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1일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수원역 환승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를 신설하고 원안 제5조∼제8조를 제6조∼제9조로 수정하고, 원안 제8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2항 설치자는 설치한 공공조형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원안 제8조 제2항∼제3항을 제3항∼제4항으로 수정하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자”를 “설치자”로 수정하고“「수원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후단에 “아울러, 설치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설치 후 유지‧관리할 것을 확인합니다.”를 삽입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미경위원
잠깐,

이혜련위원장
네, 이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18쪽 수정안이요. 거기 원안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맨 처음에 제목이 그렇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신청인”을 “설치자”로 바꿨잖아요? “신청인”을 “설치자”로 바꿨는데 이 신청서 자체가 설치신청서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 이해되세요? 이 신청서의 이름이 설치신청서이기 때문에 여기 맨 밑에 사인하는 데 거기가 “신청인”도 저기하지만 “설치신청인”,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아, “설치신청인”으로. 어차피 설치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미경위원
“설치신청인”으로 하는 것이 어떠신지?

이혜련위원장
지금 “신청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설치자”라고 수정하는 안이었는데,

이미경위원
예. 그런데 이 서식의 제목이 “설치신청서”이기 때문에 “설치신청인”,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설치신청서이면서 설치자는 누구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굳이 “신청인”을 “설치자로” 바꾸는 거잖아요, 현재.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신청인”을 “설치자”로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방점을 두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철수위원
저도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신청인은 사실 설치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대리신청 할 때라든가 이런 상황도 있고, 설치자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통상 이게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관계 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설치하거나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신청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냥 “설치자”로 해놔도 돼요, 관계 없어.

이미경위원
아니면 “신청인”과 “설치자”를 구별한다든지, 지금 굳이 바꾸는 거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비용부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인”에서 “설치자”로 이것을 바꿨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괜찮겠어요? 앞으로 이 서식을 사용할 때 “설치자”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인”과 “설치자”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1년에 수십 건씩 있는 건수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혼란이나 이런 게 있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혜련위원장
결국은 이번에 이렇게 고치는 사안이 공공조형물 설치를 한 자가 그 관리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이미경위원
아, 네. 이해는, 공감은 하는데 보통 “신청인”과 “설치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설치자”라고 명한다는 것이고요,

이미경위원
네.

이혜련위원장
아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따져보면 여기가 “신청인”도 되고 “설치자”도 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청인”이라고 해도 어차피 설치자가 되는 것이고 “설치자”라고 해도 “신청인”이나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이게 지금 말이 헷갈리는데 “설치자”가 그러면 누구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설치자”는 설치하는 사람이죠.
준태
정준태위원
수원시 아닌가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수원시도 될 수 있고 민간단체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저도 헷갈리는데,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를 신설하고 원안 제5조∼제8조를 제6조∼제9조로 수정하며, 원안 제8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2항 설치자는 설치한 공공조형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원안 제8조 제2항∼제3항을 제3항∼제4항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하여 “「수원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후단에 “아울러, 설치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설치 후 유지‧관리할 것을 확인합니다.”를 삽입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길 도시디자인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이견 없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박선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방문할 대상은 수원역 환승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