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범죄예방이나 생활안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원시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영상정보나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전담 부서인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인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시책 마련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것과, 또 안 제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담 부서 지정과, 안 제9조∼안 제10조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운영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21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영상정보 및 시민의 권리보호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시민권리의 보호를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안전교통건설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안정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점차 확대되고 활용도가 다양해지면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영상정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미흡하고 최근 활발히 구축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CCTV의 목적 외 활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적정한 공공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시민의 권리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 근거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개인정보영상 보호법 제정이 정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미경 의원 등 22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과 안전교통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회기 중에도 저희 국의 하나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셔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2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144호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217쪽∼2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의 사용 용도를 반영하여 세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전입금의 근거가 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조문에서 “반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와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시행항목을 신설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18쪽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19쪽 신‧구조문 대비표, 220쪽∼223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소관 2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145호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원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도로점용 허가 대상물 종류를 확대하는 것과 보도폭 일정 규모 이상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개정조문 안 제2조 제1항 제2호 허가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기존의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서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를 추가하였고, 신설조문 안 제2조 제1항 제5호는 “도로폭 16미터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탁자‧차양막 설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 전체적으로 도로법시행령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자료는 236쪽∼240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43쪽 의안번호 2015-146호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로법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가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 주요 도로변에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포장마차 등의 노점을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안 제3조에서는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총칙을 규정한 것으로 목적‧용어의 정의, 관련법규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 254쪽, 안 제4조에는 노점잠정허용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노점잠정허용구역은 “너비 6m 이상의 차 없는 도로 또는 너비 4m 이상의 보도”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안 제7조에서는 수원시 노점판매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노점상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2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노점판매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256쪽, 안 제8조에서는 노점판매대 운영 주체와 공동운영자에 관한 규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영토록 하였으며, 배우자는 공동운영과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노점판매대 도로점용 허가 및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노점판매대 운영자격 기준은 노점잠정허용구역제 최초 시행연도에 직접 노점영업을 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 소득의 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안 제10조~안 제13조까지는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기간, 갱신의 제한, 행위의 금지, 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허가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시정명령 횟수가 연간 총 5회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갱신을 제한하였고, 금지사항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판매대 권리의 전매‧전대 행위,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주류 및 법령상 유통‧판매가 금지된 물품, 그밖에 판매가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안 제15조에는 노점판매대 대부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시 소유 노점판매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60쪽, 안 제16조~안 제17조에는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 철거 등에 관한 규정으로 노점판매대는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자에게 대부하며 운영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운영자가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안 제21조에서는 기타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업무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자료는 273쪽∼279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안전교통건설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5쪽~9쪽까지입니다.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연이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금 사용용도를 반영하여 지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 규제 완화를 통하여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확인되어 유인물에 게재되지 않은 별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30쪽입니다. 추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조례안으로 신설되는 안 중 제2조 제1항 제5호 “(2.5미터)” 차양막 설치 조례안 부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보면 건축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나열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조문에 의하면 “처마, 차양, 부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은 결론적으로 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상위법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양막 설치를 접이식 차양막 설치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도로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14일에 전부 개정되어 노점이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포장마차 등 노점을 규격화된 디자인으로 노점판매대를 설치하여 도시경관 저해요인을 최소화 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219쪽에 보면 제2조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21쪽에 보니까, 112조 1항 1호에 보니까 여기에 다시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자체가 어디 뭐, 나오는 데도 없고 이런 것 보고서 우리가 결정을 그냥 해야 되는 건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제3조에서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업체의, 우리가 주‧정차법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많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을 갖다가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영개선”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를 경영개선으로 할 건지, 그건 한 번 짚어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먼저 우리 제2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고 설명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3조 지금 말씀하신 5호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의 범위가 현재 법상에는 버스‧철도를 일컬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대중교통업체 경영개선”이라는 부분은 실제 대중교통의 특수성 때문에 대중들에게 많은 이용을 바라는 의미에서 국가나 또 도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또 실제적으로 현실은 여기에 걸맞게 배분된 대로 이렇게 이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한 것이고 다만, 폭넓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원시 대중교통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서, 거기에 이런 부분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개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시민에게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예컨데 우리가 시내버스를 탔을 때, 특히 야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LED로 표시할 수 있게끔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지, 여기에 딱 경영개선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주‧정차법 시행령에 의해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사용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주‧정차에 대한 세외수입을 받았으면 주‧정차 문제에 대한 그 부분에 사용하는 게 가장 주목적인데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쓴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100억도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 쓴다고 그러면 우리 주차장을 언제 만듭니까? 이건 결국, 분명히 주‧정차 관계로 해서 들어온 수입인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안 찾고 대중교통업체에다 경영개선해 준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것 한 번 답을 좀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지금 우리 유철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중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회계가 구분된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실제로 교통에 관련된 부분에 쓰게끔 편성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주차장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간 특별회계, 올해 같은 경우 571억 정도의 세입이 잡힙니다. 거기에서 40% 정도에 해당하는 70억 정도가 주차장 확충에 쓰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균형개발이라는, 균형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잘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특성상 원도심지역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원도심지역으로 주차장 확충하는 문제는 더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하고 주차장 확충 문제하고는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자체가, 들어오는 금액이 과태료하고 우리 주‧정차, 주차장 지정수입에 대한 것, 그 부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업체 경영개선을 해주고 적자사업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상위법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상위법이 잘못된 거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이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저는 이 상태로 간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잠깐 한 번 좀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논한 바와 같이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도로 폭 16미터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원에 몇 곳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세 군데 있습니다. 나혜석거리하고 국제테마거리, 영통육교 앞 광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세 거리, 나혜석거리도 그렇고, 각종 세 군데가 모두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 맞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어느, 구체적으로 뭐가 위반이,

유철수위원
나혜석거리라고 했습니다. 나혜석거리에 목적사업이 있었습니다. 나혜석거리, 그냥 쓰잘데없이 거기에 공간을 그렇게 많이 넓혀서 만들어놓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 자료가 조금, 다음번 또 노점상에 대한 내용도 같이 연결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분명히 나혜석거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장사하는 그런 노점상 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도로 점용허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내줘서는. 그렇다면,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뭔가 기간을 정하고, 확실하게 정해서 한시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단위로, 뒤에 보면 노점상에서도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재계약하고,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것까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거기에서도 보세요! 임대‧차에 대한 여기에 점용 허가기간이 잠정, 분명히 잠용허가라고 그랬는데 잠용기간도 아니고 이것 매년 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이건 기존 목적에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답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 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이 사항은 우리 관련 조례개정 요구가 있는 팔달구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청장님이나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유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일단 나혜석거리는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목적사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일부 예술과 관련된 이런 행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중반에 아마 도로마다, 우리가 박지성도로에 네이밍을 한 것처럼 도로마다 수원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아이콘들에 대한 네이밍 작업이 있었고요, 지금 나혜석씨는 현재 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분은 행궁동이 태어났던 곳이고, 그 행궁동 지역에는 생가터와 여러 가지 흔적, 또 지금도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혜석거리가 거기하고, 나혜석이 그 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시민들 여론도 많이 있는데 여하튼 네이밍 작업은 그런 취지에서 나혜석이 그래도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아이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이밍이 됐던 것 같고, 저희 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역전에 있는 노점상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데 그 방향 설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의회 일부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행궁광장에다 몰아넣는 방안,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바에 의하면 테마거리와 나혜석거리는 나름대로 지금 많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거리이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역전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합법화 시킨다면 양쪽 거리에 어느 정도 노폭도 되고, 또 기존의 상인들하고 상승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의 예술 활동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노점상, 그리고 기존의 상인들이 삼자가 상생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수원의 명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거리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청장님! 특별한 목적사업 없이 나혜석거리를 만들었다고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아니,

유철수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특별한 목적사업도 없는데 그 자리에 그 넓은 땅을 나혜석거리로 만들었습니까? 이 수원시가 그런 데입니까! 지금 행감도 아니지만 내가 이런 말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혜석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거리다, 나혜석씨하고 관계가 없는. 그러면 “나혜석” 이름 왜 붙였어요? 그러면 나혜석이라는 거리, 나혜석 그 분 빼고, 이름 빼고 그 자리에 노점시장이라고 바꾸세요!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 자리가 왜 노점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저기 역전에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갖다 넣으면 그게 맞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판단은,

유철수위원
그것도 노점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수원시내 합법화 다 시켜주세요! 도로 점용‧보도 점용 다 시켜가지고. 4미터 이상 되는 도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은 16미터이지만 노점상 쪽에 가면 4미터 이상 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미터 이상 되는 데 점용허가 다 내주세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위원님! 하여튼 나혜석거리 사업에 대한, 또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거기의 사업성이나 당초의 계획은, 사실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점상 이전과 관련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그때 나혜석거리 거기다가 무슨 특별한 어떤 목적보다는 나혜석을 그 거리를 찾는 사람에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정도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곳에서 진전되고 있다,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뭐, 구청장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쪽에 당초 있었던 목적사업이든지 간에 하여튼 그 예술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지는 않게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관련해 수원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5호 내용 중에 차양막에 대하여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양막”을 “접이식 차양막”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덕화 국장님, 말씀하세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지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대로, 그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께서 개정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1항 제5호 신설되는 내용 중에 “차양막”을 “접이식 차양막”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김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박덕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우리 국 소관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283쪽, 의안번호 147호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간 중앙부처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91쪽부터 주요내용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사업 시행자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금번 조례안에 그 근거규정을 명확히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에 있어서는 상위법 제28조에그 근거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입주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는 바, 금번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성평등 및 부패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제11조의 5 조문에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위원장의 직무 등 그밖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 산업단지 입주자격은, 산지법 시행령 제6조에는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였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여건에 확실한 재정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등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는 바, 상위법을 준용하여 금번 조례안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0조 계약해지의 경우 종전 조례에는 납입액 반환금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을뿐 반환기일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계약해제 요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3조는 양도와 대여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산지법 제39조에서 정한 임의처분 제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 사항으로 이 또한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5조 제1항 시장은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관리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에 대하여만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명시하여 입주자 공동부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11쪽, 의안번호 2015-148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의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위탁 및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제18조의 2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에 관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원칙과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18조의 3∼안 제18조의 4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위탁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고 위탁업무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신청‧허가‧안전점검‧등록수수료에 대하여 반환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전략사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13쪽까지입니다.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하고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한 조문 정비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부패유발요인의 검토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가 있어, 이에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자고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0월 2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10월 26일 월요일 10시에 현장방문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