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귀녀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다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평창읍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읍의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최초의 도시계획 결정은 1972년도 12월 30일자로 면적 5.06㎢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1978년 6월 10일 여만리 등 비도시 지역이 제외를 해서 면적 2.34㎢로 구역을 축소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29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우회도로를 반영하고 공원지역 2,200㎡를 축소하였으며, 2003년 1월 30일 주거지역 6,289㎡를 감하고 상업지역 1,385㎡ 녹지지역 4,904㎡를 증가시켰으며, 2006년 11월 24일 소로 2-7호선 시장진입도로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인구규모나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지여건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업지역의 여건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신 중리의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근린상업지역(8,870㎡)으로써 1972년 12월 30일자로 지정되었고, 하리 일대의 일반상업지역과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근 주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 지역에 대한 도시 확장이 실질적으로 정체된 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본 근린상업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도시계획 변경 시 종합 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읍 종부리 종합운동장 주변은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수립 시, 본 지역을 평창읍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였으며, 도시지역 편입 예정 시기는 201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동 지역의 개발이 꾸준히 확대되어서 도시지역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 편입이 조속히 가능한 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민원서류 처리지연에 문제점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민원서류 처리 현황을 보면, 주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만 총 2,681건으로 정상처리가 2,516건, 지연처리로 기록이 된 것이 16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행위처리 현황에서 보면, 민원처리가 1,067건을 접수해서 정상처리를 1,008건을 처리했으나, 처리지연으로 59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처리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자체지원으로 29건이 지연 처리가 됐습니다. 이건 동절기 현지 확인의 어려움에 따른 처리지연도 일부 있고, 처리 기간이 만료일이 다 돼서 관련부서의 협의 통보가 됨에 따라서 연장 조치를 못하고 익일 처리시 단순 처리지연이 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법정처리 일수가 15일이나, 평창군 자체처리기간을 7월부터 10일로 단축하였으나, 관련부서 협의 등으로 처리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한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단민원발생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판단에 따라 일부 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지연처리 6건은 개발행위 허가와 복합으로 접수되는 타부서에서의 협의 지연시 이에 따라 개발행위가 지연처리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류보완으로 저희가 15건을 지연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개발행위구비서류가 부적합으로 해서 일부서류가 보완을 요청을 하게 되면, 민원시스템에 별도로 들어가서 처리 기간 연장을 조치를 행해야 되는데, 문서만 시행을 하고, 미 입력을 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지연처리로 되었고, 정리누락 13건은 개발행위허가 후에 민원행정프로그램에 접속하여서 처리 결과를 별도로 입력하여야 되는데, 민원처리는 완료되었으나, 민원행정프로그램 상에 미처리함으로써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30일 이상 장기미처리 민원의 경우 허가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나, 민원행정프로그램 정리로 누락하였으며, 잔여 10여건도 서류보완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민원행정시스템 기간 연장 미처리로 인하여서 지연처리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민원서류가 총 1,614건을 접수를 해서 정상처리를 1,508건을 하고, 지연처리가 106건으로 통계되었습니다.
허가지연이 17건이고, 신고지연이 89건으로 되었습니다. 신고지연은 지금 민원처리 행정시스템에 건축행정은 새움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읍면에서 처리를 하는 모든 것이 우리 민원행정 새올 환경에서는 도시과로 분류가 되어서 도시과에서 다 지연처리가 된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처리는 착공신고 및 관계자 변경이 10건이 있는데, 처리기간이 1일짜리입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에 접수할 때는 토요일이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처리 기간으로 잡힙니다. 산정됨에 따라서 월요일 처리시 지연으로 분류되며, 서류보완 7건은 보완요청 만료일 또는 익일 오후 보완 접수됨에 따라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신고 업무는 읍면장의 권한사항이나, 민원통계는 도시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연사유는 처리기한이 1일인 착공신고, 관계자 변경, 가설건축물 신고 등이 52건으로 분석되었고, 읍면의 복합행정 등으로 인한 타 업무 보조 등으로 일부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보완으로 통보하였으나, 민원행정프로그램 정리 누락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복합으로 접수되는 농지, 도로, 하천 등의 협의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나 법정 처리기간 15일에서 평창군 자체로 10일로 처리 기간을 산정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10일로 처리할게 특히 토요일이 처리기간에 산입됨으로 실질적으로 처리기간이 8일 또는 9일로 처리기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지전용의 경우에는 읍면까지, 허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농지부서를 통해서 또 읍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문서가 올라오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검사함에 따라 허가 및 준공시 현지 출장 조사 후 준공처리함에 따른 업무 과다로 처리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인력, 기간 및 비용 절감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처리 프로그램의 운영미숙으로 처리는 완료 하였으나, 전산 상 미 정리로 처리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담당자에 대하여 민원행정프로그램 등의 교육으로 전산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일결산제도를 시행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1일인 민원서류가 금요일 오후 접수 시 휴무인 토요일이 처리기간 만기일로 산정에 따라 월요일 처리하여도 지연처리 건으로 분류되는 건에 대해서는 휴일인 토요일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고 처리기간 1일 등의 불합리한 처리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프로그램과 민원행정프로그램의 이원화로 전자결재로 민원처리 완결 후 민원행정프로그램에서 별도 정리하여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하여 전자결재 처리시 민원행정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동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처리 제도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한바 같이 대부분의 지연처리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으나 종국적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민원불편이 있고, 민원행정의 신뢰도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좀더 전향적이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민원행정관리지침을 마련을 해서 9월 1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지침내용은 복합민원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되는 시설,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시설 등 13가지 종류의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관련법령을 검토한 후 실·과·소장 회의에 상정해서 허가여부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개선을 하였고, 또한 도시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민원제도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주민이 민원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허가에 따른 설계비등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의사결정과 민원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중 건축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재 8단계의 절차구조를 5단계로 대폭 축소해서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절감시키고, 건축물의 사용검사처리를 현재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던 것을 감리자가 상주한 건축물은 공무원이 직접 검사하여, 준공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도록 9월 접수 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도 단순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지적도에 분할선과 면적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허가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시과는 우리군 유기민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동안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만 점점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민원처리환경에 따라 부득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연된 민원 중 상당한 민원이 도시과 민원임을 감안할 때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원처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은 물론 민원행정프로그램의 보완과 공직자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