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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312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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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녹음이 한층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에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메르스와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원에서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해 모두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의 노력과 응원 덕분에 전원 완치되었습니다. 절벽을 넘어서면 희망이 보이듯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심사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정렬·장정희·이철승·백종헌·노영관·조명자·김미경·이종근·조석환·조돈빈·한원찬·이재선·한명숙·양민숙·김은수 의원 등 열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에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6조에 공공갈등 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에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인 장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김은수·염상훈·한명숙·노영관·김미경·양진하·조석환·김진관 의원 등 열 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상호부조를 통하여 시민 공동체 의식을 배양시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재능기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능기부의 체계적인 장려 및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누구한테 질의하지요? 다 들어가 계시는데,

박순영위원장

대표발의자가 받나요, 제안자가 받아야 되나요?

백종헌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네.

박순영위원장

제안자가,

염상훈위원

제안자가 나가야지요!

백종헌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자리로,

백종헌위원

아니, 검토도 하셨으니까, 검토하신 분도 답변이 필요하니까!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하신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종헌위원

네. 새로 만든 조례는 필요하고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5조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보면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기부 하는 경우에! 그런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보면 “재능기부”란 개인 또는 법인,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조례입니다. 여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변경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능기부 조례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체인 경우에는?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민간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는, 이 법에서는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자원봉사지원조례에는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물론 자원봉사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조례하고는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는 같은 자원봉사지만 재능기부 활성화라는 별도의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지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개인한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인한테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자원봉사 조례에 따라서 하면 거기에서는 못 주지만 이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따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지원을 할 때 자원봉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별도로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줄 때는, 포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이 문구를 하나 더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만약에,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하나 더 넣어서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도 개정해야 이것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우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도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양쪽을 다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기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자원봉사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재능기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내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조례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닌 경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예 논란을 없애려면 이것과 맞춰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조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검토하셔서 다음에 어느 쪽을 바꿔야 될지, 어느 쪽을 손대야 될 지를 검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번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독일)간 국제자매결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간 국제자매결연 승인안,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 의안번호 76호, 수원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간 국제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의 국제위상에 어울리는 해외 선진도시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시와의 환경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교류와 경제·문화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대상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서남부에 위치해 있는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생태도시입니다. 남쪽으로 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 국경에 가까우며 드라이잠 강물이 라인 강 골짜기로 흘러드는 흑림지대 끝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흑림지대의 문화·경제 중심지인 이곳은 관광의 도시이자 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곳으로 독일 포도주 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약 22만 명, 면적은 153㎢이며, 세계적인 태양광에너지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선두 도시입니다. 친환경 주거공간 리젤펠트와 보봉지구는 첨단 그린도시 사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매도시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브라질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양 도시의 시장님이 처음 만난 이후로 프라이부르크시에서는 2013 수원 생태교통축제에 참석하였고, 수원시는 2014 프라이부르크 재생에너지 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간 꾸준히 교류를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4월 이클레이 세계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디터 잘로몬 시장이 수원시청을 방문하여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프라이부르크시에 대한 소개 강연을 하였고, 5월에는 프라이부르크시장과 시의원 10명을 비롯한 15명의 대표단이 수원시를 방문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우리 시의회 이재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이 프라이부르크시를 방문하며 양 도시 의원님들간 교감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교통·환경·도시재생 분야의 정책교류를 통하여 우수 시책을 우리 시의 시정에 반영하고 양 도시의 풍부한 문화 콘텐츠와 경제분야 협력으로 상호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의안 책자 5쪽, 의안번호 제86호,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제교류센터 이사는 국제교류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민간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자문활동에 임해야 하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라는 단서로 인해서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의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어 연임사항을 정비하여 안정적 국제교류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에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3쪽, 의안번호 87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원활한 동 행정 추진 및 통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통장 연임과 재위촉 사항을 정비하고, 동 복지 업무 증가에 따른 복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장에게 복지임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어 통·반을 신설하고, 지역여건 변화로 세대수가 증감한 지역의 통·반을 통·폐합하는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3항은 임기만료 된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위촉 연임하는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임기만료 전 통장이 직무능력이 불량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촉해제 될 경우, 5년간 재위촉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가 증가하면서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통장에게 복지임무를 부여하여 복지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통·반 주요 조정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류1동, 권선2동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설치하고 원천동, 광교2동은 세대수가 많은 통을 분통하며, 광교신도시와 금호동 일부지역의 아파트 지번 확정에 따른 블록지번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1,497통 6,967반에서 12개통이 증가하고 1개 반이 감소하여 1,509개통 6,966개 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규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 국제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생태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자매결연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8쪽,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여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통장의 연임규정 정비 및 재위촉 제한규정 신설과 통장의 복지임무를 확대하여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신축아파트 입주 및 지역여건 변화 등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여 1,509통 6,966반의 통·반 체제로 시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세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독일)간 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우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 안건인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77,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민원불편해소와 실적증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규제완화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증명등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징수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해당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항 호적법 폐지에 따른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제6조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변경하였으며, 수수료 조정 내용으로는 총 6건으로 각종 증명 발급 분야에서 항목7의 1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의 세목별 과세증명 중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무료” 개정으로 삭제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을 과세와 미과세증명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8의 1 회계에 관한 증명 수수료 중 거래액 증명발급 수수료가 “무료”로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가, 허가, 신고 등 분야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인하여 항목8 보건사회관계의 여덟 번째 의료기관 중 2번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4번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열 번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장소 이전만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열세 번째 영업의 양수, 양도신고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신규 개설신고 수수료에서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신규개설신고 수수료에 준함으로 변경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수원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 및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2014년에 지방세 관계법상 주민세,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였으나 아직까지 세월호 인양 및 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고 너무나 큰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5년에 부과되는 시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을 통하여 생계지원을 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이며, 가족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보호자입니다. 감면 세목은 2015년도에 과세되는 균등분 주민세, 소유분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수원시 시세 감면예상액은 희생자 4명과 희생자 가족 8명의 자동차세 등 약 347만 원이며, 추가로 희생자와 희생자가족이 확인될 경우 본 의결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수원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필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 등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원시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시세 감면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국장과 담당관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소관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5,160만 원으로 4,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설치 운영 5,000만 원 중 4,2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는 740만 원이며, 자치행정과는 2014 상반기 재·보궐선거 1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151억 8,200만 원 중 90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3억 1,200만 원입니다. 또한 2015년도 2월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44건에 44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440억 2,900만 원으로 41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6,8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체 51억 9,100만 원 중 4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5,2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82억 5,200만 원 중 76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488억 8,000만 원 중 28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억 4,700만 원으로 이는 예비비 등 시 총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31억 8,000만 원으로 3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현액은 51억 7,800만 원으로 85.8%인 44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출예산 4억 6,700만 원 중 3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부서예산의 18.8%인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 669억 3,000만 원에서 47억 6,000만 원을 증액 적립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 716억 9,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조정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규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일자리경제국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액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395억 3,500만 원으로 이는 일자리정책과 등 여섯 개 부서와 3개 사업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29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1,395억 3,500만 원 중 1,299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6,900만 원은 2015년으로 이월하였으며, 82억 5,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 13억 6,9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1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9억 4,4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3,000만 원,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 6,600만 원, 의회부지 청사건립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2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82억 5,1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4,900만 원, 유보액 3억 500만 원, 집행잔액 7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14년도 적립금은 198억 7,800만 원으로 전입금 14억 원과 이자수입 4억 8,7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0억 9,7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158억 9,300만 원이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로 20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으로 177억 8,1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으로 경기남부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5,000만 원, AI발생에 따른 방역지원 4,500만 원, 체납세징수단 사무실 임차료 1억 6,000만 원,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 7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경비로 6,400만 원 등 총 10억 6,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필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이 업무 차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시민소통기획관의 제안설명은 오민범 소통팀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범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공보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보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51억 4,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8.5%인 5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에 해당하는 7,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케이블TV 수신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600만 원, 시 대표 SNS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200만 원, 인터넷 방송국 저작권 집행잔액 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집행잔액 1,2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을 널리 알리고 수원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보관 소관 사업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경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2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4년도 세출예산은 4억 3,300만 원이며,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감사운영 경비 1,892만 원, 인권업무 추진경비 3,465만 원, 행정운영경비 970만 원 등 14.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수원시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120억 9,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24건에 14억을 10개 부서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18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고 장래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수원시의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96억 증가한 2조 3,010억, 세입 결산액은 545억 증가한 2조 3,718억, 세출 결산액은 981억 증가한 1조 8,714억, 이월액은 206억 감소한 1,772억, 순세계잉여금은 234억 감소한 3,131억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101억으로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13%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5,226억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로 양호한 편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2조 3,010억, 지출액은 1조 8,714억, 이월액은 1,772억, 집행잔액은 2,524억으로 11%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종 717억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 171억, 채무는 461억으로 전년보다 77억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8조 8,493억으로 2,13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은 155개 사업에 3,606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3,755억 중 88%인 3,305억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1.6%인 60억, 집행잔액은 10.4%인 390억입니다. 집행잔액 390억 중 187억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총 23건 60억으로 명시이월 12건에 39억, 사고이월 11건에 21억이며, 22개 부서에서 30건 31억의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5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총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22개 부서에서 30건 31억 예산이 미집행으로 불용처리되어 지적을 받고 또 다섯 건을 지적해서 개선방안을 제시 받았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개선의 대책을,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해마다 불용액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불용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물론 사업의 변경 때문에 미집행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보액 같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집행하다보면, 입찰을 하다보면 87%를 해야 되니까 13% 정도의 예산이 항상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떤 제도상의 집행잔액은 저희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받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늦어서 늘 그 부분이 우리 전체 예산에 적용되지 않아서 이런 불용액이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괄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실시되는 부서별 예비심사는 서울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체납세징수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입니다.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신 후 회의를 속개하여 최종의견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소관부서별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비비지출과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으나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여 향후 지방재정 운용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익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비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일부 부서에서는 당해 사업의 관리소홀로 전액 미집행 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사업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예산 감액 또는 삭감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미집행 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부된 안건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를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