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 된 사항입니다.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5년 10월 12일∼10월 2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안건심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0월 13일~10월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안건심사 등을 실시하고 10월 23일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와 안건심사 등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제안사항인 관계로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녹음‧녹화 등)에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 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의장의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되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은 예외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7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6억 58만 3,000원 보다 약 0.05%가 감액된 65억 9,7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노트북 구입비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노트북 임차비 660만 원, 의정활동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비 3,000만 원, 카메라 구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장
한상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의회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5억 9,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6억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사업에서 의원 노트북 구입비 5,400만 원을 삭감 후 임차비 660만 원을 계상하고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비 3,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추가구입비 1,400만 원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의원 노트북 구입 예산을 임차 운용키로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비 및 카메라 추가구입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