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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08회 제7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4-12-03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지성호 증인!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장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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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한규흠위원장

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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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성호 화성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화성사업소장 지성호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한규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오늘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발전은 물론 문화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또한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한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화성사업소는 수원화성과 어우러지는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여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을 통한 문화재 가치상승,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을 위한 기반 마련, 문화관광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 등 4개 분야를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을 위한 가치상승을 위해 신풍초교 토지매입의 원활한 진행과 지동, 남수동, 남창동의 토지매입과 정비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남수동 11-699번지선 도로 개설공사 및 화성주변 경관 개선을 추진 중이고 남수문에서 연무대와 화성박물관을 연결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기반시설 결정을 위한 남수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매향동 일원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보상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 장안문 일대의 문화시설을 한옥으로 조성 중에 있고 이와 연계하여 이 일대에 한옥형 관광안내소와 쉼터를 조성,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문화재 경관주변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옥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화성 일원의 화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목조시설물에 대한 재난방지시스템 운영 및 문화재 긴급 보수공사로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 중이며 문화재 주변의 공원조성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활성화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문화재 원형복원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화성을 바탕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도시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연말연시 한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궁동 일원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금년도, 작년도 제일 많이 들어왔던 민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주변에 일반 아이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시설 계속 요청 들어온 것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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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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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주로 도시기반시설인 공원이나 도로개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업은 일단은 우리 화성지구단위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정리해 드릴 사항은 드물고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진행 중인 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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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신풍동 일원에 92-1번지 일대 진행 중인 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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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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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지금 현재는 그쪽 주변에 과거 나혜석기념관 그쪽 건물에다가 저희들이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원 같은 어떤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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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민원요구사항에 다들 완료라고 되어 있길래 어떻게 완료가 됐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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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그 사항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철승

이철승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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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건축물은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토지매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관련부서에서 설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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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어린이집이라면,
철승

이철승위원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 주변 일대에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쌈지공원으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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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그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관련부서가 화성사업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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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관련부서랑 무슨 협의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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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거기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민원인이 꼭 공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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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화성, 그러니까 팔달산 일원의 방제작업은 시설과에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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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방제작업요?
철승

이철승위원

담당 소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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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관리과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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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다시 관리과장 당준상 증인, 아, 서병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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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팔달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담당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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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지금 그 사항은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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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니, 저희들이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과장이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증인은 담당업무가 뭔지 모르세요? 분명히 제가 증인한테 질의한다니까 시설과에서 관리한다고 또 지금 답변을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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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니, 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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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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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재선충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 다는 못하고요, 한 차례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100여주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팔달산에 재선충병 발생현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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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직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금년에 재선충병 확산 된 것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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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팔달산에 소나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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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많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관리감독을 지금 용역 주시나요? 직접 하세요, 아니면 용역 줘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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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용역 관리감독 잘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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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1회라고 그러셨는데 금년도에 몇 회나 병해충 방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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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나무 재선충 방제 한 그 나무 숫자요?
철승

이철승위원

방제 작업한 나무 수, 아니 몇 회 실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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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금년도에 병해충 방제 용역을 5회 실시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재선충 방재는요? 같이 병행해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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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같이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약이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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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재선충 방지 그 약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똑같이 5회 하셨다면서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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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수목 방충해 방지까지 얘기한 거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재선충 병해충 방지 몇 회 했냐, 그것 질의한 거예요. 1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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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1회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회면 충분히 관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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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다는 하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사업비가 7,500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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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7,500에 5회, 총 6회 했는데 이 안에 지금 약이나 이런 건 다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하나요? 약 저희가 지원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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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용역업체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같이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화성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팔달산 일원 전체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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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세계문화유산이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화성사업소가 있는데 문화재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같이 있는 식목, 식자재도 관리를 하는데 좀 철저함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새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작스럽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공한옥은 관리과에서 하나요, 시설과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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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공공한옥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서병수 증인, 지금 우리 공공한옥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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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공공한옥 내년에 짓는 것은요.
철승

이철승위원

화성관광인프라 구축 몫으로 해서 얼마 정도 편성됐는지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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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화성관광으로 해서는 화홍문 쪽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화서문 쪽 앞에 입구 있는데 거기다가,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예산 얼마 책정됐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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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화서문 앞에는 5억 1,0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화홍문은 금년도에 18억이 서 있고 내년도에 20억,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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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지금 화서문은 금년도 예산 5억 가지고 발주했고 나머지 화홍문은 지금 금년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한옥 이렇게 지원된 데가 몇 채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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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화홍문요?
철승

이철승위원

한옥 지원해서 지은 데가 몇 채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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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한옥지원은 관리과에서 지금,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민간에 한옥 지원한 것은 지금 네 채가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 307회 때인가 업무보고 때 한번 당부 드린 사항 기억하고 계세요? 당준상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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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본 위원이 한옥마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고 요청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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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정확한 건,
철승

이철승위원

전주 한옥마을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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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많이 다녀오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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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느끼신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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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게 거기가 지금 주변에 경기전도 있고, 전동성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한옥마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수원화성이 관광 인프라가 더 좋아요. 행궁이 있고 그 앞에 지금 북수원성당 성지화 연구용역 들어가서 성지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이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 금년도에 예절교육관 지은 것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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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그때 여성정책과랑 같이 연계해서 예절체험관 교육관도 당일 코스가 아닌 숙박형 스테이 형태로 하면서 같이 우리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게끔 그런 요구를 한 게 있어요. 혹시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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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 건데요, 전주도 한 10여년 걸렸잖아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10여년 걸렸는데 10여년 걸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이유가 똑같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벤치마킹이고 어떻게 하면 그 기간을 짧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벤치마킹의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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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요.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가 한옥마을 지원하는 한계가 스테이 개념이 아니라 주거용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기들 사는 집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외부 관광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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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물론 주거형도 있지만 일반 게스트하우스.
철승

이철승위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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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유치를 한다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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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직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자기들 거주형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하면서 전주 한옥마을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조가 끊겼는데도 자기들 돈 갖다가 한옥 계속 개보수하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 장안동, 신풍동 일대가 전주보다 조금 더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연관해서 문화관광과랑 여성정책과 관계되는 업무 협조 받을 수 있는 과들하고 같이 화성사업소가 그냥 우리 문화유산인 화성만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만 조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연관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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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우선 한옥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아가지고, 한옥지원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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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금년 7월,

조명자위원

그것은 개정이고 제정된 거요, 처음으로 한옥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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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처음 제정한 것이 2009년 6월 달에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2009년 6월에 그 목적, 취지가 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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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없어지는 한옥을 보존하고자 하는 차원이었지요.

조명자위원

그 조례 내용에 보면 그래서 등록 한옥, 한옥 수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 등록된 한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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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 현재는 2개 지원을 해서 완공된 것 그것을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명자위원

이 등록이라는 것은 기존에 임의로 철거나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이 있는 한옥을 등록하는 한옥이라고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지 않고, 다시 짓지 않고 기존에 있는 한옥을, 등록한 한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등록 한옥이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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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직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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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아직 등록 한옥은 하나도 없고 계속 그 지원에 대해서 자기네가 대수선한다든가 다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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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조명자위원

일단 등록 한옥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등록 한옥을 유도를 해서 그 등록 한옥부터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내가 한옥으로 짓고 싶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을 보면 지원내역이 점차, 점차 변했어요.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변한 거예요? 수선 말고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지원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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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당초에는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우리 한옥촉진지역인 북수동, 장안동 일원은 최대 1억 5,0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번에 한옥심의위원회 하시면서 원안 가결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것은 이상하게 조건부 가결된 게 두 가지나 있어요. 자료에 보시면 14쪽에 조건부 가결이 두 건이나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조건부 가결하고 지금 신풍동 116-34번지하고 그 다음에 신풍동 123-31번지를 짓고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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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조건부 가결내용이 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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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일부 구조상의 평면 자체가 옛날 전통한옥이 아니고 요즘 현대식 한옥 평면에다가 기둥에 기와를 높여갖고 한옥 형태로 들어보니까 일부 구조에 대한 문제점 그것을 개선해서 들어온 것하고, 입면의 약간 개선, 담장이나 이런 것을 약간의 보완을 해가지고 지으라는 얘기지요.

조명자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한옥 지원이라는 것은, 한옥 건축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한옥기둥을 존치시키면서 한옥을 건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일반 현대식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짓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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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새로이 짓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조명자위원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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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95쪽에 신풍동 116-34번지를 보면 건축 면적이 평수로 평으로 환산하면 14평 정도가 나와요.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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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남수동 35번지 말입니까?

조명자위원

116-34번지, 건축 연면적이 평수로 환산한 게 이게 14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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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조명자위원

우리가 한옥을 계승 발전하는 취지하에서 한옥 건축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평수가 14평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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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대지가 좁으니까 한옥의 구조상 많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작은 평수에 대해서 이건 원룸의 형식 밖에 안 돼요. 저희가 지금 한옥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계승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한옥체험 할 수 있게 홈스테이 형식도 갖추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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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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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조명자위원

그렇다면 이 14평 원룸에서 우리가 홈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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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여기는 홈스테이는 아니고요, 주거목적으로 지은 거니까.

조명자위원

그게 아니고요, 주거 목적인데 한옥 건축 활성화 그 지원 목적에 보면 계승 발전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한옥체험 할 수 있게 홈스테이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지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25평, 33평, 34평 대부분 그런데 이것 하나만 유난히 14평이에요. 14평이면 원룸형식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와서 체험을 하고 싶어도 체험을 할 수 없는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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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물론 이런 구조에서는 줄 수는 없지요.

조명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8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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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게스트하우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곽 안에 옛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200년 됐잖아요. 옛 외관의 도시경관 미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자꾸 한옥을 육성해줌으로써 전주와 같은 집단화된 한옥의 외형형태 이것을 우리는 장려를 하는 거지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옥촉진지역으로 조례로 한 게 몇 년도부터예요? 한옥촉진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게 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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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고시된 건 금년도 3월 12일자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촉진지역은 금년도 3월에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촉진지역은 금년 3월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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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조명자위원

촉진지역 안에 있는 가구 수가 총 몇 가구에요? 파악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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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한 600여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럼 600여 가구가 “나 한옥 짓겠습니다.”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한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의가 없는 한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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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산의 범위에서 하게 되니까 그건 순서가 있어서,

조명자위원

한 해 예산을 지금 몇 채 정도 생각하고 예산범위를 책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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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금년도에는 10억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다는 소진이 안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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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내년에는 일단 5억을 요구했습니다.

조명자위원

만약에 이렇게 지금 네 가구가 한옥을 지었어요. 이것을 보시고 동네주민들이 “아, 괜찮다. 이렇게 지원을 50% 해주니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너도나도 지원을 해줘서 10가구, 20가구 지원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이 다 가결의 조건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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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건 예산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조명자위원

우선순위라는 게 어디 선착순인가요? 그러니까 이 행정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600가구가 되는, 촉진지역 안에 600가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예상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한옥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한옥을 등록시키고 등록되신 한옥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등록한옥은 지금 한 채도 없고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고 그러면 수원시 돈이 이렇게 예산이 남아도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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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등록 한옥은 강제성은 아니고요,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은 아닌데 물론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등록을 신청하겠지요. 그런데 권고 한번 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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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는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토부에서 장안동, 신풍동 일원에 한옥을 데이타베이스화 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중에 수선도 있었지요? 수선비 보조해준 것도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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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직은 수선에 대한 보조는 없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수선 보조비 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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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자료 찾아보고요, 만약에 수선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수선하신 분부터 등록한옥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기존의 한옥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한옥에 대해서 등록한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선을 다시 지어야 될 부분이 몇 채가 되는지를 파악해서 이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이는 부분이에요. 우후죽순 10억 세웠다가 없다고 해서 5억 세우고 내년에 갑자기 생기면 추경 때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몇 채를 할 것인지 공지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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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민간 한옥이다 보니까 예상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상하기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봐 봐요. 벌써 올해 10억 세웠다가 내년에 5억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원해 주면 무조건 많이 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린 말씀처럼 등록한옥 먼저 접수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계획을 세워주세요. 연도별 계획 그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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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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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추가질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남수동 11-699번지 도로개설공사 담당이 서병수 증인 맞습니까?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보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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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한원찬위원

그 도로 개설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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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상에 그 지역에 도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전체 연장 길이는 505m이고, 폭은 6m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시공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문화재 구역인데 소방도로 개설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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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한원찬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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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총 예산액은 21억 9,500만 원입니다.

한원찬위원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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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2014년 1월 14일~2015년 2월 19일까지입니다.

한원찬위원

305회 임시회 업무보고에는 사업기간 2010년 4월~2015년 2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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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공사 기간은 2014년 1월 14일~2015년 2월 19일까지입니다.

한원찬위원

공사기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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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한원찬위원

그 사업 기간은 2010년 4월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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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한원찬위원

현재 집행액이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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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지금 현재 그 공사금액은 계약된 금액은 16억 3,600만 원입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집행내역이 16억 3,000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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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한원찬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한 다섯 번 다녀왔습니다. 305회 임시회 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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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토수종합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토수종합건설이 처음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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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안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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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에서 한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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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원도급 업체가 있고요, 하도급 업체도 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많이 중단이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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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하도급 업체가 좀 불성실하게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시공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성이 있었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공사 완료일이 2015년 2월인데 본 위원이 305회 임시회 보고회 때도 그랬습니다. 이 공사 기간 내에 주민들이 완료시기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오늘, 엊그제부터 굉장히 날씨가 춥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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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한원찬위원

도로가 얼지요, 땅이 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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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한원찬위원

땅이 어는 데도 그 도로를 포장을 하고 완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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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토공작업은 동절기 공사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주요 공정 자체가 지금 법면 쪽에 있는 돌 공사가 있습니다. 그 사항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물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동절기 영하 5℃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의 11월~2월 사이에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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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영하 5℃ 이하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하 5℃보다 훨씬 더 떨어질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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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영하 5℃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겨울인데 영하 5℃ 이하로 안 내려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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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보편적으로 예년에 이렇게 보면 아침기온이 영하 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낮에는 다 영상권으로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땅속이 얼어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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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한원찬위원

땅 속이 얼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공사를 강행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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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물 공사는 가능하면 안 하고 석 공사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도로가 부실이 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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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그러냐하면 공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부실이 와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이 계획대로 2월까지 완료는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도 겉 표면만 녹아요. 속은 안 녹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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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영하권으로 해서 물 공사가 들어가는 거면 공사 중지를 해서 당초에 명년도 2월 19일이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강구를 해서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305회 임시회 보고 때도 계속 질의를 하고 공기를 맞출 수 있냐고 하니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날짜를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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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으로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문화재청에서 불허가 통보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추진이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부분을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겨울철 같은 데에 특히 화재의 위험으로부터는, 굉장히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남수동 자체가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레미콘 차도 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도로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도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만 주민들은 그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안전으로부터 그래도 우리가 수원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구나,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공기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업체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연 그런 하청 업체들이 제대로 된 회사들인가, 부실하지 않는가, 검토를 해서 도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물론 입찰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지만 입찰 보실 때 서류를 정말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지 이런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공사기간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이렇게 우려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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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공사기간이라고 안내 표지판에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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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안내간판입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주민들은 그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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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한원찬위원

그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동절기에는 부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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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사업소에서는 동에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지요? 어느 동, 어느 동하고 있습니까? 동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사업소에서 하는 것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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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화성 내의 지구단위계획상의 어떤 도시기반시설이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시공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보면 화성 내의,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지금 행정동으로서는 행궁동이 되겠죠. 그리고 지동의 성곽 및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화성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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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는 현장에서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을 잘 몰라요. 그런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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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내용 잘 알고 있어서요, 요번에 화성사업소에서 2015년 이후에도 추진하는 사업, 금년도에 한 사업을 저희들이 팔달구에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나 동에도 저희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통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은 하나인데 지금 두 군데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혼선이 와요. 주민들도 혼선이 오고 동사무소 행정도 혼선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상호 업무협력을 원만히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어디에 가서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동사무소 가고 안 되니까 다시 화성사업소 가고 이런 업무 부분이 굉장히 혼선이 오니까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행궁동하고 지동 성 밑의 일부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니까 그러한 민원을 제기할 때 동 행정에다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화성사업소 관할이니까,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17통이 어디 관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오면 동사무소에서는 다시 화성사업소로 가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업무에 대한 홍보를 2015년도부터는 분명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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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한옥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두 채가 진행이 됐고 두 채가 공사 중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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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한옥에 아까 평수도 굉장히 적은 평수도 지원을 해주시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옥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 이 규정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그게 문서화된 규정이나 정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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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건축법에도 나와 있고요, 저희들 한옥지원조례에도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한옥의 규정이라는 게 그야말로 100% 군불 때는 것이 한옥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보일러 놓고 지붕만 기와로 올렸을 때 한옥인가라는 그런 규정이 있나라는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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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옛날같이 아주 전통 방식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주요 구조부 즉 기둥이나 보가 나무로 된 것으로서,

김정렬위원

그런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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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건 되어,

김정렬위원

어디까지를 한옥으로 볼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한옥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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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김정렬위원

그러면 한옥 비슷하게 지어놓고 한옥이라고 우기면 지원을 계속 해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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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는 판단이니까요.

김정렬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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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주관적인 것은 아니고요,

김정렬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인제 네 채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분명한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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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래서 한옥 가이드라인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용역이 거의 끝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가이드라인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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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한옥은 여기까지를 한옥으로 인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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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게 인제,

김정렬위원

예를 들면 초가집은 한옥으로 인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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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사실은 초가집도 한옥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되는 것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짓고자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렬위원

그것은 그렇게 예측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의 생각이 초가집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물론 신청이 된다면 해줘야 되겠죠. 건축법에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김정렬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아직까지는, 벌써 2009년도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5년여가 지나도록 정확하게 명문화 된 것도 없고 물론 신청자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있어요. 이게 전주의 한옥마을 벤치마킹해서 아니면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시작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속도라면, 아까 600가구라고 말씀하셨죠, 그 지구 내에?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600여 동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5년에 네 채 짓는다면 600가구면 이게 몇 년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하세월이고 몇 백 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600여 동을 완전히 다 한옥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40% 정도가 한옥으로 바꾼다고 해도 몇 십 년, 수십 년, 백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야말로 개인이 집 짓는데 1억 5,000씩 주는 것 아닙니까? 어디 딴 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수원시 다른 지역에 집 지으면 1억 5,000 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물론 1억 5,000까지는 짓지 않았고요,

김정렬위원

아니, 예를 들면 1억 5,000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아무리 한옥지구로 선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실질적인 대안,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차라리 지구 전체를 매입을 해서 시에서 다 지어서 도로 분양하는 형태로 하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뭐 비용 측면에서야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저런, 아니면 깔끔하게 사업을 폐기를 하든가 하는 대안이 좀 필요한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편으로는 저희들이 공공한옥을 자꾸 육성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안지구를 위시해서 예절관도 짓고 나중에는 게스트하우스 무슨 한옥전시관 이런 것을 유치하면 그에 따라서 만약에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를 누가 짓고 그게 경제성이 있다라면 아마 따라서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서 짓게 두셔야죠.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 제기가 되는 거지 알아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집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공짜로 돈을 100∼200도 아니고 최대 1억 5,000씩 지원을 해주냐라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효과, 결국 다 세금 쓰는 것인데 그걸 지어서 결국 수원시 120만 시민 돈 가지고 일부 특정지역에다가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에 대한 효과가 120만한테 골고루 돌아간다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정렬위원

예.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희 화성사업소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한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보기에 그 지역만 하면 되느냐 그것인데 거의 도시에다가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농촌은 많이 짓지만. 그런데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화성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한옥, 왔다가 화성을 보고 거의 4∼5시간 만에 에버랜드도 가고 민속촌도 가고 서울로 가고 가거든요. 그래서 체류형 관광을 검토해보자 그래서 한옥 게스트하우스라든가 한옥민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2009년도부터 한옥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한옥보다는 양옥이 훨씬 재산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 짓습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용역도 여러 번 해보고 작년에 한옥촉진지구로 해서 지금 서울이라든가 전주라든가 경주 이런 데 한옥지원을 하는 조례는 다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한 8,00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수원은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촉진지역을 묶어서 그 일대를 한옥화를 한 번 해보자 이런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했었고요,

김정렬위원

예,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옥을 지으므로 인해서 나중에 이익이 있느냐 그건 뭐냐면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도 하고 체류도 하면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상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시작을 막 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를 해주셔서 조례 만들 때라든가 그럴 때 굉장히 오래 한 것인데 하여튼 시작은 미미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한 번 추진해서 전주만큼은 못 되지만 그 정도에 버금가는 그런 저기를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전주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전주가 활성화 된 이유는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옥 때문에 활성화 된 100% 그 이유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평일, 주말에는 더 하고요. 주변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이 거기 전주 주변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주 일원에 있는 젊은이들이라든가 기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런 또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수원 같은 경우는 갈 데가 너무 많은 곳입니다. 잠깐 올라가면 서울도 가고 주변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에버랜드도 있고 굉장히 갈 데가 많습니다. 그 개념이 전혀 달라요. 무조건 한옥만 지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모여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수원이 마치 관광도시화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공직자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원이 수원대로 국비 받아서 화성복원 했지 않습니까? 복원해서 잘 관리하고 좀 이후에 관리부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고 유지보수를 잘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것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굳이 여기에서 체류해야 된다, 자야 된다, 사실 저라도 여기 와서 자면서까지 볼게 없어요. 그럼 볼 걸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하루라도 보고 와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 목을 맵니까? 여기에 관광 사업하는 분들이 수원에 얼마나 있어요? 몇 %가 관광 관련된 사업을 합니까? 사실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텅텅 비어있고, 물론 공업도시로 만들자는 얘기는 아닌데 더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이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사업소에서도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곽복원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중부일보 10월 13일자 보도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북암문 보수 중에 또 추가 균열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북암문 보수공사를 언제 실시하신 거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북암문은 '79년도 그때 1차 복원할 때 한 건데요.

김정렬위원

최근에 지금?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약간의 배가 불러서 약간의 저기가 침하기간이 있고 그게 금방 일어난 건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보수공사 중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아니고요, 숭례문 사건 이후에 전반적으로 한번 문화재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암문하고 우리 낙남헌하고 몇 군데 지적이 되어서 그때 등급을 받은 게 거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래서 보수가 된 건가요?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보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거기는 문화재연구소에서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봐가지고 나중에 문화재 진단에 의해서 보수를 할 것입니다.

김정렬위원

언론 보도상에는 보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균열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전벽돌 파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을 하려면 완전히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김정렬위원

일부만 급하게 손을 대신 건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 보수 상태는 전벽돌이 부식이 돼서 아주 보기 흉한 것들,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무슨 뭐 일괄적으로 헐어서 다시 쌓고 이런 것이 문화재 보수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미봉책으로 이렇게 보수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70년대에 보수를 하시고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투자보다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유지보수를 더 잘하는 것이 이것 무너지면 볼거리가 하나 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부터 그 문제는 있어서 쭉 계측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도 단지 좀 배가 불러서 나온 것뿐이지 지금 위험성은 없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해체할 단계는 아니다.

김정렬위원

그 원형을 제대로 복원하고, 보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타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이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차원에서 보수 부분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야말로 완벽하게 좀 보수를 하시는 게 맞고 미봉책으로 땜질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서병수 증인, 지금 예절관 거반 다 지었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10월 14일자로 해서 준공은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사용한 목재가 수입산하고 국산하고의 구분이 %가 나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특별하게 구분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쓰는 것은 주로 외산을 쓰고 있습니다. 북미산을 쓰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국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단순히 가격차 때문에 수입산을 썼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목재도 어떤 큰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규격 자재도 구입이 좀 어렵고 또 가격 차이도 많기 때문에 외국산을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옛날이라 그러면 옛날 건물은 전부 다 그때도 외국에서 수입해다 썼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조돈빈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요, 그 목재의 내구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쓰신 것입니까? 외국산과 국내산의 내구성, 그 나무의 수명인데 그렇고 또 지금 증인이 얘기하기는 크고 이런 것 때문에 썼다 이랬는데 여기 지금 아까 당준상 증인이 얘기했나, 누가 증인이 얘기했잖아요. 200년 전의 한옥촌 같은 것을 구상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옆에 있는 행궁이나 지금 짓는 예절관이나 비교가 약간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행궁에 가서 보세요. 그 목재가 굵고 그게 그런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구성을 봐야 됩니다, 내구성, 이게 얼마나 오래가나. 우리나라에서는 포플러 나무를 미루나무라고 그러지요. 건축자재에 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의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 약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 나무는 우리나라 소나무나 즉 국내산보다 내구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충에도 약하고. 우리 나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송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충도 저기가 되고 나무가 오래가요. 그러나 외국에서 쭉쭉 자란 나무는 그러한 송진이 없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해충제를 바른다고 그래서 추경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글자 그대로 예절관이에요. 그 예절관에서 예절만 가르칠 것 같으면 굳이 한옥을 짓고 돈 많이 들여서 그것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성회관 이런 데서 예절교육 안 시킵니까? 학교에서도 예절교육 시키고 다 시키는데 굳이 예절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산 나무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웅대하게 지어서, 물론 이것 어떠한 뜻에서 했는지는 본 위원이 그때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 자재만이라도 비싸다, 그러면 싸구려가 비지떡이라는 것 몰라요? 약간의 값이 차이가 있더라도 국내 목재를 좀 쓰고, 내구성도 있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걸 갖다가 무조건 값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값 조금 아끼느라고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적에 “이게 순 어디서 수입산 갖다 썼네.” 그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정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모든 목재는 수입산으로 써라” 하는 것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입산이 몇%냐, 국내 몇%냐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산이 70%이고 어쩔 수 없어서 길고 굵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수입산을 썼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가요. 나중에 어떠한 분이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답변할 자료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70∼80%는 수입산이고 이 몇 가지만 국내산입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뭔가 많이 이왕에 지었고, 설계상에 나왔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활관도 거반 다 지어가고 있지요, 생활관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예.

조돈빈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식생활 체험관하고 예절관 두 개입니다.

조돈빈위원

예?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그 건물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예절관이고 하나는 전통식생활체험관입니다.

조돈빈위원

하여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저기하고요, 좀 신중히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자료요구 할 적에도 수입목이 몇 %이며, 국내목이 몇 개인지 내달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조돈빈위원

예, 말씀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 소나무가 큰 그것을 특대재라고 그러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숭례문 보수할 때도 산림청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일부 헬기로 가져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큰 대량목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입 소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예절관에 그렇게 큰 나무 쓰라는 규정이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 큰 나무는 왜,

조돈빈위원

이 숭례문하고요. 옛날에도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 대원군 시절에 경복궁타령도 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근데 크게 된 것은,

조돈빈위원

그때에도 강원도하고 전국에서 그 나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숭례문 같은 국보1호 그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것 예절관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소나무로 기둥이고, 돌이고, 중방이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왜 여기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갖다 쓰라는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부재가 큰 것은,

조돈빈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 큰 것을 강원도에서 헬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진부만 가도 기둥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제가 알기로는 그 큰 부재를 구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서병수 :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우리 관리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구조가 저희들 지금 보가 폭이 360입니다. 360cm이고 높이가 18cm인데 결국은 둘레가 360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목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그런 것만 수입을 하고 기둥이나 중방이나 웬만한 것은 다 국산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상 나중에 하고요. 지성호 증인에게 몇 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적에 무예24기 공연장하고 행궁 관람 후 나와서 먹거리가 없으니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적 있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우리 화성사업소 1층은 재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작가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고 있고 또 그게 바로 철거대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한옥 장안지구 내에 예절관하고 식생활체험관 지은 앞부분을 시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그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스트리트몰을 한번 구상을 해봐라 그래서 아직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용역이라든가 이걸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홍문 주변에 우리가 한옥으로 안내소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음료라든가 간단한 것 이렇게 음료수를 먹을 수 있게끔 그걸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궁 구경하고 일로 갈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절관까지 지으려면 아무리 못 걸어도 500∼600리가 됩니다. 그러면 특수한 것 아니고는 거기까지 뭘 먹으러 가겠어요? 그리고 화성행궁 지금 사무실 쓰는 것 밑에 작가들, 작가들을 다른 데 빌려서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한 것처럼 간단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커피숍하고 간단히 뭐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 많은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철거하면 철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철거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왜냐하면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지금 화홍문 말씀하셨어요. 화홍문에 있는 연포정이 화홍문 때문에 돈 버는 것입니다. 화홍문 구경하고 방화수류정 구경하고 연무대 구경하고 거기 와서 갈비탕 먹잖아요. 바로 있지 그게 멀리 있습니까? 지금 우리 행궁에는 많은 사람, 지금 여기 행궁 관람객이 봄 가을에는 많지만 연 얼마입니까? 그 양반들이 와서 요새는 가정이고 다 물 사먹지만 물 하나 사먹을 데가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외국이고 어디고 관광을 하셨는데 관광을 하고 나오면 바로 필요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덕수궁도 가보세요.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쫙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유물보호관인가 그것만 으리으리하게 지었지, 그런 데다가 이런 걸 만들어놨으면 모처럼 화성행궁에 온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가 있잖아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예24기도 그것도 좁은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문제 있는 것 모르세요? 그 사람들이 무예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관람하는 사람들도 어린애 같은 사람들은 막 무등 세워서 봐야 되고 그러한 것도 좀 더, 하나의 자랑거리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젓번에 했으면 지금 좋은 어떤 계획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생활관 관람하고 가지 거기까지 올라가서 뭐 특수한 것 아니면, 나중에 이 생활관에 들어갈 것 어떠한 음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나중에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장 내년에 헐리더라도, 헐리더라도 거기 뭐 작가 이런 사람들 다른 데로 이렇게 하고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알았고요.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모로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공방길 거리에 찻집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저희 행정 쪽에서 이런 간단한 음료수라든가 이렇게 마시는 것은 하지만 무슨 가게를 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조돈빈위원

위탁 주는 거지요. 왜 관에서 합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위탁을 주면 되는데.

조돈빈위원

위탁을 주는 거지요. 무슨 관에서 해요? 관에서 장사합니까? 위탁하면 되는 거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것은 하여튼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같이 의견을 받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화성사업소 전면하고 꼬부라진 데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넓어요. 거기다가 식당하고 뭐고 다 위탁 주는 거지 왜 관에서 직접 그것을 관리합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거기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건물이 문화재 행궁 내부 건물 복원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리가 사무실 같은 것 쓸 수 있지만 그런 음식을 하려면 문화재청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어렵고요,

조돈빈위원

문화재청에서 허가 얻는다고 그러면 본 위원을 문화재청으로 데려가세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우리가 공공한옥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꼭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가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성호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화성사업소에 있는 문화유산관리과하고 문화유산시설과는 문화유산에 관한 것만 담당해야 되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옵는 우리 조돈빈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을 질책을 받으시는데 미술관은 어디에서 짓는 거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절관은 왜 맡으셨어요? 한옥이라 맡으셨나?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이재선위원

문화유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절교육관인데 여기저기에서 업무분장 구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말씀주신 것 잘 받으시고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화성사업소 업무들이 서로 연계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내주신 자료 83쪽하고 96쪽을 보시면서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 복원사업을 저는 화성사업소 내에서 업무 자체도 그렇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하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매입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화성사업소 자체 업무가 뒤엉켜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어찌 보면 힘 때문에, 아마 힘에 눌리는 것 같은데 뭐 아까 아마 지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게스트하우스나 관광객 유치라든지 복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으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집중을 화성복원 사업에 하시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또 녹지축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면 화성사업소는 만점짜리 행정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게 추진하시는 부분 중에서 또 한옥을 늘려서 많은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것까지도 저희가 감수를 하고 예산을 세워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추진이 지지부진하지요. 많은 돈들을 부담하면서 한옥을 짓기에는 경제성이나 모든 걸 볼 때 어렵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옥 건축을 위해서 지원할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5억 1,000.

이재선위원

5억 1,000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5억.

이재선위원

지금 올해 내주신 자료를 보면 네 군데 공사 중에 두 군데 공사 중이고, 두 군데는 완료됐는데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 그냥 예산만 맡아놓으시고 다시 반납하시고 지지부진하면 이 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 해보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계획이 뭐냐면 한옥촉진지구를 지금 대지 면적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해서 사실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건축도 못하고, 한옥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구단위를 해가지고 필지도 좀 합치고 그 다음에 공원도 중간, 중간 더 집어넣고 도로도 좁은 데 넓히고 이런 계획을 잡아서 일반인들이 한옥을 지을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만든,

이재선위원

증인, 그럼 소유자들이 각각 다른데 합쳐서 다시 큰 건물 지을 수 있는 것을 수월하게 행정하실 수 있으세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것을 주민들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0평짜리에 15평을 짓는데 그 옆 땅이 비슷한 땅이 있으면 우리가 강요는 아니고 그림으로 그려서 지구단위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두 분이,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특혜적인 행정으로 수원시의 예산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공익성, 수원시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수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것을 위탁을 줘서 받는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각각의 소유자 개인에게 합치는 것까지 도와주고 도시계획을 도와주고 거기에 또 예산까지 도와준다면 이런 행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를 더하셔야지 지금 하고 있는 한옥지원조례로 업무의 효율성이 없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더 큰 혜택을 주는 행정은 본 위원은 원치 않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추후 많은 전문가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한옥을 활성화 하겠다, 그것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능력되어서 하겠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태도 벅찬 지원인데 거기에 또 도시계획까지 이렇게 합쳐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관계 조례 개정할 때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성사업소는 화성문화재 또 우리 고유의 성곽 복원사업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수를 잘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난번에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 행정감사하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수원을 찾는 내외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극히 적은 수의 조금 늘거나 또 유료 입장객이 별로 늘지 않는 것, 과연 이게 재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것도 관광과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도 그것을 추진을 안 합니다. 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지성호 증인께서는 우리 화성사업소만이라도 화성 복원, 보수, 유지 또 녹지축 이것만 집중하시기를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 어떤 답변하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 저희 화성사업소나 두 개 과가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워낙에 지구단위구역 내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맡기는 맡았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맡은 것을 마무리를 다 하고 앞으로는 복원과 그 다음에 유지관리 그것을 하도록 하여튼 재단,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예, 이것은 한옥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언론보도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도내 문화재 보호범위 확 줄인다” 이 언론보도 내용 보셨어요? 지난 달 10월에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경기도 내 국가지정하고 시 지정의 거리제한이 얼만지 아시죠? 담당하시는 증인이 누구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보호구역 관리하는 거요?

조명자위원

예.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희 화성은 지금 500m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국가지정 500m, 그 다음에 시 지정은 300m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완화시키려고 문화재청하고 15년 만에 협의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호전적으로 언론 보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치면, 완화가 된다면 어떻게 완화가 되냐면 500m에서 100m로 나고요, 그 다음에 시․도 문화재는 300m에서 50m로 완화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한옥을 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에 서로 상반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화성으로 인해서 그 주변 500m까지가 어디냐면 수원천 리젠시호텔 있지 않습니까?

조명자위원

예.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지금 규제 때문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도시계획법보다 많이 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데를 풀기 위해서, 일부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신문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화성 가까운 부분은 먼저 바뀐 것처럼 평지붕일 경우 11m, 삿갓지붕인가 그건 14m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고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신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서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그리고 개인적인 소유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언론보도가 났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500m에서 100m로 완화되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소유자에 대한, 땅값 상승에 대한 예상도 되는 바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로 내가 이 해제되는 범위 내에 있다라면 한옥보다는 일반 건축물을 더 높이 지어서 임대를 주고 임대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한옥촉진지구 다시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여기에 대한 방안까지, 이 규제가 완화되므로 인해서 오는 여파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희 문화재 보호구역 500m를 한 것이 2008년도엔가 지정을 한 것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100m를 적용받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슬럼화 되어 있고 집을 못 짓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곽 밑 이런 데야 토지가 작아서 못 짓지만,

조명자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아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협의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론보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도 한옥지원에 대해서,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좋은 제도와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정책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95쪽에 한옥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개가 지원이 완료됐는데 신풍동 89-1번지가 이게 언제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건 작년 7월경에 들어왔습니다.

조명자위원

작년 7월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1억 5,000까지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 올 7월 아닌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작년으로,

조명자위원

저희 조례가 지금,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조례 개정 이전 것인데 어떻게 했냐는 말씀이죠?

조명자위원

예, 그렇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근데 그 사람이 작년부터 한옥촉진지역이 지정되고 뭐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서류를 제대로 정식으로 제출을 못 했지만 화성사업소에 보니까 계속 업무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것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한옥지원 할 때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항으로 한 것이고 개인이 이걸 생각하고 한 건데 우리 행정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어차피 한옥촉진을 하기 위한 목적이 그거고 최초로 하는 것이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엄격히 따지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되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조례 위반까지 하면서 결정권이 있나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그 분이 우리 화성사업소에다가 하나도 제출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더라고요.

조명자위원

아니, 협의했으면 조례를 위반하고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행정절차가,

조명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례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했다고 그래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이거 위반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 위반사항입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법으로 따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시장님까지 고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를 판단은 촉진조례에 나온대로 해서 약간 소급 적용은 되지만 그래서 그건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소급, 이게 이미 지불된 것에 대해서 다시 환수 조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기면 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행정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잘못 했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따지면 상당히 그걸 안 주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검토를 그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조례 제정되고 나서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났던 것도 아닌데? 기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해도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이것 법적으로 소송 걸면 걸리는 문제 아닌가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맞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 문제 안 되게끔 검토를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법적으로 따지면 걸립니다, 검토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랑 경기도 문화재 그 다음에 수원시 향토유적이 있는데 보면 개인 소유가 있어요. 개인이 소장한 그런 문화재도 있는데 그런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박물관,

조명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원래 관리업무라든가 지정 업무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조명자위원

이 문화재 지정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지성호 증인께 한 가지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수원시 관내 업체로 많이 주고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똑같은 가격이면 수원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큰 사업들은 공개입찰해서 하지만 그래도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큰 공사는 되도록 사업을 한꺼번에 않고 군데군데 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철거 같은 것도 사실은 한꺼번에 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제가 저번 주에도 지시를 받았는데 하여튼 모든 공사는 수원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해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원화성 광장에서 수원화성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신풍루가 보입니다.

한원찬위원

신풍루 그 다음에 뭐가 보이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높이 있는 서장대고요.

한원찬위원

서장대 보이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장대 조명이, 조도가 몇 룩스예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룩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야간 경관을 서장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요 근래에 행궁을 지나가면서 야간에 서장대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전 과거에 비해서 조명 자체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밝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원찬위원

예, 밝기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밝기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왜 조도가 낮아졌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요구가 많이 옵니다. “야간 경관에 서장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이 어둡다. 조도를 좀 더 높여서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다는 못 세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일부라도 해서 너무 또 화성 도는 데 밝은 데라든가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일부 진행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당준상 문화유산관리과장님, 서병수 문화유산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증인!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 성명제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성명제 : 예.

한규흠위원장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한규흠위원장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한규흠위원장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이난호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이난호 : 예.

한규흠위원장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예.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성명제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도서관사업소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도서관사업소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이난호 도서관사업소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한규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4개의 공공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12월 중에도 2개의 공공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등 인문학 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얻고 즐길 수 있는 열린 도서관, 책으로 여는 인문학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26일자로 도서관사업소가 1과 3관에서 1과 4관으로 조직개편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끝으로 이번 정례회의가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회의가 되길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홍사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운영되는 각 도서관이 몇 개 있는 건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버드내도서관까지 13개 도서관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운영되는 도서관의 인력배치 현황 중에 지금 모두 다 인력들이 다 원활하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조금,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현재 도서관법에 의한 정원은 채우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렬위원

앞으로 또 계속해서 도서관이 늘어날 텐데 이것 관련해서 인력수급이라든가 배치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조직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가지고요. 현재 최소인력은 확충이 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 제도가 더 확충되어서 총액인건비가 늘어가지 않으면 현재 운영되는 인원, 최소 인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광역화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수급에 대한 예측도 없이 무조건 도서관만 지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최소한의 인력으로 확충해서 연초에 작년도에 직원들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렬위원

저희 수원시가 인문학 도시, 명품도시 표방하면서 도서관을 좀 많이 지었는데 외형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중해서 내실이 좀 부실해지지 않았나, 특히 인력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된다면 도서관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후에 증인께서 더 신경쓰셔서 인력 확충에 좀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로 정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나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1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전에는 책 구입할 때 할인도 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많이 할인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가제 시행 이후에 책값이 늘어났다든가 비용이 더 든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나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도서정가제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서정가제 시행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서 아마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책값이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하는 것보다는 5% 정도는 더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으셨나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산은 저희가 연간 구입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그러면 5% 정도는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지와 맞지 않게 그 책값이 올라가서 책을 좀 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면 차라리 도서관 하나 안 짓고 책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관 시기와 관련해서 아까 모두 발언에서 12월 중에 2개 정도 개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부 도서관에서 먼저도 개관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같은데 개관 준비가 좀 미흡한 상태에서 자꾸 개관이 되지 않나, 12월 중에 2개 개관하는 건 준비상태가 잘 되어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준비에 차질이 없고요, 다만 개관 시기가 늦어진 것은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 받는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안에 개관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개관시기가 늦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개관시기가 늦어져도 제대로 준비돼서 개관 이후에 바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쫓기다 보니까 개관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관이 되고 또 바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좀 생기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도서관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 내에서도 지금 행정직과 사서직간 여러 가지 진급 차이도 있고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정원 문제 때문에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사서직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진급을 한 실정이기 때문에 별 불만의 소지는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되면 반면에 행정직이 진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별도 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사서직이나 큰 불평불만은 없이 다 진행됐습니다.

김정렬위원

혹시나 직원 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반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이번에 공공도서관 개관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버드내도서관이 지난주에 개관을 했습니다. 전에 저희가 다녔던 도서관의 개념을 확 바꾼 카페식 도서관의 개념으로 변경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정말 들어가면 책을 읽고 싶어지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분위기 있는 도서관 만드는 것에 대한 좋은 점도 있지만 김정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염려되는 부분도 본 위원도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인력배치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는 운영상에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까지 도서관이 한 5개 정도 더 개관될 예정이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한 도서관당 15억씩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대략적으로 한 15억 정도 되고요.

조명자위원

10억~15억 사이 들어가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 부분이 참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근교에 있는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상관이 없는데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있는 새마을문고에 관련해서 이것 또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인력 배치는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운영 부분하고 새마을문고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운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보조인력을 감축시킬 계획을 세워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인력배치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또 제공하다 보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고는 지금 도서관과 밀접해 있는 문고 중에 조원2동 새마을문고하고 금호동 새마을문고가 같이 붙어있는 실정이에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있던 햇살문고는 폐간시켜서 저희가 통합시켰고요. 조원2동 문고하고 금호동 문고도 저희가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데 문고회원들께서 아직 동의를 안 해주는 실정이라,

조명자위원

통․폐합을, 이분들이 문고 회원들이 도서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와서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동장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명자위원

거기에 세류3동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버드내도서관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우리 세류3동 문고 회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조명자위원

이 3개 동은 정말 그 문고회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자원봉사뿐 아니라 다른 역할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서관 내에 강의가 참 많잖아요. 인문학 강의가 많고 여러 가지 특성화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자원봉사만 요구하지 마시고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동네 도서관에서 할 수 있게 한 구좌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을 제공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가능한 것이고 기존에 있는 재능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파악해서 도서관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해당 동장하고 문고회장을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도서관마다 특성화도서관해가지고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질의 드릴게요. 혹시 점자도서가 구비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가요, 사랑샘도서관이라고 장애인복지센터에 도서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다 드리고 그분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소장도서가, 점자도서가 몇 권이나 구비되어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한 7~8년 전에 영통도서관에 점자도서가 한 3,000권 정도 있었습니다. 그 장서를 사랑샘도서관에서도 그 당시에 한 8,000권 정도 점자가 있었는데요, 같이 관리를 하면서 장애인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그쪽으로 통․폐합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조명자위원

1만 1,000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7∼8년 전에 3,000권하고 8,000권이 통․폐합이 됐는데 이 근래에 점자도서에 대해서 구비해주신 적은 없으시지요? 신간 구입하신 적 있으신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없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점자도서를 이용하셔야 되는 장애인분이 1, 2, 3등급만 해도 9,000명이 넘으세요. 그래서 이분들도 신간도서를 읽고 싶은 욕망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이건 모든 시민들의 다 욕망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신간도서를 좀 구입을 하셔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이 점자도서가 다른 도서에 비해서 가격차가 많이 나기는 하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래도 7~8년 동안 한 번도 구입을 안 해주셨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신간 도서가 1년에 몇 백 권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혜택이 못 간다고 보이니까 신간 도서를, 우리가 해마다 신간 도서 구입하잖아요? 거기에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부 좀 구입을 하셔서 해마다 비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사랑샘도서관하고도 그 부분을 협의를 좀 하도록,

조명자위원

적극적으로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추가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인 홍사준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1억 원 이상 물품구입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금액이 1억 원 넘어가는 건 물품구매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대부분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달 입찰하시는 건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업체 소재지가 다들 타 시․군․구다 보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조달구입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비고란에 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그런 내용들이 보고 자료에 없다보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 봐도 어떻게 보면 중복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업체명은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거기가 일을 계속 잘해서,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일을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업체만 갖고 있는 특별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타견적도 다 받아보시는 거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문고 그리고 아파트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지원하는 이런 소규모 도서관 사업 있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수원에 몇 개가 운영 중인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110곳 되는데요, 그 중에 46개 정도는 새마을문고이고 60개 정도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년에 예산편성을 거기에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많은 부분은 할애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얻어다가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원형 모델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혹시 그 작은도서관들 뭐 어떻게 한 번씩 다 둘러보셨어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다는 못 둘러보고요, 월 한 번씩 작은도서관협의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305회 업무보고 때 한번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도 새마을문고나 아파트 작은도서관들을 보면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시설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예를 들어서 책장이라든지 트레이 같은 부분이 많이 파손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도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너무 예산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셔서 내년에 소규모 작은도서관 그리고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시설개선 사업하고 장서, 옛날 책들 말고 신간 나오는 것들도 골고루 배분돼서 도서관을 이용 못하고 또 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가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아직도 13개의 도서관이 개관을 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못 가고 새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도 의외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창룡도서관 저번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지적사항 나오고 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나왔던 부분들 있지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시장님께서 라운딩하시면서 지적된 사항은 거의 마무리 됐고요, 다만 한 가지 안 된 것은 타부서하고 협의가 안돼서 안 된 부분은 지금 바로 연말 안에 조치하도록,
철승

이철승위원

주차장하고 난간 부분의 유리부분 위험하다고 지적사항 나왔었는데 그 부분,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다 보강 조치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업체에서는 이건 그 시설관리공단인가 그쪽 소관이고 이런 말씀을 그때 하시던데 그 부분들 체크 좀 해주시고요. 우리 도서관 이용자와 대출 현황이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늘었나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많이 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도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인문학 도시를 주창하는 시장님 방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년도 행감 때는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해서 축소화 시키고 통․폐합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화가 돼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리고 장서부분도 많이 증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있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보통 몇 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세부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600강좌 다 되어 가지요? 594강좌인가, 맞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큰 타이틀로 보면 그렇지만 세부 항목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 횟수도 금년에 횟수 몇 회 한지 다 기억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5,945회 하셨고, 참가인원이 14만 5,117명 정확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기준이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있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건 보통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찾아가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데를?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 노인 분들 있는 노인정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아주 좋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참 많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나름대로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아이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 프로그램은 수원에 대한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지역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자긍심도 있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생기고.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그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금년부터 수원사에 대한 것도 인문학 강좌 많이 하시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아이들이 수원시민으로서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제 한 가지 또 격려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저희가 예전 어렸을 때처럼 책을 보고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서관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정보와 문화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문화여가 또 휴식 공간, 아무리 쌈지공원 만들고 그래도 그런 여가공간이 부족함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수원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찾아가고 싶은 그런 도서관을 만드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시기를 제안드리고, 지금 우리 수원시가 걸어서 10분만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문학도시 수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렬 위원님이나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힘내시고 많은 장서와 우리 아이들 또 사용하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홍사준 증인에게 묻겠는데요, 지금 관장하시는 도서관에 행정직하고 사서직하고 전부 몇 명입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정원 95명 중에 94명 현원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행정직이 몇 분이에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9명입니다.

조돈빈위원

행정직이 9명이에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리고 나머지 전부 사서직입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사서직이 있고 시설직이 있습니다. 전기, 난방, 기계 이런 시설직도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사서직이 전부 정원이 다 됐다고 봅니까? 사서직이 정원이 다 차 있어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법정 정원은 안 차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은 얼추 다 차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도서관에는 사서직이 모든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셨죠?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근데 3년 동안 일곱 번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신축에 관계해서 다섯 번, 명칭 때문에 한 번, 개관 때문에 한 번, 그러면 실지로 자문위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신축한다는 것을 자문만 받습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운영위원회 때 상정을 해서 의견을 여쭙고 조언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축에만 다섯 번 하시고 다른 때는 안 하셨어요? 이게 바로 시정에 반영된 내용에 쓰셨어요.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문을 받으셔야 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자문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님들의 회의는 없어요. 전부 신축, 여기 보세요. 건립 추진현황, 건립 추진때문에 했다는 것이고, 창룡도서관 개관해서 한 번 모이십시오. “이거 명칭을 해야 되는데 뭘로 명칭을 할까요?” 여기 어디 도서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도서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여기 쏙 빠졌어요. 그러면 자문위원을 15명씩 뭐하러 둡니까? 원래가 잘 아시겠지만 자문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건 무슨 자문위원은 결정권 그런 것은 없어요. 없지만 글자 그대로 자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수원에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 생기고 이런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아까 말하셨잖아요? 작은도서관도 60개나 있다, 여기에 얼마씩 지원한다, 여기에 보니까 자문위원님들 경력이 좋으신 분들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작은도서관이건 신축되는 도서관이건 간에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찾아서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독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어떡하면 만들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자문위원회의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왕 됐지만 벌써, 보세요. 3년 동안에 일곱 번 중에 다섯 번 다 건립, 어디다 건립했으면 좋겠느냐 이것만 했지 뭐를 어떻게 하자, 내용은 물론 하셨겠지만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5년도에는 우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도 좀 보고 그런 데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러한 방면에 대해서 여기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증인 관장님들도 전부 나오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데 대해서 회의를 할 적에 어떤 주재를 하고 여기 자문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원의 도서관이 잘 활성화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작은 인력으로 늘어나는 도서관을 운영하시느라 수고들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별 운영실적의 2013년도, 2014년도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이용자가 줄어들었네요, 거의 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2013년은 12월 말 기준이고요, 2014년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추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지난해보다는 한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가 새롭게 도서관도 많이 짓지만 지역의 정보가 부재해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역에 도서관을 한 번 지으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는 새마을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동별로도 있고 따로 문고들이 있고 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금년도까지는 연초에 도서관별로 총액 단가입찰을 실시해서 시기에 따라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문을 넣게 되면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해마다 신간도 많이 나오죠?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보통 보면 신간 위주로 많이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새마을문고는 문고대로 구입을 따로 하죠?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종류도 모르죠?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이게 왜냐면 똑같은 도서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한 쪽 편에는 이쪽에 주고 한 쪽에는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도서들을 잘 구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고는 문고대로 따로 하다 보니까 그냥 내려오는, 쉽게 말해서 찍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새마을문고와 도서관,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을 사전에 만나서 회의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도서의 종류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2010년도에 한 번 새마을문고를 도서관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보려고 시도했었는데 문고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마을문고도 도서관과 연관 지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마을문고와는 협의를 해서 같이 통합은 못 하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복구입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서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수원시에서 많은 도서관을 짓다 보면 인근에 문고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이런 실정이다 보면 근처에 같은 도서를 다양하게 구입해서 놓는 게 좋지, 굳이 중복되게 이런 것은 예산상에도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안을 잘 받아들이셔서 문고하고 도서관 측에서 서로 오해 없도록 설명을 잘 하셔서 좀 생산적인 그런 도서를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도서관을 개관하면 장난감도서관하고 같이 거의 많이 하죠?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창룡도서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호매실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 형태의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장난감도서관이 소외계층, 힘든 지역에서 장난감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력문제로 인해서 일반도서관하고 장난감도서관이 분리가 되어 있죠?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업부서가 다르죠?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다릅니다.

한원찬위원

이것도 공조직에서는 서로 다른 부서에 있다 보면 서로 업무협력이 잘 안 되시죠? 업무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는 업무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장난감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일반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많이 다르죠?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장난감도서관은 저희 부서에서 취급 안 하고요, 보육아동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장난감도서관에는 책을 구입 안 하죠?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 업무상으로는 다르지만 개념상으로는 도서관이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왜냐하면 한 건물 안에 있어요. 한 건물 안에 있는데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다면 말은 같은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인력이 더 증원이 되면 같이 업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주민들이 또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홍사준 증인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금 11월부터 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원 이상 보통 장서 구입할 때 총액계약하신다고 그랬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총액 계약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공개입찰 경쟁으로?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총액계약하다 보면 정가는 있어도 보통 이렇게 총액계약 들어오거나 입찰 들어올 때는 약간 그 금액이 좀 예고되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낙찰률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철승

이철승위원

낙찰률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낙찰률은 투찰하시는 분들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예가와 가장,
철승

이철승위원

예가 상정해가지고 예가에서 이제,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가장 근접한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예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또 너무 높게 책정해도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아까 김정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총액입찰계약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아무리 정가제로 하더라도 관공서나 이렇게 특수한 경우는 다 입찰제로 하면 어느 정도 예고되니까 그 부분들 지금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오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정가제로 간다면 예산범위보다 훨씬 금액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책을 그만큼 5% 정도 못살 수 있다는 결론이.
철승

이철승위원

못 살 수 있는데 못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장서구입을 하지 마시고 우선 입찰이라는 제도가 아무리 정가제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윤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윤이 적더라도 들어오시는 업체들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무조건 5% 이하 장서 구입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도서정가제는 10% 이상 절감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철승

이철승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아직 예산 관련된 법령이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지만 예정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도 10% 범위 내에서 예정 가격을 결정짓고요, 그 다음에 5% 범위 내에서는 마일리지라든지 상품권 등 보너스 형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그 사항을 두고 보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일전 업무보고 때 우리 도서회원카드 전국공통화 한다는, 공용화 시킬 수 있게끔 말씀하셨잖아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본 위원의 우리 수원시 도서대출 회원증 카드입니다. 본 위원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언제부터 시행될 계획인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수원시 도서관은 작년도에 다 전국 책바다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도서대출 회원증 카드 가지고 지방 어느 도시 가입된 데에 가면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것은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시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돼서 올해는 못 할 것 같고요, 내년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따르고 지금 그 카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고 책바다라는 서비스로 국립도서관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어디나 저희가 상호대차로 대출은 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 지금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문에 붙어있는 홍보 포스터 보고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쭤보시는 일반 시민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홍보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국가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주변 학교에도 학교 내 작은도서관 다 있지만, 학교 도서관을 또 일반시민들도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학교 연계하는 프로그램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연계할 때 아니면 홍보할 때 통신문 밑에다가 같이 이런 부분들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우리 자료 보면 113쪽에 도서관별 도서 구입현황이 나오는데 도서 구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구입을 하세요? 도서 구입하는 도서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희망도서 추천제가 있고요,

조명자위원

몇%나 돼요? 구입의 몇%나 돼요? 아시는 분이?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10% 정도, 그 다음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그 다음에는 도서관별로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특성화 도서관에 맞는 그게 90%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아니요, 그것 같은 경우에 도서관마다 약간 차이는 나는데 25∼한 30% 내에 하고 나머지는 각 주제별로 골고루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정기 간행물은 몇 %나 차지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정기 간행물 예산은 따로 되어 있는데요,

조명자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조명자위원

여기 도서 구입에는 안 되어 있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도서구입비하고 따로.

조명자위원

이 간행물은 만약에 도서구입비에 비교한다면 몇 %나 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10%∼15%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전기 간행물이 구독이 많이 되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대체적으로 한 150종 정도 내외로.

조명자위원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추천희망도서도 좋고 특성화 도서관에 맞는 도서도 좋은데요, 출판사마다 신간도서에 대한 홍보가 많이 오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을 참고를 하시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그것 참고로 하고 저희들 신문 서평란, 그 다음에 서평 기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공서적이 문제가 돼요.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전공서적 같은 경우는 개정판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수시로 교체를 해주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저희들이 자료실 담당자가 체크를 하면서 바꾸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없는 도서도 꽤 있던데요. 왜냐하면 개정판이 법 같은 것, 사회복지나 유아교육법, 보육법 이런 게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개정판이 나와요. 보육의 정책이다 하면 보육과정이라고 하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교재가 바뀌다 보니까 전공서적만큼은 정말 관심 있게 저희가 이걸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게 도서에 대해서 구입비의 10% 정도는 전공서적 개정판에 대해서 구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공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도서 분류를 십진분류법으로 해가지고 분류했을 만큼 여기 그 속에 전공서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정판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10% 정도는 해마다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교체가 아니고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경도서관이 무료로 하다가 2013년부터 지금 유료주차장화 됐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왜 무료였다가 유료로 전환한 이유가 뭐예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이용객들의 주차 회전률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한번 차를 세워놓고 나가게 되면 하루 종일 세워놓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그런데 이용객의 주차 회전율을 위해서 유료로 했는데 보니까 해마다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반 정도 봤고요. '14년도도 마찬가지로 이게 연말까지 가면 또 반 정도, 50% 정도 적자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감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그냥 무료화 시키는 게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해보셨나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무료화를 시키게 되면 거의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전부 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실정이라 요금을 안 받게 되면 모든 지역주민이라든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저녁때 퇴근할 때 가져가게 되면 전혀 주차 회전율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차를 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계속 유료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 주차시설 현황을 보니 지금 유료화가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시키고 있어요. 12개소에서 세 군데가 유료화고 나머지 9개소가 무료화인데 이것을 어떻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답변할 여지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그나마 지금 유료화 시킨 것은 수지 타산을 분석해서 적자 폭이 최소화 되는 부분만 유료화 시켰고요, 주차 회전률이 그나마 좋은 데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북수원도서관이 가장 심각한 실정이에요. 거기도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아침에 일찍 주차해 놓고 저녁 때 퇴근할 때 가져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심화되는 부분은 인건비 상쇄해가지고 한 60% 이상이 안 되면 저희가 유료화를 안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명자위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데 인건비는 한 분만 계시는 것 아닌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한 분만 계시는데도 그 주차시설 만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많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데가 무료로 되어 있어서 유료화 시키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생각하고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룡도서관은 특성화 도서관 어디에 들어가나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인권 관련으로 특성화 시켰습니다.

조명자위원

인권 관련으로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외국어마을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관도 있고 그래서 외국어마을에 외국어 강사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를 다문화도서관으로 특성화해서 같이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린 건데 인권관련 도서관으로 지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아무튼 외국어마을과 창룡도서관이 연계해서 다문화도서관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홍사준 증인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 열람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서관의 이용 시간이 지금 다 시간대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지금 민원들이 좀 더 시간을 늘려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사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민원이 24시까지 또 24시간 개방하자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만큼 한번 개방하게 되면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일단은 인력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인력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물론 정상적인 인력은 할 수가 없지만 아까 말씀대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검토하시고 또 다른 데는 다 않더라도 일반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더 늘려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 또 어느 데는 한산한 데가 있지만 인구 밀도가 또 찬 데,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때나 이런 때 보면 아침에 새벽부터 줄 서서 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나 이런 인력 방안이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도 많이 있지만 도서관이 내년까지 해서 앞으로도 계속 도서관이 생기고 그런다면 앞으로 수의계약들, 보수나 유지나 아니면 물건 살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똑같은 가격이면 우리 수원의 업체를 쓰는 방향으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성규 증인!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증인!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증인!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성규 박물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박물관사업소장 이성규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한규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이성규입니다. 평소 1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박물관사업소에서는 2014년도에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역사와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광교박물관 개관, 특별기획전 개최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박물관사업소에서 추진한 업무 중 미비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으신 관심과 적극 지원을 당부 드리며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박물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이성규 증인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특별기획전시회를 올해 참 많이 했잖아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박물관별로 어떤 특별 전시회를 했고 어떤 것이 인기가 가장 좋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금년도 저희 수원박물관에서는 3회에 걸친 특별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특별전시회가 그중에서도 제일 좋았다고 할까 아니면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게 팔경문화 “수원팔경”에 대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고요. 지금 화성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정조시대 농업개혁의 산실 수원화성” 그것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러오고 계십니다.

조명자위원

광교박물관은 없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광교박물관은 전시계획관이 없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없어서?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 드릴게요. 이렇게 기획전시나 기존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나 귀중품들을 보면 저희가 보는 것만 할 수 있지요? 만질 수 있는 게 있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보는 것만 가능합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보는 것만 가능하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는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박물관이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유리 속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어서 그냥 눈으로만 봐야 돼요. 저게 뭘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도 만질 수가 없어요. 물론 보존의 가치 때문에 유리로 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존의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일단 박물관이라는 개념을 좀 한번 깨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현대로 가는 시대이고 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대인 만큼 그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박물관으로 탈바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제는 유리로 덮여져 있는 보는 박물관이 아닌,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3개 박물관 중에서는 한 곳이라도 좀 아이들이 만질 수 있고 어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한번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려울까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박물관에서 기획전을 하는 자체의 그 유물 자체가 다 옛날부터 내려온, 옛날에 만들어진 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변색이라든가 그 유물에 대한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물의 가치가 있는 것은 유리로서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제는 유물의 전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박물관 전시도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가서 찾아보니까 별난물건 박물관이 있고요. 재미난 박물관, 롤링볼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난물건 박물관은 정말 기존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희귀한 물건들을 전시해 놓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박물관의 개념으로 가자는 얘기지요. 보는 즐거움도 있고 보는 느낌도 있고 역사를 배우는 그런 가치 있는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원시에 박물관이 3개가 생겼잖아요, 하나 있을 때 하고는 의미가 달라지니까 하나 정도는 그렇게 재미난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희귀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해서 우리가 직접 만져볼 수 있고, 그러니까 유물의 개념을 떠나서 이제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박물관의 개념으로 한 곳 정도는 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특별기획전을 박물관별로 연 2~3번 정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특별기획 전시도 중요하지만 한번 정도는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도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이성규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박물관별 대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대관료 수입들이 어떻게 되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대관료 수입은 화성박물관만 대관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원박물관이나 광교박물관은 대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수입현황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해 본 적은 없으세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화성박물관에서,

김정렬위원

그건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화성박물관에 관련해서 김교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청이 지금 입주됐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 전에 박물관 이용객 수랑 입주 이후에 이용객수 변화가 좀 있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전보다는 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고 이후로 관람객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세월호 사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아무래도 그 여파로 인해서 방학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또 수학여행을 우리 화성박물관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수학여행이 많이 취소되어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글쎄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수원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행사들이 많이 줄어서 박물관 같은 데 조용한 데 관람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 구청이 들어서면서 원래 구청 자리가 주차장으로 썼던 자리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졌고 대형버스들이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 같은데 또 그런 이유에 의해서 어떤 단체관람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팔달구청이 들어오고 나서 팔달구청 내 주차장이 121면이 확보가 됐고요, 저희 박물관 내 70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소하고 바로 매향동 주차장 2,500평이 지금 계속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렬위원

저도 박물관 가끔 다른 이유 때문에 가기는 하는데 주차가 많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 주차장은 구청의 업무 때문에 쓰이는 부분이 있고 박물관 주차장은 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빨리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팔달구청에 서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과 통합매표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때 휴관일이 동일합니까, 행궁이랑 이런 데 쪽이랑?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박물관의 휴관일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만 휴관일이고요,

김정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뭐 조례로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근무자들이 주 5일 근무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김정렬위원

그런데 그 휴관일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신지?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일요일날은 직원들이 교대로 나오고요, 일요일날은 쉬고 있습니다. 방문객만 월요일날 휴관을 하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통합매표시스템이 100% 발휘되고 있지 않는 거네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발휘는 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되겠지만 한 쪽은 쉬고 있고 한 쪽은 또 열려 있고 하는 그런 형국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신 거죠? 일요일날 문을 열어야 되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일요일날도 매주 열고요,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만 휴관입니다. 통합발권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은 광교박물관이랑 연계가 되어 있나요, 통합발권 관련해서는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수원박물관장인데요, 광교박물관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수원박물관까지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 연계를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는 통합발권에 대해서 찬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원박물관 주관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매주 월요일날 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반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왜 그러냐면 매월 1회 박물관 휴관을 하다 보니까 유물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전국의 다른 국공립 박물관도 매주 한 번씩은 휴관을 하는데 저희는 매월 1회밖에 휴관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물관리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시에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니 외부 관광객 유치니 하면서 돈을 많이 쓰시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런 통합발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조속한 시일 내에 연결하는 부분이 오히려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수원박물관은 지금 현재 통합발권을 하고 있는데 매표가 연간 44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접 저희 수원박물관에서 통합발권하시는 분이. 그러다 보니까 하루 두 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성박물관은 연무대나 이쪽하고 다 같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저희 수원박물관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간단하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유물구입 예산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각 박물관별로 4억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박물관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냥 4억으로?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김정렬위원

공통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과거에 수원박물관 유물 중에 정품이 아니거나 유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을 구입을 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적 있으시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한 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김정렬위원

그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유물을 파신 분한테 연납을 해서 계속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가짜를 사신 거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가짜가 아니라 진품인데 감정하는 과정에서 감정위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그때 매입금액이?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매입금액에서 차이가 발생이 된 거죠.

김정렬위원

얼마 주고 매입하신 거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7억 정도 주고 매입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나온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과다 지급했다라고 감정결과가 나와서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몇 억이 감정이 됐고 어쨌든 연간 얼마씩 추징을 하고 있으신지?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한 3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다 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새로 감정을 하셨더니 한 3억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받을 돈이 3억인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받을 돈이 3억이 좀 넘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7억 주고 샀는데 원래 4억 정도밖에 안 하는 것을 7억 주고 사신 거네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3억을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판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유물이라는 게 뭐 정찰제도 아니고 “나는 7억 가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럴 소지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위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가격 차이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감사원에서 위촉한 감정평가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파신 분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서 추징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그게 몇 년도죠, 추징이 시작된 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5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김정렬위원

5년 전인데 3억을 추징했는데 그러면 아직도 다 회수가,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한 6,600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렬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추징을,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6,600 정도 남았는데 매년 저희가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씩 연납으로 받고 있는 상태죠.

김정렬위원

바로 구입하시고 쓰셨나 보죠, 돈을 딴 데다가?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이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엉뚱하게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세금이 엉뚱하게 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좀 정확한 판단과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유물구입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제출하신 자료 51쪽하고 59쪽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한 특별기획전 담당은 어느 박물관이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51페이지는 수원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수원박물관요, 이현재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보면 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매번 도록에 대한 것을 모든 예산이 도록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도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박물관에 소장한 물품에 대한 것은 물론 도록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외의 것을 갖다가 특별전시를 할 때는 도록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박물관에 와서 보는 사람들은 보면 되지 그 작품 도록을 가지고 가서 집에 보관해서 가치가 있는 것도 크게는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현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 가는데 꼭 도록을 할 때마다 이 특별기획전이든 전시회 할 때마다 해줘야 되는 건지,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학계에 보관하는 건지 박물관에 아니면 도서관에 보존 가치가 있는 건지를 묻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저희가 지금 도록을 1,000부 이내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1,000부 중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국공립하고 사립박물관이 172개소가 되고요, 전국으로 따져서는 한 700개 국공립하고 사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료로서 서로 도록은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고 있으면서요, 또 유물 기증자가 한 90명 되고 그날 행사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저희가 한 200부 정도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00부 정도, 몇 부 만드는데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1,000부 해서요.

이재선위원

1,000부 해서 200부 판다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예, 그것은 판매용으로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도록이,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는데 59쪽을 봐주세요. 기증유물에 대해서 기획전시를 할 때 지금 전시도록을 만들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예.

이재선위원

내준 자료 5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13년도, '14년도를 보면 전시도록 만드는 데가 우리 수원의 박물관에는 정해져 있어요. 아이콘커뮤니케이션에서 계속 2014년도에는 두 번 하고, 한언기획에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한언기획하고 아이콘커뮤니케이션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록 만드는 능력이 두 개 업체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입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입찰도 아닌 것 같은데 수의계약인데 수원의 업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예,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언기획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수원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원하고 거래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예 관련으로만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이콘커뮤니케이션은 이게 한국의 팔경문화 금년도 이런 것도 입찰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줬던 것은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했던 금년도 “일본 옛 지도에 그려진 우리 땅 독도” 관련으로 도록 1,470만 원짜리 그것밖에 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에 대한 도록 제작은 거의 다 입찰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2013년도에도 옛수원 사진전 했었지요? 그렇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옛수원 사진전, 예.

이재선위원

수원사진전이 계속 나오거든요. 2013년도에 두 번 했는데 수원 사진 찍는 분들이 작품 내주신 그런 것들인가요? 그때 우리 수원의 사진을 다 기증한 것 중에 일부분 연대로 끊어서 지금 특별전시를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그것은 아니고요, 1차 특별기획전은 1900년도∼1960년도까지 60년간의 수원의 발자취에 대해서 이것을 전시한 것이고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연대로 끊어서 전시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60년대 것하고 80년대 것 합니다.” 답변이 앞뒤가 이상하지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연대로 끊는다고 한다면 이 사진들이 도록을 만들 때도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시다면 연대로 끊어서 할 때 마지막 연도에 쭉 한꺼번에 하면 도록 값도 쌀 것 아니냐고요. 그때그때 해서 수원사진전에 가서 도록을 몇 개씩 준비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그런데 2013년도 4월에 1차 했고요, 2차는 금년 1월 10일에 한 것입니다. 그것은 8개월 이상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원사진전 박물관 현장에 가서 보면 된다는 생각이지, 집집마다 아니면 1,000부씩 만드는 것을 보관해서 두고두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그만한 돈을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2013년도 9월∼10월에 한 한국의 팔경문화, 수원팔경 얘기하셨는데 김홍도, 정선 이분들이 수원팔경에 대한 것만 50점 낸 것인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이것은 전국에 있는 한 15개 대학도서관이나 박물관 쪽에서 저희가 유물을 임대해가지고 전시한 사항이고요, 수원팔경에 대한 것은,

이재선위원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한국 전체 팔경에 대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한국의 팔경문화가 전체를 하는 것인지, 그중에서 수원팔경만 하는 건지 아니면 팔경속에 수원도 들어가는 것인지 제목 전시 자체가, 명 자체가 시민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한국의 팔경을 얘기하는 것인지, 수원의 팔경을 얘기하는 것인지 전국 팔경 속에 수원까지 포함한 것인지 그런 기획전시회는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그것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증인의 말씀을 저는 설명을 하니까 알아들어요. 시민들이 알겠냐고? 제목을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더더군다나 이 돈도 예산이 1억 5,000이잖아요. 그렇지요? 하신 게 1억 5,000이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팔경하고 관계된 것 내년도에 또 하시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팔경하고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제 도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시는 거기만 하는 것 아니지요? 전시는 수원박물관만 하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아닙니다. 화성박물관도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겹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고, 도록을 이중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 주무부서는 수원박물관이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아닙니다. 그것은 다 별개입니다.

이재선위원

각각 달라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박물관사업소장님이 관리하셔야 되겠네, 이성규 증인께서 관리하셔야 되겠네?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예산 낭비가 자칫하면 될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이 걱정돼서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92쪽 좀 봐주십시오. 화성박물관 주차장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이재선위원

결산 내역을 보면 보조금 지원은 없다고 했는데 결산 내역이 집행 잔액하고 나오는 건 뭐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산을 이렇게 수립했는데요. 팔달구청 건립하면서 주차장 관리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재선위원

2014년도는 어떻게 된 얘기냐고요, 집행액이 846만 5,000원이고 잔액 반납이 4,407만 7,000원 나와 있는데 그걸 설명해 달라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주차장 운영을 1월 1일∼3월 6일까지만 주차장을 운영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예산액은 뭐냐고요? 결산이라는 용어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화성박물관의 주차장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청이 금년도 4월에 화성박물관 내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단에서 관리하다가 팔달구청이 이사 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조금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주차장 관리를 지금 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 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해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재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냥 사용해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팔달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초부터 다시 운영하는 걸로 팔달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직은 그럼 지역 주민이나 공직자가 무료로 사용하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이 무료 주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이성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부서별 민간위탁 있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주대학에서 사료 발굴 했다는데 '13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료가 역사 사료입니까, 무슨 사료예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수원학 관련해가지고 아주대학에 위탁을 줘가지고 수원학 강의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그 사료 내용이 뭐냐고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수원에 관련된 역사, 문화 그런 부분을 아주대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위탁입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사료 발굴이라고 하셨잖아, 발굴. 발굴이라는 것은 찾아내는 건데 무슨 강의가 들어가요? 발굴이라는 것은 찾아내는 걸 발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의하고는 다르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인문학 강의한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원 광역화 대비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관련 인물조사 그런 사항을 실시한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원학 연구 및 사료면 현재 광역 뭐를 위해서도지만 옛것을 찾는 것이 사료 발굴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옛것을 찾아서 발굴된 사료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 자료는 저희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보관되어 있어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보관됐는데 그때 그 찾은 사료를 심사한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연 수원이 거쳐 온 모든 역사다 하는 것을 심사한 심사위원이 있었느냐고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일단 대학에서 모든 걸 갖다가 책임을 지고 사료 발굴 한 거고 저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다 확인을 한 거지요.

조돈빈위원

아니, 대학에서 했는데 그러면 대학에서만 믿고 그냥 갖다 놓으신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냐면 일단 대학에 줬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저희가 다 받은 것입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받으셨는데 그 내용이 이 수원사료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사료냐, 이런 얘기에요. 그걸 누가 판단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대학에서만 판단한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원에 관련된,

조돈빈위원

누가 판단을 했어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관련된 자료 모두를 발굴해서 검증절차를 거쳐가지고 책자를 발굴해서 저희가 받은 거지요.

조돈빈위원

글쎄 그 검증한 검증원이 있느냐고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자체에서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거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책자를 발간한 사항을 받은 거지요.

조돈빈위원

그 책자는 문화원에서 발간한 수원사와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렇지는, 다릅니다.

조돈빈위원

내용이 달라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내용은 상이합니다.

조돈빈위원

어떻게 달라요? 수원사하고 이 수원사료하고는 거의 같아야지요. 안 그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런데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원에서 발간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내용이 다른데 이 대학에서 하는 사료의 내용하고 수원사 발간한 내용은 다르겠지만 수원에 대한 연구 내용은 한 가지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화성행궁에 대한 역사적인 것은 수원사에서 발간된 거나 아주대학에서 찾은 역사 사료나 동일한 것 아닙니까? 대학에서 보는 견학과 수원문화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수원사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 행궁에 대한 것이면 같아야지 다를 수 없는 것처럼 수원사 책자에 한번 저기해서 우리 수원사하고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경기대학에서도 마을조사 구술채록도 끝났는데 이것도 나왔습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경기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채록이 끝나면 내년도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조돈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학에서 한 것은 대학에서만 심사를 하고 책자를 낸 것이고, 수원사 발간은 여러분들이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책을 비교하면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한 거나 수원사에서 편찬위원들이 한 거나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굴 된 책자가 있다니까 한번 그 책하고 우리 수원사도 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해서 어떤 내용이 같은 내용에서는 내용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한 것은 내용이 보니까 이런데, 수원사건 보니까 “어, 이게 왜 다르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역사적으로는 통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유물 구입이 여기에 나와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도 얘기했는데 7억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분명히 심사위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온 심사위원은 그게 예를 들어서 7억이 아니라 3억 짜리다. 그러면 먼저 심사위원들하고 나중에 심사위원들하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러면 먼저 본 심사위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도 있는 거고. 이건 박물관 책임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 심사를 해서 이렇게 됐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고 하니 여기 지금 유물 구입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30점을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22점을 유물을 구입하셨는데 그 내용이 서예, 고문서, 기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이렇게 구입공고를 해서 했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서예나 고문서나 기타에 대한 심사위원이 있어서 전부 심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심사해서 여기 나오는 가격을 매겼을 거란 말이에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먼저 것은 7억이라는 돈이 컸지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000만 원 뭐 얼마씩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서예 전문 심사위원이 있고, 고문서 전문 기타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구입하는 분기가 있어요?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각 분야별로 다 합치게 되면 한 40분 정도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40명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 40명이라고 한 것은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이나 문화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정위원들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무슨 40명씩 되냐 이거예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각 분야별로다가,

조돈빈위원

분야별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서예하고 고문서하고 기타 밖에 더 있어요? 여기 지금 금년에 유물구입 관련해서 보시면 그러면 서예면 서예에 대한 심사위원 한 두어 사람이, 세 사람 과반수로다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면 세 사람이면 되는 거고, 두 사람이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이다. 한 사람은 이것 한 1,500 간다. 그러면 1,000만 원 결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뭐 40명, 이게 종류가 엄청 나게, 여기 보세요. 서예하고 고문서, 일기 같은 것은 전부 고문서 아닙니까? 쓴 건 어필 같은 것은 고문서도 들어가지만 필적이고, 나머지는 기타예요. 뭐뭐뭐 기타 그러면 심사위원이 물론 움직이는 전체적인 심사위원은 40명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구입할 적에 여기에 오면 이분들한테도 전부 거마비나 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분기별로 한다든가 하면 이번에 서예가 몇 점 들어왔다, 고문서 몇 점 들어왔다, 기타 몇 점 아니 서예 심사위원 3명만 부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40명씩 불러대요? 그리고 아까 구입도 그래요. 박물관별로 구입한다고 그러셨잖아?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박물관별로 4억씩 예산이 책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구입할 적에 박물관마다 심사를 각자 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유물 구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40명이라고 한 것은 전국적으로 계신 분이 40명이고요, 저희가 공고절차를 거쳐가지고 유물을 접수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거기에서 1차 감정을 하고 1차 감정 중에서 저희가 지금 서예다, 뭐다뭐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비중을 놓고 봤을 때 비중이 큰 분야로 해가지고 감정위원을 3명~5명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감정을 해서 최종적인 금액을 매깁니다, 이 사항은요.

조돈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성박물관에서 살 적에는 별도로 하고, 수원박물관에서 살 적에도 별도로 그렇게 합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그것은 나눠서 합니다.

조돈빈위원

같이하면 안 돼요? 경비 많이 들게 두 번씩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사업소에서 화성이고 어디에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런데 수원박물관에서 구입하는 유물이 차이가 있고, 유형이, 품명이 다르고 화성박물관에서 구입하는 유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도 나눠서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따로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 유물을 구입할 적에는 먼젓번처럼 잘못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게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한테도 이게 잘못됐을 적에는 어떤 책임 한계가 있어야 되지요. 이 7억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이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도 안 되는 가작을 갖다가 우리가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주고 사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나하나라도 좀 그런 데 대한 아주 지식이 많고 그런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셔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박물관 이현재 증인, 상설공연 했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상설공연 했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수원박물관은 상설공연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화성박물관 김교원 증인!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박물관의 목적이 뭐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유물 관리와 전시 주가 제일 큰 거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2012년∼'14년까지 보면 가․무․악(歌舞樂)혼합공연, 타악 퍼포먼스, 전통무용, 사물놀이, 국악연주, 색소폰 연주 등 여러 가지 2014년도에도 역시 이렇게 했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박물관의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것하고는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공연을 마치 이게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고 그렇게 박물관 홍보를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관람객을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공연하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지금 대부분의 박물관이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입장료 받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입장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야외공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화성박물관 일반 입장이 얼마에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일반 입장은 성인은 2,000원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2,000원을 유물과 박물관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여기 공연까지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3회인가 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한기

민한기위원

2014년도에는 7회 했고, 그런데 굳이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박물관이 물론 유물 전시나 이런 상설전시관을,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어떤 답을 주실 것인지를 증인이 답변하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설상 그런 공연을 필요로 한다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참 잘했네요. 수원 마니아 색소폰 동아리 참여 비예산 2012년~'14년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공연비나 장비대나 아나운서 MC인지 이렇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내년도에도 또 할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확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내년도에는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이렇게 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하시더라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콘셉트로 하셔야 하냐면,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물관 본연의 업무를 하십시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본연의 업무는 아주 충실히 하고요, 그래도 박물관은 지역에서 접근성도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박물관을 더 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한기

민한기위원

'12년~'14년까지 수원시립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 해본 적이 있나요? 김교원 증인!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렇게 멋있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을 놔두고 굳이 왜 이렇게 딴 데서 데리고 와야 되고 자, 음악을 하시는 우리 생활음악협의회 회원 분들이 약 3,000명 이상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아리를 하시는 분들이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모셔다가 공연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질 좋은 공연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수천만 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서 “지양하겠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예산 올리십시오. 올리십시오. 올리시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프로팀하고 아마추어 분들을 한 달에 한두 분은 꼭 이렇게 해서 무대에 설 기회를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청소년들이 국악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고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설 기회를,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기회를 좀 이렇게 부여할 예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마무리 해주시고, 2014년도에 공연을 몇 번 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2014년도에 일곱 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일곱 번 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0월 7일날 “국악 꽃 피다” 이것 아트컴퍼니 여기에 몇 명이 관람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한 번 할 적마다 350명~40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인근 주민을 비롯해서 관람객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모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10월 7일 이후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그 전에는 못 했습니다. 각종 공연 이런 것이 모든 게 취소되고 그런 저기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이렇게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박물관은 박물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령 하더라도 이렇게 수원시립예술단이라든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생활음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내년도에는 우리 수원시 내의 동아리팀들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우수단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이성규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내년 2015년에도 5월에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도 하고 있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박물관 전체적으로 홍보가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얼마든지 연계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물론 우리가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홍보 같은 것이 좀 미비할 수 있지만 교육청과 연계해서 어린이들과 같이 할 수 있고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모색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100명 이상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체험학습을 가더라도 차가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쭉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가게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 자체 내에서나, 외곽으로 각 학교에서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정말 우리 수원시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하면 약 150개 정도 학교가 되지만 거기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유물구입 기준이 뭐예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유물구입 기준은 저희가 구입할 때는 일단 수원하고 관련된 유물, 그 다음에 국보급 유물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그것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사는 거죠, 매도자의 희망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64쪽에 보면 SBN 방송사에서 수원관련 방송 테이프를 2,000점 해가지고 유물이라 해서 구입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몇 년도~몇 년도까지의 유물이었어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수원방송이 생기고 나서 '89년도 말부터 '90년대까지의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2년간의 테이프인데,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90년대요.

조명자위원

'90년대 거예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89년도 말부터 '90년대.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10년 치의 방송테이프란 말이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죠, 10년 전부터 15년 전 사이의 유물이 될 수 있을텐데 10년∼15년 전 사이를 유물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런데 그 당시에 방송에서 촬영된 자체가 수원이 발전되기 그 전이었기 때문에 희귀자료로 판별이 됐기 때문에 가격을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거 딱 보기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SBN을 밀어주기 위한 재고처리해 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유물이라고 보여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 자체가 희귀자료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 거지 저희가 그것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한 돈을 지급해서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기본현황에 보면, 올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기증이 수원박물관에 90점, 수원화성박물관에 4점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뭐가 있었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유물을 기증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순수하게 기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인이 기증을 하면서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순수한 마음에서 다들 기증을 하셨지,

조명자위원

94점 다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증을 하셨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달라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명자위원

만약에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불을 하게 되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혹시 기증자 중에서 공무원분 계셨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있어요? 몇 분이나 계셨어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만 두신 분 두 분이 기증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만 두시면서 기증한 거예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혹시 재직하시면서 기증하신 분 안 계세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재직하시면서 기증하신 분들은 한 분 계십니다.

조명자위원

국장님 있어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아니,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그래도 화폐가치가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아무 보상없이 선뜻 기증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혜택 같은 것은 전혀 준 사례가 없는 거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혜택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증을 하게 되면 기증서만 해 드리고 있고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공무원분들이 기증을 하게 되면 포상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명자위원

문제가 될까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유물교체는 지금 전시되지 않은 보관중인 유물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점이나 있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몇 점이나 있어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서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0여 점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200여 점만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명자위원

1,000여 점 중에서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보관이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보관중인 유물 중에서 몇 년 주기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5년 주기로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아직도 저희가 해마다 유물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유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넉넉한가요? 지금 서예만 해도 800점이 지하 보관하는 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다른 유물까지 차면, 지금 굉장히 많이 보관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물을 구입을 하실 건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구입하는 유물에 대해서는 각 박물관별로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충분한 공간은 준비가 됐고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보관중인 유물하고 다 합치면 그 화폐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조명자위원

이건 우리 수원시의 재산 가치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게 유물에 관련된 대장이 되어 있지 않나요? 유물대장이 있지 않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유물대장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있죠?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걸 화폐가치로 따졌을 때 이게 하나의 수원시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만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시되어 있는 유물부터 시작해서 수장고에 있는 유물까지 전체 다 하면 이거 몇 점이고 화폐가치로 얼마라는 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렸을 때 한 200억이 넘는 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200억 원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화폐가치로 따지면 작은 돈이 아니고 큰 금액인데 보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박물관 자료를 처음 봤는데 우리가 박물관 공통해서 자료요구 한 게 있으면 이것은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광교박물관을 같이 취합해서 자료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똑같은 자료요구인데 유물의 종류하면 이게 수원박물관에도 있고 화성박물관에도 따로 있다 보니까 책자가 너무 커지고 보기도 불편하니까 공통사항은 공통으로 묶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307회 업무보고 때 유물관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한 적 있죠? 이성규 증인?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감정위원 아까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40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선발기준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각 분야별로 선정한다고 그랬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해당 분야별로 선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그 건에 따라서 유물 감정할 때 무작위로 하시나요? 아니면 순번제에 의해서 하시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순번제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정위원 중에서 국립박물관이나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교수라든가,
철승

이철승위원

일반 직장인들 없으세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일반 직장인들.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직장인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은행 다니거나,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런 사람은 없고 다 대학교수나 아니면 박물관 연구소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각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명단 비공개라고 그러셨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명단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유물을 감정할 때,
철승

이철승위원

예, 됐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어떤 유물을 감정할 때 그 감정위원들은 비공개라는 얘기죠.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하시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나, 그리고 추천위원들이 진짜 믿을만한 분들인지, 또 비공개라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 노출된 감정위원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는 거예요. 감정위원 분들이 교수님들이나 학자 분들이라고 그러셨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 주 직업이 그거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이 유물 경매도 하시겠네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쪽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왜냐하면 감정위원 분들이 자기 명예를 중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그러신 분들이 당연하시죠. 당연하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하세요? 자신하시는 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억 5,000이나 더 차이 나게끔 감정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약간 의아심이 드는 부분이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유물경매하시거나 따로 유물을 사시는 분들 없으세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글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죠?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파악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감정해서 금액 선정되면 다시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죠? 다시 재판매되거나 이런 건?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철승

이철승위원

유물 감정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 평가가 너무 낮으면 판매하시려고 하신 분이 판매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괜찮은 문화재 유물일 수도 있는데 저평가가 되어서 그냥 판매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저평가가 되어야 될 유물인데 오히려 고평가가 되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감정위원 선정하실 때 객관적으로 진행 좀 해주시고요, 우리 창성사지 문화재 발굴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1차 시굴, 발굴 작업은 끝났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굴, 발굴 작업 끝나셨어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원래 12월에 뭐하려고 그러셨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최종보고회 할 계획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성과 보고 지금 준비 중이세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이 창성사지 문화재 부분은 화성에 용주사가 있듯이 우리 수원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창성사지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이 창성사지가 만약에 제대로 발굴된다면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더불어 이게 너무 많이 만전을 기하다보면 이 7억이라는, 지금 총 사업비가 7억 잡혀있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7억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으로써 또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감독도 잘해주시면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 91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해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여기 보면 도록이라든지 전시물 설치공사 수의계약 하셨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제안공모를 해서, 저희가 전시물 설치 공사나 도록공사 같은 경우에는 1건으로 해가지고 제안공모를 합니다. 제안공모를 하게 되면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온 업체 중에서 저희하고의,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잠시만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방계약법 43조랑 44조 확인하면 그 항목이 나와 있어요. 위원회 선정 다해서 다 하셨단 말씀이시잖아요. 1억이 넘는 전시물 설치공사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록 및 홍보물 제작 위아래로 있지요? 도록 및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이게 이 43조에 포함된다고 보세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이것도 뭐냐면 같은 공사 건으로 보고서 같이 묶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한 번에 입찰 올리셨어야지요. 왜 따로 쪼개 놨어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 내용 상에 저희가 전시물 설치공사 그 다음에 도록 제작, 홍보물 제작 그 건을 갖다가 같이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내에서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간이 지금 4월 계약하고, 5월 계약하고, 7월 계약이잖아요, 똑같은 건수면 한 번에 다 계약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위원회 명단에 여기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분들 다 포함되시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저희 박물관사업소 내에서 해당 대학의 관련 전문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시의원님들이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 계시냐고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죠?
그럼 이게 정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가하신 교수님들하고 공직자분들은 포함되시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공직자는 저 혼자 제가 위원장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별전시한다고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 관련교수님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도록부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건이라고 하시면 지금 1차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7월 29일 날 계약한 2차 특별기획전 전시 도록은 제외하고라도 그 위의 2건은 1억하고 4,800짜리는 한 전시회니까 1건으로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어차피 입찰 계약할 때, 총액 입찰로 계약할 때, 사업공고 낼 때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내지 않으시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전시물 설치하고 전시도록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43조, 44조에 전시물은 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이런 항목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록 및 홍보물 제작은 꼭 이렇게 4,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는지?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이것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안서를 공모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투명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투명하게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때 우리 수원팔경 전시했던 게 수원박물관이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방금 전에 민한기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공연하셨냐고 질의하신 적 있지요? 아까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화성박물관에서 공연했을 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화성박물관에서 상설공연에 그때는 참여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보통 박물관에서 기념전 개최하거나 이럴 때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초청한 적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합창단 초청한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 참석하셨지만 수원팔경 개막식 때 식전 행사로 합창단이 와가지고 잠깐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처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철승

이철승위원

처음이에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두 번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성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특별기획전 같은 경우에는 식전행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식전행사 초청할 때 박물관에서 초청 하나요? 아니면 개막전 담당하는 행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담당을 다 하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다 섭외해서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궁금해서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박물관 개수가 몇 개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시립박물관이 3개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3개 박물관에 지금 수원박물관, 화성박물관, 광교에 지금 하나,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광교박물관.

한원찬위원

2012년도~2013년도까지 입장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수원박물관이 지금 자료가 작년도에는 4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4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교박물관이 지금 5만 7,000명, 그 다음에 화성박물관이 한 21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광교박물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3월 7일 날 개관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광교박물관이 입장객 수가 더 많네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거기가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3개의 박물관 중에 박물관별로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이 각기 좀 다른 점이 많습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화성이나 수원박물관은 거의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교박물관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종학 선생님 유물이 한 2만 점 있고 그 다음에 민관식 전 장관님 유물이 한 2만 9,000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비슷한 것만 있으면 2개 박물관은 별로 특징이 없네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박물관 자체가 화성박물관은 화성에 관련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정조대왕에 관련된 유물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정조하고 혜경궁홍씨 유물도 좀 남아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주로 정조대왕의 유물들이 많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화성박물관은 화성 관련 유물과 또 영조, 정조, 사도세자, 혜경궁홍씨 그때 시대의 인물에 대한 유물들을 좀 많이 해서 현재 4,383점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사도세자가 입었던 옷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옷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없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한원찬위원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그때 당시의 삼정승이나 그때 당시의 여러 유물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주로 채제공 선생의 유물이 제일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혹시 사도세자 어진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어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안 나타났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찾아보려고 한번 노력했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저희가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그때 당시의 삼정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유물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에게 들리는 얘기로는 누가 소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영조대왕, 정조, 사도세자, 혜경궁홍씨 특히 다 뭔가가 이렇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관계있다 보니까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왕들이고 이런데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이렇게 갇혀서 돌아가셨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사적인 데서 많이 이렇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발굴을 해서 같이 역사적인 그런 매듭을 엮어서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여기 사도세자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돌아가셨지만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어진이라든가 입었던 옷을 또 보시면 그동안에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지금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기간을 왕 노릇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삼정승을 통해서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료들을 우리가 자료를 찾는데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교원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자 현황 나옵니다.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에 해주셔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이것 보시는데 왔다갔다 하시니까 다음 자료 준비하실 때는 공통사항은 같이 묶어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수원박물관이 55명 계시고 화성박물관이 몇 분이시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수원박물관이 65명, 광교가 60명, 그 다음에 화성이 55명해서 180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80명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분들 자원봉사자면 급여나 이런 것 없으신 거지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실비 보상 차원에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면 1만 1,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세요? 이 분들 참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박물관을 가도 그렇고 이 분들에 대한 다른 적절한 보상이나 포상 같은 것 그 외에는 없나요?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격려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문화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배려도 해주시고 어쨌든 이 분들 거의 식비, 실비 개념 같으신데 어쨌든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위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포상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람객이 많으면 즐겁고 신이 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조용한 상황이면 이 분들 더 힘 빠지고 기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증인께서 어쨌든 사업소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그런 세심한 배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박물관사업소장님, 이현재 수원박물관장님, 김교원 수원화성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2월 4일부터 2일간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