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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308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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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올해 기획경제위원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지난 11월 19일과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장정희 위원님께서 제1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백종헌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함께 365민원담당관, 감사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장안구, 권선구의 행정지원과, 안전주민자치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행정지원과 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2건에 3,918만 7,000원, 정책기획과 예산 중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10억 원, 회계과 예산 중 국유지 당수동 시민농장 매입 280억 원, 서울사무소 예산 중 세종출장소 관용차량 구입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건에 290억 5,418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양진하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과 함께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미래비전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 팔달구, 영통구의 행정지원과, 안전주민자치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공보관 예산 중 시민기자 워크숍 등 2건에 1,500만 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 6.25전쟁 제65주년 사진전시회 등 2건에 1,200만 원, 미래비전과 예산 중 인문학 주간행사 등 2건에 2,000만 원, 정보통신과 예산 중 행정통신 광대역 통합망 유지관리 1,500만 원, 팔달구 예산 중 화서2동 청사정비 등 2건에 6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9건에 6,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11쪽, 의안번호 136호입니다.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원칙적으로 수집·금지함에 따라 우리 시 24건의 조례 중 조문과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우리 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2조∼제24조까지는 우리 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책자 133쪽입니다.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서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기존의 수원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에 맞게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 제5조는 조례의 목적 및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방법과 사용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비, 운영비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5조까지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편성, 성과평가 및 지방보조사업 유지여부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2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4조∼제29조까지는 보조사업 감독,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적 보조사업의 경우 3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제30조∼제32조까지는 보조금 용도 외의 사용 금지 및 교부결정 취소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3조와 제34조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책자 181쪽입니다.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 및 위원회 구성 방법을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위원회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회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당초 당연직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7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회의운영 및 의견청취, 간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의안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154호입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마련 및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기한 만료 후에도 계속 실시함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의 조례개정 요청 공문에 의거 근거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만료기한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송죽동과 행궁동, 두 개의 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상정의안 책자 17쪽, 의안번호 155호입니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6기 변화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거버넌스 기능 강화와 조직개편에 필요하다는 시정혁신단의 혁신과제 제안에 따라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정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 인원을 70명 이내에서 72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 및 안 제5조 제1항에 위원회 내 본위원회를 기획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는 일자리전문위원회를 일자리위원회로, 도시재생전문위원회를 안전·도시위원회로, 환경수도전문위원회를 환경·교통위원회로, 시민참여전문위원회를 자치·교육위원회로, 여성복지전문위원회를 복지·여성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항에 위원회 산하의 시민모니터단을 신설하여 거버넌스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을 16명 이내로 구성하여 혁신·약속사업에 대한 조정 및 환류,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권고, 위원회 제안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민종합 의견수렴 등의 의견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 분과위원회별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원 1명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여 자료수집·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기획조정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의 임기를 조례시행일 현재 최초 위촉된 것으로 부칙에 정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6기 좋은시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수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의 조문 및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고,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제1부시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한을 폐지하여 향후 주민자치회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시정 주요시책과 과제를 연구·조사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거버넌스 기능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새로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사회단체보조를 어떤 식으로,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지금 다른 것하고 있습니다. 지금 8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가 되면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9항, 10항, 11항, 12항이 연결성이 있으니까 일괄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12항까지 일괄 질의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데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사회단체보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비 면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도록 중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고, 여기 조례상에는 중앙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교부방법이나 운영에 대한 준칙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기본이 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먼저 있던 것은 이것이 발효가 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사업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먼저도 신문에 나왔는데 사회단체에 보조하면서 어떤 단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단체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우리는 지원하는 것만 있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 단체에 대한 구성 여부는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으면 보조금을 중단하는,

염상훈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좀,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는 보조를 안 받고 단체를 계속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준 것으로 인해서 수원시에서 인정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조례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단체마다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줄 때는 실무검토도 하고 약정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의 보고가 연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단체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또 어떻게 보면 페널티로 25%, 30%만 삭감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한 생각을, 또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20∼30%!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그 자부담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을 악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우리 수원시에서 송죽동하고 행궁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주민자치 시범실시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금년 말까지, 지난 6월 말까지였는데 6개월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한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기한을 폐지해서 지속적으로 자치회 시범동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는, 중앙에서는 시범을 2014년 12월 말까지 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 전국에 한 3,000여 개가 되는 읍·면·동 중에서 31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심사하는 데에 너무,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운영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단 시범하는 기간을 금년 말에서 더 해 보자고 해서 기한을 폐지하는 것이 권고가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염상훈위원

아, 제한하는 것을 폐지했다고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해서 한다는 뜻이네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말이 좀 어렵네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기한을 폐지해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2개 동은 계속 지금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동은 아직 주민자치회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제한된 것을 폐지하고 계속 하겠다는 뜻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현재 사회단체로 지원되는 목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다섯 개 항목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여섯 개 항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15억 9,000만 원인가, 약 16억에 묶여 있어서 수원시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한테 그것을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질의를 드리면, 현재 사회단체에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마을르네상스에서 지원하는 비용하고 마을만들기에서 지원하고, 또 협동조합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또 하나는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6억으로 알고 있는데, 16억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단체에는 중복되게 계속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한도액은 저희 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비율, 인구로 해서 나온 것이 16억 7,40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그 이상을 지원해 주지 못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7억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사해서 93개 단체 123개 사업에 10억 3,600만 원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 7,000만 원 정도 깎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참여예산과 관계는 없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은 없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거의 다 쉽게 말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 어느 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씩, 300만 원, 500만 원, 예산이 1,000만 원 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마을르네상스 사업하고 마을만들기나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것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과는,
규환

명규환위원

상관없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도 3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마을르네상스나 마을만들기나 협동조합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사업도, 사실 감사 때 소관부서에서 질의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재정과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예를 들면 칠보산에 환경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옛날에 환경단체에서 300만 원, 400만 원 받으면 거의 돈을 받지 못 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마을만들기나 마을르네상스에서 쉽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복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과거 같으면 적은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는 그런 사업을 수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지원받는 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사업 성과와 똑같다, 같지 않느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아니,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새로운 항목이 되니까 중복성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중복성 문제나 사업의 중복성 문제, 지원의 중복성 문제는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돈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마을르네상스나 마을만들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냥 심의위원들이 쉽게 “아, 그래 해 주자!” 이런 식으로 심한 말로 한다면 거기에 관계자끼리 명칭 바꿔 가지고 돌려서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르네상스나 마을만들기나 협동조합은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어떻게 결산하는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똑같이 사업부서에서 마을만들기나 아까 말씀하신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큰 사업이 아니라 작은 사업 내지는 단체별로 예산 규모가 1,000만 원 미만짜리를 주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런 데는 예산 규모가 크면서 사업을 크게 하고 사회단체가 아니라 동사무소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주다 보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라고 하지만, 동사무소라고 하지만 어떤 사업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마을만들기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거기에 공모를 요청하고 일부는 자기가 예산을 가져가고 나머지 주고, 이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도 그렇고 마을만들기하고 마을르네상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동 주민센터를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중복되게 예산을 주다 보니까 동에서 동장이나 센터에서 지시하는 내용은 전혀 듣지 않고, 봉사니까!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돈을 지불해 주니까 그쪽에서 오라고 하면 인원동원이고 무엇이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센터에 카페를 만든다고 치면 마을르네상스에서 카페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마을르네상스에 돈을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막 지원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지금 어느 동의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취지나 마을르네상스의 취지나 협동조합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날아가는 경우가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의원의 입장을 중간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의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시민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정도를 벗어나서 시민단체에서 의원 할 일과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와 르네상스와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특히 한 예로 협동조합과 관련된 것은 어느 특정한 동에서, 동에서 근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동에서 수의계약을 받았는데 동에 있는 사람의 불만은 아무 것도 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동에 있는 분들이 왜 불만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시민단체나 협동조합이 시민단체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총괄인 시장한테도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의원들한테, 특히 우리 위원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 예산 부분이 나가고 있지만 마을르네상스나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기타 그 외에도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후에는 결산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한 번에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시니까 질의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많음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명규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마을르네상스, 온시민, 주민참여예산제, 협동조합 또 각 과에서 동에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동장이나 시의원은 모르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어느 과에서는 어느 단체가 가서 했다고 해서 관리, 예를 들어서 온시민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관리하는 데에 200만 원, 3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얘기해서, 그러니까 동장도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냐고 물으니까 모른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이쪽에서 한 눈에 바라보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알 수 있고, 동에서 동장이 모르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수도사업을 해도 동장한테 하수도사업 한다고 얘기를 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의원한테는 안 하더라도 동장한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어떤 사람 어떤 단체는 예산을 300만 원, 5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도 힘들고 어느 단체는 쉬울 수도 있고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지역에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 의원은 물론이고 동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과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염상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는데 그 범위가 소모품, 소모할 수 있는 부분만 쓸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어느 특정한 동의 일부분이 소외를 받고 굉장히 불합리한 여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여기에서 오픈시켜서 얘기를 하면, 인계동의 한 지역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사실은 언론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울이지 내실에서는 전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수도를 준설해 주고 사도로 조그마한 골목에 보도블록을 정리해서 하수가 내려가고 사람의 발목이 다치지 않는 것과 그곳은 하도 낙후된 곳이니까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하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차라리 시유지로 땅을 매입해서라도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민이 요청한 부분은 하나도 관철되지 않고 결국에는 벽화를 그리고 바닥에 마대 같은 것을 깔아놓고 조형탑 세워놓고 그것이 마을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중앙지에 크게 났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훌륭하게 잘한 것입니다. 주민들, 동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마을만들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행사는 됐는지 모르지만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마을만들기를 해서 자기한테 실이익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탁을 드린다면 마을만들기나 마을르네상스가 소모품성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를 들면 조형탑이나 세우는 것보다는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다고 하면 소모품이 되겠지만 그 곳에 야생화나 나무를 심는다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조항도 점검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열심히 해 놓고도 뒤에 가서 욕먹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김영규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과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지원의 효율성 점검, 각 분야별 역할과 기능,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철저한 심사 그 다음에 특정단체, 자원봉사를 빙자한 유료봉사, 남이 보기에는 자원봉사 멋지게 하는 것 같지만 수원시민 데려다가 멋진 옷 해 입히고 거마비 줘 가면서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의원의 입장과 공직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철저하게 지양되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적이고 선심적인 행정보다는 실효성 위주의 동 행정과 시 행정이 동에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인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팔달구 노인회 지회 회관 건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및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인수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을 시공하고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함에 따라 인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로 대지면적은 1,825㎡이며,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연면적 4,923㎡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인수를 통하여 지역주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문화공간의 장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달구 노인회 지회 회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팔달구 노인회 지부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시니어클럽의 건물 1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업무의 제약이 있어 팔달구 노인회 지회 회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수원천로 339일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팔달구 노인복지관과 인접한 부지가 되겠으며, 대지면적 315㎡에 건물 연면적 510㎡에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사업입니다. 또한 총사업비는 19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토지매입비 7억 5,000만 원, 공사비 12억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1단계 사업에 대하여 2011년 9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관람석 및 기준 가격이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KBO에 신규 구단 가입조건인 2만 3,000석 이상의 전용구장을 확보하고 수원시 연고 신생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에 따른 야구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기관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1단계 사업의 공사규모는 건축면적이 9,963㎡에서 1만 3,403㎡로 3,440㎡가 증가되고 연면적은 1만 1,165㎡에서 2만 12㎡로 8,847㎡가 증가되었으며, 금년 11월 26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2단계 사업은 2016년 말까지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자하여 관람석 3,000석을 추가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제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인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지구를 개발하면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시로 인계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향후 위탁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팔달구 노인회 지회 회관 건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팔달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회 지회 회관 건립안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2단계로 3,000석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21일 중앙 지방재정투·융자 심의결과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세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15항까지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팔달구 노인회 지회, 언제 시작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부지매입 해 가지고 설계 끝나고 추진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부탁이 있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혹시 지금 팔달 노인복지회관 있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건물 조감도 보셨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건물을 짓는데 너무 이격된, 반대되는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지어놓고도 모양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팔달 노인복지회관이 화홍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원화성과 어우려져서 조감도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건물을 배배 꼬지 말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반듯하게,
규환

명규환위원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지어서 효율성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나중에 조감도 만들어질 때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팔달 노인회 지회 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이 있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다른 지역에도 따로 있나요, 독립 건물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독립 건물로 있는 데가 지금 권선이 서호복지관 옆에 별관으로 되어 있고 영통도 영통보건소 위 4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장안도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장안도 따로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리나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관리는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광교노인복지관의 경우 노인회 지회와 강당을 같이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광교복지관은 노인회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광교복지관은 노인지회와 같이 쓰는 부분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영통지회면 영통지회가 있는 것이지 광교노인회 지회라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이것은 왜 이렇게 2안으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1안, 2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 내용은 영통구 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광교복지관 대회의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인교실 등록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여서 복지관하고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광교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문제가 광교노인복지관이 있고 영통지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것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 지회하고 복지관하고는 별개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팔달구 지회를 짓는 것은 좋은데 건축비는 누가 계상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예가가 왜 이렇게 비싸게 잡히지요? 평당 800만 원씩 잡히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추정으로 잡은 것인데 옆에 노인복지관 짓는 건축면적, 땅 평당 가격으로 산출,

백종헌위원

추정 아니면 잡을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추정 잡아서 설계사로 넘기면 설계사에서 이 금액 다 풀어서 설계해 버리고 이것을 절약해서 설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수원시 건물 중에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는 데가 있으면, 비 안 새는 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어놓고 전부 비 샌다고 그러고! 왜 비싸게 짓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토들이 왜 안 되시는지, 그러면 건축비를 누가 잡으신 것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

백종헌위원

소요예산을!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팔달구 노인복지회관 지으면서 그쪽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떤 데는 평당, 여기 지하 주차장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하 주차장 안 들어갑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하 주차장 안 들어가면 평당 600만 원 안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하 주차장 팠을 때 보통 700 몇십만 원 잡히는데 지하 주차장 파는 것보다 건축비가 더 비싸게 잡히느냐고요!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결국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지 않도록이 아니라 명확히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그대로 다 쓰겠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 잡을 때 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발주하면 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해 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공사비가 12억 4,000인데 12억 4,000에 맞춰서 설계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설계비는 공사비의 프로테지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과다계상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설계비가 12억 4,000인데 설계하시는 분들이 “계산해 보니까 10억밖에 안 되더라!”해서 10억에 설계해 오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그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면 10억에 맞는 설계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12억짜리 설계비를 계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우리가 설계도 하고 용역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잡을 때 넉넉하게 잡아놓고,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액을?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이 설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사과에서 전문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백종헌위원

시설공사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금액 협의하셨습니까, 이것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발주합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설계도 그쪽에서 발주합니다.

백종헌위원

이 금액을 깎아서 발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다 따져보면! 어떻게 지하 주차장이 안 들어가는데 평당 800이 됩니까? 보십시오. 광교종합복지관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하2층 지상5층입니다. 이것이 평당 6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건물이 크니까 효율적인 면은 있겠지만 이것은 8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 금액 얼마에 지으실 것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것을 얼마에 짓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낭비되는 일이 없이,

백종헌위원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냥 공유재산 심의해서 통과되면 그냥 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다른 과장님 중에서, 회계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 금액을 줄였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늘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줄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이것은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예상금액으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당 가격을 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인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인수받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인수받으시면 1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액을 내년도에 개원하기 때문에 13억 정도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순복음유지재단에서 사업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2억 정도 내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거의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내지만 나중에 보면 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네. 첫해는 집기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보면 8억∼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받으려면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디테일한 면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인수를 받는 것은 좋은데 받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재정부담을 할 것인지, 여기에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이런 면들도 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지을 때 우리랑 협의가 되고 지은 것입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네. 당초에 협의가 되어서 인수,

백종헌위원

광교를 전체적으로 인수 받으면 지금 호수공원만도 본 위원이 볼 때 물 관리비와 전기료까지 다 포함해서 20∼30억 정도 그 다음에 이런 것, 이것저것 다 하면 광교를 인수하면 우리가 최소한도 미니엄 50∼60억에서 많게는 연간 70∼80억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컨트롤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시면 지금 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인수인계는 수원시가 받습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네.

백종헌위원

하자증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하자증권에 대해서는 확인을, 도시공사, 일단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협약이 될 때,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하자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하자증권이 넘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수원시가 잘못하는 것이 본 위원이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하니까 뒤에 별관 건물 11년 되었습니다. 작년에 10년차 하자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하자종료하기 전에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종료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5년차 하자도 안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증권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다보니까 건설사들이 대충 부실공사하고도 나중에 비용은 우리가 하자청구를 해야 되는데 하자청구를 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 수원시비로 보수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준공이 언제된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어제 준공계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백종헌위원

하자증권 문제도 협의를 하셔서 어디에서 하자증권을 받아야 되는지, 준공을 하면 하자증권을 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네.

백종헌위원

원칙적으로는 계약자와 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좀 따져주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여튼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노인지회를 지어드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지어드리면서 더 효율적이고 이것 이외에 정말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것,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른 데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당 8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평당 600만 원을 넘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하 주차장을 파지도 않고 있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상하게 공모전해서 건물을 만들어서 비효율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잘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크기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어르신들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구급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쭉한 엘리베이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후송할 수 있게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금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담당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인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팔달구 노인회 지회 회관 건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5일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이 10시에서 11시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