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김진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309회 임시회도 마지막 일정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고 이혜련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1월 28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정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으며, 현재 수원시의정회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을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수원시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정담당관 직제의 신설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본적’란을 ‘국적’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7호 서식 중 “전문위원”을 “의정담당관”으로 하고, 안 제12조 중 “의회운영 전문위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의정담당관 등 5명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종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무동 문화센터 신축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창초등학교 인접 재난위험시설(주택‧옹벽)매입(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5일과 1월 20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인권‧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백종헌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소송사건의 증가에 따라 신속한 법률 및 송무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 비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다만,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군공항이전과 등 3개 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기존 2,736명에서 2,794명으로 58명을 증원하는 등 조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여비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와 가산금 징수 규정 신설, 지방공무원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및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무동문화센터 신축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2013. 9. 13)을 받아 추진 중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무동문화센터 부지와 연접한 공영주차장과의 복합건립을 조건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창초등학교 인접 재난위험시설 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창초등학교에 접해 있는 주택 3개 동이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무동 문화센터 신축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창초등학교 인접 재난위험시설(주택‧옹벽)매입(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한규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학생 중 난독증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새로운 학습방법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자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사안으로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해당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례 제2조 제2호 조문 중 “아동복지법”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현실화 및 청소년지역센터 기본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로 경영수지를 개선코자 함은 물론 민선6기 시민약속 사업인 “청소년 희망등대” 설치 조례를 신설하여 청소년의 직업진로와 진학상담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코자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례에 준하여 적정하게 개정하였고, 조문과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영 시 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조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낮음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어,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혜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택시쉼터 건립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택시운수 종사자들에게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택시쉼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중 현행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이 자치법규 위임사항의 소극적 적용에 해당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이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안 제4조 제1항 제4호 내용 중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을 “전기‧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 제2항 내용 중 “우선으로 하고”를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여 3개 지역 외에 낙후된 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지침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에 대한 일괄 정비와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김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1월 9일자로 이혜련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교, 매산, 고등, 화서1·2동, 서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혜련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시를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수원역사 서측편 연결통로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원역 서측에 있는 서수원 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비행장, 기업체들의 공장시설 등으로 인해 120만의 도시로 성장한 수원시의 발전에서 많이 소외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소외지역에 작년 11월 국내 유명 대기업의 최신 유통시설이 서둔동 지역에 문을 열게 되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과 편의증진을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선교 연장이 이루어져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던 지역의 교통체증도 없어졌고 지역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서둔동 지역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쁨과 감사보다는 수십 년 이어져 온 동·서 지역 차별과 2등 시민이라는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겨울 유난히 추운 날이 많았습니다. 눈‧비도 자주 왔지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원역에 내려서 서둔동 지역으로 실제 걸어서 가보셨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법적 기준치도 충족하지 못한 급경사의 비좁은 경사로에 유모차라도 이용하려면 힘이 너무 들고 위험해서 곤욕을 치러야하고, 수동 휠체어로는 다닐 수도 없는 500여 m를 돌아가야 하는 급경사통로가 아니면, 비상계단으로 비좁게 설계되어 교행하기에도 불편한 계단과 백화점 화물용으로 설계되어 짐과 사람이 엉켜 아비규환인 화물용 엘리베이터 한 대가 고작인 통로를 200m 돌아서 나와야 하는 험난한 길을 주민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노숙자와 청소도 안 돼 지저분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불편한 두 가지 통로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편한 두 통로를 나오게 되면 아직도 주변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장비들이며 덤프트럭이 수없이 지나가는 공사장을 눈이나 비 오면 그대로 맞아가면서 다시 600여 m를 걸어가야 저의 지역구 주민들은 집으로 귀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주말에 주차예약제를 피해 동네 골목 구석구석에 불법 주차한 차들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됩니다. 3,000대가 넘는 백화점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비싼 주차료까지 받아가며 장사하고 있는데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입안한 정책이겠지만 정작 주차장이 비좁아 주차예약제가 필요한 기존 백화점은 주차예약제를 시행하지 않아 출입구가 예전보다 더 막히고, 새로 들어온 주차장 넓은 백화점은 주차예약제를 시행해 지역주민들만 불법주차로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은 적어도 서수원 주민들에게는 현장과 맞지 않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버스노선은 왜 그리 적은지? 도대체 서둔동 주민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여러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아시겠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이미 대기업에서 자체 비용을 들여 건설까지 완료해 놓았습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두 대기업 사이에서 어느 한 편 편들기 힘드시죠? 겪지 않아도 될 이런 여러 불편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들을 위해 본 의원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수원시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제10조에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성되어 있지 않아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볼모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업에게 수원시 행정의 준엄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서둔동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해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이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10회 임시회는 3월 10일~3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