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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313회 제1본회의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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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이재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7건, 집행부 제출 20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8월 24일 장정희 의원 등 8명이 발의하고 김기정 의원 등 9명이 찬성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조돈빈 의원 등 12명이 발의하고 박순영 의원 등 3명이 찬성한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선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근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8월 3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하였습니다. 9월 4일 박순영 의원 등 34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 건의안과 백정선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8월 3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이기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8일∼9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서대로 유재광 의원님과 한명숙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47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51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 및 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경액은 1,321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64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68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36억 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149억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0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등 교육 분야 18억 원, 영통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 진흥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124억 원, 가정양육 수당, 누리과정 운영 등 무상보육 확대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398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67억 원, 도로환경 개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224억 원, 녹지확충, 공원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 233억 원, 그리고 환경‧보건‧농림해양수산 분야 34억 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조정 등 기타 분야 14억 원과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을 조정하여 3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산업3단지 분양수입이 증가하여 322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등을 조정하여 도시교통사업 2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4억 원, 대지보상사업 1억 원, 기반시설사업 2억 원 등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의 추경예산 등 확보된 재원을 신속히 배분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과 토지 보상 등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연도폐쇄기 단축을 고려하여 소규모 이면도로 개설‧정비와 같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무상보육과 노인‧장애인 복지 등 따뜻한 도시 수원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사업과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우수 인재 육성과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 환경보호 분야에도 재원을 투자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염상훈 의원님‧한명숙 의원님‧양진하 의원님을,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노영관 의원님‧조명자 의원님‧조돈빈 의원님을,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는 김미경 의원님‧김은수 의원님‧이미경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양민숙 의원님‧유재광 의원님‧조석환 의원님 등 세 분씩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5일∼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9월 15일∼17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9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34명 전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가 간 경쟁보다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120만 수원시를 비롯한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초”가 “광역” 인구를 앞서는 역전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되어 있고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50만 이상의 도시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광역시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에 비해 조직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폭발적인 행정 수요 증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도록 독자적 지위를 가진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원권 3개 시의 복원 추진과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 특례시 추진을 위해 2014년 11월 1일부터 염상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들이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왔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회 등 관련부처 방문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선진 지방 자치의 정착을 위해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수원시의회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 건의안 우리 수원시는 인구 120만의 대도시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수원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가 점차 생겨남에 따라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100만 이상 대도시는 6대 광역시에 비해 재정이 열악하여 1인당 복지혜택은 60% 수준으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행정조직과 인력도 많이 부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자치분권을 위한 국정과제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에 맞는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120만 시민들의 간절한 뜻을 받들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원시의 현실을 반영한 시급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대도시의 행정구 증설로 선거구와 행정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광역시의 자치구는 선거구 획정 시 분할이 금지되었으나 일반 행정구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고, 또한 정책집행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수원시의 4개 구를 20만 이상의 5개 구로 분구하여 행정구와 선거구가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대도시 규모에 맞게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기초의회 의원은 풀뿌리 민주정치의 파수꾼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1인당 주민수는 3만 6,000명으로 창원시의 2만 5,000명 및 전국 평균보다 약 2배 높아 표(票)의 등가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대도시 규모에 맞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10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수요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재정 특례를 인정해야 합니다. 수원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재정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조정교부금 확보 비율을 47%에서 57%로 10% 상향 조정하고, 지방분권법 제43조의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규정에 따라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를 교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공동과세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대와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수원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약 430명으로 울산시나 창원시에 비해 훨씬 부족하여 적정한 인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구청장의 직급을 3급으로 높이고 4급 정원을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역 지자체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의 위상에 맞게 권한과 사무를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수원시를 비롯한 5개 대도시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하여 자치분권 모델 용역발표회, 대도시 특례방안 정책설명회 및 건의문 전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도시의 경쟁력은 곧 국가 간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갈수록 행정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하여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5년 9월 8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4명 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백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백정선입니다. 먼저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재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만석공원‧만석 배드민턴 경기장 주차장 운영개선과 주변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제2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백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백정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9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