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11쪽, 의안번호 136호입니다.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원칙적으로 수집·금지함에 따라 우리 시 24건의 조례 중 조문과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우리 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2조∼제24조까지는 우리 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책자 133쪽입니다.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서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기존의 수원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에 맞게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 제5조는 조례의 목적 및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방법과 사용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비, 운영비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5조까지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편성, 성과평가 및 지방보조사업 유지여부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2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4조∼제29조까지는 보조사업 감독,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적 보조사업의 경우 3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제30조∼제32조까지는 보조금 용도 외의 사용 금지 및 교부결정 취소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3조와 제34조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책자 181쪽입니다.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 및 위원회 구성 방법을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위원회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회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당초 당연직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7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회의운영 및 의견청취, 간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의안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154호입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마련 및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기한 만료 후에도 계속 실시함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의 조례개정 요청 공문에 의거 근거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만료기한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송죽동과 행궁동, 두 개의 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상정의안 책자 17쪽, 의안번호 155호입니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6기 변화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거버넌스 기능 강화와 조직개편에 필요하다는 시정혁신단의 혁신과제 제안에 따라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정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 인원을 70명 이내에서 72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 및 안 제5조 제1항에 위원회 내 본위원회를 기획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는 일자리전문위원회를 일자리위원회로, 도시재생전문위원회를 안전·도시위원회로, 환경수도전문위원회를 환경·교통위원회로, 시민참여전문위원회를 자치·교육위원회로, 여성복지전문위원회를 복지·여성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항에 위원회 산하의 시민모니터단을 신설하여 거버넌스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을 16명 이내로 구성하여 혁신·약속사업에 대한 조정 및 환류,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권고, 위원회 제안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민종합 의견수렴 등의 의견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 분과위원회별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원 1명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여 자료수집·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기획조정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의 임기를 조례시행일 현재 최초 위촉된 것으로 부칙에 정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6기 좋은시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