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08회 제7도시환경위원회2014-12-03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부서인 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시환경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정책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변영선 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종석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장영수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근호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도시정책실장 이용호 주택과장 변영선 건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영인 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장영수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이근호
기정

김기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변영선 증인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수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으로 구입한 매입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차상위계층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차상위계층은 아니고요,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보다 더 어려운 분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임대주택이나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소외된 계층한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지난해 한 게 10세대인데 올해는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처음 그것을 시작해서요,

양민숙위원

2010년도!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2012년도!

양민숙위원

'12년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래서 2013년도에 입주를 시켰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매년 30억씩 세워서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행정상의 어떤 절차가,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10세대는 지금 살고 계신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십니까, 여기에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처음 계약하고 1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4년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4년 사는 동안 그 안에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하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12년도에 하고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해서, 세우지 못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중지되어 있는 거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여기 10세대 이외에는 더 이상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인데, 보증금 500만 원이 없어서 아니면 1,000만 원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쓰는 데인데, 이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속가능하지 못한 이유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한데요,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예산 세우는 것만 세워지면 문제가 없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세워지면 저희가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하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10세대가 산다고 그랬는데요,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해 주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예산이 중지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방법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2012년도에 했으니까 2014년 2년 이분들이 살고 다시 연장하는 2년 기간에 또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인 거죠?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으셨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그쪽에서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미리 공고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입실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임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한 주택이 10채밖에 안 돼요? 이 건물밖에 없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한 동인데 10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앞으로 예산부서와도 많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변영선 증인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이월 및 불용액이 있는데 보면 이월액 명시이월 한 것 중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5억 세웠다가 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도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올 6월까지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그때는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준비, 그러면 당초 본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하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법이 올 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올 초에 개정돼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기간이 너무 늦어져서, 지금 벌써 12월이니까 금년에 하기는 어렵게 됐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연말쯤에 공고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하기는 어렵게 돼 있는 상태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어차피 용역기간이요, 최소한 10개월 이상 거의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됐다, 이런 얘기시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법이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것을 회계연도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주체 교육, 안정관리, 지원사업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세워서 1,380만 원씩 남았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당초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하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내역을 뽑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예산을 절감한 차원입니다.

심상호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요, 3,000만 원에서 1,38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잘 세우셔서 이렇게 많이 남거나 부족한 점이 없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119쪽에, 좀 전에 양민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은,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은 정말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적극 추천하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당초의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그냥 신축을 해서 지금 임대했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죠! 이것은 신축한 것, 우리 증인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신축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일반인이 건축한 것을,

심상호위원

시에서 신축했다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업자가 새로 지은 집을,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구입을 했다! 본 위원이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빈 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했다는 게 아니라 이 집은 애당초부터 새로 지은 건물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15억인가 얼마를 세워서 처음 시작했는데 실제 집행은 11억 8,000만 원인가 됐고요, 그래서 10세대를 해서 2012년도 해서 '13년도 입주를 했고 '14년도 계획에는 이것을 더 늘려서, 20가구로 늘려서 가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좀 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하고 있다, 그 내용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의 취지나 모든 게 다 좋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증인께서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투·융자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30억씩 세우는 것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어떤 재정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13년 3월에 2014년 사업계획으로 30세대 투·융자심사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작년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도 받아서 원안가결하고 그래서 2013년도에 금년 예산에 미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년 2015년 본예산에도 확보를 못하신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2년 연속 못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데 2014년 예산을 확보 못하고 2015년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추천하고 하셨는데 “예산에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고 설명회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할 사업이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가 해서라도, 힘을 합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우리 증인께서는, 언제 주택과에 오셨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금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심상호위원

9월 1일자로 오셔서 그 당시 실무책임자는 아니었다 하시더라도 쭉 다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금년에 오자마자 내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127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는데, 2013년 11월∼금년 10월 말까지 해서 총 261건이나 되는 민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층간소음 문제로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단 1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처리결과를 보니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다 넘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층간소음 문제가 이 1건뿐입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실은 각 단지별로 저희한테 안 들어오는 민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1건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층간소음 문제는 분쟁이 생기면 소음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같이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일부 공무원도 있고요, 대부분 외부,

심상호위원

외부 인사들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전문가이고 또 층간소음 전문가가 있어서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게 언제 구성이 됐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난주에 정식으로 위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지난주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실 때는 금년 10월 31일까지, 10월 말까지 해서 정식으로 됐는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지난주에 됐다고 하시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안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때는 구성도 되기 전에 어떻게 안내를 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구성하는 기간이 좀 걸려서요, 최대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안내를 했고 그 이후에 안내가 돼서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의뢰가 없어서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층간소음 문제가 종종 보도도 되고 보면 심각하게 살인까지 부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늦게나마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든, 혹시 안 되면 아파트 내에서는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살펴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급여제도라고 해서 추진하고 이런 게, 어떻습니까, 제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것은 기존에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부서에서 시행할 예정인데, 지금 내용 같은 것을 보면 기존에는 소득에 맞춰서 저소득층 급여, 생계급여를 할 때 주거급여까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법이 생기면서 소득이라든지 임대수준 또는 주거실태까지도 포함을 해서 거기에서 금액을 결정하고 또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중위소득 43% 이하로 더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정식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계 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명확히 한번 따져보시고 업무를 분명히 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간이 오버됐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10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을 직접 대표자에게 안내하고 있음” 그랬는데 이 대표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보조금,
종수

홍종수위원

110쪽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일반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연락하기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 임의라도 관리주체가 있으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관리보조금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데 많은 단지가 아직 그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일단 대상 공동주택을 파악해서 그중에, 대표자는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중에 대표성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 이 얘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해 주는 거예요? 안내를 해 주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연락처를 알면 최대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 혜택을, 지금 이 현황에 나와 있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어려운 공동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16쪽에 보시면 부서별 신규사업 용역비 예산내역이라고 그랬는데 미집행액은 뭐예요? 116쪽!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예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불용액이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미집행이 이렇게 될 정도면 그 다음에는 금액을 좀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것은 3년 치가 합산된 거라 금액이 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7쪽에 있는 것을 우선 보면 금액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출된 금액은 무엇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없다 보니까 뭐로, 강사료로 지출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대표들 하는 데 무슨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 내용이 없어서, 이 금액은 어떻게 지출이 돼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입주자대표 교육 같은 경우는 주로 강사료가 많고요, 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식음료라든지 또 준비과정에서 어떤,
종수

홍종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올해는 8회를 했습니다, 각 구별로 순회를 하면서. 권선, 장안구 같은 경우는 2회를 했고요, 팔달구는 단지수가 적어서 1회, 영통구는 3회를 실시해서 총 8회를 실시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총 교육 받은 인원 숫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숫자를 기입해야 입주자대표회의에 몇 명이 참석하고 지출된 금액이 합당하다든가 그런 원칙이 나올 텐데 지금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몇 회를 했는지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1,7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어떻게 뭐로 쓰였는지를 몰라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추가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추가 자료보다 하여튼 앞으로는 자료를 명백하게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58쪽에 보면 우수관리단지 유공자 표창인데 맨 아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17-15, 우수관리단지 유공자 표창을 하는데 어떻게 안양 것이 표창이 됐죠? 뭐 내용이 있었나요, 굳이 안양 것을 해야 될? 158쪽 맨 아래.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것은 아마 그분이 우수관리단지 할 때는, 아, 이것은 관리사무소장을 표창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관리사무실 소장을 표창하는데 굳이 안양, 그러니까 집이 안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집이 안양이라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양 사람이 수원에 근무를 한다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영남우방한솔이 수원에 있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명시해줘야, 안양 것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양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나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급여제도 추진 상세내역에서 이 대상자들한테는 전부 통보가 가나요, 안내문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대상자 확정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상자 파악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협조 받든 어떻게 됐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파악은 항상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도 연락이 안 가서 혜택을 안 받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92쪽에 보면 “지상공간 녹색화로 친환경 주택단지 건설 등” 이렇게 돼 있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건축허가 나갈 때 기본 조경평수가 있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건축허가 나갈 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공간 녹색화를 하기 위해서 몇 평을 했다 그러면 지상에도, 그러니까 지상공간 했을 때하고 그 평수만큼 지상에서 조경평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물론 옥상조경을 하면 건축법상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 자리를 녹색조경으로 하게끔 주택조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은 세대, 공동주택 중에서도 큰 공동주택은 좀 다르겠지만 작은 공동주택에 억지로 조경 평수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지상공간에 할 수 있으면 지상에 그것을 좀 빼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 작은 평수에 있는 조경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지상공간 녹색화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또 시책사업으로 요즘에 사업승인 나가는 것은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법정 조경을 맞추는 것보다는 입주민들이 실생활과 접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경평수를 지상공간에 하는 것도 좀, 조경평수를 인정하게끔 방법을 찾아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113페이지, 121페이지 같은 사항입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처리요구사항에서 보면 시민의 대변인이 없으니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게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여기에 안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시민단체인 수원경실련 소속 회계사 등 민간위원을 이미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안내를 하셨습니다. 1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1페이지의 구성현황을 보면 공무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운영현황도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지적사항을 개선하려면 소비자단체나 분양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도 얼마든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시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적사항에서 딱 한 줄, 경실련 소속 회계사가 이미 있다! 이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 아파트를 추후에 분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일부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분양가 산정을 할 때 혹시 분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손해를 기 분양, 처음에 분양 받은 사람이 부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우리도 분양가를 다운시켜달라고 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분양가를 산정할 때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그런 의견을, 소비자들의 의견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을 100% 충족은 못했지만 앞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위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118페이지 같은 건입니다. 지난해 행감 자료에서 지적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보면, 11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용역계획만 세워놓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을 하실 때 3년 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예산이어서 많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올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아직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백정선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2025년을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수요예측 또는 기본도시계획, 관리계획과의 연관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언제 처음에 세워진 건가요? 10년 단위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금년 초에 법이 개정돼서요, 원래는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당해에 못 세웠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올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은 발주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워낙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해결 전담직원이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전담직원은 없고 저희 직원들이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정선위원

이렇게 많은 민원을 직원들이 다 붙어서 하다 보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담직원도 있어야 되고 현장도 방문을 해서 직접 고충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공동주택 민원에 관련된 대응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대응매뉴얼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비율이 86% 정도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대응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나왔던 얘기인데, 아, 지난해가 아니구나! 올해 초에 나왔던 얘기인데 공동주택지원센터에 관련되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현재 각계각층에서 의견도 수렴을 하고 내년에 저희가 센터를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반드시, 대응매뉴얼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전담직원도 배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의 주거에 관련되어서 일을 하시는 곳인데 지금은 주거복지, 복지라고 해서 꼭 입고 학교 보내고 이런, 노인들에 관련된 것도 물론 있지만 주거복지 개념도 있어야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처음 들어보시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직은 저희가 준비는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공동주택지원센터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주거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주거복지기금 조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나왔던 주택을 구입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를 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아까 예산확보를 못해서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기금 마련을 해서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변영선 증인 1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2013년하고 '14년도에 한 차례씩 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현재 신청이 들어와야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어서, 기본요건은 대표자 2명을 선정해서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저희가 해줬던 것인데 사실상은 신청단지 들어온 게 없어서 연수가 오래된 순으로 최소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직접 선발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아파트가 어디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총 19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 지금 1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는,

유재광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 부탁하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심각한 단지가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작년도에 한 결과 2개소가 약간 부실한 진단결과가 나와서 금년도에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지원해서 올해 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안전인데 본 위원 생각은 안전만큼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시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주택 조례상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할 경우 대표자 2명 선정해서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 김기정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로 의원발의를 해서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조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204쪽을 봐주십시오. 새로 들어서는 공동주택에는 북카페,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주체가 그것을 만들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북카페 설치나 이런 것을 지원한 금액이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현재는 북카페 조성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재광위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지역에 도서관이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현재 수원에 도서관 신설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게 몇 개인지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향후 준공 나고 또 계획하는 것하고 하면 거의 5만 명당 1개 도서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지금 새로 건립되는 게 11개가 있고요, 기존에 9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완료되면 21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은 국비가 좀 내려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서관사업소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비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아, 국비도요! 그러면 향후에는 아파트에 들어오면 시가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증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북카페를 조성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관리는 관리주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관리주체에서 자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에서 지원이 가고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공부방으로 전락할 염려가 있어서 예산낭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도서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세류동 공원 조성된 데를 도서실로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 업무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버드내도시관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도 혈세가 굉장히 낭비됐습니다. 버드내도서관이, 그쪽 지역에 공원화된 곳이 없어서 작은 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공론화도 안 된 상황에서 도서관을 건립해서 이중의 예산이 낭비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유재광위원

아니라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변영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품질검수단이 점검만 하고 그것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품질검수단은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주체에서 받을 의무는 아닌데 저희가 거의 받게끔 유도를 하고 품질검수단에서 지적이 나오면 저희가 사업승인 준공 전까지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준공을 내주고 입주하면서 민원이 가장 많은 시기가 입주 초기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품질검수단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사진으로만 확인하시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시공사로부터 어떤 조치결과를 받고요,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또 확인하기도 합니다.

조석환위원

모든 건건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시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보면 요새 입주예정자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은 품질검수단이 1회만 점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점검할 때 품질검수단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도 품질검수단이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입주예정자들을 참가시키는 것을 의무화해서 이분들이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면 입주 초기의 민원도 많이 줄어들겠고 또 건설사들이 준공을 내주고 나서, 준공을 내주고 나면 그때부터 태도가 좀 바뀌는데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도 소관업무인데요, 같이 한번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 보조금 서류를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준공연도가 잘못된 곳도 있고, 그리고 장안구 같은 경우 2014년 자료만 보면 34건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중에 10건이 2013년, 2014년, 거의 1/3에 달하는 수준이 작년에도 지원해 주고 올해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또 권선구 같은 경우도 거의 1/3건이 작년도 되고 올해도 되고 이렇게 중복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지원되는 아파트들만 계속 지원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2006년도부터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억으로 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서 30억을 올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는 사실상 지원단지 횟수가 많습니다, 신청단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받았던 단지도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관련 놀이시설법이 바뀌어서 아마 내년 1월 26일까지인가 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 받은 단지라도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게끔 공동주택관리지원,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최근에 아마 받은 단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LED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해서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2013년도에 한 번 그때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신재생에너지 쪽 특화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2013년도에만 한 번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해에 집행해 준 건가요, 아니면 올해 집행을 해 준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 해 결정이 됐고 올해까지, 작년도에 예산금액이 모자라서 지원결정은 됐는데 올해로 넘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개 단지는.

조석환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주택과에서도 있고 또 기후변화대응과에서도 LED에 대해서 나가는 게 있고 또 구청 건설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구청 건설과 같은 경우는 공공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아마 민간한테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와 중복 안 되게끔 서로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공동주택관리, 기후변화대응과도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이라는 항목에서 나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창구를 단일화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것은 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변영선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2년 동안, 119쪽이요. 2년 동안 거주하시고 1회 연장이 가능하신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4년을 거기에서 지내시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다행히 아직 나가신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4년 뒤에 나갔을 때 이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자립에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4년 동안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연계만 해서 들어가 사는 것하고 사시면서 끊임없이 어떤 자립도를 높이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계십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실 그런 쪽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저희 부서에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사회복지부서와 그런 재활분야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연구 노력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최영옥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어차피 선정과정부터 같이 고민을 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른 청소년들도 보육원에 있다가 임기가 돼서 나가야 되거나 이랬을 때 그 이상의 배려가 되지 않아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목적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취지의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이 꼭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각종 민원현황이 있는데요, 이 민원현황에서 내용을 봤을 때, 138쪽에 보시면 쓰레기 컨테이너 수거부족이 있고 또 140쪽에 보시면, 예를 들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잡수입 사용 관련해서 민원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규정안내만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정말로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잣대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쨌든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민원이잖아요. 쓰레기가 그 동에서는 인원에 맞춰서 들어있었지만 이게 많아진다고 한다면 다른 데 비해서 여기에 쓰레기 배출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140쪽에 봤을 때 잡수입 사용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민원제기를 했는데 규정만 예를 들어버리면 이분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대표들에게 말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잡수입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중간의 역할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각 단지별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한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주로 이런 부분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사항이면 입주자대표회의에다 민원을 회신도 하지만 또 관리주체에도 동시에 회신을 해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개정토록, 아니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양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 가장 행정의 문제는 규정만을 갖다 대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있는 것은 다 알지만 과정의 문제가 훨씬 많은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대표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지금 분쟁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분쟁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분쟁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있었는데 전에 상대방도 오고 해서 양쪽에서 서로 분쟁당사자들끼리 와서 해야 되는데,

최영옥위원

그냥 개인별 민원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개인별도 와서 하면, 그런데 대신 어떤 소명자료라든지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나름 검토를 하고 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만한 어떤 안건이다 하면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몇 분의 동의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어도 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규정은 없고 그냥 본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 제기를 하면, 위원회에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당사자가 수용을 안 하거나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무용지물인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신청률은 여태까지 좀 저조하다고 봅니다.

최영옥위원

저도 아파트에 붙어있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이제 붙였으니까.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별로 다 받기 시작을 하면 지금 엄청난 민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민원들이 그런 형태로 전환될 수도 있겠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실상 저희한테는 민원이 분쟁조정까지 신청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담해서 거기에서 조언을 하든 아니면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아직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상정하는 건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분쟁이든 민원이든 내용상에서 들어왔을 때 행정에서는 그 규정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좀 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소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의 고민을 함께 하셔서 대안을 주체 측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46쪽에 보면 전세자금 지원자격이 있는데 이것이 구 사업인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구에서 넘어왔을 때 타 시·도에 계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모든 업무는 구에서 지금 다 하고 저희는 그냥 통계관리 하는 정도 수준에서,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는.

최영옥위원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수원시민이 아니신 분에게 주택자금 대출이 있었는데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꼭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61쪽에 보시면, 아니,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들, 입주자들은 이렇게 민원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경비원 사건도 있었잖아요? 경비원이라든지 관리사무소의 소장님이나 이하의 직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디에다 이의제기를 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실상 그것은 고용관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든지 그쪽에서 다뤄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고용 쪽에다만, 노동부에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물론 저희도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하고 조정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법 문제까지 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과 관련된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아마 법적 문제는,

최영옥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 경비원 사건도 계약상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였거든요. 공동체 생활 안에서의, 공동주택 안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민원들이 굉장히 다른 형태로 저는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고민하고, 민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때 좀 더 약자들이 어떤 창구를 통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161쪽에 보시면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CCTV 추가 요청이 있었는데, 설치를 해줬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설치를, 우리가 해주나요, 아니면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아마 시공 중인 단계에서, 입주 전 단계에서 민원 제기된 사항이라 시공자 측에서 어떤 별도의 부담 없이, 자부담으로 아마 더 추가로 설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원사업 하고 계실 때, 보면 도로나 놀이터나 이렇게 편의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필요시설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는데 필요시설에 의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보니까 택배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입주자들이 편의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내용이 들어왔을 때 이게 공동생활에 있어서 맞는지, 편의시설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시설인지를 구분하면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공동시설로 봐서 저희가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물론 그래서 지원을 하셨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편의시설이 있고 필요시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주택 안에서 필요시설은 정말 있어야 되고 모두가 이용을 해야 되고 어떤 공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편의시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시에서, 이것들이 가능한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원대상은 맞으니까 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시설을 저희한테 지원 받을까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것을 결정해서 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마 신청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당연히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는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세금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공적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공적자금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북카페 관련해서 500세대 이상이면 그냥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권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북카페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평수별로 이용자들이 다를 것 같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실 때는 북카페보다는 다른 용도를 더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많을 때는 오픈된 놀이공간을 더 요구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북카페에 대해서만 권유를 하시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북카페별로 특수한 사정은, 이것이 시공단계에서 저희가 시공자 측에 요구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입주단계 되면 입주자대표 카페라든지 동호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마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소소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일방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들어가기 보다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던 주민이 내용을 신청하면 그냥 다 해준다고 하시는데 해주는 조건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있지 않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도 해줍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를 들면 증인께서 2013년도만 LED 시범사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2014년도도 4건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9월에 오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고는 이해합니다만 답변은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2013년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고, 또 하나는 2012년도 15번, 그 다음에 2013년도 12번, 2014년도 21번은 연달아 3번이나 지원을 했어요, 아파트에. 예를 들면 2012년도 15번 한 번 보시고 2013년도 12, 2014년도 21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똑같은 아파트가 '12년, '13년, '14년 동시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 번도 못한 아파트도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물론 저희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별로 순위를 매기는데요, 최근 '12년도부터는 대상건수, 지원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 답변은 들었고, 그러면 증인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갑니까? 증인 생각은 없고 주택과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신청이 되면 일단 지원대상 여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봐서 아, 여기는 세 번 하고 있구나 두 번 하고 있구나라고 보이면 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나름대로 증인이 뭔가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아파트가 자주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할 것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작년도에 주택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원 횟수별로, 횟수가 많으면 그만큼 덜 받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2015년 2월 16일까지 놀이터 보수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원된 데가요, 경로당, 주차장 지붕, 옥상방수 이런 것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항목의 다양성도 필요하지만 당장 2014년도에 놀이터 시설보수를 못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주택과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당연히 어린이놀이터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했어야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9월에 오셨으니까 제가 증인에게 얘기하기가 뭐하기는 합니다만 행감 준비하면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 경로당 지원을 왜 해주고 주차장 지붕하고 옥상은 왜 해줍니까, 방수를? 원래 그것 아파트 내에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로 그런 것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리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고 옥상방수, 하자보수 10년 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LED도 아까 하시고, 이런 것을 자제하고 놀이터 시설보수를 먼저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용용도는 물론 관리주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놀이터를 신청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우선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참, 증인,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터를 2015년 2월 16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뭐하느냐고요? 증인께서는 지금 이러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선 해야 된다고 위원회에다 의견제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래서 2014년도 올해 결정단지는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순위로 다 해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안 된 데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이터 다 했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금 신청한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쌍용2차 지금 안 됐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거기는 놀이터시설을 신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올해까지 신청을 안 하면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고 올해 신청하면 시에서 지원하잖아요, 법에 따라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바보 아닙니까, 그 아파트 동대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놀이터는 내년 2월 16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법적으로. 그 이후에 또 어떤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지원 항목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없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물론 저희가 홍보를 많이 못해서 그런 점은 있는데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제가 추가답변 좀 드릴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2013년도부터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터에 관한 안전도검사하고 보험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사업 하는 데는 50%, 5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의 능력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의 약 85% 이상이 2개년에 대해서는 놀이터 위주로 했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경로당이나 주차장 지붕이나 이것은 지정된 사유하고 심의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호 증인, 다 이해하고 서류도 좋은데 문제는 자부담을 50% 하는데 돈이 없어서, 50%를 자부담할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지나가면 전부 다 10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아파트가 50%도 못할 것이면 내년에는 100%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사용이 유보되거나 또는 놀이터 이용시설을 타 지역으로 변동시킨다거나 이럴 때는 유보지역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이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총괄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주거복지 차원에서냐 아니면 아파트의 어떤 선심성인, 이기적인 그런 신청이냐! 그래서 중복횟수도 저희가 이번에는 조례에서도 바꿔놓고 했는데, 또 추가 조례도 아마, 재 개정이 또 한 번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주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저희도 형평성의 원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공동주택 민원사항에 관련돼서 최영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건수가 사업자 관련, 그러니까 업체 선정하는데 민원이 14건 들어왔어요. 증인, 14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관련 규정 설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행정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주로 내용을 보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관리주체 및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적격심사의 내용이 다르다든지 또 아니면 최저가 입찰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내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사업자 선정하는 것이야 뻔한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 했으니까 지적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시정지시를 하고 권고를 해서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행정처분한 것 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몇 건이나 돼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자료 확인)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치결과에 관련규정 안내, 시정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행감 자료 준비하시면서 있으면 행정처분 내용을 해놔야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증인이나 아는 것이지 행정처분을 몇 건 했는지 이런 것은 표시가 안 되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2014년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4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자료를 비고란에, 뭐하러 비고란을 둡니까?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 했을 때는 그런 행정처분까지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전반적으로 양호 이렇게 해놓으면 또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면 굳이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아파트 비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택과에서 책임감 있게 찾아서 지도도 하고 행정처분 할 것 있으면 꼭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변영선 증인 15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 내역 중에서 심사위원하고 선정규정, 연 예산 자료를 제출 부탁하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 다음 권선구가 28군데 집행이 됐는데 유독 구운동에는 강남 놀이터만 지원이 됐는데 고운동 쪽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금 당장 기억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구별로 배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신청된 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재광위원

증인,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 초에, 선경아파트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바닥, 도로공사를 해서 약 5,000만 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구운동 지역구라는 것을 떠나서 보니까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향후 골고루, 오래된 데 골고루 잘 분포될 수 있도록 증인,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16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계해서, 2014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20억이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10억을 더 하신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혹시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총 25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것은 추경하고 합해서 그렇고, 본예산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공무원간 협의)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2013년도 본예산에 10억에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을 15억인가 세워서 25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셨고 2014년도 20억에 또 10억 추경을 해서 30억 정도 하시고, 내년 2015년 본예산은 얼마 올라왔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23억 올라갔습니다.

심상호위원

23억 올라갔습니까? 여기 보시면 금년에도 신청된 것 다 소화를 못 시켜서 2015년도로 이월된 것도 12억 2,900만 원 있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23억 중에 12억 2,9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여기를 해준다 그러면 실제로 2015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23억이니까 10억밖에 지금 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경은 계산 안 했을 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해마다 추경에다 편성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억 이상씩!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균형집행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예산 전체적인 재정을 편성하면서 아마 예산이,

심상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30억 들어가고 25억 들어가고 그러면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처음에 제대로 해서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25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반영을 해서 추경에, 그렇게 긴급사항이 아니라면 추경 편성까지 안 갈 수 있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서 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협의를 해 보시고, 그 다음 174쪽 사업 2014년도에 시행한 것 중에 풍림아파트가 있는데 사업을 포기했어요,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런 것은 입주자대표와 주민간의 의결 과정에서 어떤,

심상호위원

아니, 의결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쪽에서 포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파악을 못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주택과장 증인께 해당이 될지 몰라도 수원시에서 금연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금연부스를 팔달구청 있는 데다 하나 했어요, 금년에 수원시에서. 그리고 최근 11월에 어디에 했는가 하면, (자료 확인) 수원터미널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권선구에서 해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건축물로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되느냐 해서, 이것이 가설건축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문제는 건축과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지만 우리 증인께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는 금연아파트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파트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금연아파트라는 인증사업을 해서 인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흡연부스, 흡연부스는 흡연자를 위한 것도 되지만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간접흡연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흡연부스를 만들면 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다 금연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해서, 세대주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인증서도 주고 그것도 부착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클리닉이라든가 캠페인, 물품, 이런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도 혹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것을 도입할 의도가 있으신지, 만약에 지금 생각을 못하고 몰랐다면 서울시에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수원시에도 도입해도 괜찮겠다고 하면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흡연부스는 꼭 흡연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법상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수원시에서도 지금 세 군데를 한 것이 팔달구청에 지난번에 했고 그 다음 이번에 권선구청에서 해서 지금 터미널에 두 곳 흡연부스를 만들었어요. 11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터미널 것은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주택과에서 직접 소관이 아니면 건축과에 제가 그것은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연아파트 관계나, 공동주택이니까 이것은 한번 내용을 살펴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순위를 아파트 규모, 준공연수, 지원금 신청액, 지원받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조석환위원

여기 위원회는 인적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시의원님 세 분, 또 부시장님이 위원이고 주택관리사협회 쪽에서 추천 받은 사람, 또 건축사 해서 총 1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선해서, 지금 보조금도 계속 추경을 통해서 늘어나고 어떤 압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조석환위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도 직접 사진을 찍고 서류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그리고 추경이나 이런 것을 세우지 않고 일정한 규모에서 보조금만 지급하게끔 정해놓고 정말 필요한 단지들, 정말 노후화돼서 급한 단지를, 이런 데를 먼저 하게끔 그런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원심사 기준표에는 오래된 단지순, 또 지원신청 금액이 적은 단지를 우선순위로 점수를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금액, 예산 범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내년도로 12억 정도가 이월됐기 때문에 후년부터는 그것을 차츰 줄여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한 아파트는 보조금을 받아서 화단 같은 데도 다 아스팔트를 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게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쪽 담장이 무너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시에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원 다 해주고 나중에 그런 붕괴사고가 일어나고 그때서는 또 “지원을 못해준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파트 측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안전, 안전,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교의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규모 중소기업 제품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나왔듯이 엘리베이터가 추락해서 큰 사고가 났었고, 그런데 그것 외에도 계속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잦은 고장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면 시에서 직접 LH에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LH에서는 계속 점검하고 있고 문제는 없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 강력하게 시에서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또 공공임대아파트 말고도 대기업에서 설치한, 오티스라는 회사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 얼마 전에 입주한 아파트도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민원인 말로는 수천 건이랍니다, 고장이. 그리고 제가 직접 거기 입주민들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갇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시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연결해서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7년 전후해서, 지금 조석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같이 본 위원 아파트도 그렇고 실제로 그래 봤는데 그것을 주택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이라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인가를 점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서 자체관리를 하는데 교체라든지 보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서 자체 내에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10년 안쪽이면 문제가 없는데 10년 넘으면 하자보수기간도 끝나고 다 아파트 돈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린이놀이터 일괄적으로 처리하듯이 주택과에서 엘리베이터에 관련돼서 혹시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점적으로 그쪽에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붕, 옥상도 해주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는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한 번 갇히면 애들이 타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인,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 금연아파트 말씀하셨잖아요. 금연아파트는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파트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증인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유재광 위원님 말씀하셨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쭉 본다고 한다면, 지금 명단이 있습니다. 시의원 세 분과 아파트 관련되어 계신 분들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이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조금 편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좀 더 관심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위원 선정에서부터 조금 신중하셔야만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정을 하실 때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통구에 아파트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시의원 두 분 그리고 여기 밑에 계신 분들도 제가 아는 분, 영통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안구에 사시는 분들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선정위원부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1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친환경주택 관련된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이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승인권자가 확인을 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각종 인증제도가 있는데요, 거기는 의무사항이 있고, 대부분 비의무사항인데 그것을 이행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취·등록세, 또 아니면 분양가 산정할 때 기본 건축비에 더 증액을 시켜주는 그런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용적률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백정선위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 다음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분양가 산정할 때,

백정선위원

분양가 산정할 때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혜택을 받고 난 이후에 친환경주택이 계속 유지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련된 이후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의무사항이 있고 비의무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재인증을 받으려면 다시 또 인증기관에서 그것을 또 계속적으로 인증을 다시 취득을 해야 됩니다.

백정선위원

재인증을 받으려면 또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정확한 연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백정선위원

뒤의 팀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몇 년 정도 했다가 재인증을 받는지? 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거의 없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는 이게 본인증 받고 나면 끝인 거죠, 거의?
그러고 난 이후에 혜택이,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파트 분양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혜택을 받았으면 이후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198페이지를 보면 미분양 건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우리 수원시의, 이 기준이 언제죠? 10월 말인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10월 말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987채!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비율로 보면 5.39%밖에 되지 않지만 아파트 가구수로 보면 987채가 되는데 우리 수원에 지금 아파트 개발계획이 계속 잡혀 있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템포를 조금 늦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미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즘 대형 평형으로, 권선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 거의 600세대 가까이가 지금 미분양 돼 있고요, 나머지는 요즘에 그래도 주택경기가 약간 살아나서 많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 어떤 사업승인을 제재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요, 대부분 주택시황에 따라서 사업승인도 신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그렇겠죠. 아파트가 잘 안 팔리면 아파트를 짓지 않고 요즘 좀 팔리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 또 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큰 평수는 분양이 잘 안 되고 작은 평수는 분양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겠지만,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하나요! 처음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평수나 이런 것도 공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물론 업자가 더 잘 알겠죠, 시장파악도 훨씬 더 잘하고. 그런데 미분양아파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일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시내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부터 시작을 해서,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아파트가 안 팔리는데 왜 시에서는 자꾸 아파트 허가를 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옥위원

하나만,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혹시 우수관리단지가 있었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우수관리단지가 있었는데 우수관리단지는 무엇에 대한 기준인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주택법과 우리 주택 조례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평가항목이,

최영옥위원

그러면 주로 사례가 어떤,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몇 페이지인지,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모든 게 합당했을 때 주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저희가, 대부분 80점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205쪽에 대표자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윤리교육을 시키시고 있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보니까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가 있는데, 권선구는 참여인원이 있는데 그 외에는 참여인원이 없어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 내기 전에 권선구는 미리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최영옥위원

아, 여기는 예정인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이미 했지만 저희가 자료 제출시점이, 그 이후에 나머지는 교육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오시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보통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교육의 내용은 다 다른가요, 차수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위에 보면 교육 위탁업체 업무협약 내용이라고 써 있는데 혹시 교육을 위탁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최영옥위원

입주자대표회의협의회에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교육을 진행한다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물론 강사는 또 별도로 섭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강사 섭외도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섭외는 했는데 그쪽 관련이 아니고 전문가로 해서,

최영옥위원

당연히 전문가가 오셔서 하시겠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에 보면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해 실시되고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왜냐하면 동대표분들이 오셔서 계속 이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요, 굉장히 의무적인 교육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법률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것들을, 절차상의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의 역할이 꼭 그런 규정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외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수지 쪽에 살 때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경로당에 있는 노인정하고 함께 연대를 해서 어린 아이들하고의 재능기부, 지금은 재능공유라고 하는데 아파트 안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협약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아침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노인정에서 나오셔서 길도 봐주시고 아이들이 주물러주기 이런,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 다양한 세대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세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의 접근을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교육이 일방적이지 않고, 일방적이지 않고 저는 의견도 받으면서 좀 소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것은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교육을 진행하면서 전년도 우수관리단지의 시범사례 그런 것을 대표님께서 와서 직접 우리 단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다른 단지도 그것을 많이 보셔서 같이 또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양산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아파트 비리가 굉장히 많은데 동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대표가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도 사실은 동대표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는 다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아파트에서 유치원도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서 저는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를 계속 하시다보면 어디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규정에는 당연히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같이 논의하셔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도 이번 10월 30일에 민관합동조사단이라고 발족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각종 문제점 있는 단지에 대해서 감사요청이 오면 그것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나온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또 다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동대표 안에서 감사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는지, 그런 고민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충분히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14쪽에 보면 2012년도에도 2억 4,000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돼 있고, 2012년도에도. 2014년도에서 용역기간 부족으로 돼 있는데 용역기간 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 항측용역 착수가 2012년도 1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주원인은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판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낙엽이 진 10월∼12월 정도에 항공촬영을 해서 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용역기간이 2014년 4월∼2015년 4월까지인데요, 2014년도 용역기간이 빨라진 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용역착수를 좀 빨리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용역기간이 2014년 좀 늘어난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GIS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항공촬영을 하면서 3D로 영상 제작하는 게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토지정보과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항공촬영에 더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용역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증인이 예산 신청을 할 때, 예산 신청할 때 이미 준비를 언제 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산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예산은 본예산에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하나도 못 쓰고 용역기간 부족이라는 게 이해가 가느냐 이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 기간 안에 용역이 완료돼야 저희가 용역비 집행이 되는데요, 그 기간 안에 용역이 완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김종석 증인, 그러면 2012년도에는 2억 4,000인데 2014년도에는 8,924만 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 차이는 뭐예요? 항공 사진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을 했는데 이때는 2억 4,000을 해서 하여튼 용역기간 부족으로 못 썼다 하더라도 그러면 2014년도에는 왜 적게 이렇게 용역비를 올렸어요? 용역내용이 다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용역내용은 동일하고요, 용역금액도 2억∼2억 4,000 정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계약을 하고 집행한 금액이 1억 9,000 정도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 나머지 8,900만 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부는 썼다는 얘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때도 똑같은 2억 4,000이었어요, 용역비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용역비 계약된 것은 2억 1,800입니다. 예산은 2억 2,000이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써줘야 비교가 되지 위에는 이월액, 이월 똑같이 했고 사업명, 금액 똑같이 해놓고 이쪽은 8,924만 원을 써놓으면 그게 이해가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료가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4년도 자료하고, 지금 2억 4,000 이월액 금액하고 2014년 금액하고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12년도 예산은 2억 4,000,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이월액,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12년도에는 용역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전액 2억 4,000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고요, 2014년도에는 예산이 2억 2,000이었는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집행된 금액이 1억 3,000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 잔액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219쪽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그랬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 부과된 내용이 아주 꽤 많아요. 1,468건이에요, 부과액이 60억 1,327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은 어떻게 하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확인이 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50일 이상 계고를 합니다. 그 기간 안에도 시정이 안 되면 열흘 동안 해서 이행강제금이 얼마 부과된다는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계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법!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세무과에서 건물 ㎡당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시가표준액에다 위반면적을 곱해서, 또 위반상태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보통 무허가건축물은 50/100이고 그 다음에 불법용도변경은 10/100 정도 됩니다. 그런 계산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렇게 되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비교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불입할 때 감가상각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도 뭔가 연도수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시점마다 세무과로 과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당 과표가 얼마 된다고 저희한테 회신을 받아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저기를 받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받는 것은 받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도수는 관계없이, 관계없이 산출되는 것 같아요, 연도수는 관계없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매년 과표가 바뀌기 때문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과표가 바뀌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짜리하고 1년 된 것하고 강제이행금이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금액이 달라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감가상각 차원에서 과표가 매년 바뀝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내구연한에 따라서 건물,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분명하게 금액 차이가 난다 이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20년 된 건물하고 5년 된 건물하고는 똑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부과금액이 달라진다, 이 얘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게, 달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본 위원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다시 한 번 연도별에 따라서 차등을 많이 둘 수 있도록 세무과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20년 된 건물에 그냥 몇백만 원씩 나오면, 물론 불법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구도심권에 사는 사람들은 불법건축물 때문에 아주 정말 몸살이 날 정도인데 그것도 연도수에 따라서 차등을 많이 둘 수 있도록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77쪽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 내역에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신축이 4,000만 원 이하까지 돼 있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옥을 지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한옥은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아마 1억 5,000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겹치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한옥으로 지을 경우에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가 포함이 돼야지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겹치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해서 1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겹치지 않는다, 이 금액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증축, 개축은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2,000만 원 이하까지 되는 거죠, 그 지역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1,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10억을 잡았죠, 내년도에?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상수치로 봤을 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올해까지는 5억 예산 가지고 38가구를 지원해줬습니다. 100%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또 저희가 11월∼12월까지 해서 동별로 지금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할 예정인데요, 모집공고 신청을 받아봐서 10억이 부족하면 추경에도 확보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추경에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은 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지금 이제 홍보가 됐어요, 이제! 그동안은 통장님들 정도가 홍보돼서 그나마 통장님들 위주로 이 사업 혜택을 받는데 지금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증인 생각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우리 이용호 증인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에서 말이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도수별로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년 된 건물이나 5년 된 건물이나 별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차등을 둘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혹시 없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이행강제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은 빨리 철거를 하면 안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은, 또 깎아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된 건물이나 1년이나 5년 된 건물의 차등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20년 된 건물은 강제이행금이 부과 안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달아서 지은 것이, 1년, 2년, 5년 이내에 달아냈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20년 된 건물에 강제금 물릴 리가 없죠. 벌써 양성화나 이런 것 다 거쳤기 때문에, 본 건물은 강제이행금 대상이 아닌데 거기에 대부분 불법건물로 달아낸 건물들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차등이 안 나는가가 금방 이해가실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은 또 왜, 어떤 것이 양성화가,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양성화 안 된 것은 이번에도 특별법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상업시설물이나 근생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양성화법률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됐고 주거용에 대해서만 이번에도 양성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타법에 위반이 안 되는 건물만 양성화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나 이런 것을 잘 모르거나 또는 대지면적이나 건폐율이나 용적률 위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온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법상에서 룰을 깨고 돼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줄 경우에는 또 다른 법리의 불평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원도심이나 구도심이나 열악한 대지면적에 최소면적 갖고 하는 것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건의는 하고 이런 간담회 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연무동, 행궁동, 신안동, 세류동 이런 데는 실질적인 대지 최소면적이 적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사실 철거해버린다든지, 강제이행금을 물리면 지속적으로 물리기 때문에 대지 최소면적 한계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특별법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제도 개선하는 관념에서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대개 보면 어려운 분들이,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대개 불법건축물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강구해서 계속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는, 또 그리고 의외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감정 때문에 신고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달아냈는데도 달아낸 것 자체가 수십 년씩 된 것도 있어요, 달아맨 것 자체가. 그런데도 똑같은 형태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정말 서민들이 볼 때는 몇백만 원씩,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앞으로 강구해 줄 수 있도록 이용호 증인이 앞장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중앙정부하고 간담회나 이럴 때 지속적으로, 우리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고시원이나 고시텔 이런 데 위법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달라 이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수원시에는 점검대상이 362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시원 같은 데는 생활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취사시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현실은 거의 취사시설은 다, 간단한 취사시설은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취사시설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스타나 이런 것을 놓고 라면 끓여먹는 정도도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 싱크대를 놓고 해야 걸리는 것인지? 일체의 취사행위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일단 법적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각 실별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각 실별 욕실설치는 가능한데 취사시설 설치가 안 되는데 취사시설 설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르스타에 라면 끓여먹는 정도는 취사시설로 볼 수는 없고요,

심상호위원

안 본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실제로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전기쿡탑식으로 해서 취사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심상호위원

네, 그렇죠, 전기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 정도는 저희가 취사시설로 보고 일제점검은 연말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시설한 것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 이런 것을 자꾸 단속하고 그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서로 업무협조가 된다면 도시가스 같은 것, 가스시설 같은 것 그쪽하고 협조해서 할 수 없는 곳에는 가스시설이 원천적으로 안 되게 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근본적인 해결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처음에 고시원 허가 들어올 때 보면 공동취사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 공간을 조성해서 그쪽에서 공동으로 이뤄지게끔 돼 있는데요, 각 실에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협조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홍종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 불법건축물은 항공촬영해서 판독된 불법건축물하고 다른 거죠, 이것? 항공촬영해서 걸린 것하고도 다 합쳐지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포함돼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직접 누가 민원에 의해서 추가되고 이러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민원에 의해서 하면 또 민원이라는 게 순수한 민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위에 사는 사람들 또 밑에 식당을 하면 식당 하는 사람하고 어떤 갈등에 의해서 조금, 그런 문제까지도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됐든 하여튼 불법이면 거기에 대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최악의 경우 재산압류나 법적으로까지 가는 겁니까,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리고 있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대비 90% 정도 징수는 됐고요, 체납이 있는 것은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 절차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산압류까지 한 예가 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예금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도시형생활주택에서, 275쪽이 되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이 원래 인·허가 될 때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수원시는 주차장 면적을 상당히 강화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주차면적이 수원시에 보면, 안 그래도 주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거의 1:1로, 그러니까 한 세대당 하나씩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세대당 0.9대꼴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0.9니까 거의 1:1이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건축허가 나간 게 영통구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권선구나 장안구가 좀 많은데, 이게 지역적으로 편중되네! 금년에 나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인·허가 내역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나간 것이 182건 이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까지가 182건입니다.

심상호위원

182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또 281쪽에 대형크레인, 타워크레인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해빙기, 동절기 각 위험요인이 있을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강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전기술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도 종종 사고 나는 것을 지상에서 보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원은 특별 다른 어떤 면허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기존에 3톤 미만의 소형 크레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 해서, 교육 몇 시간 받고 해서 운전이 가능했었는데요, 금년 7월 29일자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을 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수원시에는 지금 대형공사장 11곳에 20대가 된다고 했는데 실제 점검당시는 14개 현장을 점검하셨다는데, 점검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서 연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점검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빙기, 우기, 태풍 대비해서 그런 위험요인이 있을 때 하고요, 같이 합동점검하신 분은 건설안전기술사분하고 같이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2년마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가 자료를,

심상호위원

정기점검은 기계적인 어떤 결함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점검 당시에도 정기점검을 다 받았던 사항이고 점검 당시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가끔 설치한 게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것은 기계적인 결함보다는 설치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도 점검되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타워크레인이 와이어로프고정식하고 벽체고정식이 있는데요, 와이어로프고정식이라는 것은 타워크레인에다 와이어를 매서 고정을 했었는데 그런 게 전도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심상호위원

지금 거의 벽체고정식으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벽체고정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41쪽에 보면 항공촬영 단속이 계속 줄지 않고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보신 것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도 항공촬영하면서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요인을 구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장안구나 팔달구나 영통구는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데요, 권선구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감소가 됐는데 권선구에서 항측에서 많이 적발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권선구가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면적도 넓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유휴농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비행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평동이나 세류동, 그리고 유휴농지가 많은 저쪽 구운동이나 서둔동 이런 쪽에서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심상호위원

증인께서 장안구는 좀 줄어든다고 했는데 보면 '12년, '13년, '14년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권선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요인이 있다면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계도를 좀 더 잘하시든가 해서 여하튼 불법건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가 롯데몰하고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했지만 애경 역사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나갔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난 11월 26일자로 사용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애경 역사 부분에, 완전히 전체 다 개통된 것은 아니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11월 17일자로 관광호텔 부분에 대해서만 임시사용승인이 나갔다가요, 상생부분도 협의가 되고 교평부분도 다 완료가 돼서 11월 26일자로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 할 때 KCC 롯데몰하고 애경 역사 신축 건하고 전부 합해서 통합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던 거죠, 그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고요, 전체 역세권 관련해서는 통합적으로 교평 심의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직접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과선교는 지금 준공됐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과선교는 완전개통이 11월 27일자로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부공간 공사 중에 있어서 준공시점은 내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애경 역사하고 그 다음에 뒤에 롯데몰하고 사이에 통행로 관계가 협의 안 돼서 사람이 못 다니게 됐는데 그 협의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승센터 완공시점이 2014년 말쯤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가 완료되면 지하1층하고 지상2층에서 수원역사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요, 환승센터 공사기간이 좀 지연되면서 저희가 롯데몰하고 애경 역사 사용승인 처리를 하면서 뒤쪽의 서둔동이나 평동 주민들이 역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임시통로 2개소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사용승인 처리를 해줬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그러면 서둔동이나 평동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임시통로가 두 곳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게 임시통로면 정식 진출입로는 언제 그러면, 임시통로면 임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환승센터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통로이고요.

심상호위원

환승센터 개설이 되면 그때는 그대로 하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때는 임시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심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일반 건축물이나 원룸주택이나 고시텔 같은 경우 주차장을 보면 2대를 대게 하면 뒤의 차는 앞차가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게, 그리고 또 4대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앞차들이 나가지 않으면 뒤차들이 나갈 수 없게,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도 내주시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소규모 8대 정도까지는 우리 주차장 조례에서 연접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8대까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주차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소규모 그런 취지는 건물이 소규모 건물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해서 주차하는 데,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그런 연접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또 주차장을 보면 도면만 보고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주시는지, 보면 주차장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높이가 안 맞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그렇게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런 법적기준은 최소 주차단위구획의 한 면이 2.3에 5m입니다.

조석환위원

다시 한 번, 어떻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3에 5m입니다.

조석환위원

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폭이 2.3 그 다음에 길이가 5m의 이런 주차단위구획 면을 확보해야 되고요, 천장높이는 최소 주차하는 부분이 2.1m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또 통로에는 2.3m 이상이 확보가 돼야 저희가 허가를 내줍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이렇지 않은 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시에?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글쎄, 나중에, 허가 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고요, 나중에 이용 중에 높이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주차장 높이는 그 정도 될 겁니다, 2.1m 이상. 그런데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길에서 쑥 내려가서, 쑥 내려가서 거기는 2.1m가 되고 주차장 출입하는 데는 그 높이가 안 돼서 주차장으로 못 쓰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면 애경 역사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 맞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을 보면 2011년 8월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 또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조건부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한 달 만에. 이때는 어떤 조건부로, 부결된 것을 한 달 만에 조건부 가결시킨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11년도 8월에 건축이나 교통에서 부결이나 조건부 가결된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주요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역 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개선대책안의 개선내용 등이 일부 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부결이나 조건부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조석환위원

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가장 큰 원인은 기존의 역세에 보면 상가하고 호텔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전체를 갖다가 짓는 것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관광안내소 위 부분을 통경축하고 바람의 축을 통일하고 잘라서 일부 상당한 면적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설계를 변경해서 와서, 지금 보시면 호텔하고 백화점 쪽하고 상당한 공간이 터져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전체가 병풍으로, 한 200∼300m, 500m가 막혀 있어서 상당 부분을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이래서는 바람의 통로가 없어서, 특히 역세권에는 대기가 나쁜데 바람이 통과가 돼야 그게 순환이 되거든요, 대기나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전체를 날려서 들어오는 바람에, 한 달 동안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석 달 뒤에는 다시 건축허가를 처리해줬는데 이때 용도가 오피스텔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불과 5개월 뒤에는 다시 또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줍니다. 또 6개월 뒤에는 면적을 증가시켜주고 또 4개월 뒤에는 관광숙박시설, 그러니까 호텔부분도 증축해 주고 층수도 8층에서 9층으로 올려주고 면적도 400평 올려주고. 증축면적이 1만 9,000평에서 1만 9,400평으로 최초보다는 400평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대지면적도 2만 6,000평으로 총 830평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4개월, 5개월, 6개월, 4개월, 5개월 이런 단위로 해서 건축허가 변경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최초에는 부결 났던 것을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계속 변경을 해 주면서 나중에 호텔로 들어서는데, 이런 게 특혜가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특혜가 아니죠. 그것은 해당 법령에 맞으니까 해준 것이고, 특히 변경이나 층고에 대해서는 비행고도제한의 높이제한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층고 높이를 조율해서 올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애경 역사 같은 경우는 토지가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임대를 내고 하는 거거든요. 철도공사나 철도공단하고 기존의 철도운행시스템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거기하고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호텔로 변경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수원 같은 경우, 서울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관광에 관한 산업을 유치시키고 활성화시키려는데 오히려 오피스가 들어올 경우에는 지역경제나 지역의 오피스텔 과다 공급에 의한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관광호텔로 권장을 했는데 다행히 거기에서 받아서, 그래서 오히려 수원의 경제나 관광, 문화에 득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에서 호텔로 변경된 것은 오히려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이것은 처리해 준 것이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법률상에 맞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최초에 애경에서 오피스텔을 짓고자 했던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최초에는 오피스텔로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들어왔는데, 오피스텔로 처음에 들어오고 불과 5개월 만에 호텔로 바꿨는데 이게 최초에 호텔로 허가가 어려워서,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로 허가가 어려워서 오피스텔로 내서 그 다음에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호텔로 간 게 아니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역세권의 철도시설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설물, 상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적으로 어느 위원회나 어디에서 마음대로 바꿔주고 특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이런 허가가 부결 나고 조건부 가결이 되고 한 것들이 4개월, 5개월 이런 사이에서 다시 열리고 재빠르게 이렇게 변경을 해 주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재빠르게 변경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의를 해서 조건부나 그런 부결사항이 나가면 거기는 설계사무소하고 수시로 연락이 돼서 우리 조건사항을 거기에서 변경해올 경우에는, 합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 주는 거죠.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설계변경을 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기간이 아니니까,

조석환위원

건축위원회가 보통 통상 몇 달에 한 번씩 열립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조석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것을 2011년 8월에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부결되고 한 달 만에 또 준비를 해서 또 다시 해오고 이랬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아예 이렇게 고정으로 해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려면 그분들의 강의나 다른 출장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고정으로 해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는 것도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맞춰서 모든 준비시스템이 다 돌아가게, 그래야 민원에 불편을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으로 아마, 대한민국은 거의 다 그렇게 아마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애경의 호텔이랑 이번에 판매시설도 더 확충이 되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여기는 그러면 계획이 언제 착공에 들어갑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 다 된 겁니다. 같이 들어온 겁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니요, 허가부터 다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준공도 다 끝났습니다.

조석환위원

애경 역사!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

준공이 다 됐다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

호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사용승인 다 나갔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롯데몰처럼 상인들의 어떤 반발이나,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다 해결을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건축이 들어오면 교통, 경제, 공원, 도로 이런 데 전부 다 협의를 봐서 거기에서 다 오케이 승인이 들어와서 해주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용호 증인께서 특혜가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조석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이, 애경이 아니고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진짜 일사불란하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회 올라가 보면 설계사무실 끼고 다 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올라오는 것은, 그리고 그것도 부결을, 물론 조건부 부결했으니까, 조건부가 맞았으니까 해주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몇 개월 만에, 그것도 오피스텔에서 호텔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구조안전진단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층수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다 받았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당연히 받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받았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한 달 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구조안전진단 이런 것을 다 받았다고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에서 호텔로 가고 그 다음에 2011년∼2013년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한 달 만에 조정을 해주는데 그 사이에 안전진단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받았다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당연히 그것은 첨부가 돼서 들어오게 돼 있고요, 교통, 건축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말고 이렇게 정책이 되려면, 그러니까 오피스텔 할 때하고 그 다음 호텔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로 올라왔을 때 그때 받은 것이라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똑같은 구조물 내에서의 용도가 바뀌는 것이고 칸막이가 바뀌고, 다만 그런 것이 바뀌는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내부의 용도가 바뀌는 것이고, 교통에 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하면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이 네 분 참석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교통은 일단 교통심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건축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런 것은 주위의 롯데몰하고 기타 관련된 것하고 종합적으로 받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교통은 전체 것은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전체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한다 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정책이 됐을 때라든지 기존에 있을 때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호텔 들어오는 것에 관련된 것까지도 받은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자료 좀, 교통영향평가하고 구조안전진단 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2012년, '13년, '14년에 항공사진 이용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 이게 나와 있고 341페이지는 거기에 대한 변동건축물 단속조치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용역을 주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같은 업체가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백정선위원

입찰에 의해서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백정선위원

수원에 이 업체밖에 없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백정선위원

정확하게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인데 우연치 않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같은 업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촬영을 하고 나서 판독도 합니다. 판독을 하면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성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독결과 전년도에 촬영한 것하고 올해 촬영을 하게 되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 변동된 사항에 대해 각 구별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각 구 건축과에서 변동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다 합니다. 조사를 다 해서 변동된 건축물 중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무허가로 지은 건물이, 거기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하는 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따로 손작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파일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사진 파일을 받는 것이 촬영을 해서 그것으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사진 찍으면 현상을 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촬영을 했어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그것을 지난해 것하고 비교해서 하면, 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것으로 설계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작업 없이 사진 찍어서 현상을 하는 것으로 끝인 거냐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도면하고 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받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건축담당에서 항공사진 측량에 대해서는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측은 측량 계통에 들어갑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정선위원

네, 하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항공사진 측량을 하면, 우리가 일반카메라 사진 찍는 것처럼 딱 찍혀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비행기가 쭉 날아가면서 찍으면, 이쪽에서 찍으면 사이드 경사각도 때문에 건물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가지고 사이드랩 오버랩 해서 약 30%, 사이드랩은 30%다, 오버랩은 15%다 해서 중첩시켜서 해야지만, 옆에서 볼 때는 건물이 길게 늘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작업, 기계작업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수작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용역을 받은 이 업체가 수작업까지 다 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촬영하는 사람과 수작업 하는 사람이 같은 회사 소속이어야 되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맡은 데서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보유하지 않는 데는 비행기는 별도로 용역해서 항공사진 촬영 기계 있는 것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안에서의 기계작업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두 개를 다 수행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공무원간 협의) 둘 다 다 가능한 업체라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비행기도 있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생각한 것인데, 설계를 하거나 이런 것도 전문가여야 되고 촬영하는 것도 전문가여야 되는데 용역을 한 업체에서 받아서 촬영만 하고 또 다시 재하청을 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하청 주는 것은 없죠? 확실하게 이 회사에서 설계까지 다 하는 거죠? 과장 증인, 확실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백정선위원

조금 들리는 얘기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한 것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지원근거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이렇게 해주고 그 이외의 지역은 이렇게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어디를 주로 얘기하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로 성곽 안 지역하고요, 성곽 외곽 경계로부터 500m까지가 해당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성곽 주변으로 해주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한옥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한옥지원 조례하고 겹치는 지역이 있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장안동 일부 지역에 한옥특별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일부,

백정선위원

겹치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중지원 받을 수도 있겠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중지원 받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한옥지원 조례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녹색건축물이고 그것은 한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중 지원될 소지가 보입니다, 중복 지원될 소지가. 지금 보면 녹색건축물 세부지원 사항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장안동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한옥지원 조례는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옥을 지은 내역이 어떤 정도인지,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그것은 화성사업소 소관이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는데 혹시 몇 채나 한옥이 지어졌는지 담당부서는 알고 계신지? 과장 증인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정확한 자료는 아직 모르고 있고요, 제가 별도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은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지원 조례는 거기에 맞게 한옥 짓는 데 하고 녹색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지은지 오래되고 이런 집의 서민들을 대상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선별해서, 그래서 확대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녹색건축물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지원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취소지역에서 녹색건축물 지원신청을 할 경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이 건축과에 온지 얼마 됐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연무동 같은 경우를 확인 좀 해봐요. 녹색건축물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것 동의를 안 해주니까, 개인주택일 경우에.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 지역을 제척해야 되는데 혼자만 동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옆에까지도 확대돼서 동의가 안 돼서, 지금 그것을 제척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정형화시켜서 해오라고 할 테고.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어떤 입장에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위기에. 재건축·재개발지역에는 녹색건축물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이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연무동 같은 경우 재건축지역에 이미 나간 것이 있어요, 녹색건축물 지원이. 지금 그 지역 때문에 계속, 제척을 해야 되는데 제척하면 틀림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정형화시켜오라 그럴 테고, 그래서 지금 아주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여튼 참고해서 그 지역은 절대로 그런 지원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 209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요구사항이 있는데, 특히 롯데몰하고 애경 사용승인 한 것은 아까 증인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롯데몰이 개장하고 나서 차량이 계단으로 전복사고 일어난 것 알고 계시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AK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애경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일부터 세일이 들어갔는데 애경뿐이 아니라 대형마트에 가면 계단이나 지하주차장에 물건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했는데 증인은 단속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할인매장을 점검할 때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합니다. 주로 건축 쪽에서 하는 것은 피난계단이라든지 주차장 쪽에 물건 적치하는 행위, 이런 부분을 주로 단속하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소방서도 피난계단이라든지 나중에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유도등 같은 것이 고장 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재난은 방심하면 크게 사고가 일어나는데 각별히 지도 단속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롯데물 관련된 민원발생이 “해당 없음”, 이것은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 사항은 롯데몰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롯데몰과 관련해서 민자역사로 이용하는 통로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용승인 전에 임시통로를 확보해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롯데나 애경이나 사용승인을 17일자인가 20일자에 사용승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롯데몰 같은 경우 주변의 진·출입이나 그런 공사의 공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만 사용승인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은 어떻게 보면 기속행위입니다. 어떤 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없는데, 일단 그런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저희가 사용승인 처리할 때는 교평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사용승인 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사용승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해서 그쪽 주민들에게, 어차피 사용승인이 되게 되면 개장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법적사항 이외에 우리 시에서 민간합동 교통사전점검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법적사항 이외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정책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유재광위원

과선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서둔동에서 오고 평리동 사거리, 거기 사거리 지명을 뭐라고 호칭하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벌터사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광위원

네, 벌터요. 과선교를 타고 벌터 쪽으로 우회해서 내려가면 그나마 거기는 덜한데 벌터에서 과선교를 올라타려고 좌회전 하면 차선이 두 개 있다 한 차원으로 넣어서 사고 목격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롯데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롯데몰이 재래시장에 170억을 지원하고 수원시가 30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상생협약 한 것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여서 저희가 상생협약안에 대해 공문으로 세부내역에 대해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생협약안은 당사자 상호간에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내용을 받았고요, 저희 시에서 30억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것도 저희가 경제정책과를 통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향후 저희 시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가 계속 지원요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5년간에 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12월 2일자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본 위원이 서수원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벌터라든가 서둔동이라든가 평리동에는 시나 롯데몰에서 1원 하나 지원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제 과와 오늘 증인 과하고 협력해서 롯데몰의 안호명 이사하고 미팅을 행감 끝난 다음에 부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어제 행감을 제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무실에서 들었고요, 그것 끝나고 안호명 이사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롯데 측에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계속적으로 그쪽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서둔동이라든지 평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해서 만남이나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어제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행감 끝난 다음에 자리를 한번, 만남 주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09쪽에 대형매장이라든지 이곳의 적치물에 대한 것들이 해마다 올라오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영업 특성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영업특성상 대량의 물건을 어디에다 적치하지 못해서 늘상 그 곳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치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는? 그렇지 않나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물건적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롯데몰이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인·허가 때 보시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창고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물에 달린 부속용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장면적의 얼마 이상 창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법적 기준사항은 사실 없는 상태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주로 세일기간 등에 이런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이 다는 아니잖아요?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매번 위반을 하고 매 해마다 이 일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런데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행정지도를 하시면서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런 식으로 점검을 통해서 유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간이 확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마다 이 문제가 있고 저희가 지금 가도, 아마 지금 나가도, 여기 가까이에 있는 동수원의 뉴코아만 가도 이게 지금 복도에 쌓여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어제도 제가 밤에 슈퍼에 잠깐 들렀다 갈 때도 이게 있었거든요, 층마다 지하마다. 늘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점검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그쪽에서 내야 되지 않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마 건물 관리하는 관리단은 별도로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매장 점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차피 점포 운영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 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영옥위원

그렇죠, 건물주한테 해야 되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물관리하시는 분, 건물주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해마다 감소되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326쪽에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잖아요. 요즘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 열악한 데는 열악한 분들이 들어가서 취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단속을 하시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3년도 5월 30일자로 법 개정이 되면서 숙박시설의 새로운 용도가 도입된 사항입니다. 장기투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취사시설까지 가능한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가”번이 바뀐 것이 그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최영옥위원

“가”번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인·허가가 된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여관, 여인숙에서도 취사행위가 가능한 건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여관, 여인숙은 아니고요, 여관, 여인숙은 일반숙박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취사가 가능하도록, 이 법이 생긴 이후 이런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시설에 한해서는 취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일반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법 개정 전에 있던 내용 그대로이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대로이고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새롭게 신설된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여관, 여인숙과 뭐가 차이가 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인·허가는 무엇으로 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숙박시설로 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냥 숙박시설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최영옥위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제가,

최영옥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일반 숙박시설하고, 과거에는 숙박시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사 이런 공간이 없게끔 해서 들어와야 저희가 인·허가가 나갑니다, 숙박시설에. 그런데 보사부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투숙자라든지 없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보사부에서 관리하다 국토부하고 통폐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지금은 숙박시설에서 취사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데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정식도면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공식 명칭이 게스트하우스인가요, 아니면 여관으로 들어오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냥 그렇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명칭이.

최영옥위원

공식명칭인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공식명칭으로. 우리가 부를 때는 일반 숙박시설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법상 건축물의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용용도, 도시계획법상의 허용용도. 허용용도에 생활형 숙박시설,

최영옥위원

이라고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아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취사행위가 있는 데 다른 데는 위법이 되거든요, 숙박시설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터준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고시원이 인·허가를 받을 때 고시원으로 인·허가를 받았다가 생활형으로 바꿔서 용도변경 해서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최영옥위원

그것하고 생활형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이것은 숙박시설업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최영옥위원

업자가 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러면 고시원도 불법으로 하기 전에 숙박시설로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렇죠, 숙박시설로 하면 가능합니다. 아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자를 양성화시켜요, 지금 상위법률에서. 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 또 정확한 기준이 싱크대가 있느냐 없느냐, 뜯어서 들었다 놨다, 호스만 끼웠다 뺐다 자꾸 이런,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이번에 억울하게 입건도 되고 여러 가지 수난을,

최영옥위원

억울하게 입건됐어요? 이번에 진짜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불법용도로 해서 삼성 쪽에서,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공무원이 조사 나가서 밤에 문도 안 열어주는 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을 공무원이 입건까지 당해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하고 있는 업무인데, 어려운 점이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최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공무원에서 인·허가의 양정기준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경우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연면적 일정규모 이상을 숙박시설로 강제로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 면적 미만만 또 고시원으로 들어오고 그 위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갭이, 그것을 또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직 그러면 보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최영옥위원

본 위원은 법에 대해 깊숙이 몰라서 그러는데 고시원으로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고시원이 불법으로 그렇게 용도변경 하고 있다고 한다면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냥 원룸처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고 원룸이나 투룸이나 아무 상관없이 진행해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고시원 같은 경우는 원 규격이 없이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로 하려면 건축위원회 이런 데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정규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반 고시원은 그것을 확보 안 하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더 강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잡스러운, 화재의 위험이나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난잡한 배치를 하기 때문이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좀 더 강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숙박시설은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상업지역에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최영옥위원

아, 상업지역에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숙박시설은.

최영옥위원

그런데 고시원도 공업단지나 이런 데를 못 들어가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원룸 같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고시원,

최영옥위원

원룸은 상관없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상업지역 안인데도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법적인 맹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제도적으로 원룸이나 고시원 개념을 가진 것도 실질적인 주거의 개념이라면 지역구분 없이 특정규모를 더 안전화를 강화시킨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후에 행감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단속을 해서 저희 공무원까지 경찰고발 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삼성 쪽, 삼성전자 주변이었나 봐요? 그리고 아마 지금 380개 정도가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을 때 업자들과 공무원들은 어떻게 관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허가 들어올 때 도면상에 보면 고시원 용도로 해서 도면상에 표시가 되는데 준공 나서 불법취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처리하면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건축주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미 지어놓은 다음에 또 단속에 걸려서 이것들을 원위치하고 이런 쓸모없는 소비가 계속되고 있어서 짓고 있는 곳에서, 지금 여러 군데가, 몇 백 군데가 있으니까 정말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법을 양성하지 않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일제 고시원 점검을 하면서요, 공사가 완료된 것하고 공사 중에 있는 것까지 같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은 감리자하고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못하더라도 샘플로라도 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고, 먼젓번에 다행히 우리 공무원하고 어떤 봐주고 금전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검찰에서 인정해 주셔서 그랬는데 일제조사해서 전체 한번 강하게 고발조치를 다 하고 원상복구지시, 또 강제이행금 부과시킬 예정입니다.

최영옥위원

이번에 그러면 불법행위가,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영옥위원

그렇죠, 조사 중이신 것이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최영옥위원

또 팔달구청에 계신 분 한 분이 또 사건,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이 건과 다른 겁니다.

최영옥위원

다른 것이지만 인·허가 문제였던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김무홍 LH경기지역본부 고등사업단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 또는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LH경기지역본부 고등사업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이 위원회가 처음이어서 궁금하고 모르는 게 많아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LH 김무홍 참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료 393페이지에 고등지구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게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LH에서 우리 고등지구 민원해소를 위해서 1년 동안 우리 시하고 어떤 협조를 했는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등동에서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10월 말로 다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농천교회하고 또 다른,
웨딩홀이에요?
웨딩홀하고 두 군데는, 이것도 거의 해결이 됐나요?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2018년 상반기요! 이 사업이 처음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혹시 파악하셨어요?
잠깐만요. 증인,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신 2008년이 맞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2006년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006년도에 정비계획이 고시됐고요, 보상은 200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백정선위원

2008년부터 보상이 된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2008년도부터 LH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 2006년에 시작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러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2007년도에 사업시행자가 LH로 지정됐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시작이 됐다고 보면, 보상이 시작됐다고 보면 2018년 상반기라고 하면 10년이에요. 이 10년 동안 고통 받은 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LH에서?
8년!
8년도 굉장히 긴 기간이죠?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세류지구도 그렇지만 특히 고등지구 같은 경우도, 세류지구는 거의 다 건물이 많이 올라가서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는데 고등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민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2018년 상반기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당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LH 김무홍 참고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성 저하로, 황금연립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됐죠? 황금연립 보상이라든가 협의가 이뤄진 게 있습니까? 황금연립!

심상호위원

그것은 LH가 아니에요.

유재광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심상호위원

지금은 LH만,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영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추가해서 김무홍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는 2006년도에 해서 우리 이영인 증인께서 2008년부터 시작했다 그러는데 이게 10년간이나 이렇게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지연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LH공사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안 할 수 있었으면 안 했겠죠. 그런데 안 할 수 없으니까 뭉그적거리고 끌어오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죠?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우선순위에 밀렸다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없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업이 애당초에 약속을 했으면, 하겠다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제기간에 해야, 오히려 LH공사도 빨리 해서 빨리 어떻게 하든지,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손실이 그만큼 적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이렇게 질질 끌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10년 이상씩 지나가면 결국은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LH공사도 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지금 여기에 본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16년도 12월에 준공될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또 2년을 늦춰서 2018년 상반기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8년도 이런 식으로 가면 준공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끌어서 어떻게 공기업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요, 정말로 LH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금년 벌써 2014년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후를 더 얘기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이제는 이것을 끝을 내세요. 주민들 여기 요구하는 것, 저는 협의하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88쪽에 보면 층간소음 관련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388쪽 LH공사!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참고인?
민원 들어왔는데 직접 접수 받은 적은 있으세요?
아니, 저기 세류,
세류지구요. 받은 적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죄송합니다. 참고인은 지금 세류동까지도 답변 가능한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한 거예요. LH에서 다 하는 것인데 왜, 세류까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로 해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 LH에서 접수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입주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도시재생과에는 지금 이게 들어온 거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세류지구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방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LH에서 지금 슬라브 두께는 210㎝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치에 들어오는 것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에서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어떻게 LH 참고인은 지금 모르고 계시네, 전혀.
확인이 안 된 겁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이영인 증인 얘기로는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통보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하여튼 건축할 때 제대로 층간소음에, 지금은 물론 너무 지나긴 한참 지난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층간소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참고인 생각 어떠세요?
하여튼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이웃 간에 심각한 문제까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해서 층간소음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참고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인데, LH공사에서 요구한 사항이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기부채납 완화, 인동거리 완화, 토지이용계획변경 등 요구를 했는데 다 됐습니까, 이것?
그리고 LH공사 요구 중에 준주거지역 오피스텔 건축 가능 이것도 다 되고요, 인동거리도 0.8배 완화 조례 개정도 됐고요?
그러면 이것 빼놓고는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이렇게 사업을 요구하는 게,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일반 업체라면 들어줄 수 없는 요인들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몇 개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고등동 주민을 위해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실 고등동은 아까 2010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2009년도에 보상을 시작했다가 중단돼서 다시 2010년도에 보상을 준 것이고요, 사실 LH에서 고등지구는 리스크가, 적자가 한 7,900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LH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해결해줬고 지금 하나 안 된 게 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조건 변경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면서 적자폭을 줄이는 만큼의 공공기여 면적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직 협의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보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LH공사에서 요구한 것을 안 들어줘서 진행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고등동 주민들의 입장을 놓고 보면 당연히 LH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할당 다 된 거잖아요,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 시작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1단계, 2단계로 다 끝났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1단계, 2단계, 3단계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작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시작은 사실 주거환경사업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이것을?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에서 요구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에서 요구했으면 이것을, 그러면 적자가, LH에서는 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시에서 들어줄 것 다 들어주고 이랬는데, LH에서는 7,000억이요? 손해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7,900억,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00억 정도 손해 본다는데 왜, 참고인은 이것을 끝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봇물 터지듯이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 당시에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그냥 무슨 뜬구름 잡듯이 여기저기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항이, 물론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것은 우리 증인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정책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LH공사에서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다 용적률이나 기부채납, 인동거리, 그러니까 동과 동 거리 사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지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했으면 처리한 결과에 대한 내용도 좀 주시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LH 참고인도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빨리 하셔야지, 이게 남고 안 남고의 문제는 이미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투입된 돈도 있는데. 그렇죠?
하여튼 시에서 이 정도까지 완화해 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착공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만큼 특혜를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고등지구, 고등동 여기가 아직 그러면 결정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최종결정자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잠깐만, 참고인,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합의가 안 돼서 안 하는 것인지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지, 지금 참고인께서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오너가 결정을, 지금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은?
그러니까 뭐가 정리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도제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 관련된 이 두 가지만 합의하면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겁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결정을 못하고 아직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2018년도에 무슨 아파트가 준공이 됩니까, 착공이나 준공이 됩니까? 본 위원이 참고인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올 연말까지 보고 오너가 결정을 하면 여태까지 투자한 것 손해 보더라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 LH경기지역본부 고등사업단장 김무홍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개월 사이에 수원시하고 합의한 부분들이 인동거리 완화라든가, 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고, 그래서 용적률이 제고가 됐고 또 하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 지금 합의가 완료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완료되면,
참고인, 그러면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2018년도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참고인!
참고인!
참고인! 지금 일정을 본 위원한테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완벽하게 해줘도 그것을 가지고 오너한테 보고를 해서 사업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12월 말 정도에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8년도는 지금 참고인 개인 생각이잖아요? '18년도까지, 완벽하게 오너가 연말에 결정을 해서 떨어지면 그래서 시작하면 2018년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오너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오너가 아니잖아요, 지금 참고인은?
아니,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시에다가, 죄송한데요, 우리 수원시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나름대로 LH에다 양보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고등동 주민을 위해서 약속한 것도 있고 또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양보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해 주는 것 가져가서 오너한테 사인을 맡아야, 그래야만 그게 결정된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참고인?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이 정도로 시에서 특혜를, 본 위원은 특혜라고 보는데 이렇게 특혜를 주는데, 일반 아파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에서 바로 반려합니다, 이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는데 기껏 지금 참고인께서 하신다는 얘기가 그것 모아서 오너한테 가서 오케이 사인을 받느냐 마느냐, 이것을 우리가 처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원시나 의원들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아니, 뭔 놈의 정책이 10년을 끌어와서 지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오너 결정을 받아서 올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증인은?
참고인의 결정력이 없는 것은 이해되는데 LH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이것을 지금 10년간 끌어와서 지금 기껏 해서 시에서 100% 양보를 받아내면서까지, 오히려 특혜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올해 말에 하신다고 하면, 참고인이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말 됩니까,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게 안 하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고인의 답변을 보면? 우리 참고인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하시겠네요, 결정 할 것인지도 말 것인지도 아직 결정 안 됐으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실 고등지구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사업이 중단됐다 다시 또 추진하게 된 동기가 시장님하고 남경필 의원님하고 같이 LH사장을 약속 없이 쳐들어가서, 다시 또 LH사장님이 수원에 답방해서 다시 시작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저도 그 당시 의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하고 이랬으니까 다 알아요, 내용은. 내용은 아는데 지금 참고인이 얘기하는 것으로만 놓고 봤을 때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과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한다고 나자빠지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막다른 데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요, 하여튼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큰 이슈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조기에 착공하는 게 목적으로 돼 있었고요, 하여튼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입주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착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증인 생각은 이해하는데 참고인 말을 빌리자면 연말에 가야 그 결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일정은 맞습니다. 내년부터 쭉 하면 2년 후에 아파트 짓는 것이지 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증인께서 2018년도까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증인께서는 그러고 싶죠, 우리 수원시도 그러고 싶은데 LH에서 안 한다고, 만약에 다른 방향을 결정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똑같은 위치가 안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LH에서 사업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하여튼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증인은 이해한다니까요. 당연히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참고인의 답변을 빌려보면 우리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지, 결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뭐 하러 행감을 하고 이러고 앉았습니까,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참고인, 그래서 연말까지 오너가 결정해야 확정되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이것을 10년 끌어와서 기껏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게 참, 애들도 안 그럽니다, 그런 말씀은. 물론 LH에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끌어와서 지금 와서, 그것도 시에서 다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연말에 한다는 게,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서, 수원시에서 지금 특혜 아닌 특혜를 줘가면서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 것 이해하시고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참고인께서 꼭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

추가로 한 마디만,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정 위원장께서도 얘기하고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추가로 더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LH공사는 개인업체가 아닙니다. 공기업이죠! 맞죠?
공기업은, 물론 사업해서 이익도 추구해야 되겠지만 이익만이 전체 다는 아니죠? 국민들하고 약속해서 해 주겠다고 했으면, 거기도 기 8,000억이나 투자를 했으면 그것을 이제 와서 사업이 철회될지 말지를 갖다가 대표자가 결정하는 데 따라서 하겠다 하는 얘기는 상당히 아주 진짜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늘 참고인께 최초로 들었지만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끌어온 이 시점에 와서 사업을 만약에 철회하는 결정이 난다 그러면 그것은 공기업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가시게 되면 결정할 결정권자에게 이 분위기를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이익을 보려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 손해의 폭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이것은 빨리, 차라리 조기에 빨리해서 마무리하는 게 LH공사 측으로서도 득이 된다는 말씀을 전해서 계획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2018년도 상반기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실제로 위에 라인에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제일 의견개진의 의지를 보여야 하는 분이 사업단장 아니세요?
사업단장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 계신데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배제하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공공성과 공익성을 배제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LH경기지역본부 고등사업단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H 고등사업단 김무홍 단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영인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5쪽 이월 및 불용액 관계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런데 특히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이것은 도비인데 입찰이 왜 이렇게 유찰이 되고 이게 왜, 사업이 진행 안 된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입찰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입찰을 저희들이 3번 했는데 3번 다 유찰됐기 때문에 사업이 도비에서 좀 지연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 완료한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12월 28일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 중이거나 이래서 2014년 자료에는 뽑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이것도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이것도 두 번 유찰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심상호위원

사업이 늦게 시작돼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 받았고요.

심상호위원

지금 설명하신 2건은 금년에 사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끝납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 2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정자동 성집빌딩 간판개선사업 이것도 연내에 끝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심상호위원

다 끝난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2013년도에 끝난 거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불용액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아름다운 간판사업 이것도 끝난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심상호위원

끝났는데 이게 2013년도 것이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5,2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이게 수원천변 간판정비 2억 3,000에서 1억 5,900하고 성집빌딩이 5,700에서 1,300만 원이 집행잔액 됐고요, 현수막 게시대 정비가 2,000만 원에서 530만 원,

심상호위원

아,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 합해서 이렇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자료를 따로따로 세세하게 안 하니까, 뭉뚱그려놓으시니까 이게 한 건으로 된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해서, 이게 사실 재개발사업을 못해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개발하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이 사업 진척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 보면 쭉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행궁동은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매산동은 설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로 끝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해서, 이것은 국비, 도비 합쳐서 52억 정도 투자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행궁동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돌려서 한 것은 아니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행궁동은,

심상호위원

그대로 한 것이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원도심 지역.

심상호위원

원도심으로 했고 이것은 재개발로 하다 안 돼서 돌려서 하시는 것이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추진위원회 해산하면서 매몰비용 지급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매몰비용이 조합추진위원회에서 2억 5,000인가가 지금 기억되는데요, 이것은 매몰비용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토지등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취소시켜야만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심상호위원

아, 신청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이 직권으로 취소시켰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사람이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직권으로 이것은 취소시킨 것이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주민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50억, 52억 가지고 지금 하는데 거기 실제 그 내용에, 소로로 들어가는 자동차나 이런 게 못 들어갈 정도의 도로문제 이런 걸 다 개선하려면 50억 가지고는 모자랄 것이다 하는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시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소방도로를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만 76억 정도 들어갑니다.

심상호위원

네, 그러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 플러스하면 한 128억인데,

심상호위원

그러면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은 여기 사업에 안 들어가 있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전체 합해서 120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28억 플러스알파가 되는데 알파가 얼마큼일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이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해서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부분 수용이 되겠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우리 시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전체에 107개소나 있는데 여기는 신청해서 차례로 하는, 보통 게시대 하나에 보니까 7∼8개밖에 게시를 못하더라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6∼7개 정도입니다.

심상호위원

6∼7개 정도!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붙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많으면 추첨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추첨합니다.

심상호위원

아니면 선착순으로 하시는 것인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추첨해서 추첨한 사람이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돈을 납부 안 하면, 공간이 남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입니다.

심상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게 6∼7개 들어가서 사실 많이 못하니까 불법현수막이 더 범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교통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다면 이것을 조금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물론 몇 개를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필요한 지역에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추가는 어떤 형태로, 누가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데요, 첫 번째 미관에 저촉을 시키면 안 되고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고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107개 가지고도 그런 지역은 거의 커버가 되고, 광교나 이런 데는 게시대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상호위원

해마다 수입이 3억 7,000∼3억 8,000씩 이렇게, 2013년도는 오히려 수입이 더 많았네요. 그러면 이 수입은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이 수입은 지금 위탁업체가 수원시 옥외광고물협회인데요, 옥외광고물협회의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런 데도 쓰고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50%는 우리 수원시에다 기금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들어가는 필수경비 빼고 나머지 이익금 중에서 50%는 시에다 낸다, 이런 얘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시에다 하고 나머지 50%는 자기들이 또 이익금으로 쓰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위탁을 어디에다 주고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수원시 옥외광고물협회,

심상호위원

협회에다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393쪽, 아까 LH하고 얘기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경우까지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증인?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399쪽에 보면 용역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398쪽에 팔달1구역(우만현대), 영통2구역(매탄4·5단지) 정밀안전진단용역 해서 1억 7,821만 원 2013년도에 지출을 하고 399쪽에 보면 팔달1구역, 영통2구역 해서 8억 5,000이 또 용역비가 지출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따로 따로 구분해야 돼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이것은 법적사무인데요, 앞에 398쪽에 있는 사항은 안전진단 한 것이고요, 안전진단 한 것이고 뒤에 399쪽에 있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용역비만 1억 7,800 들어간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전진단용역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슷비슷한,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14년도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선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 이렇게 보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듯한데 계속 이것을 구분해서 종류를 늘려나가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그래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전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치는데, 예를 들어서 399쪽에 보면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선정마련 연구용역, 또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 제가 볼 때는 1억 3,000 정도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성과물을 그렇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아주 전문기관이 아니라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드리면요, 앞에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용역이 끝난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뒤에 것 399쪽은 특정구역 연구용역 2,000만 원하고 DB구축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저희들이 분류를 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별히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성격 자체가 엄연히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특정구역 선정하는 것하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특정구역 선정을 대략 그 안에서 뽑아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얘기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업을 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원시 예산을 보면 용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요. 그런데 용역비는 사실 개발비도 아니고 그냥 나가면 끝나는 돈 아니에요! 물론 연구한 자료, 근거는 있겠지만. 굳이 용역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 과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412쪽에 보면 건축심의가, 조합 취소가 된 내용은 뭐죠, 조원동에?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412쪽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분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홍종수위원

412쪽에 추정분담금 제공 구역 여기에서 조합 취소는 어떤 내용을, 그냥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취소했다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추정분담금은 7개 조합을 신청 받아서 5개 조합에 대해서 추정분담금을 제공했는데 5개 중에서 2개소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습니다. 이것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서 저희들이 취소를 시킨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418쪽에 보면 111-5구역(연무동) 정비계획 수립 해서 밑에 보면 “청호아파트 제척에 따른 변경”, 이외에 또 다른 변경은 없나요, 지금 현재?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청호아파트가 72세대 중에서 원래는 3/4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3/4 동의를 못 받아서 요청했던 것이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1월 29일인가 단독주택 11세대 제척총회를 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단독주택 제척해야 되는 내용 중에 사실은 녹색건축물 지원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제척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녹색건축물 지원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조금 개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건축지역으로 묶어놓고 아무런 행사를 못하니까 건물이 그만큼 노후화된 상태에서 이것을 수선해야만 살 수 있는, 삶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지역이라는 명분하에 녹색건축물을 사실은 지원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념 차이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만 주민들이 그런 면에서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제척되려고 하고 있는 대상 건축물 중에 녹색지원사업이 투입된 곳이 하나의 원인도 됐다, 이런 얘기예요, 원인도. 녹색건축물 지원이! 증인,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지역은 저희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제척을 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결국은 정형화해 와라, 이 내용이 나올 텐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정형화하기에는 벌써 이미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녹색건축물 지원을 받은 곳이 시작이 됐어요, 그 주변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제척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도저히 지금으로 봐서는 방법이 없다! 정형화시킬 수가 없다 했을 때 만약에 제척돼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제척돼서 들어왔을 때,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제척되므로 인해서 합리성이 있고 이것을 꼭 제척시켜야 되는 사유가 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먼저 하고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건축계획 심의 때 저희들이 올려서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당연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정형화시켜 들어오라 그럴 테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형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이랬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어져 있어요, 지금. 그것을 참고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판단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429쪽에 보면 광고물 현수막, 아니, 425쪽부터요. 현수막 게시대가 107개소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하나에 수수료 얼마씩이에요, 게첩했을 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만 2,000원에서 증지대가 3,000원이고 수수료가 9,000원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게첩비용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증지대는 구청으로 들어가고요, 9,000원은 수입을 옥외광고물협회에 잡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잡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이렇게, 429쪽에서 보면 현수막에서는 남고, 안전도라는 것은 뭐죠! 마이너스 1,900만 원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요, 안전도검사는 2013년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013년도까지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검사하고 게시대를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검사는 연 1,000건 정도, 992건 정도를 합니다. 하는데 안전도검사는 요율도 싸고 금액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하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자 났던 게 1,900만 원이 적자 났다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900만 원 적자 나왔다는 것을 명시한 거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수막 게첨대도 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니까 영통만이라도 전자식 가로게첨대 같은 것을 한번 시범으로 해보는 것은 어때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계속 행안부에다 건의도 하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전자식으로 갔을 때 광고물업자들의 로비가 너무 심해서 행자부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광고물 업체들이 전자식으로 하다 보면 다 생존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반대가 심해서 전자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도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광고물 업체 때문에 지자체가 끌려다녀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중앙정부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전자식게첨대를 만약에 우리가 설치한다 하더라도!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법을 고쳐야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법으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법을 고쳐야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선구 환경위생과 지원으로 일월지구 먹거리 조성사업에 간판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까운 주변에 보면 화서동 건너편에도 아치형으로 먹거리 표시가 돼 있고 또한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정자지구는 도로변에서부터 아치형으로 간판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아치나 그런 것은 다 불법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개인건물에 있는 불법간판은 각 구청에서 어떤 경고조치라든가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먹거리 특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구청에서 한 지역을 특화거리로, 먹거리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간판을 한 군데에 집합해서 하면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구에서 올라온 것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는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장안구청에서 광교산 입구의 정자동인가 파장동,

유재광위원

대우,

백정선위원

파장동 항아리화장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항아리화장실 올라가는 데 보도에다 통합간판으로 해서, 위에는 구정 홍보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준 적은 있습니다, 광고물 심의를 거쳐서.

유재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구에 활용 좀 하게 장안구에 허가 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받으시느라 아주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태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대로변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배너기.

백정선위원

배너기라고 하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백정선위원

주로 보통 보면 시에서 하는 행사를 게첩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연예인들의 공연이나 이런 것이 주로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도 사용료를 내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배너기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공목적 외에는 배너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도 다녀보시면, 모르겠습니다, 배구시합을 하는 배구선수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 배너기는 공공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특히 연예인들에 관련되어 있는 배너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수원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배너기 설치도 홍보회사에다 분명히 홍보비를 내고 게첩을 할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설치하는 데 비용만 들고, 나중에 관리도 할 것 아닙니까? 혹시 기간이 지났는데도 떼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또 시에서 인건비 들여서 떼고 할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실 배너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너기가 옛날에는 가로등에 배너기 설치하는 기구를 달아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둥에다 밴드를 달아서 배너기 옆에까지 전부 다 세트로 넣기 때문에 설치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계고를 계속 하는데 앞으로는 계고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수원시 전체에 걸려 있는 아파트광고 불법현수막도 용역까지 줬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배너기도 관리하고 철거하고 못 달게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사용료를 받자고요. 우리가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하면 얼마씩 받는 것처럼 이런 것도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홍보비를 지불하고 홍보회사는 그 홍보비를 받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제정해서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보통 열흘 이상 걸려 있어요, 연예인들 공연 안내 같은 경우는. 열흘 이상 걸려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한 공연당 일주일까지, 열흘까지 게시를 할 수 있는 사용료는, 몇 개 거는데 사용료는 얼마, 어디부터 어디 구간까지 지정을 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차라리 비용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

백정선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것이었거든요. 요즘은 경수대로에 장윤정 공연 안내가 붙어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저 가수는 홍보비를 굉장히 많이 썼을 텐데 저렇게 홍보를, 수원시민을 향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시민이 돈을 내고 가서 공연을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그러면 과연 우리 수원시에는 뭐가 오느냐고요?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사용료 징수에 관련돼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나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0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자료 404페이지를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이 2014년도에 된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008년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2008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2014년도 현재 15억이 조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014년도에 15억 원 조성계획이고요, 이것은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총 89억이고요,

백정선위원

89억!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집행액은 28억이고 현재 조성액은 61억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61억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백정선위원

자료가 잘 나와 있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러면 89억이 조성돼서 28억이 사용됐다고 한다면 주로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용처는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2020 기본계획하고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안전진단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 이런 데 들어간 것이 28억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주로 그런 데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가 9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이 기금에서 연구용역비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용역은 다 여기에서 지출합니다.

백정선위원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제목을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한다면 주거환경 정비에 관련돼서 이 기금을 써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은 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역비용이 너무 많거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용역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안전진단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또 정비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 관련해서 예산은 기금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조례에 풀어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백정선위원

조례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주거환경정비, 용역은 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조례에 되어 있다니 그렇고요, 그리고 405페이지, 406페이지를 쭉 보면 “조합설립인가 취소”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사업성 저하”, 사업성 저하라고 그러면 여기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고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이런 과정이 쭉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이 지역은 기반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고 나서 취소가 됐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그동안 몇 년 동안 기반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겠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취소지역에 대해서 우선 수원형 르네상스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소방도로 개설 안 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도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할 때 보면, 본 위원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살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주로 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토지등소유자들이 처음에는 했다가 요즘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요새 기업에서 또 빠지는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일단은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기업이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비용도 주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기업이 손을 떼면 건물주나 토지주가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기에 연관되어서 412페이지를 보면 개략적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내역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합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조합 취소가 되는 것이 내가 24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한 33평짜리 아파트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본인부담금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을 하면서 추정분담금 상담을 해줘서 본인이 분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이만큼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주민들이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훨씬 많이 진행되기 전에 관에서 개입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실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분담금 통보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원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하는 것은 신빙성이 사실 없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그러니까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대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은 거의 감정평가 수준에까지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5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2개가 아쉽게도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주 희망에 부풀어 있다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냥 실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걸면 며칠 동안 거는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현수막 걸이대는 보통 1주 단위로 신청을 하는데 아마 신청한 사람이 2주 신청할 수도 있고 3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대행료가 9,000원이라고 하셨는데 430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대행료가 7,000원꼴이 되거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대행료가 금년도에 인상됐기 때문에,

조석환위원

인상됐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3,000원이 금년도에 인상됐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안전도검사가 뭔지에 대해서,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전도검사가 뭐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안전도검사는 쉽게 말씀드려서 옥상간판이 있다고 그러면 옥상간판도 조그만 것은 안전도검사를 안 하고요, 50㎡ 이상짜리는 안전도검사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바람에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상에 안전한 것인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로간판도 길이가 10m 이상 되는 것은 설치했을 때 풍향의 영향이 어떤지, 또 떨어질 염려가 없는지, 용접이 잘 됐는지, 이런 부분을 또 안전도검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간판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안전도검사가 현수막은 아니고요, 현수막 걸이대는 대상이 됩니다.

조석환위원

예?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현수막 걸이대.

조석환위원

걸이대, 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현수막 걸이대는 안전도검사 대상이 되는데 현수막 자체는 안전도검사 아닙니다.

조석환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한 107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동별로 두세 개 정도 꼴밖에 안 되고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많이 했었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아까 증인께서는 현수막 게시대 숫자가 적정하다고 보신다고 하셨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

불법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불법현수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불법현수막 숫자에 비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 게시대 중에서도 보통 몇 칸 정도는 시에서 공지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현수막에 부착되지 않나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부착되지 않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공공성이 있는 것 부착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요, 현수막 게시대가 적어서 불법현수막이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사실은 안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불법현수막이 주로 아파트 분양광고, 아니면 스포츠센터 이런 것이 주로 불법으로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1개 구든 2개 구든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더 설치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더 강하게 단속을 하고, 이런 시도도 한 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현수막이 지금 107개가 적정하다는 표현은 한꺼번에 인위적으로 부족하다, 107개가 부족하다고 해서 5개고 10개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한두 개씩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한두 개가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하고 그 지역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지역과 그런 지역에 대해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비교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위탁을, 위탁이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해서 1년에 한 3억 6,000 정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에다 걸 사람들이 직접, 어차피 현수막을 제작해서 그 업체에서 보통 와서 거는데 현수막 광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가서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광고물 게시대 체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인터넷으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면 신청자가 인지대하고 수수료 1만 3,000원을 납부하면 4일 동안 현수막을 제작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제작해서 협회에다 가져다 신청을 하면 협회에서 검인 찍고 해서 거기에서 달고 떼고 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하는 것을, 추첨을 해서 당첨된 분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고 그것을 가서 달면 되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기간 되면 떼야 되고 아니면 검인한 것을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관리 안 되다 보니까 합리적인 방안이 위탁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3억 6,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에 1억 6,000,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고하실 분은 일단 자기가 어렵게 추첨이 돼서 검인을 해서 갖다 걸고, 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떼는 것만 하든가.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1만 3,0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다시 한 번 해서 적절치 않다고 그러면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다는 것을 직접 하게 하고 떼는 것만 잘 떼도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쉽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조석환위원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안전도검사 할 때, 본 위원회에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중에 교회 첨탑에 대해서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10억이었나요! 작년에 10억, 올해 7억, 이렇게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주고 했다는데 안전도검사 할 때 그런 교회 첨탑도 같이 하시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교회 십자가는 광고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건물의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부속으로 보고, 십자가 밑에 보면 무슨 교회, 이렇게 썼을 때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수원시에 약 407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허가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불법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석환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최대한 빨리 정리하셔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분쟁상담센터, 몇 페이지에 있더라!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413페이지요.

조석환위원

운영기간이 지속으로 돼 있는데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계약이 끝난 것은 내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법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저희들이 금년으로 끝났고요, 상담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경실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보조금은 안 받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이영인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평동 선경직물이 있는 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선경직물 있는 데는 SK부지,

양민숙위원

네, SK.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 1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양민숙위원

도시계획과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양민숙위원

제가 어제도 이 문제를 질문했다가 그 과가 아니라고 해서 오늘 다시 여기 과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제가 내용은 조금밖에 몰라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양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387쪽 옥외광고물 현황에 보시면 “정비와 단속이 곤란하고 데이터(통계)의 부정확으로 정책 부재”가 됐다고 했는데 이것 현안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용역을 한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용역이 진행됐기 때문에, 완료됐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겠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서버하고 장비 등을 구입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것 구입이 되신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서버는 내년도 1년 동안 업체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로 됐기 때문에 예산은 2016년도에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2016년도에! 2015년도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2015년도요.

최영옥위원

2015년도에 이 장비를 구입해서 위탁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이것을 지원하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서버는 저희들이 받았고요, 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치는 업체에서 1년 동안, 과업지시서에 1년 동안 장비를 대여해줄 수 있도록 했고요, 1년이 지나면 장비를 구입할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됩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401쪽에 보시면 성일아파트 상가 간판사업하고 성집빌딩 간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하나와 빌딩 하나에 대한 용역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개인건물에 용역을 줄 수가 있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종합상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상가? 상가 전체를 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상가 전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파트 상가 한 건물인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공공건물이 아니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개인이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 줬을 때는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의 간판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하신 사업인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정비까지 끝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 혜택을 줬을 때는, 어쨌든 혜택인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어떤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최영옥위원

공모를 해서 이쪽이 당선이 돼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맞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재개발을 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기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금을 쓸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을 했을 때 작은 단위의 빌라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기반시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동시설하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용이 되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쓸 수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 있을 때 가능하고요, 그 미만은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주택과에서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것 좀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택 재개발사업을 하시잖아요, 재개발사업을 할 때 재개발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선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 지금 재개발지역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최영옥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접도율이라고 해서 4m 도로에 접한 건물,

최영옥위원

기준 말고요. 기준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사람들,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느냐고요? 기준에만 적합하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기준에만 적합하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기준에 들어와야만 우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포함돼야만 가능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합니다.

최영옥위원

아, 임의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임의로 하고 거기에 따른 구역을 설정할 때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통하고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최영옥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우리 시가 봤을 때 노후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선정을 하고요. 주민들이 50% 이상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안 하고요, 50% 이상 찬성을 했을 때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및 마을르네상스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장영수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상단에 표기가 돼 있는데, 마을만들기 선정사업 시 공모사업을 접수 및 선정, 심의과정, 사업 마무리 및 결산과정까지 점검하도록 시정지시가 됐는데 어떻게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사업은요, 공모할 때부터 사전에 컨설팅을 충분히 해서 접수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사업이 결정되면 센터와 직원과 전문가로 해서 나눠서 현장지도도 하고 있고요, 결산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도 다 분담해서 사실 다 지원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심의자는 어떤 분들이 심의자입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좋은마을만들기,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30분이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심의자 분들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형식적인 예산지원이 아닌 효과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을 하시기를 본 위원이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16쪽 불용액에 보면 2013년 2013주간행사로 1억 2,000 해서 2,500만 원 예산 절감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절감은 어떤 부분을 해서,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작년도에 생태하면서 같이, 사실 큰 행사 하게 되면 무대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태와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상당히 절감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는 생태하고 연관해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연관은 안 했던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생태교통페스티벌하고 연계가 되는 바람에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동마을만들기협의회 운영비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동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100∼200 정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호위원

식대만 거의 지불하잖아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식대만 거의 지불하는 꼴이잖아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런데 동에서 이상하게 그것을 쓰지 못하고요, 그것을 그냥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쓰지 못하는 것은 거의 회의할 때 식대 정도로 지원해 주니까 회의를 자주 안 하면 못 쓰는 거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 공모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반납액이라 했는데, 민간위탁금 이것 반납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17억 5,500 이것은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심상호위원

그렇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보면 공모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 못한 게 있고요, 또 포기한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요, 일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세우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많이 남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죠? 그 전에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2014년도에도 보면, 상반기에 선정된 것 얘기입니다. 상반기 114건 선정되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선정되신 게 있고 한데 이중에 상반기만 따져도 상반기 미선정된 게 32건 있어요. 이게 2014년뿐만 아니라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 탈락해서 미선정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닙니다. 미선정된 데도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공모할 때 다 통보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미리 다 해 주는데, 그래서 참여한 주체가 있어서 선정된 데도 있고요, 또 참여를 안 한 그런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미선정된 데는 특별히 더 교육을 시켜서 컨설팅을 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또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도 하고 또 컨설팅을 하지만 제대로 이해 못한 부분이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아마 미선정될 수도 있고요, 또 미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내용을 봐서 괜찮다 이러면 지도해서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완전히 사업을 포기해서 탈락하는 것은 왜 그런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대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근호 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거기에 몇 명이시죠? 이근호 증인께,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현재 6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심상호위원

센터장님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처음에 센터 시작할 때부터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시작할 때면 몇 년도입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2011년 5월 말에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직속으로 한 게 아니라 의제21에서 하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위탁을 받아서,

심상호위원

의제21에서 위탁을 받아서!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은 의제21 전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데서 의제21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고 계신 거죠, 센터장님 이하 직원 6명이?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 많은 사업을 했어요.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2012년부터 했나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2011년 하반기 때,

심상호위원

'11년 하반기부터 했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1년, 2012년,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센터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심상호위원

사업 자체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사업 자체는 2010년 하반기 때부터 이미,

심상호위원

하반기 때 시작했었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준비를 해서,

심상호위원

어쨌든 마을만들기사업을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심상호위원

이렇게 하시면서 처음 직원이, 처음부터 6명이었습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심상호위원

4명으로 시작해서!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심상호위원

이 사업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4명에서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6명이면 업무하시는 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센터 직원 퇴근시간을 좀 당겨주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 9시∼10시에 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당겨주는 게,

심상호위원

저녁에?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심상호위원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 이런 얘기시네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또 주민들이 지금은 3년 이상 하시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그럴까요,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이근호 센터장님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은 의제21하고 해야 되겠네요? 9시∼10시, 9시 정도에 퇴근하시는 것, 직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그쪽하고 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추진단장 증인께 질문하면,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그 협의회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 뒤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몇 페이지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157쪽에 보시면,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4번 157쪽이요.

심상호위원

이것은 구성현황이고, 지금 현재 40개 동, 광교동, 광교2동이 들어오기 전에 기존 40개 동이 다 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는 않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작년도까지만 해도 26개 동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36개 동이 구성 완료됐습니다. 마무리가 11월 되면 행궁동, 금호동, 평동 해서, 광교만 빼고, 광교가 지금 분동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일단 분동이 되는 거니까 광교2동으로 보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래서 평동까지 해서 12월까지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던 40개 동은 다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되기 전에 마을만들기위원회가 또 있었는데 마을만들기협의회로 다 통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새로 조직이 구성된 거죠.

심상호위원

네, 새로!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이것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구성한 곳도! 구성 안 한 곳, 여태껏 4개 동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왜 못하고 있었어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안 한 동이요?

심상호위원

네. 마을만들기사업이 거기는 없었습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니요, 있는데요, 지역의 여러 가지 기존 단체와 마을만들기 주체와 해서 보니까 서로 상충된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금 보니까 행궁동이 그렇고요, 또 금호, 평동에도 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마을만들기사업을 신청할 때 이 사람들은 마을만들기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우리 센터나 저기에 신청합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동장이 확인하죠.

심상호위원

동장 확인은 하는데 사실은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보통 주관해서 그 동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잖아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동장 확인해서 바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동장을 제외시키고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빨리 조만간 하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동장 확인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서 어떤 조정하는 기능도 아무것도 없고 누구나 가져오면 좋은 얘기로 좋은 뜻으로 해서, 동네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대로 다 통과시켜주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것을, 동장이 1차적으로 해서, 아무리 동네 일이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아, 이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렇게 하든가 1차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체가 마을만들기협의회면 협의회가 제대로, 아까 좀 전에 제대로 운영이, 예산도 다 못 쓰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뭔가 할 일을 제대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마을만들기협의회 문제 그 다음에 동장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20쪽에 보면 2014수원마을축제용역, 이 축제용역 내용이 뭔가요? 20쪽에!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원마을축제라고 1년에 한 번씩 수원 전체를,
종수

홍종수위원

그 행사를 줬다는 거예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 행사 총괄하는 거요.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의 용역 저기를 준 게 아니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22쪽에 보면 계속 벤치마킹이 국내, 국외 그리고 워크숍 뭐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마을만들기추진단은 사실 우리 상임위면서도 상임위 같지 않은 느낌이 와요, 본 위원한테. 그게 왜 그런지 증인 혹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많은 워크숍과 벤치마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다! 그런데 내 동네에서 누가 누가 갔는데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 워크숍도 마찬가지이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동안 사실 어디 외국 갈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두 분씩 추천해서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시면서 사실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워크숍을 가거나 또 해외에 갈 때 같이 한두 명씩 꼭 가십니다. 갈 때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실행이 됐는데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고 나중에 오히려 다른 데서, 어딜 갔다 왔다는 얘기를 다른 데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적어도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우리 상임위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알려야 될 사항은 알려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상임위만큼은 공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우리 상임위라고 하면 그래도 돌아가는 상황 정도는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그 내용은 어쨌든 간에 알고는 있어야 답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행사 이런 것 있을 때는 꼭 좀 알려서 같은 소속감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45쪽에 마을계획단하고요, 마을만들기협의회하고 같이, 이 구성 지침은 내려보낸 게 있나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구성협의회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구성은 하라고 했는데 별도로 구성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있느냐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구성협의회는 조례에 구성돼 있고요, 마을계획단은 작년도에 각 동별로 마을계획을 총괄 수립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웠던, 구성됐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없어진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증인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을계획단 언제 언제까지 구성해라, 그리고 마을만들기협의회 언제 언제까지 구성해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성하기 좋은 사람들, 쉬운 사람들의 명단만 올라온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통장, 단체장, 그분들이 거기에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은 통장님 고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치위원은 자치위원대로 고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명단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 안에 있는 명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작업으로 끝난다,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구성 지침을 내려보낼 때 단체장이나,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야 진짜 이 구성원에 맞게끔 연구도 하고 뭔가 역할을 하지 계속, 여기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여기에 와 있고 저기 가 있던 사람이 이리 와 있으면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창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구성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을 자꾸 찾아낼 생각을 해야지 있던 사람만 계속 명단만 한 바퀴 돌아버리면 나중에 단체원 모이자 그러면 실제로, 전체 단체원 따지면 그게 350명 이렇게 나와도 실제 모이는 인원 이리저리 전부 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100명도 넘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수치가 나온다 이거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어렵게 시작하는 것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래서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정말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역할이 되는 그런 구성원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96쪽에 강사현황은 이분들이 강의를 한 명단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강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강의를 했던 사람들이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 강사진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없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들이 전문요원으로 해서 전문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항상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요원으로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교육이 필요할 때는 그분들을 요청하면 그분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강사진도 사전에 좀 구성을 해서 대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49쪽에 보면 미선정 사업, 미선정 사업도 발췌해서 선정이 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조금 지도하고요, 저기하면 또 다음 차기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 봐서는 여기 마을만들기에 부합이 잘 안 된다거나 또 사업성격이 안 맞을 때, 아니면 동아리 성격 이럴 때는 배제가 됐는데요, 다시 그것을 보완해서 하면 또 될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화사랑 소식지를 보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실제 모든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기획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샘플로 한번 해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기획이 잘돼 있고 내용이 충실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본 적은 있나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영화동 것은 못 봤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연구를 좀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이근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외래어를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좋은 게 많고 또 수원시가 외래어 쓰지 않고 순수한 우리 한국말을 씀으로써, “르네상스”이러면 어르신이나 일부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증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저희 민선5기 출범하고 마을만들기를 어떻게 보면 시정의 주요정책으로 채택을 하시면서 마을만들기를 수원만의 독자적인 특색 있는 수원형 마을만들기를 추구하면서 그에 맞는 브랜드를 좀 모으자!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200∼1,300개 정도 의견을 모아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이름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르네상스라는 이름 때문에, 외래어라는 것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발음도 어려워서 싫어했는데 저희가 3년의 어떤 시간, 길게 보면 4년이겠죠. 4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표로 이미, 수원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섰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3년 전에 처음에 논의가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충분히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앞으로 더 계승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이름을 안 바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을르네상스라 그러면 적어도 마을만들기 활동하시는 전국에 있는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 수원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잘하는 모델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바꾸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장영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마을르네상스 및 마을만들기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탐방, 교육, 포럼, 워크숍 이런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여기 204페이지에 마을전문가 및 마을해설사 양성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144명이 실시했다고 했는데 보통 전문가나 해설가를 양성하고 나면 양성만으로 끝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한 실적은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전부 다 명단관리가 돼 있고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요, 또 요청하면 이 사람들이 강의까지 나갈 정도가 되거든요. 수원이 상당히 마을만들기 주체들의 역량이 좋아져서 지금 강의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구 공무원들한테 교육까지 시킬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씩이나 이렇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민숙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초선의원 워크숍을 갔을 때 전주로 갔었거든요. 전주 한옥마을로 갔을 때 거기에도 한옥마을을 알리는 해설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는데 혹 이분들도 이런 양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아니면 구를 아니면 동네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마을해설사 양성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죠.

양민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하다가 그만둔다든지 이러면 보충할 수 있는 보충인원들이 또 예비로 되어 있나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후임들 또 자꾸 양성화시키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을만들기위원회하고 마을만들기추진단인가요? 저도 명단 올라온 것을 쭉 봤더니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이쪽에 있던 사람 이쪽에다 갖다 도로 해놓고, 얼마 전에 저희 금호동도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몇 사람들 이렇게 넣어서 꾸리는 정도였는데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양민숙위원

한시적으로 하고 말 게 아니니까. 그런데 혹시 또 모르죠,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이게 마을만들기 시행착오일 수도 있겠죠, 쭉 해오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마을만들기 하고 있는, 의제 그쪽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더 많이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나갔어요, 1,0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그리고 난 후에 현장 확인은 나가보나요, 현장?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현장 다 나가죠.
종수

홍종수위원

다 나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 평가 분석하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평가 위원들 구성해서요, 전까지는 전문가들만 했는데 전문가들만 하기는 너무 저기하니까, 여러 가지 말도 나오니까 주민대표들까지 같이 해서 연대해서 평가단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현장을 전부 가본다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경우에도 당일에 전부 다 나가보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행사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선정된 후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후가 아니고, 후에 나가야 될 것도 있지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행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서를 가지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만 본다 이거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것 가지고 같이 토의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계획서하고 나중에 평가,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자체 평가서하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또 하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그 서류로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아, 이 행사는 내년도에는 좀 줄여야 된다’, 이 금액도 더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 금액 가지고 너무 적다라고 해서 더 늘려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에서 현장파악이 정확히 돼야 그 다음 해에 금액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렵죠, 이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행사도 전년도에 한 사진을 근거로 가지고 그것을 같이 보면서, 왜냐하면 보지도 않으면 사실 선정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현재 가봐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까지 자료로 활용해서 평가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행사 당일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사 같은 것도 다 다니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겠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행사 다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추후라도 현장 확인해야 되는 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정말, 본인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행사하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정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고마운데요, 지금 우리 수원시는 마을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체 행사로 500 정도만 주거든요. 500,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도,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줄일 수 있는 게 있고, 그 한도도 줄일 수 있는 행사가 있고 500을 채워야 되는 행사도, 물론 그것 가지고도 안 되지만 하여튼 한도가 그거니까 그것은 한도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각별히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준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장영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현장에 나가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백정선위원

현장에 나갔을 때 계획된 계획서상으로 보고 지원을 했는데, 지원금을 줬는데 현장에 조성이 다 되고 난 이후에 가서 보고 좀 미흡하다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바로 조치는 어렵고요, 나중에 정산 때,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됐으니까 정산 때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반영시킬 것은 시키고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잘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잘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송죽동이라든가 파장동이라든가 정말 잘되고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조원2동 주안말 사랑방 아시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백정선위원

그 사업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글쎄, 지금 현재 컴퓨터 공간인데 지금 상인회하고 약간 좀,

백정선위원

아니요, 조원2동!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2동 거요?

백정선위원

조원2동 주민센터 4층에 사랑방 꾸민 것 있잖아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현재 컴퓨터 공간인데, 글쎄요, 아무래도 동에서 관심을 더 갖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마을만들기는 동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선정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선정에 신경을 쓰고 되고 난 이후에도 현장 확인을 해서 보고 제대로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서 좀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제시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관심 가질 일이 아니거든요. 마을만들기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증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백정선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백정선위원

이근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백정선위원

수원의 마을만들기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잘해오고 계시는데,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민들이 마을만들기가 뭔지를 몰라서, 용어도 생소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해서 동사무소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백정선위원

주민참여도가 초반에 비하면 어느 정도 좋아졌나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어떤 참여도라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하기는 대단히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외부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다른 데 가서 수원마을르네상스를 소개하고, 주로 자랑을 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초기에 비한다면 주민들 스스로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추진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주민이 신청하는 개수, 선정개수는 저희 예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상황은 있지만 신청하는 개수가 일정, 우리가 비슷하게 3∼4년을 했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본다면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1년에 적을 때는 한 160개지만 많을 때는 200여 개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40개 동에서, 관에서 만약 일방적으로 끌어서는 그렇게 숫자가 될 수 없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할 때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최소 15명 서명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서명 받는 것 자체가 관에서 아무리 나선다 그래도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놀라고 있는 것이 새로운 주체들이 매년 몇 개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참여율이 보다 더 확대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긴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려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백정선위원

잘되고 있는 곳을 저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호 증인에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의제21에서, 마을만들기추진단이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위탁을 받았다고 그러셨나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아니, 마을만들기추진단은 행정조직이 마을만들기추진단으로 여기 단장님 계시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센터!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저희 마을르네상스센터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센터!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센터를 위탁 받은 거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업무 위탁을 받은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원의제21에서 마을르네상스센터로 금액이나 아니면 업무나 이런 게 위탁이 가능한가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일단 지금 저희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에 따르면, 정확한 표현은 저도 그렇지만 보게 되면 시에서 센터를 설립할 수 있고 그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조건에 보면 “비영리기관·단체 또는 단체·기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와 관련해서 그 규정을 가지고, 그때 절차는 제가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래 시청에서,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을 하잖아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위탁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원의제21이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하나에 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경비까지 지원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근호 센터장께서 이와 관련돼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받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의제21이라든지 이렇게 쭉 봐도 특별하게 넘어가서 할 만한 법적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및 마을르네상스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장영수 마을만들기추진단장께서는 2015년도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30년 공직생활 중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신 것 같은데 여느 때와 달리 감회가 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