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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민숙 의원 발언

314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15-10-15

양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를 산회하고 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순으로 직제에 따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14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2015년 영통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대화, 소통간담회, 현장사업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 거버넌스 소통행정을 추진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연친화형 도시이미지와 건강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도시 영통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651개소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개사무소 변동사항 민원처리 943건,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실 운영 71회,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지도점검 3회 실시 및 부동산 중개관련 홍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토지 및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총 7,247건, 부동산 거래계약서 등 검인 4,01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실거래 내역 8건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이 통과되어 신고내역 조사가 모두 적합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30건에 1,251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알기 쉬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한 실거래 신고 시 전산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필요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각종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조사와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적정한 표준지 선정과 토지이용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1만 1,371필지에 대해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총 568필지를 산정한 바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상향요구 1필지, 하향요구 11필지, 총 12필지가 접수돼서 해당 필지에 대한 검증결과 미반영 11필지, 하향조정 1필지로 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해관계인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구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합동으로 각 동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기준으로 사용하고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점으로서 현재 영통구 지적기준점은 총 1,808점이 있습니다. 1910년부터 현재까지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2014년∼2020년까지 연차적 측량을 실시하여 총 1만 5,863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설치된 지적기준점 1,808점을 일제 조사해서 도색작업을 실시하였고 기준점 보전 사전협의 60건, 측량성과 검사 및 수원시보에 35점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1,15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은 토지소유권,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공신력을 제고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대상은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조상땅 찾기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과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2,549건, 도로명주소 주민설명회를 1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서류 2,770건은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동수원우체국과 상시 업무를 협조하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훼손, 망실 등의 사유가 발생 즉시 신속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하향필지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 낮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지가가. 그런데 하향필지 됐다는 건이 1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향필지가 됐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위원님, 그것은 보상이나 양도세나 이런 세금을 낼 때 하향을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가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양도세나 그런 세금에 대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양도세도 같이 따라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양민숙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렇기 때문에 지가를 하향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경우도 있군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으로 2,549건이라는 건수가 접수돼서 이것이 다 처리된 사항인 거죠, 민원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 건으로 인해서, 물론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찾게 되는 경우인데 작은 땅도 있겠지만 큰 땅도 있을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양민숙위원

그 예로 제일 큰 땅은 어느 정도의 땅이었는지, 그리고 제일 작은 땅은 어느 정도의 땅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조금 어려우시겠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례를 보고 싶으니까 된 것을,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함께 보고하기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하셔서 제가 지금 이것이 고민되네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럴까요!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처리요구 추진사항입니다. 영통구 중개업소는 총 651개소로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는 중개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중개업소 지속 관리를 위해 구별로 교체 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및 실거래신고 시 의무(준수)사항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관리 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실시를 총 3회 실시하였고 민원발생 11개 중개업소를 중점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민원발생 및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영통구 부동산중개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및 불법행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반복적인 위반 사례를 줄이는 방법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현황은 2014년도에는 11건, 2015년도에는 현재 5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반복적인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 및 문자발송으로 재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통해 위반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자율점검 및 컨설팅을 4회 실시했습니다. 또 의무사항 준수안내문 157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점검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대량 우편물 발송 시 아직까지 구 주소로 발송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물에 부여된 도로명주소 부여현황은 매탄동을 포함해 전체 10개 동에 5,781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소통행정으로 각 동의 통장 및 각급 단체원에게 주민설명회를 1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미사용 기관인 한국가스공사 등 5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량우편물 발송기관 및 사업체에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 및 동수원우체국과 협조하여 훼손·망실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015년 3월 31일로 개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율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전 중개업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 각 동 유관단체 회의 시 및 관내 공인중개사 교육 시 개정된 수수료로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동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기존의 종이로 된 지적도면이 신축, 마모, 훼손되면서 지적 조사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적측량 등록업체가 총 9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적측량업체에 지적재조사 사업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측량 대행자 선정기준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토지분할, 토지경계측량 신청 시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관내 업체가 측량 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통구청 홈페이지에 지적재조사 및 지적측량 관련사항을 신속히 게시하여 측량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지금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인터넷 접속하는 부분이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회원이 아닐 경우, 공인중개사 회원이 아닐 경우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 공인중개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회원이 아닌 경우, 회비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원에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정보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들어가는 정보 사이트를 일체 이용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회원들이 들어가는 인터넷 접속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협회면 협회, 협회의 인터넷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공무원간 협의)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회원이 아닌 경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회원이 아니면 여러 가지 회비 같은 것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키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매물이나 이런 것은 회원이 아닐 경우,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회원이 아니라고 자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일 경우 보증보험도, 지금 회원들이 보험 드는 내용이 있죠, 보증보험?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반 보증보험에 든 것보다도 훨씬 비싸게 회원들이 가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증보험도 훨씬 비싸게 들고 있고, 그러니까 회원에 가입을 안 하는데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면 인터넷 접속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하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지 아닌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확인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론 애를 쓴 흔적이 있는데 지금 대한지적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에도 파견되어 있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구에 한 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파견할 수 있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없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대한지적공사는 구에 가서 직접 접수를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접수를 못 받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양반들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일반 측량업체가 영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파견해서 접수를 받고 그러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9개 업체 중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공동으로라도 하나 파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거죠. 9개 업체가 개인별로, 전부 업체별로 한 명씩 내보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9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접수 순위대로 해서 첫 번째는 에이스공간정보를 주고 두 번째는 누구를 주고, 그러니까 9개 업체가 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대한지적공사만 파견 나가 있고 일반 개인 사업체에서는 파견 안 나가 있으면 파견 나가 있는 쪽이 유리하지 일단은, 그렇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 건은 일반 업체가 관공서에 와서 파견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는데 이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지적법에 의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개 업체에서 1명만 파견하고, 9명을 다 파견하면 지적 업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봉급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데 9개 업체에서 1명을 파견시키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법정 규정을 검토하고 지적측량할 때 9개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영통구에서 도근점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멸실되거나 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원인자 부담이 다 됩니까, 아니면 혹시 찾아내지 못해서 부과 못 시키는 것도 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혹시 그런 것이 한두 점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심상호위원

할 수밖에 없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변환 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해서 총 1만 5,800필지를 2020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현재까지는 1910년도에 일본이 측량을 위해서 동경 도쿄에 동경 원점을 설치해서 이를 측량 기준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에 의해서 1980년대 인공위성으로 고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재정립한,

심상호위원

동경을 기준으로 한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것을 동경원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좌표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준점이 바뀌면 어디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도면상 위치가 남동쪽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365m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거의 오차가 없고 도면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국가사업입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국가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도에 1,155필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완료를 했다, 이런 얘기이고 내년도에도 2,140필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홍종수 위원님이 해 주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라고 하시니, 혹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금 자료를 보면 인하가 3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억 원~9억 원 매매·교환, 이 부분만 변경이 된 거예요, 인하가 된 거예요? 다른 것은 그대로 가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000만 원 미만 개정 전 0.6%, 개정 후 0.6% 다 똑같고 큰 글씨로만 6억 원~9억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인하가 됐나 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6억 원~9억 원 이게 0.9%에서 0.5%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9억 원 이상은 거래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정리가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중개보수?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것은 경기도에서,

백정선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경기도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더 문제는 전세보다, 전세가 없어서 월세가 또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월세로 거래를 하는 곳이. 그래서 이게 비록 인하가 되긴 했지만 조금 더 그것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조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어찌됐든 월세를 얻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분을, 월세에 관련돼서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이지 않으면 그 사이트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것이 자기 회원들끼리 운영이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하니까, 어떤 알려야 되는 홍보사항이 있으면 중개사 협회에다 그냥 알릴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중개사협회에도 알리고,

백정선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개업 공인중개사 전원한테 별도로 또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에다 쉽게 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회원이 아닌 분들은 조금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접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아예 법적으로 다 회원가입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회원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사항이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고,

백정선위원

개인적으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 다음에 중개요율 관련해서는, 이것은 사실 주택의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거의 역전현상에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도에 한번 자문을 받아서,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중개보수 요율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전세 관련돼서 나와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월세를 받을 때 은행 이율로 받지를 않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죠.

백정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것까지도 홍보를 하고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을 고민하셔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저는 좀 더 세입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올해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례들이 어떤 것인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들 신고를 안 했다,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요율표를 게시 안 했다거나 경미한 것부터 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런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등록취소 1건은 어떤 건으로 등록취소가 된 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등록취소는 해당자가 전과가 있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취소 대상인데 본인이 자율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서 미등기 불법 전매를 강력 대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조석환위원

영통구 관내 무슨 단지 같은 경우, 올해 분양한 단지 같은 경우 벌써 프리미엄이 5,000만 원, 1억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거나, 단속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단속하는 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사실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분양접수기간 동안 단속을 했는데 어떤 것을 단속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설치를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 명함이나 그런 것을 나눠주면 그것을 회수하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철거는 하지 않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철거는 파라솔이나 그런 것을 철거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분양업체에서 설치한 것, 그런 것도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철거하면 다시 설치해 놓고 또 다시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예 설치를 못 하도록 저희들이 상주를 했습니다, 아예 거기서. 결국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보기 때문에 직원들을 오전 오후로 배치해서 상주를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모델하우스 주변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기하겠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도나 회수나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민원, 불법행위 단속 조치 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발생 건수하고 불법행위 건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으면 조치결과도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거의 대부분 전화로 진정민원이나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도 거의 한두 건씩은 계속 전화로 민원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한 것은 이번에 한 15건 정도 처리를 해서 현장에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을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반복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들이 지적한 것인데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줄어들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반사례가 많아지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은 거의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영통구 관련 협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9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한테 홍보를,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홍보가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되는 게 어떤 유형에서 홍보를 하나요? 주민들도 알아야 수수료를,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주민들한테는 구·동에서 여러 단체회의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아시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중개 수수료와 관련되어서 홍보가 몇 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돈하고 관련된 것인데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가 돼야 관련돼서 부동산 거래할 때 유용하지 않을까! 어차피 내린 것을 부동산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런 것은 홍보를 한번 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보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지적측량업체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사실상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고요, 이것도 관련 사업이 있으면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필요 없다! 예를 들면 이것 입찰 나가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나가면 수의계약 줄 테고 만약에 금액이 커도 입찰 나가면 입찰 나갈 것인데 향후계획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가 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냥 멘트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것은 업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업체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질의를 했는데, 죄송한데 그러면 제 생각은, 이런 추진계획, 추진실적은 좋은데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구에서 입찰에 관여하면 위법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위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것을 제 생각은 이렇게 정치 멘트나 일반 멘트를 갖다 넣지 마시고 실제 현실에 있는 것을 기재해야 위원님들도 아, 이것은 이래서 안 하지,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할 때 또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있으면? 그러면 공무원들도 힘들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저는 팩트를 단어로 순화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환경위생과장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업무는 클린 영통-명품 도심 환경 조성 등 11개 사업으로 연초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클린 영통-명품 도심 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입양사업 23개 단체, 4,600여 명, 클린누리사업 10개 동 26개소 5,200명 참여, 총 9,800여 명이 정비활동에 참여하고 화단조성, 조형물 설치 및 벽화 그리기 사업 등 클린존 조성사업 10개 동 1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으로 465건에 4,7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감량사업 추진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쓰레기 감량 클린마을 시범운영으로 매탄2동을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명품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청소대책입니다. 광교신도시 청소지역 인수현황은 59개로 224개 노선을 인수하여 청소 지역이 476개 노선, 147km에서 현재 700개 노선, 206km입니다. 2015년 7월 1일자 광교1동과 광교2동에 1명씩 미화원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취약지역 및 공한지 일제정비를 13회 실시하여 쓰레기 21톤을 수거하고 무단투기 단속원 5명을 집중 투입하여 8건 적발, 144건을 계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순찰강화 및 일제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종사자 안전관리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미화원 56명, 운전기사 9명, 총 65명과 청소차량 11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3월과 9월 2회 실시하고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을 5월 1일∼5월 30일까지 각 동별로 실시함과 아울러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세원관리로 환경투자재원 확보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항으로 부과대상은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160㎡ 이상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연 2회 부과합니다. 금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26억 7,0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84.15%입니다. 참고로 보고서 자료는 2기분 납부기한 전 자료입니다. 체납분에 대하여는 전자예금 압류 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시설은 아주대 의료원 등 법적관리대상 91개소와 법적대상 외 585개소, 총 676개소입니다. 대상시설 중 9월까지 법적관리대상 55개소와 법적대상 외 시설 328개소는 점검 및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청정함, 안전의 중심도시 영통구 조성입니다.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것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폐수, 대기,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등 총 439개소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등 499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등 13건의 행정처분과 22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산먼지발생 공사장은 반복 점검한 곳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드림 주거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사의 여유자재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세대에 친환경장판, 벽지 교체, 단열재 외부보강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11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이 7월 3일 수원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7월 23일에는 경기도 민원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취약계층, 주거공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분야 재능기부 행복나눔봉사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봉사 활동으로서 위생단체인 미용사회, 제과협회, 외식업지부, 세탁업협회가 참여하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작업장, 취약계층에 빵, 도시락, 보쌈 등 음식 나눔과 미용봉사 등 재능기부를 63회 실시하고 세탁소 9개소가 참여, 18가구의 침구류 등을 무료로 세탁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나눔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람중심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낭비 없는 알뜰한 상차림 및 음식쓰레기 저감 추진과 남은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청결한 업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업자 교육과 나트륨 줄이기 결의대회, 좋은 식단 이행 점검, 음식문화 개선 실천, 개방주방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식단 및 나트륨 저감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771개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청소년유해업소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395개소를 점검하여 8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사고 예방 맞춤형 교육입니다.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업소 종사자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교육으로서 9월 9일 동남보건대에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시설 관리자 32명에게 식재료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9월 17일에는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은 총 10건으로 10월 현재 8건이 추진 중이며 2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8건은 11월∼12월 중으로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별 추진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내집 앞 쓰레기통 배출사업 추진 확대 실시 요망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며 매탄2동이 쓰레기 감량 클린마을 시범운영 동으로 선정되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400가구에 400개조 설치와 비닐류 배출용 전용봉투 3,500매를 배부하고 소형음식점「칩방식 종량제」통을 117개소에 190개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M 보급사업 적극 홍보 요망입니다. 6월부터 지속적으로 영통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EM 배양 후 발효액을 매주 목요일 주민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한 EM 활용법 실습과 교육으로 EM 보급사업 추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CCTV 관리 및 판독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1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1월 중 매탄1동 등 6개 지역에 추가설치 예정이며, 무단투기 단속원인 클린맨 1명이 전담으로 판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녹화영상의 정확한 판독과 과태료 부과로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2015년도에 4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개방화장실이 30개소 있습니다. 30개의 개방화장실을 3분기까지 분기별 1회 총 3회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무료 서비스 확대 실시 바람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대상시설은 경로당 등 총 585개소입니다. 대상시설 중 345개소에 대한 무료측정을 완료하였으며 무료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탄2동 무단투기 취약지역이 많은데 CCTV 설치 검토 바람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1대 설치되어 추진 완료되었으며, 11월 중 추가로 한 대 설치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표를 게시하기 바람입니다. 계속 추진 중이며 시 위생정책과에서 8월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표를 액자로 제작 배부하였으며, 영통구는 모범음식점이 67개소입니다. 11월 중으로 모범음식점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용을 권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 바람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으로 465건에 4,7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37건에 9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음성경고용 CCTV를 추가 설치예정이며, 무단투기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 시 계약관리 철저입니다.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영통구 환경미화원은 56명입니다. 작업복 제작구입 전 환경미화원의 의견 수렴 결과 업체 변경 시 옷의 재질 및 디자인의 차이 등 기존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작업복과 같지 않은 유사한 환경미화원 복장 착용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어 근무복 제작 시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고 타 업체의 견적을 비교,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시설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대상 집단급식시설은 어린이집 49개소 등 총 140개소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중 실시한 집단급식소 점검결과 위반업소 미발생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한 실적은 없으나 9월 중에 실시한 어린이 및 급식시설 관계자 교육 시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사항을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 점검은 교육청 소관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에도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6쪽에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관리, 또 이것과 별도로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17쪽에 실내공기질 무료 서비스 확대 실시해서 했는데, 자료의 추진실적이나 이런 내용이 조금 상이해요. 경로당 숫자는 111개씩 다 맞는데 어린이집 숫자는 이쪽 추진실적에 229개소인데 여기는 216이고 이렇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기준시점의 차이가 있어서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는 10월 10일 현재로 한 내용이고,

심상호위원

10월 10일 현재이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현재로 한 자료이고,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것은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17개소를 추가로 점검해서 아마 17개소가 차이가 날 겁니다.

심상호위원

17개소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17개소가 아닌데! 17개소이면, 216에서 17개소라고 하면 233개소인데 여기는 229개소이고, 하여튼 이런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지, 그것은 앞으로 자료 할 때 면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영통구에는 미세먼지나 유해 공기질에 대해서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측정장비가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심상호위원

가지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영통구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도 있고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이것은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서,

심상호위원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통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 보니까 조금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해도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환기를 해라, 환기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경로당 같은 데가 여름이나 겨울에는 환기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름에 더운데 누가 문을 열어놓고 환기 잘 안 하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예산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도 의문이 드는데, 여기 보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관리 상태를 본다,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로 하는 것이 ‘환기를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설비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말로 하는 것은 실행이 안 되고, 그러니 효과가 별로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것은 법적관리대상일 경우에는 연 1회 자가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대상 외 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 차원에서 나가서 환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환기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희망드림 주거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내에 큰 건설사들이 13개사 있는데 그중 11개사가 주거환경개선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총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은 저희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0개소가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30개소 중에서,

심상호위원

참여희망사가 13개사,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3개사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희망을 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하겠다고 해서, 관내 취약계층에 11개사가 참여를 했다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실제로 했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벽지나 장판 이런 것 교체해준 것, 그 다음에 사업여건에 따라 단열재 보강해 준 것, 이런 것을 몇 세대 해줬다는 것은 없어요, 내용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1개소를,

심상호위원

11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회사잖아요? 회사가 참여해서 실적이 몇 세대를,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몇 세대를 어떻게 해줬다, 이런 것은 없네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3개사가 참여를 해서 11개 가구를 개선해준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내 취약계층 11개사가 주거개선을 완료했다는 것은 “11개사”가 아니라 “11세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오타가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오타난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대해서, 영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먹거리 이런 것을 봄가을로 규모가 큰 아파트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광교는 하나의 단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데 가보면 먹거리에서 위생복도 안 입고 하는데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가격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음식점에 가면, 예를 들어 파전이라고 하면 액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 굉장히 비싸요. 이런 것도 가격의 표준화,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이용을 하는데 가격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서너 명이 가서 빈대떡에 막걸리 먹으면 돈 10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매뉴얼이 있으니까 가격의 표준화, 최소한 위에 위생복이라도 입고 서빙할 수 있는 것을 지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페이지에 보면 삼보산업이, 견적대비 타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왔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는 일단 검토를 해서 계약부서로 넘겨서 계약부서에서 타 업체 견적을 비교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사가 비교견적이 들어왔는지 그것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면 계약부서는 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2014년도 계약업체하고 2015년도 계약업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복장에 만족도가 있는지 2014년 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도로입양사업 협약단체라고 해서 보니까 영통구만 이것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취약지구에 협약단체를 만들어서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원칙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결과를 이쪽으로 회신을 해 주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청소하고 난 결과를?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이지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협약단체라고만 만들어놓고 청소하라고 그러면 책임감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결여되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고려를 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과점 앞에 파라솔이 있어서 제과점에 있는 빵을 파라솔에서 먹을 경우에는 법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단속범위가 어떻게 돼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원칙적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반으로 본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데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현재까지는,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절차를 밟는다거나 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없다! 파라솔에서 먹는 것은 일단 위생법 위반이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위생법 위반이면 처벌이 어떻게 돼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차로 시정명령이 나가고요, 2차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이 나갑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차는 영업정지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쪽에 보면 비산먼지발생으로 해서 공사장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봄철 특별점검을 해서 193개소에 4회 단속을 하셨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그 결과로는 개선명령 8건하고 과태료가 1,456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22건으로 1,400 이렇게 되면 한 60만 원 정도 조금 넘는데 이것이 공사장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막 땅 구덩이 파고 이러면서 도로에 흙 날리고 주민들하고 계속 입씨름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혹시 영통구에는 민원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전화를 어느 정도 몇 건이나 해 왔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금년도에는 총 68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고 전체 민원의 64% 정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사장관련 민원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쭉 보면 공사장에서 나는 먼지로 인한 문제가 주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게 흙을 잔뜩 실어 놓고서는 물청소를 대충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은 자기 차들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차가 더러워지니까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잘 안 씻겨나가면 또 계속 먼지 날리고 또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은 먼지 날리는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과태료가 싸니까 잘 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면 과태료를 세게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개선명령 두 차례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전화로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할 때 구청에서도 어쨌든 답을 내놓기를,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게 바로 바로 안 되니까 주민들은 민원전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공사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물을 뿌린다고 그러면 출근시간과 맞물려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조금 덜 불편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과태료로 많이 부과한다, 그러면 또 그쪽에서 반발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잡아진다고 그러면, 줄어든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대로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1회 과태료는 100만 원이고요, 과태료를 인상시키는 내용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업체에서 과태료 부과는 적고 그대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1회에만 10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추가적으로 위반 시마다 계속 부과를 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계속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0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양민숙위원

아, 20%씩 올라가서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업체에서는 그것 내고 물 안 뿌리고 아니면 그게 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공사를 시작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가서 1회든 2회든 3회든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민원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193개소인데 4회 실시했다, 이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가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고요, 일몰 후에 들어오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많으신데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페이지인데 제가 7월, 8월 그때 모범업소 선정을 하느라고 나가봤더니 영통구에 굉장히 좋은 음식점이 많이 있었는데 참여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참여하는 식당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모범업소 선정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굳이 안 해도 찾아오는 손님들은 알아서 다 오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그래도 어쨌든, 전에 모범업소였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질적으로 서비스를 잘 한다든지, 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조금 덜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모범업소는 저희 영통구 관내에 67개소가 있는데요, 매년 10월에 모범업소에 대해 재조사를 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대신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2년간 위생 점검을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각종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행사를 통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느껴서, 내가 업소를 운영하면서 물론 돈도 벌지만 시민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계속 하면, 사업장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사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사업장 폐쇄까지는 아니고요, 사용 장비에 대한 중지명령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석환위원

실적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지난번에 1건에 대해서, 광교지역인데요, 계속 시간 위반하고 소음·먼지가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중장비라든가 트럭 이런 것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사용중지 명령이면 며칠간 이런 사용중지 명령인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사용중지 명령 내리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소음에 대한 것은 빠져 있어요, 소음이 가장 많을 텐데. 자료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내용이랑 비산먼지에 대한 내용, 제일 많은 소음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데 자료에는 소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어서 안 쓰신 건가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발생 공사장에 아마 다 같이, 건물건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황에.

조석환위원

어디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건물건설에 89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사장에 대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석환위원

소음에 대한 내용은 없죠, 지금?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조석환위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고 그런 리스트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조석환위원

민원이 680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화민원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 민원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다 포함된 겁니다.

조석환위원

전화 올 때마다 다 카운트 하신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처리된 내용을, 전화민원은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이나 전화를 안 드리죠, 처리결과에 대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결과를 다 알려드립니다.

조석환위원

전화민원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민원건수하고 처리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36페이지에 법정대상과 법정대상이 아닌 리스트를 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무료측정을 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위반된 사항은 없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무료측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반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서 잘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법정관리대상에 대해 측정한 것에 대해서 기준치가 넘어간 것은 없었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것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법정대상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넘어갔다고 하면 강제할 수,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권장을 하고 유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석환위원

요양원 같은 데는 법정관리대상인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연면적에 따라서 법정관리대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법정대상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신청하면 가서 측정해 주고 개선에 대해 안내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보면 공기질이 안 좋은 사업장이나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무료측정을 해달라고 안 하겠죠, 그렇죠? 무료측정을 요구 안 하겠죠. 자기네들이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데를 찾아서 측정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만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환경위생과가 일이 많으니까 길게 질의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17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내공기질 무료서비스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영통에 기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그 기계를 직접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나갈 때 간단한 측정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백정선위원

그 장비가 간단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여기 자료 보면 주로 경로당만 다니시는 거죠, 구청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어린이집은 구에서 측정을 하고요, 경로당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경로당은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한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한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어린이집은 보육아동과에서 육아정보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건의를 해서 하던데 이것도 구청에서 직접 한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계가 1대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대상시설이 구에서 하는 게 409개인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것도 시에서 하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하루에 두 군데∼세 군데를 다니는데 측정시간을 좀 형식적으로 꾸며놓은 것, 실제로 측정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셔서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409개의 어린이집을 하시면,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다른 건은 일단 제외하고. 그러면 올해 3월∼11월까지 229군데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측정하는 데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소요되는 시간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시간은 정밀측정이 아니고 단순 측정이이기 때문에요, 기계 설치하고 그러면 1시간∼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백정선위원

1시간∼1시간 반이면 하루에 몇 군데 할 수 있을까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여러 군데를 할 수 없고요,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백정선위원

하루에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체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하고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하고 다르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구청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기본적인 단순 측정만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린이집은 아마 원장님들끼리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정밀하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이 들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사항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실내공기질, 우리가 석면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어린이집에서 하게 그냥 두고 우리 구청에서도, 업체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가 얼마나 정밀하고 비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아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222군데를 한다면, 한 달에 근무를 하시는 게 21일∼22일 정도면 이 일만 하지 다른 일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지속적으로 3월∼11월까지는 계속 시간될 때마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혹시 자료가, 보육아동과 쪽에 연락을 하셔서 보육아동 쪽에도 따로 이 사업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41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청소년 주류제공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20건 정도,

백정선위원

20건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서? 실수를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굉장히 억울하게 이 일에 연루되어서 손해를 보시는 업주들이 있어요. 우리 장안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회사에서 단체 회식을 온 거예요, 이 업소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왔으니 당연히 업주는 주민등록 검사를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중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미성년자가 있어서 누군가 신고를 해서 지금 한 달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수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검찰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행정처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수원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수원시민인 이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이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청소년보호법이 훨씬 더 상위법이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해서라든지 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주어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시에다 세금을 내는 업주들도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냥 한 달 영업정지, 검찰에서 기소유예 건으로 해서 한 달 영업정지에 해당이 되니, 이렇게 유인물로 안내만 하지 말고 가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류를 판매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국회의원님들한테 저도 건의를 했거든요. 이런 건이 있으니 이런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좀 써서 법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메일을 다 보냈어요. 몇몇 의원님이 답이 오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관계법에 보게 되면 경감기준이 있거든요. 검사의 기소유예나 아니면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 전에 사전에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영업주한테요. 그래서 영업주의 의견 받아서 검토하고 이러한 억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감기준이 있으니 검찰이나 거기에다 이의제기를 해라’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검찰이나 거기에서 결정되어 올 때까지 유예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기소유예나 선거유예가 떨어지면 저희가 처분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복 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56명이 계신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56명입니다.

최영옥위원

56명이 계시는데 제작 구입한 게 다 56개예요. 그러면 이 분들은 하나씩만 지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벌씩 지급을 해 줍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든 하반기든 어쨌든 56개면, 지금 방한복도 하나고 여름도 하나면 그것 하나 가지고 다 여름을 나시는 거예요? 마스크도 그렇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교환하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자발적으로 세탁해서 그냥,

최영옥위원

그러면 오늘 빨아서 다시 입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청소하시는 분들은 옷이 늘 더러워질 텐데 지금 보니까 한 벌씩 지급해서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정말 이게 한 벌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신발도 그렇고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쓸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도 옷을 매일 갈아입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최태규 : 작년도 것도 있고요, 계속 누적해서 동복 입었다가 하절기에는 하복 갈아입고 다시 춘추복 갈아입고 그러기 때문에 옷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질이 좋아서요. 부족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보충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두 벌 정도는 추가로 구매를 합니다.

최영옥위원

56개 수량으로 이것을 딱 계산해서 계약을 하셔서 받은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최태규 :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훼손되거나 하면,
기정

김기정위원장

팀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고 하시든지 해야지,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환경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허가사항에, 예를 들면 제과점을 낸다든가 식당을 낸다든가 하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유재광위원

과장님이 올 2월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굉장히 두 부서가 협의가 잘 돼서, 지난번에 영통의 어느 식당을 갔다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가기간보다도 단축해서 허가를 내 주었다”, 여기에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단축해서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하고 잘 소통된다는 것을 업주가 얘기해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에 야시장하고 재래시장 하는 것, 혹시 아파트 안에 야시장 하는 것 불법이에요,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야시장이라든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원칙적으로는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대형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 달라고 안내공문도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도 불법이니까 양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가격표만큼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작년에 산 것을 올해 입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봄가을은, 최소한 여름하고 겨울은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겨울옷을 입고 어떻게 여름에 다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예산 세우세요. 예산 세우면 되지 그게 대단한 금액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에다 얘기할 테니까, 구에서 하는 것 아니죠, 시에서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워서 최소한 여름하고 겨울은 구분되어야지 일하시는 분들 춥고 더워 죽겠는데,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섭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앉아서 보고하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항측·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측 변동 무허가건축물 조사는 우리 시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항공촬영 결과 변동된 불법건축물은 엄정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신발생 불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의 경우 총 612건의 변동건축물이 적출되어 현장 확인조사 실시결과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 등을 제외한 65건이 불법으로 확인되어 65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11건을 자진 정비하였으며, 법적기준에 적합한 4건에 대해서는 추인, 양성화하였습니다. 미정비 5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고자 예고 중에 있으며, 신규 불법건축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신·증축을 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9회에 걸쳐 132건의 안내문을 개별 통보하여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세부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 시정명령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리표찰 제작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설건축물의 신고 여부에 대한 적법 여부 및 존치기간을 외관상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불법건축물 신고민원의 명확화로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 등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불법건축물 발생으로 부담될 수 있는 구민의 재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사후관리실명제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찰은 가로 10㎝, 세로 15㎝의 불연불식의 알루미늄 재질로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연장신고 건에 대하여 배부, 부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신규신고 89건, 연장신고 82건, 총 171건의 표찰을 부착하여 가설건축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건축물과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및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건축행정 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 금년 4월 수임점검 213개소를 실시하여 62건을 적발하였고 7월 중에는 부설주차장 점검 487개소를 실시하여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2월 해빙기 안전점검 46건, 6월 우기대비 안전점검 74건을 실시하였으며, 경미한 21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인 연립주택 6건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은 재난관리대상 B등급으로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건축공사관계자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담당 공무원과 건축공사 관계자와의 연락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공사관련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들의 안전확보와 민원을 조기에 처리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의 경우 착공 신고된 건축현장 123건에 대해 공사감리자와 현장대리인이 실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공사관계자 수시교육과 신속한 SMS 통신망을 구축, 민원접수 사항 및 자연재해 우려 등에 대한 메시지를 실시간 전파하여 신속한 민원해결은 물론 구민 안전 확보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4건으로 추진 중 1건, 추진완료 2건, 업무개선이 1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항측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2015년도 변동건축물 612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65건을 적출해서 기한 내 미시정 건축물 3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위반건축물 16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은 원천동 소재 양천연립 등 6개소가 되겠으며, 재난등급 B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과 9월 중에 육안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저소득전세자금 대출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출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확인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을 구청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아 직접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6쪽 고시텔 원상복구 후 재불법 행위에 대한 방안입니다. 적발된 86건 중 자진정비 83건, 3건은 현재 이행강제금 1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고시원 집중지역 동향관리 및 미정비 3개소는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존하는 원천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산책로 이용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친수·문화적 기능을 고려한 도심 하천 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원천리천이 되겠습니다. 원천교∼백년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 정비가 2.51㎞, 우수토실 앞 목교 정비 33개소, 교량 하부 디자인 개선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9월 30일 공사계약이 돼서 금년도 12월 20일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끝! 임광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 23일 공사 착공해서 9월 17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꽃따라 물길따라 걷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인 원천리천, 여천 및 광교지구 내 소하천의 시설물 지속관리로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사업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12월까지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원천리천 유지관리공사 외 3개소 정비는 12월 2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목교 보수 10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하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도 시설물 정비로 원활한 배수처리 및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금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1억 원이 되겠고요,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하수도 비굴착 부분보수공사는 이미 사업이 준공되었고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대행사업과 영통구 하수도 준설공사, 우수전·맨홀 등 정비공사는 금년도 12월 21일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 정비사업 위탁업체 선정, 수의계약 시 업체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부 업체에 치중되지 않는 방안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특정업체의 편중 없이 전문성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계약 대상업체를 제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현황은 총 1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 중 한 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관내 여러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교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22일「광교지구 공공시설 인수인계 협약서」에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 간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2014년 11월 20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하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 업무는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로 인계인수 현황은 10만 5,558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정비에 주민 봉사 참여방안 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경 원천리천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후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7월경에 원천리천 정화활동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10월 10일 원천리천 정화활동을 공무원, 주민, G·P 환경연합, 삼성전자 등 여러 분들이 참석해서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정비 주민봉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부서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얼마 전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맨홀에서 사망사고 일어난 것 아시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압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여러 군데는 없고요, 제가 9월 24일자로 부임을 받아서 가봤더니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죽었다고 사망소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현장에 안전조치를 수반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유재광위원

사전에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관내에 그런 유사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관리해 주시고요, 먼저 지중화 매설 작업할 때도 한 명이 사망했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임광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공사 할 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하게 다른 구에는 사망 사고가 없었는데 유독 두 사건이 사망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관로 공사라든가 어떤 선이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항측·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현황은 되는데 민원이나 신고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정지된 것도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많은 가요, 영통 같은 경우에도?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많지는 않고 한 60건 정도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장안구보다는 훨씬 적은데 하여튼 그 현황을, 민원신고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정비현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요, 59쪽 보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단체하고만 간담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인데 환경단체도 중요하지만 주민 대표나 시민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천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주민 대표를 해서 처음부터 불편이 없도록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통구 관내에는 불법 컨테이너가 얼마나, 아직도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불법 컨테이너는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방범기동순찰대나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수시로 발생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계시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대략 파악되는 게 혹시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불법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호위원

네. 그러니까 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방범순찰대나 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은 관련 과에다 통보를 해서 양성화를 받아라, 토지사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받아서. 그러면 한 1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불법으로 행정계고 중에 있는 것도 한 10건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양성화가 가능한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가설건축물로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보면 62쪽인가 우수전이나 맨홀 같은 것도 정비를 하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보통 1년에, 여름에 장마철 지나면 하는 겁니까,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정해 놓고 몇 번씩 합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장마철 전에 주로 준설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같은 것도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주로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취합해서 소요사업비를 책정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우수전이나 맨홀 이런 정비로 해서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천 유지관리공사에서 준설하고 정비하고 하는 것들은 연간계약을 맺고 하나요, 아니면 건수별로 해서 하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는 연간단가계약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위주로 준설이나 청소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민원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준설 민원도 있고 악취 민원도 있고 그런 부류를 골라서 저희들이 관리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연간단가계약 체결한 업체에다 작업지시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원천리천에 대한 업체가 하나, 여천 그리고 소하천 거기가 하나, 이렇게 업체가 되어 있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한 군데씩?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조석환위원

제초 작업하고 하는 것들은 횟수로 해서 지급이 되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은 지금 연 4회 정도씩 하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보통 상반기에 2회 정도 하고요, 하반기에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특히 제초·전정작업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도 연간단가로 전환을 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업체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그러면 업체들이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업체들이 다 같은 업체가 쭉 하나요, 아니면 달라지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주로 1년 계약이 됐으면 같은 업체가 쭉 이어지고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하면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제초·전정작업도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1년 계획을 짜서, 4회든 5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건축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올해 보면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정리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걸어놓은 불법 현수막들이 있잖아요. 축하에 대한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6개월 넘었는데도 그냥 걸려 있는 데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라도 한 달 정도 되면 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찾아봐서 있으면 바로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59페이지에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단체 간담회를 하셔서 양쪽으로 하던 게 한쪽으로 갔고, 예를 들어 15억짜리가 한쪽으로 해도 15억이고 양쪽으로 해도 15억 이런 예산을, 양쪽 15억이 한쪽만 해도 1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원천리천을 환경단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환경단체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양면을 단면으로 한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봤을 때 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이니까 제가 나중에 행감 때라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문제점이, 일반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자전거동호회도 있고 일반 시민동호회도 있는데 굳이 환경단체만 해서 양면을 단면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12월 21일 준공을 해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준공이 됩니까, 이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약간 공기가 부족함은 있는데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그전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민들 의견을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공사 설계를 다했다가 뒤집어서 다시 설계를 해서 하니까 사실은 겨울공사가 되어 버리잖아요. 물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20일까지 간다는 게 사실 건설 쪽에서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끝날지 안 끝날지도 잘 모르고. 물론 열심히 해서 끝내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기에까지 문제가 생겼다. 공사 하자 생기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15억씩 들어가는 공사를.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행감 지적사항 28페이지에 보면 광교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철저라고 했는데 지금 인수인계된 현황이 중간에 있네요. 그런데 광교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수가 거의 100% 된 겁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 다 넘어왔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하수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전체가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전에 우리 위원들도 얘기하시고 했던 문제점들은 다 해결하고 넘어오는 건가요? 제가 길어지니까 인수인계한 현황을 주시는데 내용 주시고 민원사항, 아니면 일반적으로 문제됐던 것, 조치결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을 인수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장안구는 “사람 중심 행복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장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시헌 환경위생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장안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저희 장안구 2만 5,865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산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 들어온 것이 6건 있는데 상향요구 1건, 하향요구 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상향요구 1건 반영하고 하향요구 2건을 반영해서 처리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에도 30건이 접수됐는데 상향요구 16건, 하향요구 14건입니다. 향후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를 정확히 해서 주민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알기 쉬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홍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부동산 시스템 전산 활용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알리기 위해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484개소와 부동산 분기별 지도 점검할 때 적극 배포했습니다. 향후 실거래가 전산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으로 부동산 신고제도 확립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파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땅의 효용 가치를 유용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안구에서는 파장동 181번지 일원에 252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000만 원인데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고 완료해서 사업지구 선정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구 관내 9개 업체에다 홍보를 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측량신청이 들어왔을 때 소유자와 측량수행자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가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재측량이라든가 기일연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접수 민원 현장 출장 87회와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및 토지이동 신청서 250필지를 교부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서 정착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까봐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장안구 관내에 1만 4,517개 번호판이 있는데 망실이 28개, 훼손이 8개, 부착오류 2건에 대해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전통시장인 조원시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가두캠페인도 했고요, 또 홍보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양심우산도 500개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시민들이 갑자기 비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입니다.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인데요, 조상땅 찾기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은 금년도에 1,580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주로 파산 신고자나 데이터 없음이 1,220건이고 나머지는 자료 제공한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재산조회 권한부여확대로 체납이라든가 그런 업무관련 부서와 해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2014년도 행정감사 할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사항이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민원, 불법행위 단속 조치 후 지속적으로 관리 요망입니다. 저희 중개업소의 현황이 482개소인데요, 올해 부동산 지도 점검을 482개소 중 인터넷 자율검사도 하고 미 참여업소인 82건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행정처분 한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불법행위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개업자 행정처분 사항 중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많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위반사례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처분 올해 1건 했고요, 시하고 연계해서 부동산중개업자 481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량 우편물 발송 시 아직까지 구 주소로 발송하고 있어서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이 1만 4,519개입니다. 그래서 대량 우편물 발송하는 출판이나 인쇄업자들에게 도로명 사용할 것을 안내문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관련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서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시장에 가두캠페인을 직원들과 나가서 하고 양심우산 등 500개를 제작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부동산 요율표 변경되고 나면서 제작해서 중개업소에다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재조사 사업을 선정 공고하면서 9개 업체에 공문도 발송해 드렸고 공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만 지원을 하셔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자료 준비하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페이지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는데 자세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 건은 부동산, 어떻게 보면 위조인데, 아들이 어머니의 집을 친구하고 위장을 해서 계약서를 써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계약서 작성할 때 서명날인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른 업무정지를 하였습니다.

유재광위원

행정처분은 한 달입니까? 기간이 있지 않아요? 1차에 뭐,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 건이요?

유재광위원

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규정 처분에 따라서 했는데 6개월입니다.

유재광위원

6개월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25페이지에 사업비 국비 미지급으로 재조사 측량 미시행 했다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것은 파장지구 재조사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선정은 됐고 공문까지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배정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고 받는 대로 사업을 계약해서 바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선정은 언제 됐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선정된 게 10월 8일입니다.

조석환위원

업체 선정은 10월 8일 된 것이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조석환위원

파장지구 선정은 언제 된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선정은 작년도에, 이것 선정할 때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 공람도 했고 동의서도 징구 받아서 선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국비가 내려올 계획입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내려올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지적사항 8페이지에 중개업자 행정처분 사항 중 반복적인 위반 사례,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반복적인 사항이 없어서 지금 업무정지 처리 1건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위반을 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유형이나 이런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형에 대한 위반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위반사항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위반사례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 업체가 여러 번 사고를 내는 것인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지금 한 업체가 여러 번 한 것은 저희 장안구 관내에서는 없었고요, 이런 것 할 때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실장이라든가 이런 권한 없는 분이 썼을 때, 민원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줄이는 방법은 지속적인 교육만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통해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요, 저희가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때 나가서 알려도 주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시하고 연계해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분기별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분기별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렇게 해서 혹시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위반사례를 지적해요? 단속 나가면 지적사항을 볼 수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거기에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된 것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단속해서 오는 경우는 흔치 않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흔하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도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 우편발송 시 도로명주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주로 대량우편물 발송하는 업체가 출판이나 인쇄업소 이런 데이기 때문에 관내 거기에다 도로명주소 사용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민이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구주소하고 새로 하는 도로명주소하고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런 것은 저희가 각 주민센터 통장회의 때 공문으로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혹시 통장회의 때 한 것을, 만약에 조원동이라면 조원1동에 몇 번 정도 홍보되는 지는 체크를 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게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동에 늘 가잖아요. 그런데 하면 한 번 정도 하고 끝입니다. 이미 투자된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물론 수원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런데 수원시는 그래도 늘 앞서가는 행정이니까 좀 더 그런 것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내려 보내고 체크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원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는 못하시겠지만 동장이나 사무장 통해서 홍보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투자에 비해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수수료 인하를 하는데 주로 홍보하시는 것 보니까 중개업소에다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거기에다 요율표 주고 민원인 왔을 때 옆에다 첨부물 해놓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붙여놨겠죠. 그런데 저는 홍보를, 물론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시민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거래할 때만 가서 아는 것도 좋지만 아까 같이 구청이나 동 주민자치센터 회의할 때라도 이것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두 가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그냥 일반적인 홍보를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업체, 여기에 1개 업체만 이번에 입찰을 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라고 그러나요, 무슨 과라고 그러죠, 발주하는 데가? 행정지원과?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행정지원과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이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혹시 우리 수원시 지적업체 수는 아십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 수원시에 9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하나밖에 안 왔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수익사업이 안 되는 사항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파장지구만 지적재조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은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것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시범적으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작년에는 권선구에서 하나 했고 올해는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파장동 선정한 건은 이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수월한 곳을 선정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신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수원시 장안구 다른 지역 다 하시겠다는 거네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 국비로 내려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팸플릿이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도로명주소 잘 사용하자는 홍보물입니다. 특별한 저기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거기에 다 넣을 수는 없고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으니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자는 홍보물입니다.

조석환위원

예산은 얼마나, 팸플릿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팸플릿 예산이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에,

조석환위원

양심우산까지 해서 500만 원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포함해서, 그렇죠.

조석환위원

팸플릿은 얼마, 한 몇 부 정도 만드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팸플릿은, (공무원간 협의) 사무관리운영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팸플릿 홍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구 전체로 1년에 몇 부 정도 찍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한 600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보면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나서는 저희가 같이 수원에 살더라도, 영통구에 살더라도 고색동하면 어디쯤 있는지 알고 파장동이면 어디쯤인줄 알고 그런데 마찬가지도 도로명주소도 구에 대해서 그것을 홍보하려면, 아마 도로명주소로는 내 옆 동네가 무슨 로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지금 현재 시에서 다 부착, 도로명주소를 부착해놨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팸플릿에 장안구 지도에 큰 도로 해서 표현을 해주고, 아주 세세한 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도로들, 그래서 영화동은 무슨 도로를 끼고 있고 이런 것이 시각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팸플릿 변경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참고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내년에도 이것 사업하실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있을 겁니다.

조석환위원

(전문위원에게) 4개 구청 홍보 팸플릿 다 요구 좀 해주십시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김시현 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대신 유용환 청소팀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팀장 유용환입니다. 우선 저희 김시현 과장께서 교육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5쪽입니다. Clean 장안 건설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으로 깨끗한 장안건설을 위해 주민 주도형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로입양사업, 재활용품 경연대회 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 현수막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시범적으로 영화동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 클린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소형음식점 456개소에 700개 음식물 전용통을 무상 배급과 함께 비닐수거 전용봉투를 세대별 25매씩 21만 6,000매를 보급하여 왔습니다. 36쪽입니다. 반딧불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공사내역은 기존 남녀공용으로 사용했던 장애화장실을 1개 더 추가하여 여성전용으로 만들고 또 여성대변기가 그동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할 때 신축을 해서 대변기를 3개 더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대변기는 여성장애화장실 포함해서 6개에서 10개로 추가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여성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정화조 증설과 창고, 관리실 신설, 내·외벽 공사 등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미있는 “장안환경놀이터” 개최로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나눔의 장과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장안구청 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녹색나눔장터, EM 보급 등을 내용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관리입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과 냉·온수기, 정수기의 수질 관리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서비스를 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대해서도 전문 측정업자에게 위탁하여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친환경 EM 주부교실』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EM을 배양하여 활용하고 수질 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3회에 80여 분 주부가 참여하여 EM 발효액 만들기와 EM 주방세제 만들기, EM 치약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으로 좋은식단 실천 유도와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현재 2,500여 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 72개소를 모범업소로 선정 지정하여 선정기준표 배부와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위생모와 위생행주 등 위생용품 등을 배부하는 등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41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범위생도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4,692개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있으며 올해 수원종합운동장 주변 151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180여 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으며, 식품 수거검사와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11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영화동 내 집 앞 쓰레기통 배출사업 추진 확대 실시 요망입니다. 그간 4월∼12월까지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보급과 소형음식점 ‘칩방식 음식물 쓰레기통’ 무료 보급, 비닐류 배출 전용봉투를 보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닐류 배출용 전용봉투를 9,000세대에 21만 6,000개를 배부 완료하였고 소형음식점 “칩방식 종량제” 추진으로 488개소에 700개를 무료 배부하였습니다. 홍보사항으로 현수막 게첨, 클린마을 시범동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홍보하고 쓰레기 배출 문화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EM 보급 사업 적극 홍보 요망입니다. EM배양 장소는 송죽동 만석거 수질정화시설 지하에 설치하여 월 2회씩 1회 1,000개를 배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료 배급을 7,500개 보급하였고 장안환경놀이터 행사지원 시 5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으로 리플릿 1만 2,000매, 또 무료 언론보도가 3회,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연 80명 했고 주부교실 운영으로 3회에 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보급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과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관리 철저 및 CCTV 관리 및 판독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관내에 블랙박스 51개와 CCTV 15개 등 양심화분을 포함해서 18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영화동 등 5개소에 대해 1,130만 원을 투입하여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습적인 지역을 선정 받아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10개소를 더 선정하여 CCTV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개방화장실이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분기별로 1회, 2회, 3회 해서 21개소에 대해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실내공기질 무료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2014년도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대상이 441개소에서 측정시설 117개로 26%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3월~10월까지 어린이집과 경로당, 유치원 등 대상시설 441개소에서 올해 측정시설로 225개소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업체와 직접 병행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에 대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표를 게시하기 바람입니다. 관내 72개소에 대해 선정기준표를 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지정과 재심사를 5∼6월에 실시했으며 신규로 5개, 기 지정업소 67개소에 대해 재지정하여 현재 72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선정기준표를 게시,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정, 홍보하여 많은 업소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 바람입니다. 지금 블랙박스가 우리 관내에 51개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4건에 대해 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블랙박스와 CCTV 이동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물품구입 계약 시 계약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5명의 환경미화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춘추복 구입을 3∼4월에 하였고 또 최근에는 동복 구입을 8∼9월에 한 바 있습니다. 계약조건과 미화원 대표자 의견을 수렴하여 요구 조건을 가장 충족한 업체를 선정하여 환경미화원 근무복 제작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집단 급식시설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부모님께 반드시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총 14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학교 급식소에 대해 3월 3일∼3월 13일까지 한 번 실시했고 또 8월∼9월 사이에 해서 2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4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은 없었고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는 대상이 110개소로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향후 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등을 발송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117개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경로당은 수원시에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아까 영통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구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의복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삼보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삼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유재광위원

삼보가 4개 구에 거의 옷을 다 공급해 주는데 특별히 발주에 대한, 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근무복 계약을 할 때 제작조건이라든가 동별로 환경미화원들 반장님이 계십니다, 열 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이라든가 타 견적을 저희도 받습니다, 한 3개 업체에. 비교해서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업체가 계속 삼보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뀐 적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속 삼보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누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의복, 몇 군데 들어와서 비교견적해서 삼보로 결정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백정선위원

들어온 업체에 관련된 비교견적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별 특이사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백정선위원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린이집 급식문제 생겼을 때 그것을 학부모한테 알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실내공기질이라든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정수기 수질 관련까지 계속 검사를 하나 봐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백정선위원

그 검사 결과표를, 별 문제가 있든 없든 그 결과표를 해당 어린이집이든 경로당 입구에 부착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검토를,

백정선위원

검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붙여놓으면 혹시 조금 문제 있을 때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된다’고 그 밑에 글자가 한 줄 더 있으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환기를 자주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영통구 업무보고 받을 때 청소년 주류판매업소 적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 혹시 들으셨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들었습니다.

백정선위원

팀장님께서는 청소업무를 하시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러세요.

백정선위원

담당하는 팀장님이 조순금 팀장님이시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백정선위원

편한 데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앞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백정선위원

팀장님,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지금 청소년 주류제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정선위원

네, 야구장 앞에 있는 식당.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야구장 앞이요?

백정선위원

두껍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거기는 지금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이 돼서 영업정지 20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20일로 줄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백정선위원

원래 한 달이었는데,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백정선위원

다행이네요. 아까 영통구 할 때 보셨겠지만 팀장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업주들의 안타까움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백정선위원

아까 영통구에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직원들이 건의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가 단체회식을 와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단체회식에 같이 왔던 어른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이 술을 구매해서 본인이 따라서 마시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어른들 누군가가 권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업주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는 함께 온 어른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법 개정을 해달라는 건의서 같은 것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양벌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정선위원

네, 그렇죠. 계속 건의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도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꾸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업주들이 수원시에 세금 내는 것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것을 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자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 추진을 하셔서 내년에는 결과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41페이지에, 올해 야구단이 게임을 하면서 경기장 주변에 보면 치킨이나 이런 것을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마리씩 봉지에 들고. 모르시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거기에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아직, 그것은 불법이겠죠.

조석환위원

네, 불법적으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1만 2,000원에 2마리, 3마리, 가끔 가다 보이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길거리에서 파는 것은,

조석환위원

저는 몇 번 봤는데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그렇습니까?

조석환위원

네. 그리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부근에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거기 유선방송 앞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노점상 불법판매는 단속을 해야겠죠.

조석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 지역의 분들이 와서 튀겨서 몇 마리 갖고 와서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업적으로 카드 기계까지 갖고 다니면서 기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불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안전검사라고 하나요! 위생 검사도 의뢰를 해서 안 좋은 균이 나온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갖고 안내 플래카드 같은 것을 붙이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못 팔게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단속권이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식품에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불법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봤을 때 내용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지?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두 과가 걸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용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이고 노점상 판매는 안전건설과에서 단속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얘기입니다. 조석환 간사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보다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는 그런 류의 질의인데 그런 것은 팀장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쪽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이 나와 있는 것, 길거리에 시설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포장마차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것을 팀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건설과에 조석환 간사가 질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조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노점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요. 치킨을 들고 다니면서 팔거든요. 그것 다 못 보셨나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는 못 봤는데, 영통에는 없던데,

유재광위원

저도 KT 입구에서 한번 봤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조석환위원

그것은 건설과 건은 아닌 것 같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건 그렇죠.

조석환위원

그것은 꽤 애매한 것 같아요. 노점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들고 다니는 것을 잡을 수는 없고,

조석환위원

차에다 실어놓고 몇 개씩 갖고 다니면서 팔고 또 갖다 와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차를 단속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차를 갖다 놓고 한다면.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까 조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 복잡한 데가 아닌 한적한 데다 차를 세워놓고 계속 튀겨요. 그리고 그것을 포장해 가지고 와서 입구에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치킨집에다 전화를 해요, 드시고 싶은 소비자들이. 그러면 그 업주들은 튀겨가지고 와서 전화로 만나서 배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업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튀기는 장소를 찾으면 건설과에서 하시면 되는데 들고 와서 하시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특이한 것 같습니다. 조석환 간사 다 되셨나요?

조석환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용환 청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와 안전건설과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는 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 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필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9페이지, 항공 사진 변동건축물 정비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의 변동건축물 조사로는 총 조사건수가 511건 중에 무허가로 판명된 것이 47건입니다. 그동안 1차, 2차 자진정비 계고를 통하여 최근까지 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15건으로 돼 있는데 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서 모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가·공가 건축물 정비사업 실시입니다. 관내 폐가·공가 건축물의 방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각종 범죄와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폐가·공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폐가·공가를 조사한 바 총 24동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꼭 정비가 필요한 곳 5개소를 지난 6월에 800여만 원을 들여서 출입제한 안내문 설치 및 가림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점검 실시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지난 4월에 42건을 점검하여 21건의 위법건축물을 적발, 이중 시정완료가 7건, 현재 조치 중인 것이 14건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점검도 지난 4월에 실시하여 13개소 위반 중 시정완료가 11개소, 조치가 2개소로 앞으로 미시정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희 구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83개소로 A, B, C, D, E급 중 A급이 20개소, B급이 62개소, C급이 1개소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인 D급, E급은 없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은 지난 2월 해빙기 점검과 5월 말∼6월 초까지 상반기 우기점검 등 육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측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자진정비 계고를 통해 19건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28건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비추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에 해빙기 대비 점검, 또 6월에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은 육안점검을 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유지관리가 양호한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전세자금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14년도 12월 31일자로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제도가 폐기됨으로써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시텔 원상복구 후 재 불법행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고시원 현황은 61동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점검을 실시한바 적발을 44개소 해서 시정이 32개소 됐고 미시정이 12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이행강제금 및 고발된 것이 7건, 계고 중인 것이 5건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하수도 찾아가서 준설하는 감동서비스』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빗물받이 준설기를 구입해서 반지하 주택이나 저지대지역, 이면도로의 각종 취약시설에 있는 가정하수도와 공공하수도에 대해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침수방지시설 205개소, 동별로 보면 율천동 29개, 파장동 8개, 영화동 55, 송죽동 39, 조원1·2동 16, 정자1동 4개, 정자2동 14, 정자3동 10개, 연무동 28, 이목동 2개소 해서 205개소에 대해 준설하였고, 또한 민원과 소규모 하수도 준설을 가정하수도 포함해서 350개소에 대해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구민들한테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은 좋은, 찾아가서 준설하는 감동서비스의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노후된 하수관거의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저지대 배수불량지역, 하수도시설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에 기여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9억의 예산이 서 있었고 금년도 집행은 8억 7,600으로 2,4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도시미관을 향상하는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산책로 및 시설물 정비, 풀베기, 초화류 식재 등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은 3억 2,300만 원이고 잔액 4,700만 원은 하반기 유지관리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우려목 제거가 669주 했고 가로수전정 164주, 관목전정, 풀깎기 5만 9,160㎡, 넝쿨제거 8,050㎡, 수원천 테마꽃길 관리, 소하천 유지관리로 풀깎기, 넝쿨제거, 안전펜스, 교량 도색 등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로서 저희 관내 수해에 적극 대응하고 사전에 현장중심의 점검을 통해 재해발생 요인을 근절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수방장비와 자재현황은 수중펌프 180개와 신형펌프 19개 등과 소모성 수방자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해 위험지역 14곳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긴급 붕괴 위험지역 축대인 경수대로 1044번길 파장동의 보수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해 대비 수방자재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해위험지역 역류방지 시설 1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해 예상지역 수일로 123번길 송죽동 대우기술연구소 옆의 하천 주변에 있는 가옥에 대해 철거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원천 풀깎기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니 사업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원천은 7.89㎞로서 수원천 하상준설공사를 완료했고 하천 유지관리공사로 수원천 사업량은 풀깎기 2만 4,456㎡, 넝쿨제거, 가로수전정, 재해우려목 제거, 또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와 사전협의를 5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수원천 구간에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상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하상 내 수생식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하였으며, 풀베기 민원이 빈번하였기에 하천 생태를 고려하고 민원 해소를 위하여 풀베기 횟수를 증가시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안구 내 수원천에 수양버들 이식이 필요하니 검토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수원천에는 하천수목인 수양버들 등 8종 167주가 있습니다. 수양버들 전정 완료를 15주 금년 2015년 5월 5일 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수양버들에 있는 흰 솜털 같은 꽃씨를, 그런데 이것이 꽃가루가 아니라 씨앗이랍니다, 연구논문에 의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유관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원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수양버들 이식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하반기 올 11월에 꽃 모양이 생길 수 있는 것을 가지치기해서 꽃씨 날림을 최소할 계획으로 금년 1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위탁업체 선정, 수의계약 시 업체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부 업체에 치중되지 않는 방안 강구입니다. 2015년도에는 하수도공사를 거의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향후 2016년도 계속 주민의 민원 요구사항으로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 1건 있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영화동 보훈원 앞에 싱크홀이 발생돼서 그 공사와 연계한 하수도하고 우수토실 정비공사를 2,000만 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하천정비에 주민 봉사 참여 방안 마련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국주부교실 수원시지회, YWCA 등 참여인원 75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저희 장안환경사랑협의회가 발족되어서 113명의 참여인원이 있습니다. 장안환경사랑협의회 하천정화활동으로는 이목천·송죽천 미꾸라지 방생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격월로 장안구청과 장안환경사랑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지역 환경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우리 구와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소통망을 실현하여 우리 구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페이지에 보면 하단 향후 추진계획에 건축물관리대장 위법사항 등재를 만약에 원상복구 했을 때 등재를 삭제하는 것이 건축과 자체에서, 현장 나가보고 원상복구 했으면 건축과 자체에서 삭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저희들이,

유재광위원

소요시간이 얼마나,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수시로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법을 시정 안 했으면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해놨다가 시정을 하면 그것을 삭제해 줍니다.

유재광위원

그게 소요시간은 간단합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작년에 한 것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구가 서민형으로 해서 꼭 구제될 수 있는, 68건이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 직원들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영통구 안전건설과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못 봤습니다.

유재광위원

못 봤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영통구에도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고, 관로공사하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됐는데 제가 안전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장안구에는 광교산이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철약수터 조금 올라가다 보면 경사가 심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장안구 쪽 광교산을 보면. 미리 사전에 시민이나 구민들 안전하게 보수라든가, 뭐죠? 멍석 같은 것 까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야자매트.

유재광위원

야자매트?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경사가 심한 데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광교산은 공원녹지사업소, 거기하고 같이 일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주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공원녹지사업소죠?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공원녹지사업소.

유재광위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건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고시텔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장안구는 자진정비 불이행 과태료를 얼마 부과시켰나요, 이행강제금을? ○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7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총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텔 문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일단 건축을 해놓고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불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약간 악질적인 그런 사안이라 이분들이 한 차례 단속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조해서 사용할 소지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할 때 철저하게 해서 불법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고 한다는데,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문을 안 열어줘서 저희 직원들이 몇 번씩, 한 번 점검하려면 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첫 번째 걸렸을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첫 번째는 적발되면 우선 계고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시정을 했다가 두 번째 또 다시 위법을 저질러서 적발되면 그때는 계고기간 없이 막바로 그냥 모든 행정조치를 다 하죠.

조석환위원

행정조치라는 게 어떤 것들을 하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것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

조석환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한 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과합니다.

조석환위원

사법기관에 고발 후에는, 사법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때리든지 아니면 정도가 심하면 건축주를 구속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도 합니다, 사법기관에서는요. 그리고 저희 행정적인 조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계속 매기죠.

조석환위원

그것을 횟수에 따라서, 횟수가 많아질수록 좀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가중처벌도 합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위법을 저지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점검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점검을 작년 말부터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직 없었겠네요, 그동안에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하면 62페이지 수해 예상지역 주민 이주 독려(송죽동), 여기가 지난 추경 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1회 추경 때요.

조석환위원

추경 때 했던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중에 하천정비에 주민 봉사 참여 방안 마련해 달라는 것은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이런 단체들이 1년에 몇 번 와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하천에 어떤 청소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언제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그런 안내를 해서 거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동네 주민 분들이 그 시간에 같이 나와서 청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제가 옛날 권선구에 있을 때 수원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했었는데요, 사실 호응도가 없습니다. 아직은 어떤 조직이나 환경 무슨 단체라든지 아니면 수원을 사랑하는 모임 등 이런 데서 오지 사실은 참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봉사 그런 쪽에서 참석하고, 생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줍고 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보면 동네 주변에, 그러니까 동네 청소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동네 주민분들이 모여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천 청소 같은 경우도 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동네 청소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홍보하시고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사실 어떤 관 주도형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에서 행사하듯이 하천 청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또 아니면 무슨 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했지 사실 인근 주민들이 옛날 새마을 정신처럼 내 집 앞 쓸기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면 장마 후에는 특히 쓰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하천 주변에.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조석환위원

그럴 때는 같이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하천 풀깎기 하는 것을 여기도 4회해서 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는데 이것을 연간계약으로 해서,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지금요?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하수도나 도로나 저희 장안구는 거의 다 연간단가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를 즉시 처리해서, 사실 하나 하나 설계해서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구는 연간단가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요구한 날짜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몇 월 며칠까지 공사해 드리겠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완료하겠다’고, 저희들이 행정포털민원이나 ‘시장님께 바란다’나 기타 민원에 대해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재해서 개인에게 알려줍니다.

조석환위원

다른 구는 장안구처럼 안 하고 있죠, 지금?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권선구나 영통구는 그러지 않고 있는데 잘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고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50페이지에 폐가·공가 건축물 정비사업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사를 해서 24개소가 나타났고 설치대상이 5개소, 그러면 19개는 못하고 계신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5개만 한 것입니다. 5개는 상태가 불량하고 해서 거기 가림판을 주인 허락받고,

양민숙위원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빈 집이라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우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이런 안내문도 만들고 설치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취지였었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도 상태가 양호하다고 그래서 그냥 관심을 안 두시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재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폐가에다 쓰레기도 갖다버리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해서 7개 했고 올해는 5개 했는데 내년에도 폐가·공가 조사를 해서 올해 못한 것도 내년에 상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량하면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할 수 있죠.

양민숙위원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비워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개인하고 연락이 잘 안 돼서 못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저희들이 6개를 예상했는데 1개 동은 주인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5개 한 거예요, 올해도.

양민숙위원

어쨌든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빈 집이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또 원래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일부러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행정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후속조치가 제대로 바로 바로 이루어져서 제2의 안전사고 안 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전건설과나 건축과 직원 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사실은 건축과도 그렇고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부서 중의 한 군데일 거예요. 건축과 같은 경우도 건물을 짓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낸다든가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문제들이 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민원이 생겼을 때 초반 대응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민원을 넣으시는 분의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어떤 경우는 정말 얼토당토않은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잘 풀어나가면 쉽게 마무리가 되는데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다 적으로 보더라고요. 건물을 짓는 사람도, 또 공무원들도 다 한편으로 보고 자기만 피해를 본다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는 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을 다루는, 다룬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한테 교육을 받는다든가 방법을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든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는 것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어드바이스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살살 달래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생각을 해보시고 직원들의 의견도 그런 쪽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청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셔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 건축과 민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을 위법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축물 시정을 시키는데 저희들 민원은 대부분 보면 건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대화를 시키고 저희들이 중재를 하느라 노력은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직원을 둘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민원이 생길 때는 새로 입사한 공무원보다는 우리 팀장님 아니면 저도 이따금 나서고 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고생을 하시는 게 업무적으로 풀어나가려면 어떤 때는 그게 맞기는 한데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다른 면으로, 인간적인 면, 감성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다가요,

백정선위원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중에 보니까 상반기·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파장동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영화동 위주로 업무를 하시네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1년에 한 번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어쨌든 작년에 준공 난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상반기하고 나머지 동은 하반기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체 장안구 같은 경우는 42건이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를 들면 무단증축이나 무단용도변경, 주차장법 위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건축허가 시, 그러니까 준공 내줄 때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행위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대부분 건물 짓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를 들면 주차장법 위반 같은 경우도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따로 합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주차장에다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거기에다 달아낸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도도 그렇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용도도 단독주택이었던 것을 다세대로 변경한다든지 쪼개기, 칸 쪼개기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사무소를 주택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축 준공할 때는 위법한 것들을 한 번도 적발한 적이 없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렇죠. 준공하기 전에는 만약에 위법이 되어 있으면 준공을 해 주는 특검 건축사들이 준공을 안 해주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당시에는 한 건도 없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러니까 준공하고 난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축 준공허가 시 불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준공 내준 게 있나 싶어서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지요. 건축사 특검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위법된 상태에 있으면 특검이 준공을 안 해주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축사협회라는 게 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협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어떤 회장이 할 때는 빡빡해서 안 되고 어떤 회장이 있을 때는 유도리 있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기에,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안구 건축과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건축과장님!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순으로 직제에 따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14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2015년 영통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대화, 소통간담회, 현장사업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 거버넌스 소통행정을 추진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연친화형 도시이미지와 건강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도시 영통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651개소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개사무소 변동사항 민원처리 943건,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실 운영 71회,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지도점검 3회 실시 및 부동산 중개관련 홍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토지 및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총 7,247건, 부동산 거래계약서 등 검인 4,01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실거래 내역 8건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이 통과되어 신고내역 조사가 모두 적합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30건에 1,251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알기 쉬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한 실거래 신고 시 전산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필요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각종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조사와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적정한 표준지 선정과 토지이용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1만 1,371필지에 대해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총 568필지를 산정한 바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상향요구 1필지, 하향요구 11필지, 총 12필지가 접수돼서 해당 필지에 대한 검증결과 미반영 11필지, 하향조정 1필지로 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해관계인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구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합동으로 각 동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기준으로 사용하고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점으로서 현재 영통구 지적기준점은 총 1,808점이 있습니다. 1910년부터 현재까지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2014년∼2020년까지 연차적 측량을 실시하여 총 1만 5,863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설치된 지적기준점 1,808점을 일제 조사해서 도색작업을 실시하였고 기준점 보전 사전협의 60건, 측량성과 검사 및 수원시보에 35점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1,15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은 토지소유권,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공신력을 제고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대상은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조상땅 찾기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과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2,549건, 도로명주소 주민설명회를 1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서류 2,770건은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동수원우체국과 상시 업무를 협조하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훼손, 망실 등의 사유가 발생 즉시 신속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하향필지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 낮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지가가. 그런데 하향필지 됐다는 건이 1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향필지가 됐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위원님, 그것은 보상이나 양도세나 이런 세금을 낼 때 하향을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가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양도세나 그런 세금에 대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양도세도 같이 따라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양민숙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렇기 때문에 지가를 하향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경우도 있군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으로 2,549건이라는 건수가 접수돼서 이것이 다 처리된 사항인 거죠, 민원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 건으로 인해서, 물론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찾게 되는 경우인데 작은 땅도 있겠지만 큰 땅도 있을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양민숙위원

그 예로 제일 큰 땅은 어느 정도의 땅이었는지, 그리고 제일 작은 땅은 어느 정도의 땅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조금 어려우시겠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례를 보고 싶으니까 된 것을,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함께 보고하기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하셔서 제가 지금 이것이 고민되네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럴까요!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처리요구 추진사항입니다. 영통구 중개업소는 총 651개소로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는 중개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중개업소 지속 관리를 위해 구별로 교체 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및 실거래신고 시 의무(준수)사항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관리 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실시를 총 3회 실시하였고 민원발생 11개 중개업소를 중점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민원발생 및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영통구 부동산중개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및 불법행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반복적인 위반 사례를 줄이는 방법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현황은 2014년도에는 11건, 2015년도에는 현재 5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반복적인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 및 문자발송으로 재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통해 위반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자율점검 및 컨설팅을 4회 실시했습니다. 또 의무사항 준수안내문 157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점검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대량 우편물 발송 시 아직까지 구 주소로 발송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물에 부여된 도로명주소 부여현황은 매탄동을 포함해 전체 10개 동에 5,781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소통행정으로 각 동의 통장 및 각급 단체원에게 주민설명회를 1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미사용 기관인 한국가스공사 등 5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량우편물 발송기관 및 사업체에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 및 동수원우체국과 협조하여 훼손·망실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015년 3월 31일로 개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율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전 중개업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 각 동 유관단체 회의 시 및 관내 공인중개사 교육 시 개정된 수수료로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동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기존의 종이로 된 지적도면이 신축, 마모, 훼손되면서 지적 조사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적측량 등록업체가 총 9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적측량업체에 지적재조사 사업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측량 대행자 선정기준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토지분할, 토지경계측량 신청 시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관내 업체가 측량 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통구청 홈페이지에 지적재조사 및 지적측량 관련사항을 신속히 게시하여 측량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지금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인터넷 접속하는 부분이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회원이 아닐 경우, 공인중개사 회원이 아닐 경우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 공인중개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회원이 아닌 경우, 회비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원에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정보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들어가는 정보 사이트를 일체 이용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회원들이 들어가는 인터넷 접속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협회면 협회, 협회의 인터넷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공무원간 협의)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회원이 아닌 경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회원이 아니면 여러 가지 회비 같은 것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키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매물이나 이런 것은 회원이 아닐 경우,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회원이 아니라고 자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일 경우 보증보험도, 지금 회원들이 보험 드는 내용이 있죠, 보증보험?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반 보증보험에 든 것보다도 훨씬 비싸게 회원들이 가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증보험도 훨씬 비싸게 들고 있고, 그러니까 회원에 가입을 안 하는데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면 인터넷 접속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하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지 아닌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확인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론 애를 쓴 흔적이 있는데 지금 대한지적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에도 파견되어 있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구에 한 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파견할 수 있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없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대한지적공사는 구에 가서 직접 접수를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접수를 못 받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양반들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일반 측량업체가 영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파견해서 접수를 받고 그러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9개 업체 중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공동으로라도 하나 파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거죠. 9개 업체가 개인별로, 전부 업체별로 한 명씩 내보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9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접수 순위대로 해서 첫 번째는 에이스공간정보를 주고 두 번째는 누구를 주고, 그러니까 9개 업체가 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대한지적공사만 파견 나가 있고 일반 개인 사업체에서는 파견 안 나가 있으면 파견 나가 있는 쪽이 유리하지 일단은, 그렇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 건은 일반 업체가 관공서에 와서 파견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는데 이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지적법에 의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개 업체에서 1명만 파견하고, 9명을 다 파견하면 지적 업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봉급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데 9개 업체에서 1명을 파견시키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법정 규정을 검토하고 지적측량할 때 9개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영통구에서 도근점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멸실되거나 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원인자 부담이 다 됩니까, 아니면 혹시 찾아내지 못해서 부과 못 시키는 것도 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혹시 그런 것이 한두 점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심상호위원

할 수밖에 없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변환 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해서 총 1만 5,800필지를 2020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현재까지는 1910년도에 일본이 측량을 위해서 동경 도쿄에 동경 원점을 설치해서 이를 측량 기준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에 의해서 1980년대 인공위성으로 고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재정립한,

심상호위원

동경을 기준으로 한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것을 동경원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좌표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준점이 바뀌면 어디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도면상 위치가 남동쪽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365m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거의 오차가 없고 도면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국가사업입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국가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도에 1,155필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완료를 했다, 이런 얘기이고 내년도에도 2,140필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홍종수 위원님이 해 주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라고 하시니, 혹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금 자료를 보면 인하가 3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억 원~9억 원 매매·교환, 이 부분만 변경이 된 거예요, 인하가 된 거예요? 다른 것은 그대로 가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000만 원 미만 개정 전 0.6%, 개정 후 0.6% 다 똑같고 큰 글씨로만 6억 원~9억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인하가 됐나 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6억 원~9억 원 이게 0.9%에서 0.5%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9억 원 이상은 거래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정리가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중개보수?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것은 경기도에서,

백정선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경기도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더 문제는 전세보다, 전세가 없어서 월세가 또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월세로 거래를 하는 곳이. 그래서 이게 비록 인하가 되긴 했지만 조금 더 그것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조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어찌됐든 월세를 얻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분을, 월세에 관련돼서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이지 않으면 그 사이트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것이 자기 회원들끼리 운영이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하니까, 어떤 알려야 되는 홍보사항이 있으면 중개사 협회에다 그냥 알릴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중개사협회에도 알리고,

백정선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개업 공인중개사 전원한테 별도로 또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에다 쉽게 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회원이 아닌 분들은 조금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접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아예 법적으로 다 회원가입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회원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사항이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고,

백정선위원

개인적으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 다음에 중개요율 관련해서는, 이것은 사실 주택의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거의 역전현상에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도에 한번 자문을 받아서,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중개보수 요율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전세 관련돼서 나와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월세를 받을 때 은행 이율로 받지를 않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죠.

백정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것까지도 홍보를 하고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을 고민하셔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저는 좀 더 세입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올해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례들이 어떤 것인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들 신고를 안 했다,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요율표를 게시 안 했다거나 경미한 것부터 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런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등록취소 1건은 어떤 건으로 등록취소가 된 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등록취소는 해당자가 전과가 있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취소 대상인데 본인이 자율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서 미등기 불법 전매를 강력 대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조석환위원

영통구 관내 무슨 단지 같은 경우, 올해 분양한 단지 같은 경우 벌써 프리미엄이 5,000만 원, 1억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거나, 단속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단속하는 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사실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분양접수기간 동안 단속을 했는데 어떤 것을 단속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설치를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 명함이나 그런 것을 나눠주면 그것을 회수하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철거는 하지 않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철거는 파라솔이나 그런 것을 철거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분양업체에서 설치한 것, 그런 것도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철거하면 다시 설치해 놓고 또 다시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예 설치를 못 하도록 저희들이 상주를 했습니다, 아예 거기서. 결국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보기 때문에 직원들을 오전 오후로 배치해서 상주를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모델하우스 주변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기하겠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도나 회수나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민원, 불법행위 단속 조치 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발생 건수하고 불법행위 건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으면 조치결과도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거의 대부분 전화로 진정민원이나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도 거의 한두 건씩은 계속 전화로 민원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한 것은 이번에 한 15건 정도 처리를 해서 현장에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을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반복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들이 지적한 것인데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줄어들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반사례가 많아지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은 거의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영통구 관련 협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9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한테 홍보를,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홍보가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되는 게 어떤 유형에서 홍보를 하나요? 주민들도 알아야 수수료를,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주민들한테는 구·동에서 여러 단체회의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아시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중개 수수료와 관련되어서 홍보가 몇 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돈하고 관련된 것인데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가 돼야 관련돼서 부동산 거래할 때 유용하지 않을까! 어차피 내린 것을 부동산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런 것은 홍보를 한번 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보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지적측량업체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사실상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고요, 이것도 관련 사업이 있으면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필요 없다! 예를 들면 이것 입찰 나가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나가면 수의계약 줄 테고 만약에 금액이 커도 입찰 나가면 입찰 나갈 것인데 향후계획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가 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냥 멘트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것은 업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업체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질의를 했는데, 죄송한데 그러면 제 생각은, 이런 추진계획, 추진실적은 좋은데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구에서 입찰에 관여하면 위법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위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것을 제 생각은 이렇게 정치 멘트나 일반 멘트를 갖다 넣지 마시고 실제 현실에 있는 것을 기재해야 위원님들도 아, 이것은 이래서 안 하지,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할 때 또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있으면? 그러면 공무원들도 힘들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저는 팩트를 단어로 순화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환경위생과장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업무는 클린 영통-명품 도심 환경 조성 등 11개 사업으로 연초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클린 영통-명품 도심 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입양사업 23개 단체, 4,600여 명, 클린누리사업 10개 동 26개소 5,200명 참여, 총 9,800여 명이 정비활동에 참여하고 화단조성, 조형물 설치 및 벽화 그리기 사업 등 클린존 조성사업 10개 동 1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으로 465건에 4,7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감량사업 추진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쓰레기 감량 클린마을 시범운영으로 매탄2동을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명품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청소대책입니다. 광교신도시 청소지역 인수현황은 59개로 224개 노선을 인수하여 청소 지역이 476개 노선, 147km에서 현재 700개 노선, 206km입니다. 2015년 7월 1일자 광교1동과 광교2동에 1명씩 미화원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취약지역 및 공한지 일제정비를 13회 실시하여 쓰레기 21톤을 수거하고 무단투기 단속원 5명을 집중 투입하여 8건 적발, 144건을 계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순찰강화 및 일제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종사자 안전관리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미화원 56명, 운전기사 9명, 총 65명과 청소차량 11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3월과 9월 2회 실시하고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을 5월 1일∼5월 30일까지 각 동별로 실시함과 아울러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세원관리로 환경투자재원 확보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항으로 부과대상은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160㎡ 이상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연 2회 부과합니다. 금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26억 7,0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84.15%입니다. 참고로 보고서 자료는 2기분 납부기한 전 자료입니다. 체납분에 대하여는 전자예금 압류 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시설은 아주대 의료원 등 법적관리대상 91개소와 법적대상 외 585개소, 총 676개소입니다. 대상시설 중 9월까지 법적관리대상 55개소와 법적대상 외 시설 328개소는 점검 및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청정함, 안전의 중심도시 영통구 조성입니다.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것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폐수, 대기,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등 총 439개소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등 499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등 13건의 행정처분과 22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산먼지발생 공사장은 반복 점검한 곳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드림 주거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사의 여유자재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세대에 친환경장판, 벽지 교체, 단열재 외부보강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11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이 7월 3일 수원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7월 23일에는 경기도 민원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취약계층, 주거공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분야 재능기부 행복나눔봉사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봉사 활동으로서 위생단체인 미용사회, 제과협회, 외식업지부, 세탁업협회가 참여하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작업장, 취약계층에 빵, 도시락, 보쌈 등 음식 나눔과 미용봉사 등 재능기부를 63회 실시하고 세탁소 9개소가 참여, 18가구의 침구류 등을 무료로 세탁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나눔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람중심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낭비 없는 알뜰한 상차림 및 음식쓰레기 저감 추진과 남은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청결한 업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업자 교육과 나트륨 줄이기 결의대회, 좋은 식단 이행 점검, 음식문화 개선 실천, 개방주방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식단 및 나트륨 저감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771개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청소년유해업소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395개소를 점검하여 8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사고 예방 맞춤형 교육입니다.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업소 종사자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교육으로서 9월 9일 동남보건대에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시설 관리자 32명에게 식재료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9월 17일에는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은 총 10건으로 10월 현재 8건이 추진 중이며 2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8건은 11월∼12월 중으로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별 추진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내집 앞 쓰레기통 배출사업 추진 확대 실시 요망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며 매탄2동이 쓰레기 감량 클린마을 시범운영 동으로 선정되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400가구에 400개조 설치와 비닐류 배출용 전용봉투 3,500매를 배부하고 소형음식점「칩방식 종량제」통을 117개소에 190개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M 보급사업 적극 홍보 요망입니다. 6월부터 지속적으로 영통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EM 배양 후 발효액을 매주 목요일 주민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한 EM 활용법 실습과 교육으로 EM 보급사업 추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CCTV 관리 및 판독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1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1월 중 매탄1동 등 6개 지역에 추가설치 예정이며, 무단투기 단속원인 클린맨 1명이 전담으로 판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녹화영상의 정확한 판독과 과태료 부과로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2015년도에 4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개방화장실이 30개소 있습니다. 30개의 개방화장실을 3분기까지 분기별 1회 총 3회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무료 서비스 확대 실시 바람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대상시설은 경로당 등 총 585개소입니다. 대상시설 중 345개소에 대한 무료측정을 완료하였으며 무료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탄2동 무단투기 취약지역이 많은데 CCTV 설치 검토 바람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1대 설치되어 추진 완료되었으며, 11월 중 추가로 한 대 설치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표를 게시하기 바람입니다. 계속 추진 중이며 시 위생정책과에서 8월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표를 액자로 제작 배부하였으며, 영통구는 모범음식점이 67개소입니다. 11월 중으로 모범음식점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용을 권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 바람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으로 465건에 4,7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37건에 9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음성경고용 CCTV를 추가 설치예정이며, 무단투기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 시 계약관리 철저입니다.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영통구 환경미화원은 56명입니다. 작업복 제작구입 전 환경미화원의 의견 수렴 결과 업체 변경 시 옷의 재질 및 디자인의 차이 등 기존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작업복과 같지 않은 유사한 환경미화원 복장 착용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어 근무복 제작 시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고 타 업체의 견적을 비교,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시설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대상 집단급식시설은 어린이집 49개소 등 총 140개소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중 실시한 집단급식소 점검결과 위반업소 미발생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한 실적은 없으나 9월 중에 실시한 어린이 및 급식시설 관계자 교육 시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사항을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 점검은 교육청 소관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에도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6쪽에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관리, 또 이것과 별도로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17쪽에 실내공기질 무료 서비스 확대 실시해서 했는데, 자료의 추진실적이나 이런 내용이 조금 상이해요. 경로당 숫자는 111개씩 다 맞는데 어린이집 숫자는 이쪽 추진실적에 229개소인데 여기는 216이고 이렇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기준시점의 차이가 있어서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는 10월 10일 현재로 한 내용이고,

심상호위원

10월 10일 현재이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현재로 한 자료이고,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것은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17개소를 추가로 점검해서 아마 17개소가 차이가 날 겁니다.

심상호위원

17개소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17개소가 아닌데! 17개소이면, 216에서 17개소라고 하면 233개소인데 여기는 229개소이고, 하여튼 이런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지, 그것은 앞으로 자료 할 때 면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영통구에는 미세먼지나 유해 공기질에 대해서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측정장비가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심상호위원

가지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영통구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도 있고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이것은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서,

심상호위원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통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 보니까 조금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해도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환기를 해라, 환기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경로당 같은 데가 여름이나 겨울에는 환기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름에 더운데 누가 문을 열어놓고 환기 잘 안 하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예산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도 의문이 드는데, 여기 보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관리 상태를 본다,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로 하는 것이 ‘환기를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설비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말로 하는 것은 실행이 안 되고, 그러니 효과가 별로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것은 법적관리대상일 경우에는 연 1회 자가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대상 외 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 차원에서 나가서 환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환기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희망드림 주거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내에 큰 건설사들이 13개사 있는데 그중 11개사가 주거환경개선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총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은 저희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0개소가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30개소 중에서,

심상호위원

참여희망사가 13개사,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3개사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희망을 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하겠다고 해서, 관내 취약계층에 11개사가 참여를 했다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실제로 했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벽지나 장판 이런 것 교체해준 것, 그 다음에 사업여건에 따라 단열재 보강해 준 것, 이런 것을 몇 세대 해줬다는 것은 없어요, 내용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1개소를,

심상호위원

11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회사잖아요? 회사가 참여해서 실적이 몇 세대를,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몇 세대를 어떻게 해줬다, 이런 것은 없네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3개사가 참여를 해서 11개 가구를 개선해준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내 취약계층 11개사가 주거개선을 완료했다는 것은 “11개사”가 아니라 “11세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오타가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오타난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대해서, 영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먹거리 이런 것을 봄가을로 규모가 큰 아파트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광교는 하나의 단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데 가보면 먹거리에서 위생복도 안 입고 하는데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가격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음식점에 가면, 예를 들어 파전이라고 하면 액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 굉장히 비싸요. 이런 것도 가격의 표준화,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이용을 하는데 가격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서너 명이 가서 빈대떡에 막걸리 먹으면 돈 10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매뉴얼이 있으니까 가격의 표준화, 최소한 위에 위생복이라도 입고 서빙할 수 있는 것을 지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페이지에 보면 삼보산업이, 견적대비 타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왔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는 일단 검토를 해서 계약부서로 넘겨서 계약부서에서 타 업체 견적을 비교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사가 비교견적이 들어왔는지 그것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면 계약부서는 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2014년도 계약업체하고 2015년도 계약업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복장에 만족도가 있는지 2014년 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도로입양사업 협약단체라고 해서 보니까 영통구만 이것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취약지구에 협약단체를 만들어서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원칙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결과를 이쪽으로 회신을 해 주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청소하고 난 결과를?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이지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협약단체라고만 만들어놓고 청소하라고 그러면 책임감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결여되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고려를 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과점 앞에 파라솔이 있어서 제과점에 있는 빵을 파라솔에서 먹을 경우에는 법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단속범위가 어떻게 돼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원칙적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반으로 본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데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현재까지는,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절차를 밟는다거나 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없다! 파라솔에서 먹는 것은 일단 위생법 위반이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위생법 위반이면 처벌이 어떻게 돼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차로 시정명령이 나가고요, 2차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이 나갑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차는 영업정지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쪽에 보면 비산먼지발생으로 해서 공사장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봄철 특별점검을 해서 193개소에 4회 단속을 하셨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그 결과로는 개선명령 8건하고 과태료가 1,456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22건으로 1,400 이렇게 되면 한 60만 원 정도 조금 넘는데 이것이 공사장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막 땅 구덩이 파고 이러면서 도로에 흙 날리고 주민들하고 계속 입씨름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혹시 영통구에는 민원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전화를 어느 정도 몇 건이나 해 왔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금년도에는 총 68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고 전체 민원의 64% 정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사장관련 민원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쭉 보면 공사장에서 나는 먼지로 인한 문제가 주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게 흙을 잔뜩 실어 놓고서는 물청소를 대충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은 자기 차들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차가 더러워지니까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잘 안 씻겨나가면 또 계속 먼지 날리고 또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은 먼지 날리는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과태료가 싸니까 잘 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면 과태료를 세게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개선명령 두 차례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전화로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할 때 구청에서도 어쨌든 답을 내놓기를,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게 바로 바로 안 되니까 주민들은 민원전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공사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물을 뿌린다고 그러면 출근시간과 맞물려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조금 덜 불편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과태료로 많이 부과한다, 그러면 또 그쪽에서 반발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잡아진다고 그러면, 줄어든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대로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1회 과태료는 100만 원이고요, 과태료를 인상시키는 내용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업체에서 과태료 부과는 적고 그대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1회에만 10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추가적으로 위반 시마다 계속 부과를 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계속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0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양민숙위원

아, 20%씩 올라가서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업체에서는 그것 내고 물 안 뿌리고 아니면 그게 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공사를 시작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가서 1회든 2회든 3회든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민원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193개소인데 4회 실시했다, 이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가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고요, 일몰 후에 들어오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많으신데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페이지인데 제가 7월, 8월 그때 모범업소 선정을 하느라고 나가봤더니 영통구에 굉장히 좋은 음식점이 많이 있었는데 참여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참여하는 식당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모범업소 선정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굳이 안 해도 찾아오는 손님들은 알아서 다 오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그래도 어쨌든, 전에 모범업소였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질적으로 서비스를 잘 한다든지, 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조금 덜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모범업소는 저희 영통구 관내에 67개소가 있는데요, 매년 10월에 모범업소에 대해 재조사를 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대신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2년간 위생 점검을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각종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행사를 통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느껴서, 내가 업소를 운영하면서 물론 돈도 벌지만 시민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계속 하면, 사업장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사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사업장 폐쇄까지는 아니고요, 사용 장비에 대한 중지명령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석환위원

실적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지난번에 1건에 대해서, 광교지역인데요, 계속 시간 위반하고 소음·먼지가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중장비라든가 트럭 이런 것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사용중지 명령이면 며칠간 이런 사용중지 명령인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사용중지 명령 내리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소음에 대한 것은 빠져 있어요, 소음이 가장 많을 텐데. 자료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내용이랑 비산먼지에 대한 내용, 제일 많은 소음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데 자료에는 소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어서 안 쓰신 건가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발생 공사장에 아마 다 같이, 건물건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황에.

조석환위원

어디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건물건설에 89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사장에 대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석환위원

소음에 대한 내용은 없죠, 지금?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조석환위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고 그런 리스트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조석환위원

민원이 680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화민원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 민원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다 포함된 겁니다.

조석환위원

전화 올 때마다 다 카운트 하신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처리된 내용을, 전화민원은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이나 전화를 안 드리죠, 처리결과에 대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결과를 다 알려드립니다.

조석환위원

전화민원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민원건수하고 처리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36페이지에 법정대상과 법정대상이 아닌 리스트를 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무료측정을 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위반된 사항은 없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무료측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반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서 잘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법정관리대상에 대해 측정한 것에 대해서 기준치가 넘어간 것은 없었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것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법정대상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넘어갔다고 하면 강제할 수,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권장을 하고 유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석환위원

요양원 같은 데는 법정관리대상인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연면적에 따라서 법정관리대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법정대상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신청하면 가서 측정해 주고 개선에 대해 안내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보면 공기질이 안 좋은 사업장이나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무료측정을 해달라고 안 하겠죠, 그렇죠? 무료측정을 요구 안 하겠죠. 자기네들이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데를 찾아서 측정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만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환경위생과가 일이 많으니까 길게 질의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17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내공기질 무료서비스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영통에 기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그 기계를 직접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나갈 때 간단한 측정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백정선위원

그 장비가 간단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여기 자료 보면 주로 경로당만 다니시는 거죠, 구청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어린이집은 구에서 측정을 하고요, 경로당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경로당은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한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한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어린이집은 보육아동과에서 육아정보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건의를 해서 하던데 이것도 구청에서 직접 한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계가 1대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대상시설이 구에서 하는 게 409개인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것도 시에서 하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하루에 두 군데∼세 군데를 다니는데 측정시간을 좀 형식적으로 꾸며놓은 것, 실제로 측정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셔서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409개의 어린이집을 하시면,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다른 건은 일단 제외하고. 그러면 올해 3월∼11월까지 229군데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측정하는 데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소요되는 시간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시간은 정밀측정이 아니고 단순 측정이이기 때문에요, 기계 설치하고 그러면 1시간∼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백정선위원

1시간∼1시간 반이면 하루에 몇 군데 할 수 있을까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여러 군데를 할 수 없고요,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백정선위원

하루에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체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하고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하고 다르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구청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기본적인 단순 측정만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린이집은 아마 원장님들끼리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정밀하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이 들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사항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실내공기질, 우리가 석면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어린이집에서 하게 그냥 두고 우리 구청에서도, 업체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가 얼마나 정밀하고 비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아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222군데를 한다면, 한 달에 근무를 하시는 게 21일∼22일 정도면 이 일만 하지 다른 일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지속적으로 3월∼11월까지는 계속 시간될 때마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혹시 자료가, 보육아동과 쪽에 연락을 하셔서 보육아동 쪽에도 따로 이 사업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41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청소년 주류제공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20건 정도,

백정선위원

20건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서? 실수를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굉장히 억울하게 이 일에 연루되어서 손해를 보시는 업주들이 있어요. 우리 장안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회사에서 단체 회식을 온 거예요, 이 업소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왔으니 당연히 업주는 주민등록 검사를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중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미성년자가 있어서 누군가 신고를 해서 지금 한 달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수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검찰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행정처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수원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수원시민인 이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이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청소년보호법이 훨씬 더 상위법이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해서라든지 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주어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시에다 세금을 내는 업주들도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냥 한 달 영업정지, 검찰에서 기소유예 건으로 해서 한 달 영업정지에 해당이 되니, 이렇게 유인물로 안내만 하지 말고 가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류를 판매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국회의원님들한테 저도 건의를 했거든요. 이런 건이 있으니 이런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좀 써서 법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메일을 다 보냈어요. 몇몇 의원님이 답이 오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관계법에 보게 되면 경감기준이 있거든요. 검사의 기소유예나 아니면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 전에 사전에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영업주한테요. 그래서 영업주의 의견 받아서 검토하고 이러한 억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감기준이 있으니 검찰이나 거기에다 이의제기를 해라’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검찰이나 거기에서 결정되어 올 때까지 유예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기소유예나 선거유예가 떨어지면 저희가 처분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복 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56명이 계신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56명입니다.

최영옥위원

56명이 계시는데 제작 구입한 게 다 56개예요. 그러면 이 분들은 하나씩만 지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벌씩 지급을 해 줍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든 하반기든 어쨌든 56개면, 지금 방한복도 하나고 여름도 하나면 그것 하나 가지고 다 여름을 나시는 거예요? 마스크도 그렇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교환하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자발적으로 세탁해서 그냥,

최영옥위원

그러면 오늘 빨아서 다시 입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청소하시는 분들은 옷이 늘 더러워질 텐데 지금 보니까 한 벌씩 지급해서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정말 이게 한 벌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신발도 그렇고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쓸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도 옷을 매일 갈아입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최태규 : 작년도 것도 있고요, 계속 누적해서 동복 입었다가 하절기에는 하복 갈아입고 다시 춘추복 갈아입고 그러기 때문에 옷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질이 좋아서요. 부족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보충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두 벌 정도는 추가로 구매를 합니다.

최영옥위원

56개 수량으로 이것을 딱 계산해서 계약을 하셔서 받은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최태규 :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훼손되거나 하면,
기정

김기정위원장

팀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고 하시든지 해야지,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환경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허가사항에, 예를 들면 제과점을 낸다든가 식당을 낸다든가 하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유재광위원

과장님이 올 2월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굉장히 두 부서가 협의가 잘 돼서, 지난번에 영통의 어느 식당을 갔다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가기간보다도 단축해서 허가를 내 주었다”, 여기에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단축해서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하고 잘 소통된다는 것을 업주가 얘기해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에 야시장하고 재래시장 하는 것, 혹시 아파트 안에 야시장 하는 것 불법이에요,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야시장이라든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원칙적으로는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대형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 달라고 안내공문도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도 불법이니까 양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가격표만큼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작년에 산 것을 올해 입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봄가을은, 최소한 여름하고 겨울은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겨울옷을 입고 어떻게 여름에 다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예산 세우세요. 예산 세우면 되지 그게 대단한 금액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에다 얘기할 테니까, 구에서 하는 것 아니죠, 시에서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워서 최소한 여름하고 겨울은 구분되어야지 일하시는 분들 춥고 더워 죽겠는데,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섭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앉아서 보고하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항측·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측 변동 무허가건축물 조사는 우리 시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항공촬영 결과 변동된 불법건축물은 엄정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신발생 불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의 경우 총 612건의 변동건축물이 적출되어 현장 확인조사 실시결과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 등을 제외한 65건이 불법으로 확인되어 65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11건을 자진 정비하였으며, 법적기준에 적합한 4건에 대해서는 추인, 양성화하였습니다. 미정비 5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고자 예고 중에 있으며, 신규 불법건축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신·증축을 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9회에 걸쳐 132건의 안내문을 개별 통보하여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세부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 시정명령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리표찰 제작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설건축물의 신고 여부에 대한 적법 여부 및 존치기간을 외관상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불법건축물 신고민원의 명확화로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 등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불법건축물 발생으로 부담될 수 있는 구민의 재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사후관리실명제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찰은 가로 10㎝, 세로 15㎝의 불연불식의 알루미늄 재질로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연장신고 건에 대하여 배부, 부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신규신고 89건, 연장신고 82건, 총 171건의 표찰을 부착하여 가설건축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건축물과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및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건축행정 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 금년 4월 수임점검 213개소를 실시하여 62건을 적발하였고 7월 중에는 부설주차장 점검 487개소를 실시하여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2월 해빙기 안전점검 46건, 6월 우기대비 안전점검 74건을 실시하였으며, 경미한 21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인 연립주택 6건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은 재난관리대상 B등급으로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건축공사관계자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담당 공무원과 건축공사 관계자와의 연락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공사관련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들의 안전확보와 민원을 조기에 처리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의 경우 착공 신고된 건축현장 123건에 대해 공사감리자와 현장대리인이 실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공사관계자 수시교육과 신속한 SMS 통신망을 구축, 민원접수 사항 및 자연재해 우려 등에 대한 메시지를 실시간 전파하여 신속한 민원해결은 물론 구민 안전 확보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4건으로 추진 중 1건, 추진완료 2건, 업무개선이 1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항측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2015년도 변동건축물 612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65건을 적출해서 기한 내 미시정 건축물 3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위반건축물 16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은 원천동 소재 양천연립 등 6개소가 되겠으며, 재난등급 B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과 9월 중에 육안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저소득전세자금 대출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출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확인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을 구청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아 직접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6쪽 고시텔 원상복구 후 재불법 행위에 대한 방안입니다. 적발된 86건 중 자진정비 83건, 3건은 현재 이행강제금 1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고시원 집중지역 동향관리 및 미정비 3개소는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존하는 원천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산책로 이용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친수·문화적 기능을 고려한 도심 하천 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원천리천이 되겠습니다. 원천교∼백년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 정비가 2.51㎞, 우수토실 앞 목교 정비 33개소, 교량 하부 디자인 개선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9월 30일 공사계약이 돼서 금년도 12월 20일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끝! 임광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 23일 공사 착공해서 9월 17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꽃따라 물길따라 걷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인 원천리천, 여천 및 광교지구 내 소하천의 시설물 지속관리로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사업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12월까지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원천리천 유지관리공사 외 3개소 정비는 12월 2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목교 보수 10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하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도 시설물 정비로 원활한 배수처리 및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금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1억 원이 되겠고요,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하수도 비굴착 부분보수공사는 이미 사업이 준공되었고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대행사업과 영통구 하수도 준설공사, 우수전·맨홀 등 정비공사는 금년도 12월 21일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 정비사업 위탁업체 선정, 수의계약 시 업체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부 업체에 치중되지 않는 방안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특정업체의 편중 없이 전문성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계약 대상업체를 제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현황은 총 1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 중 한 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관내 여러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교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22일「광교지구 공공시설 인수인계 협약서」에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 간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2014년 11월 20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하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 업무는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로 인계인수 현황은 10만 5,558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정비에 주민 봉사 참여방안 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경 원천리천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후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7월경에 원천리천 정화활동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10월 10일 원천리천 정화활동을 공무원, 주민, G·P 환경연합, 삼성전자 등 여러 분들이 참석해서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정비 주민봉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부서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얼마 전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맨홀에서 사망사고 일어난 것 아시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압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여러 군데는 없고요, 제가 9월 24일자로 부임을 받아서 가봤더니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죽었다고 사망소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현장에 안전조치를 수반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유재광위원

사전에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관내에 그런 유사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관리해 주시고요, 먼저 지중화 매설 작업할 때도 한 명이 사망했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임광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공사 할 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하게 다른 구에는 사망 사고가 없었는데 유독 두 사건이 사망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관로 공사라든가 어떤 선이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항측·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현황은 되는데 민원이나 신고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정지된 것도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많은 가요, 영통 같은 경우에도?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많지는 않고 한 60건 정도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장안구보다는 훨씬 적은데 하여튼 그 현황을, 민원신고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정비현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요, 59쪽 보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단체하고만 간담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인데 환경단체도 중요하지만 주민 대표나 시민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천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주민 대표를 해서 처음부터 불편이 없도록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통구 관내에는 불법 컨테이너가 얼마나, 아직도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불법 컨테이너는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방범기동순찰대나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수시로 발생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계시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대략 파악되는 게 혹시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불법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호위원

네. 그러니까 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방범순찰대나 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은 관련 과에다 통보를 해서 양성화를 받아라, 토지사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받아서. 그러면 한 1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불법으로 행정계고 중에 있는 것도 한 10건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양성화가 가능한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가설건축물로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보면 62쪽인가 우수전이나 맨홀 같은 것도 정비를 하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보통 1년에, 여름에 장마철 지나면 하는 겁니까,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정해 놓고 몇 번씩 합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장마철 전에 주로 준설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같은 것도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주로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취합해서 소요사업비를 책정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우수전이나 맨홀 이런 정비로 해서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천 유지관리공사에서 준설하고 정비하고 하는 것들은 연간계약을 맺고 하나요, 아니면 건수별로 해서 하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는 연간단가계약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위주로 준설이나 청소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민원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준설 민원도 있고 악취 민원도 있고 그런 부류를 골라서 저희들이 관리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연간단가계약 체결한 업체에다 작업지시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원천리천에 대한 업체가 하나, 여천 그리고 소하천 거기가 하나, 이렇게 업체가 되어 있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한 군데씩?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조석환위원

제초 작업하고 하는 것들은 횟수로 해서 지급이 되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은 지금 연 4회 정도씩 하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보통 상반기에 2회 정도 하고요, 하반기에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특히 제초·전정작업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도 연간단가로 전환을 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업체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그러면 업체들이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업체들이 다 같은 업체가 쭉 하나요, 아니면 달라지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주로 1년 계약이 됐으면 같은 업체가 쭉 이어지고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하면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제초·전정작업도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1년 계획을 짜서, 4회든 5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건축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올해 보면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정리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걸어놓은 불법 현수막들이 있잖아요. 축하에 대한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6개월 넘었는데도 그냥 걸려 있는 데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라도 한 달 정도 되면 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찾아봐서 있으면 바로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59페이지에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단체 간담회를 하셔서 양쪽으로 하던 게 한쪽으로 갔고, 예를 들어 15억짜리가 한쪽으로 해도 15억이고 양쪽으로 해도 15억 이런 예산을, 양쪽 15억이 한쪽만 해도 1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원천리천을 환경단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환경단체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양면을 단면으로 한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봤을 때 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이니까 제가 나중에 행감 때라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문제점이, 일반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자전거동호회도 있고 일반 시민동호회도 있는데 굳이 환경단체만 해서 양면을 단면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12월 21일 준공을 해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준공이 됩니까, 이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약간 공기가 부족함은 있는데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그전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민들 의견을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공사 설계를 다했다가 뒤집어서 다시 설계를 해서 하니까 사실은 겨울공사가 되어 버리잖아요. 물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20일까지 간다는 게 사실 건설 쪽에서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끝날지 안 끝날지도 잘 모르고. 물론 열심히 해서 끝내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기에까지 문제가 생겼다. 공사 하자 생기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15억씩 들어가는 공사를.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행감 지적사항 28페이지에 보면 광교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철저라고 했는데 지금 인수인계된 현황이 중간에 있네요. 그런데 광교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수가 거의 100% 된 겁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 다 넘어왔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하수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전체가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전에 우리 위원들도 얘기하시고 했던 문제점들은 다 해결하고 넘어오는 건가요? 제가 길어지니까 인수인계한 현황을 주시는데 내용 주시고 민원사항, 아니면 일반적으로 문제됐던 것, 조치결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을 인수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장안구는 “사람 중심 행복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장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시헌 환경위생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장안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저희 장안구 2만 5,865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산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 들어온 것이 6건 있는데 상향요구 1건, 하향요구 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상향요구 1건 반영하고 하향요구 2건을 반영해서 처리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에도 30건이 접수됐는데 상향요구 16건, 하향요구 14건입니다. 향후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를 정확히 해서 주민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알기 쉬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홍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부동산 시스템 전산 활용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알리기 위해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484개소와 부동산 분기별 지도 점검할 때 적극 배포했습니다. 향후 실거래가 전산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으로 부동산 신고제도 확립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파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땅의 효용 가치를 유용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안구에서는 파장동 181번지 일원에 252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000만 원인데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고 완료해서 사업지구 선정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구 관내 9개 업체에다 홍보를 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측량신청이 들어왔을 때 소유자와 측량수행자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가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재측량이라든가 기일연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접수 민원 현장 출장 87회와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및 토지이동 신청서 250필지를 교부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서 정착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까봐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장안구 관내에 1만 4,517개 번호판이 있는데 망실이 28개, 훼손이 8개, 부착오류 2건에 대해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전통시장인 조원시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가두캠페인도 했고요, 또 홍보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양심우산도 500개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시민들이 갑자기 비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입니다.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인데요, 조상땅 찾기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은 금년도에 1,580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주로 파산 신고자나 데이터 없음이 1,220건이고 나머지는 자료 제공한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재산조회 권한부여확대로 체납이라든가 그런 업무관련 부서와 해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2014년도 행정감사 할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사항이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민원, 불법행위 단속 조치 후 지속적으로 관리 요망입니다. 저희 중개업소의 현황이 482개소인데요, 올해 부동산 지도 점검을 482개소 중 인터넷 자율검사도 하고 미 참여업소인 82건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행정처분 한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불법행위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개업자 행정처분 사항 중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많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위반사례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처분 올해 1건 했고요, 시하고 연계해서 부동산중개업자 481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량 우편물 발송 시 아직까지 구 주소로 발송하고 있어서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이 1만 4,519개입니다. 그래서 대량 우편물 발송하는 출판이나 인쇄업자들에게 도로명 사용할 것을 안내문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관련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서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시장에 가두캠페인을 직원들과 나가서 하고 양심우산 등 500개를 제작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부동산 요율표 변경되고 나면서 제작해서 중개업소에다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재조사 사업을 선정 공고하면서 9개 업체에 공문도 발송해 드렸고 공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만 지원을 하셔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자료 준비하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페이지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는데 자세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 건은 부동산, 어떻게 보면 위조인데, 아들이 어머니의 집을 친구하고 위장을 해서 계약서를 써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계약서 작성할 때 서명날인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른 업무정지를 하였습니다.

유재광위원

행정처분은 한 달입니까? 기간이 있지 않아요? 1차에 뭐,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 건이요?

유재광위원

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규정 처분에 따라서 했는데 6개월입니다.

유재광위원

6개월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25페이지에 사업비 국비 미지급으로 재조사 측량 미시행 했다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것은 파장지구 재조사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선정은 됐고 공문까지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배정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고 받는 대로 사업을 계약해서 바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선정은 언제 됐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선정된 게 10월 8일입니다.

조석환위원

업체 선정은 10월 8일 된 것이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조석환위원

파장지구 선정은 언제 된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선정은 작년도에, 이것 선정할 때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 공람도 했고 동의서도 징구 받아서 선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국비가 내려올 계획입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내려올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지적사항 8페이지에 중개업자 행정처분 사항 중 반복적인 위반 사례,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반복적인 사항이 없어서 지금 업무정지 처리 1건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위반을 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유형이나 이런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형에 대한 위반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위반사항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위반사례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 업체가 여러 번 사고를 내는 것인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지금 한 업체가 여러 번 한 것은 저희 장안구 관내에서는 없었고요, 이런 것 할 때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실장이라든가 이런 권한 없는 분이 썼을 때, 민원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줄이는 방법은 지속적인 교육만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통해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요, 저희가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때 나가서 알려도 주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시하고 연계해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분기별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분기별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렇게 해서 혹시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위반사례를 지적해요? 단속 나가면 지적사항을 볼 수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거기에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된 것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단속해서 오는 경우는 흔치 않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흔하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도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 우편발송 시 도로명주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주로 대량우편물 발송하는 업체가 출판이나 인쇄업소 이런 데이기 때문에 관내 거기에다 도로명주소 사용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민이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구주소하고 새로 하는 도로명주소하고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런 것은 저희가 각 주민센터 통장회의 때 공문으로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혹시 통장회의 때 한 것을, 만약에 조원동이라면 조원1동에 몇 번 정도 홍보되는 지는 체크를 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게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동에 늘 가잖아요. 그런데 하면 한 번 정도 하고 끝입니다. 이미 투자된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물론 수원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런데 수원시는 그래도 늘 앞서가는 행정이니까 좀 더 그런 것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내려 보내고 체크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원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는 못하시겠지만 동장이나 사무장 통해서 홍보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투자에 비해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수수료 인하를 하는데 주로 홍보하시는 것 보니까 중개업소에다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거기에다 요율표 주고 민원인 왔을 때 옆에다 첨부물 해놓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붙여놨겠죠. 그런데 저는 홍보를, 물론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시민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거래할 때만 가서 아는 것도 좋지만 아까 같이 구청이나 동 주민자치센터 회의할 때라도 이것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두 가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그냥 일반적인 홍보를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업체, 여기에 1개 업체만 이번에 입찰을 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라고 그러나요, 무슨 과라고 그러죠, 발주하는 데가? 행정지원과?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행정지원과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이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혹시 우리 수원시 지적업체 수는 아십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 수원시에 9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하나밖에 안 왔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수익사업이 안 되는 사항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파장지구만 지적재조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은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것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시범적으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작년에는 권선구에서 하나 했고 올해는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파장동 선정한 건은 이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수월한 곳을 선정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신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수원시 장안구 다른 지역 다 하시겠다는 거네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 국비로 내려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팸플릿이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도로명주소 잘 사용하자는 홍보물입니다. 특별한 저기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거기에 다 넣을 수는 없고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으니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자는 홍보물입니다.

조석환위원

예산은 얼마나, 팸플릿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팸플릿 예산이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에,

조석환위원

양심우산까지 해서 500만 원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포함해서, 그렇죠.

조석환위원

팸플릿은 얼마, 한 몇 부 정도 만드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팸플릿은, (공무원간 협의) 사무관리운영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팸플릿 홍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구 전체로 1년에 몇 부 정도 찍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한 600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보면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나서는 저희가 같이 수원에 살더라도, 영통구에 살더라도 고색동하면 어디쯤 있는지 알고 파장동이면 어디쯤인줄 알고 그런데 마찬가지도 도로명주소도 구에 대해서 그것을 홍보하려면, 아마 도로명주소로는 내 옆 동네가 무슨 로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지금 현재 시에서 다 부착, 도로명주소를 부착해놨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팸플릿에 장안구 지도에 큰 도로 해서 표현을 해주고, 아주 세세한 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도로들, 그래서 영화동은 무슨 도로를 끼고 있고 이런 것이 시각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팸플릿 변경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참고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내년에도 이것 사업하실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있을 겁니다.

조석환위원

(전문위원에게) 4개 구청 홍보 팸플릿 다 요구 좀 해주십시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김시현 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대신 유용환 청소팀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팀장 유용환입니다. 우선 저희 김시현 과장께서 교육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5쪽입니다. Clean 장안 건설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으로 깨끗한 장안건설을 위해 주민 주도형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로입양사업, 재활용품 경연대회 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 현수막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시범적으로 영화동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 클린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소형음식점 456개소에 700개 음식물 전용통을 무상 배급과 함께 비닐수거 전용봉투를 세대별 25매씩 21만 6,000매를 보급하여 왔습니다. 36쪽입니다. 반딧불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공사내역은 기존 남녀공용으로 사용했던 장애화장실을 1개 더 추가하여 여성전용으로 만들고 또 여성대변기가 그동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할 때 신축을 해서 대변기를 3개 더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대변기는 여성장애화장실 포함해서 6개에서 10개로 추가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여성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정화조 증설과 창고, 관리실 신설, 내·외벽 공사 등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미있는 “장안환경놀이터” 개최로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나눔의 장과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장안구청 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녹색나눔장터, EM 보급 등을 내용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관리입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과 냉·온수기, 정수기의 수질 관리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서비스를 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대해서도 전문 측정업자에게 위탁하여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친환경 EM 주부교실』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EM을 배양하여 활용하고 수질 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3회에 80여 분 주부가 참여하여 EM 발효액 만들기와 EM 주방세제 만들기, EM 치약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으로 좋은식단 실천 유도와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현재 2,500여 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 72개소를 모범업소로 선정 지정하여 선정기준표 배부와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위생모와 위생행주 등 위생용품 등을 배부하는 등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41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범위생도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4,692개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있으며 올해 수원종합운동장 주변 151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180여 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으며, 식품 수거검사와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11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영화동 내 집 앞 쓰레기통 배출사업 추진 확대 실시 요망입니다. 그간 4월∼12월까지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보급과 소형음식점 ‘칩방식 음식물 쓰레기통’ 무료 보급, 비닐류 배출 전용봉투를 보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닐류 배출용 전용봉투를 9,000세대에 21만 6,000개를 배부 완료하였고 소형음식점 “칩방식 종량제” 추진으로 488개소에 700개를 무료 배부하였습니다. 홍보사항으로 현수막 게첨, 클린마을 시범동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홍보하고 쓰레기 배출 문화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EM 보급 사업 적극 홍보 요망입니다. EM배양 장소는 송죽동 만석거 수질정화시설 지하에 설치하여 월 2회씩 1회 1,000개를 배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료 배급을 7,500개 보급하였고 장안환경놀이터 행사지원 시 5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으로 리플릿 1만 2,000매, 또 무료 언론보도가 3회,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연 80명 했고 주부교실 운영으로 3회에 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보급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과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관리 철저 및 CCTV 관리 및 판독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관내에 블랙박스 51개와 CCTV 15개 등 양심화분을 포함해서 18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영화동 등 5개소에 대해 1,130만 원을 투입하여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습적인 지역을 선정 받아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10개소를 더 선정하여 CCTV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개방화장실이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분기별로 1회, 2회, 3회 해서 21개소에 대해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실내공기질 무료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2014년도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대상이 441개소에서 측정시설 117개로 26%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3월~10월까지 어린이집과 경로당, 유치원 등 대상시설 441개소에서 올해 측정시설로 225개소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업체와 직접 병행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에 대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표를 게시하기 바람입니다. 관내 72개소에 대해 선정기준표를 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지정과 재심사를 5∼6월에 실시했으며 신규로 5개, 기 지정업소 67개소에 대해 재지정하여 현재 72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선정기준표를 게시,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정, 홍보하여 많은 업소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 바람입니다. 지금 블랙박스가 우리 관내에 51개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4건에 대해 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블랙박스와 CCTV 이동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물품구입 계약 시 계약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5명의 환경미화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춘추복 구입을 3∼4월에 하였고 또 최근에는 동복 구입을 8∼9월에 한 바 있습니다. 계약조건과 미화원 대표자 의견을 수렴하여 요구 조건을 가장 충족한 업체를 선정하여 환경미화원 근무복 제작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집단 급식시설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부모님께 반드시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총 14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학교 급식소에 대해 3월 3일∼3월 13일까지 한 번 실시했고 또 8월∼9월 사이에 해서 2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4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은 없었고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는 대상이 110개소로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향후 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등을 발송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117개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경로당은 수원시에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아까 영통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구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의복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삼보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삼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유재광위원

삼보가 4개 구에 거의 옷을 다 공급해 주는데 특별히 발주에 대한, 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근무복 계약을 할 때 제작조건이라든가 동별로 환경미화원들 반장님이 계십니다, 열 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이라든가 타 견적을 저희도 받습니다, 한 3개 업체에. 비교해서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업체가 계속 삼보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뀐 적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속 삼보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누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의복, 몇 군데 들어와서 비교견적해서 삼보로 결정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백정선위원

들어온 업체에 관련된 비교견적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별 특이사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백정선위원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린이집 급식문제 생겼을 때 그것을 학부모한테 알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실내공기질이라든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정수기 수질 관련까지 계속 검사를 하나 봐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백정선위원

그 검사 결과표를, 별 문제가 있든 없든 그 결과표를 해당 어린이집이든 경로당 입구에 부착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검토를,

백정선위원

검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붙여놓으면 혹시 조금 문제 있을 때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된다’고 그 밑에 글자가 한 줄 더 있으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환기를 자주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영통구 업무보고 받을 때 청소년 주류판매업소 적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 혹시 들으셨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들었습니다.

백정선위원

팀장님께서는 청소업무를 하시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러세요.

백정선위원

담당하는 팀장님이 조순금 팀장님이시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백정선위원

편한 데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앞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백정선위원

팀장님,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지금 청소년 주류제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정선위원

네, 야구장 앞에 있는 식당.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야구장 앞이요?

백정선위원

두껍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거기는 지금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이 돼서 영업정지 20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20일로 줄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백정선위원

원래 한 달이었는데,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백정선위원

다행이네요. 아까 영통구 할 때 보셨겠지만 팀장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업주들의 안타까움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백정선위원

아까 영통구에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직원들이 건의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가 단체회식을 와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단체회식에 같이 왔던 어른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이 술을 구매해서 본인이 따라서 마시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어른들 누군가가 권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업주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는 함께 온 어른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법 개정을 해달라는 건의서 같은 것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양벌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정선위원

네, 그렇죠. 계속 건의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도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꾸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업주들이 수원시에 세금 내는 것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것을 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자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 추진을 하셔서 내년에는 결과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41페이지에, 올해 야구단이 게임을 하면서 경기장 주변에 보면 치킨이나 이런 것을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마리씩 봉지에 들고. 모르시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거기에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아직, 그것은 불법이겠죠.

조석환위원

네, 불법적으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1만 2,000원에 2마리, 3마리, 가끔 가다 보이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길거리에서 파는 것은,

조석환위원

저는 몇 번 봤는데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그렇습니까?

조석환위원

네. 그리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부근에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거기 유선방송 앞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노점상 불법판매는 단속을 해야겠죠.

조석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 지역의 분들이 와서 튀겨서 몇 마리 갖고 와서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업적으로 카드 기계까지 갖고 다니면서 기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불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안전검사라고 하나요! 위생 검사도 의뢰를 해서 안 좋은 균이 나온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갖고 안내 플래카드 같은 것을 붙이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못 팔게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단속권이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식품에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불법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봤을 때 내용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지?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두 과가 걸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용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이고 노점상 판매는 안전건설과에서 단속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얘기입니다. 조석환 간사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보다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는 그런 류의 질의인데 그런 것은 팀장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쪽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이 나와 있는 것, 길거리에 시설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포장마차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것을 팀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건설과에 조석환 간사가 질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조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노점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요. 치킨을 들고 다니면서 팔거든요. 그것 다 못 보셨나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는 못 봤는데, 영통에는 없던데,

유재광위원

저도 KT 입구에서 한번 봤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조석환위원

그것은 건설과 건은 아닌 것 같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건 그렇죠.

조석환위원

그것은 꽤 애매한 것 같아요. 노점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들고 다니는 것을 잡을 수는 없고,

조석환위원

차에다 실어놓고 몇 개씩 갖고 다니면서 팔고 또 갖다 와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차를 단속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차를 갖다 놓고 한다면.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까 조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 복잡한 데가 아닌 한적한 데다 차를 세워놓고 계속 튀겨요. 그리고 그것을 포장해 가지고 와서 입구에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치킨집에다 전화를 해요, 드시고 싶은 소비자들이. 그러면 그 업주들은 튀겨가지고 와서 전화로 만나서 배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업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튀기는 장소를 찾으면 건설과에서 하시면 되는데 들고 와서 하시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특이한 것 같습니다. 조석환 간사 다 되셨나요?

조석환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용환 청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와 안전건설과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는 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 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필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9페이지, 항공 사진 변동건축물 정비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의 변동건축물 조사로는 총 조사건수가 511건 중에 무허가로 판명된 것이 47건입니다. 그동안 1차, 2차 자진정비 계고를 통하여 최근까지 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15건으로 돼 있는데 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서 모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가·공가 건축물 정비사업 실시입니다. 관내 폐가·공가 건축물의 방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각종 범죄와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폐가·공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폐가·공가를 조사한 바 총 24동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꼭 정비가 필요한 곳 5개소를 지난 6월에 800여만 원을 들여서 출입제한 안내문 설치 및 가림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점검 실시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지난 4월에 42건을 점검하여 21건의 위법건축물을 적발, 이중 시정완료가 7건, 현재 조치 중인 것이 14건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점검도 지난 4월에 실시하여 13개소 위반 중 시정완료가 11개소, 조치가 2개소로 앞으로 미시정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희 구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83개소로 A, B, C, D, E급 중 A급이 20개소, B급이 62개소, C급이 1개소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인 D급, E급은 없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은 지난 2월 해빙기 점검과 5월 말∼6월 초까지 상반기 우기점검 등 육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측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자진정비 계고를 통해 19건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28건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비추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에 해빙기 대비 점검, 또 6월에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은 육안점검을 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유지관리가 양호한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전세자금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14년도 12월 31일자로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제도가 폐기됨으로써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시텔 원상복구 후 재 불법행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고시원 현황은 61동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점검을 실시한바 적발을 44개소 해서 시정이 32개소 됐고 미시정이 12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이행강제금 및 고발된 것이 7건, 계고 중인 것이 5건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하수도 찾아가서 준설하는 감동서비스』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빗물받이 준설기를 구입해서 반지하 주택이나 저지대지역, 이면도로의 각종 취약시설에 있는 가정하수도와 공공하수도에 대해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침수방지시설 205개소, 동별로 보면 율천동 29개, 파장동 8개, 영화동 55, 송죽동 39, 조원1·2동 16, 정자1동 4개, 정자2동 14, 정자3동 10개, 연무동 28, 이목동 2개소 해서 205개소에 대해 준설하였고, 또한 민원과 소규모 하수도 준설을 가정하수도 포함해서 350개소에 대해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구민들한테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은 좋은, 찾아가서 준설하는 감동서비스의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노후된 하수관거의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저지대 배수불량지역, 하수도시설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에 기여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9억의 예산이 서 있었고 금년도 집행은 8억 7,600으로 2,4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도시미관을 향상하는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산책로 및 시설물 정비, 풀베기, 초화류 식재 등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은 3억 2,300만 원이고 잔액 4,700만 원은 하반기 유지관리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우려목 제거가 669주 했고 가로수전정 164주, 관목전정, 풀깎기 5만 9,160㎡, 넝쿨제거 8,050㎡, 수원천 테마꽃길 관리, 소하천 유지관리로 풀깎기, 넝쿨제거, 안전펜스, 교량 도색 등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로서 저희 관내 수해에 적극 대응하고 사전에 현장중심의 점검을 통해 재해발생 요인을 근절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수방장비와 자재현황은 수중펌프 180개와 신형펌프 19개 등과 소모성 수방자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해 위험지역 14곳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긴급 붕괴 위험지역 축대인 경수대로 1044번길 파장동의 보수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해 대비 수방자재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해위험지역 역류방지 시설 1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해 예상지역 수일로 123번길 송죽동 대우기술연구소 옆의 하천 주변에 있는 가옥에 대해 철거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원천 풀깎기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니 사업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원천은 7.89㎞로서 수원천 하상준설공사를 완료했고 하천 유지관리공사로 수원천 사업량은 풀깎기 2만 4,456㎡, 넝쿨제거, 가로수전정, 재해우려목 제거, 또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와 사전협의를 5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수원천 구간에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상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하상 내 수생식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하였으며, 풀베기 민원이 빈번하였기에 하천 생태를 고려하고 민원 해소를 위하여 풀베기 횟수를 증가시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안구 내 수원천에 수양버들 이식이 필요하니 검토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수원천에는 하천수목인 수양버들 등 8종 167주가 있습니다. 수양버들 전정 완료를 15주 금년 2015년 5월 5일 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수양버들에 있는 흰 솜털 같은 꽃씨를, 그런데 이것이 꽃가루가 아니라 씨앗이랍니다, 연구논문에 의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유관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원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수양버들 이식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하반기 올 11월에 꽃 모양이 생길 수 있는 것을 가지치기해서 꽃씨 날림을 최소할 계획으로 금년 1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위탁업체 선정, 수의계약 시 업체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부 업체에 치중되지 않는 방안 강구입니다. 2015년도에는 하수도공사를 거의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향후 2016년도 계속 주민의 민원 요구사항으로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 1건 있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영화동 보훈원 앞에 싱크홀이 발생돼서 그 공사와 연계한 하수도하고 우수토실 정비공사를 2,000만 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하천정비에 주민 봉사 참여 방안 마련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국주부교실 수원시지회, YWCA 등 참여인원 75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저희 장안환경사랑협의회가 발족되어서 113명의 참여인원이 있습니다. 장안환경사랑협의회 하천정화활동으로는 이목천·송죽천 미꾸라지 방생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격월로 장안구청과 장안환경사랑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지역 환경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우리 구와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소통망을 실현하여 우리 구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페이지에 보면 하단 향후 추진계획에 건축물관리대장 위법사항 등재를 만약에 원상복구 했을 때 등재를 삭제하는 것이 건축과 자체에서, 현장 나가보고 원상복구 했으면 건축과 자체에서 삭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저희들이,

유재광위원

소요시간이 얼마나,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수시로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법을 시정 안 했으면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해놨다가 시정을 하면 그것을 삭제해 줍니다.

유재광위원

그게 소요시간은 간단합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작년에 한 것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구가 서민형으로 해서 꼭 구제될 수 있는, 68건이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 직원들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영통구 안전건설과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못 봤습니다.

유재광위원

못 봤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영통구에도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고, 관로공사하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됐는데 제가 안전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장안구에는 광교산이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철약수터 조금 올라가다 보면 경사가 심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장안구 쪽 광교산을 보면. 미리 사전에 시민이나 구민들 안전하게 보수라든가, 뭐죠? 멍석 같은 것 까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야자매트.

유재광위원

야자매트?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경사가 심한 데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광교산은 공원녹지사업소, 거기하고 같이 일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주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공원녹지사업소죠?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공원녹지사업소.

유재광위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건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고시텔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장안구는 자진정비 불이행 과태료를 얼마 부과시켰나요, 이행강제금을? ○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7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총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텔 문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일단 건축을 해놓고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불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약간 악질적인 그런 사안이라 이분들이 한 차례 단속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조해서 사용할 소지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할 때 철저하게 해서 불법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고 한다는데,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문을 안 열어줘서 저희 직원들이 몇 번씩, 한 번 점검하려면 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첫 번째 걸렸을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첫 번째는 적발되면 우선 계고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시정을 했다가 두 번째 또 다시 위법을 저질러서 적발되면 그때는 계고기간 없이 막바로 그냥 모든 행정조치를 다 하죠.

조석환위원

행정조치라는 게 어떤 것들을 하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것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

조석환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한 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과합니다.

조석환위원

사법기관에 고발 후에는, 사법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때리든지 아니면 정도가 심하면 건축주를 구속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도 합니다, 사법기관에서는요. 그리고 저희 행정적인 조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계속 매기죠.

조석환위원

그것을 횟수에 따라서, 횟수가 많아질수록 좀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가중처벌도 합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위법을 저지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점검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점검을 작년 말부터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직 없었겠네요, 그동안에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하면 62페이지 수해 예상지역 주민 이주 독려(송죽동), 여기가 지난 추경 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1회 추경 때요.

조석환위원

추경 때 했던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중에 하천정비에 주민 봉사 참여 방안 마련해 달라는 것은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이런 단체들이 1년에 몇 번 와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하천에 어떤 청소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언제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그런 안내를 해서 거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동네 주민 분들이 그 시간에 같이 나와서 청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제가 옛날 권선구에 있을 때 수원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했었는데요, 사실 호응도가 없습니다. 아직은 어떤 조직이나 환경 무슨 단체라든지 아니면 수원을 사랑하는 모임 등 이런 데서 오지 사실은 참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봉사 그런 쪽에서 참석하고, 생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줍고 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보면 동네 주변에, 그러니까 동네 청소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동네 주민분들이 모여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천 청소 같은 경우도 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동네 청소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홍보하시고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사실 어떤 관 주도형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에서 행사하듯이 하천 청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또 아니면 무슨 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했지 사실 인근 주민들이 옛날 새마을 정신처럼 내 집 앞 쓸기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면 장마 후에는 특히 쓰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하천 주변에.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조석환위원

그럴 때는 같이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하천 풀깎기 하는 것을 여기도 4회해서 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는데 이것을 연간계약으로 해서,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지금요?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하수도나 도로나 저희 장안구는 거의 다 연간단가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를 즉시 처리해서, 사실 하나 하나 설계해서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구는 연간단가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요구한 날짜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몇 월 며칠까지 공사해 드리겠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완료하겠다’고, 저희들이 행정포털민원이나 ‘시장님께 바란다’나 기타 민원에 대해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재해서 개인에게 알려줍니다.

조석환위원

다른 구는 장안구처럼 안 하고 있죠, 지금?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권선구나 영통구는 그러지 않고 있는데 잘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고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50페이지에 폐가·공가 건축물 정비사업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사를 해서 24개소가 나타났고 설치대상이 5개소, 그러면 19개는 못하고 계신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5개만 한 것입니다. 5개는 상태가 불량하고 해서 거기 가림판을 주인 허락받고,

양민숙위원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빈 집이라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우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이런 안내문도 만들고 설치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취지였었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도 상태가 양호하다고 그래서 그냥 관심을 안 두시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재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폐가에다 쓰레기도 갖다버리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해서 7개 했고 올해는 5개 했는데 내년에도 폐가·공가 조사를 해서 올해 못한 것도 내년에 상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량하면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할 수 있죠.

양민숙위원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비워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개인하고 연락이 잘 안 돼서 못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저희들이 6개를 예상했는데 1개 동은 주인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5개 한 거예요, 올해도.

양민숙위원

어쨌든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빈 집이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또 원래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일부러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행정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후속조치가 제대로 바로 바로 이루어져서 제2의 안전사고 안 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전건설과나 건축과 직원 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사실은 건축과도 그렇고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부서 중의 한 군데일 거예요. 건축과 같은 경우도 건물을 짓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낸다든가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문제들이 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민원이 생겼을 때 초반 대응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민원을 넣으시는 분의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어떤 경우는 정말 얼토당토않은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잘 풀어나가면 쉽게 마무리가 되는데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다 적으로 보더라고요. 건물을 짓는 사람도, 또 공무원들도 다 한편으로 보고 자기만 피해를 본다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는 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을 다루는, 다룬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한테 교육을 받는다든가 방법을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든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는 것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어드바이스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살살 달래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생각을 해보시고 직원들의 의견도 그런 쪽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청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셔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 건축과 민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을 위법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축물 시정을 시키는데 저희들 민원은 대부분 보면 건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대화를 시키고 저희들이 중재를 하느라 노력은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직원을 둘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민원이 생길 때는 새로 입사한 공무원보다는 우리 팀장님 아니면 저도 이따금 나서고 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고생을 하시는 게 업무적으로 풀어나가려면 어떤 때는 그게 맞기는 한데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다른 면으로, 인간적인 면, 감성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다가요,

백정선위원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중에 보니까 상반기·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파장동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영화동 위주로 업무를 하시네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1년에 한 번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어쨌든 작년에 준공 난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상반기하고 나머지 동은 하반기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체 장안구 같은 경우는 42건이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를 들면 무단증축이나 무단용도변경, 주차장법 위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건축허가 시, 그러니까 준공 내줄 때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행위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대부분 건물 짓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를 들면 주차장법 위반 같은 경우도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따로 합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주차장에다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거기에다 달아낸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도도 그렇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용도도 단독주택이었던 것을 다세대로 변경한다든지 쪼개기, 칸 쪼개기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사무소를 주택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축 준공할 때는 위법한 것들을 한 번도 적발한 적이 없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렇죠. 준공하기 전에는 만약에 위법이 되어 있으면 준공을 해 주는 특검 건축사들이 준공을 안 해주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당시에는 한 건도 없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러니까 준공하고 난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축 준공허가 시 불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준공 내준 게 있나 싶어서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지요. 건축사 특검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위법된 상태에 있으면 특검이 준공을 안 해주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축사협회라는 게 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협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어떤 회장이 할 때는 빡빡해서 안 되고 어떤 회장이 있을 때는 유도리 있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기에,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안구 건축과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건축과장님!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16일 금요일 9시부터 권선구청,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일정이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를 산회하고 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순으로 직제에 따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14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2015년 영통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대화, 소통간담회, 현장사업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 거버넌스 소통행정을 추진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연친화형 도시이미지와 건강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도시 영통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651개소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개사무소 변동사항 민원처리 943건,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실 운영 71회,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지도점검 3회 실시 및 부동산 중개관련 홍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토지 및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총 7,247건, 부동산 거래계약서 등 검인 4,01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실거래 내역 8건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이 통과되어 신고내역 조사가 모두 적합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30건에 1,251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알기 쉬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한 실거래 신고 시 전산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필요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각종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조사와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적정한 표준지 선정과 토지이용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1만 1,371필지에 대해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총 568필지를 산정한 바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상향요구 1필지, 하향요구 11필지, 총 12필지가 접수돼서 해당 필지에 대한 검증결과 미반영 11필지, 하향조정 1필지로 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해관계인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구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합동으로 각 동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기준으로 사용하고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점으로서 현재 영통구 지적기준점은 총 1,808점이 있습니다. 1910년부터 현재까지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2014년∼2020년까지 연차적 측량을 실시하여 총 1만 5,863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설치된 지적기준점 1,808점을 일제 조사해서 도색작업을 실시하였고 기준점 보전 사전협의 60건, 측량성과 검사 및 수원시보에 35점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1,15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은 토지소유권,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공신력을 제고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대상은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조상땅 찾기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과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2,549건, 도로명주소 주민설명회를 1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서류 2,770건은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동수원우체국과 상시 업무를 협조하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훼손, 망실 등의 사유가 발생 즉시 신속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하향필지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 낮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지가가. 그런데 하향필지 됐다는 건이 1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향필지가 됐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위원님, 그것은 보상이나 양도세나 이런 세금을 낼 때 하향을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가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양도세나 그런 세금에 대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양도세도 같이 따라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양민숙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렇기 때문에 지가를 하향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경우도 있군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으로 2,549건이라는 건수가 접수돼서 이것이 다 처리된 사항인 거죠, 민원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 건으로 인해서, 물론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찾게 되는 경우인데 작은 땅도 있겠지만 큰 땅도 있을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양민숙위원

그 예로 제일 큰 땅은 어느 정도의 땅이었는지, 그리고 제일 작은 땅은 어느 정도의 땅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조금 어려우시겠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례를 보고 싶으니까 된 것을,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함께 보고하기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하셔서 제가 지금 이것이 고민되네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럴까요!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처리요구 추진사항입니다. 영통구 중개업소는 총 651개소로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는 중개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중개업소 지속 관리를 위해 구별로 교체 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및 실거래신고 시 의무(준수)사항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관리 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실시를 총 3회 실시하였고 민원발생 11개 중개업소를 중점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민원발생 및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영통구 부동산중개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및 불법행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반복적인 위반 사례를 줄이는 방법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현황은 2014년도에는 11건, 2015년도에는 현재 5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반복적인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 및 문자발송으로 재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통해 위반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자율점검 및 컨설팅을 4회 실시했습니다. 또 의무사항 준수안내문 157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점검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대량 우편물 발송 시 아직까지 구 주소로 발송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물에 부여된 도로명주소 부여현황은 매탄동을 포함해 전체 10개 동에 5,781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소통행정으로 각 동의 통장 및 각급 단체원에게 주민설명회를 1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미사용 기관인 한국가스공사 등 5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량우편물 발송기관 및 사업체에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 및 동수원우체국과 협조하여 훼손·망실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015년 3월 31일로 개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율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전 중개업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 각 동 유관단체 회의 시 및 관내 공인중개사 교육 시 개정된 수수료로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동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기존의 종이로 된 지적도면이 신축, 마모, 훼손되면서 지적 조사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적측량 등록업체가 총 9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적측량업체에 지적재조사 사업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측량 대행자 선정기준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토지분할, 토지경계측량 신청 시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관내 업체가 측량 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통구청 홈페이지에 지적재조사 및 지적측량 관련사항을 신속히 게시하여 측량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지금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인터넷 접속하는 부분이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회원이 아닐 경우, 공인중개사 회원이 아닐 경우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 공인중개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회원이 아닌 경우, 회비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원에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정보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들어가는 정보 사이트를 일체 이용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회원들이 들어가는 인터넷 접속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협회면 협회, 협회의 인터넷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공무원간 협의)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회원이 아닌 경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회원이 아니면 여러 가지 회비 같은 것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키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매물이나 이런 것은 회원이 아닐 경우,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회원이 아니라고 자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일 경우 보증보험도, 지금 회원들이 보험 드는 내용이 있죠, 보증보험?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반 보증보험에 든 것보다도 훨씬 비싸게 회원들이 가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증보험도 훨씬 비싸게 들고 있고, 그러니까 회원에 가입을 안 하는데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면 인터넷 접속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하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지 아닌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확인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론 애를 쓴 흔적이 있는데 지금 대한지적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에도 파견되어 있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구에 한 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파견할 수 있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없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대한지적공사는 구에 가서 직접 접수를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접수를 못 받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양반들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일반 측량업체가 영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파견해서 접수를 받고 그러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9개 업체 중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공동으로라도 하나 파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거죠. 9개 업체가 개인별로, 전부 업체별로 한 명씩 내보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9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접수 순위대로 해서 첫 번째는 에이스공간정보를 주고 두 번째는 누구를 주고, 그러니까 9개 업체가 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대한지적공사만 파견 나가 있고 일반 개인 사업체에서는 파견 안 나가 있으면 파견 나가 있는 쪽이 유리하지 일단은, 그렇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 건은 일반 업체가 관공서에 와서 파견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는데 이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지적법에 의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개 업체에서 1명만 파견하고, 9명을 다 파견하면 지적 업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봉급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데 9개 업체에서 1명을 파견시키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법정 규정을 검토하고 지적측량할 때 9개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영통구에서 도근점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멸실되거나 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원인자 부담이 다 됩니까, 아니면 혹시 찾아내지 못해서 부과 못 시키는 것도 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혹시 그런 것이 한두 점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심상호위원

할 수밖에 없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변환 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해서 총 1만 5,800필지를 2020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현재까지는 1910년도에 일본이 측량을 위해서 동경 도쿄에 동경 원점을 설치해서 이를 측량 기준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에 의해서 1980년대 인공위성으로 고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재정립한,

심상호위원

동경을 기준으로 한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것을 동경원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좌표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준점이 바뀌면 어디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도면상 위치가 남동쪽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365m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거의 오차가 없고 도면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국가사업입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국가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도에 1,155필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완료를 했다, 이런 얘기이고 내년도에도 2,140필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홍종수 위원님이 해 주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라고 하시니, 혹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금 자료를 보면 인하가 3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억 원~9억 원 매매·교환, 이 부분만 변경이 된 거예요, 인하가 된 거예요? 다른 것은 그대로 가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000만 원 미만 개정 전 0.6%, 개정 후 0.6% 다 똑같고 큰 글씨로만 6억 원~9억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인하가 됐나 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6억 원~9억 원 이게 0.9%에서 0.5%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9억 원 이상은 거래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정리가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중개보수?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것은 경기도에서,

백정선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경기도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더 문제는 전세보다, 전세가 없어서 월세가 또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월세로 거래를 하는 곳이. 그래서 이게 비록 인하가 되긴 했지만 조금 더 그것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조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어찌됐든 월세를 얻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분을, 월세에 관련돼서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이지 않으면 그 사이트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것이 자기 회원들끼리 운영이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하니까, 어떤 알려야 되는 홍보사항이 있으면 중개사 협회에다 그냥 알릴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중개사협회에도 알리고,

백정선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개업 공인중개사 전원한테 별도로 또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에다 쉽게 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회원이 아닌 분들은 조금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접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아예 법적으로 다 회원가입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회원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사항이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고,

백정선위원

개인적으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 다음에 중개요율 관련해서는, 이것은 사실 주택의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거의 역전현상에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도에 한번 자문을 받아서,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중개보수 요율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전세 관련돼서 나와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월세를 받을 때 은행 이율로 받지를 않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죠.

백정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것까지도 홍보를 하고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을 고민하셔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저는 좀 더 세입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올해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례들이 어떤 것인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들 신고를 안 했다,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요율표를 게시 안 했다거나 경미한 것부터 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런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등록취소 1건은 어떤 건으로 등록취소가 된 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등록취소는 해당자가 전과가 있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취소 대상인데 본인이 자율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서 미등기 불법 전매를 강력 대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조석환위원

영통구 관내 무슨 단지 같은 경우, 올해 분양한 단지 같은 경우 벌써 프리미엄이 5,000만 원, 1억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거나, 단속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단속하는 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사실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분양접수기간 동안 단속을 했는데 어떤 것을 단속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설치를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 명함이나 그런 것을 나눠주면 그것을 회수하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철거는 하지 않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철거는 파라솔이나 그런 것을 철거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분양업체에서 설치한 것, 그런 것도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철거하면 다시 설치해 놓고 또 다시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예 설치를 못 하도록 저희들이 상주를 했습니다, 아예 거기서. 결국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보기 때문에 직원들을 오전 오후로 배치해서 상주를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모델하우스 주변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기하겠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도나 회수나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민원, 불법행위 단속 조치 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발생 건수하고 불법행위 건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으면 조치결과도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거의 대부분 전화로 진정민원이나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도 거의 한두 건씩은 계속 전화로 민원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한 것은 이번에 한 15건 정도 처리를 해서 현장에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을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반복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들이 지적한 것인데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줄어들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반사례가 많아지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은 거의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영통구 관련 협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9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한테 홍보를,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홍보가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되는 게 어떤 유형에서 홍보를 하나요? 주민들도 알아야 수수료를,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주민들한테는 구·동에서 여러 단체회의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아시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중개 수수료와 관련되어서 홍보가 몇 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돈하고 관련된 것인데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가 돼야 관련돼서 부동산 거래할 때 유용하지 않을까! 어차피 내린 것을 부동산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런 것은 홍보를 한번 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보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지적측량업체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사실상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고요, 이것도 관련 사업이 있으면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필요 없다! 예를 들면 이것 입찰 나가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나가면 수의계약 줄 테고 만약에 금액이 커도 입찰 나가면 입찰 나갈 것인데 향후계획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가 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냥 멘트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것은 업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업체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질의를 했는데, 죄송한데 그러면 제 생각은, 이런 추진계획, 추진실적은 좋은데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구에서 입찰에 관여하면 위법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위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것을 제 생각은 이렇게 정치 멘트나 일반 멘트를 갖다 넣지 마시고 실제 현실에 있는 것을 기재해야 위원님들도 아, 이것은 이래서 안 하지,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할 때 또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있으면? 그러면 공무원들도 힘들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저는 팩트를 단어로 순화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환경위생과장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업무는 클린 영통-명품 도심 환경 조성 등 11개 사업으로 연초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클린 영통-명품 도심 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입양사업 23개 단체, 4,600여 명, 클린누리사업 10개 동 26개소 5,200명 참여, 총 9,800여 명이 정비활동에 참여하고 화단조성, 조형물 설치 및 벽화 그리기 사업 등 클린존 조성사업 10개 동 1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으로 465건에 4,7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감량사업 추진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쓰레기 감량 클린마을 시범운영으로 매탄2동을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명품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청소대책입니다. 광교신도시 청소지역 인수현황은 59개로 224개 노선을 인수하여 청소 지역이 476개 노선, 147km에서 현재 700개 노선, 206km입니다. 2015년 7월 1일자 광교1동과 광교2동에 1명씩 미화원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취약지역 및 공한지 일제정비를 13회 실시하여 쓰레기 21톤을 수거하고 무단투기 단속원 5명을 집중 투입하여 8건 적발, 144건을 계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순찰강화 및 일제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종사자 안전관리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미화원 56명, 운전기사 9명, 총 65명과 청소차량 11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3월과 9월 2회 실시하고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을 5월 1일∼5월 30일까지 각 동별로 실시함과 아울러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세원관리로 환경투자재원 확보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항으로 부과대상은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160㎡ 이상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연 2회 부과합니다. 금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26억 7,0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84.15%입니다. 참고로 보고서 자료는 2기분 납부기한 전 자료입니다. 체납분에 대하여는 전자예금 압류 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시설은 아주대 의료원 등 법적관리대상 91개소와 법적대상 외 585개소, 총 676개소입니다. 대상시설 중 9월까지 법적관리대상 55개소와 법적대상 외 시설 328개소는 점검 및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청정함, 안전의 중심도시 영통구 조성입니다.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것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폐수, 대기,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등 총 439개소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등 499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등 13건의 행정처분과 22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산먼지발생 공사장은 반복 점검한 곳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드림 주거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사의 여유자재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세대에 친환경장판, 벽지 교체, 단열재 외부보강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11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이 7월 3일 수원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7월 23일에는 경기도 민원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취약계층, 주거공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분야 재능기부 행복나눔봉사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봉사 활동으로서 위생단체인 미용사회, 제과협회, 외식업지부, 세탁업협회가 참여하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작업장, 취약계층에 빵, 도시락, 보쌈 등 음식 나눔과 미용봉사 등 재능기부를 63회 실시하고 세탁소 9개소가 참여, 18가구의 침구류 등을 무료로 세탁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나눔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람중심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낭비 없는 알뜰한 상차림 및 음식쓰레기 저감 추진과 남은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청결한 업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업자 교육과 나트륨 줄이기 결의대회, 좋은 식단 이행 점검, 음식문화 개선 실천, 개방주방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식단 및 나트륨 저감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771개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청소년유해업소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395개소를 점검하여 8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사고 예방 맞춤형 교육입니다.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업소 종사자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교육으로서 9월 9일 동남보건대에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시설 관리자 32명에게 식재료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9월 17일에는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은 총 10건으로 10월 현재 8건이 추진 중이며 2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8건은 11월∼12월 중으로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별 추진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내집 앞 쓰레기통 배출사업 추진 확대 실시 요망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며 매탄2동이 쓰레기 감량 클린마을 시범운영 동으로 선정되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400가구에 400개조 설치와 비닐류 배출용 전용봉투 3,500매를 배부하고 소형음식점「칩방식 종량제」통을 117개소에 190개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M 보급사업 적극 홍보 요망입니다. 6월부터 지속적으로 영통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EM 배양 후 발효액을 매주 목요일 주민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한 EM 활용법 실습과 교육으로 EM 보급사업 추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CCTV 관리 및 판독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1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1월 중 매탄1동 등 6개 지역에 추가설치 예정이며, 무단투기 단속원인 클린맨 1명이 전담으로 판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녹화영상의 정확한 판독과 과태료 부과로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2015년도에 4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개방화장실이 30개소 있습니다. 30개의 개방화장실을 3분기까지 분기별 1회 총 3회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무료 서비스 확대 실시 바람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대상시설은 경로당 등 총 585개소입니다. 대상시설 중 345개소에 대한 무료측정을 완료하였으며 무료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탄2동 무단투기 취약지역이 많은데 CCTV 설치 검토 바람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1대 설치되어 추진 완료되었으며, 11월 중 추가로 한 대 설치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표를 게시하기 바람입니다. 계속 추진 중이며 시 위생정책과에서 8월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표를 액자로 제작 배부하였으며, 영통구는 모범음식점이 67개소입니다. 11월 중으로 모범음식점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용을 권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 바람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으로 465건에 4,7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37건에 9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음성경고용 CCTV를 추가 설치예정이며, 무단투기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 시 계약관리 철저입니다.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영통구 환경미화원은 56명입니다. 작업복 제작구입 전 환경미화원의 의견 수렴 결과 업체 변경 시 옷의 재질 및 디자인의 차이 등 기존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작업복과 같지 않은 유사한 환경미화원 복장 착용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어 근무복 제작 시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고 타 업체의 견적을 비교,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시설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대상 집단급식시설은 어린이집 49개소 등 총 140개소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중 실시한 집단급식소 점검결과 위반업소 미발생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한 실적은 없으나 9월 중에 실시한 어린이 및 급식시설 관계자 교육 시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사항을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 점검은 교육청 소관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에도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6쪽에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관리, 또 이것과 별도로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17쪽에 실내공기질 무료 서비스 확대 실시해서 했는데, 자료의 추진실적이나 이런 내용이 조금 상이해요. 경로당 숫자는 111개씩 다 맞는데 어린이집 숫자는 이쪽 추진실적에 229개소인데 여기는 216이고 이렇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기준시점의 차이가 있어서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는 10월 10일 현재로 한 내용이고,

심상호위원

10월 10일 현재이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현재로 한 자료이고,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것은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17개소를 추가로 점검해서 아마 17개소가 차이가 날 겁니다.

심상호위원

17개소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17개소가 아닌데! 17개소이면, 216에서 17개소라고 하면 233개소인데 여기는 229개소이고, 하여튼 이런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지, 그것은 앞으로 자료 할 때 면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영통구에는 미세먼지나 유해 공기질에 대해서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측정장비가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심상호위원

가지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영통구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도 있고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이것은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서,

심상호위원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통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 보니까 조금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해도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환기를 해라, 환기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경로당 같은 데가 여름이나 겨울에는 환기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름에 더운데 누가 문을 열어놓고 환기 잘 안 하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예산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도 의문이 드는데, 여기 보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관리 상태를 본다,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로 하는 것이 ‘환기를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설비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말로 하는 것은 실행이 안 되고, 그러니 효과가 별로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것은 법적관리대상일 경우에는 연 1회 자가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대상 외 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 차원에서 나가서 환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환기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희망드림 주거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내에 큰 건설사들이 13개사 있는데 그중 11개사가 주거환경개선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총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은 저희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0개소가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30개소 중에서,

심상호위원

참여희망사가 13개사,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3개사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희망을 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하겠다고 해서, 관내 취약계층에 11개사가 참여를 했다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실제로 했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벽지나 장판 이런 것 교체해준 것, 그 다음에 사업여건에 따라 단열재 보강해 준 것, 이런 것을 몇 세대 해줬다는 것은 없어요, 내용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1개소를,

심상호위원

11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회사잖아요? 회사가 참여해서 실적이 몇 세대를,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몇 세대를 어떻게 해줬다, 이런 것은 없네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3개사가 참여를 해서 11개 가구를 개선해준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내 취약계층 11개사가 주거개선을 완료했다는 것은 “11개사”가 아니라 “11세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오타가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오타난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대해서, 영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먹거리 이런 것을 봄가을로 규모가 큰 아파트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광교는 하나의 단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데 가보면 먹거리에서 위생복도 안 입고 하는데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가격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음식점에 가면, 예를 들어 파전이라고 하면 액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 굉장히 비싸요. 이런 것도 가격의 표준화,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이용을 하는데 가격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서너 명이 가서 빈대떡에 막걸리 먹으면 돈 10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매뉴얼이 있으니까 가격의 표준화, 최소한 위에 위생복이라도 입고 서빙할 수 있는 것을 지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페이지에 보면 삼보산업이, 견적대비 타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왔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는 일단 검토를 해서 계약부서로 넘겨서 계약부서에서 타 업체 견적을 비교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사가 비교견적이 들어왔는지 그것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면 계약부서는 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2014년도 계약업체하고 2015년도 계약업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복장에 만족도가 있는지 2014년 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도로입양사업 협약단체라고 해서 보니까 영통구만 이것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취약지구에 협약단체를 만들어서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원칙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결과를 이쪽으로 회신을 해 주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청소하고 난 결과를?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이지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협약단체라고만 만들어놓고 청소하라고 그러면 책임감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결여되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고려를 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과점 앞에 파라솔이 있어서 제과점에 있는 빵을 파라솔에서 먹을 경우에는 법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단속범위가 어떻게 돼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원칙적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반으로 본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데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현재까지는,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절차를 밟는다거나 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없다! 파라솔에서 먹는 것은 일단 위생법 위반이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위생법 위반이면 처벌이 어떻게 돼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차로 시정명령이 나가고요, 2차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이 나갑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차는 영업정지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쪽에 보면 비산먼지발생으로 해서 공사장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봄철 특별점검을 해서 193개소에 4회 단속을 하셨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그 결과로는 개선명령 8건하고 과태료가 1,456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22건으로 1,400 이렇게 되면 한 60만 원 정도 조금 넘는데 이것이 공사장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막 땅 구덩이 파고 이러면서 도로에 흙 날리고 주민들하고 계속 입씨름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혹시 영통구에는 민원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전화를 어느 정도 몇 건이나 해 왔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금년도에는 총 68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고 전체 민원의 64% 정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사장관련 민원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쭉 보면 공사장에서 나는 먼지로 인한 문제가 주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게 흙을 잔뜩 실어 놓고서는 물청소를 대충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은 자기 차들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차가 더러워지니까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잘 안 씻겨나가면 또 계속 먼지 날리고 또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은 먼지 날리는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과태료가 싸니까 잘 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면 과태료를 세게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개선명령 두 차례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전화로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할 때 구청에서도 어쨌든 답을 내놓기를,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게 바로 바로 안 되니까 주민들은 민원전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공사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물을 뿌린다고 그러면 출근시간과 맞물려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조금 덜 불편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과태료로 많이 부과한다, 그러면 또 그쪽에서 반발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잡아진다고 그러면, 줄어든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대로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1회 과태료는 100만 원이고요, 과태료를 인상시키는 내용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업체에서 과태료 부과는 적고 그대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1회에만 10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추가적으로 위반 시마다 계속 부과를 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계속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0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양민숙위원

아, 20%씩 올라가서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업체에서는 그것 내고 물 안 뿌리고 아니면 그게 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공사를 시작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가서 1회든 2회든 3회든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민원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193개소인데 4회 실시했다, 이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가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고요, 일몰 후에 들어오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많으신데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페이지인데 제가 7월, 8월 그때 모범업소 선정을 하느라고 나가봤더니 영통구에 굉장히 좋은 음식점이 많이 있었는데 참여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참여하는 식당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모범업소 선정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굳이 안 해도 찾아오는 손님들은 알아서 다 오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그래도 어쨌든, 전에 모범업소였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질적으로 서비스를 잘 한다든지, 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조금 덜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모범업소는 저희 영통구 관내에 67개소가 있는데요, 매년 10월에 모범업소에 대해 재조사를 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대신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2년간 위생 점검을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각종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행사를 통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느껴서, 내가 업소를 운영하면서 물론 돈도 벌지만 시민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계속 하면, 사업장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사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사업장 폐쇄까지는 아니고요, 사용 장비에 대한 중지명령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석환위원

실적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지난번에 1건에 대해서, 광교지역인데요, 계속 시간 위반하고 소음·먼지가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중장비라든가 트럭 이런 것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사용중지 명령이면 며칠간 이런 사용중지 명령인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사용중지 명령 내리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소음에 대한 것은 빠져 있어요, 소음이 가장 많을 텐데. 자료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내용이랑 비산먼지에 대한 내용, 제일 많은 소음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데 자료에는 소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어서 안 쓰신 건가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발생 공사장에 아마 다 같이, 건물건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황에.

조석환위원

어디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건물건설에 89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사장에 대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석환위원

소음에 대한 내용은 없죠, 지금?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조석환위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고 그런 리스트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조석환위원

민원이 680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화민원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 민원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다 포함된 겁니다.

조석환위원

전화 올 때마다 다 카운트 하신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처리된 내용을, 전화민원은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이나 전화를 안 드리죠, 처리결과에 대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결과를 다 알려드립니다.

조석환위원

전화민원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민원건수하고 처리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36페이지에 법정대상과 법정대상이 아닌 리스트를 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무료측정을 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위반된 사항은 없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무료측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반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서 잘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법정관리대상에 대해 측정한 것에 대해서 기준치가 넘어간 것은 없었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것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법정대상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넘어갔다고 하면 강제할 수,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권장을 하고 유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석환위원

요양원 같은 데는 법정관리대상인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연면적에 따라서 법정관리대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법정대상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신청하면 가서 측정해 주고 개선에 대해 안내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보면 공기질이 안 좋은 사업장이나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무료측정을 해달라고 안 하겠죠, 그렇죠? 무료측정을 요구 안 하겠죠. 자기네들이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데를 찾아서 측정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만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환경위생과가 일이 많으니까 길게 질의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17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내공기질 무료서비스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영통에 기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그 기계를 직접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나갈 때 간단한 측정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백정선위원

그 장비가 간단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여기 자료 보면 주로 경로당만 다니시는 거죠, 구청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어린이집은 구에서 측정을 하고요, 경로당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경로당은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한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한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어린이집은 보육아동과에서 육아정보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건의를 해서 하던데 이것도 구청에서 직접 한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계가 1대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대상시설이 구에서 하는 게 409개인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것도 시에서 하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하루에 두 군데∼세 군데를 다니는데 측정시간을 좀 형식적으로 꾸며놓은 것, 실제로 측정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셔서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409개의 어린이집을 하시면,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다른 건은 일단 제외하고. 그러면 올해 3월∼11월까지 229군데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측정하는 데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소요되는 시간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시간은 정밀측정이 아니고 단순 측정이이기 때문에요, 기계 설치하고 그러면 1시간∼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백정선위원

1시간∼1시간 반이면 하루에 몇 군데 할 수 있을까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여러 군데를 할 수 없고요,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백정선위원

하루에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체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하고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하고 다르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구청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기본적인 단순 측정만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린이집은 아마 원장님들끼리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정밀하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이 들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사항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실내공기질, 우리가 석면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어린이집에서 하게 그냥 두고 우리 구청에서도, 업체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가 얼마나 정밀하고 비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아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222군데를 한다면, 한 달에 근무를 하시는 게 21일∼22일 정도면 이 일만 하지 다른 일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지속적으로 3월∼11월까지는 계속 시간될 때마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혹시 자료가, 보육아동과 쪽에 연락을 하셔서 보육아동 쪽에도 따로 이 사업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41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청소년 주류제공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20건 정도,

백정선위원

20건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서? 실수를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굉장히 억울하게 이 일에 연루되어서 손해를 보시는 업주들이 있어요. 우리 장안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회사에서 단체 회식을 온 거예요, 이 업소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왔으니 당연히 업주는 주민등록 검사를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중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미성년자가 있어서 누군가 신고를 해서 지금 한 달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수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검찰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행정처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수원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수원시민인 이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이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청소년보호법이 훨씬 더 상위법이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해서라든지 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주어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시에다 세금을 내는 업주들도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냥 한 달 영업정지, 검찰에서 기소유예 건으로 해서 한 달 영업정지에 해당이 되니, 이렇게 유인물로 안내만 하지 말고 가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류를 판매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국회의원님들한테 저도 건의를 했거든요. 이런 건이 있으니 이런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좀 써서 법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메일을 다 보냈어요. 몇몇 의원님이 답이 오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관계법에 보게 되면 경감기준이 있거든요. 검사의 기소유예나 아니면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 전에 사전에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영업주한테요. 그래서 영업주의 의견 받아서 검토하고 이러한 억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감기준이 있으니 검찰이나 거기에다 이의제기를 해라’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검찰이나 거기에서 결정되어 올 때까지 유예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기소유예나 선거유예가 떨어지면 저희가 처분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복 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56명이 계신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56명입니다.

최영옥위원

56명이 계시는데 제작 구입한 게 다 56개예요. 그러면 이 분들은 하나씩만 지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벌씩 지급을 해 줍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든 하반기든 어쨌든 56개면, 지금 방한복도 하나고 여름도 하나면 그것 하나 가지고 다 여름을 나시는 거예요? 마스크도 그렇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교환하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자발적으로 세탁해서 그냥,

최영옥위원

그러면 오늘 빨아서 다시 입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청소하시는 분들은 옷이 늘 더러워질 텐데 지금 보니까 한 벌씩 지급해서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정말 이게 한 벌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신발도 그렇고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쓸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도 옷을 매일 갈아입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최태규 : 작년도 것도 있고요, 계속 누적해서 동복 입었다가 하절기에는 하복 갈아입고 다시 춘추복 갈아입고 그러기 때문에 옷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질이 좋아서요. 부족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보충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두 벌 정도는 추가로 구매를 합니다.

최영옥위원

56개 수량으로 이것을 딱 계산해서 계약을 하셔서 받은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최태규 :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훼손되거나 하면,
기정

김기정위원장

팀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고 하시든지 해야지,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환경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허가사항에, 예를 들면 제과점을 낸다든가 식당을 낸다든가 하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유재광위원

과장님이 올 2월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굉장히 두 부서가 협의가 잘 돼서, 지난번에 영통의 어느 식당을 갔다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가기간보다도 단축해서 허가를 내 주었다”, 여기에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단축해서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하고 잘 소통된다는 것을 업주가 얘기해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에 야시장하고 재래시장 하는 것, 혹시 아파트 안에 야시장 하는 것 불법이에요,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야시장이라든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원칙적으로는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대형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 달라고 안내공문도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도 불법이니까 양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가격표만큼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작년에 산 것을 올해 입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봄가을은, 최소한 여름하고 겨울은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겨울옷을 입고 어떻게 여름에 다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예산 세우세요. 예산 세우면 되지 그게 대단한 금액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에다 얘기할 테니까, 구에서 하는 것 아니죠, 시에서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워서 최소한 여름하고 겨울은 구분되어야지 일하시는 분들 춥고 더워 죽겠는데,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섭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앉아서 보고하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항측·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측 변동 무허가건축물 조사는 우리 시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항공촬영 결과 변동된 불법건축물은 엄정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신발생 불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의 경우 총 612건의 변동건축물이 적출되어 현장 확인조사 실시결과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 등을 제외한 65건이 불법으로 확인되어 65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11건을 자진 정비하였으며, 법적기준에 적합한 4건에 대해서는 추인, 양성화하였습니다. 미정비 5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고자 예고 중에 있으며, 신규 불법건축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신·증축을 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9회에 걸쳐 132건의 안내문을 개별 통보하여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세부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 시정명령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리표찰 제작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설건축물의 신고 여부에 대한 적법 여부 및 존치기간을 외관상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불법건축물 신고민원의 명확화로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 등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불법건축물 발생으로 부담될 수 있는 구민의 재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사후관리실명제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찰은 가로 10㎝, 세로 15㎝의 불연불식의 알루미늄 재질로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연장신고 건에 대하여 배부, 부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신규신고 89건, 연장신고 82건, 총 171건의 표찰을 부착하여 가설건축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건축물과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및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건축행정 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 금년 4월 수임점검 213개소를 실시하여 62건을 적발하였고 7월 중에는 부설주차장 점검 487개소를 실시하여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2월 해빙기 안전점검 46건, 6월 우기대비 안전점검 74건을 실시하였으며, 경미한 21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인 연립주택 6건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은 재난관리대상 B등급으로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건축공사관계자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담당 공무원과 건축공사 관계자와의 연락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공사관련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들의 안전확보와 민원을 조기에 처리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의 경우 착공 신고된 건축현장 123건에 대해 공사감리자와 현장대리인이 실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공사관계자 수시교육과 신속한 SMS 통신망을 구축, 민원접수 사항 및 자연재해 우려 등에 대한 메시지를 실시간 전파하여 신속한 민원해결은 물론 구민 안전 확보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4건으로 추진 중 1건, 추진완료 2건, 업무개선이 1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항측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2015년도 변동건축물 612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65건을 적출해서 기한 내 미시정 건축물 3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위반건축물 16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은 원천동 소재 양천연립 등 6개소가 되겠으며, 재난등급 B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과 9월 중에 육안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저소득전세자금 대출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출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확인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을 구청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아 직접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6쪽 고시텔 원상복구 후 재불법 행위에 대한 방안입니다. 적발된 86건 중 자진정비 83건, 3건은 현재 이행강제금 1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고시원 집중지역 동향관리 및 미정비 3개소는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존하는 원천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산책로 이용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친수·문화적 기능을 고려한 도심 하천 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원천리천이 되겠습니다. 원천교∼백년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 정비가 2.51㎞, 우수토실 앞 목교 정비 33개소, 교량 하부 디자인 개선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9월 30일 공사계약이 돼서 금년도 12월 20일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끝! 임광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 23일 공사 착공해서 9월 17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꽃따라 물길따라 걷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인 원천리천, 여천 및 광교지구 내 소하천의 시설물 지속관리로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사업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12월까지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원천리천 유지관리공사 외 3개소 정비는 12월 2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목교 보수 10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하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도 시설물 정비로 원활한 배수처리 및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금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1억 원이 되겠고요,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하수도 비굴착 부분보수공사는 이미 사업이 준공되었고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대행사업과 영통구 하수도 준설공사, 우수전·맨홀 등 정비공사는 금년도 12월 21일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 정비사업 위탁업체 선정, 수의계약 시 업체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부 업체에 치중되지 않는 방안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특정업체의 편중 없이 전문성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계약 대상업체를 제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현황은 총 1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 중 한 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관내 여러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교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22일「광교지구 공공시설 인수인계 협약서」에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 간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2014년 11월 20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하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 업무는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로 인계인수 현황은 10만 5,558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정비에 주민 봉사 참여방안 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경 원천리천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후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7월경에 원천리천 정화활동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10월 10일 원천리천 정화활동을 공무원, 주민, G·P 환경연합, 삼성전자 등 여러 분들이 참석해서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정비 주민봉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부서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얼마 전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맨홀에서 사망사고 일어난 것 아시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압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여러 군데는 없고요, 제가 9월 24일자로 부임을 받아서 가봤더니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죽었다고 사망소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현장에 안전조치를 수반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유재광위원

사전에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관내에 그런 유사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관리해 주시고요, 먼저 지중화 매설 작업할 때도 한 명이 사망했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임광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공사 할 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하게 다른 구에는 사망 사고가 없었는데 유독 두 사건이 사망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관로 공사라든가 어떤 선이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항측·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현황은 되는데 민원이나 신고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정지된 것도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많은 가요, 영통 같은 경우에도?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많지는 않고 한 60건 정도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장안구보다는 훨씬 적은데 하여튼 그 현황을, 민원신고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정비현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요, 59쪽 보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단체하고만 간담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인데 환경단체도 중요하지만 주민 대표나 시민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천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주민 대표를 해서 처음부터 불편이 없도록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통구 관내에는 불법 컨테이너가 얼마나, 아직도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불법 컨테이너는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방범기동순찰대나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수시로 발생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계시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대략 파악되는 게 혹시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불법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호위원

네. 그러니까 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방범순찰대나 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은 관련 과에다 통보를 해서 양성화를 받아라, 토지사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받아서. 그러면 한 1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불법으로 행정계고 중에 있는 것도 한 10건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양성화가 가능한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가설건축물로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보면 62쪽인가 우수전이나 맨홀 같은 것도 정비를 하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보통 1년에, 여름에 장마철 지나면 하는 겁니까,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정해 놓고 몇 번씩 합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장마철 전에 주로 준설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같은 것도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주로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취합해서 소요사업비를 책정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우수전이나 맨홀 이런 정비로 해서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천 유지관리공사에서 준설하고 정비하고 하는 것들은 연간계약을 맺고 하나요, 아니면 건수별로 해서 하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는 연간단가계약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위주로 준설이나 청소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민원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준설 민원도 있고 악취 민원도 있고 그런 부류를 골라서 저희들이 관리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연간단가계약 체결한 업체에다 작업지시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원천리천에 대한 업체가 하나, 여천 그리고 소하천 거기가 하나, 이렇게 업체가 되어 있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한 군데씩?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조석환위원

제초 작업하고 하는 것들은 횟수로 해서 지급이 되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은 지금 연 4회 정도씩 하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보통 상반기에 2회 정도 하고요, 하반기에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특히 제초·전정작업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도 연간단가로 전환을 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업체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그러면 업체들이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업체들이 다 같은 업체가 쭉 하나요, 아니면 달라지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주로 1년 계약이 됐으면 같은 업체가 쭉 이어지고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하면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제초·전정작업도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1년 계획을 짜서, 4회든 5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건축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올해 보면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정리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걸어놓은 불법 현수막들이 있잖아요. 축하에 대한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6개월 넘었는데도 그냥 걸려 있는 데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라도 한 달 정도 되면 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찾아봐서 있으면 바로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59페이지에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단체 간담회를 하셔서 양쪽으로 하던 게 한쪽으로 갔고, 예를 들어 15억짜리가 한쪽으로 해도 15억이고 양쪽으로 해도 15억 이런 예산을, 양쪽 15억이 한쪽만 해도 1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원천리천을 환경단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환경단체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양면을 단면으로 한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봤을 때 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이니까 제가 나중에 행감 때라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문제점이, 일반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자전거동호회도 있고 일반 시민동호회도 있는데 굳이 환경단체만 해서 양면을 단면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12월 21일 준공을 해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준공이 됩니까, 이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약간 공기가 부족함은 있는데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그전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민들 의견을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공사 설계를 다했다가 뒤집어서 다시 설계를 해서 하니까 사실은 겨울공사가 되어 버리잖아요. 물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20일까지 간다는 게 사실 건설 쪽에서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끝날지 안 끝날지도 잘 모르고. 물론 열심히 해서 끝내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기에까지 문제가 생겼다. 공사 하자 생기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15억씩 들어가는 공사를.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행감 지적사항 28페이지에 보면 광교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철저라고 했는데 지금 인수인계된 현황이 중간에 있네요. 그런데 광교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수가 거의 100% 된 겁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 다 넘어왔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하수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전체가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전에 우리 위원들도 얘기하시고 했던 문제점들은 다 해결하고 넘어오는 건가요? 제가 길어지니까 인수인계한 현황을 주시는데 내용 주시고 민원사항, 아니면 일반적으로 문제됐던 것, 조치결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을 인수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장안구는 “사람 중심 행복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장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시헌 환경위생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장안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저희 장안구 2만 5,865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산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 들어온 것이 6건 있는데 상향요구 1건, 하향요구 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상향요구 1건 반영하고 하향요구 2건을 반영해서 처리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에도 30건이 접수됐는데 상향요구 16건, 하향요구 14건입니다. 향후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를 정확히 해서 주민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알기 쉬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홍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부동산 시스템 전산 활용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알리기 위해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484개소와 부동산 분기별 지도 점검할 때 적극 배포했습니다. 향후 실거래가 전산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으로 부동산 신고제도 확립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파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땅의 효용 가치를 유용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안구에서는 파장동 181번지 일원에 252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000만 원인데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고 완료해서 사업지구 선정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구 관내 9개 업체에다 홍보를 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측량신청이 들어왔을 때 소유자와 측량수행자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가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재측량이라든가 기일연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접수 민원 현장 출장 87회와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및 토지이동 신청서 250필지를 교부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서 정착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까봐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장안구 관내에 1만 4,517개 번호판이 있는데 망실이 28개, 훼손이 8개, 부착오류 2건에 대해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전통시장인 조원시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가두캠페인도 했고요, 또 홍보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양심우산도 500개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시민들이 갑자기 비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입니다.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인데요, 조상땅 찾기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은 금년도에 1,580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주로 파산 신고자나 데이터 없음이 1,220건이고 나머지는 자료 제공한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재산조회 권한부여확대로 체납이라든가 그런 업무관련 부서와 해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2014년도 행정감사 할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사항이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민원, 불법행위 단속 조치 후 지속적으로 관리 요망입니다. 저희 중개업소의 현황이 482개소인데요, 올해 부동산 지도 점검을 482개소 중 인터넷 자율검사도 하고 미 참여업소인 82건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행정처분 한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불법행위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개업자 행정처분 사항 중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많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위반사례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처분 올해 1건 했고요, 시하고 연계해서 부동산중개업자 481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량 우편물 발송 시 아직까지 구 주소로 발송하고 있어서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이 1만 4,519개입니다. 그래서 대량 우편물 발송하는 출판이나 인쇄업자들에게 도로명 사용할 것을 안내문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관련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서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시장에 가두캠페인을 직원들과 나가서 하고 양심우산 등 500개를 제작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부동산 요율표 변경되고 나면서 제작해서 중개업소에다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재조사 사업을 선정 공고하면서 9개 업체에 공문도 발송해 드렸고 공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만 지원을 하셔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자료 준비하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페이지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는데 자세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 건은 부동산, 어떻게 보면 위조인데, 아들이 어머니의 집을 친구하고 위장을 해서 계약서를 써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계약서 작성할 때 서명날인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른 업무정지를 하였습니다.

유재광위원

행정처분은 한 달입니까? 기간이 있지 않아요? 1차에 뭐,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 건이요?

유재광위원

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규정 처분에 따라서 했는데 6개월입니다.

유재광위원

6개월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25페이지에 사업비 국비 미지급으로 재조사 측량 미시행 했다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것은 파장지구 재조사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선정은 됐고 공문까지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배정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고 받는 대로 사업을 계약해서 바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선정은 언제 됐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선정된 게 10월 8일입니다.

조석환위원

업체 선정은 10월 8일 된 것이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조석환위원

파장지구 선정은 언제 된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선정은 작년도에, 이것 선정할 때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 공람도 했고 동의서도 징구 받아서 선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국비가 내려올 계획입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내려올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지적사항 8페이지에 중개업자 행정처분 사항 중 반복적인 위반 사례,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반복적인 사항이 없어서 지금 업무정지 처리 1건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위반을 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유형이나 이런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형에 대한 위반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위반사항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위반사례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 업체가 여러 번 사고를 내는 것인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지금 한 업체가 여러 번 한 것은 저희 장안구 관내에서는 없었고요, 이런 것 할 때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실장이라든가 이런 권한 없는 분이 썼을 때, 민원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줄이는 방법은 지속적인 교육만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통해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요, 저희가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때 나가서 알려도 주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시하고 연계해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분기별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분기별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렇게 해서 혹시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위반사례를 지적해요? 단속 나가면 지적사항을 볼 수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거기에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된 것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단속해서 오는 경우는 흔치 않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흔하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도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 우편발송 시 도로명주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주로 대량우편물 발송하는 업체가 출판이나 인쇄업소 이런 데이기 때문에 관내 거기에다 도로명주소 사용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민이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구주소하고 새로 하는 도로명주소하고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런 것은 저희가 각 주민센터 통장회의 때 공문으로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혹시 통장회의 때 한 것을, 만약에 조원동이라면 조원1동에 몇 번 정도 홍보되는 지는 체크를 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게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동에 늘 가잖아요. 그런데 하면 한 번 정도 하고 끝입니다. 이미 투자된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물론 수원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런데 수원시는 그래도 늘 앞서가는 행정이니까 좀 더 그런 것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내려 보내고 체크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원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는 못하시겠지만 동장이나 사무장 통해서 홍보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투자에 비해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수수료 인하를 하는데 주로 홍보하시는 것 보니까 중개업소에다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거기에다 요율표 주고 민원인 왔을 때 옆에다 첨부물 해놓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붙여놨겠죠. 그런데 저는 홍보를, 물론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시민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거래할 때만 가서 아는 것도 좋지만 아까 같이 구청이나 동 주민자치센터 회의할 때라도 이것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두 가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그냥 일반적인 홍보를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업체, 여기에 1개 업체만 이번에 입찰을 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라고 그러나요, 무슨 과라고 그러죠, 발주하는 데가? 행정지원과?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행정지원과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이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혹시 우리 수원시 지적업체 수는 아십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 수원시에 9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하나밖에 안 왔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수익사업이 안 되는 사항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파장지구만 지적재조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은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것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시범적으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작년에는 권선구에서 하나 했고 올해는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파장동 선정한 건은 이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수월한 곳을 선정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신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수원시 장안구 다른 지역 다 하시겠다는 거네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 국비로 내려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팸플릿이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도로명주소 잘 사용하자는 홍보물입니다. 특별한 저기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거기에 다 넣을 수는 없고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으니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자는 홍보물입니다.

조석환위원

예산은 얼마나, 팸플릿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팸플릿 예산이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에,

조석환위원

양심우산까지 해서 500만 원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포함해서, 그렇죠.

조석환위원

팸플릿은 얼마, 한 몇 부 정도 만드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팸플릿은, (공무원간 협의) 사무관리운영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팸플릿 홍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구 전체로 1년에 몇 부 정도 찍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한 600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보면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나서는 저희가 같이 수원에 살더라도, 영통구에 살더라도 고색동하면 어디쯤 있는지 알고 파장동이면 어디쯤인줄 알고 그런데 마찬가지도 도로명주소도 구에 대해서 그것을 홍보하려면, 아마 도로명주소로는 내 옆 동네가 무슨 로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지금 현재 시에서 다 부착, 도로명주소를 부착해놨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팸플릿에 장안구 지도에 큰 도로 해서 표현을 해주고, 아주 세세한 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도로들, 그래서 영화동은 무슨 도로를 끼고 있고 이런 것이 시각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팸플릿 변경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참고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내년에도 이것 사업하실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있을 겁니다.

조석환위원

(전문위원에게) 4개 구청 홍보 팸플릿 다 요구 좀 해주십시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김시현 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대신 유용환 청소팀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팀장 유용환입니다. 우선 저희 김시현 과장께서 교육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5쪽입니다. Clean 장안 건설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으로 깨끗한 장안건설을 위해 주민 주도형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로입양사업, 재활용품 경연대회 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 현수막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시범적으로 영화동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 클린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소형음식점 456개소에 700개 음식물 전용통을 무상 배급과 함께 비닐수거 전용봉투를 세대별 25매씩 21만 6,000매를 보급하여 왔습니다. 36쪽입니다. 반딧불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공사내역은 기존 남녀공용으로 사용했던 장애화장실을 1개 더 추가하여 여성전용으로 만들고 또 여성대변기가 그동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할 때 신축을 해서 대변기를 3개 더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대변기는 여성장애화장실 포함해서 6개에서 10개로 추가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여성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정화조 증설과 창고, 관리실 신설, 내·외벽 공사 등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미있는 “장안환경놀이터” 개최로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나눔의 장과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장안구청 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녹색나눔장터, EM 보급 등을 내용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관리입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과 냉·온수기, 정수기의 수질 관리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서비스를 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대해서도 전문 측정업자에게 위탁하여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친환경 EM 주부교실』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EM을 배양하여 활용하고 수질 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3회에 80여 분 주부가 참여하여 EM 발효액 만들기와 EM 주방세제 만들기, EM 치약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으로 좋은식단 실천 유도와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현재 2,500여 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 72개소를 모범업소로 선정 지정하여 선정기준표 배부와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위생모와 위생행주 등 위생용품 등을 배부하는 등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41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범위생도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4,692개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있으며 올해 수원종합운동장 주변 151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180여 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으며, 식품 수거검사와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11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영화동 내 집 앞 쓰레기통 배출사업 추진 확대 실시 요망입니다. 그간 4월∼12월까지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보급과 소형음식점 ‘칩방식 음식물 쓰레기통’ 무료 보급, 비닐류 배출 전용봉투를 보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닐류 배출용 전용봉투를 9,000세대에 21만 6,000개를 배부 완료하였고 소형음식점 “칩방식 종량제” 추진으로 488개소에 700개를 무료 배부하였습니다. 홍보사항으로 현수막 게첨, 클린마을 시범동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홍보하고 쓰레기 배출 문화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EM 보급 사업 적극 홍보 요망입니다. EM배양 장소는 송죽동 만석거 수질정화시설 지하에 설치하여 월 2회씩 1회 1,000개를 배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료 배급을 7,500개 보급하였고 장안환경놀이터 행사지원 시 5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으로 리플릿 1만 2,000매, 또 무료 언론보도가 3회,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연 80명 했고 주부교실 운영으로 3회에 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보급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과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관리 철저 및 CCTV 관리 및 판독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관내에 블랙박스 51개와 CCTV 15개 등 양심화분을 포함해서 18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영화동 등 5개소에 대해 1,130만 원을 투입하여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습적인 지역을 선정 받아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10개소를 더 선정하여 CCTV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개방화장실이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분기별로 1회, 2회, 3회 해서 21개소에 대해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실내공기질 무료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2014년도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대상이 441개소에서 측정시설 117개로 26%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3월~10월까지 어린이집과 경로당, 유치원 등 대상시설 441개소에서 올해 측정시설로 225개소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업체와 직접 병행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에 대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표를 게시하기 바람입니다. 관내 72개소에 대해 선정기준표를 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지정과 재심사를 5∼6월에 실시했으며 신규로 5개, 기 지정업소 67개소에 대해 재지정하여 현재 72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선정기준표를 게시,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정, 홍보하여 많은 업소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 바람입니다. 지금 블랙박스가 우리 관내에 51개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4건에 대해 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블랙박스와 CCTV 이동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물품구입 계약 시 계약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5명의 환경미화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춘추복 구입을 3∼4월에 하였고 또 최근에는 동복 구입을 8∼9월에 한 바 있습니다. 계약조건과 미화원 대표자 의견을 수렴하여 요구 조건을 가장 충족한 업체를 선정하여 환경미화원 근무복 제작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집단 급식시설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부모님께 반드시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총 14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학교 급식소에 대해 3월 3일∼3월 13일까지 한 번 실시했고 또 8월∼9월 사이에 해서 2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4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은 없었고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는 대상이 110개소로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향후 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등을 발송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117개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경로당은 수원시에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아까 영통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구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의복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삼보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삼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유재광위원

삼보가 4개 구에 거의 옷을 다 공급해 주는데 특별히 발주에 대한, 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근무복 계약을 할 때 제작조건이라든가 동별로 환경미화원들 반장님이 계십니다, 열 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이라든가 타 견적을 저희도 받습니다, 한 3개 업체에. 비교해서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업체가 계속 삼보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뀐 적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속 삼보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누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의복, 몇 군데 들어와서 비교견적해서 삼보로 결정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백정선위원

들어온 업체에 관련된 비교견적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별 특이사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백정선위원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린이집 급식문제 생겼을 때 그것을 학부모한테 알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실내공기질이라든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정수기 수질 관련까지 계속 검사를 하나 봐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백정선위원

그 검사 결과표를, 별 문제가 있든 없든 그 결과표를 해당 어린이집이든 경로당 입구에 부착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검토를,

백정선위원

검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붙여놓으면 혹시 조금 문제 있을 때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된다’고 그 밑에 글자가 한 줄 더 있으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환기를 자주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영통구 업무보고 받을 때 청소년 주류판매업소 적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 혹시 들으셨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들었습니다.

백정선위원

팀장님께서는 청소업무를 하시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러세요.

백정선위원

담당하는 팀장님이 조순금 팀장님이시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백정선위원

편한 데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앞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백정선위원

팀장님,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지금 청소년 주류제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정선위원

네, 야구장 앞에 있는 식당.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야구장 앞이요?

백정선위원

두껍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거기는 지금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이 돼서 영업정지 20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20일로 줄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백정선위원

원래 한 달이었는데,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백정선위원

다행이네요. 아까 영통구 할 때 보셨겠지만 팀장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업주들의 안타까움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백정선위원

아까 영통구에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직원들이 건의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가 단체회식을 와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단체회식에 같이 왔던 어른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이 술을 구매해서 본인이 따라서 마시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어른들 누군가가 권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업주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는 함께 온 어른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법 개정을 해달라는 건의서 같은 것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양벌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정선위원

네, 그렇죠. 계속 건의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도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꾸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업주들이 수원시에 세금 내는 것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것을 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자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 추진을 하셔서 내년에는 결과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41페이지에, 올해 야구단이 게임을 하면서 경기장 주변에 보면 치킨이나 이런 것을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마리씩 봉지에 들고. 모르시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거기에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아직, 그것은 불법이겠죠.

조석환위원

네, 불법적으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1만 2,000원에 2마리, 3마리, 가끔 가다 보이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길거리에서 파는 것은,

조석환위원

저는 몇 번 봤는데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그렇습니까?

조석환위원

네. 그리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부근에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거기 유선방송 앞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노점상 불법판매는 단속을 해야겠죠.

조석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 지역의 분들이 와서 튀겨서 몇 마리 갖고 와서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업적으로 카드 기계까지 갖고 다니면서 기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불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안전검사라고 하나요! 위생 검사도 의뢰를 해서 안 좋은 균이 나온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갖고 안내 플래카드 같은 것을 붙이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못 팔게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단속권이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식품에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불법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봤을 때 내용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지?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두 과가 걸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용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이고 노점상 판매는 안전건설과에서 단속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얘기입니다. 조석환 간사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보다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는 그런 류의 질의인데 그런 것은 팀장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쪽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이 나와 있는 것, 길거리에 시설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포장마차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것을 팀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건설과에 조석환 간사가 질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조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노점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요. 치킨을 들고 다니면서 팔거든요. 그것 다 못 보셨나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는 못 봤는데, 영통에는 없던데,

유재광위원

저도 KT 입구에서 한번 봤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조석환위원

그것은 건설과 건은 아닌 것 같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건 그렇죠.

조석환위원

그것은 꽤 애매한 것 같아요. 노점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들고 다니는 것을 잡을 수는 없고,

조석환위원

차에다 실어놓고 몇 개씩 갖고 다니면서 팔고 또 갖다 와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차를 단속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차를 갖다 놓고 한다면.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까 조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 복잡한 데가 아닌 한적한 데다 차를 세워놓고 계속 튀겨요. 그리고 그것을 포장해 가지고 와서 입구에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치킨집에다 전화를 해요, 드시고 싶은 소비자들이. 그러면 그 업주들은 튀겨가지고 와서 전화로 만나서 배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업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튀기는 장소를 찾으면 건설과에서 하시면 되는데 들고 와서 하시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특이한 것 같습니다. 조석환 간사 다 되셨나요?

조석환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용환 청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와 안전건설과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는 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 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필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9페이지, 항공 사진 변동건축물 정비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의 변동건축물 조사로는 총 조사건수가 511건 중에 무허가로 판명된 것이 47건입니다. 그동안 1차, 2차 자진정비 계고를 통하여 최근까지 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15건으로 돼 있는데 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서 모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가·공가 건축물 정비사업 실시입니다. 관내 폐가·공가 건축물의 방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각종 범죄와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폐가·공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폐가·공가를 조사한 바 총 24동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꼭 정비가 필요한 곳 5개소를 지난 6월에 800여만 원을 들여서 출입제한 안내문 설치 및 가림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점검 실시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지난 4월에 42건을 점검하여 21건의 위법건축물을 적발, 이중 시정완료가 7건, 현재 조치 중인 것이 14건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점검도 지난 4월에 실시하여 13개소 위반 중 시정완료가 11개소, 조치가 2개소로 앞으로 미시정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희 구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83개소로 A, B, C, D, E급 중 A급이 20개소, B급이 62개소, C급이 1개소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인 D급, E급은 없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은 지난 2월 해빙기 점검과 5월 말∼6월 초까지 상반기 우기점검 등 육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측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자진정비 계고를 통해 19건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28건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비추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에 해빙기 대비 점검, 또 6월에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은 육안점검을 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유지관리가 양호한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전세자금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14년도 12월 31일자로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제도가 폐기됨으로써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시텔 원상복구 후 재 불법행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고시원 현황은 61동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점검을 실시한바 적발을 44개소 해서 시정이 32개소 됐고 미시정이 12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이행강제금 및 고발된 것이 7건, 계고 중인 것이 5건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하수도 찾아가서 준설하는 감동서비스』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빗물받이 준설기를 구입해서 반지하 주택이나 저지대지역, 이면도로의 각종 취약시설에 있는 가정하수도와 공공하수도에 대해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침수방지시설 205개소, 동별로 보면 율천동 29개, 파장동 8개, 영화동 55, 송죽동 39, 조원1·2동 16, 정자1동 4개, 정자2동 14, 정자3동 10개, 연무동 28, 이목동 2개소 해서 205개소에 대해 준설하였고, 또한 민원과 소규모 하수도 준설을 가정하수도 포함해서 350개소에 대해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구민들한테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은 좋은, 찾아가서 준설하는 감동서비스의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노후된 하수관거의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저지대 배수불량지역, 하수도시설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에 기여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9억의 예산이 서 있었고 금년도 집행은 8억 7,600으로 2,4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도시미관을 향상하는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산책로 및 시설물 정비, 풀베기, 초화류 식재 등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은 3억 2,300만 원이고 잔액 4,700만 원은 하반기 유지관리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우려목 제거가 669주 했고 가로수전정 164주, 관목전정, 풀깎기 5만 9,160㎡, 넝쿨제거 8,050㎡, 수원천 테마꽃길 관리, 소하천 유지관리로 풀깎기, 넝쿨제거, 안전펜스, 교량 도색 등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로서 저희 관내 수해에 적극 대응하고 사전에 현장중심의 점검을 통해 재해발생 요인을 근절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수방장비와 자재현황은 수중펌프 180개와 신형펌프 19개 등과 소모성 수방자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해 위험지역 14곳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긴급 붕괴 위험지역 축대인 경수대로 1044번길 파장동의 보수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해 대비 수방자재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해위험지역 역류방지 시설 1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해 예상지역 수일로 123번길 송죽동 대우기술연구소 옆의 하천 주변에 있는 가옥에 대해 철거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원천 풀깎기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니 사업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원천은 7.89㎞로서 수원천 하상준설공사를 완료했고 하천 유지관리공사로 수원천 사업량은 풀깎기 2만 4,456㎡, 넝쿨제거, 가로수전정, 재해우려목 제거, 또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와 사전협의를 5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수원천 구간에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상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하상 내 수생식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하였으며, 풀베기 민원이 빈번하였기에 하천 생태를 고려하고 민원 해소를 위하여 풀베기 횟수를 증가시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안구 내 수원천에 수양버들 이식이 필요하니 검토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수원천에는 하천수목인 수양버들 등 8종 167주가 있습니다. 수양버들 전정 완료를 15주 금년 2015년 5월 5일 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수양버들에 있는 흰 솜털 같은 꽃씨를, 그런데 이것이 꽃가루가 아니라 씨앗이랍니다, 연구논문에 의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유관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원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수양버들 이식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하반기 올 11월에 꽃 모양이 생길 수 있는 것을 가지치기해서 꽃씨 날림을 최소할 계획으로 금년 1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위탁업체 선정, 수의계약 시 업체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부 업체에 치중되지 않는 방안 강구입니다. 2015년도에는 하수도공사를 거의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향후 2016년도 계속 주민의 민원 요구사항으로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 1건 있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영화동 보훈원 앞에 싱크홀이 발생돼서 그 공사와 연계한 하수도하고 우수토실 정비공사를 2,000만 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하천정비에 주민 봉사 참여 방안 마련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국주부교실 수원시지회, YWCA 등 참여인원 75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저희 장안환경사랑협의회가 발족되어서 113명의 참여인원이 있습니다. 장안환경사랑협의회 하천정화활동으로는 이목천·송죽천 미꾸라지 방생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격월로 장안구청과 장안환경사랑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지역 환경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우리 구와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소통망을 실현하여 우리 구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페이지에 보면 하단 향후 추진계획에 건축물관리대장 위법사항 등재를 만약에 원상복구 했을 때 등재를 삭제하는 것이 건축과 자체에서, 현장 나가보고 원상복구 했으면 건축과 자체에서 삭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저희들이,

유재광위원

소요시간이 얼마나,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수시로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법을 시정 안 했으면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해놨다가 시정을 하면 그것을 삭제해 줍니다.

유재광위원

그게 소요시간은 간단합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작년에 한 것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구가 서민형으로 해서 꼭 구제될 수 있는, 68건이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 직원들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영통구 안전건설과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못 봤습니다.

유재광위원

못 봤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영통구에도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고, 관로공사하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됐는데 제가 안전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장안구에는 광교산이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철약수터 조금 올라가다 보면 경사가 심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장안구 쪽 광교산을 보면. 미리 사전에 시민이나 구민들 안전하게 보수라든가, 뭐죠? 멍석 같은 것 까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야자매트.

유재광위원

야자매트?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경사가 심한 데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광교산은 공원녹지사업소, 거기하고 같이 일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주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공원녹지사업소죠?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공원녹지사업소.

유재광위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건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고시텔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장안구는 자진정비 불이행 과태료를 얼마 부과시켰나요, 이행강제금을? ○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7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총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텔 문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일단 건축을 해놓고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불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약간 악질적인 그런 사안이라 이분들이 한 차례 단속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조해서 사용할 소지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할 때 철저하게 해서 불법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고 한다는데,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문을 안 열어줘서 저희 직원들이 몇 번씩, 한 번 점검하려면 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첫 번째 걸렸을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첫 번째는 적발되면 우선 계고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시정을 했다가 두 번째 또 다시 위법을 저질러서 적발되면 그때는 계고기간 없이 막바로 그냥 모든 행정조치를 다 하죠.

조석환위원

행정조치라는 게 어떤 것들을 하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것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

조석환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한 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과합니다.

조석환위원

사법기관에 고발 후에는, 사법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때리든지 아니면 정도가 심하면 건축주를 구속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도 합니다, 사법기관에서는요. 그리고 저희 행정적인 조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계속 매기죠.

조석환위원

그것을 횟수에 따라서, 횟수가 많아질수록 좀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가중처벌도 합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위법을 저지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점검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점검을 작년 말부터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직 없었겠네요, 그동안에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하면 62페이지 수해 예상지역 주민 이주 독려(송죽동), 여기가 지난 추경 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1회 추경 때요.

조석환위원

추경 때 했던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중에 하천정비에 주민 봉사 참여 방안 마련해 달라는 것은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이런 단체들이 1년에 몇 번 와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하천에 어떤 청소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언제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그런 안내를 해서 거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동네 주민 분들이 그 시간에 같이 나와서 청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제가 옛날 권선구에 있을 때 수원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했었는데요, 사실 호응도가 없습니다. 아직은 어떤 조직이나 환경 무슨 단체라든지 아니면 수원을 사랑하는 모임 등 이런 데서 오지 사실은 참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봉사 그런 쪽에서 참석하고, 생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줍고 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보면 동네 주변에, 그러니까 동네 청소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동네 주민분들이 모여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천 청소 같은 경우도 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동네 청소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홍보하시고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사실 어떤 관 주도형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에서 행사하듯이 하천 청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또 아니면 무슨 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했지 사실 인근 주민들이 옛날 새마을 정신처럼 내 집 앞 쓸기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면 장마 후에는 특히 쓰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하천 주변에.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조석환위원

그럴 때는 같이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하천 풀깎기 하는 것을 여기도 4회해서 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는데 이것을 연간계약으로 해서,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지금요?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하수도나 도로나 저희 장안구는 거의 다 연간단가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를 즉시 처리해서, 사실 하나 하나 설계해서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구는 연간단가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요구한 날짜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몇 월 며칠까지 공사해 드리겠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완료하겠다’고, 저희들이 행정포털민원이나 ‘시장님께 바란다’나 기타 민원에 대해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재해서 개인에게 알려줍니다.

조석환위원

다른 구는 장안구처럼 안 하고 있죠, 지금?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권선구나 영통구는 그러지 않고 있는데 잘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고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50페이지에 폐가·공가 건축물 정비사업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사를 해서 24개소가 나타났고 설치대상이 5개소, 그러면 19개는 못하고 계신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5개만 한 것입니다. 5개는 상태가 불량하고 해서 거기 가림판을 주인 허락받고,

양민숙위원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빈 집이라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우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이런 안내문도 만들고 설치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취지였었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도 상태가 양호하다고 그래서 그냥 관심을 안 두시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재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폐가에다 쓰레기도 갖다버리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해서 7개 했고 올해는 5개 했는데 내년에도 폐가·공가 조사를 해서 올해 못한 것도 내년에 상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량하면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할 수 있죠.

양민숙위원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비워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개인하고 연락이 잘 안 돼서 못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저희들이 6개를 예상했는데 1개 동은 주인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5개 한 거예요, 올해도.

양민숙위원

어쨌든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빈 집이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또 원래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일부러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행정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후속조치가 제대로 바로 바로 이루어져서 제2의 안전사고 안 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전건설과나 건축과 직원 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사실은 건축과도 그렇고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부서 중의 한 군데일 거예요. 건축과 같은 경우도 건물을 짓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낸다든가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문제들이 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민원이 생겼을 때 초반 대응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민원을 넣으시는 분의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어떤 경우는 정말 얼토당토않은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잘 풀어나가면 쉽게 마무리가 되는데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다 적으로 보더라고요. 건물을 짓는 사람도, 또 공무원들도 다 한편으로 보고 자기만 피해를 본다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는 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을 다루는, 다룬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한테 교육을 받는다든가 방법을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든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는 것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어드바이스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살살 달래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생각을 해보시고 직원들의 의견도 그런 쪽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청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셔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 건축과 민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을 위법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축물 시정을 시키는데 저희들 민원은 대부분 보면 건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대화를 시키고 저희들이 중재를 하느라 노력은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직원을 둘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민원이 생길 때는 새로 입사한 공무원보다는 우리 팀장님 아니면 저도 이따금 나서고 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고생을 하시는 게 업무적으로 풀어나가려면 어떤 때는 그게 맞기는 한데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다른 면으로, 인간적인 면, 감성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다가요,

백정선위원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중에 보니까 상반기·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파장동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영화동 위주로 업무를 하시네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1년에 한 번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어쨌든 작년에 준공 난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상반기하고 나머지 동은 하반기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체 장안구 같은 경우는 42건이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를 들면 무단증축이나 무단용도변경, 주차장법 위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건축허가 시, 그러니까 준공 내줄 때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행위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대부분 건물 짓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를 들면 주차장법 위반 같은 경우도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따로 합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주차장에다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거기에다 달아낸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도도 그렇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용도도 단독주택이었던 것을 다세대로 변경한다든지 쪼개기, 칸 쪼개기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사무소를 주택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축 준공할 때는 위법한 것들을 한 번도 적발한 적이 없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렇죠. 준공하기 전에는 만약에 위법이 되어 있으면 준공을 해 주는 특검 건축사들이 준공을 안 해주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당시에는 한 건도 없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러니까 준공하고 난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축 준공허가 시 불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준공 내준 게 있나 싶어서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지요. 건축사 특검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위법된 상태에 있으면 특검이 준공을 안 해주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축사협회라는 게 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협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어떤 회장이 할 때는 빡빡해서 안 되고 어떤 회장이 있을 때는 유도리 있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기에,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안구 건축과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건축과장님!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순으로 직제에 따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14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2015년 영통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대화, 소통간담회, 현장사업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 거버넌스 소통행정을 추진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연친화형 도시이미지와 건강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도시 영통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651개소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개사무소 변동사항 민원처리 943건,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실 운영 71회,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지도점검 3회 실시 및 부동산 중개관련 홍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토지 및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총 7,247건, 부동산 거래계약서 등 검인 4,01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실거래 내역 8건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이 통과되어 신고내역 조사가 모두 적합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30건에 1,251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알기 쉬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한 실거래 신고 시 전산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필요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각종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조사와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적정한 표준지 선정과 토지이용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1만 1,371필지에 대해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총 568필지를 산정한 바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상향요구 1필지, 하향요구 11필지, 총 12필지가 접수돼서 해당 필지에 대한 검증결과 미반영 11필지, 하향조정 1필지로 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해관계인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구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합동으로 각 동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기준으로 사용하고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점으로서 현재 영통구 지적기준점은 총 1,808점이 있습니다. 1910년부터 현재까지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2014년∼2020년까지 연차적 측량을 실시하여 총 1만 5,863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설치된 지적기준점 1,808점을 일제 조사해서 도색작업을 실시하였고 기준점 보전 사전협의 60건, 측량성과 검사 및 수원시보에 35점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1,15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은 토지소유권,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공신력을 제고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대상은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조상땅 찾기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과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2,549건, 도로명주소 주민설명회를 1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서류 2,770건은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동수원우체국과 상시 업무를 협조하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훼손, 망실 등의 사유가 발생 즉시 신속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하향필지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 낮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지가가. 그런데 하향필지 됐다는 건이 1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향필지가 됐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위원님, 그것은 보상이나 양도세나 이런 세금을 낼 때 하향을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가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양도세나 그런 세금에 대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양도세도 같이 따라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양민숙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렇기 때문에 지가를 하향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경우도 있군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으로 2,549건이라는 건수가 접수돼서 이것이 다 처리된 사항인 거죠, 민원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 건으로 인해서, 물론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찾게 되는 경우인데 작은 땅도 있겠지만 큰 땅도 있을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양민숙위원

그 예로 제일 큰 땅은 어느 정도의 땅이었는지, 그리고 제일 작은 땅은 어느 정도의 땅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조금 어려우시겠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례를 보고 싶으니까 된 것을,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함께 보고하기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하셔서 제가 지금 이것이 고민되네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럴까요!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처리요구 추진사항입니다. 영통구 중개업소는 총 651개소로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는 중개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중개업소 지속 관리를 위해 구별로 교체 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및 실거래신고 시 의무(준수)사항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관리 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실시를 총 3회 실시하였고 민원발생 11개 중개업소를 중점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민원발생 및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영통구 부동산중개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및 불법행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반복적인 위반 사례를 줄이는 방법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현황은 2014년도에는 11건, 2015년도에는 현재 5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반복적인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 및 문자발송으로 재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통해 위반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자율점검 및 컨설팅을 4회 실시했습니다. 또 의무사항 준수안내문 157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점검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대량 우편물 발송 시 아직까지 구 주소로 발송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물에 부여된 도로명주소 부여현황은 매탄동을 포함해 전체 10개 동에 5,781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소통행정으로 각 동의 통장 및 각급 단체원에게 주민설명회를 1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미사용 기관인 한국가스공사 등 5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량우편물 발송기관 및 사업체에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 및 동수원우체국과 협조하여 훼손·망실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015년 3월 31일로 개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율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전 중개업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 각 동 유관단체 회의 시 및 관내 공인중개사 교육 시 개정된 수수료로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동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기존의 종이로 된 지적도면이 신축, 마모, 훼손되면서 지적 조사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적측량 등록업체가 총 9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적측량업체에 지적재조사 사업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측량 대행자 선정기준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토지분할, 토지경계측량 신청 시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관내 업체가 측량 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통구청 홈페이지에 지적재조사 및 지적측량 관련사항을 신속히 게시하여 측량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지금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인터넷 접속하는 부분이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회원이 아닐 경우, 공인중개사 회원이 아닐 경우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 공인중개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회원이 아닌 경우, 회비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원에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정보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들어가는 정보 사이트를 일체 이용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회원들이 들어가는 인터넷 접속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협회면 협회, 협회의 인터넷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공무원간 협의)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회원이 아닌 경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회원이 아니면 여러 가지 회비 같은 것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키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매물이나 이런 것은 회원이 아닐 경우,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회원이 아니라고 자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일 경우 보증보험도, 지금 회원들이 보험 드는 내용이 있죠, 보증보험?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반 보증보험에 든 것보다도 훨씬 비싸게 회원들이 가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증보험도 훨씬 비싸게 들고 있고, 그러니까 회원에 가입을 안 하는데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면 인터넷 접속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하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지 아닌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확인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론 애를 쓴 흔적이 있는데 지금 대한지적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에도 파견되어 있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구에 한 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파견할 수 있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없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대한지적공사는 구에 가서 직접 접수를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접수를 못 받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양반들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일반 측량업체가 영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파견해서 접수를 받고 그러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9개 업체 중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공동으로라도 하나 파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거죠. 9개 업체가 개인별로, 전부 업체별로 한 명씩 내보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9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접수 순위대로 해서 첫 번째는 에이스공간정보를 주고 두 번째는 누구를 주고, 그러니까 9개 업체가 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대한지적공사만 파견 나가 있고 일반 개인 사업체에서는 파견 안 나가 있으면 파견 나가 있는 쪽이 유리하지 일단은, 그렇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 건은 일반 업체가 관공서에 와서 파견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는데 이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지적법에 의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개 업체에서 1명만 파견하고, 9명을 다 파견하면 지적 업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봉급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데 9개 업체에서 1명을 파견시키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법정 규정을 검토하고 지적측량할 때 9개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영통구에서 도근점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멸실되거나 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원인자 부담이 다 됩니까, 아니면 혹시 찾아내지 못해서 부과 못 시키는 것도 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혹시 그런 것이 한두 점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심상호위원

할 수밖에 없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변환 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해서 총 1만 5,800필지를 2020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현재까지는 1910년도에 일본이 측량을 위해서 동경 도쿄에 동경 원점을 설치해서 이를 측량 기준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에 의해서 1980년대 인공위성으로 고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재정립한,

심상호위원

동경을 기준으로 한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것을 동경원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좌표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준점이 바뀌면 어디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도면상 위치가 남동쪽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365m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거의 오차가 없고 도면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국가사업입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국가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도에 1,155필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완료를 했다, 이런 얘기이고 내년도에도 2,140필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홍종수 위원님이 해 주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라고 하시니, 혹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금 자료를 보면 인하가 3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억 원~9억 원 매매·교환, 이 부분만 변경이 된 거예요, 인하가 된 거예요? 다른 것은 그대로 가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000만 원 미만 개정 전 0.6%, 개정 후 0.6% 다 똑같고 큰 글씨로만 6억 원~9억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인하가 됐나 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6억 원~9억 원 이게 0.9%에서 0.5%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9억 원 이상은 거래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정리가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중개보수?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것은 경기도에서,

백정선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경기도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더 문제는 전세보다, 전세가 없어서 월세가 또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월세로 거래를 하는 곳이. 그래서 이게 비록 인하가 되긴 했지만 조금 더 그것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조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어찌됐든 월세를 얻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분을, 월세에 관련돼서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이지 않으면 그 사이트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것이 자기 회원들끼리 운영이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하니까, 어떤 알려야 되는 홍보사항이 있으면 중개사 협회에다 그냥 알릴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중개사협회에도 알리고,

백정선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개업 공인중개사 전원한테 별도로 또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에다 쉽게 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회원이 아닌 분들은 조금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접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아예 법적으로 다 회원가입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회원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사항이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고,

백정선위원

개인적으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 다음에 중개요율 관련해서는, 이것은 사실 주택의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거의 역전현상에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도에 한번 자문을 받아서,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중개보수 요율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전세 관련돼서 나와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월세를 받을 때 은행 이율로 받지를 않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죠.

백정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것까지도 홍보를 하고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을 고민하셔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저는 좀 더 세입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올해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례들이 어떤 것인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들 신고를 안 했다,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요율표를 게시 안 했다거나 경미한 것부터 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런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등록취소 1건은 어떤 건으로 등록취소가 된 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등록취소는 해당자가 전과가 있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취소 대상인데 본인이 자율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서 미등기 불법 전매를 강력 대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조석환위원

영통구 관내 무슨 단지 같은 경우, 올해 분양한 단지 같은 경우 벌써 프리미엄이 5,000만 원, 1억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거나, 단속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단속하는 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사실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분양접수기간 동안 단속을 했는데 어떤 것을 단속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설치를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 명함이나 그런 것을 나눠주면 그것을 회수하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철거는 하지 않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철거는 파라솔이나 그런 것을 철거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분양업체에서 설치한 것, 그런 것도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철거하면 다시 설치해 놓고 또 다시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예 설치를 못 하도록 저희들이 상주를 했습니다, 아예 거기서. 결국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보기 때문에 직원들을 오전 오후로 배치해서 상주를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모델하우스 주변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기하겠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도나 회수나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민원, 불법행위 단속 조치 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발생 건수하고 불법행위 건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으면 조치결과도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거의 대부분 전화로 진정민원이나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도 거의 한두 건씩은 계속 전화로 민원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한 것은 이번에 한 15건 정도 처리를 해서 현장에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을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반복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들이 지적한 것인데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줄어들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반사례가 많아지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은 거의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영통구 관련 협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9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한테 홍보를,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홍보가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되는 게 어떤 유형에서 홍보를 하나요? 주민들도 알아야 수수료를,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주민들한테는 구·동에서 여러 단체회의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아시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중개 수수료와 관련되어서 홍보가 몇 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돈하고 관련된 것인데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가 돼야 관련돼서 부동산 거래할 때 유용하지 않을까! 어차피 내린 것을 부동산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런 것은 홍보를 한번 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보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지적측량업체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사실상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고요, 이것도 관련 사업이 있으면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필요 없다! 예를 들면 이것 입찰 나가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나가면 수의계약 줄 테고 만약에 금액이 커도 입찰 나가면 입찰 나갈 것인데 향후계획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가 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냥 멘트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것은 업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업체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질의를 했는데, 죄송한데 그러면 제 생각은, 이런 추진계획, 추진실적은 좋은데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구에서 입찰에 관여하면 위법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위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것을 제 생각은 이렇게 정치 멘트나 일반 멘트를 갖다 넣지 마시고 실제 현실에 있는 것을 기재해야 위원님들도 아, 이것은 이래서 안 하지,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할 때 또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있으면? 그러면 공무원들도 힘들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저는 팩트를 단어로 순화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환경위생과장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업무는 클린 영통-명품 도심 환경 조성 등 11개 사업으로 연초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클린 영통-명품 도심 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입양사업 23개 단체, 4,600여 명, 클린누리사업 10개 동 26개소 5,200명 참여, 총 9,800여 명이 정비활동에 참여하고 화단조성, 조형물 설치 및 벽화 그리기 사업 등 클린존 조성사업 10개 동 1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으로 465건에 4,7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감량사업 추진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쓰레기 감량 클린마을 시범운영으로 매탄2동을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명품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청소대책입니다. 광교신도시 청소지역 인수현황은 59개로 224개 노선을 인수하여 청소 지역이 476개 노선, 147km에서 현재 700개 노선, 206km입니다. 2015년 7월 1일자 광교1동과 광교2동에 1명씩 미화원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취약지역 및 공한지 일제정비를 13회 실시하여 쓰레기 21톤을 수거하고 무단투기 단속원 5명을 집중 투입하여 8건 적발, 144건을 계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순찰강화 및 일제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종사자 안전관리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미화원 56명, 운전기사 9명, 총 65명과 청소차량 11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3월과 9월 2회 실시하고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을 5월 1일∼5월 30일까지 각 동별로 실시함과 아울러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세원관리로 환경투자재원 확보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항으로 부과대상은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160㎡ 이상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연 2회 부과합니다. 금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26억 7,0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84.15%입니다. 참고로 보고서 자료는 2기분 납부기한 전 자료입니다. 체납분에 대하여는 전자예금 압류 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시설은 아주대 의료원 등 법적관리대상 91개소와 법적대상 외 585개소, 총 676개소입니다. 대상시설 중 9월까지 법적관리대상 55개소와 법적대상 외 시설 328개소는 점검 및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청정함, 안전의 중심도시 영통구 조성입니다.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것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폐수, 대기,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등 총 439개소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등 499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등 13건의 행정처분과 22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산먼지발생 공사장은 반복 점검한 곳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드림 주거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사의 여유자재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세대에 친환경장판, 벽지 교체, 단열재 외부보강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11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이 7월 3일 수원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7월 23일에는 경기도 민원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취약계층, 주거공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분야 재능기부 행복나눔봉사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봉사 활동으로서 위생단체인 미용사회, 제과협회, 외식업지부, 세탁업협회가 참여하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작업장, 취약계층에 빵, 도시락, 보쌈 등 음식 나눔과 미용봉사 등 재능기부를 63회 실시하고 세탁소 9개소가 참여, 18가구의 침구류 등을 무료로 세탁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나눔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람중심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낭비 없는 알뜰한 상차림 및 음식쓰레기 저감 추진과 남은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청결한 업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업자 교육과 나트륨 줄이기 결의대회, 좋은 식단 이행 점검, 음식문화 개선 실천, 개방주방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식단 및 나트륨 저감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771개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청소년유해업소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395개소를 점검하여 8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사고 예방 맞춤형 교육입니다.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업소 종사자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교육으로서 9월 9일 동남보건대에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시설 관리자 32명에게 식재료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9월 17일에는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은 총 10건으로 10월 현재 8건이 추진 중이며 2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8건은 11월∼12월 중으로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별 추진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내집 앞 쓰레기통 배출사업 추진 확대 실시 요망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며 매탄2동이 쓰레기 감량 클린마을 시범운영 동으로 선정되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400가구에 400개조 설치와 비닐류 배출용 전용봉투 3,500매를 배부하고 소형음식점「칩방식 종량제」통을 117개소에 190개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M 보급사업 적극 홍보 요망입니다. 6월부터 지속적으로 영통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EM 배양 후 발효액을 매주 목요일 주민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한 EM 활용법 실습과 교육으로 EM 보급사업 추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CCTV 관리 및 판독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1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1월 중 매탄1동 등 6개 지역에 추가설치 예정이며, 무단투기 단속원인 클린맨 1명이 전담으로 판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녹화영상의 정확한 판독과 과태료 부과로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2015년도에 4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개방화장실이 30개소 있습니다. 30개의 개방화장실을 3분기까지 분기별 1회 총 3회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무료 서비스 확대 실시 바람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대상시설은 경로당 등 총 585개소입니다. 대상시설 중 345개소에 대한 무료측정을 완료하였으며 무료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탄2동 무단투기 취약지역이 많은데 CCTV 설치 검토 바람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1대 설치되어 추진 완료되었으며, 11월 중 추가로 한 대 설치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표를 게시하기 바람입니다. 계속 추진 중이며 시 위생정책과에서 8월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표를 액자로 제작 배부하였으며, 영통구는 모범음식점이 67개소입니다. 11월 중으로 모범음식점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용을 권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 바람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으로 465건에 4,7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37건에 9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음성경고용 CCTV를 추가 설치예정이며, 무단투기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 시 계약관리 철저입니다.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영통구 환경미화원은 56명입니다. 작업복 제작구입 전 환경미화원의 의견 수렴 결과 업체 변경 시 옷의 재질 및 디자인의 차이 등 기존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작업복과 같지 않은 유사한 환경미화원 복장 착용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어 근무복 제작 시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고 타 업체의 견적을 비교,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시설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대상 집단급식시설은 어린이집 49개소 등 총 140개소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중 실시한 집단급식소 점검결과 위반업소 미발생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한 실적은 없으나 9월 중에 실시한 어린이 및 급식시설 관계자 교육 시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사항을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 점검은 교육청 소관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에도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6쪽에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관리, 또 이것과 별도로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17쪽에 실내공기질 무료 서비스 확대 실시해서 했는데, 자료의 추진실적이나 이런 내용이 조금 상이해요. 경로당 숫자는 111개씩 다 맞는데 어린이집 숫자는 이쪽 추진실적에 229개소인데 여기는 216이고 이렇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기준시점의 차이가 있어서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는 10월 10일 현재로 한 내용이고,

심상호위원

10월 10일 현재이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현재로 한 자료이고,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것은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17개소를 추가로 점검해서 아마 17개소가 차이가 날 겁니다.

심상호위원

17개소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17개소가 아닌데! 17개소이면, 216에서 17개소라고 하면 233개소인데 여기는 229개소이고, 하여튼 이런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지, 그것은 앞으로 자료 할 때 면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영통구에는 미세먼지나 유해 공기질에 대해서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측정장비가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심상호위원

가지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영통구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도 있고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이것은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서,

심상호위원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통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 보니까 조금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해도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환기를 해라, 환기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경로당 같은 데가 여름이나 겨울에는 환기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름에 더운데 누가 문을 열어놓고 환기 잘 안 하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예산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도 의문이 드는데, 여기 보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관리 상태를 본다,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로 하는 것이 ‘환기를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설비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말로 하는 것은 실행이 안 되고, 그러니 효과가 별로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것은 법적관리대상일 경우에는 연 1회 자가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대상 외 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 차원에서 나가서 환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환기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희망드림 주거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내에 큰 건설사들이 13개사 있는데 그중 11개사가 주거환경개선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총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은 저희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0개소가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30개소 중에서,

심상호위원

참여희망사가 13개사,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3개사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희망을 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하겠다고 해서, 관내 취약계층에 11개사가 참여를 했다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실제로 했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벽지나 장판 이런 것 교체해준 것, 그 다음에 사업여건에 따라 단열재 보강해 준 것, 이런 것을 몇 세대 해줬다는 것은 없어요, 내용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1개소를,

심상호위원

11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회사잖아요? 회사가 참여해서 실적이 몇 세대를,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몇 세대를 어떻게 해줬다, 이런 것은 없네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3개사가 참여를 해서 11개 가구를 개선해준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내 취약계층 11개사가 주거개선을 완료했다는 것은 “11개사”가 아니라 “11세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심상호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오타가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오타난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대해서, 영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먹거리 이런 것을 봄가을로 규모가 큰 아파트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광교는 하나의 단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데 가보면 먹거리에서 위생복도 안 입고 하는데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가격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음식점에 가면, 예를 들어 파전이라고 하면 액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 굉장히 비싸요. 이런 것도 가격의 표준화,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이용을 하는데 가격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서너 명이 가서 빈대떡에 막걸리 먹으면 돈 10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매뉴얼이 있으니까 가격의 표준화, 최소한 위에 위생복이라도 입고 서빙할 수 있는 것을 지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페이지에 보면 삼보산업이, 견적대비 타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왔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는 일단 검토를 해서 계약부서로 넘겨서 계약부서에서 타 업체 견적을 비교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사가 비교견적이 들어왔는지 그것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면 계약부서는 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2014년도 계약업체하고 2015년도 계약업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복장에 만족도가 있는지 2014년 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도로입양사업 협약단체라고 해서 보니까 영통구만 이것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취약지구에 협약단체를 만들어서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원칙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결과를 이쪽으로 회신을 해 주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청소하고 난 결과를?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이지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협약단체라고만 만들어놓고 청소하라고 그러면 책임감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결여되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고려를 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과점 앞에 파라솔이 있어서 제과점에 있는 빵을 파라솔에서 먹을 경우에는 법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단속범위가 어떻게 돼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원칙적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반으로 본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데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현재까지는,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절차를 밟는다거나 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없다! 파라솔에서 먹는 것은 일단 위생법 위반이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위생법 위반이면 처벌이 어떻게 돼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차로 시정명령이 나가고요, 2차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이 나갑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차는 영업정지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쪽에 보면 비산먼지발생으로 해서 공사장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봄철 특별점검을 해서 193개소에 4회 단속을 하셨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그 결과로는 개선명령 8건하고 과태료가 1,456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22건으로 1,400 이렇게 되면 한 60만 원 정도 조금 넘는데 이것이 공사장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막 땅 구덩이 파고 이러면서 도로에 흙 날리고 주민들하고 계속 입씨름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혹시 영통구에는 민원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전화를 어느 정도 몇 건이나 해 왔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금년도에는 총 68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고 전체 민원의 64% 정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사장관련 민원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쭉 보면 공사장에서 나는 먼지로 인한 문제가 주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게 흙을 잔뜩 실어 놓고서는 물청소를 대충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은 자기 차들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차가 더러워지니까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잘 안 씻겨나가면 또 계속 먼지 날리고 또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은 먼지 날리는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과태료가 싸니까 잘 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면 과태료를 세게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개선명령 두 차례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전화로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할 때 구청에서도 어쨌든 답을 내놓기를,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게 바로 바로 안 되니까 주민들은 민원전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공사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물을 뿌린다고 그러면 출근시간과 맞물려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조금 덜 불편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과태료로 많이 부과한다, 그러면 또 그쪽에서 반발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잡아진다고 그러면, 줄어든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대로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1회 과태료는 100만 원이고요, 과태료를 인상시키는 내용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업체에서 과태료 부과는 적고 그대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1회에만 10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추가적으로 위반 시마다 계속 부과를 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계속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0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양민숙위원

아, 20%씩 올라가서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업체에서는 그것 내고 물 안 뿌리고 아니면 그게 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공사를 시작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가서 1회든 2회든 3회든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민원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193개소인데 4회 실시했다, 이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가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고요, 일몰 후에 들어오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많으신데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페이지인데 제가 7월, 8월 그때 모범업소 선정을 하느라고 나가봤더니 영통구에 굉장히 좋은 음식점이 많이 있었는데 참여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참여하는 식당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모범업소 선정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굳이 안 해도 찾아오는 손님들은 알아서 다 오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그래도 어쨌든, 전에 모범업소였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질적으로 서비스를 잘 한다든지, 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조금 덜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모범업소는 저희 영통구 관내에 67개소가 있는데요, 매년 10월에 모범업소에 대해 재조사를 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대신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2년간 위생 점검을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각종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행사를 통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느껴서, 내가 업소를 운영하면서 물론 돈도 벌지만 시민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계속 하면, 사업장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사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사업장 폐쇄까지는 아니고요, 사용 장비에 대한 중지명령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석환위원

실적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지난번에 1건에 대해서, 광교지역인데요, 계속 시간 위반하고 소음·먼지가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중장비라든가 트럭 이런 것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사용중지 명령이면 며칠간 이런 사용중지 명령인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사용중지 명령 내리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소음에 대한 것은 빠져 있어요, 소음이 가장 많을 텐데. 자료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내용이랑 비산먼지에 대한 내용, 제일 많은 소음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데 자료에는 소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어서 안 쓰신 건가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발생 공사장에 아마 다 같이, 건물건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황에.

조석환위원

어디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건물건설에 89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사장에 대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석환위원

소음에 대한 내용은 없죠, 지금?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조석환위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고 그런 리스트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조석환위원

민원이 680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화민원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 민원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다 포함된 겁니다.

조석환위원

전화 올 때마다 다 카운트 하신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처리된 내용을, 전화민원은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이나 전화를 안 드리죠, 처리결과에 대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결과를 다 알려드립니다.

조석환위원

전화민원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민원건수하고 처리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36페이지에 법정대상과 법정대상이 아닌 리스트를 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무료측정을 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위반된 사항은 없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무료측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반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서 잘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법정관리대상에 대해 측정한 것에 대해서 기준치가 넘어간 것은 없었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것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법정대상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넘어갔다고 하면 강제할 수,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권장을 하고 유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석환위원

요양원 같은 데는 법정관리대상인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연면적에 따라서 법정관리대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법정대상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신청하면 가서 측정해 주고 개선에 대해 안내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보면 공기질이 안 좋은 사업장이나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무료측정을 해달라고 안 하겠죠, 그렇죠? 무료측정을 요구 안 하겠죠. 자기네들이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데를 찾아서 측정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만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환경위생과가 일이 많으니까 길게 질의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17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내공기질 무료서비스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영통에 기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그 기계를 직접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나갈 때 간단한 측정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백정선위원

그 장비가 간단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여기 자료 보면 주로 경로당만 다니시는 거죠, 구청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어린이집은 구에서 측정을 하고요, 경로당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경로당은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한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한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어린이집은 보육아동과에서 육아정보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건의를 해서 하던데 이것도 구청에서 직접 한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계가 1대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대상시설이 구에서 하는 게 409개인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것도 시에서 하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하루에 두 군데∼세 군데를 다니는데 측정시간을 좀 형식적으로 꾸며놓은 것, 실제로 측정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셔서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409개의 어린이집을 하시면,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다른 건은 일단 제외하고. 그러면 올해 3월∼11월까지 229군데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측정하는 데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소요되는 시간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시간은 정밀측정이 아니고 단순 측정이이기 때문에요, 기계 설치하고 그러면 1시간∼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백정선위원

1시간∼1시간 반이면 하루에 몇 군데 할 수 있을까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여러 군데를 할 수 없고요,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백정선위원

하루에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체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하고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하고 다르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백정선위원

구청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기본적인 단순 측정만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린이집은 아마 원장님들끼리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정밀하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이 들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사항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실내공기질, 우리가 석면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어린이집에서 하게 그냥 두고 우리 구청에서도, 업체에서 가지고 다니는 기계가 얼마나 정밀하고 비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아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222군데를 한다면, 한 달에 근무를 하시는 게 21일∼22일 정도면 이 일만 하지 다른 일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지속적으로 3월∼11월까지는 계속 시간될 때마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혹시 자료가, 보육아동과 쪽에 연락을 하셔서 보육아동 쪽에도 따로 이 사업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41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청소년 주류제공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20건 정도,

백정선위원

20건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서? 실수를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굉장히 억울하게 이 일에 연루되어서 손해를 보시는 업주들이 있어요. 우리 장안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회사에서 단체 회식을 온 거예요, 이 업소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왔으니 당연히 업주는 주민등록 검사를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중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미성년자가 있어서 누군가 신고를 해서 지금 한 달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수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검찰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행정처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수원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수원시민인 이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이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청소년보호법이 훨씬 더 상위법이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해서라든지 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주어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시에다 세금을 내는 업주들도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냥 한 달 영업정지, 검찰에서 기소유예 건으로 해서 한 달 영업정지에 해당이 되니, 이렇게 유인물로 안내만 하지 말고 가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류를 판매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국회의원님들한테 저도 건의를 했거든요. 이런 건이 있으니 이런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좀 써서 법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메일을 다 보냈어요. 몇몇 의원님이 답이 오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관계법에 보게 되면 경감기준이 있거든요. 검사의 기소유예나 아니면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 전에 사전에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영업주한테요. 그래서 영업주의 의견 받아서 검토하고 이러한 억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감기준이 있으니 검찰이나 거기에다 이의제기를 해라’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검찰이나 거기에서 결정되어 올 때까지 유예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기소유예나 선거유예가 떨어지면 저희가 처분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복 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56명이 계신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56명입니다.

최영옥위원

56명이 계시는데 제작 구입한 게 다 56개예요. 그러면 이 분들은 하나씩만 지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벌씩 지급을 해 줍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든 하반기든 어쨌든 56개면, 지금 방한복도 하나고 여름도 하나면 그것 하나 가지고 다 여름을 나시는 거예요? 마스크도 그렇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교환하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자발적으로 세탁해서 그냥,

최영옥위원

그러면 오늘 빨아서 다시 입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청소하시는 분들은 옷이 늘 더러워질 텐데 지금 보니까 한 벌씩 지급해서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정말 이게 한 벌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신발도 그렇고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쓸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도 옷을 매일 갈아입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최태규 : 작년도 것도 있고요, 계속 누적해서 동복 입었다가 하절기에는 하복 갈아입고 다시 춘추복 갈아입고 그러기 때문에 옷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질이 좋아서요. 부족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보충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두 벌 정도는 추가로 구매를 합니다.

최영옥위원

56개 수량으로 이것을 딱 계산해서 계약을 하셔서 받은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최태규 :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훼손되거나 하면,
기정

김기정위원장

팀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고 하시든지 해야지,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환경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허가사항에, 예를 들면 제과점을 낸다든가 식당을 낸다든가 하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유재광위원

과장님이 올 2월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굉장히 두 부서가 협의가 잘 돼서, 지난번에 영통의 어느 식당을 갔다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가기간보다도 단축해서 허가를 내 주었다”, 여기에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단축해서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하고 잘 소통된다는 것을 업주가 얘기해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에 야시장하고 재래시장 하는 것, 혹시 아파트 안에 야시장 하는 것 불법이에요,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야시장이라든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원칙적으로는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대형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 달라고 안내공문도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도 불법이니까 양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가격표만큼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작년에 산 것을 올해 입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봄가을은, 최소한 여름하고 겨울은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겨울옷을 입고 어떻게 여름에 다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예산 세우세요. 예산 세우면 되지 그게 대단한 금액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에다 얘기할 테니까, 구에서 하는 것 아니죠, 시에서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워서 최소한 여름하고 겨울은 구분되어야지 일하시는 분들 춥고 더워 죽겠는데,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섭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앉아서 보고하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항측·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측 변동 무허가건축물 조사는 우리 시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항공촬영 결과 변동된 불법건축물은 엄정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신발생 불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의 경우 총 612건의 변동건축물이 적출되어 현장 확인조사 실시결과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 등을 제외한 65건이 불법으로 확인되어 65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11건을 자진 정비하였으며, 법적기준에 적합한 4건에 대해서는 추인, 양성화하였습니다. 미정비 5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고자 예고 중에 있으며, 신규 불법건축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신·증축을 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9회에 걸쳐 132건의 안내문을 개별 통보하여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세부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 시정명령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리표찰 제작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설건축물의 신고 여부에 대한 적법 여부 및 존치기간을 외관상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불법건축물 신고민원의 명확화로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 등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불법건축물 발생으로 부담될 수 있는 구민의 재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사후관리실명제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찰은 가로 10㎝, 세로 15㎝의 불연불식의 알루미늄 재질로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연장신고 건에 대하여 배부, 부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신규신고 89건, 연장신고 82건, 총 171건의 표찰을 부착하여 가설건축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건축물과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및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건축행정 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 금년 4월 수임점검 213개소를 실시하여 62건을 적발하였고 7월 중에는 부설주차장 점검 487개소를 실시하여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2월 해빙기 안전점검 46건, 6월 우기대비 안전점검 74건을 실시하였으며, 경미한 21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인 연립주택 6건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은 재난관리대상 B등급으로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건축공사관계자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담당 공무원과 건축공사 관계자와의 연락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공사관련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들의 안전확보와 민원을 조기에 처리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의 경우 착공 신고된 건축현장 123건에 대해 공사감리자와 현장대리인이 실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공사관계자 수시교육과 신속한 SMS 통신망을 구축, 민원접수 사항 및 자연재해 우려 등에 대한 메시지를 실시간 전파하여 신속한 민원해결은 물론 구민 안전 확보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4건으로 추진 중 1건, 추진완료 2건, 업무개선이 1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항측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2015년도 변동건축물 612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65건을 적출해서 기한 내 미시정 건축물 3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위반건축물 16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은 원천동 소재 양천연립 등 6개소가 되겠으며, 재난등급 B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과 9월 중에 육안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저소득전세자금 대출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출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확인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을 구청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아 직접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6쪽 고시텔 원상복구 후 재불법 행위에 대한 방안입니다. 적발된 86건 중 자진정비 83건, 3건은 현재 이행강제금 1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고시원 집중지역 동향관리 및 미정비 3개소는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존하는 원천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산책로 이용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친수·문화적 기능을 고려한 도심 하천 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원천리천이 되겠습니다. 원천교∼백년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 정비가 2.51㎞, 우수토실 앞 목교 정비 33개소, 교량 하부 디자인 개선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9월 30일 공사계약이 돼서 금년도 12월 20일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끝! 임광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 23일 공사 착공해서 9월 17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꽃따라 물길따라 걷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인 원천리천, 여천 및 광교지구 내 소하천의 시설물 지속관리로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사업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12월까지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원천리천 유지관리공사 외 3개소 정비는 12월 2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목교 보수 10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하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도 시설물 정비로 원활한 배수처리 및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금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1억 원이 되겠고요,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하수도 비굴착 부분보수공사는 이미 사업이 준공되었고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대행사업과 영통구 하수도 준설공사, 우수전·맨홀 등 정비공사는 금년도 12월 21일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 정비사업 위탁업체 선정, 수의계약 시 업체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부 업체에 치중되지 않는 방안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특정업체의 편중 없이 전문성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계약 대상업체를 제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현황은 총 1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 중 한 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관내 여러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교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22일「광교지구 공공시설 인수인계 협약서」에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 간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2014년 11월 20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하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 업무는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로 인계인수 현황은 10만 5,558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정비에 주민 봉사 참여방안 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경 원천리천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후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7월경에 원천리천 정화활동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10월 10일 원천리천 정화활동을 공무원, 주민, G·P 환경연합, 삼성전자 등 여러 분들이 참석해서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정비 주민봉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부서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얼마 전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맨홀에서 사망사고 일어난 것 아시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압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여러 군데는 없고요, 제가 9월 24일자로 부임을 받아서 가봤더니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죽었다고 사망소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현장에 안전조치를 수반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유재광위원

사전에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관내에 그런 유사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관리해 주시고요, 먼저 지중화 매설 작업할 때도 한 명이 사망했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임광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공사 할 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하게 다른 구에는 사망 사고가 없었는데 유독 두 사건이 사망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관로 공사라든가 어떤 선이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항측·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현황은 되는데 민원이나 신고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정지된 것도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많은 가요, 영통 같은 경우에도?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많지는 않고 한 60건 정도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장안구보다는 훨씬 적은데 하여튼 그 현황을, 민원신고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정비현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요, 59쪽 보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단체하고만 간담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인데 환경단체도 중요하지만 주민 대표나 시민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천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주민 대표를 해서 처음부터 불편이 없도록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통구 관내에는 불법 컨테이너가 얼마나, 아직도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불법 컨테이너는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방범기동순찰대나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수시로 발생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계시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대략 파악되는 게 혹시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불법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호위원

네. 그러니까 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방범순찰대나 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은 관련 과에다 통보를 해서 양성화를 받아라, 토지사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받아서. 그러면 한 1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불법으로 행정계고 중에 있는 것도 한 10건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양성화가 가능한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가설건축물로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보면 62쪽인가 우수전이나 맨홀 같은 것도 정비를 하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보통 1년에, 여름에 장마철 지나면 하는 겁니까,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정해 놓고 몇 번씩 합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장마철 전에 주로 준설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같은 것도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주로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취합해서 소요사업비를 책정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우수전이나 맨홀 이런 정비로 해서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천 유지관리공사에서 준설하고 정비하고 하는 것들은 연간계약을 맺고 하나요, 아니면 건수별로 해서 하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는 연간단가계약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위주로 준설이나 청소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민원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준설 민원도 있고 악취 민원도 있고 그런 부류를 골라서 저희들이 관리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연간단가계약 체결한 업체에다 작업지시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원천리천에 대한 업체가 하나, 여천 그리고 소하천 거기가 하나, 이렇게 업체가 되어 있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한 군데씩?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조석환위원

제초 작업하고 하는 것들은 횟수로 해서 지급이 되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은 지금 연 4회 정도씩 하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보통 상반기에 2회 정도 하고요, 하반기에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특히 제초·전정작업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도 연간단가로 전환을 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업체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그러면 업체들이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업체들이 다 같은 업체가 쭉 하나요, 아니면 달라지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주로 1년 계약이 됐으면 같은 업체가 쭉 이어지고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하면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제초·전정작업도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1년 계획을 짜서, 4회든 5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건축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올해 보면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정리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걸어놓은 불법 현수막들이 있잖아요. 축하에 대한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6개월 넘었는데도 그냥 걸려 있는 데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라도 한 달 정도 되면 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찾아봐서 있으면 바로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59페이지에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단체 간담회를 하셔서 양쪽으로 하던 게 한쪽으로 갔고, 예를 들어 15억짜리가 한쪽으로 해도 15억이고 양쪽으로 해도 15억 이런 예산을, 양쪽 15억이 한쪽만 해도 1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원천리천을 환경단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환경단체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양면을 단면으로 한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봤을 때 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이니까 제가 나중에 행감 때라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문제점이, 일반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자전거동호회도 있고 일반 시민동호회도 있는데 굳이 환경단체만 해서 양면을 단면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12월 21일 준공을 해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준공이 됩니까, 이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약간 공기가 부족함은 있는데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그전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민들 의견을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공사 설계를 다했다가 뒤집어서 다시 설계를 해서 하니까 사실은 겨울공사가 되어 버리잖아요. 물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20일까지 간다는 게 사실 건설 쪽에서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끝날지 안 끝날지도 잘 모르고. 물론 열심히 해서 끝내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기에까지 문제가 생겼다. 공사 하자 생기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15억씩 들어가는 공사를.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행감 지적사항 28페이지에 보면 광교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철저라고 했는데 지금 인수인계된 현황이 중간에 있네요. 그런데 광교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수가 거의 100% 된 겁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 다 넘어왔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하수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전체가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전에 우리 위원들도 얘기하시고 했던 문제점들은 다 해결하고 넘어오는 건가요? 제가 길어지니까 인수인계한 현황을 주시는데 내용 주시고 민원사항, 아니면 일반적으로 문제됐던 것, 조치결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을 인수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장안구는 “사람 중심 행복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장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시헌 환경위생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장안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저희 장안구 2만 5,865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산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 들어온 것이 6건 있는데 상향요구 1건, 하향요구 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상향요구 1건 반영하고 하향요구 2건을 반영해서 처리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에도 30건이 접수됐는데 상향요구 16건, 하향요구 14건입니다. 향후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를 정확히 해서 주민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알기 쉬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홍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부동산 시스템 전산 활용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알리기 위해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484개소와 부동산 분기별 지도 점검할 때 적극 배포했습니다. 향후 실거래가 전산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으로 부동산 신고제도 확립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파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땅의 효용 가치를 유용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안구에서는 파장동 181번지 일원에 252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000만 원인데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고 완료해서 사업지구 선정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구 관내 9개 업체에다 홍보를 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측량신청이 들어왔을 때 소유자와 측량수행자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가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재측량이라든가 기일연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접수 민원 현장 출장 87회와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및 토지이동 신청서 250필지를 교부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서 정착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까봐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장안구 관내에 1만 4,517개 번호판이 있는데 망실이 28개, 훼손이 8개, 부착오류 2건에 대해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전통시장인 조원시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가두캠페인도 했고요, 또 홍보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양심우산도 500개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시민들이 갑자기 비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입니다.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인데요, 조상땅 찾기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은 금년도에 1,580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주로 파산 신고자나 데이터 없음이 1,220건이고 나머지는 자료 제공한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재산조회 권한부여확대로 체납이라든가 그런 업무관련 부서와 해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2014년도 행정감사 할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사항이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민원, 불법행위 단속 조치 후 지속적으로 관리 요망입니다. 저희 중개업소의 현황이 482개소인데요, 올해 부동산 지도 점검을 482개소 중 인터넷 자율검사도 하고 미 참여업소인 82건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행정처분 한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불법행위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개업자 행정처분 사항 중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많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위반사례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처분 올해 1건 했고요, 시하고 연계해서 부동산중개업자 481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량 우편물 발송 시 아직까지 구 주소로 발송하고 있어서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이 1만 4,519개입니다. 그래서 대량 우편물 발송하는 출판이나 인쇄업자들에게 도로명 사용할 것을 안내문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관련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서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시장에 가두캠페인을 직원들과 나가서 하고 양심우산 등 500개를 제작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부동산 요율표 변경되고 나면서 제작해서 중개업소에다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재조사 사업을 선정 공고하면서 9개 업체에 공문도 발송해 드렸고 공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만 지원을 하셔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자료 준비하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페이지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는데 자세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 건은 부동산, 어떻게 보면 위조인데, 아들이 어머니의 집을 친구하고 위장을 해서 계약서를 써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계약서 작성할 때 서명날인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른 업무정지를 하였습니다.

유재광위원

행정처분은 한 달입니까? 기간이 있지 않아요? 1차에 뭐,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 건이요?

유재광위원

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규정 처분에 따라서 했는데 6개월입니다.

유재광위원

6개월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25페이지에 사업비 국비 미지급으로 재조사 측량 미시행 했다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것은 파장지구 재조사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선정은 됐고 공문까지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배정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고 받는 대로 사업을 계약해서 바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선정은 언제 됐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선정된 게 10월 8일입니다.

조석환위원

업체 선정은 10월 8일 된 것이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조석환위원

파장지구 선정은 언제 된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선정은 작년도에, 이것 선정할 때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 공람도 했고 동의서도 징구 받아서 선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국비가 내려올 계획입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내려올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지적사항 8페이지에 중개업자 행정처분 사항 중 반복적인 위반 사례,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반복적인 사항이 없어서 지금 업무정지 처리 1건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위반을 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유형이나 이런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형에 대한 위반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위반사항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위반사례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 업체가 여러 번 사고를 내는 것인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지금 한 업체가 여러 번 한 것은 저희 장안구 관내에서는 없었고요, 이런 것 할 때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실장이라든가 이런 권한 없는 분이 썼을 때, 민원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줄이는 방법은 지속적인 교육만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통해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요, 저희가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때 나가서 알려도 주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시하고 연계해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분기별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분기별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렇게 해서 혹시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위반사례를 지적해요? 단속 나가면 지적사항을 볼 수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거기에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된 것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단속해서 오는 경우는 흔치 않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흔하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도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 우편발송 시 도로명주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주로 대량우편물 발송하는 업체가 출판이나 인쇄업소 이런 데이기 때문에 관내 거기에다 도로명주소 사용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민이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구주소하고 새로 하는 도로명주소하고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런 것은 저희가 각 주민센터 통장회의 때 공문으로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혹시 통장회의 때 한 것을, 만약에 조원동이라면 조원1동에 몇 번 정도 홍보되는 지는 체크를 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게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동에 늘 가잖아요. 그런데 하면 한 번 정도 하고 끝입니다. 이미 투자된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물론 수원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런데 수원시는 그래도 늘 앞서가는 행정이니까 좀 더 그런 것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내려 보내고 체크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원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는 못하시겠지만 동장이나 사무장 통해서 홍보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투자에 비해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수수료 인하를 하는데 주로 홍보하시는 것 보니까 중개업소에다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거기에다 요율표 주고 민원인 왔을 때 옆에다 첨부물 해놓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붙여놨겠죠. 그런데 저는 홍보를, 물론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시민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거래할 때만 가서 아는 것도 좋지만 아까 같이 구청이나 동 주민자치센터 회의할 때라도 이것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두 가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그냥 일반적인 홍보를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업체, 여기에 1개 업체만 이번에 입찰을 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라고 그러나요, 무슨 과라고 그러죠, 발주하는 데가? 행정지원과?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행정지원과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이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혹시 우리 수원시 지적업체 수는 아십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 수원시에 9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하나밖에 안 왔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수익사업이 안 되는 사항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파장지구만 지적재조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은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것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시범적으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작년에는 권선구에서 하나 했고 올해는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파장동 선정한 건은 이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수월한 곳을 선정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신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수원시 장안구 다른 지역 다 하시겠다는 거네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 국비로 내려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팸플릿이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도로명주소 잘 사용하자는 홍보물입니다. 특별한 저기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거기에 다 넣을 수는 없고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으니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자는 홍보물입니다.

조석환위원

예산은 얼마나, 팸플릿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팸플릿 예산이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에,

조석환위원

양심우산까지 해서 500만 원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포함해서, 그렇죠.

조석환위원

팸플릿은 얼마, 한 몇 부 정도 만드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팸플릿은, (공무원간 협의) 사무관리운영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팸플릿 홍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구 전체로 1년에 몇 부 정도 찍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한 600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보면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나서는 저희가 같이 수원에 살더라도, 영통구에 살더라도 고색동하면 어디쯤 있는지 알고 파장동이면 어디쯤인줄 알고 그런데 마찬가지도 도로명주소도 구에 대해서 그것을 홍보하려면, 아마 도로명주소로는 내 옆 동네가 무슨 로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지금 현재 시에서 다 부착, 도로명주소를 부착해놨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팸플릿에 장안구 지도에 큰 도로 해서 표현을 해주고, 아주 세세한 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도로들, 그래서 영화동은 무슨 도로를 끼고 있고 이런 것이 시각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팸플릿 변경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참고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내년에도 이것 사업하실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있을 겁니다.

조석환위원

(전문위원에게) 4개 구청 홍보 팸플릿 다 요구 좀 해주십시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김시현 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대신 유용환 청소팀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팀장 유용환입니다. 우선 저희 김시현 과장께서 교육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5쪽입니다. Clean 장안 건설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으로 깨끗한 장안건설을 위해 주민 주도형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로입양사업, 재활용품 경연대회 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 현수막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시범적으로 영화동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 클린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소형음식점 456개소에 700개 음식물 전용통을 무상 배급과 함께 비닐수거 전용봉투를 세대별 25매씩 21만 6,000매를 보급하여 왔습니다. 36쪽입니다. 반딧불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공사내역은 기존 남녀공용으로 사용했던 장애화장실을 1개 더 추가하여 여성전용으로 만들고 또 여성대변기가 그동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할 때 신축을 해서 대변기를 3개 더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대변기는 여성장애화장실 포함해서 6개에서 10개로 추가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여성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정화조 증설과 창고, 관리실 신설, 내·외벽 공사 등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미있는 “장안환경놀이터” 개최로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나눔의 장과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장안구청 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녹색나눔장터, EM 보급 등을 내용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관리입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과 냉·온수기, 정수기의 수질 관리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서비스를 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대해서도 전문 측정업자에게 위탁하여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친환경 EM 주부교실』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EM을 배양하여 활용하고 수질 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3회에 80여 분 주부가 참여하여 EM 발효액 만들기와 EM 주방세제 만들기, EM 치약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으로 좋은식단 실천 유도와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현재 2,500여 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 72개소를 모범업소로 선정 지정하여 선정기준표 배부와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위생모와 위생행주 등 위생용품 등을 배부하는 등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41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범위생도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4,692개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있으며 올해 수원종합운동장 주변 151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180여 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으며, 식품 수거검사와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11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영화동 내 집 앞 쓰레기통 배출사업 추진 확대 실시 요망입니다. 그간 4월∼12월까지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보급과 소형음식점 ‘칩방식 음식물 쓰레기통’ 무료 보급, 비닐류 배출 전용봉투를 보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닐류 배출용 전용봉투를 9,000세대에 21만 6,000개를 배부 완료하였고 소형음식점 “칩방식 종량제” 추진으로 488개소에 700개를 무료 배부하였습니다. 홍보사항으로 현수막 게첨, 클린마을 시범동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홍보하고 쓰레기 배출 문화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EM 보급 사업 적극 홍보 요망입니다. EM배양 장소는 송죽동 만석거 수질정화시설 지하에 설치하여 월 2회씩 1회 1,000개를 배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료 배급을 7,500개 보급하였고 장안환경놀이터 행사지원 시 5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으로 리플릿 1만 2,000매, 또 무료 언론보도가 3회,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연 80명 했고 주부교실 운영으로 3회에 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보급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과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관리 철저 및 CCTV 관리 및 판독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관내에 블랙박스 51개와 CCTV 15개 등 양심화분을 포함해서 18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영화동 등 5개소에 대해 1,130만 원을 투입하여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습적인 지역을 선정 받아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10개소를 더 선정하여 CCTV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개방화장실이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분기별로 1회, 2회, 3회 해서 21개소에 대해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실내공기질 무료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2014년도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대상이 441개소에서 측정시설 117개로 26%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3월~10월까지 어린이집과 경로당, 유치원 등 대상시설 441개소에서 올해 측정시설로 225개소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업체와 직접 병행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에 대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표를 게시하기 바람입니다. 관내 72개소에 대해 선정기준표를 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지정과 재심사를 5∼6월에 실시했으며 신규로 5개, 기 지정업소 67개소에 대해 재지정하여 현재 72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선정기준표를 게시,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정, 홍보하여 많은 업소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 바람입니다. 지금 블랙박스가 우리 관내에 51개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4건에 대해 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블랙박스와 CCTV 이동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물품구입 계약 시 계약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5명의 환경미화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춘추복 구입을 3∼4월에 하였고 또 최근에는 동복 구입을 8∼9월에 한 바 있습니다. 계약조건과 미화원 대표자 의견을 수렴하여 요구 조건을 가장 충족한 업체를 선정하여 환경미화원 근무복 제작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집단 급식시설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부모님께 반드시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총 14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학교 급식소에 대해 3월 3일∼3월 13일까지 한 번 실시했고 또 8월∼9월 사이에 해서 2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4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은 없었고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는 대상이 110개소로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향후 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등을 발송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117개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경로당은 수원시에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아까 영통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구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의복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삼보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삼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유재광위원

삼보가 4개 구에 거의 옷을 다 공급해 주는데 특별히 발주에 대한, 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근무복 계약을 할 때 제작조건이라든가 동별로 환경미화원들 반장님이 계십니다, 열 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이라든가 타 견적을 저희도 받습니다, 한 3개 업체에. 비교해서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업체가 계속 삼보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뀐 적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속 삼보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누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의복, 몇 군데 들어와서 비교견적해서 삼보로 결정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백정선위원

들어온 업체에 관련된 비교견적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별 특이사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백정선위원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린이집 급식문제 생겼을 때 그것을 학부모한테 알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실내공기질이라든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정수기 수질 관련까지 계속 검사를 하나 봐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백정선위원

그 검사 결과표를, 별 문제가 있든 없든 그 결과표를 해당 어린이집이든 경로당 입구에 부착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검토를,

백정선위원

검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붙여놓으면 혹시 조금 문제 있을 때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된다’고 그 밑에 글자가 한 줄 더 있으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환기를 자주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영통구 업무보고 받을 때 청소년 주류판매업소 적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 혹시 들으셨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들었습니다.

백정선위원

팀장님께서는 청소업무를 하시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러세요.

백정선위원

담당하는 팀장님이 조순금 팀장님이시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백정선위원

편한 데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앞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백정선위원

팀장님,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지금 청소년 주류제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정선위원

네, 야구장 앞에 있는 식당.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야구장 앞이요?

백정선위원

두껍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거기는 지금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이 돼서 영업정지 20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20일로 줄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백정선위원

원래 한 달이었는데,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백정선위원

다행이네요. 아까 영통구 할 때 보셨겠지만 팀장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업주들의 안타까움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백정선위원

아까 영통구에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직원들이 건의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가 단체회식을 와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단체회식에 같이 왔던 어른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이 술을 구매해서 본인이 따라서 마시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어른들 누군가가 권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업주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는 함께 온 어른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법 개정을 해달라는 건의서 같은 것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양벌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정선위원

네, 그렇죠. 계속 건의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도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꾸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업주들이 수원시에 세금 내는 것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것을 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자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 추진을 하셔서 내년에는 결과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순금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41페이지에, 올해 야구단이 게임을 하면서 경기장 주변에 보면 치킨이나 이런 것을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마리씩 봉지에 들고. 모르시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거기에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아직, 그것은 불법이겠죠.

조석환위원

네, 불법적으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1만 2,000원에 2마리, 3마리, 가끔 가다 보이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길거리에서 파는 것은,

조석환위원

저는 몇 번 봤는데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그렇습니까?

조석환위원

네. 그리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부근에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거기 유선방송 앞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노점상 불법판매는 단속을 해야겠죠.

조석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 지역의 분들이 와서 튀겨서 몇 마리 갖고 와서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업적으로 카드 기계까지 갖고 다니면서 기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불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안전검사라고 하나요! 위생 검사도 의뢰를 해서 안 좋은 균이 나온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갖고 안내 플래카드 같은 것을 붙이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못 팔게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단속권이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식품에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불법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봤을 때 내용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지?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두 과가 걸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용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이고 노점상 판매는 안전건설과에서 단속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얘기입니다. 조석환 간사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보다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는 그런 류의 질의인데 그런 것은 팀장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쪽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이 나와 있는 것, 길거리에 시설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포장마차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것을 팀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건설과에 조석환 간사가 질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유용환 : 네.

조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노점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요. 치킨을 들고 다니면서 팔거든요. 그것 다 못 보셨나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는 못 봤는데, 영통에는 없던데,

유재광위원

저도 KT 입구에서 한번 봤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조석환위원

그것은 건설과 건은 아닌 것 같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건 그렇죠.

조석환위원

그것은 꽤 애매한 것 같아요. 노점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들고 다니는 것을 잡을 수는 없고,

조석환위원

차에다 실어놓고 몇 개씩 갖고 다니면서 팔고 또 갖다 와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차를 단속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차를 갖다 놓고 한다면.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까 조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 복잡한 데가 아닌 한적한 데다 차를 세워놓고 계속 튀겨요. 그리고 그것을 포장해 가지고 와서 입구에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치킨집에다 전화를 해요, 드시고 싶은 소비자들이. 그러면 그 업주들은 튀겨가지고 와서 전화로 만나서 배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업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튀기는 장소를 찾으면 건설과에서 하시면 되는데 들고 와서 하시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특이한 것 같습니다. 조석환 간사 다 되셨나요?

조석환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용환 청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와 안전건설과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는 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 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필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9페이지, 항공 사진 변동건축물 정비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의 변동건축물 조사로는 총 조사건수가 511건 중에 무허가로 판명된 것이 47건입니다. 그동안 1차, 2차 자진정비 계고를 통하여 최근까지 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15건으로 돼 있는데 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서 모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가·공가 건축물 정비사업 실시입니다. 관내 폐가·공가 건축물의 방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각종 범죄와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폐가·공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폐가·공가를 조사한 바 총 24동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꼭 정비가 필요한 곳 5개소를 지난 6월에 800여만 원을 들여서 출입제한 안내문 설치 및 가림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점검 실시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지난 4월에 42건을 점검하여 21건의 위법건축물을 적발, 이중 시정완료가 7건, 현재 조치 중인 것이 14건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점검도 지난 4월에 실시하여 13개소 위반 중 시정완료가 11개소, 조치가 2개소로 앞으로 미시정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희 구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83개소로 A, B, C, D, E급 중 A급이 20개소, B급이 62개소, C급이 1개소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인 D급, E급은 없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은 지난 2월 해빙기 점검과 5월 말∼6월 초까지 상반기 우기점검 등 육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측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자진정비 계고를 통해 19건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28건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비추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에 해빙기 대비 점검, 또 6월에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은 육안점검을 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유지관리가 양호한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전세자금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14년도 12월 31일자로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제도가 폐기됨으로써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시텔 원상복구 후 재 불법행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고시원 현황은 61동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점검을 실시한바 적발을 44개소 해서 시정이 32개소 됐고 미시정이 12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이행강제금 및 고발된 것이 7건, 계고 중인 것이 5건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하수도 찾아가서 준설하는 감동서비스』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빗물받이 준설기를 구입해서 반지하 주택이나 저지대지역, 이면도로의 각종 취약시설에 있는 가정하수도와 공공하수도에 대해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침수방지시설 205개소, 동별로 보면 율천동 29개, 파장동 8개, 영화동 55, 송죽동 39, 조원1·2동 16, 정자1동 4개, 정자2동 14, 정자3동 10개, 연무동 28, 이목동 2개소 해서 205개소에 대해 준설하였고, 또한 민원과 소규모 하수도 준설을 가정하수도 포함해서 350개소에 대해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구민들한테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은 좋은, 찾아가서 준설하는 감동서비스의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노후된 하수관거의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저지대 배수불량지역, 하수도시설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에 기여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9억의 예산이 서 있었고 금년도 집행은 8억 7,600으로 2,4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도시미관을 향상하는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산책로 및 시설물 정비, 풀베기, 초화류 식재 등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은 3억 2,300만 원이고 잔액 4,700만 원은 하반기 유지관리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우려목 제거가 669주 했고 가로수전정 164주, 관목전정, 풀깎기 5만 9,160㎡, 넝쿨제거 8,050㎡, 수원천 테마꽃길 관리, 소하천 유지관리로 풀깎기, 넝쿨제거, 안전펜스, 교량 도색 등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로서 저희 관내 수해에 적극 대응하고 사전에 현장중심의 점검을 통해 재해발생 요인을 근절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수방장비와 자재현황은 수중펌프 180개와 신형펌프 19개 등과 소모성 수방자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해 위험지역 14곳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긴급 붕괴 위험지역 축대인 경수대로 1044번길 파장동의 보수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해 대비 수방자재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해위험지역 역류방지 시설 1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해 예상지역 수일로 123번길 송죽동 대우기술연구소 옆의 하천 주변에 있는 가옥에 대해 철거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원천 풀깎기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니 사업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원천은 7.89㎞로서 수원천 하상준설공사를 완료했고 하천 유지관리공사로 수원천 사업량은 풀깎기 2만 4,456㎡, 넝쿨제거, 가로수전정, 재해우려목 제거, 또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와 사전협의를 5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수원천 구간에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상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하상 내 수생식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하였으며, 풀베기 민원이 빈번하였기에 하천 생태를 고려하고 민원 해소를 위하여 풀베기 횟수를 증가시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안구 내 수원천에 수양버들 이식이 필요하니 검토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수원천에는 하천수목인 수양버들 등 8종 167주가 있습니다. 수양버들 전정 완료를 15주 금년 2015년 5월 5일 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수양버들에 있는 흰 솜털 같은 꽃씨를, 그런데 이것이 꽃가루가 아니라 씨앗이랍니다, 연구논문에 의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유관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원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수양버들 이식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하반기 올 11월에 꽃 모양이 생길 수 있는 것을 가지치기해서 꽃씨 날림을 최소할 계획으로 금년 1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위탁업체 선정, 수의계약 시 업체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부 업체에 치중되지 않는 방안 강구입니다. 2015년도에는 하수도공사를 거의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향후 2016년도 계속 주민의 민원 요구사항으로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 1건 있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영화동 보훈원 앞에 싱크홀이 발생돼서 그 공사와 연계한 하수도하고 우수토실 정비공사를 2,000만 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하천정비에 주민 봉사 참여 방안 마련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국주부교실 수원시지회, YWCA 등 참여인원 75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저희 장안환경사랑협의회가 발족되어서 113명의 참여인원이 있습니다. 장안환경사랑협의회 하천정화활동으로는 이목천·송죽천 미꾸라지 방생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격월로 장안구청과 장안환경사랑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지역 환경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우리 구와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소통망을 실현하여 우리 구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페이지에 보면 하단 향후 추진계획에 건축물관리대장 위법사항 등재를 만약에 원상복구 했을 때 등재를 삭제하는 것이 건축과 자체에서, 현장 나가보고 원상복구 했으면 건축과 자체에서 삭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저희들이,

유재광위원

소요시간이 얼마나,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수시로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법을 시정 안 했으면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해놨다가 시정을 하면 그것을 삭제해 줍니다.

유재광위원

그게 소요시간은 간단합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작년에 한 것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구가 서민형으로 해서 꼭 구제될 수 있는, 68건이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유재광위원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 직원들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영통구 안전건설과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못 봤습니다.

유재광위원

못 봤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영통구에도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고, 관로공사하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됐는데 제가 안전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장안구에는 광교산이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철약수터 조금 올라가다 보면 경사가 심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장안구 쪽 광교산을 보면. 미리 사전에 시민이나 구민들 안전하게 보수라든가, 뭐죠? 멍석 같은 것 까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야자매트.

유재광위원

야자매트?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경사가 심한 데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재광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광교산은 공원녹지사업소, 거기하고 같이 일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주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공원녹지사업소죠?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공원녹지사업소.

유재광위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건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고시텔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장안구는 자진정비 불이행 과태료를 얼마 부과시켰나요, 이행강제금을? ○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7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총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텔 문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일단 건축을 해놓고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불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약간 악질적인 그런 사안이라 이분들이 한 차례 단속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조해서 사용할 소지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할 때 철저하게 해서 불법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고 한다는데,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문을 안 열어줘서 저희 직원들이 몇 번씩, 한 번 점검하려면 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첫 번째 걸렸을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첫 번째는 적발되면 우선 계고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시정을 했다가 두 번째 또 다시 위법을 저질러서 적발되면 그때는 계고기간 없이 막바로 그냥 모든 행정조치를 다 하죠.

조석환위원

행정조치라는 게 어떤 것들을 하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것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

조석환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한 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과합니다.

조석환위원

사법기관에 고발 후에는, 사법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때리든지 아니면 정도가 심하면 건축주를 구속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도 합니다, 사법기관에서는요. 그리고 저희 행정적인 조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계속 매기죠.

조석환위원

그것을 횟수에 따라서, 횟수가 많아질수록 좀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가중처벌도 합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위법을 저지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점검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점검을 작년 말부터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직 없었겠네요, 그동안에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하면 62페이지 수해 예상지역 주민 이주 독려(송죽동), 여기가 지난 추경 때,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1회 추경 때요.

조석환위원

추경 때 했던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중에 하천정비에 주민 봉사 참여 방안 마련해 달라는 것은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이런 단체들이 1년에 몇 번 와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하천에 어떤 청소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언제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그런 안내를 해서 거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동네 주민 분들이 그 시간에 같이 나와서 청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제가 옛날 권선구에 있을 때 수원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했었는데요, 사실 호응도가 없습니다. 아직은 어떤 조직이나 환경 무슨 단체라든지 아니면 수원을 사랑하는 모임 등 이런 데서 오지 사실은 참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봉사 그런 쪽에서 참석하고, 생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줍고 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보면 동네 주변에, 그러니까 동네 청소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동네 주민분들이 모여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천 청소 같은 경우도 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동네 청소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홍보하시고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사실 어떤 관 주도형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에서 행사하듯이 하천 청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또 아니면 무슨 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했지 사실 인근 주민들이 옛날 새마을 정신처럼 내 집 앞 쓸기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면 장마 후에는 특히 쓰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하천 주변에.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조석환위원

그럴 때는 같이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하천 풀깎기 하는 것을 여기도 4회해서 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는데 이것을 연간계약으로 해서,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지금요?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하수도나 도로나 저희 장안구는 거의 다 연간단가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를 즉시 처리해서, 사실 하나 하나 설계해서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구는 연간단가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요구한 날짜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몇 월 며칠까지 공사해 드리겠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완료하겠다’고, 저희들이 행정포털민원이나 ‘시장님께 바란다’나 기타 민원에 대해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재해서 개인에게 알려줍니다.

조석환위원

다른 구는 장안구처럼 안 하고 있죠, 지금?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권선구나 영통구는 그러지 않고 있는데 잘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고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50페이지에 폐가·공가 건축물 정비사업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사를 해서 24개소가 나타났고 설치대상이 5개소, 그러면 19개는 못하고 계신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5개만 한 것입니다. 5개는 상태가 불량하고 해서 거기 가림판을 주인 허락받고,

양민숙위원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빈 집이라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우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이런 안내문도 만들고 설치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취지였었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도 상태가 양호하다고 그래서 그냥 관심을 안 두시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재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폐가에다 쓰레기도 갖다버리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해서 7개 했고 올해는 5개 했는데 내년에도 폐가·공가 조사를 해서 올해 못한 것도 내년에 상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량하면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할 수 있죠.

양민숙위원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비워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개인하고 연락이 잘 안 돼서 못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저희들이 6개를 예상했는데 1개 동은 주인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5개 한 거예요, 올해도.

양민숙위원

어쨌든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빈 집이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또 원래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일부러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행정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후속조치가 제대로 바로 바로 이루어져서 제2의 안전사고 안 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전건설과나 건축과 직원 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사실은 건축과도 그렇고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부서 중의 한 군데일 거예요. 건축과 같은 경우도 건물을 짓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낸다든가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문제들이 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민원이 생겼을 때 초반 대응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민원을 넣으시는 분의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어떤 경우는 정말 얼토당토않은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잘 풀어나가면 쉽게 마무리가 되는데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다 적으로 보더라고요. 건물을 짓는 사람도, 또 공무원들도 다 한편으로 보고 자기만 피해를 본다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는 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을 다루는, 다룬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한테 교육을 받는다든가 방법을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든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는 것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어드바이스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살살 달래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생각을 해보시고 직원들의 의견도 그런 쪽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청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셔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 건축과 민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을 위법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축물 시정을 시키는데 저희들 민원은 대부분 보면 건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대화를 시키고 저희들이 중재를 하느라 노력은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직원을 둘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민원이 생길 때는 새로 입사한 공무원보다는 우리 팀장님 아니면 저도 이따금 나서고 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고생을 하시는 게 업무적으로 풀어나가려면 어떤 때는 그게 맞기는 한데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다른 면으로, 인간적인 면, 감성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다가요,

백정선위원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중에 보니까 상반기·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파장동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영화동 위주로 업무를 하시네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1년에 한 번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어쨌든 작년에 준공 난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상반기하고 나머지 동은 하반기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체 장안구 같은 경우는 42건이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를 들면 무단증축이나 무단용도변경, 주차장법 위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건축허가 시, 그러니까 준공 내줄 때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행위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대부분 건물 짓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를 들면 주차장법 위반 같은 경우도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따로 합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주차장에다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거기에다 달아낸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도도 그렇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용도도 단독주택이었던 것을 다세대로 변경한다든지 쪼개기, 칸 쪼개기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사무소를 주택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축 준공할 때는 위법한 것들을 한 번도 적발한 적이 없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렇죠. 준공하기 전에는 만약에 위법이 되어 있으면 준공을 해 주는 특검 건축사들이 준공을 안 해주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당시에는 한 건도 없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러니까 준공하고 난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축 준공허가 시 불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준공 내준 게 있나 싶어서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지요. 건축사 특검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위법된 상태에 있으면 특검이 준공을 안 해주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축사협회라는 게 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협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어떤 회장이 할 때는 빡빡해서 안 되고 어떤 회장이 있을 때는 유도리 있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기에,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안구 건축과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건축과장님!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16일 금요일 9시부터 권선구청,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일정이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