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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민숙 의원 발언

31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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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조돈빈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일자리정책과 청장년층 직장체험 연수비 1억 5,571만 원을 조정 없이 심사하였으며 추가로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개선비 4,500만 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여 총 2건 2억 71만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한명숙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양진하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16일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 되는 오늘까지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어느 해보다 더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노영관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유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여성정책과 예산 등 총 10건 6억 8,255만 원 삭감조정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없이 심사하였으며, 장안구보건소 방역용 동력분무기 구입비 200만 원을, 권선구보건소 방역기계 구입비 300만 원 등 2건 500만 원을 추가 조정 삭감하여 총 12건 6억 8,75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그 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용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양민숙 위원님께서 제3소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제3소위원회 양민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은수 위원장, 염상훈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안전교통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도로과 일반회계 중 “광교호수공원 자전거 대행진”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정없이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투명한 예산집행 및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양민숙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조석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조명자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심사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연도말 각종 추진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시행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위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한 번 더 거르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좀 저기해 주자.”하는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한 번 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볼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덜 걸러진, 즉 검토가 덜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특위에서 삭감하자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존중해 주자는 전제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이라도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연구과제가 되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을 받을 때에 정확한 자료, 그것이 꼭 필요하다! 본예산에서 빠졌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료가 정확히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그러한 검토된,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여기 올라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도 그렇고 무엇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연구과제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추경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수원의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 드렸고,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광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구청 예산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구들은 예산이 모자라지 않게, 늘 모자라겠지만 모자라지 않게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는 제대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들을 보고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권선구 쪽은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낙후되어 있는 시설들이 너무 많은데 다른 3개 구에 비해서 훨씬 더, 예산이 좀 더 지원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규 실장님, 양민숙 위원님 의견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역에 대한 SOC 개발사업,

유재광위원장

실장님, 앉으셔서 말씀하시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발언대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예산이 더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이 똑같이 균형적으로 갖출 것은 갖추지만 그래도 더 개발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등을 사실은 예산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동감하면서 본 위원도 지난 번 예결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실천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소위 위원 선임이 당일 날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검토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차 본회의 때 예산결산 위원이 선임되면 그 이후에 바로 어떤 소위에 들어갈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 때는 예산결산 위원이 정해지고 나면 바로 소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실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성의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