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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3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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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5년 9월 8일∼9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안건심사,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9월 8일 오후 2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9월 9일~9월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 등을 하고 9월 15일~9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9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조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한명숙‧조명자‧장정희‧백종헌‧김정렬‧한규흠‧백정선‧이종근‧조돈빈‧이재선‧김은수‧이철승‧유재광‧유철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 선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과 협의한 후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7일 조석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특별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경우 대표의원이 의장과 협의한 후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단서조항에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거 지난해 12월 8일 발표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기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65쪽~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편성 의회사무국 총 예산 61억 6,974만 원 중 95.62%인 58억 9,9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38%에 해당되는 2억 6,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내실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내역은 결산 심의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장

한상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의회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은 총 예산 61억 7,0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이월 또는 미집행 사업없이 96%인 59억 원을 집행하고 4%인 2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