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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31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15-03-12

박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유재산 교환안 등 네 건의 안건심사와 수원시정연구원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유재산교환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홍재도서관 인수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호매실도서관 인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교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 내 장안문 지구대 신축에 따라 종합운동장 면적 702㎡를 제척하여 국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원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칭)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 부적응 등으로 학교에서 이탈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례관리 및 맞춤형 교육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칭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안은 2014년 10월 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원시의회에서 기 의결되었으나 건립부지 매각계획 공표 이후 화서동 성당 이용자의 민원 및 성당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화서동 내 신규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부지 위치는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 4 화서동이며, 총 토지면적은 480㎡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비는 삼성전기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한 민간자본 26억 원으로 건축할 계획이며, 천주교수원교구 유지재단에서 건축비를 지정기탁 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교홍재도서관 인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광교홍재도서관을 시공하고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함에 따라 인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교 택지개발지구 내 영통구 대학로 88번지 이의동으로 대지면적 3,057㎡이며,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에 연면적 9,824㎡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교홍재도서관 인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학습공간의 장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매실도서관 인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호매실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호매실도서관을 시공하고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함에 따라 인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칠보로 169 호매실동으로 대지면적은 8,627㎡이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연면적 4,930㎡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매실도서관을 인수하여 주민들의 지적욕구와 정보수혜에 부응하기 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유재산 교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중부경찰서의 국·공유지 교환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교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교환대상 토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천주교수원교구로부터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선정 재검토 요청이 있어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부지는 다문화가족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홍재도서관 인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광교홍재도서관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광교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호매실도서관 인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호매실도서관은 LH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네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광교홍재도서관 인수안과 호매실도서관 인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할까요, 아니면 도서관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원래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백종헌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염상훈위원

발언대 치우고 자리에 앉아서,

백종헌위원

한 군데는 연면적이 거의 한 3,000평에 달하고 하나는 1,500평에 달하는 적지 않은 면적인데 공유재산을 인수인계 받음에 있어서 검토하신 것이, 어떤 것을 검토하셨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기본계획수립 한 것을 검토하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검토해서 검토의견 받으신 것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그것은 저희가 오늘 못 챙겨왔는데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서면이 아닙니다. 이것 검토 안 되었으면 오늘 부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통을 택지개발 할 때 LH로부터 도서관을 받았습니다. 도서관은 분명히 설계 하중 70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700, 일부는 설계 하중 400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서고를 확장하려고 해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증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중을, 지금 기 되어 있는 것을 설계 하중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실이나 이런 데 책은 무겁기 때문에 다시 증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검토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지관리 측면에서 특히 이렇게 신도시가 지어질 때는 지역난방이 들어옵니다. 지금 광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매실동 휴세스가 공급을 합니다. 공급하는 자체가 다르고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었는지, 또 검토를 했으면 검토한 기술자들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받으셨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 건축을 한 것이 아니고 균형개발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백종헌위원

아니, 건축은 당연히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백종헌위원

물론 허가는 들어오겠지만! 그렇지만 인수인계 받을 때 용도가 괜찮은지,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면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어느 시공회사한테 짓게끔 했었을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자증권 같이 받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받았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자증권 받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가 갖고 있는 건물이 한 300여 개가 넘고 그 다음에 일반 시설물들이 200여 개가 넘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데에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한 시스템이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름날름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받고 나면 1년에 몇 십 억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고, 또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할 때 기술자로부터 “이것이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확인서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은 이렇다 치지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은 받으신 것 없으시지요? 회의 한 번 안 하셨지요, 기술자들 회의! 하셨어요? 기술적 검토하는 회의를 하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인수인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중 문제나 이런 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당 700㎏ 이상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백종헌위원

전체가 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서고가,

백종헌위원

아니, 서고가 아니라,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전체가 다,

백종헌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백종헌위원

나머지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전부 받으신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중부경찰서 관계는 어디에서 하지요?

김종훈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땅 200평 내주고 50평 받는 것이지요?

김종훈회계과장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평가를 통해서 교환하고 합니다.

백종헌위원

이 건물은 지어진 지 얼마나 된 건물들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백종헌위원

국장님!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고 이렇게 되면 건물의 감정가는 얼마고 그 다음에 토지의 감정가는 얼마라고 비교표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좀, 앞으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훈회계과장

참고적으로 54쪽을 보시면 도표 안에, 비고란에 건축연도하고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당초에 송죽치안센터는 땅은 우리 것이었습니까, 건물만 경찰서 것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땅이 우리 것이고 건물만 경찰서 것인 경우 우리가 땅값 받습니까? 지금까지 안 받았지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임대료는 부과를 할 때 제외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부지는,

백종헌위원

경찰서만이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문화의 전당도 땅은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건물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 경기도 가져가라고 하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땅을 내놓으라고 하든가 하는 무엇인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경기도가 경기도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문화복합시설로 해서 문화까지 넣어서 하겠다는 안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문화의 전당을 폐쇄시키고 광교 쪽에 있는 것으로 하겠다고, 관리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은 없지요?

김종훈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국장님 혹시 들은 바 있으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광교에 복합청사를 지을 때 일부 공연장은 들어가지만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문화의 전당의 땅은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해 가지고 월드컵재단에 6:4로 지분이 낮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자!”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땅값이 얼마인데 그것을 바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재단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땅은 어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수원시의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왜 바꿉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을 때 출연을 할 때 6:4로, 60%가 도에서 내려온 것이고 40%가 시에서 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분이 낮으니까,

백종헌위원

국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줘요, 도에서!

백종헌위원

그것은 우리도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소송을 해야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서 출연한 금액,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좌지우지하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월드컵재단의 땅은 다 수원시의 것이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그러면 땅값 내놓으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6:4로 한다고 하면!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백종헌위원

임대료 내놓으라고 하셔야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백종헌위원

그리고 월드컵유치 신청을 수원시가 했지, 경기도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도비 들어온 것들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로 같은 경우도 도지사가 삼성하고 우리 수원시장님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 같이 하자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 내놓으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항상 당해야 합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월드컵 때는 제가 월드컵 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당시 그 내용을 정말 잘 아는데 수원시가 돈이 없어서 도에서 60%, 건물을 지을 때 60%의 자본을 받다보니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 전당 땅을 너희가 가져가라!”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 땅 가져가고 그만큼 돈을 월드컵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라도 우리가 더 넘으면 우리 산하단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어쨌든 우리가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알아볼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가 승인해서 택지개발을 한 이후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받으면 어쨌든 우리 재산으로 우리가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도서관 소장이 누구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조인상 소장님이십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오늘 안 왔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제가 대신 출석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화해서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조인상 소장님 빨리 참석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행궁파출소 부지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그 땅 활용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보다도, 저희가 하나를 주고 세 군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동 또는 마을만들기와 의논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작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쓰고 있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공간이 좁다든가 주차장 부지가 없다든가 해서 다른 곳에 거의 한 100억씩 들여서 동사무소를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건물은 매각을 해서 수원시의 세수로 잡고 필요한 땅이 있으면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당초에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포기할 테니까 주민센터를 지어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우물우물 다시 행정기관만 빠진 주민센터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결국 수원 40개 동에 다 두세 개씩 들어가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원에,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당수동 시민농장 같은 경우는 매입할 것은 빨리 매입을 하고 결론을 지어야지, 매입하는 것은 하지도 못하면서 매입해 놓은 것을 무엇으로 쓸까! 하고 시민들한테 끌려가면 그 유지관리비를 다 어떻게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담당과장님들이 배석해서 했었는데 소관부서에서 와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소관부서에 있는, 도서관사업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심의를 받지만 담당부서인 도서관사업소장은 분명히 참석해야지, 만약에 회계과나 경제정책과가 업무보고 하는 중이라고 해서 국장이 안 오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호매실도서관장은 그것 하나만 관계가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도서관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의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소관부서의 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명규환 위원님께서 도서관사업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서관에서는 기증만 받는 것이잖아요, 도서관에 대해서! 짓는 것,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거기 주체와 의논하고 또 우리 시에서 시설팀이나 회계팀에서 관여를 했던 것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이해도 되고 서로간에 그런 것이 해결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아신다고, 지금 인수만 하려고 하지 실제로 여기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인수를 받을 때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질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거기 과에 계신 분들과 같이 오든 거기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하시든 그렇게 해서 오셔야 됩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니까 먼저 번지에서 새로운 부지로 이전시킨 것이지요, 지금?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사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잘 된 것 같은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현재 MOU체결까지 다 진행되었고, 기본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염상훈위원

기본설계하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12월 중으로 준공 목표로,

염상훈위원

나중에 위탁할 때는 천주교 성당한테 위탁은 하되, 계속적으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절차를 미리,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처음에 3년 동안은 삼성전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3년이 지나면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공개모집을?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은 다시 거기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다른 데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을 연다는 것이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처음에는 거기에 위탁,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협약,

염상훈위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도서관이 아직도 11개에서 20개가 될 텐데, 아직 오픈 안 한 곳이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다섯 개가 아직,

염상훈위원

다섯 개 정도가 더 남았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국장님한테도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유지관리를 앞으로 수원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예산이 늘, 엄청 많이 투입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 하는 시스템을 미리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짓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꼭 지어야겠지만 그런 유지관리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할 것인가! 국장님께서 시스템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공공건물이 많아질 텐데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걱정을 하는데 어디에서 건드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유재산 교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홍재도서관 인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호매실도서관 인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손혁재 시정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수원시정연구원장 손혁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20만 수원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정연구원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수원시정연구원은 2013년 3월 28일 개원하여 현재 1실 4부, 1센터 1임시조직 체제로 정원 35명에 현원 2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방송 사옥 1층과 3층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45억 4,293만 원으로 시 출연금 30억, 그리고 자체수입 15억 규모입니다. 기금은 설립 시에 기본재산 5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2013년에 2억 원, 2014년에 3억 원의 잉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총 10억 원으로 두 배가 되었습니다. 다음 12쪽과 13쪽부터 시작되는 2014년 주요 업무 성과 및 연구과제 수행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20쪽, 연구역량 강화 과제 수행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등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서 수원시의 정책방향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과제는 과제별 1,000만 원 내외의 연구비로 16건 선정하여 단기 및 중기과제로 나누어서 현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과제 15건을 선정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수탁과제는 현재 지난해에 넘어온 7건과 올해 연구를 개시한 3건, 그리고 현재 계약직전 1건 등이 저희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수탁과제입니다. 연구 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연구역량의 강화, 시정 변화에 탄력적인 접근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원학 인문적 이론 정립 연구입니다. 민선6기 수원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 및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한 지역학으로서의 수원학 구축을 위해서 인문적 성격의 기초조사와 이론정립, 그리고 다학제적·통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 2건 기획연구 2건 등 현재 총 4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원학 연구논문 공모전 연계 과제 발굴 및 선정을 통해서 수원학 연구를 선도해 나가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수원학 연구센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연구 네트워크 강화 및 학술교류입니다. 국내외 연구학술기관과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그간 조성된 연구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여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수원화성방문의 해에 대비하여 현재 정조대왕 능행차 문화사업화 방안을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지역학 공동학술행사 개최를 통하여 지자체간 공동연구 사업 모델 창출과 연구원의 연구 분야 다변화 및 질적 수준향상을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민선6기 시정운영을 위해 수원시의 도시디자인 수준향상과 도시디자인 기반 확산 등 디자인 업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도시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보완 및 재정비를 통해서 수원시의 정체성 확보, 브랜드 가치의 향상,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관개정을 통해서 정식 부설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전략 T/F팀 운영입니다. 민선6기 시정 혁신과제 실현 및 수원시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전략T/F, DB관리T/F, 의정지원T/F, 시민참여T/F 등 네 개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정책연구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시 관련부서 및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원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민선6기 혁신 중점과제로 제시된 수원 자치역량 강화교육 추진을 위해서 수원시정연구원 내에 시민참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기존의 시민교육이 수료자 관리와 활용에 어려움, 또 시민참여정책 참여율 독려효과 결여, 시민전문가로서의 체계적 육성 효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형태, 방식, 장소 등 시민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계획하는 시민자치대학 운영 기본계획을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시민전문가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의 연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6쪽, 지방계약업무, 즉 수탁과제 수의계약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과와 협의를 통해서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추진하고 국가 R&D 과제 수탁을 적극 추진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역량강화와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그리고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법령 개정요구, 안건상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는데, 27쪽, 수원시정연구원 대응방안 및 자구책 마련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행정자치부에 법령재해석 요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의계약, 서울시 조례 제·개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 방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 수의계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연구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를 통해서 공동의 목소리로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구책 마련으로는 정책연구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원 인력의 증원을 억제하고 수원과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 연구용역 수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밀착형 정책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원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 지역 정책의 연구를 주도하는, 따라서 수원시정연구원이 지역의 창조적 미래를 기획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는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선 정책 발굴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쪽, 2014년 행감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38쪽,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앞으로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정연구원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 고도화가 필요하고 시정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자료제공 등 의회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120만 수원시민을 위한 생활정치 구현이 달성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정연구원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손혁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혁재 원장님! 뒤에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박순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손혁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면서 애초에 수원시에서 출연한 기금보다 수원시정연구원이 기금을 두 배로 증액해 놓으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기금이 두 배가 되었는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수탁과제, 수탁을 통해서 30% 정도의 내부전입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30% 이상은 다시 연구 사업에 투자해야 되고 나머지 세계잉여금 가운데 각기 2억 원과 3억 원을 2013년, 2014년에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였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수익 올린 것을 다시 전환하지 않고 기금으로 증액하셨다는 얘기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세계잉여금의 일부는 다시 관련 법규에 따라서 30% 이상은 연구 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투자하게 되어 있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래서 정책연구과제비로 저희들이 돌리고 나머지 부분 가운데에서 2억 원과 3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였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4개의 T/F팀을 구성해서 일하신다고 하신 것 중에서 시민참여 T/F도 있고 DB관련 T/F도 있고 미래전략 T/F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의정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시의회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지원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금 더 들어볼까 합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현재는 T/F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시의회에 의정지원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안이 마련되면 의원들께 저희들이 검토한, 연구한 방안을 보고 드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현재 방안을,

박순영위원장

정무적인 역할을 하시겠다, 역량강화 방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책대안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손혁재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나 공직자나 시민들이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수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전문적인 것, 가치성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제공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민대학을 운영하신다고 신규계획으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한명숙위원

그런데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정조대왕 능행차 문화사업화 방안 공동연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와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행사와는 무관하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전적인 것을 구상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수원시민자치대학은 민선6기 혁신과제로 제시된 수원자치역량 강화교육추진을 위한 그러한 기구가 수원시민자치대학인데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시로부터 시민자치대학을 만들 경우 운영이나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해 달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6월 말까지의 일정으로 수원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현재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시의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를 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참여의 기준, 연령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일자리창출까지 가실 것인지,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은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까지 수행되는 과제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에 과제가 나오게 되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원시민대학이 아니어도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리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1회가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실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지금까지 연구하셨지 않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한명숙위원

지금까지 한 결과는 어떤 것이 있나, 제일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제안은 저희 연구 책임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김도영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안을 적극적으로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나중에 말씀하신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연구 내용을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까지 하신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를 못 보고 계신 것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의 기본과제라고 하는 것은 수원시의 미래전략을 짜 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기초자료를 구축해 왔는데 그런 기초자료 구축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자료 축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찾아낼 수 있는 연구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시정연구원 같이 옛날에도 대학교수님 몇 분이 하셨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결과하고 지금 시정연구원이 발족해서 한 연구결과는 어떻게, 발전된 것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 주시고 시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껴서 시정연구원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혁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원시 예산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30억 아닌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30억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30억! 2014년도는 얼마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30억,
규환

명규환위원

추경에 5억 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본예산에 30억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추경에 얼마 했어요, 전체 예산!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5억 더 추가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5억!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다음에 2015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30억!
규환

명규환위원

30억이지요! 2013년도에 수탁 받은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아시는 분이 마이크 사용하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순영위원장

옆에서 답변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직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꼬치꼬치 질의하는 이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들 다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있는데, 수원시정연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전혀 가져오지 않고 변한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 얼마인지 모르세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관계 직원간 협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통해서 얼마 수입이 있었느냐는 말씀이신데, 시에서 출연한 것 이외에,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에서 수탁한 것과 수원시가 아닌 곳에서 수탁한 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1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5억?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수원시에서 한 것만 몇 억이에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수원시가 12억 정도로,
규환

명규환위원

12억?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지방에서 한 것은 3억이다! 2014년도는 얼마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수탁과제를 통해서 9억 원 정도의 과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9억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수원시에서 한 것은 얼마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수원시에서 한 것은 한 8억 원 가까이,
규환

명규환위원

8억?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다음에,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외부에서 받은 것이 1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억! 금년에 현재 계약한 금액이 있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현재 계약한 금액이 있는데 6,000만 원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에서?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수탁과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0만 원짜리 세 건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한 건으로 6,000만 원짜리를 한 것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세 건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세 건으로 한 것이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결국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밖에 못 한다는 얘기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출이 얼마였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2013년에,
규환

명규환위원

인건비 및 모든 관리비 등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관계 직원간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김충관 행정지원부장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시정연구원에는 돈을, 지금 2013년도에 출연금 30억하고 수익금 15억하고 45억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지출이 얼마 되고 남은 돈이 얼마, 이월금이 얼마이고 2014년도에 이월된 금액 플러스 시에서 지원한 35억하고 그 다음에 수탁 받은 9억하고 44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3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201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것은 수입이고,
지출은?

박순영위원장

마이크 사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38억?
그러면 6억이 남는 것이지요?
아까 손혁재 원장님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모아놓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으로 남아서 한 것이 아니고 출연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돈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은 출연금이라는 이름 석 자에 30억, 35억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원래는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목적사업이 끝난 후에 잔액이 남으면 수원시에 다시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이것을 이월시켜 놓고 지금 예산을 모아놓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계법상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시정연구원 다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을 자료로 가져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 한 달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 26쪽입니다. 26쪽, 지방계약업무 수탁과제 수의계약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27쪽부터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정연구원 대응방안 및 자구책 마련 검토결과 한 내용인데 법령 재해석 요청을 했는데 현재 행자부 쪽에서는 법령 재해석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의계약은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수원시정연구원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들에 대해서 수원시정연구원만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수의계약을 하지 못해서 연구원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것만으로는 수의계약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특별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여전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조례 제·개정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 사례 검토한 결과 조례 제·개정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수의계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법률개정 문제는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또 해당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법령을 고치는 것이 빠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는 아직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라 안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입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 가입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다른 법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방연구원법에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용역 과제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런 법령개정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그러면 결국 26쪽의 지방계약업무 수탁과제 수의계약 대책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단 한 가지 새로운 문제점을 찾았다면 법제처에서도 다시 제안을 했는데도 심의할 의사가 없다고 반려를 시켰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전혀 생각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단지 원장님이 찾았다고 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원 법을 바꾸겠다,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2015년도에 무슨 센터를 만들었어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도시디자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도시디자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도시디자인센터를 만들었어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3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세 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세 명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시정연구원 예산이 10억이 삭감되어서 수원시하고 다른 기관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져와야지만 된다고 했는데 만들어 가져오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센터를 또 만들어 놓고 사람을 고용하고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2014년 5월 11일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다섯 명을 더 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의회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또 만들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시의회를 저희가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고, 저희는 도시디자인센터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규환

명규환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본 위원은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수원시정연구원의 본연의 의무가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을 타 기관에 주지 않고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고 해서 시정연구원을 만들었는데 2014년 5월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수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 벌써 6,0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지금 6억을 받았어야 될 그런 시점인데 6,0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이것을 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달만 연기시켜달라고 해서 연기를 했는데 결국 보고 하는 것은 센터만 더 만들어서 보고 하는 결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10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규환

명규환위원

정책과제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예산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되느냐, 안 되느냐, 잘못 쓰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도시디자인센터를 만들었는데 신규인력은 기존에 저희가,
규환

명규환위원

원장님!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센터를 만든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연구원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본연의 업무인 수탁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어 버렸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왔지 않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업무보고 한 달 연기시켜달라고 해서 연기시켜주었더니 겨우 이렇게 만들어서, 센터만 만들어서 업무보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센터는 기존의 인력들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인력들이 들어가서 저희가 1월에 추가로 센터를 임시로 만들었습니다만 도시디자인센터를 만들면서 새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규환

명규환위원

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면 그 선으로 제로로 맞춰놓고, 제로로 맞춰놓은 상황에서 26쪽에 해당하는 수탁을 받을 수 있을 것을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인원을 줄여야 될지 안 될지를 의회와 논의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센터까지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없애실 것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도시디자인센터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해체하실 것입니까, 원점으로? 감사받을 때의 제로시점으로 다시 돌리실 것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 발족은 했지만 이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아니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면 말이 길어지고 말이 험해집니다. 2014년 5월 11일자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진 이후에 직원을 다섯 명 채용했어요, 일곱 명 채용했어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다섯 명 채용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섯 명이에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난번 정책기획과 업무보고에는 일곱 명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분이 맞는 것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아, 일곱 명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초빙연구원 두 분을 포함해서 일곱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초빙연구원이든 누구든 월급 다 주지 않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14년 5월 11일 이후에는 제로상태로 만들어 놓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만들어야지, 임의대로 막 인원을 채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감사장은 아닌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른 연구원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시의 과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나 또는 국가 R&D과제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 말이 끊어지지 않고 갑니다. 수원 산수화 3개시 통합하는 것 왜 용역 안 받았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2014년도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졌을 때 수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정연구원은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잖아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인원을 일곱 명씩 채용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까요? 채용 안 하려고 했는데 염태영 시장님이 채용해 달라고 해서 채용한 것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 내부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출연금을 주었지만 수탁 받는 것이 주 과제였는데 수탁을 받지 못 했다면 모든 것이 동결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섯 명이라고 했고,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도 다 거짓말 시킨 것이지요, 일곱 명인데 다섯 명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거짓말은 아니고 다섯 명 플러스 2명은 무엇이냐 하면,
규환

명규환위원

원장님!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볼까요? 자료에 다섯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일곱 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위원들을 다 기만한 것 아닙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규환

명규환위원

일곱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일곱 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일곱 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다섯 명이라고 했어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그 당시에 도표 밑에 초빙연구위원 2명이라고 써 놓았는데 초빙연구위원을 포함하면 일곱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간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필요하니까 센터 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협의하겠다고 해 놓고 또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리실 의사가 있으신 것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앞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부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원장님!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6쪽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조례를 바꿉니다. 옛날에 수원문화원처럼 시정연구원의 인원 확 줄일 것입니다. 인원 줄일 것입니다, 조례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 시정연구원 원장님 마음대로 조직개편하고 마음대로 사람 고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십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간단한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시정연구원 어떻게 가실 생각이세요, 책자 다 보신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해 주세요.

박순영위원장

실장님! 마이크 사용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시정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니까 뒤에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SWOT기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없더라고요. 자료 42쪽을 보면 단기가 '15년∼'1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SWOT분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석 안 된 것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재 시정연구원이 닥쳐 있는 위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등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고, 물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적극적 경영을 위해서 연구원을 더 확충하고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여건은 그렇지 않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정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첫 번째 지방계약법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두 번째는 극복하는 방향 중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이 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어떻게 수주해서 하느냐, 하는 성과가 또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방법은 다릅니다만 다른 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원에 상당히,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은 시정연구원이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연구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가 심사숙고 분석을 해서, 분석해서 금년 연말에 과연 이러한 벽에 부딪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평가를 꼭 저희 나름대로 해 보려고 하고, 특히 운영평가하고 CEO평가에 대한 사항을 시정연구원을 포함해서 출연·출자단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에 실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한 달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수탁과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시정연구원 축소하십시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시정연구원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시민자치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일반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지, 시정연구원 본연의 의무는 아닙니다. 분명히 시정연구원은 수원시에서 1년에 발주하는 용역사업비 50억∼60억 되는 것을 최소한 20억∼30억을 수탁 받아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자는 것이 시정연구원의 기본 취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수탁을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시정연구원을 축소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서 한 달 뒤에 다시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용역발주 하는 것이 대개 분기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이 3월 12일이지요. 그래서 한 달 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간을 주셔야 과연 타 기관 용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달은 너무 촉박하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자료에 보니까 1단계로 현황분석을 지금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를 보면 국외 사례로 꾸리찌바의 IPPUC연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PPUC연구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개략!
그러니까 IPPUC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본 위원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연구의 패러다임은 대학에서 학술, 그리고 광역시급 이상에서 나오는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가 연구의 주였다면 우리가 연구원을 만든 것은 기초지자체로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민과 함께 하고 바닥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되어서 그 기초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정책들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뼈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뼈대에 대한 설명이 잘 없는 듯싶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갑갑한 것이,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는 아니지만, 다음부터 이것을 할 때 무선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6급 공직자 30여 명이 아주대에 위탁교육을 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분들이 가서 학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교수들이 무엇입니까? 학술적인 교육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6급이면 공직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십니다. 학술적인 교육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연구원에 파견이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간파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아주대에 교육을 간 것은 이것은 강사들, 또는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다 학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이 패러다임을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늘 보고에서 바꾸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부분의 연구를 할 때 앞으로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분권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연구원도 이런 자리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연구원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꼭 회의실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실에서의 간담회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수원시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수원시가 인적 인프라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가 됩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시정질문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훼손했던 사람들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거나 보도로 걸어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그 도로를 훼손했던 사람들은 바로 통신업자들, 상수도·하수도, 상·하수도는 우리 수원시, 그리고 통신업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또 방송업자! 거기에서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로를, 민자도로 유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20년∼30년 후에 기부채납 되는 것 아닙니까? 요금 받아먹고! 그런데 이분들은 관로를 묻어놓고 평생 자기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해서 만약에 20년이다, 가치가! 그러면 20년 후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관로에 대한 임대료는 우리한테 내라! 그러든가 아니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돈이 조금 들더라도 관로를 묻어놓고 앞으로 도로 파는 일은 없다. 앞으로 임대해서 써라, 우리한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금으로만 걷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세수를 확장하는 방향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수원지역의 모든 인프라가 명확하게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제안들을 통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활력이 되어 가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IPPUC 같은 경우가 여기 교통정책이나 또는 공원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 연구소, 240명에 달하는 연구원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0명 정도는 연구원이고 50∼60명은 공무원들이, 교류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연구원들이랑 같이 그 지역 현안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끌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연구원만의 책임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 조례적인 문제는 정책기획과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하고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특색이 있는 것, 우리 수원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 넘더라도 우리 수원시의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요, 금액이 넘더라도!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걸립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결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금액이 7,00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백종헌위원

7,000만 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거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조례입니까, 아니면 법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회계과,

백종헌위원

내부 지침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니, 대통령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조사, 그러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기초조사인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수성이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협상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 주어도 되는 것이냐, 보편적인 것이냐, 또 반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시정연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방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으면 시정연구원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정책기획과와 기획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또 답변도 안 주시고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십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금상 연구과제 중에서, 정책과제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올해 꼭 해야 할 연구용역에서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출연금에 태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과제로 돌리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동의만 되어주시면 우리 부서가 발주하고자 하는 연구용역들이 시정연구원 발주가 다 가능합니다.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이해가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만 되면 지금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들을,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다 답변을 드렸는데,

백종헌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정연구원을 불러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각 부서, 국별 선임과 정도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백종헌위원

그런 정책과제가 우리가 기초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논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년 본예산 반영할 때 10억 깎인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해 꼭 해야 할 연구용역들을 저희가 반영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이 빠졌던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과장님! 우리가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있는 차를 빼야 될지 안 빼야 될지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2∼3년 전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독일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강이 20∼30㎝밖에 안 남기고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벨이 안 울렸다. 우리는 우리의 행정기관을 신뢰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비상벨이 울린다. 그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오고 얼마나 유입되고 지금 어디에 비가 얼마나 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비오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벨이 울린다. 그때 우리가 피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공직자와 시정연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자료입니다. 이런 기초자료들을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1∼2년에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간을 잡고 앞으로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워서 5년 이내에는 어떤 기초자료를 우리가 만들고 10년 내에는 우리가 어떤 기초자료를 만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수원시정연구원을 만들기 전에는 아주대 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아주대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하려고 제안을 했더니 아주대에서 하는 말이 “이것은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대에서 계약을 못 한다.”고 거부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학술적인 것만 우리가 하겠다.” 그렇지만 시정연구원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쌓아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도시의 환경을 만들어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공직사회와 시정연이 융합되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별도로 하려고 하고,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별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시정연이랑 논의해서 의회랑 풀어나가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에는 의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서 연구원의 발전방안을 저희가 검토단계부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협의를 꼭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계약의 방법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구원에서는 기초자료를 단계별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논의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초지자체 중에서 처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축소시킨다거나,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쉽지만 그러면 앞으로 다른 기초지자체는 연구원 못 만듭니다. 결국은 앞으로 연구원은 광역 이상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위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잘 넘겨서 앞으로 우리가 기초지자체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고 이 도시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잘 축적된다. 이러면 이것이 샘플이 되어서 인구가 적든 많든 간에 그런 특색에 맞는 연구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0만 이상이면 연구원 만들고 아니면 못 만든다고 국회에서 법 만든 것도 사실 코미디 아닙니까? 필요하면 어느 한 분야에서 강이 지나가는 지역은 강에 관한 연구원을 둘 수 있고, 또 산이 많은 지역은 산에 관한 연구원을 둘 수 있는 것이고, 앞에 바닷가가 있고 이런 데는 바다에 대한 연구원을 지자체가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서 하라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자치분권을 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정연도 아직 체계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셔서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꼭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나서 자꾸 미팅을 하고 격차를 줄여 가는 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과 백종헌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시정연구원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구결과가 시민에게 와서 체감으로 느끼려면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술적인 특성상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를 열고 소통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우리 연구원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적도 있었고 제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안을 잘 받아들이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지자체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이 생겼는데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저희가 책임감을 통감하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시정연구원이 거듭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도 느끼기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준비계획안은 많은데 왜 실행안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수탁과제가 어려운 것에 대한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고 연구과제를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게 하고 수원시를 선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보다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수원시의 싱크탱크 역할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그 뿌리를 지금 제대로 갖추기에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지적을, 제안을 뿌리로 삼으셔서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이 보고는 받는 것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달 내에 가능하지 않으니 올 6월 정도까지 추이를 지켜봐서 저희가 후반기 들어서면서 다시 한 번 시정연구원에 관한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네.
김종,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위원 박상우 연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위원 박상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듣고 싶은 말을 지금 하셨다고 본 위원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연구원이 부족해서 조직이나 규모상 배점에 불이익을 받아서 연구과제를 수탁을 못하는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이 20명이 안 되는 연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이해했고 우리 위원들이 시정연구원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부정적인 것만 반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향후 계획이나 추이, 진행과정을 살펴봐서 적극 예산지원이나 조직의 개편 등을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를 돕는 말씀을 주셨고, 위원님들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