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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311회 제3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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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4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김미경 제1소위원장님 주재로 권선구청‧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은수 제2소위원장님 주재로 장안구청‧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소관 부서 과‧소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까지 심사한 결과는 5월 15일 1시 30분에 예산안 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자료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및 중앙부처의 표준안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준비단계, 비상단계, 자연재난 대책기간, 예방‧대비‧대응‧복구, 책임기간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4조는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장은 수원시장, 차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둔 실‧국장,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소장이며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은 수원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을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제7조는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9조∼제11조는 실무반 편성 시 근무자 파견요청이라든가 사전교육, 임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는 재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에 관한 조항이며, 제19조는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최종 피해상황 보고시기를 공공시설은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4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합동조사단의 조사 완료 후 피해확정액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제21조까지는 재난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복구를 위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에 따른 비상사태 시 재난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상황 관리와 체계적인 지휘로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8페이지∼203페이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안전교통건설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제명을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며,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훈령으로 2014년 7월 9일 개정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를 위한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쪽 주요내용과 8쪽‧9쪽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상위법과 중앙부처의 표준안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열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맞는 것 아닌가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개정이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은 부분개정인데 “전부개정”이라는 것은 종전 법령 규칙의 3분의 2 이상 내용이 바뀔 때는 “전부개정”으로 하고 3분의 2 미만일 때는 “일부개정”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보다 3분의 2 이상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개정”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도 뭐 하네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법적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우리가 부르는 용어죠? 법으로 “전부개정”이나 또 “일부개정” 이렇게 할 수 있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저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제업무에 그렇게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해 “전부개정”이냐, 또 “일부개정”이냐,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전부”라고 그러면 전체를 다 개정하는 것을 “전부”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기 조례를 보면 일부는 그 전에 있던 조례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되 좀 많이 개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개정”이라고 그러니까, “전부개정”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에 있던 조례를 폐기하고 새로 조례는 만드는 것을 “전부개정”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정”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것을 전부 다 폐기시키고 새로 만들 때 “제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재식

이재식위원

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종전 내용에서 3분의 2 이상 바뀌었을 때는 “전부개정”으로, 법을 다루는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위원장

이제 됐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5월 15일 13시 30분에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