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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돈빈 의원 발언

31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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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청사 건립 추진사항 보고 청취,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안건심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청사건립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지난달 24일자 도시재생과장으로 부임한 기우진입니다.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의정시설 및 공공업무시설 공간부족과 분당선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 미개발 공유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의회청사 건립을 포함한 융·복합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시청 서측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부지이고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1만 2,649㎡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산관리 및 청사건립부서인 회계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주요 거점지역의 공유지를 의회청사 건립 및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 또 상업기능 회복 등을 도심재생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도시정책실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및 개발방향은 주변 환경, 공익성, 합목적성, 개발연계성을 고려한 도시시설 검토와 수원시 재정수익성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 리스크가 최소화되고 시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익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한 개발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검토용역을 3월 중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5월 중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착수되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일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방식 결정에 따라서 이후에 추진 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도시 활성화 도모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마련해서 개발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기우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용역 착수를 4월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3월,

조돈빈위원

아니, 여기 용역착수는 '15년 4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보고회,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을 보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조돈빈위원

이것은 전부터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는 의회청사에 대해서 전혀 용역도 안 주고 추진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을 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용역을 착수하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12년, '13년 오도록 한 번도 의회청사에 대해서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예산이 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나왔어야 됩니다. '13년도 예산 얼마 세웠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용역을 주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2015년 3월이면 지금 벌써 3월 중순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태까지 못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금 보면 '1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년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평수가 크고 상업지역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을 해서 건축비를 많이 안 들여도 의회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착수!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착수라는 것은! 어떠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2억을 세웠다. 그리고 '14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용역을 마쳐야 되고 '17년도나 이쯤에서는 착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11대 의원들은 새로운 청사에서 개원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의회청사 건립 추진한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지 않아서 이렇다는 것이 여기에 엄연히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 2억인가 서 있지 않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오래 끌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그래서 청사건립특별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위원단이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건설 전문위원들하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빨리, 금년도에 안에 무엇인가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날짜보고 연도를 보면 또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0대 들어서 의회청사 추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5월에 있지요! 다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년 동안 기본설계 용역을 1년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실시실계를 또 1년하고 이렇게 3년을 끌고 나서 이것을 하겠다! 2018년에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2018년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논란이 되는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착공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신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도로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절차를 밟는데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마다 하시는 것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번 용역은 시청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공원도 있고 또 주변에 상업기능도 많이 쇠퇴되어서 그것과 연계된 타당성 조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는 부지에 대해서 기본 콘셉트까지 계획이 됩니다. 기본 콘셉트 계획이 되고 나서 개발방식도 민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토지 매각을 위한 부분매각,

백종헌위원

아니, 민자로 하는 것 지금까지 3∼4년 검토했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백종헌위원

그리고, 그리고 지역이 슬럼화 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저런 것들을 계획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지금 저기 의회부지에 의회건물 짓고 거기에 토론회 세미나실 열댓 개 만들어서 늘 수원시의 문제를 저기서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늘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지역 상권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건물만 지어 놓으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의회랑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상생의 정책인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허울 좋게 그냥 시간 질질 끄는 것을 했는데, 여기 땅 면적만 나왔고 건물 면적은 안 나왔어요. 하게 되면 건물은 어느 정도로 검토하신 것입니까? 건물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타 지자체 청사 활용면적이나 저희가 필요한 면적들을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건축의 전문가인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 건물을 지으면서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구청 청사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청사 계획은 그냥 단일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의회도 단일 건물 아닙니까? 왜 이것이 복합건물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의회청사 건립,

백종헌위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없어서 단일 건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면, 땅을 쪼개서 일부는 민자유치를 하든 매각을 하든지 하고 일부는 의회청사를 짓는 것이 맞는다고 하면 이런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을 다 열어놓고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2안이 나와야 됩니다. 민자유치가 가능할 때는 지금 안대로, 민자유치가 안 될 때는 내년에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추진 일정상 그렇게 잡았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보고 사항에서 용역검토 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이냐에 따라서 추진일정이 앞으로 당겨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백종헌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 의회가 열릴 때 이렇게 민자유치를 하는 경우와 민자유치를 안 하고 바로 집행하는 경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보통 구청 하나 짓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지요? 팔달구청 비용이 얼마 들어갔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한 400∼500억 정도, 5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의회청사가 팔달구청 만큼 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면적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할 것이라면, 어차피 할 것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하고 또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기반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소모전입니다, 이렇게 3년 이상 끌면!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할 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민자유치가 가능, 민자유치라는 것은 기업이 할 의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사무실 부지와 오피스텔을 지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옳은 길인지 밤에 잠만 자러 올 테니까, 아니면 의회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늘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강연회도 하고 늘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었을 때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만 크게 짓고 사무실 몇 동 들어오고 오피스텔 몇 개 지어서 주거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니까 지역경제가 살아나겠다, 이 생각을, 70년대, 80년대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냐고요! 어차피 시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의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민원인들이 여기에 오시고 또 토론하러 오시고, 공청회가 있어서 오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 건물은 적지만 오피스텔을 만들어서 주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1,000세대, 2,000세대 지어놓고 지역상권이 살아납니까? 전부 다른 데 가서 드시고 오시지! 그런데 왜 오피스텔 이런 것에 매몰되어 계시냐고요! 그것도 민자유치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 자체를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 자체를 잘못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음번에 오실 때 우리 시청 청사가 부족해서 외부에 나가있는 현황도 파악해 주세요. 의회가 나가면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 주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논의하시자고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기우진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용호 실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부지가 결정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의회부지라고 결정된 적은 없고, 도시계획상이나, '70년도에 권선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체비지로, 체비지로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의회부지라고 공통적으로 행정용어처럼 쓰시던데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한 위원만 바보 만드시는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니,

이재선위원

시에서 계속 보고서도 의회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저 용지가 법상으로 체비지라고 하고 어느 순간에 의회가 필요하니까 의회를 짓게 되면 시청 옆에 의회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당시에 그렇다면 저 면적이,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했듯이 1만 2,649㎡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회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한 면적이고 또 저 부지가 앞으로 중심권역과 인계권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국세청이 가기 전에 국세청이 반은 들어오고 반은 의회가 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반을 불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부지라고 하려면 지금도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의회부지가 되려면 재산권의 관리소유권이 우리 시의 회계과로 가야 됩니다, 일반 공유재산 매각해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실장님! 향후 공직자들도 의회부지라고 시의원들이 말씀하실 때 정정을 해 주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 9대 의회 의원들도 의회부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예산심의도 여러 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 의회 신축에 관한 문제 때문에 용역비를 여러 번에 걸쳐서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하셨어요, 실장님?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질문을 하셔서 그런데, 그게 체비지로 있다가 경인지방국세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땅을 반으로 분할했어요. 반을 분할해서 국세청에다 매각시키면서 그러면 여기에 의회 부지를 짓는 것으로 해보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못쓰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나중에 아마 시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그때부터는 의회부지가 됐든 뭐가 됐든 쓸 수 있는 부지의 성격이, 회계정리가 그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대로 의회부지로 해서는 예산을 세운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용역비 집행하신 것은 무엇으로 했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용역비는 그때,

이재선위원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닙니다. 용역비 도시정책실에서 한 것은 도시발전 주요시설 부지가 공지로 있는 것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을 한 7∼8개 부지에 대해 종합 검토한 것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망포동에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가 이전하면 거기에 공지로 남는 부지가 있고 그리고 의회부지가 있고 KT&G부지가 있고 성대역 앞에 환승주차장이 있고,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한 6∼7개의 그런 부지가 있는 것하고 그리고 디자인센터하고 해피니스 건물 같은 것, 그러니까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수백억이 투자된 것을 놀리고 있는 건물과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이나 백종헌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특히 또 수원시가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이고 의회의 기능으로 봐서도 빨리 의회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9대 의원 중에서도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요구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때마다 용역비가 어느 형태로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제가 다시 우리 실장님한테 그동안 통상 얘기하는 의회부지,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중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저 부지로 인해서 용역비가 집행된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일정상으로 볼 때 2018년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의지가 또 약한 거예요. 선거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쓸 수 있는, 홍보용으로 쓸 수 있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시에 교체도 되고 다시 연장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태까지 안 해온 오랜 기간 중에 누수되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당성 용역, 또 기본설계용역, 민간과 같이 할 수 있는 연계방안,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자꾸 변동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설계용역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체비지로 있을 때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행정여건이 바뀐 것이 없어요, 지역은 그대로 있고. 국세청이 들어왔든 아니면 다른 역세권에 대한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 시청을 주변으로 한 부지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랜 기간 청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있고 연계되는 행정의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 용역비 집행이 너무 많아요, 얻어지는 효과에 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이 방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일정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고 제대로 용역비 집행이 될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될 때가 됐으니까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개로 의회청사부지 건립으로 인한 용역비는 집행된 것이 없고요, 도시정책실에서 이것을 맡게 된 것이,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부지 하나만 짓는다고 하면 사실 저희 도시정책실에서 컨트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계과에서 의회부지 하나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 땅의 규모나 위치나 이런 중요성으로 봐서 수원시의 핵심적인 큰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또 저기에 잘못된, 일반적으로 그냥 매각만 해버리거나 할 경우에는 아까 이재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역경제에, 오히려 시청 뒤 같은 데, 시청 같은 경우는 직원과 의회와 많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서도 시청 뒤의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먼젓번에 비공식적으로 돈을 안 주면서 이전부지 검토하면서 전문가, 민간에 대해 전문으로 유치시키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었어요, 전혀 예산 없이. 그랬더니 특화시키는 것, 즉, 기존의 상권과 특화시킬 수 있고 공공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민·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SPC방식도 있고 또, 언젠가 한 번 전문가한테 저도 그때 처음 들은 것인데 공유재산 위탁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캠코나 LH나 이런 데서 지어서, 시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지어서 자기네가 위탁관리비만 받아가는 것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나중에 그 방식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갔을 경우,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할 경우 우리 시가 안는 부담, 한 30년 후의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고 해서,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을 잘라서 팔아버리고, 어떻게 되든 간에 팔아버리고 반쪽에다 의회만 짓는 방안, 그런 방식도 한 번 검토를 해봤고 또 하나는 시에서 직영개발을 해서 하는 방안, 그런데 시에서 할 경우 민간부문보다 상당히 리스크를 많이 안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반적인 융·복합돼 있는 건물을 지어야지만 지역사회 전체적인, 인계동뿐만이 아닌 권선동이나 전체적인 매탄동까지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책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아까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폭넓게 기존의 상권, 그리고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인프라 시설이 뭔가, 그런 것도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고요, 아까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도 병행시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으로, 회계과에서 아마 의회청사 지으려고 2억만 딱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린 SPC개발이나 공유재산 개발이라든지 매각방식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2억 가지고는 사실 예산이 모자랍니다, 총괄 검토하는 데는. 그래서 일단 발주를 시켜놓고 그것은 별도로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설계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거기에서 나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수도 있고 민간부문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착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앞으로 상당한 변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용호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관련돼서 용역비 지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하나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부지라는 용어보다는 수원시청역의 역세권 주요시설부지라고 용어를 정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영통구청의 청사에 대한 말씀을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를 도서관 설치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통구 청사건립이 12년 됐고 구청사 개청은 11년 정도 됐는데 별안간에 영통구청이 생기다 보니까 가건물로 지어서 여태까지 쓰고 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비도 새고 그런 형태에서 청사도 좀 좁고 행정수요도 많고 내용도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 청사가 부족하게 있는 상태인데 도서관 건립을 먼저 하겠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사 신축계획이 먼저 나오면서 같이 도서관도 병행이 되는 상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서마다 다르다 보니까 협조체계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조잡한 행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정책실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 주요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때문에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 그쪽도 보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청사도 지금 그 모양이지만 활용도를 본다면 총괄적인 상업지역의 복합적인 행태라든지 주민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면 아마도 도시정책실장님 소관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도 실장님께서 함께 검토를 하셔서 좋은 의견을 행정적으로 의논해 주셔서 영통구청도 계획을 잘 세워서 향후 멋진 구청사가 됐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됐든, 또 토지의 효율성에 대한 것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검토 좀 해주시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사실 도시정책실이 상당히 어렵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영통구 도서관 문제도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젓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성명제 전문위원님 저한테 섭섭하다고, 도서관 먼저 안 해줘서 섭섭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도시 전체 전반의 미래지향적으로, 10년·20년 후에 후회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부지도 융·복합 종합검토를 하자는 것이 나왔고 영통구청 부지도 바로, 지금 시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구청 앞에 우체국 시설이 사실 한 번 그런 것을 배려하면 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융·복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하자,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도 일단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청사,

유철수위원장

영통구청에 대한 것은,

이재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유철수위원장

네.

이재선위원

청사를 할 때 거기가 상업지역이니까 층수가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지하에 전체 주차장을 넣어주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구민회관도 들어가고 청사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활용방안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청 관련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백종헌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통구청의 도서관 부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지금 신수원선이 광교까지는 계획이 돼 있고 광교에서 동탄까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역이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향후를 위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여기에 국세청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국세청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중탕을 시켜버립니다. 중탕을 시켜버린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국세청 부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통 지금 동수원세무서 자리가 국세청 부지로 분양이 됐던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국세청을 이쪽에 땅을 사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비용부담이 많죠, 땅을 사야 되니까. 그게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세무대학 자리로 가버린 것이고 영통은 동수원세무서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해 검토할 때 정말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상권이 여기에 건물 안 지어서 그런 것인지 건물을 민자유치로 짓는다면, 융·복합으로 민자유치로 짓는다면 1, 2층은 상가가 들어옵니다. 1, 2층 상가가 들어오면 지역상권이 살겠습니까? 좀 생각해 주시고 이 지역 인계동은 주차문제, 그리고 보도블록 이상하게 설치해 버린 문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역상권을 살려주시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핑계를 대시고, 지역상권 핑계를 대시고 하는 이런 정책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의회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 전반기를 마치면서 후반기에는 의회청사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청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빨리 진행을 해주시면 안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운영위원들이 모였을 때도 얘기 나온 것이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의회청사에 대한 문제는 보고를 받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립싱크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회에서도 의회청사 추진위원회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진짜 심층적으로 서로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짓는다는 융·복합 건물이 일반 이런 데 들어오는 상가 들어오려면 안 들어오는 것이 낫고, 대한민국에서 민투나 상가활성화에 제일 권위가 있는 분들의 얘기는 수원시에도 학원 같은 그런 것이 난립돼 있고 교통이나 도로에 지장을 주니까 한 건물 전체 동 같은 것을 에듀타운 형식으로 해서 종합학원가를 전체로 만들든지, 기존 상권과 마찰도 없으니까 유입요인도 있고 또 거기에 오는 학부모들이 같이 이용하면서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시스템적인 종합 융·복합을 시키자는 그런 제안이 있는 겁니다.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리스크 같은 것도 있고, 저희도 오히려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 같이 해주신다면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종 결정도 같이 논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5월에 만드는 것 서둘러야 되겠네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같이,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게 있든 없든 저희는 같이 항상, 협의드려야 될 창구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나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그런 기구를 만들어주신다면 담당과에서도 수시로 보고 드리고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염상훈 위원님도 시정질문했던 사안이고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집행부에서 의회청사 건립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에서 마련한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년 뒤 4년 뒤 이런데 그동안, 이것이 추진되는 동안 예를 들어서 본관 건물을 의회청사로 쓰고 별관을 시청으로 쓰고 나가 있는 부서들을 모아서 북수원이나 서수원 쪽 공공기관 이전하는 쪽에다 모아서 그쪽으로 집중시키는 그런 것도 한 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한 번 같이 논의해서 본관에 시의회 건물을 쓰는데 대신 시의회 건물이 독립적으로 생기면 그때 이전하는, 한시적으로 시의회 건물로 쓰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집행부도 시의회 건물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사실 의회부지에 관한 것으로만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경제국 회계과의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와서 답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됩니다. 다만, 도시정책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까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나 그 건물이나 용도가 장기비전에 적합한, 요즘 우리 도시의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에 막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유추해석 해서 거기가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에서 어떤 플랜적인 검토는 저희가 합니다. 이 플랜 검토가 끝나고 나면 회계과에서 정식으로 발주가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SPC라든지 또는 위수탁사업이라든지 직영개발방식, 개발방식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하든지 또는 미래전략실에서 공모를 하든지 PQ 제안을 받든지 그런 방식 같은 것도, 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방식에도 의원님들이 관여를 하셔서 계속 의회하고, 또 시간도 상당히 많이 끌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SPC개발을 할 것이냐, 또 위수탁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순수한 PQ 받아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협의를 충분하게 드려서, 동시에 되면 아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안도 우리 도시정책실에서는 실질적으로 플랜검측 예측이나 타당성은, 우리가 기본구상 같은 것은 해주는데 실제 실행에서는 부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내고 귀 부서 외에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철수위원장

지난 9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게 대두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재준 부시장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바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대의 기초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보다 진짜 작은 지자체보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일정표에도 쭉 보면 아직도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땅까지 다 있습니다. 부지까지 다 있다면 이렇게 타당성 검토로 시간만 질질 끌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청사 건립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5년 5월 13일∼5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5월 1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5월 14일∼5월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5월 18일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5월 19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5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의견 좀 내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나오는 말씀들이, 5월에 추경을 한다고 그럽니다. 5월에 추경을 하면 다시 한 번 더 의회를 여실 건지,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하면 본회의 개의하고 한 3일 정도 상임위가 예‧결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해야 되고 특위를 구성해서 또 한 3∼4일 동안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일정 가지고는, 그러면 특위 하루, 상임위 하루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의회 일정이 13일∼14일은 돼야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텐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집행부와 상의가 된 건가요? (직원간 협의)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추경계획이 없어서 일정을 잡았는데요, 추경계획이 나오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재소집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일정을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계획을 통과시키면 그만이지, 집행부 일정에 따라 우리 계획을 또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백종헌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결정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직원간 협의)

유철수위원장

전에 5월 추경 얘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본 사항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하신 바와 같이 본 의사일정 제2항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제안사항인 관계로 위원장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호의 “녹지교통위원회”를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 “시민소통기획관”을 신설하고 “365민원담당관”은 “시민봉사과”로 변경하여 기획조정실로 이관‧배치하며, “안전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경제정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의 “녹지교통위원회”를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변경하며, “미래전략국”을 “전략사업국”으로 변경하고 “푸른녹지사업소”를 “공원녹지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5호는 “도시정책실”을 환경국 앞에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염상훈‧박순영‧김은수‧김진관‧한명숙‧이미경‧김미경‧이혜련 의원 등 아홉명이 발의한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 화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으나, 화성특위에서 일곱 가지의 권고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된 사업은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 가지 사업을 완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2016년『수원 방문의 해』추진을 지원하고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추진 과정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명규환 의원님 등 아홉 분으로부터 제출받아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9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으나 더욱 심도 있는 활동을 통하여 2016년『수원 방문의 해』추진을 지원하고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의 추진 과정에 제안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고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사전 특위와 관련해서 의견도 좀 나누셨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할 때 우리가 상시 2개 이내로 하자고 의견을 모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기간을 2015년 4월 1일∼익년 3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해하면 우리가 7월 정도부터 해서, 우리 의회가 원래 7월에 개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좀 돌아가게, 특위가 10월에 되어 있긴 하지만 두 달 정도는 중복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항상 7월에 우리가 논의해서 특위를 만들고 또 7월까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구도로 하기 위해서 양해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본 의원이 10대 의원이 되고 나서 맨 처음에 화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제가 제안했었고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보나 또 지난번에 특위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물론 백종헌 위원님이 제안주신 대로 7월도 좋지만 내년 2016년이 수원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특위 활동할 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셨었는데 저희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를 제안했을 때 시장이 모든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는데도 아직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 허락해 주시려고 한다면 4월 1일과 7월은 불과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백종헌 위원님 다시,

백종헌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왜냐하면 특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화성은 문화복지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서명하신 분 중에 거의 문화복지교육 위원이 안 계세요. 그래서 특위를 만들면 특위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몇몇 분은 지금 중복이 됩니다. 다른 특위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유철수 위원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제안을 주셔서, 양당이 협의해서 양당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개의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은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명자 당 대표하고 심상호 대표님을 만나 협의해서 두 명씩 현재는 네 명, 열 명으로 하기로 하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는데 두 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냐 하면 지역구에 있는 한원찬 의원님하고 홍종수 의원님께서 다른 특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분을 선임하려고 내정했는데 그분들이 그 특위를 그만두고 다시 화성특위로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홍종수 의원님은 조명자 의원님께서 “그러면 비행장 특위에서 제외를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거기를 그만두고 화성특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한원찬 의원님은 지금 염상훈 의원님과 협의 중인데 아직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조명자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두 분은 기존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으로 김진관 의원님과 한규흠 의원님이시고 두 분을 추천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백정선 의원님과 이미경 의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누리당에는 한명숙 의원님하고, 본 의원은 기존에 있었고 지금 한원찬 의원님과 홍종수 의원님 두 분이 문제가 되는데 당대표께서 속하지 않은 다른 분을 추천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새누리당 대표님이 해주면 여기서 절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종헌위원

특위를 2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규환

명규환의원

그것은 상관없는데 일단 운영위원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2개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린다면, 사전에 비행장특위나 광역특위를 할 때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권고가 있었으면, 한 개씩만 해야 된다는 권고가 있었다면 의원들이 선별해서 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 구성을 하고 난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현재는 아마 다른 특위가 만들어지면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유철수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한 대로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특위가 있기 때문에 7월부터 활동하도록 아까 협의한 것과, 그리고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 어떻게 위원을 구성할까 하는 부분은 5월에 우리가 규정을 좀 정해서 7월에 발의자이신 명규환 의원님과 상의해서 위원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합의된 게, 앞으로 룰을 정하기 전까지는 특별위원회에 대한 접수를 받지 않고 룰을 정한 이후에 특별위원회 접수를 받는 것으로 의견을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했으니까 정회시간을 통해 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정회시간을 통해 백종헌 위원님께서 활동기간은 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을 2015년 7월 1일∼210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백종헌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