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재식
이재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3일 유철수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6건, 집행부제출 17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월 23일 백종헌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영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김진관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고 유재광 의원이 찬성한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명규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월 24일 명규환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화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명자 의원 등 9명이 발의하고 조돈빈 의원 등 7명이 찬성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2월 24과 3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3월 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이기생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0일~3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09회 임시회에서는 장정희 의원님과 김은수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이종근 의원님과 한원찬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한 4명과 시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5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백종헌 의원님, 박정근 세무사, 민병수 세무사, 이종령 회계사와 시장이 추천한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3월 17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양민숙 의원님께서 지난 3월 6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나 해외출장 일정이 지연된 관계로 오늘 오전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