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사정, 자퇴, 퇴학,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7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기본방향 설정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13조까지는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과 그 밖의 구성, 임기, 해촉,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18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과 후견인 제도 운영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명자 의원님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 사정, 자퇴, 퇴학,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지원에 필요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3월 10일자 “의견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대상이 몇 명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시나요?

조명자의원
지금 수원시에서는 정확히 파악된 게 없고 그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사례관리 된 게 한 1,8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한 124명이 파악되고 있고, 이건 수원시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고요, 경기도에서 파악한 게 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수원시로 자료를 주면 좋은데 서로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살펴보면 1만 7,587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 중에 부적응이 9,279명으로 한 6%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분들에게 지원책이 하나도 없었던 것인가요?

조명자의원
아니요, 그동안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지원책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도 상담센터에 상담을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칠보산 자유학교에 급식지원 같은 것은 일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가 3,700만 원 내려왔고 국비가 6,700 정도 내려오지는 않았고 내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5-31호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87쪽입니다.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공포되고 2015년 7월 1일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하였으며 여성안심 안전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의 2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여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제17조 6까지는 여성안심 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87쪽 일부개정조례안, 92쪽 신‧구조문대비표, 99쪽~111쪽 관련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칙에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7조의 6까지의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법률적 용어를 반영해서 “시행한다.”를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민선6기 약속사업인 여성안심 안전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중 “제17조부터 제17조의 6까지 개정안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여성안심 안전사업해서 다음 주에 발대식 하는 것,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발대식 하는 것 연기되는 거죠? 그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는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발대식이 지금 이 조례의 여성안심 안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그 전에,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원식입니다. 수원시 여성안심사업을 트리플 안심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우먼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를 시행하고 안심귀가로 해서 로드매니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이 세 가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이것 말고 우리가 친화도시라 함은 안심, 안전도 들어가겠지만 주부 입장에서의 친화도시라 함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교육하기 좋고, 보육하기 좋고, 직장 다니기 좋은 도시도 하나의 여성친화도시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말한 부분은 여성정책과 상임위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관련 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좀 더 친밀하게 여성친화도시를 이어가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성평등 기본 지원조례도 있지만 우리가 여성, 여성 해서 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우리가 성평등기본조례에 어느 성이 넘지 않게끔 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40%요.

한규흠위원장
자꾸 여성, 여성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17조 2항 같은 경우 시장은 여성안심 안전사업이라는데 꼭 여성이라고 넣어야 돼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사실 요즘에 계속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경제포럼에 보면 우리 한국의 성평등지수가 세계 117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평등지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고 그래서 성평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최대한 많은 시책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앞으로 여성에 너무 국한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무슨 광범위하게 언어를 순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성문화공간 休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운영을 해보다가 여성을 빼고 문화공간 休로 해서 남성 어르신들도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세 가지 사업이 자체 사업이에요, 아니면 위탁 주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경기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위탁을 준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번에 위탁 심사를 해서 그래서 17일날 발대식을,
영관
노영관위원
예산 얼마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산 9,700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9,700?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기관에 줄 수 있다고 개정안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그 전 규정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전 규정?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개정안 이번에 한 것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도 적용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왜 개정안을 해서 올려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좀 자세하게, 그래도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자세하게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위탁사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끝나고 저한테 갖고 오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부칙 내용 중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부칙내용 중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28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을 직‧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제2항 중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별표)과 같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0조의 2(금연지도원의 운영)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1조 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법”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수원시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서 시민의 간접‧직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어제 잠깐 사전설명도 있었지만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안,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설명 좀 해주세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우선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인력증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간제 인력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의 그런 사업인데 이 기간제 인력이라는 게 인건비가 굉장히 낮죠. 1일 4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이 잘 안 됩니다. 우선은 인력관리 문제가 다시 채용하고 그만 두면 또 여러 가지 무슨 연금문제라든가 이런 것 정리하고 이런 문제도 우선은 그렇고요, 업무의 지속성 문제도 있고요.

조명자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연정류장이라든가 도시공원 여러 가지의 금연지도원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역할이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거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계도만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을 경우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증거자료를 위해서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인적 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동조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 또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마찰은 기본적으로 있죠.

조명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계도만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죠. 단속 상의 마찰은 항상 있고요, 저희도 그게 난제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계도로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시죠?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지금 이 지도원은 계도만 할 수 있고 권한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열심히 다니면서 시민 계도하고 안내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거죠.

조명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음식점에서 전면금연을 하고 있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조명자위원
이로 인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단속요?

조명자위원
예, 그냥 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시나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나가기도 하고 신고도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올 때는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두 명씩 지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음식점이나 정류장이나 여러 가지 금연구역을 다니고 있죠. 그런데 주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는 신고 들어오는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시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십시오.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10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