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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263회 제감사특별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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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특위 전반에 대한 일정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김응선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김응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