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진우
김진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7건, 집행부제출 14건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4월 27일 정준태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8명이 발의하고 박순영 의원 등 9명이 찬성한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염상훈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명숙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수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하였습니다. 4월 29일 명규환 의원 등 34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가칭)수원팔달경찰서 신설촉구 건의안, 5월 4일 김은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27일과 5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5월 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기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1일~5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양민숙 의원님과 이미경 의원님 등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8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5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 및 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을 추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액은 1,145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466억 원 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67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368억 원을 조정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청사 건립 및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9억 원,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교체 및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억 원, 학교 사회복지사업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등 교육 분야 23억 원, 수원 제2체육관 건립,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등 생활체육진흥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 254억 원, 환경성 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및 물재이용 사업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49억 원, 화홍경로당 등 경로당 4개소 신축 등 복지기반시설 투자 및 보육·여성·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204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에 588억 원, 광교 마을공동 구판장 조성 및 푸른 숲 도시공원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 103억 원, 그리고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77억 원, 인건비 인상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조정 등 기타 분야 89억 원과 예비비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체납액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3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금 등을 조정하여 12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를 조정하여 7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의 기타 특별회계 중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시교통사업 87억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내 미 추진된 대지보상사업 10억 원, 신동지구 도시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21억 원, 컨벤션센터건립사업 2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6기 약속사업 등 100대 혁신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지원 및 연도폐쇄기가 2개월 앞당겨짐으로 인한 예산집행 가능기간 축소에 대비하고자 예년에 비해 다소 이른 시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정 각 분야의 모든 요구를 담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은 재원여건 내에서 각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여러 의원님과 시민 관심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배분을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에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15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김진관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 백종헌 의원님을,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민한기 의원님, 김정렬 의원님, 한원찬 의원님을,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는 김은수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양민숙 의원님, 유재광 의원님, 조석환 의원님 등 세 분씩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18일~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5월 18일~20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5월 21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 팔달경찰서 신설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한원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4명의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가칭) 수원 팔달경찰서 신설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수원시는 강력범죄가 늘고 있으며 특히 팔달구의 총 범죄건수는 경기도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달구는 경찰서가 없어 3개 경찰서가 분리 관리를 함에 따라 범죄발생에 따른 초동 대응이나 집중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인구가 비슷한 울산이나 창원에 비해 높지만 경찰서는 오히려 적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증가하는 각종 범죄와 치안수요에 대응하기에는 경찰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늘어나는 각종 범죄를 철저히 근절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뜻을 모아 경찰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가칭) 수원팔달경찰서 신설 촉구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칭)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촉구 건의문”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범죄를 철저히 근절하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경찰력을 증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우리 수원시는 인구 120만의 대도시로 3개소의 경찰서가 있으나 갈수록 증가하는 각종 범죄와 치안수요에 대응하기에는 경찰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경찰서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4개 구 중 팔달구 지역은 강력범죄 건수가 훨씬 많고, 단독주택 비율이 높아 치안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가 없어 최근 몇 년간 강력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고, 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광역시에는 4개 경찰서, 창원시에는 5개 경찰서가 있는데 범죄발생 건수가 많은 수원에는 경찰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조속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수원은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로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유동인구와 외국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치안수요가 급격히 커지고 있고, 최근에도 강력범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팔달구는 4개 구(區) 중 범죄발생 건수는 가장 많으나 경찰서가 없으므로 이 지역을 전담 관할하는 경찰서를 조속히 신설하여 강력한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120만 수원 시민들의 절실한 소망을 받들어 “가칭)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을 국회와 정부,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5년 5월 11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가칭)수원팔달경찰서 신설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수원팔달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김은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김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에 따른 수원시의 대응방안과 수원 KT위즈파크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5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