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재열 의원 발언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당열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0시09분
재열
이재열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응선 부의장님이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응선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보은군의회 부의장 김응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은군의 금고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농협 보은군지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금고지정 약정을 체결하여 보은군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약정서 제7조(보관현금의 운용)에는 “지급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자금에 대하여 보은군이 요구하는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자주재원이 부족한 보은군은 그동안 유휴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군의 살림살이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2008년 38억원을 정점으로 이자수익이 매년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17억원의 수익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이내의 예치금 이율을 보면 적게는 0.9%에서 많게는 1.25% 적은 차등금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예치하는 3개월 예치금의 경우 보은군은 2.4%를 적용받고 있으나 일반 고객은 1.25% 많은 3.6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총예치금은 2,229억이었으며, 연평균 잔액 기준으로 420억원에 이르는 농협 보은군지부의 최대 VIP 고객인 보은군이 철저히 홀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1년 이내의 예치금 1,279억원에 대한 이자 9억 6,600만원은 일반 고객이 예치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2억 5,500만원을 손실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기관 적용금리는 속히 시정을 요구하며, 금리를 결정하는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중앙회의 간부들로만 위원으로 되어 있는 등 보은군과 보은군지부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이 제외된 구조적 모순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부터 제2금융기관 예치가 가능한 27종의 기금과 특별회계 유휴자금은 군내의 영세한 제2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드러났듯이 금리결정에 있어 보은군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 고객보다도 못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불공정 계약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은군은 최소한 일반 고객 적용금리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이며, 변화의 여지가 없을 경우 일방적인 이익과 손해를 강요하는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금고지정 약정을 해지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14분
재열
이재열의장
김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2년 3월 16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정회 후 10시 2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1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끝에 실음) 2.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박범출 의원님과 이달권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범출 의원님과 이달권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군수 제출) 4.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은 지난 3월 9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6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는 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장학회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단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 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청호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따른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장학기금의 수혜범위와 장학생의 자격·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장학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