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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314회 제2본회의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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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김진우의장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태영시장님께서 201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총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하셨음을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12월 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안)등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양진하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회의 운영, 지역고용대책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한 사항으로 백종헌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색동 행정구역 변경 시 누락 된 권선구 오목천동 일부지역의 해당 번지를 조정하고 영통구 원천동 관할구역에 하동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선구 호매실 지구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금호동 분동을 추진함에 따라 금호동 54통을 금곡동 30통, 호매실동 24통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동(洞) 행정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선구 호매실 지구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금호동을 금곡동과 호매실동으로 분동하고 동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메르스 감염등 감염 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4개 보건소에 감염병관리팀 신설 및 정원을 조정하고 금호동 분동, 체납세징수단 등 소속기관의 소재지와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며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50인 이상의 연서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정 취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외 대규모점포 등록 시 등록제한요건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등록에 따른 등록심의 위원회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나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수원시 인접지역에는 특별자치시와 자치구가 없으므로, 안)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제3호 중 “특별자치시장·시장·구청장”을 “시장”으로, 안) 제14조 제6항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사유 중 문맥에 맞지 않는 제2호를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로 수정하고 그 외 대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가 체납처분 중지 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등 시민편의 행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통 국민 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원천동에 건립하는 영통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통국민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한규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긴급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였으나 2015년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조례로 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수원시민이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한원찬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명자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수원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체계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노영관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 확대 방안과 지원 신청기한의 단축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시정 전반에 양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의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설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노점 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이혜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여섯 건과 제313회 수원시의회임시회에서 보류된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범죄예방, 생활안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련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 적정한 공공 업무 수행과 개인영상정보 및 시민의 권리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율로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과 도시안전통합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확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되는 조직개편과 현실에 맞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로 폭 일정규모 이상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특색 있는 거리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 제2조 제1항 제5호에 신설되는 내용 중 차양막에 대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혼돈을 방지하고자 “차양막”을 “접이식 차양막”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노점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로변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포장마차 등 노점을 규격화된 디자인으로 노점판매대를 바꾸고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하고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한 조문 정비와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투명성 제고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0월 5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수 의원 등 14명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적용대상 건축물에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포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관리 전 공정 자문과 단계별 주민갈등 여론수렴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6조 제1호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조항을 삭제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칩 운영방식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안 제11조 제1항 별표5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봉투가격을 66.6% 인상안에서 30.8% 인상안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방법 등 분리배출 순환체계의 성공적인 정착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자체 규제개혁 대상 심의에 따라 중복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규정을 해당 조례로 분류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김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6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규흠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염상훈 의원님 죄송합니다. 염상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인구 120만 수원시 위상 및 수원시민의 자긍심 제고와 행정·재정 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통한 차원 높은 광역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정시 법제화 추진을 지원하고, 수원시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이관 받아 도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 자치분권 추진 지원 및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적 도시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광역화가 절실하며 상호보완 작용으로 균형적 발전과 지역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적 요구 사항인 수원권 통합추진을 함에 있어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 의회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여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의 성장은 물론 시급한 광역행정체제의 마련으로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2014년 10월 30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총 열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본 의원을, 한원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2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광역화추진소위원회에 박순영 위원, 심상호 위원, 노영관 위원, 이철승 위원 등 네 명으로 구성하여 박순영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특정시추진소위원회에 조석환 위원, 양민숙 위원, 김은수 위원, 양진하 위원, 한원찬 위원 등 다섯 명으로 구성하고 조석환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4년 11월 1일~2015년 10월 31일까지 1년에 걸쳐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펼친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 파악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및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해 나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 및 조찬 강연회에 참석하여 공감대형성 등 자연스러운 소통과 우호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활발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수원권 광역행정 실현을 위한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사초청 강연회 및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광역급 수원시 위상체계 구축을 위한 의회 역할 제고 및 통합무산 등 근본적인 원인분석으로 통합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1부시장님 및 광역행정시민협의회와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수원권 광역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광역행정과 자율통합추진을 위하여 통합이 이루어진 청주시를 방문하여 통합에 따른 득실과 문제점 등을 비교 견학하고, 청주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및 통합추진 당사자인 이종윤 전)청원군수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특례시 추진을 위한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을 면담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하여야 함에도 “기초자치단체”기준 획일적 적용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독자적 지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국회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및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특례시 추진 및 불합리한 선거구 개선 등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순영 의원 등 수원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이 120만 수원시민의 간절한 뜻을 받들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첫째, 대도시의 행정구 증설로 선거구와 행정구를 일치시켜야 한다. 둘째, 대도시 규모에 맞게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셋째, 10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수요와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재정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 넷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확대와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 의거 1년여 동안 활동해 온 수원권 광역화 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아쉬움도 남지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 특례시 추진 및 광역행정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수원시의회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 특례시 추진과 광역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수원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권광역화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과 내실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이재식 부의장님,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 한원찬 간사님, 박순영 광역화추진 소위원장님, 조석환 특정시추진 소위원장님, 심상호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김은수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양민숙 위원님, 양진하 위원님과 회의 진행과 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한상담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 최종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상훈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수원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고견을 주시면 우리 시 도시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상정의안인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팔달구 우만동 506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우만1동 주민센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청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로는 팔달구 우만동 506번지 일원에 기존 우만1동 주민센터 부지의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인근 토지를 추가로 편입, 우만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추가확보 부지와 기존 부지를 함께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면의 PPT자료 및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팔달구 우만동 506번지 일원이며 금회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로 결정 면적은 현 동 청사부지인 우만동 506번지 면적 1,035.4㎡와 인근 506-1번지 면적 326.4㎡를 추가로 편입, 금회 공공청사로 결정 면적은 총 1,361.8㎡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전면의 PPT 자료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획안은 금회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주민의견을 포함하여 종합검토, 11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금년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우만1동 주민센터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임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고 경관이 아름다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약속드리며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계획의 개요, 기본구상, 경관계획, 실행계획, 야간경관 기본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경관법 제7조에 의하여 인구 1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우리 시는 2020년을 목표로 2010년 처음으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에는 2013년에 전부 개정된 경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2025년을 목표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본경관계획 재정비는 기존에 수립된 2010년 수원시 기본경관계획의 미래상 및 추진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의 변화된 여건, 시정방침,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환경 구현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을 향유하는 생태도시, 느긋하게 걷기 좋은 도시, 수원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도시, 지역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도시라는 네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에 설정된 수원시 기본경관계획의 경관구조를 경관권역, 축, 거점별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먼저 경관권은 농촌진흥청 및 군공항 이전, R&D사이언스파크 계획 등 다양한 여건변화와 기 개발 또는 개발 중인 공간의 경관특성을 반영하고 경부선 철도, 경수대로 등 선형의 경관자원 등을 고려하여 자연생태 경관권역, 중심시가지 경관권역, 동부시가지 경관권역, 서부시가지 경관권역, 역사문화 경관권역의 다섯 개 대권역과 여덟 개의 소권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관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원화성 내 포함되어 있는 옛길, 성곽축 등 역사문화 경관축을 권역계획으로 조정하고 시각적인 영향이 적은 분당선, 수인선 등을 삭제하고 매산로 등 주요 가로를 추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으며 상징·녹지·수변·도로·철도 중심의 5개 경관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경관거점은 도시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거점을 중심으로 축소 조정하고 고속도로 및 철도역사 신설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5개 거점을 4개 거점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경관관리구역입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구역으로 개정된 경관법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경관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경관관리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당초 12개소에서 7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법 제28조 및 수원시 경관조례 제24조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경관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역별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미관지구와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으므로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므로 심의가 중복되는 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경관심의에서는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구역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수원화성 역사문화중점경관관리구역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상징성 강화 및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의 활성을 위해 지정하였으며, 주요도로와 수원천에 접한 건축물, 숙박시설, 그리고 화성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대 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능행차로의 경우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노송지대, 만석거, 수원화성 등 주요 역사문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였으며 능행차로에 접한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서호 일대는 60~70년대 서호 및 여기산이 가지고 있던 옛 명소성 복원과 농진청 이전부지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점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이곳에서는 여기산 스카이라인 및 서호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1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역의 경우 민자역사와 환승주차장 조성계획과 함께 남측으로 R&D사이언스파크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수원시 진입부로서의 중요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중점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도로인 화산로와 서부로에 면한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으로서 수원역과 연계되어 수원시를 대표하는 상업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노후된 시설물과 건축물로 인해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요도로변의 상징성 있는 경관형성과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도로 및 수원천에 면하는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원 도시철도 1호선 주변은 수원시 주요 진입부인 수원역부터 수원화성을 경유하여 도심을 관통하는 트램으로서 도시 이미지 형성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상됨에 따라 원도심권역과 연계하여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기까지 가로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중점구역입니다. 삼성전자는 수원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진입부로서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진입관문인 중부대로에 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도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망경관계획입니다. 조망경관계획은 2010년에 수립된 수원시 기본경관계획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변화된 여건에 맞춰 실질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행계획은 앞에서 계획된 내용들을 실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계지침,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등 관련 지구, 경관사업과 협정, 경관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지침은 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공간위계에 따라 계획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경관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미관지구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수원시는 자연경관지구 한 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5m 이상 도로변, 수원화성 일대, 일반 산업단지 및 상업지역 등 많은 부분에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경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경관지구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하였습니다. 다만 능행차로의 경우 연속성 있는 경관형성이 필요함으로 누락되어 있는 송정로 일대를 미관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 및 협정사업입니다. 경관사업 및 협정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속성 있는 경관관리를 목표로 장기적인 수원 미래상 구현 및 파급효과, 연계성, 지역주민의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형성, 가로경관 개선, 역사문화 자원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녹지,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진입부, 가로경관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야간 경관은 금년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더하고 나누고 채움으로 빛나는 수원이 즐겁다”를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생명을 더하는 빛, 안전한 야간환경을 조성하는 행복한 나눔의 빛, 수원화성 및 다양한 경관자원이 빛날 수 있는 역사문화를 채우는 빛의 세 가지 기본방향과 여섯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면, 선, 점적 요소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면 계획은 경기도 인공 빛공해 관리계획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수원화성 등을 고려하여 총 6개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선적 계획은 주로 도로, 하천 등 선형의 경관자원을 대상으로 위계별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연속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점적 계획은 수원시 주 진입부와 함께 주요 공공건축물, 문화재, 교량, 육교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관경관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는 문화재,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 유형별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한 설계지침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상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곽호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에 따라 10월 26일 자로 김미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 밖에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제한 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314회 본회의에서 수원을 대표하는 상징물 조성과 관련하여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김진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천하 근본으로 삼고 행복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들어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수원의 대표 상징물 조성과 관련하여 시 차원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원시의 향후 관련 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수원은 화성이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화성은 조선의 제 22대 왕이신 정조께서 1796년 9월에 완공하신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원을 대표하는 우리 수원시의 대표 상징물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인 상징물을 가진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에펠탑,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뉴욕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등 전 세계에 알려진 상징물은 그 도시를 대표합니다. 우리 수원의 화성은 그 아름다움이나 건축기술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앞서 말씀드린 외국의 대표 상징물에 비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은 이런 자랑스러운 화성을 잘 보존해 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한 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실천 계획의 예를 들자면 수원화성 역사전시관 설치, 또는 현재 팔달산 중턱에서 행궁 쪽을 바라보고 있는 정조대왕의 조형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 화성 인근에 화성 역사체험관 조성, 화성 알리기 운동 확대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구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역사 되살리기 사업으로서 정조가 현륭원에 행차할 때 처소로 활용했던 화성행궁에 정조대왕의 조형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수원화성을 찾는 방문객들이 화성의 유래를 알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 사학지식을 갖춘 인력비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화성을 찾는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이 화성의 문화적, 예술적 우수성과 가치를 바로 알고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시 차원에서의 예산책정과 행정지원 그리고 시민참여 유도정책 등 수원시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시는 조상이 남겨주신 화성이라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더 갈고 닦아서 후세에게 전해줌과 동시에 화성을 통해 수원시가 세계만방에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