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재열 의원 발언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유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보건진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였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7분
재열
이재열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2년 4월 13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로부터 사전 협의된 대로 정희덕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희덕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입니다.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추진 등에 대한 예산의 지원, 보험 및 공제 가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보은군의 지방재정 운용방향, 재원 조달, 투자사업 수립 등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진료비 감면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감면 형평성을 맞추고, 진료수입에 대한 처리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및 심의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