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5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 된 사항입니다.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5년 7월 1일∼7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7월 2일∼7월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 등을 하고 7월 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7월 8일∼7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7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승인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통상적으로 7월 1일은 지방의회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마 시장님도 1주년 기념으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 시에서도 행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끝나는 날이 월요입니다.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루 정도 뒤로 미루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유철수위원장
연간 일정이 있기 때문에, 1일에 하지 말고 뒤로 미루자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2일∼14일까지 할 수도 있고 3일∼15일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유철수위원장
날짜를 하루 바꾸자?

백종헌위원
네, 하루 이틀,

유철수위원장
그러면 정례회 일자로 7월 1일로 못 박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팀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조례에 7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7월 1일에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왜 7월 7일에 하셨나요?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그것은 최초, 선거가 있는 해는 제외하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7월에 하게 되어 있지 7월 1일부터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정례회에 관한 조례에 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하고 2차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하루 늦췄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중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7월 1일부터 하니까! 만약에 시장 같은 경우 취임 1주년이지 않습니까? 무슨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장이 정례회니까 참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본회의를 늦게 하거나 조절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기념행사 한다고 전부다 의원님들 거기 갔다 늦게 오시고,

이재선위원
그래도 그냥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루만 미루시지요!

이재선위원
그냥 해요.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인데,

유철수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좋지 않을까,

백종헌위원
아니 규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7월 1일만 되면 그런 행위를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바꿔서 우리가 하루만 늦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늘 불편을 초래하면서, 대부분 오전에 예를 들어서 1주년 기념식을 한다든가 시장님 입장에서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다 거기 가요!

이재선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개정도 안 된,

백종헌위원
7월 1일부터 하게끔 되어 있겠지!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네, 1차 정례회를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정례회는 7월 1일!

백종헌위원
우리가 1일에 안 하고 2일에 해도 된다니까요!

유철수위원장
아니지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으면 1일부터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랬을 때 참석하실 의원님은 참석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오히려 시장님께서 우리 본회의가 있다고 하면 본회의 전에 시장님 행사를 미리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의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법적인 유권해석이 7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으면 7월 1일에 꼭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1일부터로 되어 있지만 법적 해석이,
철승
이철승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진행을 발언권을 주시고 하세요,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유철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그 해석을 좀 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해석이 7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7월 1일에 해야 된다고 하면 7월 1일에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정은 조정을, 저희가 의회에 맞는 일정을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 일정에 무조건 끌려 다녀야 되는, 정례회 일정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서 할 수 있지만,

백종헌위원
정회를 한 다음에 규칙을 보고 협의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한문 “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및 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신분증의 무궁화 속에 한자문장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표기하고자 하며, 문장의 “의회” 글자체는 한글의 기본 틀인 돋움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한자로 표기된 “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존중 및 의회위상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및 제6조 제1항에 한자표기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별표 1에서 3에 의회기, 의원배지의 무궁화 속에 한자문장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표기하고자 하며, 문자의 “의회” 글자체는 한글의 기본 틀인 돋움체로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한글로 하는 것하고 의사일정 4항에 있는 예산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세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정 부착물은 신청사 개청 시까지 혼용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4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3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 1,544만 1,000원보다 약 10.5% 증액된 66억 5,0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세미나 토론회 개최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고,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한글화 변경 8,000만 원, 의회버스 구입비 2억 원, 의장전용 관용차량 구입비 7,000만 원, 의원 노트북 구입비 5,400만 원, 본회의장 프롬프터 구입비 2,000만 원, 회의진행 청취 모니터 구입비 390만 원, 의정활동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995만 원 등 총 6억 3,5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의정활동 홍보 및 의정지원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내실 있고 규모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사안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장
한상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의회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66억 5,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0억 1,500만 원보다 6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 사업에서 의원 세미나토론회 개최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의회기 및 의원배지 한글화와 관용차량 구입, 의정활동 연구용역비 등 4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 기정예산에서 미 반영된 인력운영비 2억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기 및 의원배지 한글화 변경, 의회버스 및 의장전용 관용차량 대체구입과 부족 인력운영비 반영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정회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결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기 및 의원배지 한글화 변경에서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