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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313회 제3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5-09-11

이혜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거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총괄 예비심사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수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정준태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안전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장안구, 영통구의 관련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건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전교통국 도로과 일반회계 광교호수공원 자전거대행진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및 마무리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2소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재식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전략사업국, 공원녹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권선구, 팔달구 관련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분배의 효율 및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계속 및 마무리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예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최광균 전문위원의 빙부상으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할 때 사전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또한 이륜자동차 전용구획 설치, 그리고 환승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 청사 및 시 소속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는 물론, 관계법령 용어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의 2에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 3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계획 수립‧변경할 때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사항과 안 제7조 제3항 제4호에 환승주차장의 위탁대행료,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산출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의 3 제3항에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으로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 제2항에 자전거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 제1항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를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제19조의 2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 제공 사항을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법령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수원시 주차장조례 제14조 2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2015년 8월 24일자 3267호와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 8월 25일자 7377호, 그리고 수원시 정책기획과 2015년 8월 27일자 10545호에 의거해서 제14조 2항이 규제개혁 대상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 중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그러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개정안 제14조 제2항의 내용으로서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없어질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를 제14조 제2항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또 개정안 제15조 제2항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시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 “제14조 제2항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없어질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를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시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는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잠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의 공공부설주차장의 제3자 위탁조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요 개정안은 우리 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보다 효율적이고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타당성이 있어 원안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경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경 의원 등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규모 및 지원 금액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8조 제3항 제1호에 급수시설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4항에 대한 내용으로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1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3호에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제4호에 노후주택 중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제5호에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공동 주택 건물의 공용배관”으로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주민편익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근 의원 등 13명이 공동으로 입법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과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5-101호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책자는 87쪽∼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인 수원 중부‧남부‧서부 녹색어머니회 등 3개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조문 안 제8조의 2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조문 안 제8조의 3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제2호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는 데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제3호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제4호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질서계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구입비 및 기타경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자료는 90쪽∼92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곽호필 국장의 국외출장으로 담당 과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박선길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선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102호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설치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예산낭비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자료 96쪽, 안 제1조∼제3조에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 및 97쪽 안 제5조에는 설치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출된 설치신청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결정하여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및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해체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 수원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설치조형물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정목적의 적합성‧필요성‧실효성과 관계법령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결과 이상이 없었으므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선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공공조형물”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공공조형물이고 어디까지가 아닌 거예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공공조형물의 정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구거리에 지금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했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도 공공조형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포함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관리를 가구거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설치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우리가 거기 위탁해 준 것은 그 위탁업체가 관리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없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저기다 시 돈을 들여 가구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줬고 시장에 아치도 우리가 해줬잖아요. 그것도 조형물에 들어가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어요, 내용에.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런 상세한 것은 시장이 따로 지침을 만들도록 저희가 조례제정안에 넣어놨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넣는 것보다 지금 이 조례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게. 어디까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조형물이고 어디까지는 아니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아무 데나 서있는 건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1조 목적에 보면 공공조형물에 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민간은 빼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놓았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관리의 범위 내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어디까지는 주체 측에서 관리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다니까.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이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혜련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관리자란 구청장, 동장, 또는 위탁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해당 지역 그 사람이 위탁받은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문 시장 같은 데 조형물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건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이혜련위원장

그 시장의 회장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있는 것으로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관리하느냐고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설치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해놓았거든요.

이혜련위원장

설치자가 시인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설치자가 시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저기 아치 같은 것도 우리가 설치했잖아요, 재래시장.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자동적으로 오래되면 노후가 되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노후되면 그 시장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 규정을 만들어야지.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책기획과와 협의할 때 세부적인 규정 같은 것은 조례에 넣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행규칙으로 한다고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 맨 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지침으로 규정하도록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밑에 보면 “그 밖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놓았는데 확실한 지침이 있어서 어디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어디까지는 그 업자들이 관리한다든가 이런 게 명시되어야 될 거라고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설치자는 공무원, 시 공무원으로 해당 동장 등 이렇게 하다가 만약 그게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최종은 시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자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조례를 처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처음 만드는 건데 우리 이재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청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개인 아니면 법인체, 아니면 시. 이런 쪽의 각 단체에서 신청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설치 후에, 이 설치신청서 자체 여기 내용을 보면 사후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줘야지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신청을 해놓으면 개인이 설치해놓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부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바로 개정을 할 건지, 이 양식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장님까지 보고 해서 지침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세부 규정에 대해서.

유철수위원

지침을 만들더라도 여기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규정에는 별지로 해서 이렇게까지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예.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는 조례안에 그런 세부규정을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침으로,

유철수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공공조형물을 아무나 개인이 신청해서 설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나갈 거냐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치할 때부터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후관리는 누가 한다는 것까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야죠. 개인이 설치하거나 또 어느 법인에서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서 끝까지 관리해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지저분하다든가 이러면 시에서 또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유철수 위원님.

유철수위원

분명히 반영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조례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이 얘기한 사안으로는 저희가 잠시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이미경위원

정회할 게 아니라 잠깐, 위원장님!

이혜련위원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지침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유철수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이 내용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 세부사항은 지침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만약 통과가 되면 조건부 통과를 할 것인지, 조례를 다룰 것인지 안 다룰 것인지를 위원장님께서 먼저 여쭤봐주시고, 통과를 시키면 조건부로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보류하든지.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수석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나오셔서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장수석입니다. 105쪽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의안번호 2015-103호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2월 조직개편 시 기획조정실에서 안전교통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소속을 변경 조정하였고 U-City통합센터의 명칭을 도시안전통합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07쪽∼12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까지, 제10조에서 상위법령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자 조례의 목적, 정의,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설치 등 근거법령상 관련 조 번호를 삭제 적용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U-City통합센터의 명칭을 도시안전통합센터로 변경하고 통합센터의 설치 위치를 향후 통합센터의 위치변경 등을 고려하여 지번주소를 삭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향후 통합센터의 기능 변경 등에 대비하여 통합센터의 기능 중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U-City를 상위법령에 명시된 유비쿼터스 도시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통일되도록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안관리 업무에 관한 근거 법령을 비밀취급 인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보안업무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기능 중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조직개편에 의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구성 위원 등에 대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장수석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요, 먼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관리운영”이 붙어 있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조례안 모든 내용에 보면 “관리‧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게 맞는 건지요? (시간경과) 예를 들어 보시면 거기 바로 첫 번째,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할 때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 다 내용 중에 보면 “관리‧운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조례 제목은 관리운영으로 중간에 점이 없는데 이것은 상당히 다른 의미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것 하나, 그 다음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죠?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은 수원시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호매실과 광교를 특정지어서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하고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메모했다가 주세요. 지난번 질문에서는 그게 호매실과 광교라고 얘기했는데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정확한 의미, 그 다음에 112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112쪽 거기 개정안 제1조 목적에 보니까 “관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관리운영”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두 번째, 제2조에 보니까 “정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모든 조례를 보통 보면 처음에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오는데 2조 개정안만 한 번 보세요. 이 개정안 대로라고 하면, 지금 2조 현행은 지금 다 삭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개정안에 보십시오. “정의”, 무엇이 정의인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이것이 정의인가요? “정의”는 어떤 용어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법률이 정하는 바가 있지만 이 조례를 명확히 할 때는, 이 정의는 그래서 다루는 거거든요. 명확히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라고 이것을 보통 맨 밑으로 빼는 거잖아요. 다른 정의를 이 조례에서도 명확히 하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 “정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한다는 것을 별도로 뽑고, 그것이 법조문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뽑고 그 외의 것, 보통 볼 때 우리 수원시 조례에서 정하는 정의 이외의 것에 대해서 법에 준해서 “법률 몇 조에 따른다.”, 여기서 정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따른다.”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삭제한 게 좀 황당해요. 왜 삭제했는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안 맞아요.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여기서는 무엇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시간경과) 그 다음에 제3조 한 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꾼 것은 뭐냐하면 영어로 “U-City”라고 하는 것을 “유비쿼터스도시”라고 한글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꿨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현행도 그렇고 이번 개정안도 그렇고 “U-City통합센터”, 다시 말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것을 포괄할 수 있는지? 차라리 안전통합센터가 좀 더 여기서 의미하는 것에 가깝지 않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셔서 통과시킨다는 그런 전제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이것도 통합센터라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블러링하니까 그냥 안전통합센터가, 제가 제안하는 거지만 이 부분도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여기서 명확해야 될 게, 여기 이번 개정안 3조를 한 번 다시 읽어볼게요.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명칭과 위치에 대한 개정안인데 지금 이 조례안이, 앞에 108쪽에 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과, 정확히 이게 수원시내의 모든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전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런 취지에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는 다음 번 개정을 전제로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이 자체는 이번에 그냥 보류하셨다가 전체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완전 누더기예요. 현재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라온 것을 존중해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4조에 보니까 통합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이것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기능에 대한 건데, 여기서 기능 두 번째를 한 번 보세요. 제4조의 2를 보시면 기능에 있어서 유비쿼터스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유비쿼터스도시”라고 하는 정의가 수원시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유비쿼터스라고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기만 얘기하는 건지, 이게 조금 왔다갔다 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U-City 사업을 할 때는 광교신도시를 U-City로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비쿼터스”의 개념은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공간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 정의를 없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용어의 정의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하는 일은, 사실 도시기반이 되어 있는 호매실이나 광교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통합안전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앞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은 있지만 확장을 하는 비용문제 때문에,

이미경위원

아니, 아니아니. 기능! 현재의 기능이! 여기 제4조의 제목이 뭐냐 하면 “통합센터”, 그러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여기서 말한 “기능”에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정보수집, 왼쪽에 개정하기 전에는 행정‧복지‧산업의 이런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유비쿼터스 개념을 적용해서 서비스하는 도시가 수원시 전체를 말한 것은 아니고 광교신도시나 호매실지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정보는 어디에서 수집하든지 간에 그 정보를 어디로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CCTV를 통해서 유비쿼터스 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기능에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여기서 말한 것은 CCTV와는 완전히 별개의 조례입니다.

이미경위원

별개인 줄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 보니까 “통합센터”, 그러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의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도시안전통합센터 전체 기능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서를 달아야 되겠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그 당시에는, 이해해요. 출발점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데 현행에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차라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다면 도시안전통합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먼저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만약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준다면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주셔야 돼.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관리‧운영”과 “관리운영”은 어떤 게 맞는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다른 내용인데. 답변, 주시겠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도 국어적인 면은, “관리운영”과 “관리‧운영”은 개념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관리운영”이란 것은 “관리와 운영”이라는 의미일 것 같고 “관리‧운영”은 “관리 또는 운영”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리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제가 생각해도 “관리운영”은 “관리와 운영”, 그리고 “관리‧운영”은 “관리 또는 운영”의 이런 개념으로 용어에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 자문을 좀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정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용어의 정의인데,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용어의 정의는 저희가 여기에 정의했던 용어의 정의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용어의 정의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용어를 정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조례는 상위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든 법령이 상위법령을 따르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의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엇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여기 문구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이렇게 문구를 좀 수정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있는 모든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도 다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정의를 일단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조례를 볼 때 상위법을 다 내놓고 일반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있는 모든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일단 따르는 것은 있는데 원래 용어의 정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수원시에서 정의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이것을 맨 뒤를 빼야 맞는 거죠. 이것을 안 하고 그냥 싹둑!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당초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 법무팀에 한 번 상의하셨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다 상의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통합센터의 기능”도 약간, 제가 생각해도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출범할 때는 U-City센터라는 명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동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안전통합센터”라고 조직 명칭이 바뀌면서 도시안전통합센터의 기능이 유비쿼터스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CCTV라든지 교통정보기능까지 다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센터”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를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드는 게 원칙인데 이게 안 된 데다가 자꾸 여기에 이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내용이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 하시는 중에, 이것은 길게 의견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이라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벌써 3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하여 반영된 예산 등 예산안 예비심사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드리며, 제313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