없습니다. 회계과에 원가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원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회계과에?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냥, 무엇을 검토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지금은 하도급 계약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청에서 업체가 낙찰이 되면 그것을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하도급을 줄 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서 감독관의 책임 하에 원청이 하도급 준 것을 저희한테 한 달 안에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인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그러면 회계과에서 확인은 안 합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아니지요! 1차적으로 감독관이 확인을 거친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내부적인 서류는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82% 이상이 되고 하는 것을 저희도 하는 것이지만 승인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건설업법에 82% 이상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원도급의 70%, 75%, 60%에 일 하는 업체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가로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 업체가 참가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업체를 데려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다 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유도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며칠 전에 공문도 각 부서로 시달했습니다만 감독에게 감독을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불법하도급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82% 이하의 그런 것을 가급적 지도감독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서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앞으로 이것을 감독이 승인해 주는 것, 감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과 어떤 친분관계나 이런 것으로 승인해 줘버리면 여기에서는 아무 확인절차도 하지 않고 그냥 돈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관이 서류가 들어오면,

백종헌위원

하도급 계약서가 회계과로 첨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한 달 안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도급 계약서가 오잖아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각 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동으로 칩시다. 신동이 100억짜리 공사에요.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은 페이퍼 회사거든요.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페이퍼 회사에요. 그래서 이제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 분야별로 하도급을 줄 것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 합을 따져 보면 하도급이 몇 % 나가는지 나올 것이고, 원청이 직영하는 것이 몇 %인지 나올 것인데, 이 합을 안 따져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것만 따져도, 단순히 따져도 가능한 데 이것을 안 따져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서류적으로만 82%에 맞춰서 갖다 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그것 이외의 일을 더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건설현장에서 이 분들이 돈이 안 되니까 일 하다가 자빠지고, 포기하고 나가고, 이러면서 우리 공직자들은 애초에 계약서에 계약할 때 정리를 못해 놓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최저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일 하던 업체가 그냥 포기해 버리면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또 허우적거리다가 1∼2번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회계과도 책임이 있고, 공사를 담당하는 과도 책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지도개선 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그런 불법 하도급이라든가 임금체납이 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체계적으로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청사관리하시는 팀장님 마이크 가지고 답변 좀 하십시오.

박순영위원장

무선 마이크 사용하지고 직하고 성명 밝히세요.

백종헌위원

팀장님께서 시청 건물청사만 관리하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했을 텐데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언제 교체했고, 언제 이것을 바꿨고 하는 매뉴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매뉴얼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본관 뒤에, 별관이 지어진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11년 동안 우리가 관리했던 리스트가 다 있나요?
안 되고 있지요?
본청이 이 정도니까, 됐습니다. 나머지 구청, 동사무소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기관들, 체육관, 그 다음에 복지센터 이런 데들도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동차로 치면 엔진오일만 주기적으로 잘 갈아주면 오래 쓸 수 있는 자동차를 엔진오일 가는 시기를 서로 몰라서 놓쳐버리면 엔진이 얼어붙어서 엔진을 수리하는 데 수 백 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청사관리에서, 전체적인 청사관리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담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본청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말씀주신 것을 저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청사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다른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본 위원이 시의원이 처음에 된 다음에 영통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갔더니 물이 탁합니다. 수영장 물이 탁하다는 소문을 듣고 갔더니 “왜 그러냐!” “기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정화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먼저 지어진 소각장 옆에 체육문화센터를 갔습니다. 더 먼저 지었는데 “물이 탁하냐!” “물이 깨끗합니다.” 분명히 더 먼저 지었는데 물은 잘 관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본 위원이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아마 건설했던 데를 불렀나봅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건설할 당시 매뉴얼을 예를 들어서 수영장 1,000명이 이용하면 어느 정도 약품을 넣고 물을 처리하라는 매뉴얼을 줬습니다. 실제로는 1,500명이 이용하는 데 1,000명의 약품만 투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정화가 되지 않았지요. 물 처리가 안 된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혼탁하다고 문제가 있다고만 몇 년 동안 했고, 그런 물에서, 그 지역의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물에서 수영장을 이용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데 이것을 방치시킵니다. 극단적인 예로 영통1동 동사무소와 2동 동사무소는 지역난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난방에 대한 이해가 없다보니까, 또 관리할 사람도 없잖아요,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그냥 처음엔 잘 나오잖아요, 스팀. 그냥 쓰다가 나중에 이것이 노후화가 되고, 관이 녹슬어서 스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냉·온 시스템을 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조, 이것이 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통1동 청사와 2동 청사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지역난방은 지역난방비대로 나가고 있고,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역에 가 있는, 그러니까 건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몇 사람한테 관리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물론 전구를 간다든가 긴급적인 것은 내부에서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사관리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별도로 인원을 더 확보해서 청사관리팀을, 우리 수원시 전체를 하고 매뉴얼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물품을 사더라도 공동구매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량 이런 것들의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을 전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훨씬 건물을 오래 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시의원이나 도의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압력을 넣는 데는 빨리 빨리 리모델링도 해 주고 옆에 뭐 지어 주고, 조용히 있는 동사무소는 30년이 되어도 그냥 방치시켜 놓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이신지 답변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말씀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일단 시설별로 종합적으로 이력관리제를 추진해 나가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시설별로 대응을 해 나가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이력관리를 하면 그 이력관리는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이력관리는, 저희도 그래서 재산관리와 관계되는 과를 신설해서 공용청사뿐만 아니라 외부의 산하기관이나 단체까지도 앞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구라파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카오 같은 데 가보면 벌써 200년, 300년 이상 된 건물은 새 건물이에요, 그 골목에서! 400년, 500년 건물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20년만 되면 부숴버리는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관공서 건물부터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기준이면 지금 우리 수원행궁은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야 건물도 더 오래, 수리하면서 보존이 될 텐데 살지 않다 보면 우리가 보지 않는 부분, 외관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가 되려면 어쨌든 과가 안 되면 유지관리팀의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그래야지 여기에서 LED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다른 것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빠져있는 것은 없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청사관리팀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었을 때 바로 업체로 연락이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정지 되었으면 사람은 안에 타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요!
신고하면 출동해서,
어느 직원들이?
그러면 유지관리계약은 뭐 하러 해요?
그 내용은 나중에 고장 났던 현황, 업체가 출동했던 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이기복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근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음식을 시켜 드십니다. 맞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우리 청사 내에 각 부서마다 탕비실이 있지요, 각 과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탕비실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대부분!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각 과는 탕비실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백종헌위원

없습니까?

박순영위원장

증인께서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백종헌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찌개류를 드시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찌개류를 시키면 부르스타가 따라와요, 대부분 시키시면. 지금까지는 다행히 사고가 없었지만 그 부르스타가 터져서 사고 나면 책임자가 누굽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의 부서장이 책임이 있고, 그 후에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총괄,

백종헌위원

이 건물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시청 건물 관리책임자?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회계과장이 건물 관리책임자입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청사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사고 나면 책임은 이기복 증인이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어차피 우리가 찌개 문화고 야근해서 시켜 먹어야 하면 차라리 전기로 된 램프를 보급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실제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 잘못된 것 와서 뻥 터지면,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다고 하더라도 뻥 터지면 그 다음은 비상사태가 되고 연일 언론에 보도될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면서 원가프로그램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가지 아까 청사관리하고 이러려면!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종헌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체육관이나 청사 같은 것을 지은 이후에, 회계과가 계약한 이후에 대부분 보면 관공서 건물은 공사 끝나고 누수가 잘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자청구를 정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 하자청구를 한 사실이 있나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금년에는 하자청구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과거 몇 년 사이에 있나요?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 중에서 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청구 한 적이 있나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증권은 몇 년 끊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보통, 공사부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백종헌위원

1년차 끊을 것이고, 2년차 끊을 것이고.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보통 3∼5년,

백종헌위원

10년차 끊어요, 안 끊어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건축은 10년이고,

백종헌위원

10년차까지 끊는 것이에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10년차가 됐으면 작년에 뒤에 별관이 10년차 아닙니까, 작년에?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10년차에 대해서 어떤 하자를 받으셨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 좀 해 보십시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백종헌위원

받은 것 없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하자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문제에요! 아파트의 대표들이 잘하니, 못하니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10년차 하자 정도 되면 건설사가 증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최소한 도색이라도 한 번해 주고 회수해 갑니다. 거기에 있는 하자들을 전부 점검해서 하자를 하고, 못하는 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아주 잘 지어져서 아무 하자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검토가 안 되었던 것인지요! 그냥 시간 되면 소멸시켜줘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권은 뭐 하러 끊어놓으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겠습니까? 하자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우리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균열은 없는지, 또 물이 세는 곳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저희가 하자검사는 사실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그런,

백종헌위원

청사관리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어느 정도 했을 텐데, 내년에 별관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으로 잡은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별관!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잡혀있는 것이,
별관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항목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누수가 된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것 없느냐고요!
그러면 어떤 것에서 잡은 것이지요?
건물관리만 잡은 것이에요?
그러면 파악이 덜 된 것이네요,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10년차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별관 보수내역, 작년, 2009년, 2010년 별관 보수내역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하자보수로 받아야 될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수원시의 비용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같이 검토를 하시자고요! 이것은 여기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팔달구청도 그러실 것이고, 새로 짓는 건물도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청사관리팀장님이 있어서 이런 것을 알지 몰라도 다른 데는 하자가 몇 년, 증권을 받았는지도 모를 것이라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하자증권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자시점이 도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실 것이라고요, 10년 되어도! 또 동사무소에 전문가도 없잖아요! 이런 관리측면이 매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이기복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전계약 심사대상을 심사하나요? 없나요? 원가분석 해 가지고 이렇게 대충 얼마 이상 되면 계약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것 심사하고 그러는 것이 없나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계약심사는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여기가 아니고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양진하위원

혹시 얼마,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용역은 얼마 이상, 물품구입은 얼마 이상 그런 것?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계약심사 의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진하위원

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3억 이상입니다, 공사.

양진하위원

공사는 3억이시고, 그러면 용역은 얼마 이상입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공사는 3억, 용역은 7,000만 원이고,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얼마 이상인 건물이 설계변경이 몇 % 일 때 심사하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5억 이상 10% 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수원시 하도급계약심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얼마 전에 통과되었잖아요! 얼마 전에 조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와 여기 위원회 분들이 그대로 같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현재,

양진하위원

몇 번 보니까 1년에 두 번 열렸더라고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금년에 두 번했고,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수원시계약심의위원회는 50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것인데, 금년에 그래서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계나 토목 그런 것보다는 법적인 것을 따지는 것인가요, 계약법적인 것?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이 부분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제한,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만약에 하도급 같은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불법적인 것을 억울한 사정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신고하는 곳이 있나요? 그것도 감사 그쪽에다가 하나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하도급을 저희한테 통보를 받아서 클린페이시스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하도급을 했다든가 클린페이시스템에 등록을 안 해 놓으면 사실은 그런 체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딱히 그렇게 체불 되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복 증인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정문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관리시스템을 변경하셨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예산 얼마 들이셨어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9,800 정도 들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9,800만 원?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약 1억?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것 9,800만 원 예산 들였는데 지금 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무슨 의도로 드리는 질의인지 파악 못할 수도! 지금 주차장에 들어갈 때 우선멈춤 해서 눌러서 주차카드 빼는 것 요즘에 별로 없잖아요! 자동번호인식시스템으로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실례를 들기 위해서, 며칠 전 상황입니다. 시의원 둘이 들어왔습니다, 정문에. 뒤가 아마 일반차량이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들어오니까 바가 그냥 들리잖아요. 뒤에 시민이 따라 들어오다가 차 유리 깨질 뻔했어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시의원인지 모르잖아요. 번호인식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12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냥 들어올 수 있게.

박순영위원장

지금은 들리게 되어 있어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멈춰서 스티커 누르라고 되어 있던데!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아, 그것이 11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 가지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12월 1일이면 어제인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어제지요!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다고 민원제기도 되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교체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지하주차장 진입구까지,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다 똑같이 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번호인식시스템으로 해서,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다 바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다 자동으로 들리고 나갈 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1시간 무료로 해서 시스템을 바꾸어서 도장 찍는 것을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통과가 되도록,

박순영위원장

예전에 주차스티커 발부를 할 때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가면 한 시간 무료였는데, 한 시간 지난 것만 요금을 부과했었잖아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한 시간까지는 무료로 자동으로 되고,

박순영위원장

무조건 의무 무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도장을 찍든, 안 찍든!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1시간 이후부터,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불편사항이 없어졌네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지금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1일부터 그렇게 되었군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론화도 되어야 할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강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문제인데 이것이 정말 속상하게도 2014년 10월 27일부로 도시재생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시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의회청사건립 건입니다. 1억 8,000 들여서 용역을 8개 항목에 뭉뚱그려 가지고 용역을 26개월 간 실시하더니 도시재생과로 넘어 갔는데, 향후 계획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 용역발주만 39개월이 걸립니다. 수원시의회청사를 검토하는 용역만 65개월이 걸립니다. 청사건립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상임기획과에서 용역을 포괄적으로 8개 용역을 준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순영위원장

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그 후에 저희가 청사건립추진 검토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한 의회와 지금 산하기관에 나가있는 그 부분만 건립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이 상업지역이고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해서 복합적이고 효율성 있는 청사건축을 위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도시재생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거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회계과에서 담당하다가 도시재생과로 넘어간 가장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도시상임기획과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산하 나가있는 사업소라든가 이런 등등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 드리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 부분보다 더 확대해서 상업시설과 연계가 되니까 더 복합적인 시설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지난번에 새로 용역발주 하겠다는 2억이 수원시의회청사 단독용역으로 나갔다는 것이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세워 주셨던 2억도 그 부분을, 도시재생과로 업무는 이관이 되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294쪽에 보다시피 “의회부지 청사건립 추진 검토 보고(회계과)” 용역발주 한 종합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 이외의 결과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뾰족한 방법 있는 것 같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방법은 그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용역을 주는 것인지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를!

박순영위원장

이기복 증인께서 답변을 하느라 무진 애는 쓰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인정을 받고 있던, 인정을 받고 있지 않던 언론에 나오기를 “수원시의회 청사 2018년 이후에 가능” 참 맥 빠지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과연 수원시 대특례시를 추구하면서 120만 수원시 도시에 34명의 수원시의회 의원이 있는데 수원시의회 청사추진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있다고 무엇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에 업무이관이 되면서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된다면 김 빠져서 의회 의원이 일 하겠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이 부분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보고로 드리는 과정이었지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청사건립의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런 타당성 용역을 줘서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박순영위원장

이기복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 도시재생과와 필히 소통하십시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거기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하여튼 기대하고 정말 2018년이 아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공사설계 용역을 할 때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처음에 발주할 때와 하는 도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금년에 저희가 네 건이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설계가 변경되는 이유들이 무엇인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저희가 자료에 보고를 드렸듯이 설계의 변경이 10% 이상 증액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한 건이 네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증감되었다든가, 주로 물량증감이 제일 많습니다, 설계변경은.

장정희위원

사전에 그러면 설계 시에, 처음 계약할 때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때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현장의 여건이나 이런 공사를 불가피하게 하다보면 장애물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신 네 건이 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설계변경이었다고 판단하시나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혹시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지연이 되고 나면 지연된 만큼의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것은 있었나요? 공사가 지연된 적은 있었나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연기되는 경우가 있고,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은 정당한 공사기간이 있을 때 그것을 이행을 못 했을 때 지체상환금을 부과시키는 것인데 금년에는 지체상환금 부과한 내역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까지는, 올해는 이렇게 지체상환금을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설계변경이 처음에, 초기에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러면 계약금과 그때의 금액과 최종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용역을 설계할 때부터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단가들을 설계를 하고 해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안 하는데 추가비용들이 늘 발생해서 처음보다는 다른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랬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된 용역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증인께 문의 드렸던 적도 있는데, 회계과에서 계약 전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10% 삭감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고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의계약 할 때?

장정희위원

네. 회계과에 오기 전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설계한, 주로 수의계약 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일정 금액을 당초에는 저희가 2,000만 원 이하짜리는 90%, 1000만 원 이하짜리 95% 정도 네고를 하다가 너무 많이 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가 상향을 해서 90%였던 것을 91∼93%까지 95%였던 것은 95∼97%까지 네고를 상향시켜서 좀 덜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보면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바로 회계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시에 바로 회계과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일단 의뢰가 온 사항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장정희위원

이 과정에서 보면 부서에서 어찌 보면 회계과에서, 예산재정과, 감사관 이렇게 해서 오는 과정에서 예산들이 계속 삭감이 되어서 회계과까지 오는데 회계과까지 와서도 삭감이 되니 부서에서 초기에 이것을 책정할 때 과다책정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설계를 할 때는 품샘이나 기준 단가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 표에 의해서 저희가 네고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청소용역업체 같은 것은 97∼98% 정도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의뢰 온 설계내역을 보면 감안해서 2∼3% 정도 네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희위원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아마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지금 바뀌신 것 같은데,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을 때에 과다책정이 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예산, 물론 예산 절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해져 있는, 이미 부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삭감하거나 이렇게 되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제대로 책정이 되고, 설사 회계과에서 삭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책정이 되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것은 과다책정에 대한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기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영구보존 건물이 있습니까? (시간경과) 한상담 증인! 영구보존 건물 있습니까, 수원시가 관리하는, 아니면 수원시내 영구보존 건물에 대한 현황을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가족여성회관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백종헌위원

그러면 영구보존 건물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옆에 부속건물처럼 되어 있는 빨간 건물 하나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나머지는 없습니까, 수원시내에?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더는 제가 내용을,

백종헌위원

영구보존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방치잖아요? (시간경과)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사관리팀 정도가 아니라 건물유지관리를 청사를 다 하려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설비 이런 분들이 총체적으로 되어서 우리 청사와 영구보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도 나중에 우리 시청, 지금 현재 본관 정도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영구보존 건물이 될 확률도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건물들은 그렇게 갈 것이고, 지금 농대에 있는 건물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구보존이 되어야 되는 건물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70∼8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 청사가 떠나는 지역 같은 데도 그런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실태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보존 건물도 우리가 실태를 파악해서 하려면 이 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체상환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 3년 동안 지체상환금을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마이크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지체상환금은 많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여튼 그렇게 됐던 상황이,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현재는 없었고,

백종헌위원

없었고,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자료는 한번 저희가 내역을 뽑아서 자세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결정해 옵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결정합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1차적으로는 다 해당부서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고만 회계과에서 합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에 따라서?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일괄적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해 온 것 마다 다릅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는 것이 어떤 데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때 어떤 데는 5%, 어떤 데는 7∼8%, 어떤 데는 10% 이렇게 적용해 주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이런 회계 프로그램, 또는 단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것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인건비 포션이냐, 재료비 포션이냐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이 달라질 텐데 그냥 해당부서에서 정리해 오면 잘 보이고, 회계과를 별도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정도 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려면 남아있는 포션이 무엇이냐! 현재 계약된 것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남아있는 포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 드리면 될 것이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재료비 포션으로 해 드리면 될 텐데 이런 원가분석은 하지 않고 그냥 %, 이렇게 되면 지금 5%가 별 것이 아니지만 100억 이상 되는 공사에서 5%는 굉장한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공사들이 보면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100억 짜리 공사인데 만약에 11월, 12월에 계약을 해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무엇입니까? 에스컬레이션 당장 받는 것입니다. 올해 공사한 것 1∼2억 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억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션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5% 올라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100억 공사인데, 우리 의회에 보고 된 것은 100억 공사인데 나중에 보면 110억∼120억 나가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에스컬레이션 관리는 팀장님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없지요, 팀이, 관리하시는 분이!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관리팀은 별도로 없고 계약할 때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이기복 증인께서 장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표준단가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제일 의아한 것은 그것입니다. 일반 집행부서에서도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략적으로, 통상적으로 평당 얼마!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공서 건물은 평당 700 이상, 사설 건물은 평당 400∼500만 원, 그런데 하자는 관공서 건물이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평당 비싸게 받아서 설계회사로 넘어가면 설계회사에서 깎아서, 예상금액보다 깎아서 설계해 오는 적이 없잖아요! 이상한 자재, 비싼 자재 넣어서 이상하게 꼬아서 다 비싸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설계해 온다니까요,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애초에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저가 공사들, 수의공사로 나가야 되는 1,000만 원∼2,000만 원 짜리 공사들은 대부분 무조건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포션이냐, 재료비 포션이냐를 보고 조절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지침이 전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를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고 민원편의에서도 고려하는 의미에서 91%∼93%를 나름대로 저희가 상·중·하 정도를 두어서 내부방침으로, 아까 1,000만 원 이하짜리는 95%∼97%까지 상·중·하 정도로 나눠서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성이냐, 사업성격상 중요도를 가지고 약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에너지절약형 안전청사 구현” 이래서 12억 9,000 정도 들여서 고효율 LED나 또는 노후 전력시설, 보안시스템, 장비 이런 것을 교체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셨어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것이 그러면 본관청사를 100% 다 교체한 것인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자료확인) 현재 저희가 LED가 시·사업소·구·동까지 해서 5만 여 개가 됩니다. 현재 교체한 것은 한,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이 그러면 여기 청사가 아니고 다른 데까지 다 포함된 것이에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자료확인)

백종헌위원

“시청사 에너지 효율적 관리로 저탄소 녹색환경 청사조성”해서 한 것인데, 12억 9,000이.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자료확인)

백종헌위원

올해 한 것 아닙니까? 청사 보안시스템 CCTV와,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차단시설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인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자료확인) 그것은 지금 11월 달에 한 것이라 그것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2억에 포함되었느냐고요, 올해 한다고 그랬으니까! 소요예산이! 업무보고 때 했던 것이거든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업무보고 때 한 것은 포함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이에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기술적 검토는 누가하시는 것이에요? 기술적 검토는 누가 하셔서 하는 것이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청사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청사팀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계실 때 프로그램 중에, 단가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을 쓰셨어요? EBS나 또는 EST나 이런 단가 프로그램을 쓰셨어요?
없어요?
건축직이잖아요?
공직자 몇 년 하셨지요?
22년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단가 프로그램을 안 사준 것 아니에요, 시가! 예상금액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했어요, 그러면?
평당 얼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LED를 조금 늦게 우리가 지금 많이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LED 말고 UCD가 나오고 있다고요. UCD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청사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청사관리팀에 있는 직급이 무엇입니까? 지금 건축이시지요?
건축 둘!
전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셋! 또요?
기계는 몇 분이 계세요?
두 분?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해 주시고 또 직원 분들이 써야 하는 전문가용 컴퓨터 같은 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 회계과에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담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프로테이지 1∼2%가 에스컬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과장님이 에스컬레이션이 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소각장에 에스컬레이션을 10% 적용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소각장에 그것은 다 인건비인데 소각장 직원들 인건비 10% 올려 줬느냐, 본 위원이 볼 때 안 올려 줬거든요. 그러면 그 돈 다 어디 갔느냐는 것이에요. 2년 연속 그렇게 10% 올려줬더라고요, 특히 다른 데 보니까 보통 5% 내외 올려주는데. 물가 무슨 심의를 받았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어쨌든 계약변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변경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검토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검토하려면 행정직도 검토해야 하지만 기술직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검토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에요. 줘야 될 돈은 깎아 버리고 안 줘야 될 돈은, 이렇게 큰 건에 대해서는 날름날름 들여보내는 것이에요. 지금 2,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 미만짜리들은 다 1년 미만 공사잖아요. 이런 데는 악착같이 깎아요. 그런데 이렇게 100억, 200억 되는 것, 연도를 넘겨서 하는 것은 에스컬레이션을 막 줘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소액을 하시는 분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히 드려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큰 공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들이잖아요. 이것은 좀 깎아도 되고 또 대기업들은 우리 수원에 소재한 업체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이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하는 사람들은 수원에 소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에서 외부업체가 하는 율을 뽑아 보신 적 있으세요, 2,000만 원 미만 공사에서! 그러니까 수원시 이외의 다른 업체가 했던 율!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공사부분은 저희가 93% 정도를 관내업체한테 수주를 하고,

백종헌위원

그런데 공사의 7%는 왜 밖에 나가요? 그것은 뭐 특수사항인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이것은 특허라든가 예를 들면 실용실안이라든가 그런 어떤 특수적인 요건이 있을 때 관외업체로 나가고,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뿐이 아니라 용역 부분이 관외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저희도,

백종헌위원

유지관리, 그러니까 청사유지관리에서 수원시 업체가 아닌 경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청소부분은 상이군경이라든가 그 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외업체를 준 적이 있느냐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유지관리측면은 거의 관내업체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관내업체로 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다시 한 번 우리 한상담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이것만이 아닙니다. 영구보존건물 관리, 그 다음에 우리 청사가 수원시 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전체 청사들, 수원시가 관리해야 될 전체 청사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업무보고 할 때, 1월 달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조직문제 얘기하느냐 하면 조직진단 중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의견을 안 내고 있어요. 말 잘못했다가 미운털 박힐까봐 지금 전부 눈치들만 보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하여간 재산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나가도록,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공공건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영구보존건물을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영구보존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수원시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겠다.” “보존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정을 하고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도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시점이 되었고,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력현황이나 이런 것을 잘 간파하셔 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민소통기획관, 365민원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