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특위 전반에 대한 일정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김응선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김응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