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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314회 제7도시환경위원회2015-10-21

홍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그동안 작성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홍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기정 의원님, 양민숙 의원님, 조석환 의원님, 심상호 의원님, 유재광 의원님, 최영옥 의원님, 백정선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한규흠 의원님, 조명자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 박순영 의원님, 이재선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중 녹색건축물 적용대상자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상가주택에 19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 홍종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 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적용대상 건축물에 소규모 공동주택인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포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대상 등의 확대를 통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단지가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19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개인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종수

홍종수의원

개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 또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대표는 아니더라도 19세대 대표자를, 전체적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 할 때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종수

홍종수의원

조례에는 없고요, 개인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종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관부서 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군공항이전과장 이범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하여 국방부로부터 타당성 승인을 받고 이전 추진이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도시정책실장 공석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2015-150번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440만 평의 대규모 장기사업으로서 제주해군기지, 평택주한미군기지, 밀양송전탑 건설사업 등과 같이 이전지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7조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5년 5월 이전건의서 평가 시 국방부 자문단처럼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및 자문관련 지원단 운영을 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개정안으로서 이전추진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각종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견실한 시공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갈등관리, 조정, 협상, 재무설계, 부동산 컨설팅, 회계사, 변호사, 공항계획, 군사시설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340쪽 하단 조례안 제4의 2에 전문지원단 구성·운영으로 상생협력 지원단과 사업관리 전문지원단 설치 규정을 명시하고, 342쪽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 한 차례만을 연임하는 것을 두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7조 제2호에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를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3개월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전건의서 평가의 후속조치로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의지를 표명하고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방부로부터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서 타당성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아 군 공항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관리 전 공정 자문과 단계별 주민갈등 여론수렴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하여 전문지원단을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위원회에 상생협력 전문지원단, 사업관리 전문지원단 설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토록 명시,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사전설명회 시 제기된 전문지원단의 연임 제한에 대한 조항과 전문지원단 구성시기, 자문위원과 전문지원단의 통합 운영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교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홍종수 위원님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임기) 중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안 제6조(임기) 중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례의 개정안이 1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상위법 없이 하다 보니까 집행부의 미숙함이 노출되는 점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따라서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민협의회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체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제6조(임기) 중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5-151∼2015-154호까지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2015-151호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과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반영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적용대상 공공기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1항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관련법과 일치시키고자 하였고, 안 제9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와 안 제10조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조항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소지가 있다는 권고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0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35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2015-152호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납부필증방식과 음식물 전용봉투의 수수료 처리단가를 일치시키고 환경부 권고안 반영과 기타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4항, 제16조, 제17조의 내용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 1항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개정하고 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으로 개정하며, 안 제9조의 2 내용 중 납부필증 방식을 스티커와 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1항의 별표5는 음식물류 전용봉투 가격을 정하는 사항으로 납부필증 방식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1항의 내용 중 “법 제13조에 따라”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 제4항의 과태료 부과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2호는 공동보관시설과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가 의무에서 권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77페이지 개정조례안과 38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53호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재활용품 관련 조항을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분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조는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및 배출방법 등의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1조는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남성 혹은 여성의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4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6조에는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규정과 본 협의회의 상정안건 의결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13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과 422페이지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5-154호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자체 규제개혁 대상 심의결과「폐기물관리법」과「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종량제봉투판매소 관련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4와 제12조 3항, 5항 및 안 제13조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분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의 3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안 제22조의 4 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 안 제22조의 5 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안 제22조의 6호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안 제22조의 7 판매소의 지정 취소, 안 제22조의 8 의견제출, 안 제30조 권한의 위임은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 본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49페이지 개정조례안과 46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 및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수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삭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종량제봉투의 주민부담 수수료가 타 종량제 수수료보다 낮아 봉투가격 인상을 통해 수수료의 형평성을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칩 운영방식 신설에 따른 운영 규정 마련과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방법과 음식물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식 개정, 납부필증을 스티커와 칩으로 구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 기준 마련, 음식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관련 조례 변경 및 음식물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의무 완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 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삭제 등의 내용으로 금번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사전설명회 시 제기된 높은 비율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인상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과 재활용품 수거·처리방법 등 분리배출 순환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과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재활용 가능자원 정의와 재활용품 보관 배출요령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 촉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재활용용품의 수집·운반 및 처분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재활용품 수집자에게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수집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 재활용품 배출방법과 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 개정과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종량제봉투판매소 관련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규정을 해당 조례로 분류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가능자원 및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조항 삭제,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조례에 중복 규정사항 일부 개정,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규정과 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 판매소의 위치변경 영업의 승계,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재질) 제1항 음식물종량제 봉투판매가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을 재청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당초 67%에서 44% 정도 올랐는데 지역의 경제문제도 있고 또 단계별 쓰레기봉투 인상이 맞는다고 고려돼서 집행부의 수정안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항 음식물종량제 봉투판매가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인하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