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그동안 예비심사 하신 2014년도 제2회 추경 및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조율과 의결을 하고 지난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께서는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석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유재광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기후변화대응과,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환경사업소,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연도말 각종 추진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건에 4억 7,700만 원과 특별회계 4건에 4억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기후변화대응과 일반예산 중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1,000만 원을, 물관리과 일반예산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 2억 8,500만 원,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이행평가 2,000만 원을, 건축과 일반예산 중 공작물 교회 첨탑 등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수원의 지명총람 제작 1,000만 원을, 팔달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청소차량관리 3,000만 원, 봉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00만 원을, 팔달구 건축과 일반예산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3,500만 원을, 영통구 건축과 일반예산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6,200만 원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예산 중 하수슬러지처리사용료 2억 원을, 환경사업소 특별회계예산 중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1억 원, 하수슬러지 및 침사협잡물 처리위탁사업 1억 원, 친환경녹지관리 3,000만 원을 조정하여 총 13건에 9억 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영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양민숙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상임기획과, 마을만들기추진단,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연도말 각종 추진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 17건에 14억 5,391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 사업 308만 8,000원,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운영 6억 원을, 청소행정과 일반예산 중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건립 6억 5,188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향토특색음식만들기 500만 원을, 도시계획과 일반예산 중 도시환경 정례포럼 480만 원을, 도시상임기획과 일반예산 중 수원군공항이전추진다큐멘터리 제작 3,000만 원을, 장안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청소차량유지관리 2,000만 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우편료 1,000만 원을, 장안구 종합민원과 일반예산 중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200만 원을, 장안구 건축과 일반예산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3,500만 원을, 장안구 건설과 일반예산 중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하천 살리기 사업 2,014만 4,000원을, 권선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청소차량 관리 2,000만 원,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 700만 원을, 권선구 건축과 일반예산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4,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7건에 14억 5,391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진관 의원․명규환 의원․한원찬 의원․최영옥 의원 등 5명의 발의와 한규흠 등 6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기준 마련과 영세한 영구임대주택의 일반공동 전기료를 전액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청 기준 등을 개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제2항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항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지원대상 제외로 규정된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신설 및 교체 관련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2조 차목은 영구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공동주택 단지 지원금 신청 동의 비율을 완화하였으며, 안 별표1 제1호 나목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횟수 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1일 김기정․최영옥․김진관․명규환․한원찬 의원이 공동입법발의하고 한규흠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원활한 안전점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 놀이터의 위생적이며 안전한 바닥재 설치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일반공동 전기료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하고 지원대상 제외로 규정된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신설 및 교체 관련 단서 삭제, 영구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를 전액 지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공동주택 단지 지원금 신청 동의 비율을 입주자의 3분의 2에서 입주자의 2분의 1로 완화,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횟수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에 소외됨이 없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신청 동의 비율 완화로 더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도 보조금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영구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를 전액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의원
70%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70%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100% 다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의원
수원에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딱 한 곳 있는데 타 시․군의 사항을 살펴보니까 타 시․군도 100% 지원을 해주는 데가 몇 군데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그 지역은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어려운 환경에,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본 위원은 의원입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염려되는 것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은 없어지는 것인지, 여기로 국한돼서 더 생기지 않은 것인지가 염려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어려운 임대주택도 있는데 평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은 공동전기료로 끝나지만 또 제2, 제3의 영구임대주택에서 요구가 있을 것이 염려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임대주택이 추가로 있을 것이냐,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본 의원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영구임대주택이라기보다는 임대주택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법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왜 영구임대주택만이냐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추세가 더 늘어나고 또 현재 있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형평성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영구임대주택만 의원입법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에 관련돼서는 주택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추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 본 위원은 찬성하는데요, 이 위치가 연무동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정
김기정의원
아니, 우만동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우만동?
기정
김기정의원
네.

유재광위원
30%를 더 지원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알고 계신지요? 아시는 대로 답변 주세요.
기정
김기정의원
솔직히 말해서 금액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1,470,
기정
김기정의원
1,470 정도 된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제4조 나항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다만, 놀이터 바닥재 신설 및 교체는 제외한다.” 이 사항을 삭제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지금 짓는 아파트는 전부 다 모래라기보다는 우레탄 종류인 사각형, 모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일반 오래된 아파트들은 모래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래를 수시로 잘 바꿔주면 되는데 아파트 내에서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일반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지저분한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왜 어린이놀이터를 다 해주면서 굳이 바닥재만 안 해주느냐, 이것은 더 문제가 있다! 어린놀이터를 해줄 때 필요한 데는 바닥재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모래로 해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굳이 바닥재만 딱 뺐다는 것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다고 봐서 하게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사실은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는 놀이터 바닥을 우레탄 같은 것으로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또 모래 쪽으로 가면서 놀이터 모래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소독하고 보충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교체가 아니고 소독하거나,
기정
김기정의원
그 지원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정
김기정의원
그것은 아파트에서만 가능합니다.

백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린이놀이터 바닥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바닥재 신설 및 교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기정
김기정의원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모래를 소독하거나 부족한 모래를 채우는 것에 대한 것도 같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선호하는 데도 있고 기피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호하는 데는 법으로 딱 막아놓으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을 여러 가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래 소독하는 것도 물론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약품처리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본 의원이 거기는 제외를 시켰고, 어쨌든 선택의 폭은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기피를 하든 선호를 하든. 그것은 주민들의 뜻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의원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혹시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 계시면, 만약에 모래를 소독하거나 부족한 모래를 채우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금에서 받을 수 없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개정 발의하신 것은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놓은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정선위원
네, 그것은 알았어요. 아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느냐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도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되느냐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가능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기정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정
김기정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견청취의 건은 산회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