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협의 요청된 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장확인 시 해당 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 반에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외 8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과·읍·면이며, 대상 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토론과정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