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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15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5-12-09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철승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그리고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조율과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권리보장과 세 자녀 이상 동반가족의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화성 관람료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장애인 보호자 한 명의 화성 관료를 전액 면제하고, 세 자녀 이상 동반가족의 화성 관람료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명시한 근거법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아가 수원시 박물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면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장애인 보호자 한 명에 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차원에서 “관광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장애인과 장애인 등급 1급~3급까지의 장애인 보호자 한 명에 한정하여 수원화성 관람료를 면제하여 왔으나 이는 장애인등급이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함에 따라 형평성 있는 면제사항을 규정하고, 세 자녀 이상 동반가족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화성 관람료 면제에 필요한 사항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으로 명시한 근거법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아가 수원시 박물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철승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철승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수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과 용어정비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관을 "자활업무 담당국장"에서 "자활기금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175쪽입니다. 동의안 제출이유는 2015년 6월 착공 설립 중인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5조와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초 수탁기관 선정은 2015년 3월 3일 수원시, 천주교 수원교구, 삼성전기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에 따라 협력기관인 천주교 수원교구에 위탁할 예정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하되 이후에는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2015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건립 중으로 2016년 4월 건물을 준공한 후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5월에 개관을 목표로 현재 5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으로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전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관리,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 학업, 자립 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운영계획에 따라 위탁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일정은 이번 제315회 수원시의회 정례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2015년 12월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4월까지 사전 운영준비기간을 갖고 2016년 5월부터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8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령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에 우선 계약대상자에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 주민을 추가하고 매점의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계약해지 된 자의 재신청 제한기간 규정을 완화하고 계약만료 및 해지 시 사전통보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 계약대상자의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 주민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매점의 허가면적을 15㎡ 이하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 중 계약사항 위반, 지속적인 사용료 연체 등의 사유로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대상으로 조례 개정하도록 권고와 지난 2015년 9월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년에서 1년으로 우선계약 제한기간을 변경하도록 수정 가결 권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계약자가 계약만료 전 중도해지 하고자 할 때 해지 1개월 전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책자 197쪽 별표의 우선계약자의 우선순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수원시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시 저소득 장애인 등의 생활자립 등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민간위탁 기본방향, 9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사회 보호망 구축 및 심리‧교육‧자립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 중인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학교에 위탁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7일 조례안 사전설명 시 논의된 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계약 대상자에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 주민을 추가하고 매점의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계약해지 된 자의 재신청 제한기간 규정을 완화하여 계약만료 및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7일 조례안 사전설명 시 논의된 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이렇게 자활기금으로 가게 되면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지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모법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것을 자활, 내용상에 큰 변화는 없고요, 용어정리가 좀 바뀐 겁니다.

조명자위원

혹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복지증진으로 나간 사업비가 있었나요? 160쪽에 있어요. 기금에서 복지증진비가 나갔을 것 같은데 혹시 지불이 됐었나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그 사항은 융자를 하는 사항인데요,

조명자위원

복지증진 사업비가 융자에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기금융자 사업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융자를 해준 거예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데 금년도에는,

조명자위원

그러면 자활기금으로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내용은 상관없고 용어가 바뀐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복지증진하고 자활지원하고 내용상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기금 용도의 내용적인 것은 변함이 없고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기본 제명이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담당 기금운용관이 국장에서 과장으로 바뀌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자활지원사업비로 명칭이 변경되니까 복지하고 자활은 또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혹시 기존에 받던 분들이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기존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주 내용이 자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대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조명자위원

자활을 하기 위한 융자죠?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융자가 아니고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 자활에 대한 것을 융자를 해줬던 것인데 사실 금년도에는 융자실적이 없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없었어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시 논란이 계속 있었고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홍사준입니다.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안건심사 등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0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기금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조례안 6조, 8조, 제9조, 11조에는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기금법 제4조 및 지방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1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효율적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의 미비점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5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목적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과 시행계획에 대해 자문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감염병 전문관리단 운영사항을 정하여 감염병의 상시감시와 역학조사 지원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2조는 역학조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역학조사의 시기와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정하였고, 안 제14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확산 과정에서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된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자위원

저 있어요.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례상에 보면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8조에 보면 감염병전문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역학조사반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이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세 가지 구성들이 준비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위기대책본부는 어디에다가 본부를 둘 것이고, 그 다음에 감염병전문관리단은 외부에 전문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는 위기경보 단계가 있습니다. 관심‧주의‧위기‧심각 단계별로 해서 이미 대책본부 구성안이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일 때는 부시장님, 그 다음에 시장님까지 가게 되는 그런 체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감염병관리전문위원회는 저희가 감염병관리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지역의 의사회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유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기존에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전문관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지원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의 광역에 준하는 그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고자 이 조항을 넣었는데 이것은 감염병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의 전문 예방의학교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쪽으로요, 학교 쪽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조명자위원

역학조사반은 그때 발생됐을 때 임시적으로 만드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역학조사반은 1차적으로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필요하다면 저희 의사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위기시가 되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러니까 관심‧주의고 그 다음 단계는 지역사회 감염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도의 역학조사반이 있고 또 중앙에도 역학조사반 그렇게 단계별로 저희가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항상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특이한 경우니까 전문 의료인이나 전문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 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민한기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조돈빈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이 참여하시어 복지여성국,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장안구청, 권선구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여성정책과 예산 중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운영 3,0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화성사업소 예산 중 화성 주변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관한 예산 3,000만 원을, 박물관사업소 예산 중 특별기획전 개최에 관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5건에 대한 예산 4,000만 원을, 장안구청 예산 중 수원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출전 관련 예산 1,000만 원 등 총 8건에 1억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한원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한원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8일까지 모두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문화교육국, 도서관사업소, 4개구 보건소,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의해 주신 노영관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예산 중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3,000만 원, 시립합창단 운영비 2,000만 원 등 총 5건에 대한 1억 5,000만 원을, 관광과 예산 중 국내외 관광 매체활동 홍보비 1억 원과 수원관광 종합정보센터 설치 5,000만 원 등 총 4건에 대한 1억 8,000만 원을,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학교도서관 지역개방사업비 6,000만 원 등 총 4건에 대한 6억 4,000만 원을, 체육진흥과 예산 중 2016 국제청소년축구대회 4,000만 원 등 총 2건에 대한 9,000만 원을, 미술관운영추진단 예산 중 미술교육 특별전 2,000만 원 등 총 2건에 대한 5,600만 원을, 장안구 보건소 예산 중 암 관리사업 5,000만 원을,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화서다산도서관 청사조경관리비 700만 원 등 총 3건에 대한 3,000만 원을, 팔달구청 가정복지과 예산 중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지원금 3,000만 원을, 영통구 가정복지과 예산 중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지원금 5,000만 원 등 총 23건에 12억 7,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을 12월 14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