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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266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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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월 22일 1일간으로 하며,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우용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용식입니다.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부서 간 분장사무가 조정됨에 따라 일괄 정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중에서 “주민복지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또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입니다.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부서 간 분장사무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유정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열

이재열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행정과로 옮겨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용식

우용식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에, 최초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길 때에 행정과에서……. 행자부 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봉사활동하고 관계되고 그래서 주민복지과 쪽으로 갔었습니다. 갔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행정과 쪽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 라인하고, 계통하고 좀 맞춰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행정과 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게 처음부터 중앙부처는 그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중앙부처는 왔다 갔다 한 건 없잖아요?
용식

우용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는 봉사활동하고 관련되고 그래서 주민복지과 쪽으로 업무가, 기능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주민복지과 쪽으로 줬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과 쪽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쪽하고 연계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계통을 맞춰 주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전에 조직개편 할 때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다른 데도 다 행정계 쪽에서 했거든요.
용식

우용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그때 이게 옮겨 갈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갔는데 이것을……. 예, 알았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기금의 수혜 범위 및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11조에 수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수변 구역”을 “수몰 지역”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합니다. 안 제14조에 장학생 선발대상을 고등학교, 대학교, 최종 학년의 재학생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시행 제3조가 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입니다.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청호장학회 장학기금의 수혜 범위 및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간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 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유정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김응철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