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최종 조율과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문화교육국장님이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대신하여 담당과장인 김병태 과장이 제안설명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병태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사준 문화교육국장께서 월드컵재단 이사회 참석 관계로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교육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299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제52회를 맞이하는 우리 시 대표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관광축제로 발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1조와 3조까지는 수원화성문화제의 목적, 정의, 개최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수원화성문화제를 육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9조까지는 수원화성문화제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수당과 여비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10조~12조까지는 위원의 제척, 관계기관 등에서 협조요청,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수원화성문화제 프로그램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과 정조대왕, 혜경궁홍씨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수원화성문화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15조는 수원화성문화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위탁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교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김병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4쪽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수원화성문화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수원화성문화제의 목적, 개최시기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규정과 수원화성문화제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개최 성과와 운영능력 등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사항으로 수원화성문화제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301페이지 9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위원이 구성되면 회의 때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다 드립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그런 규정을 정하고자 이번에 같이,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을 다 드리느냐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원래가 이런 것을 저기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 참석하는 시의원님도 수당을 드립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제외규정이 있어서 의원님들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것이 웬만큼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런데 그 규정이 우리 행자부,

조돈빈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 시의원이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조돈빈위원
여비만 주고 수당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그렇고요, 여기 보면 위탁 지원을 비영리법인하고 한다고 되어 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 행사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비영리단체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련 용역업체에다가 재위탁하는 사업으로 하여튼 그것과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에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아예 “전문성 있는 단체에다 위탁한다.” 이렇게 해야지, 보시면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비영리단체와 단체에다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단체에 위탁한다.” 그러면 되지 여기 문구에 “비영리단체나 전문단체에다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광역을 확대해서 비영리단체까지 포함시켜서,

조돈빈위원
비영리단체에다가 했을 적에는 경비가 아주 적게 드는 거죠, 영리단체보다? 그러니까 이것이 외부에서 보거나 잘못 보면 오해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적에는 그것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조돈빈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당 지급도 명시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남들이 보거나 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오해를 해요.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다 받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늦게라도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13조를 보면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한다, 뭐 주요 행사 내역을 포함하여 추진한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13조 1호에 보면 정조대왕 및 혜경궁홍씨 선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수원에서 정조대왕을 뽑고 혜경궁홍씨를 뽑았을 때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한 것이 정조대왕역, 혜경궁홍씨역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었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반복되는 문제들이 또 나온다는 거죠. 과장님,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통해서 다시 심도있는 의견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똑같은 얘기로 정조대왕 능행차라고 하는 것보다 능행차연시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용어를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근거규정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용어의 정의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작년까지 51회 화성문화제 행사를 했었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저 어렸을 적 초등학교 때도 화성문화제 하면 꼭 봐야 되는 공연 중의 하나였고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에 행사들이 많고 볼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 화성문화제가 변화되어 가는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화성문화제를 하므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서 거기에 대한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사전 검토 보고회를 한번 해서 충분한,

조명자위원
51년 동안의 자료들이 다 보관되어 있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다 있어요? 영상으로도 혹시 있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영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사진들만 있는 건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최대한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조명자위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위원회 할 때 저희가,

조명자위원
그래야지 좀 변화되고 특화된 그런 문화제가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3조 제2항 용어의 정의를 구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항 제1호 “정조대왕 및 혜경궁홍씨 선발”을 “정조대왕역 및 혜경궁홍씨역 선발”로 수정하고, 제2호 “정조대왕 능행차 및 거리공연”을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및 거리 공연” 으로 하고, 제2항 부분에 대해서도 정조대왕과 혜경궁홍씨의 명칭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의료와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건의료인 상을 세 분야로 나누어 수상코자 하였으나 보건의료 정책 및 학술분야의 수상 후보자가 없어 대상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고,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선정심의위원회 건의에 따라 수상 후보자와 추천권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대하여 숨은 보건의료인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자료 58쪽 안 제2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의료정책, 학술, 봉사부문 등 수상부문 구분을 삭제하고, 수상 대상자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하여 수상인원을 3명 이내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의 부문별 구분을 삭제, 통합하고 추천권자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추가하고, 수상 후보자의 수원시 거주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많은 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 제2항은 “가부 동수인 경우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를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로 하여 적극적으로 수상자를 선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하는 사항을 상장 또는 상패만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수원시 실비변상조례”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자 수상인원의 규정 내용 중 수상 부문별 인원을 수상인원 3명 이내로 조정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의 부문별 구분을 삭제, 통합하고 추천권자에게 무료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수상 후보자의 수원시 거주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많은 후보자를 선발하는 사항으로 수상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하는 사항을 상장 또는 상패만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항 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엄정숙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조에 볼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맞고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며” 여기까지 맞고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가부 동수일 경우에 종전에는 수상자가 없다라고 보는데 위원장이 권한을 너무 많이 갖는 게 아닌가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위원장님 권한을 주더라도 당연히 상의를 위원님들하고 해야 되겠죠.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가부 동수일 경우에,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심의를 하지 말고 그냥 위원들한테 묻고 “이 사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글쎄요.
한기
민한기위원
팽팽히 엇갈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5:5였어요. 5:5였는데, 그래서 위원도 11명으로 했어요, 11명. 그렇잖아요? 참석을 아니 할 때는 그렇다 하지만 가부 동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가부동수는 쉽게 얘기해서 5:5였을 경우에 그걸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해?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기다라고 봤을 때 그 권한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차라리 종전대로 가야지, 그 다음 11조에 보면 우리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장은 상장 및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유독 의료인 상만 부상을, 이게 얼마 나가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전에,
한기
민한기위원
부상이 얼마 나가는 거죠?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부상이 없어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없어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부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수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부상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11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상을 수여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8조 가부 동수인 경우에 수상자가 없는 이것을, 위원장 결정권을 재투표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결정한 것은 다시 재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결정한 것을 “자, 동수가 나왔으니까 우리 다시 하자” 그러면 우리가 맨날 번복해야 돼. 그것은 종전 게 맞는 겁니다, 종전 게. 그래서 이 권한을 이렇게 되면 아예 그냥 위원장이 서류 보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선 다수가 나오면 다수 득표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3:3이라든가,
한기
민한기위원
가부 동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11명이서 10명만 참여하면 예를 들서 5:5가 나올 수 있어, 위원장도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또 동수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투표를 했다고 그랬을 때 내가 처음에 한 표를 행사 했잖아요? 가부동수가 나왔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부동수가 나왔다고 해서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두 번을 행사하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러면 동수가 나올 경우에 선정방법이 없잖아요?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맞는다니까요. 없다!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없다, 없을 수도 있죠. 매년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 줬다고 올해도 줘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 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개방을 했어, 3년도 2년으로 문턱을 낮췄어, 사실은 수원시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그게 의료인으로서 정말 수원시에 공헌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부문이 있잖아요, 정책부문, 학술부문, 봉사부문 이것도 사실 이렇게 조목조목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다 없앤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을 주기 위한 의료인 상을 만드는 거지, 정말 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정말 수원시 의료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이지, 그냥 무조건 상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3년을 2년으로 하고 다른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의 권한을 두 번씩이나 줘야 될 이유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8조는 그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두 번씩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장이 투표권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5:5를 갖고 가다가 위원장은 당연히 투표를 안 했으니까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전대로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부상은 없죠?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상패에다가 뭐를 붙여서 주는 것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도자기로 나갔어요.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붙인 게 아니라요, 상패 자체를 도자기로 만들었어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패에다가 행운의 열쇠 열 돈을 붙여서 줬다, 이것을 과연 상패로 볼 것이냐, 부상으로 볼 것이냐 이런 유권해석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 상을 부상으로만 추구할 게 아니고 명예로 봐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렇죠.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8조를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제8조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8조 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옥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보건소장 이희옥 : 안녕하세요? 권선구 보건소장 이희옥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보건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권선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아동 주치의 제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및 만성질환 급증으로 의료비 절감과 효과적인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수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의 경우 최근 빈혈은 6년간 1세는 7.2배, 9세 이하는 3.9배, 소아비만의 경우는 10년 사이에 2배가 증가 추세이며 비만 등과 같은 성인병은 성인으로 80% 이상이 진행되고 있어 아동기의 건강관리가 평생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끼니를 거르거나 값비싼 과일, 채소 등의 음식보다는 햄버거 같은 정크푸드,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의 생활습관과 관리부족으로 인하여 상위 5%의 자녀보다 3배 이상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 사각지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치의제는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두제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치료중심의 포괄수가제와 배치되는 상황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의사회의 반대로 좌초된 사항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차례 수원시 의사회,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초‧중‧고 학생 검진 등과의 중복되지 않는 꼭 필요한 검사 항목을 선별 선정하여 최근 아동들에게 문제시 되는 빈혈, 비만, 콜레스테롤 및 고지혈증, 간기능 검사, 소변검사에 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정의안 70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아동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중 만 1세~만 12세의 아동을 말하며, 아동 주치의란 지원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검진 및 상담, 질환치료, 건강정보 제공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각 신청자에 한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금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붙임 79쪽의 아동주치의 의료비 산정근거에 따라 1인당 5만 원의 등록, 검진비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는 지역협의체의 구성,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권선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사업추진의 전략 및 추진계획,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환수에 대한 사항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시범사업 기간인 만 1세~6세를 대상으로 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 8,900만 원이, 2017년~2019년까지는 6억 300만 원, 총 7억 8,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희옥 권선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8쪽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의료법에 근거하여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평생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협의체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 의료지원비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뭐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제5조에 보시면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를 둔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없는 거죠?
선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지금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8조에는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지역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역협의체랑 심의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어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지금 다음 페이지 제10조에도 지역협의체의 기능해서 1, 2, 3호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협의체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 것처럼 별도의 예산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띠는 것인지,
선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심의위원 성격하고 비슷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만 쭉 보고 뒤쪽 79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의사회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라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가는 일부 협의체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단체들은 또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선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볼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랑 혼돈이 올 수 있는 지역협의체라는 말보다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게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보건소장 이희옥 :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면 79페이지에 보면 그밖에 참고사항에서 아동 주치의 사업개요에 보면 수원시 의사회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체의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별도로 지역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또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성격인지 아니면 지역복지협의체 같은 그런 개념인지 확실히 용어 정리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심의위원회 성격이 강한 거지 지역협의체로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10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략을 짜서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을 만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하자는 말씀입니다.
선구
보건소장 이희옥 : 일단은 여기 협의체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업추진의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 같은 것도 하고 이러니까 또 심의라고만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서 협의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심의 의결한다고 내용도 나와 있잖아요?
선구
보건소장 이희옥 : 10조에 협의체의 기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 성격이기도 하지만 또 추진계획 같은 것도 나름대로 상의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지역협의체가,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1, 2, 3호가 다 그런 내용들 심의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이게 용어의 혼돈이 나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 사업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 의료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을 어디 준칙이 내려와서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업추진을 하게 됐죠?
선구
보건소장 이희옥 : 시장님 약속사업으로,

이재선위원
우리 이희옥 소장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이나 1세~12세의 간질환까지 본다는 것도 내용상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선구
보건소장 이희옥 : 아니요, 그것은 피검사로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애들이 병원에 가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의료보호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다 해주고 국가에다, 지방자치단체에다 의료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다 줘요. 그런데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철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모호한 사항이에요. 보건소장이 지금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보건소장님을 포함한 12명이 저소득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의료지원 정책을 하고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하고 아동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지원이라는 조례 하에 협의체 운영 구성하는 것을 집어넣는다면 향후 보나마나 다음에 협의체를 민간위탁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이들하고 상관없이 12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기존의 아동보호사업은 있고 의료지원비 사업도 있고 다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예방사업만 하면 되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항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정을 하는데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처럼 심의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심의위원회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주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를 둬서 주치의에 대한 지원만 하면 되지 협의체가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 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보건직 공무원들은 뭐할 거예요?
선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것은 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제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발언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용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조돈빈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소위원회 조돈빈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복지여성국 5개 과와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그리고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심의해 주신 민한기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그리고 이철승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한원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한원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노영관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등 네 분이 전원 참석하였고 안건 심사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교육국, 4개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결산승인안 관련 안건은 7월 9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