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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311회 제2본회의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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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김진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준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된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2일 철회 요구되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5년 4월 2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2015년 5월 18일~5월 20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열두 분의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한원찬 의원님을 지명 선임 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8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51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일반회계 14건에 8억 5,063만 원, 특별회계 2건에 5,4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6건 9억 463만 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21건에 9억 4,652만 1,000원, 특별회계 2건에 5,4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3건 10억 52만 1,000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민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5월 11일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한자“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한글존중 및 수원시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 의원 신분증의 무궁화 속에 한자문장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사항과 문장의 “의회”글자체는 한글의 기본 틀인 돋움체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 “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및 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자표기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 제2호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의회기, 의원 배지의 무궁화 속에 한자문장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사항을 안 별표 1~3에 규정하였으며, 문장의 “의회” 글자체는 한글의 기본 틀인 돋움체로 하고 부칙에 고정부착물은 신청사 개청 시까지 혼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건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설현장사무소(안전건설과 자재창고)부지 매입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기 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활동 촉진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수원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염상훈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한명숙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기관 명칭을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재산의 매각처분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과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촉진 및 복지향상, 교육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제300회 임시회에서 건립 승인을 받았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추가로 설치코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130억 원의 건립비 전액을 교부받아 광교호수공원 문화복지시설 부지 내에 부지 20,000㎡, 연면적 4,40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우만1동 청사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 인접 부지를 매입 후 동 청사를 확장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설현장사무소 안전건설과 자재창고 부지 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설작업 전진기지 및 도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영통구의 건설현장사무소 부지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설해대책 추진 및 안정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건립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설현장사무소(안전건설과) 자재창고)부지 매입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한규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훈회관 이전에 따라 소재지 변경을 완료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조례로서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활성화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증원하고, 위원회 위촉 시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였고,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침에 의거 위원 연임 회수제한, 위원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의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문화 공생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에 대한 규정과, 관람료 징수, 면제조항과 할인 및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장작품 수집·보관 및 관리, 작품 제작지원, 미술관 운영 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등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의 인정으로 대관료 감면 조항과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내용 중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9조 제3호 “다자녀(3명이상)가구는 50% 할인”의 내용을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수정의결 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미술관 명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나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미술관 명칭 및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위원의 위촉 시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개별 법률을 통해 남녀평등권을 보장하고자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 전출 및 해외 이주 또는 행방불명 시, 도서 회수 반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자료의 폐기·제적 처리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 조례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한명숙 의원입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미술관 명칭에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 명칭에 아파트 브랜드를 넣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미술관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안건 의결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의원님들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아쉽게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내용은 존경하는 한명숙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의견이 존중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네, 좋습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그러면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미술관 명칭과 관련해서 논란을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 한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해외에 업무차 나가 있는 관계 때문에 중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나 시민단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우수한 미술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들어보시고 발언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집행부의 이해할만한, 납득하기에 부족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을 의결한 후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사항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한명숙 의원님께서 보류 동의를 하셨는데, 철회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네, 철회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본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향후 미술관 명칭과 운영에 대하여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권고하며,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께서 해외 출장인 관계로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간사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고 수원시를 무궁화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미경 의원 등 여덟 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에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고견을 주시면 우리 시 도시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자료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6호 문화공원은 당초 2005년 세류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도서관 건립 계획에 의하여 국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세류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 여러 방안을 검토 끝에 사업의 시급성과 국비 16억 원의 집행 등을 고려한 최선책으로 선택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권선구 세류동 505-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제6호 문화공원에 대하여 버드내도서관 건립으로 축소된 녹지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 확충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공원녹지의 순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세류동 505-3번지 일원이며, 당초 공원결정면적 5,653㎡에서 금회 1,449㎡를 추가 확보하여 공원변경 결정 면적은 7,102㎡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의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파란 부분이 당초 공원구역 부지이며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금회 공원변경 결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원 결정에도 약간 부정형이 있어서 추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돼 있던 지역입니다.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사전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으로는 도시관리계획(공원) 별정(변경) 사유가 주변의 부족한 녹지 확충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상비가 5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는 공원 추가결정 절차 이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도서관 건립 후 공원을 다시 확장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향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상당히 타당성 의견으로 향후 이 사항이 지켜나갈 수 있는 매뉴얼을 별도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부 각 부서에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토록 하고 공원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사업이 안 되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것을 지키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지역 사업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최소한 장기집행에 대한 부분이 선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도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이용호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은 상당한 현안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미집행이 보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효만료 이전에 특단의 대책 노력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특히 공원과 도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과 도로는 전체 보상비를 주려면 약 5조 원 이상, 일시적인 보상에 소요되는 재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타 해보다 공원녹지에 대한 보상비가 가장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은 공원녹지사업소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별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50억 이상씩 요구하고 있는데 약 10억∼15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도 원래 당초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위원회에서도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녹지의 순기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의원님들께도 아까 제가 마무리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라는 것이 향후 우리 도시 시민의 삶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데 툭하면 타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향후 대체녹지로 확보되지 않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의결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기관, 사실 공원녹지에 관해서는 국가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황구지천에 천변공원과 원천천 부분에 천변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나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종근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 이종근 의원 : 아니요, 이해 못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종근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은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장안구 파장·송죽·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1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염태영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신청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중이시라 오늘 시정질문은 제2부시장이신 이재준 부시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준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양·의왕권의 교정시설 이전에 관한 문제와 KT Wiz파크 주변 교통 혼잡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의왕권의 교정시설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 기피시설은 시·군 경계를 떠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왕곡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복합교정단지 이전 계획이 이전대상지와 인접한 수원시와 북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행정기관이 행정편의주의와 이해타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정시설은 누구나 인정하는 기피시설인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기피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행정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군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할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북수원 파장동에 위치해 있던 행정연수원이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하여 파장동 주변상가 및 하숙촌들이 슬럼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목동에 위치해 있던 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 올해 2월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세공무원교육원도 올해 제주도로 이전 예정으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이주 정책과 신도시 정책에 밀려 지역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데 수원시 경계에 대규모 교정시설 타운까지 들어선다면 북수원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강력한 반대 투쟁을 하겠다는 각오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이전이 계획 중인 광교산 자락은 그 산세가 아름다워 인근 지역주민들과 각지에서 사시사철 등산객이 찾아오는 청정지역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수원과 의왕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이 같이 아름다운 곳에 교정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수원과 인접한 의왕시 왕곡동으로 교정시설 이전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원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또한 해당 위치의 선정과정에서 수원시와 사전협의와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언론보도 이외에는 중앙부처 및 관련 지자체에서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는데 이전하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더불어 수원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 KT Wiz파크 교통 혼잡에 따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만 수원시민과 1,200만 경기도민의 노력으로 수원의 프로야구 10구단인 수원 KT Wiz를 유치하기 위하여 야구장 관중석을 2만 5,000석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까지 하고 올해 3월 14일에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수원시 민‧관 합동 교통모니터링단 위원으로 참여를 하여 개장식 4일 전인 3월 10일 최종점검을 위해 야구장 내부시설과 주변을 한 시간 여 동안 돌아보며 살펴본 결과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미흡한 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야구장이 개장된 후 지금까지 여러 경기가 치러진 3월과 4월의 평일과 주말 경기시간은 야구장 주변 북수원 일대는 주·정차 문제와 교통 혼잡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야구장 주변 도로가 동수원부터 파장동 지지대고개까지 교통이 마비되었고 주변 상가에도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사실을 부시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야구장을 개장하면서 수원시는 각종 교통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인 교통대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사전 주차예약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홍보 미흡으로 인해 혼란은 가중되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조원동, 송죽동과 영화동 주민들은 야구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야구장을 개장하면서 수원시에서 내놓은 교통대책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야구장 개장과 더불어 수원시가 내놓은 교통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대책들이 실효성과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원 KT Wiz 야구단을 유치하면서 KT Wiz 측이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해 수원시에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공개해 주시고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 수원시에서는 야구장 개장 후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교통관련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제기된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해 오고 있는지, 앞으로 장기적 대책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출장 중이신 관계로 이재준 제2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제2부시장 이재준입니다. 평소 수원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에 따른 수원시 대응방안과 수원 KT Wiz파크 교통 혼잡에 따른 대책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왕·안양권의 국가교정시설 이전계획은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 주무부처와 안양·의왕 등 관련 지자체만 현재 참여해서 교정 및 국방시설 이전, 통합과 국비지원 등의 협의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수원시가 알게 된 시점은 지난 3월 19일 티브로드 방송 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인지하였습니다. 의왕·안양권의 교정시설 이전계획은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일급 대외비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3월 23일 경기도에서는 최근 화성의 화장장 문제 등이 인근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 관계부처와는 별도로 경기도 차원에서 수원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리 시에 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에 수원시 입장을 3월 24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제출한 수원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광교산 자락 개발은 환경평가기준과 실제 우량녹지를 고려하여 훼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국가 주요시설 이전협의 대상에 인근 지자체인 수원을 포함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인근 지자체 및 주민을 포함하여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종전부지, 예를 들어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같은 종전부지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개통 및 “북수원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입니다. 의왕 복합교정시설 이전부지에 우리 시 교정시설도 포함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다섯 가지를 수원시 입장으로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1일 의왕시 시민공청회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에서는 4월 23일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5월 12일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의왕시의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시기적 한계가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왕곡동 법무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향후 의왕시 주민투표 결과와 또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시 국회의원‧도의원님은 물론이고 특히 수원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에 따른 수원시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KT Wiz 파크 주변 교통혼잡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20만 수원시민과 1,200만 경기도민의 노력으로 프로야구 제10구단인 KT Wiz가 우리 수원시 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존 수원야구장 시설을 좌석수 2만 석, 수용인원 2만 5,000명 규모로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수원 KT Wiz 파크라 명하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3월 14일 개장하였습니다. 프로야구 10구단 KT Wiz의 수원 입성으로 1,4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373억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홈경기 72경기 중에서 두 달여 간 22경기만을 치른 현재에도 지역경제에서는 온기가 돌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31일 첫 경기 이후에 주중 평균 5,000명, 주말 평균 1만 2,000명으로 현재까지 연인원 18만 2,000명이 수원 KT Wiz 파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10개 구단 중에서 관중수로는 6위를 기록하는 등 신생구단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야구장 개장과 더불어 수원시가 내놓은 교통대책과 그 대책들의 실효성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원 KT Wiz 파크의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와 KT Wiz의 성공적인 수원 안착을 위해서 다각적인 교통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대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합리적인 운동장 시설 운영 부분, 둘째는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 부분, 셋째는 효율적인 통행 관리 부분으로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합리적인 운동장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내 주차면수를 기존에는 1,129면에서 1,329면으로 200면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주말에는 장안구청과 송원중학교의 협조를 받아 500여 면을 외부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수요 감축 등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야구장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사전 주차예약제를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교통량 분산과 교통체증 발생 억제를 위해서 시내 교통전광판에 경수대로 통과차량 우회 안내와 더불어 입·출차 차량 좌회전 금지 등 경로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분야입니다. 야구장 주변의 버스정류장 8개소의 명칭을 “수원 KT Wiz 파크정류장”으로 변경하였고, 야구경기가 끝나는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배차 하는 등 노선별‧경기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변을 대상으로 경찰과 공무원 등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위반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도 아울러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 31일 개막 이후 5월 17일까지 22경기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 291건, 견인 30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종합운동장 각 출입구 등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과 KT Wiz에서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통행을 위한 분야로는 교육청사거리의 교통소통 개선공사를 시행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송원로에 무단횡단 금지대를 설치하였고, 장안구청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4월 중 주말 경수대로에 대한 교통 모니터링을 한 결과, 주말경기가 없었던 4월 18일과 19일의 통행속도와 또 주말경기가 개최된 4월 25일과 26일의 통행속도 변화가 시속 1km 내외로 교통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걱정을 했던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 주차예약제 도입에 따른 초기의 이용불편 민원 등이 많이 발생되리라 예견했는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 야구경기 입장권 예매와 연계한 사전 주차예약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실제 입차대수는 주 중 평균 839대, 주말 평균 1,211대로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정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중 경기에는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만으로도 운영 가능합니다. 주말의 경우가 문제인데 주말의 경우에는 원정경기 팀에 따라서 외부 임시주차장을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KT Wiz 야구단을 유치하면서 KT Wiz측과 약속한 교통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가 KT Wiz 야구단을 유치하면서 KT Wiz측에서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약속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KT Wiz측에 야구장 주변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화서역과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그리고 운동장 내·외부에 임시주차장과 교통질서계도요원 배치 등을 요청한 바 있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KT Wiz측은 송원중학교 운동장을 주말에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 경기마다 주차 안내요원을 13명으로 배치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셔틀버스 운행과 또 교통질서 계도요원의 추가배치 같은 사항은 현재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음은 야구장 개장 이후 제기된 교통민원과 처리내용, 향후 장기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야구장 개장 후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교통관련 민원은 사전 주차예약제 시행불편과 관련해서는 일곱 건이 들어왔고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과 관련해서는 여섯 건이 들어와서 총 13건입니다. 공식적인 요청은 그렇습니다, 민원은. 구두로는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사전 주차예약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개막 첫 주 주차예약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으로 아마 발생된 것으로 예견되고요, 현재는 제기된 민원이 없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에 대해서는 계도를 먼저 한 후에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관객 증가 등을 고려해서 야구장 내 추가적인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등의 주차규모 확충 방안도 면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경수대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현재 교육청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금년 말까지 시행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야구장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로 방문할 수 있도록 일명 “트램”이라고 하는 수원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인덕원∼수원선 전철, 또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의 조기개통과 수원외곽순환, 일명 “북부민자도로”라고 합니다. 그 북부민자도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주차예약제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수원 KT Wiz 파크 주변지역의 교통지도와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교통문화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서 최선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재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은수

김은수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재준 부시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전 확정에 대한 언론 보도 후 지난 4월 7일 본 의원이 연수 중 이재준 부시장님께서 간담회를 개최한다하여 본 의원 지역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길 원했으나 그냥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의 내용과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재준 제2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당시에 의왕 교정타운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수하고 또 경기도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아서 우리 최병록 도시계획과장이 참석을 하고 왔던 실정입니다. 이후에 바로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하고 또 도의원님과 시의원님은 우리 시에서 협의를 드리고자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의견을 드린 것은 현황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주체가 누구이며 또 현재 규모가 얼마나 되고 수원시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전개될 상황은 대략 예견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공청회가 무산되고 또 의왕시가 이것을 전면 주민투표로 가겠다고 선언해서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저도 공청회 때 가서 그 사항은 잘알고 있습니다. 요즘 의왕시에서는 밀실행정이라하여 주민들의 반대투쟁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TV뉴스 프로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구에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과 우려로 저에게 문의전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시민과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수원시의 강력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앞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야구장 경기가 열리는 날 지역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한 것인데요, 지금 일방통행인데도 차가 위험하게 대져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많이 위험하고요, 지금 주변 지역 구석구석으로 많은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 주차단속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한일타운에는 입구에 차단기가 있고 “외부차량 강력단속”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어서 주변 도로와 동네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외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현재 주차공간 마련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원시 관계자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롯데몰 수원점이 준공을 하고 나서 최근까지 롯데몰과 수원역을 연결하기 위한 보행통로 전쟁을 롯데와 애경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결통로 전쟁의 발단은 수원시에서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내줌으로써 발생했는데 대형 유통업체 간의 영업이익권을 두고 싸우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롯데몰 준공과 관련한 교통대책에서 대중교통수단 중 전철을 타고 수원역에서 보행으로 롯데몰을 이용하려는 시민과 장애인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교통대책 90%가 넘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 본 의원은 수원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원시에서 수원야구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야구장 주변 상권과 시민 거주지에 대한 불법 주차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도시, 사람 중심의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수원시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해주신 김은수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재준 제2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준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된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2일 철회 요구되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5년 4월 2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2015년 5월 18일~5월 20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열두 분의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한원찬 의원님을 지명 선임 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8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51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일반회계 14건에 8억 5,063만 원, 특별회계 2건에 5,4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6건 9억 463만 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21건에 9억 4,652만 1,000원, 특별회계 2건에 5,4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3건 10억 52만 1,000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민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5월 11일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한자“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한글존중 및 수원시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 의원 신분증의 무궁화 속에 한자문장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사항과 문장의 “의회”글자체는 한글의 기본 틀인 돋움체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 “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및 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자표기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 제2호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의회기, 의원 배지의 무궁화 속에 한자문장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사항을 안 별표 1~3에 규정하였으며, 문장의 “의회” 글자체는 한글의 기본 틀인 돋움체로 하고 부칙에 고정부착물은 신청사 개청 시까지 혼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건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설현장사무소(안전건설과 자재창고)부지 매입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기 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활동 촉진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수원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염상훈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한명숙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기관 명칭을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재산의 매각처분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과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촉진 및 복지향상, 교육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제300회 임시회에서 건립 승인을 받았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추가로 설치코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130억 원의 건립비 전액을 교부받아 광교호수공원 문화복지시설 부지 내에 부지 20,000㎡, 연면적 4,40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우만1동 청사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 인접 부지를 매입 후 동 청사를 확장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설현장사무소 안전건설과 자재창고 부지 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설작업 전진기지 및 도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영통구의 건설현장사무소 부지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설해대책 추진 및 안정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건립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설현장사무소(안전건설과) 자재창고)부지 매입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한규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훈회관 이전에 따라 소재지 변경을 완료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조례로서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활성화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증원하고, 위원회 위촉 시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였고,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침에 의거 위원 연임 회수제한, 위원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의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문화 공생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에 대한 규정과, 관람료 징수, 면제조항과 할인 및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장작품 수집·보관 및 관리, 작품 제작지원, 미술관 운영 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등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의 인정으로 대관료 감면 조항과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내용 중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9조 제3호 “다자녀(3명이상)가구는 50% 할인”의 내용을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수정의결 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미술관 명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나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미술관 명칭 및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위원의 위촉 시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개별 법률을 통해 남녀평등권을 보장하고자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 전출 및 해외 이주 또는 행방불명 시, 도서 회수 반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자료의 폐기·제적 처리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 조례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한명숙 의원입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미술관 명칭에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 명칭에 아파트 브랜드를 넣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미술관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안건 의결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의원님들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아쉽게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내용은 존경하는 한명숙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의견이 존중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네, 좋습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그러면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미술관 명칭과 관련해서 논란을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 한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해외에 업무차 나가 있는 관계 때문에 중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나 시민단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우수한 미술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들어보시고 발언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집행부의 이해할만한, 납득하기에 부족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을 의결한 후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사항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한명숙 의원님께서 보류 동의를 하셨는데, 철회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네, 철회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본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향후 미술관 명칭과 운영에 대하여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권고하며,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께서 해외 출장인 관계로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간사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고 수원시를 무궁화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미경 의원 등 여덟 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에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고견을 주시면 우리 시 도시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자료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6호 문화공원은 당초 2005년 세류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도서관 건립 계획에 의하여 국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세류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 여러 방안을 검토 끝에 사업의 시급성과 국비 16억 원의 집행 등을 고려한 최선책으로 선택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권선구 세류동 505-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제6호 문화공원에 대하여 버드내도서관 건립으로 축소된 녹지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 확충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공원녹지의 순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세류동 505-3번지 일원이며, 당초 공원결정면적 5,653㎡에서 금회 1,449㎡를 추가 확보하여 공원변경 결정 면적은 7,102㎡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의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파란 부분이 당초 공원구역 부지이며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금회 공원변경 결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원 결정에도 약간 부정형이 있어서 추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돼 있던 지역입니다.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사전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으로는 도시관리계획(공원) 별정(변경) 사유가 주변의 부족한 녹지 확충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상비가 5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는 공원 추가결정 절차 이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도서관 건립 후 공원을 다시 확장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향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상당히 타당성 의견으로 향후 이 사항이 지켜나갈 수 있는 매뉴얼을 별도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부 각 부서에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토록 하고 공원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사업이 안 되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것을 지키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지역 사업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최소한 장기집행에 대한 부분이 선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도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이용호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은 상당한 현안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미집행이 보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효만료 이전에 특단의 대책 노력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특히 공원과 도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과 도로는 전체 보상비를 주려면 약 5조 원 이상, 일시적인 보상에 소요되는 재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타 해보다 공원녹지에 대한 보상비가 가장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은 공원녹지사업소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별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50억 이상씩 요구하고 있는데 약 10억∼15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도 원래 당초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위원회에서도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녹지의 순기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의원님들께도 아까 제가 마무리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라는 것이 향후 우리 도시 시민의 삶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데 툭하면 타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향후 대체녹지로 확보되지 않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의결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기관, 사실 공원녹지에 관해서는 국가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황구지천에 천변공원과 원천천 부분에 천변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나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종근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 이종근 의원 : 아니요, 이해 못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종근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5년 4월 2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2015년 5월 18일~5월 20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열두 분의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한원찬 의원님을 지명 선임 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8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51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일반회계 14건에 8억 5,063만 원, 특별회계 2건에 5,4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6건 9억 463만 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21건에 9억 4,652만 1,000원, 특별회계 2건에 5,4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3건 10억 52만 1,000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민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5월 11일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한자“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한글존중 및 수원시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 의원 신분증의 무궁화 속에 한자문장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사항과 문장의 “의회”글자체는 한글의 기본 틀인 돋움체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 “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및 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자표기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 제2호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의회기, 의원 배지의 무궁화 속에 한자문장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사항을 안 별표 1~3에 규정하였으며, 문장의 “의회” 글자체는 한글의 기본 틀인 돋움체로 하고 부칙에 고정부착물은 신청사 개청 시까지 혼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건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설현장사무소(안전건설과 자재창고)부지 매입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기 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활동 촉진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수원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염상훈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한명숙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기관 명칭을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재산의 매각처분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과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촉진 및 복지향상, 교육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제300회 임시회에서 건립 승인을 받았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추가로 설치코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130억 원의 건립비 전액을 교부받아 광교호수공원 문화복지시설 부지 내에 부지 20,000㎡, 연면적 4,40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우만1동 청사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 인접 부지를 매입 후 동 청사를 확장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설현장사무소 안전건설과 자재창고 부지 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설작업 전진기지 및 도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영통구의 건설현장사무소 부지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설해대책 추진 및 안정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건립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설현장사무소(안전건설과) 자재창고)부지 매입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한규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훈회관 이전에 따라 소재지 변경을 완료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조례로서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활성화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증원하고, 위원회 위촉 시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였고,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침에 의거 위원 연임 회수제한, 위원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의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문화 공생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에 대한 규정과, 관람료 징수, 면제조항과 할인 및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장작품 수집·보관 및 관리, 작품 제작지원, 미술관 운영 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등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의 인정으로 대관료 감면 조항과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내용 중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9조 제3호 “다자녀(3명이상)가구는 50% 할인”의 내용을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수정의결 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미술관 명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나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미술관 명칭 및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위원의 위촉 시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개별 법률을 통해 남녀평등권을 보장하고자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 전출 및 해외 이주 또는 행방불명 시, 도서 회수 반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자료의 폐기·제적 처리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 조례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한명숙 의원입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미술관 명칭에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 명칭에 아파트 브랜드를 넣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미술관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안건 의결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의원님들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아쉽게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내용은 존경하는 한명숙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의견이 존중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네, 좋습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그러면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미술관 명칭과 관련해서 논란을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 한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해외에 업무차 나가 있는 관계 때문에 중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나 시민단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우수한 미술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들어보시고 발언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집행부의 이해할만한, 납득하기에 부족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을 의결한 후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사항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한명숙 의원님께서 보류 동의를 하셨는데, 철회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네, 철회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본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향후 미술관 명칭과 운영에 대하여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권고하며,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께서 해외 출장인 관계로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간사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고 수원시를 무궁화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미경 의원 등 여덟 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에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고견을 주시면 우리 시 도시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자료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6호 문화공원은 당초 2005년 세류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도서관 건립 계획에 의하여 국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세류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 여러 방안을 검토 끝에 사업의 시급성과 국비 16억 원의 집행 등을 고려한 최선책으로 선택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권선구 세류동 505-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제6호 문화공원에 대하여 버드내도서관 건립으로 축소된 녹지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 확충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공원녹지의 순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세류동 505-3번지 일원이며, 당초 공원결정면적 5,653㎡에서 금회 1,449㎡를 추가 확보하여 공원변경 결정 면적은 7,102㎡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의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파란 부분이 당초 공원구역 부지이며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금회 공원변경 결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원 결정에도 약간 부정형이 있어서 추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돼 있던 지역입니다.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사전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으로는 도시관리계획(공원) 별정(변경) 사유가 주변의 부족한 녹지 확충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상비가 5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는 공원 추가결정 절차 이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도서관 건립 후 공원을 다시 확장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향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상당히 타당성 의견으로 향후 이 사항이 지켜나갈 수 있는 매뉴얼을 별도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부 각 부서에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토록 하고 공원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사업이 안 되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것을 지키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지역 사업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최소한 장기집행에 대한 부분이 선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도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이용호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은 상당한 현안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미집행이 보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효만료 이전에 특단의 대책 노력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특히 공원과 도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과 도로는 전체 보상비를 주려면 약 5조 원 이상, 일시적인 보상에 소요되는 재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타 해보다 공원녹지에 대한 보상비가 가장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은 공원녹지사업소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별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50억 이상씩 요구하고 있는데 약 10억∼15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도 원래 당초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위원회에서도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녹지의 순기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의원님들께도 아까 제가 마무리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라는 것이 향후 우리 도시 시민의 삶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데 툭하면 타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향후 대체녹지로 확보되지 않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의결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기관, 사실 공원녹지에 관해서는 국가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황구지천에 천변공원과 원천천 부분에 천변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나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종근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 이종근 의원 : 아니요, 이해 못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종근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은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장안구 파장·송죽·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1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염태영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신청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중이시라 오늘 시정질문은 제2부시장이신 이재준 부시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준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양·의왕권의 교정시설 이전에 관한 문제와 KT Wiz파크 주변 교통 혼잡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의왕권의 교정시설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 기피시설은 시·군 경계를 떠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왕곡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복합교정단지 이전 계획이 이전대상지와 인접한 수원시와 북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행정기관이 행정편의주의와 이해타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정시설은 누구나 인정하는 기피시설인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기피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행정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군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할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북수원 파장동에 위치해 있던 행정연수원이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하여 파장동 주변상가 및 하숙촌들이 슬럼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목동에 위치해 있던 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 올해 2월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세공무원교육원도 올해 제주도로 이전 예정으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이주 정책과 신도시 정책에 밀려 지역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데 수원시 경계에 대규모 교정시설 타운까지 들어선다면 북수원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강력한 반대 투쟁을 하겠다는 각오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이전이 계획 중인 광교산 자락은 그 산세가 아름다워 인근 지역주민들과 각지에서 사시사철 등산객이 찾아오는 청정지역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수원과 의왕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이 같이 아름다운 곳에 교정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수원과 인접한 의왕시 왕곡동으로 교정시설 이전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원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또한 해당 위치의 선정과정에서 수원시와 사전협의와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언론보도 이외에는 중앙부처 및 관련 지자체에서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는데 이전하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더불어 수원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 KT Wiz파크 교통 혼잡에 따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만 수원시민과 1,200만 경기도민의 노력으로 수원의 프로야구 10구단인 수원 KT Wiz를 유치하기 위하여 야구장 관중석을 2만 5,000석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까지 하고 올해 3월 14일에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수원시 민‧관 합동 교통모니터링단 위원으로 참여를 하여 개장식 4일 전인 3월 10일 최종점검을 위해 야구장 내부시설과 주변을 한 시간 여 동안 돌아보며 살펴본 결과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미흡한 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야구장이 개장된 후 지금까지 여러 경기가 치러진 3월과 4월의 평일과 주말 경기시간은 야구장 주변 북수원 일대는 주·정차 문제와 교통 혼잡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야구장 주변 도로가 동수원부터 파장동 지지대고개까지 교통이 마비되었고 주변 상가에도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사실을 부시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야구장을 개장하면서 수원시는 각종 교통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인 교통대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사전 주차예약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홍보 미흡으로 인해 혼란은 가중되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조원동, 송죽동과 영화동 주민들은 야구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야구장을 개장하면서 수원시에서 내놓은 교통대책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야구장 개장과 더불어 수원시가 내놓은 교통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대책들이 실효성과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원 KT Wiz 야구단을 유치하면서 KT Wiz 측이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해 수원시에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공개해 주시고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 수원시에서는 야구장 개장 후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교통관련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제기된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해 오고 있는지, 앞으로 장기적 대책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출장 중이신 관계로 이재준 제2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제2부시장 이재준입니다. 평소 수원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에 따른 수원시 대응방안과 수원 KT Wiz파크 교통 혼잡에 따른 대책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왕·안양권의 국가교정시설 이전계획은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 주무부처와 안양·의왕 등 관련 지자체만 현재 참여해서 교정 및 국방시설 이전, 통합과 국비지원 등의 협의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수원시가 알게 된 시점은 지난 3월 19일 티브로드 방송 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인지하였습니다. 의왕·안양권의 교정시설 이전계획은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일급 대외비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3월 23일 경기도에서는 최근 화성의 화장장 문제 등이 인근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 관계부처와는 별도로 경기도 차원에서 수원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리 시에 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에 수원시 입장을 3월 24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제출한 수원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광교산 자락 개발은 환경평가기준과 실제 우량녹지를 고려하여 훼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국가 주요시설 이전협의 대상에 인근 지자체인 수원을 포함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인근 지자체 및 주민을 포함하여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종전부지, 예를 들어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같은 종전부지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개통 및 “북수원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입니다. 의왕 복합교정시설 이전부지에 우리 시 교정시설도 포함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다섯 가지를 수원시 입장으로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1일 의왕시 시민공청회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에서는 4월 23일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5월 12일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의왕시의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시기적 한계가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왕곡동 법무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향후 의왕시 주민투표 결과와 또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시 국회의원‧도의원님은 물론이고 특히 수원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에 따른 수원시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KT Wiz 파크 주변 교통혼잡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20만 수원시민과 1,200만 경기도민의 노력으로 프로야구 제10구단인 KT Wiz가 우리 수원시 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존 수원야구장 시설을 좌석수 2만 석, 수용인원 2만 5,000명 규모로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수원 KT Wiz 파크라 명하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3월 14일 개장하였습니다. 프로야구 10구단 KT Wiz의 수원 입성으로 1,4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373억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홈경기 72경기 중에서 두 달여 간 22경기만을 치른 현재에도 지역경제에서는 온기가 돌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31일 첫 경기 이후에 주중 평균 5,000명, 주말 평균 1만 2,000명으로 현재까지 연인원 18만 2,000명이 수원 KT Wiz 파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10개 구단 중에서 관중수로는 6위를 기록하는 등 신생구단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야구장 개장과 더불어 수원시가 내놓은 교통대책과 그 대책들의 실효성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원 KT Wiz 파크의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와 KT Wiz의 성공적인 수원 안착을 위해서 다각적인 교통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대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합리적인 운동장 시설 운영 부분, 둘째는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 부분, 셋째는 효율적인 통행 관리 부분으로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합리적인 운동장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내 주차면수를 기존에는 1,129면에서 1,329면으로 200면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주말에는 장안구청과 송원중학교의 협조를 받아 500여 면을 외부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수요 감축 등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야구장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사전 주차예약제를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교통량 분산과 교통체증 발생 억제를 위해서 시내 교통전광판에 경수대로 통과차량 우회 안내와 더불어 입·출차 차량 좌회전 금지 등 경로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분야입니다. 야구장 주변의 버스정류장 8개소의 명칭을 “수원 KT Wiz 파크정류장”으로 변경하였고, 야구경기가 끝나는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배차 하는 등 노선별‧경기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변을 대상으로 경찰과 공무원 등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위반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도 아울러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 31일 개막 이후 5월 17일까지 22경기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 291건, 견인 30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종합운동장 각 출입구 등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과 KT Wiz에서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통행을 위한 분야로는 교육청사거리의 교통소통 개선공사를 시행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송원로에 무단횡단 금지대를 설치하였고, 장안구청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4월 중 주말 경수대로에 대한 교통 모니터링을 한 결과, 주말경기가 없었던 4월 18일과 19일의 통행속도와 또 주말경기가 개최된 4월 25일과 26일의 통행속도 변화가 시속 1km 내외로 교통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걱정을 했던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 주차예약제 도입에 따른 초기의 이용불편 민원 등이 많이 발생되리라 예견했는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 야구경기 입장권 예매와 연계한 사전 주차예약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실제 입차대수는 주 중 평균 839대, 주말 평균 1,211대로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정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중 경기에는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만으로도 운영 가능합니다. 주말의 경우가 문제인데 주말의 경우에는 원정경기 팀에 따라서 외부 임시주차장을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KT Wiz 야구단을 유치하면서 KT Wiz측과 약속한 교통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가 KT Wiz 야구단을 유치하면서 KT Wiz측에서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약속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KT Wiz측에 야구장 주변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화서역과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그리고 운동장 내·외부에 임시주차장과 교통질서계도요원 배치 등을 요청한 바 있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KT Wiz측은 송원중학교 운동장을 주말에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 경기마다 주차 안내요원을 13명으로 배치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셔틀버스 운행과 또 교통질서 계도요원의 추가배치 같은 사항은 현재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음은 야구장 개장 이후 제기된 교통민원과 처리내용, 향후 장기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야구장 개장 후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교통관련 민원은 사전 주차예약제 시행불편과 관련해서는 일곱 건이 들어왔고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과 관련해서는 여섯 건이 들어와서 총 13건입니다. 공식적인 요청은 그렇습니다, 민원은. 구두로는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사전 주차예약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개막 첫 주 주차예약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으로 아마 발생된 것으로 예견되고요, 현재는 제기된 민원이 없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에 대해서는 계도를 먼저 한 후에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관객 증가 등을 고려해서 야구장 내 추가적인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등의 주차규모 확충 방안도 면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경수대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현재 교육청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금년 말까지 시행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야구장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로 방문할 수 있도록 일명 “트램”이라고 하는 수원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인덕원∼수원선 전철, 또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의 조기개통과 수원외곽순환, 일명 “북부민자도로”라고 합니다. 그 북부민자도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주차예약제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수원 KT Wiz 파크 주변지역의 교통지도와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교통문화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서 최선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재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은수

김은수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재준 부시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전 확정에 대한 언론 보도 후 지난 4월 7일 본 의원이 연수 중 이재준 부시장님께서 간담회를 개최한다하여 본 의원 지역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길 원했으나 그냥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의 내용과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재준 제2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당시에 의왕 교정타운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수하고 또 경기도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아서 우리 최병록 도시계획과장이 참석을 하고 왔던 실정입니다. 이후에 바로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하고 또 도의원님과 시의원님은 우리 시에서 협의를 드리고자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의견을 드린 것은 현황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주체가 누구이며 또 현재 규모가 얼마나 되고 수원시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전개될 상황은 대략 예견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공청회가 무산되고 또 의왕시가 이것을 전면 주민투표로 가겠다고 선언해서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저도 공청회 때 가서 그 사항은 잘알고 있습니다. 요즘 의왕시에서는 밀실행정이라하여 주민들의 반대투쟁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TV뉴스 프로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구에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과 우려로 저에게 문의전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시민과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수원시의 강력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앞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야구장 경기가 열리는 날 지역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한 것인데요, 지금 일방통행인데도 차가 위험하게 대져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많이 위험하고요, 지금 주변 지역 구석구석으로 많은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 주차단속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한일타운에는 입구에 차단기가 있고 “외부차량 강력단속”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어서 주변 도로와 동네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외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현재 주차공간 마련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원시 관계자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롯데몰 수원점이 준공을 하고 나서 최근까지 롯데몰과 수원역을 연결하기 위한 보행통로 전쟁을 롯데와 애경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결통로 전쟁의 발단은 수원시에서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내줌으로써 발생했는데 대형 유통업체 간의 영업이익권을 두고 싸우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롯데몰 준공과 관련한 교통대책에서 대중교통수단 중 전철을 타고 수원역에서 보행으로 롯데몰을 이용하려는 시민과 장애인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교통대책 90%가 넘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 본 의원은 수원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원시에서 수원야구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야구장 주변 상권과 시민 거주지에 대한 불법 주차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도시, 사람 중심의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수원시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해주신 김은수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재준 제2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