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김진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준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승인안은 2015년 6월 15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2015년 7월 9일∼7월 10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열두 분의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최영옥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경비와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설치운영, 7월 30일 시행한 재·보궐 선거,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방역지원 등 34건 121억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사업의 시기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0.4% 증가한 2조 3,010억, 세입결산액은 2.4% 증가한 2조 3,718억, 세출결산액은 5.5% 증가한 1조 8,714억, 이월액은 10.4% 감소한 1,772억, 순세계잉여금은 6.9% 감소한 3,130억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사업에서 과다한 집행 잔액과 부적절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정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과 협의한 후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단서조항에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조석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독일)간 국제자매결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양진하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독일)간 국제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 시와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생태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환경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상호 공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원의 연임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동 행정추진 및 통장운영관리를 위하여 임기 만료된 통장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통장에 대하여 임기만료일부터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재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복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통장에게 복지 임무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또한 신축아파트 입주 및 지역여건 변화 등에 따라 1,509통 6,966반의 통·반체제로 조정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를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 등에 대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시세감면안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및 희생자 가족 여덟 명에 대하여 2015년도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총 열여덟 건 347만 4,000원의 감면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독일)간 국제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한규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수원화성문화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수원화성문화제의 목적, 개최시기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수원화성문화제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개최성과와 운영능력 등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사항 등 수원화성문화제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나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13조 제1항, 제2항 문구 중 “정조대왕”을 “정조대왕역”으로, “혜경궁홍씨”를 “혜경궁홍씨역”으로 하고 “정조대왕 능행차”를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로 수정의결 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한 자 수상인원의 규정 내용 중 수상 부문별 인원을 수상인원 3명 이내로 조정하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부문별 구분을 삭제·통합하며, 추천권자에 무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추가하는 등 보건의료인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제8조 제2항에 관한 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 주차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이혜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역전 지하도상가의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점포임대 규정과 임대보증금 관련 및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관련하여 법령 및 현실에 부합 되도록 정비하여 음성적인 불법전대를 예방하고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종근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지 활용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 관리비용의 민간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수원그린트러스트의 육성” 명칭을 “도시녹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변경하여 공원·녹지의 보호와 육성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준태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수원시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심의하도록 추가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수원보훈지청장을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자격으로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수원시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에 대한 구성조항의 재정비를 통하여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 주차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원천유원지주차장이 2007년도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조례의 주체인 주차장이 소멸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이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6월 25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광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자 부담원칙인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저조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16조 제2항 별표1) 공공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40% 인상안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원시장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김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11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은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장기적인 건설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도시정책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심도 있게 관찰하시는 의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권선 113-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PPT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공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선 113-1구역은 권선구 서둔동 농촌진흥청과 구 서울농대 사이의 188-2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해제면적은 4만 5,281.42㎡입니다. 금번 정비구역 해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여 2015년 2월 16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 9월 14일 수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되어 2010년 5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10년 12월 24일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처리되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인 56.39%의 동의로 조합 해산을 신청하여 2015년 2월 16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31일∼4월 3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구역지정 이전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지정 이전상태로 변경되며, 주차장, 공공공지 등 기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폐지되어 당초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경기침체로 재개발은 되지 않았으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각종 건축행위와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낡은 집을 증·개축하지도 못하는 등 생활 속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이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수원시에 지정된 정비구역이 모두 몇 곳이고 지금 해제된 곳은 몇 곳이며, 그 다음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곳이 몇 곳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정비구역이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수원시 입장은 어떤 입장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제된 곳은 수원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우의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조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구역이 총 24건이 있었습니다. 주거환경정비구역과 재건축지역, 재개발지역 세 종류로 분할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출구전략에서 발표했던 다섯 가지 내용이 있었고요, 이번 출구전략 이외 상위법 개정을 저희 수원시에서 유도해서 개정된 건이 크게 두 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나왔던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10억 미만까지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게 개정했고요, 물론 법제처의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수원시에서 이렇게 출구전략을 치고 나가는 덕분에 중앙정부에서 중앙의 모법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매몰비용이 10억까지 돼 있는데 매몰비용 이전에 업체에서 쓴 손비를 최소한 10억 이상으로 조절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비를 매몰비용으로 지원받는 방안과 손비처리를 업체에서 직접 인정받는 방법 두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비처리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매몰비용의 신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출구전략은 금번 전문가 의견청취를 한 임대주택 비율이 있습니다. 최초 법률의 25%까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는데, 또한 평수가 40㎡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에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전에 저희가 전문가 토론회를 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25%를 15%로 출구전략을 1차 한 바 있고 금회에 또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9%로 하향시켜 주고 또 공동의 공공시설인 학교를 넣을 경우에는 약 5%까지 최소 하향을 추가로 시켜주는 방안으로 해서 활성화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출구전략과 이러한 재개발조합의 건의서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동안 약 10여 개소가, 업체가 지정돼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습니다만 지지부진하던 곳인 5개 업체는 지금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개 업체는 사업이 준공돼서 아파트 입주 완료까지 끝난 상태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한 7∼8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또 다른 제3의 출구전략과 건설경기의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또 다른 대안을, 또 다른 정책에 대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의장
이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내주실 것 아니죠? (○ 조명자 의원 의석에서 : 네, 됐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11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비구역 지정해제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조명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밖에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제한 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명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류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명자 의원입니다. 수원시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경기도청사 빅딜”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도청사와 수원시청사 빅딜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는 설문전화를 받았고 충분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현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명쾌하고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들에 대해 오해를 살만한 결과가 발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확인하여 발표한 내용들은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지 않은 조사결과 발표는 시민들에게 혼란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광교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도청사의 연내 착공은 힘들 것으로 보며 최대한 빠르게 추진된다면 내년 하반기, 다소 늦으면 그 이듬해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박수영 경기도 부지사께서는 광교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원시에 제가 빅딜을 제안했으며, 시청사를 매각하고 도청사를 매입하면 현재 수원시에서 계획 중인 600억 원 규모의 시의회 청사 건립비용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1,800억 원가량이 수원시 측에 이득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1,800억 원이 이득인 제안을 수원시에서 당연히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부지사의 섣부른 발언은 청사이전 이외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9일 이미 오래 전부터 검토해온 시청 옆 공유지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시청 옆 공유지, 올림픽공원, 도로를 연계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합개발을 통해 시의회 청사시설에 600억 원이 아닌 예산투입이 전혀 없는 청사신축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본 사안은 그 거래 규모나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여론몰이로 추진될 성격의 사업이 아니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사와 숙고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