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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311회 제3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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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율과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보훈회관이 장안구 조원동에서 권선구 호매실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보훈회관의 소재지를 장안구 송정로에서 권선구 호매실로 225 호매실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본문을 “업무”에서 “기능”으로 바꾸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에서 “사업”을 “사항”으로 바꾸고, “보훈회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손해배상) 2항의 후단에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호매실동으로 보훈회관 이전에 따라 소재지 변경을 완료하고 국가유공자들께 예우를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안 제8조 1 수원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 위원 수와 안 제8조의 3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명시 등 일부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8조의 1 수원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증원하였으며, 안 제8조의 제3항에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 제4항, 안 제9조의 2∼제9조의 3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과 위원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훈회관 이전에 따라 소재지 변경을 완료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활성화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증원하고 위원회 위촉 시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위원회의 구성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하였으며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 지침에 의거 위원 연임, 횟수제한, 위원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의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문화 공생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개정안에 보면 자문위원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사유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 중에 혹시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지금 수원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과 조례상의 위원들을 보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늘리는 사항이고 현재 위촉된 위원 중에서 외국인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외국인 위원들이 계셔야지 이 분들의 고충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이번 인원을 좀 늘리고 그래서 위촉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분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되려면 위원 중에 외국인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외국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실 거면 다양한 국적별로, 뭐 여러 나라 다 하실 필요는 없죠. 어쨌든 간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나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위촉 좀 해주세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저희가 13개 교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상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13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공도서관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38쪽부터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2항 자료의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하였으며, 제8조 제3항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 시에 도서회수, 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자료의 폐기, 제적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9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의 확충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 수 “10인 이상 15명 이하”를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제10조 위원회 위촉 시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개별법을 통해서 남녀평등권을 보장하고자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했으며 또한 14조의 2 위원의 제척 등 조문을 신설하여 안건심의 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조인상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위원의 위촉 시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개별 법률을 통해 남녀평등권을 보장하고자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 전출 및 해외 이주 또는 행방불명 시 도서회수, 반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자료의 폐기, 제적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가 지금 계속 대형도서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줘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수당 줍니다.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가 그동안 도서관 부족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 수는 한정이 되어 있죠? 그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그러다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겠죠? 도서관 수는 자꾸 많이 늘어나고 직원 수는 한정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비용으로 운영위원 수를 늘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이걸 늘릴 생각이십니까?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도서관이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학생들은 시험 때만 활용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시험 때만 많이 활용하고 도서관이 그렇게 많이 안 차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각종 핸드폰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도서관을 찾는 사람은 정말 전문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운영위원이나 이런 것을 자꾸 늘리는 것도 우리 수원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도서관 수를 늘리는데 곰곰이 따져서 꼭 필요한 데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조돈빈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돈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민한기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이 참여하시어 문화교육국, 4개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영통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내용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체육진흥과 예산 중 국가대표팀 A매치 축구대회비 2억 원을,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중 2억 원, 수원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비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총 세 건 4억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나머지 부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소위원장 조명자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13일까지 모두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복지여성국,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의해 주신 노영관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소 및 구청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추진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홍사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8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4조는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에 대한 규정으로 매주 월요일에 정기 휴관하고 월요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날 휴관하도록 하며 동절기와 하절기 관람시간을 달리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안 제7조는 관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관람료는 일반 성인의 경우 4,000원, 초·중·고등학생, 군인의 경우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이며 3세 이하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별도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 관람료의 면제 규정을 둬서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만 3세 이하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개별 법률에서 무료관람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 설날, 추석에는 관람객 모두에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관람료 할인조항으로 미술관 회원제의 회원은 50%를 할인하고 자원봉사자 카드 소지자도 50%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거주 시민은 25% 할인해 주는 등 관람료를 할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조례안 13조는 운영위원회 설치기능에 대한 규정입니다. 미술관 운영에 대한 아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미술관 운영 방향과 발전에 대한 사항, 미술관 주요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관한 사항, 작품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쪽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미술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교육 담당국장과 시립아이파크미술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는 소장작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소장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소장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장작품 구입계획서를 수립하고 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소장작품 수집을 위하여 수원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는 작품기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는 대관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술작품 전시와 문화행사 등을 위해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대관허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작품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17쪽 제36조는 대관료 감면사항으로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전액 감면하고 비영리목적의 행사는 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제40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카페테리아, 아트숍 등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청내에 설치하여 관람객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두 건 제출되었습니다. 한 건은 양훈도 선생 등 38명이 제시한 안건인데 미술관 명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명칭변경을 요구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자의 의견을 존중키로 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장안동에 사시는 김광원 씨가 제시한 의견인데 초등학생의 경우 1,000원을 받도록, 아니면 무료로 하자고 했었는데 미술관 관람,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미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수원시 미술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에 대한 규정과 관람료 징수, 면제조항과 할인 및 관람금지 사항,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장작품 수집, 작품제작 지원,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 미술관 운영 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의 인정으로 대관료 감면 조항과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지금 행궁 앞에 현대산업개발에서 300억을, 쉽게 말해서 개발이익금이죠,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현대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2014년부터 명칭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 된다!” 행정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수원하면 화성입니다.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 보니까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까지 수원화성행궁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개발이익금 300억을 현대에서 투자를 하고 광고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광교에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도서관, 복지관 등을 거기도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지금 다 짓고 개장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칭 그런 것이 들어가는지요? 그래서 현대에서 정말 수원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300억을 진짜 아무 이유없이, 물론 개발이익금이지만 수원시에서 명칭을 만들도록 이렇게 했으면 더욱 빨리 진행도 됐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업체들이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그러한 시설들을 수원시에 또 하고자 할 때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앞으로 계속 똑같은 행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사는 해주고 어느 회사는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시민단체에서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과 수원시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렵게, 수용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애당초부터 실무적으로 분석해서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사례가 있으면, 전례가 있으면 전례에 따라 가는 게 대한민국의 어떤, 뭐라고 그래요? 여태까지 흘러온 정치적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런 쪽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개발이익금이 났는데도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못 돌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당초 개발이익금의 경우에는 허가조건에 포함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받아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순수한 기부로 저희가 인정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이 부분이 계속 우리 수원시 시민단체 그리고 의원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명칭을 사용하게끔 하면 앞으로 문제성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우리가 앞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행정이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명칭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계속 현대산업개발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신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은 이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명칭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자체가, 문구 전체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금방 또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지금 통과시킬 이유가 있나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미술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조례개정이야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저희가 협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조례라는 것은 어떤 명칭이나 근거 단체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분명히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당연하게 지금 조례안에 문구가 올라와 있는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나중에 현대산업개발과 협의가 잘 되어서 바뀐다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원찬위원

뒤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그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바꾸고 잘못된 규정을 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한원찬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데를 지원하는 거겠죠. 예? 다른 미술관이 되는데, 다른 미술관을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례안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칭을 다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현대산업개발과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협의만 된다면"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사실 명칭 사용권을 오래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사실 명칭 사용권을 언제까지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되는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정몽규 회장께서 지난번에 FIFA 집행위원회 출마해서 국내에 안 계신 관계로 지금 오너한테 아직 의견이 충분히 전달 안 된 사항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운영조례안이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알맹이 없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현산하고 수원시가 협의를 해서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용기간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사용기간. 이게 물론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이 연간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국장님!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운영비 연간 3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0억 정도?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40~50억 이상은 들지 않나, 그렇다면 연간 운영비를 명칭사용기간까지 얼마를 몇 대 몇으로 부담을 할 것이냐 이것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작품이 들어가야 될 텐데 작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작품은 현재 한꺼번에 많이 살 수는 없고요, 이걸 하면서 기증도 받고 또 매입도 할 계획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글쎄요, 임대도 하고 매입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봅니까? 조사된 게 있나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지금 도립 같은 경우도 작품을 많이는 못 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해다가 전시도 하고 그럴 실정이고 재정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작품도 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현산에서 단지 300억 들여서 건물만 달랑 지어줄 것인가, 가령 그야말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이렇게 명칭을 달아놓고 “들어가 있는 미술품은 아주 졸작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아이파크도 망신을 당하는 것이지만 우리 수원시 자체가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례안 없다고 해서 개관하는 데 큰 차질을 빚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그런 게 선행이 되었어야지, 그 협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기간도 아이파크 사용을 몇 년 동안 할 것이냐, 5년 동안 할 것이냐, 5년 동안 했을 경우에 미술작품은 얼마큼을 주겠다, 얼마큼을 스폰하겠다, 연간 예산의 몇 분의 몇 얼마큼을 부담하겠다, 이게 선행이 되고서 아이파크라는 명칭을 쓰든지 안 쓰든지. 일이 지금 우선적으로 아이파크미술관이라고 명칭을 정해놓고 가면 갑과 을 사이가 뒤바뀌는 건데 분명하게! 계속 수원시는 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끌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룸이라든가 현산에서 직원 배치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기증자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명칭 문제는 그렇습니다. 명칭 문제는 수원시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명칭을 거기다가 하면 이게 모델하우스인지 미술관인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 수원시가 아무리 현산에서 300억으로 미술관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존심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현재 아이파크가 분양을 하고 있어요, 분양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제안을 하는데 이게 “수원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당초 300억,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 때 조례가,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것을 수원시립미술관, 아이파크만 빼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그것은 당초에 300억 기증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공신력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님, 계약서 한 장 없더만 뭘, 말로 한 것인데 뭘 그래요? 그것보다 더 한 것도 번복하는데?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그래도 기관과 기관간의 공신력 있는 분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존중해줘야 된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시한 조건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으면 더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질높은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술작품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서 작품은 진짜 동네 수준의 작품을 갖다놓으면 그것도 수원시 이미지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이 되고, 이게 일이 순서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지금 사용기간이라든지 운영비 문제는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원시도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는 만큼 사용기간을 얼마까지 줄 것이냐, 또 운영비를 얼마씩 얻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대산업개발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일이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 1월부터 이 명칭에 관한 얘기를 강력히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명칭 그대로 쓰면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나왔는데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지금 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한 것을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저희가 반복해서 열댓 번씩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다 말씀 나왔죠. 다시 저희가 의논을 해서 이름을 결정해서 조례 통과를 해 드리면 아이파크 쪽에서도 이대로 끝이지 전혀 진척은 없을 거예요. 거기서 운영비를 얼마 받기도 어렵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해봤자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확고하게 결론을 내고 하는 얘기고 위원들은 시민을 대변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잠깐 의논을 해서 명칭에 대한 얘기부터 결정을 한 다음에 내용상의 조례 검토를 해야 순서가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명칭없는 조례안을 저희가 심사하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하니까 잠시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를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어제 우리 김정렬 위원이 참석을 했죠? 어젠가 그제 명칭가지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김정렬 위원이 참석했을 적의 그 사항을 듣고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쉬었다 하자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정회요청을 했잖아요?

조명자위원

아니, 얘기하고 해요.

한규흠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명자위원

아니, 김정렬 위원님 얘기한다잖아요?

한규흠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받아들일테니까.

조명자위원

제가 할게요.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명칭 관련해서는 월요일날 시민단체 대표분들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김정렬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저도 1월 업무보고 할 때도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명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도 있다, 물론 구두상의 계약도 저는 계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00억이라는 것을 기증을 할 때는 SK도 마찬가지고 선경도 마찬가지고 상호에 관련된 것도 기부를 받아서 선경도서관이라는 명칭도 썼고 SK아트리움이라는 명칭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왜 부득이 상호가 아닌 브랜드를 쓰느냐, 아파트 브랜드를 쓰느냐는 명칭에 관련되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냐, 브랜드를 쓰든 상호를 쓰든 기부자가 요구를 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요구에 대한 사항이 이러하니 현대산업개발을 쓸 수 없는 이유와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온 얘기가 포니정이라는 명칭을 써달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명칭을 쓸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부득이 아이파크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에 대해서 너무 많은 논쟁을 하게 되면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관이 언제죠, 국장님?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10월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관람료도 받을 수 없고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명칭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월요일날 논의된 사항도 운영을 하면서 다시 명칭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자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 논쟁은 좀 더 심도있게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운영을 할 때 30억이라는 운영비가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미술관을 운영할 때 그냥 전시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증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름의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소장해서 화성행궁 이름을 알리듯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이름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어요. 이 명칭 때문에 너무 많은 논란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미술품을 소장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미술품을 기증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현대 아이파크에 300억의 미술관만 기증받을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 얘기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증을 받을 수 있으면 기증을 받는 것도 좀 더 확실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술관을 전시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설명을 3자 만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일단 시장님이랑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분도 참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시민단체 세 분 오셨고 저도 참여를 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장님이 명칭에 대해서 시마(SIMA)라는 명칭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했었고, 시마(SIMA)가 수원아이파크 뮤지엄오브아트라고 그랬나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김정렬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I"자가 아이파크인데 “눈 가리고 아옹” 아니냐 이래서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시장님이 어쨌든 간에 이 조례안 통과 관련해서는 조례안이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명칭에 관련해서는 더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아시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명칭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현대산업개발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렬위원

오늘 지금 통과된다고 해서 명칭이 안 바뀌거나 이대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저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작년 7월인가요, 8월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고 자료에 의하면 9대 때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회의 때만 잠깐잠깐 문제 제기가 된 것 같고 근본적인, 아니면 이걸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오다가 결국에 와서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개관과 미술관 기한에 맞춘 사용을 위해서 이 조례안은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오늘 통과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명칭 논의에 관련되어서는 시장님 본인이 계속 여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또 시민단체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례안은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아이파크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세세히 보면 그냥 미술관이라고 하면 굳이 이게 협의도 안 된 것을 조례로 아이파크미술관이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를 할 때도 분명히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게 협의가 안 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우리가 칼자루를 쥐어야 되는데 사정하고 구걸하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이파크만 빼면 하등의 문제가, 이것 간판 붙일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단 얘기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그런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관의 명칭이 안 들어가면 조례의 위법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수원시립미술관 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청솔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관의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기간도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사용기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기간을 줄 것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협약은 이것도 마찬가지 협약이지 뭘, 명칭 쓰는 것도 협약이지.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에 넣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사용기간에 대한 것은 협약서를 맺어서 얼마까지 줄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관계자들을 대여섯 번 정도 만났는데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기

민한기위원

개관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술관이 사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미술관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급하게, 조급하게 몰아붙이면 마치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서 개관하는 큰 차질을 빚는 것인 양 확대해석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태까지 미술관 없었던 게 한두 달 늦게 연다고 해서 크게 수원시 이미지가 손상이 됩니까? 오히려 지금 작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전시할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부에서는 자꾸 "례를 통과 안 하면 개관하는 지장이 있느니"이렇게 막 부풀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더 논의를 한 다음에 개관을 하더라도, 한두 달 늦추더라도 아예 그것을 현대하고 협의하고 하는 게, 지금 일단 딱 해놓으면 벌써 “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렇게 갈 것인데 아무리 기업하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기업이 명칭을 걸었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민한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등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화성행궁 앞에 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파크는 지금 집 분양 중에 있고 세계문화유산 앞에 복원이나 보존을 위해서 하기 위한 그 터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시립미술관 짓는 것을 협조했고 이 정도 추진이 되어 있고 개관에 따른 작품 구입이라든지 개관준비라든지 예산 이번에 다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무슨 이름으로 할 것인지 명칭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조례안의 세세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한 조항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나 아니면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진심으로 정말 세계문화유산 속에서 이 기업의 이미지하고 같이 그 앞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경도서관이나 여긴 기업 창업주가 그 당시에 수원시 예산 굉장히 형편없을 때 정말 거대한 돈을 주고 수원화성 그 뒤 안 보이는 데,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 지정되기 전에 기부해서 된 겁니다.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화서동이나 매탄동에 되어 있다면 이렇게 크게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해놓고 보면, 이 명칭을 정해서 조례 통과를 시켜놓게 되면 그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변경하고 몇 년까지만 이름을 걸고 그런 얘기가 타협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최소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 의원들하고 좀 고민을 하자는 얘기지 “우리 미술관 개관하지 마십시오!”그것도 아니고 “작품 채워놓지 마십시오!”도 아니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자꾸 “시립아이파크미술관 기증한 것이니까 넣어야 되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세계인들이 와서 보는 데인데 지금 그 아이파크로 집 분양 계속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의 입장은 뭐가 되고,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우리들은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얘기는 제가 또 반복을 안 하겠다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장님! 잠깐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셔야지 마이크 잡고 계속 해봐야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전통적으로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현안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본 위원장이 가슴이 아프지만 명칭에 대하여는 투표로 좀 결정해 주시고 다음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소 설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 미술관에 관한 명칭에 대하여는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말씀드리면 앞에 설치된 기표대로 나오셔서 나누어드린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면 "O"표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면 "X"표를 표기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의 어떠한 표기를 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됨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미술관 명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투표시작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명칭을 바꾸는 것을 찬성하느냐, 아니면 그 명칭 그대로를 찬성하느냐 이렇게,

한규흠위원장

명칭 그대로를 찬성하시면 "O"표를 하시고 의견을 달리하시면 "X"표를,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 우리는 바꾸자고 얘기하는 측이고, 그대로 하자는 측인데 찬성을 동그라미하고 아니라고 하면 어느 쪽에 찬성이냐고? 분명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규흠위원장

죄송합니다.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수원아이파크미술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은 찬성을 해주시고요,

이재선위원

동그라미?

한규흠위원장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은 반대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숫자를 발표할까요, 위원님들?

15시 57분 투표종료

한기

민한기위원

해요.

조명자위원

숫자는 하지 마시죠.
철승

이철승위원

가부만,
영관

노영관위원

그냥 하지 마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해요.

한규흠위원장

가부만, 숫자를 발표할까요?
한기

민한기위원

결과가 좋게 나왔나보지, 해요.

한규흠위원장

그냥 가부만?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요, 다 해요.

한규흠위원장

숫자를 할까요?
한기

민한기위원

공개하세요,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것이니까.

한규흠위원장

총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미술관 명칭 표결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저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의원님들!”하는 방청객 있음) 다음은, (“1년이 넘도록 시민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한 것을,”하는 방청객 있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냥 가, 빨리 와 그냥! 빨리 와!" 하며 퇴장하는 방청객 있음

“진짜 너무들 합니다.”하며 퇴장하는 방청객 있음

“시민들 대변하는 분들이라면서요?”하며 퇴장하는 방청객 있음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할게요.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명칭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가부간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 명칭을 계속 써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지금 당장 10월 개관을 앞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야지 개관준비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뭘로나 디테일하게 없기 때문에 일단 명칭을 쉽게 말해서, 물론 정상적으로 앞으로 현대산업개발과 아이파크랑 추후로 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쪽 우리 위원님께서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수원아이파크 명칭이 가칭은 아니지만 명칭을 쓰잖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한 구두약속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쯤은 우리가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가쪽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명칭이 10년이고 5년이고 가라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운영비도 아까 말씀대로 30~40억 들어간다는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접근하면서 또한 시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자리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시민단체에서 염려하신 사항 받들어서 지속적으로 명칭과 운영비에 대한 것은 협의해서 저희가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 의회 쪽이나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현대산업 아이파크하고 명칭을 쓸 수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 거기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항 또 표결까지 가게 된 사항을 저희가 현대산업개발 측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얻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명칭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논란이 일어나게 만든 것도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조율을 못해놓은 것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한 말씀.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 노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명칭은 통과됐지만 이게 항구적인 게 아닙니다. 그 점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기타 아까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고 추후 그렇지 않을 경우 충분히 조례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아이파크 명칭으로 투표해서 결과야 저기하고 한 가지, 여기에다 첨부할 수 없으면 아까 우리 노영관 위원님이나 다들 말씀하시는데 미술관 운영비를 현산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어디에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운영비를 반납할 시에는 아이파크라는 것을 자동 삭제한다, 이런 것을 이 조례안 어디에 넣어야 우리 위원들이 “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하는 것이 저기가 될 것 같고, 여기 12조에 볼 것 같으면 자꾸 경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것을, 물론 300억이라는 것은 이익금이지만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달라, 이런 것을 아예 조례에 꼼짝 못하게 넣자는 겁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라도 정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조에 볼 것 같으면 작품제작 시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이건 전시관이지 어떤 작품을 저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저기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시는 게 10명 내지 15명까지 할 수 있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작품수집심의입니다. 그 다음에 작품가격심의고요, 이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안에 아주 저기를 해서 작품 말씀을 하시든지, 몰라서 그렇지 작품수집과 작품가격의 심의는 미술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저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품수집에 대한 심의라든가 가격 이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명시를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아이파크라는 명칭으로 이게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다 했을 적에 "그러나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제시를 했다"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할 부분들, 건의할 부분들 얘기하는 것이니까 관람료 부분에서, 관람료 면제라든지 할인 부분에서 다자녀가족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2조 작품제작 지원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작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보충설명 하실 수 있어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을 어떤 것을 만들어달라고 작가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일부의 대가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몰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조항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지금 작품제작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작품 제작을 의뢰한다 할지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자녀가족에 대한 부분 포함을 시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제12조(작품 제작지원) “시장은 미술관 전시를 위한 신규 작품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원시 미술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가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한원찬위원

"일부"라는 것은 어떻게 일부예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모형을 제작해 달라고 그럴 때 전체 작품을 사게 되면 비용이 비싸니까 그 작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 그것만 주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년에 한 건 정도 있을까말까 할 정도 작품 제작지원은 있을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21조(소장작품의 구입)인데 21조 1항에 “시장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술작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중간에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작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시장님이,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작품소장 심의위원회가 있고 가격심의위원회를 둬서 물건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임의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여기 현재 보면,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4항에 보시면 시장은 2항에 따른 소장작품 구입계획과 작품가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임의로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1항하고 4항하고 상반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간에 4항의 일부분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맞잖아요, 21조 1항하고 21조 4항하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시장"이라는 것은 개인 시장이 아니라 수원시를 대표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법리해석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다시 변호사 분한테 법률자문을 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보셨죠?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꼭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염려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요, 수정, 지금 관람료 부분 다자녀가구.

한규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이 수정제안한 내용 중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9조 2호 다음에 3호를 신설하여 “다자녀(3명 이상)가구는 50% 할인”을 추가하고 "3호"를 "4호"로, "4호"를 "5호"로 한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을 5월 18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