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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312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15-07-06

유재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고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양민숙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양민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심상호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소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부서 결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시에는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관리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낭비와 불용을 방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백정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조석환 위원, 유재광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2소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부서 결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보이며,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 시에는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관리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양민숙·김기정·최영옥·김진관·조석환·한명숙·심상호·명규환·백정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로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석면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8조까지는 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1조까지는 석면의 해체·제거 기준 및 해체·제거 현장의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석면 비산 우려 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석면안전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및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6일 유재광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와 석면의 해체·제거 기준 및 현장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석면 비산 우려 지역 관리,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과 석면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이제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어지고 이 조례로 석면에 관련된 것을 관리하고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제9조 4항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이것도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과 이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몇 조냐 하면 12조에서, 75페이지 제일 아래 12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에서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하면,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공개를 하니 안 하니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것하고는 혹시 연관이 없는지? 중앙정부의 상위법하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원

백정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본 의원이 자세한 것까지는 숙지를 못한 것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발의를 하면서 경기도의회 자료를 보니까 우리 발의가 끝나면 도비를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점 하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정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상위법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재광의원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면건축물이라고 하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하고 뒤에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에서 보면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인데 5,000㎡ 이상은 이렇게 관리가 되지만 그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나 지붕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좀,

유재광의원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석면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일단 전수조사는 한다, 이런 얘기시네요?

유재광의원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5,000㎡ 이하는 관리를 어떻게, 별도로 그것은 할 수 있나요?

유재광의원

일단 조사하고 나서 적은 면적이라도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재광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저희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과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셨던 의견을 기본으로 해서 금회 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5-83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0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 또는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나 문법상 오류 등에 따른 단순하게 변경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입니다. “시민계획단”을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부분에만 국한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의 기능을 수원시 도시정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 반영하여 그 기능을 확대 운영 및 거버넌스 행정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입니다. 시민계획단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회의 개최 및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7조 5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쪽 제65조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위임됨에 따라 기존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외 “요양병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시 지역의 의료복지 기능을 더욱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쪽 제85조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위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심의(자문)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85조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지식이 충분한 자로 위촉하나 그 분야가 도시, 도시계획, 단지계획, 교통, 건축, 환경 등 다양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지침 수원시의 도시정책사항 등 소속 위원 간의 간과할 수 없는 소통 부분에 대하여 교육 등을 통하여 위원회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위법령 사항은 단순하게 변경되는 사항으로 “(생략)”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반영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 시 발생한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계획단의 명칭 변경과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시 공작물의 설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입지 규제 완화와 민간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직무교육, 심의(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신속한 정비와 운영 시 발생한 미비점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추진을 위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기준 완화로 인하여 공작물에 대한 관련 부서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위원회 예산 지원에 대하여는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여부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설명회 때도 잠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8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위원회 소속 위원의 직무 교육, 심의(자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선출직은 일체의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 법으로 제정돼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부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이용호 실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선거법이 최고의 상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뒀다는 얘기는 일체의,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는 의미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떤 필요경비를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선거법에서 문제가 되면 조례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인지,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지금 상당히 오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선거법이 아닌 더 그 이상의 상위법에서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나 일회성의 선거를 의식한 위원의 경비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에 관한 세미나, 포럼, 교육 등에 관한 겁니다.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0개의 위원회에 관련된 운영 조례안에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지만 그것과는 전혀 방향이 다르고, 그리고 대상자도 확정이 돼 있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고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직접 참석을, 먼젓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해당 위원회에서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하고 도시계획 위원들하고의 세미나나 포럼, 토론회 같은 것도 같이 한번 하고자 해서 제가 추가로 이것을 넣도록 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용호 실장님이 표현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엉뚱하게 확대해서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엉뚱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 엉뚱하다고 보지 않느냐면, 물론 위원회에 국한된 것은 맞지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위원들한테 별도로 시장이 개인적으로, 별도로 음식제공도 할 수 있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이 선거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법이 선서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니죠. 선거법하고는 완전 별개가 되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선거법이 위라고 얘기했고, 선거법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단지 조례가 구성되면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은 선거법이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홍종수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이용호 실장님, 엉뚱한 이야기라는 말씀은 사과 받는 것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엉뚱하다는 것이 위원님 발언이 엉뚱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돈을 엉뚱하게 쓴다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표현 중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아니, 직역을 하면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우리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참 중요한 것인데,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여기 필요에 소요되는 경비가 엉뚱한 것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발언이 엉뚱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렇게 해석되면 죄송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홍종수 위원님, 그러면 사과는 받아들인 겁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굉장히,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굉장히, 직역으로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표현이 지나친 생각이 듭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엉뚱하다는 것은 정말 그러면 제가 엉뚱한 발언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선관위와 협의해 보거나 그런 사실은 없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기타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안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본회의 가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 회신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는 “시장은” 이렇게 나간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115조 이렇게 해서 그 사항으로 끝났지 이 조례 개정에만 “시장은”하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유권해석이 선관위에서도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구하고 다르고 도하고 다르고. 그래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국한돼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여하튼 선거법에 관계되는 것은 선거법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디 국한된다 하더라도.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말씀대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 회신해서 답을 받은 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5조 (수당, 여비 및 지원)에, 제가 사전설명 때 타 위원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더니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를 아침에 주시니까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85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된 분들을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면 적어도 최고의 멤버로 구성한다고 다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 교수라든지 공무원들 다 들어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교육을 자문, 교육, 심의 강화를 위해서라면 적어도 교육은 이미, 교육을 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결정을 하는 것인데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할 것이며, 자문을 하면, 자문 기능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예를 들어 20∼30명 중에 몇 분을 그때그때마다 뽑아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워크숍 하는 것 아닙니까? 워크숍하고 기타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은 얼마든지 늘리고 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가져온 다른 위원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주고 우리는 위원회 구성된 분들을 교육이나 직무나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료를 보며) 그리고 여기 지금 위원회가 한 12∼13개 되는데요, 위원회 조례를 전부 다 카피해 주세요. 아침에 그냥, 사전설명도 없이 달랑 몇 개라고 갖다 놓으면 이것은 실장님이나 관련 공무원이나 아시는 것이지 일반인이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놨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와 관련돼서 자료가 충분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여기 자료하고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2년 하면 임기가 다 돼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요즘 보면 패러다임이 하도 바뀌니까 도시하고 환경하고 건축하고 도시계획하고 위원님들 간에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내에서 이러한 전문분야를 서로 토론하고 또는 바뀐 분야,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만 몇십 년 있었다는 것이, 수시로 상위법이 개정되고 또는 위원회나 지침이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로 소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끌 수 있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도서를 검토하는데 그 도서를 위원들이 와서 10분, 20분 내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0분, 20분 내에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심층적으로 분기나 또는 반년에 한 번씩은 서로가 지식을, 정보를 공유해서 아무래도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위원회, 또 전문분야의 공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상위법에 꼭 하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 내용, 그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또는 건설경기에 직접적으로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칩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위원회 기능 중에 가장 깨닫고 또한 저희 위원회 들어오셨던 분들이 오시면 위원님들도 이것을 조금 더 많은 위원님들하고 교류해서 정보, 지식을 습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넣었던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빼고자 하신다면 삭제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다른 것이 심의위원회는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무슨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온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아니면 위의 2부시장이라든지 시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통일된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자료를, 물론 보안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미리 줘서 그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실장님 말씀대로 회의에 가서 바로 보니까 아는 사람 외에는, 위원들 들어가면 말 잘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바로 봐서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한다고 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 지금 가져오신 10개 정도 되는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좀 더 충분한 의견을 토론하고 난 다음에 다음이라도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본 안건 내용 중 안 제85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오늘 이 사항을 의결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정회 시간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용호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리가 된 후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

김기정위원장

위원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제2항 지원만 삭제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만 빼고 의결하실 것 아니에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정선위원

홍종수 위원님 말씀을 듣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전달하는 뜻이 잘못됐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말씀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만 삭제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용호 실장님이 발언한 내용을 듣고 제가 잘못 판단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여기 속기록에 보면 “지금 상당히”, 제가 표현을 하고 난 후에. “지금 상당히 오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면,”, 제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용호 실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상당히 오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오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상당히 오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선거법이 아닌 더 그 이상의 상위법에서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따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그것과는 전혀 방향이 다르고,” 여기까지만 뽑으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제가 염려하는 내용하고 전혀 지금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선거법이 아닌 더 그 이상의 상위법에서 명시가 돼 있다는 근거를 주면 바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삭제하는 것에 관계없이 진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용호 실장님 의견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먼저 홍종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법의 상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과는, 도시계획법의 상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와 관련된 그런 규정은 별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여쭤보실 때 사실 구두로 선관위에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구두로 했다고 그러면 또 다른 변명이 될까봐 나중에 문서를 저희가 보내서 다시 받는다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의 발단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용호 실장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만 관계되지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안 된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시장은 일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시장이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85조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지출할 수 있은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관계가 없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의 상위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과 이 위원회에 관한 법률은 전혀 별개의 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법은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선거법을 왜 가장 상위법으로 만들어놨느냐 하면 모든 법을 초월하라는 의미에서 상위법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용호 실장님은 선거법에 대해서, 지금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선거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중앙선관위에 한번 의견을, 그러면 하여튼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로 되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다, 그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법이 선거법보다 상위법으로 돼 있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의견 주신 그 두 가지 내용을 질의,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는 것을,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라는 것을 한번 저한테 명시를 해 주시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법의 상위법은,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은 도시계획법이고 도시계획법의 상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용호 실장님,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선거법이 아닌 더 그 이상의 상위법에서 명시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이용호 실장 얘기는, 이용호 실장님 얘기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선거법이 아닌 더 그 이상의 상위법에서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맞단 이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 운영에 관한 조례나 법률이나 모든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과 우리 도시계획 운영에 관한 법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별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위법의 개념을 지금 잘 인지 안 하시고 자꾸 판단을 하시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위법의, 가장 상위법의 개념이라는 것은 모든 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상위법, 지금 법 중의 가장 상위법이 선거법이에요. 어떤 법도 다 그 밑에 있는 법이지 그 위에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법은 별개의 법으로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선출직만 해당이 안 되면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선출직이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선거법에 다 연관돼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저희가, 법제처에까지 같이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상위법으로는 헌법이 있는 것이고 그 외 개별법으로 나눠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나 도시계획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제가 법제처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받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자료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일단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용호 실장님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답답해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속기록에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고요. 다른 위원님들까지 여기에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하여튼 결론은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든가 전혀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다든가 두 가지 중의 하나는 답변이 올 때까지 저는 유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법에 관련해서 상위법인지의 여부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 보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3쪽의 의안번호 2015-84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주 수입원인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원가대비 39.07%로 낮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재정여건 악화와 향후 투자재원 미확보 등 만성적 적자해소를 위해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현실화 목표와 2014년 10월 하수도 사용료 원가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72쪽 제16조 2항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39.07%에서 58.61%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4인 가정에서 배출하는 월 20톤의 하수량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톤당 단가는 현 175원에서 257원으로 상향 적용되어 가정에서 부담하는 하수도사용료는 월 평균 3,500원에서 5,140원으로 1,640원이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제24조 2항 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 등에서 공공요금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였으며, 169쪽 제24조 3항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수도요금 감면 또는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도 감면 신청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적정 인상을 통해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는 보다 질 높은 하수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인자 부담원칙인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39.07%에서 58.61%로 상향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요금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에서 제외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수도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신청을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에 일괄 적용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사용료로 하수도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매년 반복되는 적자로 인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재원확보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추진함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높은 비율의 사용료 개정은 현실화율을 높이는 대의적 명분보다는 기업과 서민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낮은 비율의 단계적인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사전설명회 할 때도 충분히 더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인상 50%, 이번에 어떻게 됐든 금액을 떠나서 50% 인상하는 데 대해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 사용하는 사람이, 원인자가 100% 부담해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현재에 와서 원인자부담률이 낮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설 건설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국·도비에 연계해서, 우리 시설개선에 연계한다는 이런 것도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정 같아서는 원안대로, 오히려 원안보다 더 높게라도 올려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서민들이 살아가기 얼마나 퍽퍽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서 어려운 시점에 50%씩 올린다는 것은 무리다! 어차피 한꺼번에 못 올리고 2년씩 해서 2019년까지 우리 시에서도 90% 정도 맞추려고 하고 있고 하면, 향후 2년 후에도 보면, 금년에 50%는 너무 무리니까 이것을 조금 낮추고 2017년도에 가서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리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목표로 하는 2019년도 목표는 맞출 수 있다고 봐서 본 위원은 이번에 50% 올리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얼마라도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석환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6조 2항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50% 인상”에서 “40%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정회를 통해 심사 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의견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하수도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부담이 되시겠지만 원안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께서 원안 50%를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현실화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한꺼번에 50%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물론 원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떤 위원님은 70% 올리자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위원 대다수는 퍼센티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나눈 얘기는 가능하면 2년 후에도, 예를 들면 지금 20 몇% 안이 있는데 30%든 조금 더 올려서라도 집행부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2019년까지는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저희 상임위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위원장님, 고민을 많이 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조정을 하신다면 조정률을 조금만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5%만이라도 더 해주시면 저희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성함을 밝히기는 뭐하지만 어떤 위원님은 30%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70% 하자는 위원님도 계셨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50%로 짜셨겠지만 저희도 위원 여덟 분이 고민해서 한 것이니까, 5%, 10%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는 정서적인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메르스 때문에 가라앉아서 우리 수원시장님이 재래시장도 찾고 공무원들도 일주일에 두 번씩 식사를 외부에서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뒤에서 하수도 요금을 확 올려버리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0% 수정안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통해서 결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요금을 인상해서 얻는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로부터 받는 국·도비에 대한 손실이 더 클까봐 하는 염려가 더 큽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그냥 발언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여태 6년 동안 뭐하시고, 안 올리고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50% 안 올리면 국비를 안 준다고, 그것은 위원들 협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국비 안 받았습니까?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국비 적용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국비 적용은 그 이전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못 드린 것이고 부득이 드리는 말씀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 건교부인가요?
대호

조대호하수관리과장

환경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환경부에서 '97년까지 현실화에 대한 안을, (“2017년.”하는 위원 있음) '97년까지, (“2017년.”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2017년까지 안을 주면 그 안을 가지고 국비 지급하는 데 감안하겠다, 이 뜻입니다, 국장님.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확대해석을 하지 마시라니까,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그 안을 저희가 올린 것이 50%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안을 조정해서 이번에 40, 다음에 30, 30, 이렇게 하면 현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자꾸 환경부 국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해서 위원들이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차기에 인상을 부득이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텐데요, 그때는 고려를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인상률보다 좀 올라가야 될 부분이 생길 부분이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번에 70% 올리자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그렇게 현실화에 대해서는 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혹시 다음에, 언제든 1년 후든 2년 후든 올리실 때 충분히 감안해서 현실화되는 데는 문제 없게 해 드리겠습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현실화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상수도요금은 이미 90% 요율이 올라가 있는데 하수도요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수도요금에 관련돼서 일을 하신 공무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상수도요금이 움직일 때 하수도요금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오세요. 그래야만 다음번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20%라고 한다면, 그게 확실하게 준비가 된다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30%를 인정해 드릴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마련을 해오라고요.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시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백정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에 인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만 자금의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못 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같이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요금이 90% 이상 현실화율이 높아져 있고, 거의 95% 가까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는 50%도 현재 안 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6조 2항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50%” 인상에서 “40%”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견청취의 건은 산회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