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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31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5

유재광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회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노영관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염상훈위원

우리 유재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영관위원장 직무대행

유재광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재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재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재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재광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장

이번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재광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양진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진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하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이번 3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양진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47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51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 및 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액은 1,321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64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68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36억 원을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149억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0억 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등 교육 분야 18억 원, 생활체육 진흥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124억 원, 가정양육 수당, 누리과정 운영 등 무상보육 확대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398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67억 원, 도로환경 개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224억 원, 녹지확충, 공원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 233억 원, 그리고 환경‧보건‧농림해양수산 분야 34억 원, 인력운영 조정 등 기타 분야 14억 원과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을 조정하여 3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산업3단지 분양수입이 증가하여 322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등을 조정하여 도시교통사업 2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4억 원, 대지보상사업 1억 원, 기반시설사업 2억 원 등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메르스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서 제13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당초예산보다 1,651억 원이 증액된 2조 3,47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321억 원이 증액된 1조 8,13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30억 원이 증액된 5,335억 원입니다. 4쪽의 세입‧세출예산 총괄부터 15쪽의 8월 말 기준 채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8,135억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지방세 250억이 증액된 7,779억 원, 세외수입 95억이 증액된 1,155억 원, 조정교부금 260억이 증액된 2,266억, 국‧도비 보조금 408억이 증액된 4,995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4억이 증액된 1,504억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434억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상수도사업 3억이 감액된 1,019억, 하수도사업 증감없이 1,108억, 공영개발사업 322억이 증액된 1,306억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본예산과 비교하여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 149억이 증액된 1,265억, 문화 및 관광 123억이 증액된 1,738억, 수송 및 교통 224억이 증액된 2,233억, 국토 및 지역개발 233억이 증액된 1,171억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900억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도시교통사업 2억이 증액된 571억,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이 증액된 33억, 기반시설 2억이 증액된 20억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13건에 956억을 발행하여 168억을 상환하였고 8월 말 현재 채무액은 이자포함 804억이며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분야 등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지난 4월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과 토지보상, 무상보육과 노인‧장애인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 시민약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균형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관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국‧도비가 내시되어 받는다고 해서 선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반복해서 해 오시는데 앞으로는 국‧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선집행하는 일이 제발 없도록 해주고, 만약에 급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국‧도비 관계가 수원시의 추경과 관련해서 맞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성립 전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물론 성립 전 예산이 1차, 2차, 3차 수십 개 오지만 실장님, 꼭 국‧도비의 성립 전 예산이 아니더라도,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성립 전하고 같이 중복해서 바로 응용해서 쓰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노영관 위원님과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고 제1소위원회 위원은 한명숙 위원님, 조돈빈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 위원은 양진하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은 김은수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양민숙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은 조석환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한명숙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양진하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은수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석환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소관 부서를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 조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회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별로 조정해주신 오늘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9월 17일 마지막 회의 시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