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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우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3본회의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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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김진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지금부터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2차 정례회도 어느덧 마지막 일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유공 및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을 맞아 그동안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많은 의원님들께서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상을 받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수상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의결,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실장” 직위를 신설하고 과장급 공무원에 “기획관”, “소장”, “센터장” 직위를 추가 신설하는 사안으로, 내용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관련 조례를 수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278만 8,320원에서 283만 5,720원으로 4만 7,400원 인상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437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31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134건, 녹지교통위원회 79건, 도시환경위원회 93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토지 활용방안과 시민협의체 활동 지원과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군 공항 이전 지역 지자체와 수원시와의 상생 발전 방안 및 지원방안 등을 연구하고 이전지역 선정 시 해당 지방의회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안으로 활동기간은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합당함은 물론 법규에 위반됨이 없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조명자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조명자 의원, 민한기 의원, 홍종수 의원, 이혜련 의원, 유재광 의원, 장정희 의원, 최영옥 의원, 김미경 의원, 김정렬 의원, 백종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 완료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인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팔달구 노인회 지회 회관 건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과 12월 2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수원시 조례의 조문과 별표·별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 및 위원회 구성 방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한을 폐지하여 향후 주민자치회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좋은시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평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모니터단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인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지구를 개발하면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시로 인계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팔달구 노인회 지회 회관 건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팔달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회 지회 회관 건립안으로 적정공사비를 산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2단계로 3,000석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21일 중앙지방재정 투·융자 심의결과,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인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팔달구 노인회 지회 회관 건립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한규흠 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0월 7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3대에 거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수원화성 관람료 면제 및 주차료 등의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암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호스피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암 관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법 및 제6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제정코자 한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운영 및 수원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근거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혜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안전교육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를 규정하는 등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이재식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중교통 정책 결정 및 버스 노선의 신설과 조정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구성과 마을버스의 운행계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운행계통을 구체화 하는 등 수원시 대중교통 운영 체계의 발전 및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최영옥 의원, 김진관 의원, 명규환 의원, 한원찬 의원 등 5명이 발의하고 한규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주자 대표 등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기준 마련과 영세한 영구 임대주택의 일반 공동 전기료를 전액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청 기준 등을 개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김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이 내용 중에 공동주택단지 지원금 신청 동의 비율을 입주자의 2/3에서 입주자의 1/2로 완화한다는 것은 주택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신청금을 받았을 경우에 단지의 개선사업을 하게 됩니다. 단지의 개선사업을 할 때에는 입주자의 2/3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2/3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주택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만동에 영구임대주택 단지로는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이것 이외에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수원시의 다가구주택을 주공에서 임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기정 의원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 김기정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백종헌 의원님께서 의견을, 이의를 제기하셨지만 철회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 관련 안건은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하였으며 각각 원안으로 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2월 15일~12월 18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김미경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병합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1,032억 원이며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취소 등의 예산을 삭감 조정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67억 원이며 2015년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보관 시민기자 워크숍사업 등 102건에 339억 2,776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14개 기금 325억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등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홍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에라도 발언통지서 의견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사람 중심의 더욱 큰 수원” 만들기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의견제시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매산동 일원에 생활환경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관리 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것으로 세부 정비계획으로는 방범 및 안전환경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 가로경관 개선, 주택개량 및 정비,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이 있습니다. 먼저 2020기본계획 변경으로는 주택 재개발 1개소, 주택 재건축 5개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행궁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에 금번 사업을 추가하여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의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109-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만 4,896㎡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의거 2006년부터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을 받아오다 2012년 11월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등 계획, 기본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공람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은 없고,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으로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낙후지역의 안전 환경시설의 조속한 설치, 주택개량사업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한 빠른 시행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 후 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5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까지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산동 도시르네상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갑오년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을미년 양띠 해에는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 첫 회의인 제309회 임시회는 1월 20일∼1월 29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