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등 9건의 안건과 2015년도 상반기 의정연수 개최의 건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2억 4,666만 5,000원보다 약 1.23% 감액된 61억 6,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으로서 스토리지(저장시스템)설치 집행잔액 등 7,69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3쪽∼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편성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0억 9,587만 6,000원보다 약 5.8% 감소한 57억 4,4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예산은 총 35억 1,319만 3,000원으로 의회운영 지원사업으로는 의회소식지 제작 4,500만 원, 의원 세미나·토론회 개최 5,000만 원, 속기사실 모니터 구입 792만 원, 의정활동 도서 구입비 1,500만 원, 의정활동 연구용역비 1억 등 전년도 10억 873만 7,000원보다 총 3억 5,510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6,5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강화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2억 4,000만 원, 의회 공익광고 2억 2,000만 원, 기획보도 4,000만 원, 비디오카메라 구입 8,000만 원 등 전년도 7억 7,850만 원보다 총 6,5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7억 1,32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전개사업은 전년도 21억 911만 9,000원에서 3,724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4,6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월정수당이 1인당 278만 8,320원에서 1.7% 증가된 283만 5,73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의원 국외여비가 1인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2억 3,178만 5,000원으로 인력운영비 20억 8,645만 3,000원, 기본경비 1억 4,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장
홍성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섭 의회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양인섭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양인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2억 4,666만 5,000원에서 7,692만 원이 감액된 61억 6,9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임기제 직원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8% 감소한 57억 4,49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소식지 제작 4,500만 원, 의원 세미나·토론회 개최 5,000만 원, 속기사실 모니터 구입 792만 원, 의정활동 도서구입비 1,500만 원, 의정활동 연구용역비 1억 원, 의정활동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2억 4,000만 원, 의회공익광고 2억 2,000만 원, 기획보도 4,000만 원, 비디오 카메라 구입 8,000만 원 등을 계상함으로써 의정지원 체계 구축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안은 12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7억 4,497만 8,000원에서 2억 7,046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1,5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IPT시스템 설치비 1억 5,000만 원, 의정뉴스 제작비 2,000만 원, 기타직 보수 1억 46만 3,000원을 증액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양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성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명자 의원님께서 다른 급한 일정이 있어서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명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민한기·홍종수·이혜련·유재광·장정희·최영옥·김미경·김정렬 의원님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조명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유재광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년간 120만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도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대책 특위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군공항 이전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자 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토지활용 방안과 시민협의체 활동 지원과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군공항 이전 지역 지자체와 수원시간 상생발전 방안 및 지원방안 등을 연구하고 이전지역 선정 시 해당 지방의회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섭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섭
양인섭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양인섭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조명자 의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운영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 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수원시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리하여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당위성을 높이고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합당함은 물론, 법규에 위반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양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자의원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요,

유철수위원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의는 없는데요,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추진할 때요, 전 의원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관심 있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 하에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철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5년 1월 20일∼1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 2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월 21일∼1월 27일까지는 안건 심사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8일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와 2015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끝으로 1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함께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12월 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자료는 시정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코자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실장” 직위를 신설하고 과장급 공무원에 “기획관”, “소장”, “센터장” 직위를 추가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관련 법령을 수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278만 8,320원에서 283만 5,720원으로 4만 7,400원 인상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의회 공보의 발행에 관한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보의 발행인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 규정하고 공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편집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