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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귀녀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1-21

최귀녀 의원 프로필 보기 →

현관

주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녀

최귀녀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7시 4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귀녀

최귀녀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이만재 위원님이 함명섭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함명섭 위원님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7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유인환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김진석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될 조례안이 원만히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2인발의)

17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이만재 의원입니다.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세대에게 지원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 지원범위를 당초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5,000원 이하인 세대로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보험요율의 변동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다소나마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이만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노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3일 이만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9년 1월 19일 제158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험요율 인상과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4.5% 부과되는 장기요양 보험료 제도 시행 등 여건 변동에 따라 기존의 지원 내용을 현실화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 범위를 장기요양 보험료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은 당초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합산한 부과 금액이 1만 5천원 이하인 세대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현재 지원 현황을 보면, 약 780명에 대하여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조례 개정 시 약 110명이 증가한 890명이 월 52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의원

유인환 의원입니다.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창군에 인구증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범위를 당초 둘째 아이에서 모든 출생아로 확대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출산 문제 또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답보 상태에 있는 우리 군의 출생률과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인구수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인 인구 증가 방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발의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군의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유인환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노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5일 유인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9년 1월 19일 제158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모든 출생아로 확대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최근 3년간 출생아 현황을 보면, 평균 293명이고, 2008년 12월 현재 지원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지원된 74명을 포함하여 192명에 대하여 4,326만 2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조례안은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주민복지증진과 더불어 인구 유입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최귀녀의원외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최귀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녀

최귀녀의원

최귀녀 의원입니다.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발휘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3만원과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위로금을 15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다양한 호국정신 계승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셨지만, 신체적인 장애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 유공자에게 작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유공자에게 헌신과 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후손들에게 조국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국민의 애국, 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발휘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최귀녀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노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5일 최귀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9년 1월 19일 제158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도 기존의 제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으로 우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 유공자 중에서 관련 법 등에 의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과 참전 유공자 사망시 사망 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현재 우리군 대상자 현황을 보면, 보훈 대상자 349명, 참전 유공자 520명 등 총 869명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이 중에서 제도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유공자는 658명으로 실 지원 대상은 약 211명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고취시키고, 애국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하신 내용에 의하면, 2008년 12월 현재 우리 군에 대상자 현황은 보훈 대상자 349명, 참존 유공자 520명 등 총 869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제도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유공자가 보훈대상자 180명, 참존 유공자 478명 등 658명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211명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다고 보면,안 제3조에 있는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유공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65세 이상인 유공자를 연령 제한을 삭제하게 되면, 211명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부 얼마 65세가 안된 유공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안 제3조에 나타나 있는 65세 이상인 유공자를 그냥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유공자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동의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심재국위원

지금 김진석 위원님께서 65세 이상된 유공자로 하되 내용에 제3조 사항, 65세 이상인 것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이렇게 결정이 난다고 하면, 6조 2항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은 지급 연령이 도달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결정이 나면, 내용도 빼고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내용이 위에 것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6조 2항에. 참전명예수당은 지급 연령이 도달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가 들어가 있는데, 65세가 빠지면, 이것도 빼야 될 것 아니에요.
명섭

함명섭위원장

네,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삭제하는 걸로.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렇게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지급하고, 또 사유가 중단된 사유가 있다면, 그 지급을 중지한다. 이러니까.
명섭

함명섭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진석위원

참전명예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앞에 문구만 수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참전명예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하면,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제3조에 대하여는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6조 2항은 조항은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신종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차량의 감면 전문을 명확하게 하고, 기타 법령 개정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반영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감면대상의 구체화로써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한 세목을 먼저 신청하는 자동차 한대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에 기존에는 임대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임대주택만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었으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도록 확대하였고, 안 25조에는 창고 외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였고, 또한 안 제12조에는 농어촌 주택 개량 대상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에서 오지 개발 촉진법이 2008년 초 폐지됨으로써 농어촌 주택 개량 대상자에 대한 재산세 면제 중 오지 개발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는 향교재단 소유, 임야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1000분의 0.7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비 영리사업자 중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은 분리과세로 1000분의 0.7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조례에 구태여 이중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 다른 것은 국토해양부 명칭 정비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입니다. 이상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안에 따라서 전국이 동일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노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1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1월 19일 제158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세 등 일부 군세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감면대상에 대하여 기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60 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기존 창고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예측되는 다양한 경제여건 변화에 미리 대응함으로서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개정안에 맞추어 우리군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그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감면대상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게 어느 배기량이나, 차종이나,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최초에 등록하는 차량 한대를 적용한다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은 배기량 좀 높은, 배기량을 소유하는 차량 소유자는 혜택을 많이 보고, 또 그렇지 않은 가난한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들은 또 적게 혜택을 보고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종해

신종해재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따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느 배기량 기준으로 두는 건지, 아니면, 감면하는 금액기준으로 두는지,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는 거지, 어느 사람은 100만원 이상 혜택을 보고, 어느 사람은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 그냥 과표 기준해서 세율을 매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상당한 금액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소량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조례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세요.
종해

신종해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기량이 2000cc 미만 승용차,

김진석위원

2000cc 미만.
종해

신종해재무과장

네, 그리고 승합 경우에는 18인승 미만,

김진석위원

이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해

신종해재무과장

네, 따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톤 미만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하는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만 보고는 그런 형평에서 굉장히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규정이 되어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특산품의 전시판매 및 체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공예산업을 적극 육성시키고, 이를 통한 관광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예전시 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청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18조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제2장에서는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시설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기타, 부칙으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위치는 진부면 송정리 1306-3번지 일원에 두도록 하였고, 제3조 기능에서는 공예관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특산품에 전시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공 생산되는 공예품의 전시 홍보나 다른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공예관에는 공예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실, 공예특산품의 창작 및 체험실, 공예관 운영을 위한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공예관을 사용수익에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 조항으로 군을 대표하고, 공예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사용료는 6조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1000분의 10 이상으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7조에서 사용료 면제 규정으로 6조 규정에 불가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공예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군을 대표하고, 공예품을 공동을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 허가자에 대하여는 양도 및 전대 금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3장 시설의 위탁, 관리, 부분에서는 제9조에서 공예관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게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공예관에 위탁 기관은 5년으로 하고, 위탁기관 만료 30일 전까지 재 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위탁 조건에서는 군수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을 수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위탁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유지 관리비 등에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항에서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 수선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협약의 체결은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 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4조 시설사용료는 수탁자는 공예관 시설에 대하여 지역 주민 등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공예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사용허가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면 3항에서는 별표에 규정한 금액에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예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협약에 해제 사항을 제16조에서는 지도, 감독 사항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노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월 12월 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1월 19일 제1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부면 송정리 1306-3번지 일원에 준공된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1층 전시실 및 체험공간 및 2층 휴게실 및 판매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의 관련 규정을 보면, 사용·수익허가 방법,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7조의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동법 제24조제1항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4호의 규정을 보면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 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3장의 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3호를 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규정 제11조에서는 위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시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며, 제12조에서는 위탁대상 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제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안 제5조하고, 11조하고,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얼핏 이게 이해가 잘 안가서, 사용수익허가하고, 수탁자선정하고에 대한 차이점,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이장은 이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두었고요. 그 3장에 속하는, 11조가 3장에 속하는데 3장은 시설의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사용수익허가하고,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용수익허가 한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 허가를 사용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없도록 되어 있고, 위탁 관리를 했을 경우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제 앞으로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갈 부분은 위탁 관리 부분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용허가 부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두 가지로 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사용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그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되고, 수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 수탁자가 재 수탁을.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재 허가를 사용허가를 할 수가 있죠.

김진석위원

일정부분을 하던지, 전부를 하던지,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어떤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예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사용료를 받아서 그 관리 운영비에 충당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좀 사용허가를 하던지, 수탁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던지 간에 이 관련 단체나 법인들을 선정할 때, 선정할 때 여기 보면, 5조에는 일반 경쟁 입찰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뒤에 나열해 놓은 부분을 보면, 수의 계약하는 그런 경우도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11조 3항에서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번에 연말에 이 안이 왔다가 그 심의 안하고, 다시 이렇게 서류가 왔는데, 이걸 제가 수차례 말씀 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두고, 복수 이상이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을 정해서 그래서 어느 관련단체에다가 주게 되면, 좀 투명하고, 불신의 의혹이 없이 이렇게 수탁자가 선정하던지, 사용수익 허가자를 선정하는데서 공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군수가 결정하는데로 따라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수탁자 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대부분이 그 위원회에 장이 부군수님이나, 군수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군수 의뢰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선정하는 과정이, 그런데도 위원회를 선정 안하고, 그냥 해 놓은 것은 그냥 복수가 신청을 해도 그 중에 지역에서 지역 공예품을 한다던지, 지역의 출신 단체나, 기관에서 한다던지 해서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선정하거나, 사용 허가자를 선정해 가지고, 행정의 불신을 불러 오게끔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갑자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담당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시는 실과장님들이 들어오시고, 또 그 밑에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간사로 있고, 또 그 쪽에 조예가 깊은 다방면에 조예 깊은 전문가들도 들어오시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한분 들어가시고, 또 지역에 전문성 있는 지역 주민들도 들어가시고 그랬는데,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관령면에 있는 농산물 전시판매장,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선정하는 것을, 선정하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도 대부분의 군수님이나, 또 아니면, 군수님을 대신하시는 실과장님들이 의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선정 위원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누락 시켜 놓은 부분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어떻게 보면, 양성화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걱정은 일단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완공이 시설이 됐는데, 실제 이 운영을 할 그런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공개, 물론 처음에 수탁자를 저희들이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게 능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응모를 하게 될지 그게 사실은 더 걱정입니다. 그 말씀하신대로 능력 있는 업체가 경쟁이 되어 가지고, 그걸 어떤 심사위원을 통하던지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정말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해서 경제에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인데, 공개 모집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공개 모집만 강하게 해 놨을 경우에 이게 또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활성화가 되어 나간다고 하면, 좀 더 다른 방법을 또 한번 택하던가,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게 5조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랬는데, 그 다만 이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조건을 제시해서 일반 경쟁 입찰로 한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군을 대표하고, 공예품을 공동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일반 경쟁 입찰 해 가지고,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비쳐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내에 우리 군내에 공예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 되는데, 일반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그런 조항이 좀,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를, 관내에 어떤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수탁자를 모집하면, 모집을 할 때, 모집을 하는 조건에 그런 것들을 넣을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렇죠. 그런 조건을 넣고, 그래서 그런 조건이 다 충족이 되는 복수 이상의 업체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구가, 설령 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했다 치더라도 위원회에서 선정한 거니까, 공직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잘못 내정을 해서 그래서 활성화가 공예전시 체험장이 활성화 안 된다는 지탄을 받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등식으로, 그래서 좀 조례안 자체를 투명성 있게 이렇게 좀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은 별도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자체에 보면, 누가 봐도 일반주민, 다른 사람들, 위원님들 아닌 분들이 와서 봐도 이건 분명히 군수가 독단적으로 사용 허가자나, 수탁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문구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조례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잘 활성호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별도의 규정으로 우리가 해서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조례안 자체에 이게 쑥 빠져 버리면, 그러면 그 조례안을 위반하신 집행부나, 심의하는 의회나, 무슨 조례를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통과 시키냐, 이렇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이제 관련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뒤쪽에 부칙에서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 보면, 평창군 사무에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 조례 7조에 보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그쪽을 활용을 할 것이고, 또 하여튼 지역 업체라든지, 복수 추천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은 저희들이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할 때 거기다가 전부 명시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를 시키고 있는 예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나, 예를 들어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례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농산물 전시판매장 위탁관리 조례를 보면, 공정하게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농산물 전시판매장 쪽은 그렇게 해 놓고, 공예전시 체험관 쪽에는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양쪽 조례도 사실상 맞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실행 한 것은 뭐냐하면, 대관령 휴게소, 구 휴게소, 그 리모델링 사업을 관광경제과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대관령 면사무소에 위임 하듯이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의 동의 없이 횡계3리에 대관령 휴게소가 소재하고 있다하는 이유만으로 횡계3리에 다가 위탁권을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단체들이,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상가번영회, 번영회, 그 다음에 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해서 거기서 참여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수탁자를 선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다음은 횡계3리 주고 싶으면, 횡계3리는 거기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점을 주는 거죠. 그 대신에 가점을 줘서 거기는 수년간 그 지역에서 쓰레기 유발시키고 그러던 휴게소가 이제는 주민들이 위탁관리하기 되어 있는데, 횡계3리에는 가점을 몇 % 준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 가지고, 혜택을 주면서 횡계3리로 갔으면, 아주 잡음이 없는데, 그렇게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경제과에서 직접 선정을 해야 되는데, 면에다가 자발적으로 맡겨 줬기 때문에 면장님이나, 면에 관계자들이 의회에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토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해서 그냥 그 부분은 그렇게 같다고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면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느 조항을 하나 삽입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렇게 좀 투명성 있게 우리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 모습이 주민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투명성 있게 우리는 행정을 한다는 모습이 주민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조례 쪽에서 심사위원회는 구성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 나머지 조건들은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할 때, 그 조건에다가 다 삽입을 시켜서 투명하게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 평창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 후에 이 조례를 통과 시켜 주는 그런 좀 시간이 걸려 가지고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7조를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17조에 나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민간인 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어 있는 지를 확인을 한 후에, 지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7항은 7조를 보면요. 민간위탁 기간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소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항은 위원회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그 다음에 5항은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6~9명의 의원으로 이렇게 해서 위촉하는 범위가 규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촉 범위를 규정을 둬야지, 그래서 그 시설이 진부면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진부면 번영회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또 그 쪽에 관련된 단체장도 한두 명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되어 있고, 이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위촉 위원의 위촉 범위를 그냥 6~9명 인원수만 제한을 해 놨지, 세세하게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다가 별도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좀 삽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깊게 해서 조례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이번에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6~9명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이쪽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개정을 해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나 하면, 건축이 완공 되기도 전에 위탁자가 선정되었다는 소문이 자꾸 떠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렇게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규정대로 다 지키고, 다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심의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소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거기 부임해 가시기 전에 소문이 났었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역에 사회단체들에서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이게 진부면에다가 지어 놓고, 진부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 되냐, 똑같이 심의해서 부적격해서 우리가 탈락이 되면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하는 것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 기분 나쁘다.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명시해서 조례에다 삽입을 해 줘야 그래야 그 동안에 있었던 오해의 소지든, 하여튼 다 불신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정하게 아무리 했다고 해도 소문이 이렇게 나면, 나중에 어느 수탁자나, 수익 사용 허가자가 딱 나타나면, 그 부분을 갔다가 주민들이 오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례안으로 보면, 오해한다고요. 조례안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례라도 정말 우리는 항상 투명하고, 또 효율성도 있고, 주민들한테 불신을 안 주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줄 정도는 삽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동안에 아무 말도 없고, 잡음도 없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건축이 착공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건축이 완공되기도 전에 자꾸 어느 곳에 계시는 누가 몇 명을 모집해서 하고, 누구 부인이 관련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그게 참 사실이 아니라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의도하는 대로 운영이 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안만큼은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정말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위탁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하여튼 객관적으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어차피 이 조례가 그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어서.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조례안 심의해 준 우리 의회에 화살이 다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또 물론 또 의회에다가 화살을 다 넘기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을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아닌 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조례안이 잘 원안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원안이 아닌 수정으로 의결이 될지 그건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하면,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운영하셔야 되고, 어쨌든 정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위원

과장님 이게 사용기간하고요. 사용기간하고 위탁기간이 틀려도 괜찮습니까? 이거?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3장에 나와 있는 위탁관리부분하고, 2장에 나와 있는 사용허가 부분은 완전히 구분을 구분시켜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5조에 보면, 사용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를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이제 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이제 5년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재국위원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고, 위탁할 때는 5년으로 하고,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네, 2장과 3장을 별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별도로 봐야 되겠네요.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네.

심재국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사용료를 부과한다. 2항에는 제1항의 사용료 효율은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 평정 가격에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네.

심재국위원

그런데 또 7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공예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판매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네.

심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비영리 단체나, 이런 단체라고 만들어서 들어오면 그건 이걸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용료가 없이 이걸 줘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우리 군에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군 차원에서 좀 육성을 대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인정이 될 그런 경우, 이게 저희들이 시설물을 사용허가를 했을 경우에 그 관리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충당을 못할 그런 또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되질 않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사실 시설의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 수선이나 해서 지원을 일부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용 허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라도 이렇게 면제를 해 줘야지만 육성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심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아마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지금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신청할 것 같아요.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쪽은 지금 조례는 지금 재정을 하는데, 그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시설을 위탁관리 쪽으로 갈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보다는.

심재국위원

위탁 쪽으로.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네, 위탁 쪽으로.

심재국위원

그래서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야 뭐 거기 들어와서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도 그렇지 비영리법인일 것 같으면 거기 자기들이 수익을 생각 안한다고 그러면,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자기들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지, 보면, 다수가, 그런데 이거 비영리 법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사용료를 안 받으면 나중에라도 오히려 경쟁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용도 또 사용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하여튼 사용허가 쪽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위탁관리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를 보면, 군수는 10조 1항에 보면, 군수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을 수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위탁 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유지 관리비 등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왜 그렇나 하면, 지금 도라든가, 중앙감사에서 대화 골프연습장,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동호회에다가 줬는데 왜 사용료를 안 받나, 그게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웰빙 사우나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월 100, 재산평가 가격에 의해 가지고 그 연에 1,520만원을 지금 올해부터 내거든요. 도대체 이것은 어떤 다 공익이고,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지만, 어떤 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야 되고, 어떤 것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 계약으로 되어서 줘야 되고, 왜 그렇죠?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이 시설을 하면서 그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공공시설로 보고,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시설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수탁자는 군수가 하는 그런 권한과 책임 하에서 그 시설을 공익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군수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시설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질 않기 때문에 일단 수탁자에게 시설 자체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 분들이 이제 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그 부분에서 일부 수익 나는 것을 가지고, 공공요금이나, 시설관리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해서 그냥 사용하면서 너희들 전기세하고 공공유지비나 내고 써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 대화에 있는 웰빙 사우나도 지금 관리자는 평창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것은 어느 법령에 의해서 지금 제가 내일 찾아 봐야지만 알겠지만,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도감사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무조건 이것은 월 100만원씩 내라 그래 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하니, 못하니 해서 지금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건물이 그런 것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그냥 무료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준다. 어떤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진영

김진영관광경제과장

이 부분은 행정재산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필요성과 안 제10조 1항, 무료 위탁규정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좀 더 신중한 조례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