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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314회 제5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5-10-22

한규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 의결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인 한원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였으나 2015년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민이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긴급지원,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상황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3조~제4조까지는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긴급지원의 종류·내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긴급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였으나 2015년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민에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한원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조명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타인과 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인성교육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성교육의 적용대상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6조까지는 인성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5쪽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6쪽의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도모코자 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명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노영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여섯 분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체계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까지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영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홍사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교육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활동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의 근본취지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련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보호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수행의 근본적 목적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16쪽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의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4일 조례안 사전설명 시 논의된 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재선위원

없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총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9쪽입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시행령 제14조를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규정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9쪽입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 확대 방안과 지원 신청기한의 단축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기준에 넷째 자녀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신청기한을 5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개정하였고, 기타사항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3쪽입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하였고, 안 제4조는 4항을 신설하여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탁의 취소 시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위탁받은 시설 등은 반납하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사항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67쪽입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시정 전반에 양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상위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는 “모성보호의 강화”를 “모·부성보호의 강화”로, 안 제30조는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안 제32조는 “수원시 성평등위원회”를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로”, 안 제34조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인력을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개정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1쪽입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법령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성별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9쪽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 확대 방안과 지원 신청기한의 단축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시정 전반에 양성평등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 확대라고 했죠?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에는 셋째 자녀와 입양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넷째 이후는 1명당 200만 원 지원한다고 해 놨죠?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한원찬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지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고 세 자녀 이상 출산 세대에는 100만 원을 그동안에 지급했고 넷째는 200만 원인데, 다섯째 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다섯째 이상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넷째부터는 1인당 200만 원이에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1인당이 아니고 넷째 자녀부터 200만 원이 되는 거죠, 넷째 자녀에 해당되는 데 200만 원을 주는 거죠.

한원찬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수원시가 지급하는 게,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그동안 경기도에도 다섯째 이상 300만 원을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용인시라든지 성남, 화성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수원시가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비슷한 거예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타 시·군하고 맞출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비슷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국장님, 연동해서 질의 드릴게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건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지원금을 주게 되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출산장려금 때문에 더 많이 낳고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기왕에 출산을, 다섯째 이상 낳으면 출산장려기금을 더 드리는 거죠. 장려금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넷째 이상의 자녀들한테 지원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몇 명이 해당됐었는지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전체가 셋째 이상이 931명인데 넷째 자녀가 96, 다섯째가 6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섯째 300만 원을 지급해도 6명 정도니까 그렇게 예산에는 큰 부담은 적을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지원액을 좀 높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타 시·군에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두 번째는 성평등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뀌면서 내년부터 저희가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성정책과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뭐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현재 과 명칭이나 이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여성주간행사는 양성평등주간행사라든지 또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꾼다든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과명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례에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조명자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남성을 위한 정책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여태까지 여성을 위한 정책을 했는데 양성평등으로 바뀌면서 남성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에 남성을 위한 정책이 계획된 게 있는지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양성평등기본법」이 말씀대로 남성도 평등을 보장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직도 여성에 대한 정책이 많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지만 아직도 여성정책에 대한 것은 더 많이 신장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불만 품은 남성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남성에 관련된 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추이를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여태까지 지원된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잖아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계속사업에 관련된 지원사업비예요. 이런 것들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근거가 없어서 중단되지 않도록 각 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산부서나 저희도 노력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요. 출산 장려‧입양 지원금,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영관

노영관위원

장애 별도 있어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장애인은 더,
영관

노영관위원

차등해서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장애가정 출산지원금은 1~3등급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4~7등급은 70만 원을 수당으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등급별로 해서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여기에 추가돼서 지원하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출산장려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번에 사회보장지원금액이 지자체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고 있으니 국가하고 중복되는 거에 한해서는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장애인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가 돼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수원시에서 만약에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부분이 몇 개나 해당되죠?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해서, 또 시장님도 그 말씀 있으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아닌데 내용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국가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다른 시·군보다,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등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더 할 게 얼마이고 중복되는 게 얼마인지에 대한 것을 실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조명자위원

고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최종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