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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15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15-12-07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진관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재광위원

민한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진관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유재광 위원님께서 민한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한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민한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한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민한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이번 제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한원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원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원찬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이번에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그리고 꼼꼼히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8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5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과 투자사업비,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액은 1,145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466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67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368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청사 건립과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공공행정분야 119억 원,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교체,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억 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등 교육분야 23억 원, 수원 제2체육관 건립,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등 생활체육 진흥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254억 원,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물 재이용사업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49억 원, 복지 기반시설 투자와 보육·여성·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204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588억 원, 광교 마을공동 구판장 조성, 푸른숲 도시공원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지역개발분야 103억 원, 그리고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77억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조정 등 기타 분야 89억 원과 예비비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체납액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3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2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7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시교통사업 87억 원,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10년 내 미추진된 대지보상사업 10억 원, 신동지구 도시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21억 원, 컨벤션센터건립사업 2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부터 16쪽의 채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1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819억 원으로 본예산액 2조 367억 원 대비 1,45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45억 원이 증액된 1조 6,814억 원, 특별회계는 306억 원이 증액된 5,00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7,998억 원으로 본 예산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465억이 증액된 7,529억 원, 세외수입은 100억 원이 증액된 1,059억 원, 조정교부금은 206억 원이 증액된 2,01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60억 원이 증액된 4,,586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114억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상수도사업은 39억 원이 증액된 1,022억 원, 하수도사업은 128억 원이 증액된 1,108억 원, 공영개발사업은 667억 원이 감액된 98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본예산과 비교하여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문화 및 관광은 254억 원이 증액된 1,619억 원, 사회복지는 204억 원이 증액된 6,040억 원, 수송 및 교통은 588억 원이 증액된 2,00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03억 원이 증액된 940억 원, 예비비는 41억 원이 감액된 284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890억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도시교통사업은 87억 원이 증액된 569억 원, 대지보상은 10억 원이 증액된 34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7,900만 원이 순수 증액되었으며,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25억 원이 증액된 225억 원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12건 716억 원을 발행하여 155억 원을 상환하였고 4월 말 현재 채무액은 이자 포함 545억 원이며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분야 등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과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2016 수원방문의 해 사업준비 등 각 분야에 걸쳐 시민 약속사업의 원활한 추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검토가 요구되며,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여 균형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렬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미경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양민숙 위원님으로,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수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으로,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재광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정렬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미경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은수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유재광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소관 부서에 대해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 조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별로 조정해 주신 오늘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5월 20일 마지막 회의 시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최종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